매일신문 제1권 제47호-제73호
엇지 셰상에 사ᄅᆞᆷ 갑셰 가며 나라에 ᄇᆡᆨ셩된 본의가 잇스리오
근일 독립관에셔 유지ᄒᆞ신 여러 회원들이 이 악습을 ᄭᆡ닷고
일심으로 국법을 보호ᄒᆞ려 ᄒᆞ야 ᄌᆡ판관에 위법ᄒᆞᆷ을 들어
ᄌᆡ판을 쳥ᄒᆞ고 시비ᄒᆞ며 힐문ᄒᆞᄆᆡ
대신과 회원 ᄉᆞ이에 편지 ᄅᆡ왕ᄒᆞᆷ과
시비의 분별됨을 우리신문에 쇼샹히 긔ᄌᆡ ᄒᆞ엿슨즉
신문 보시ᄂᆞᆫ 동포들은 다 ᄌᆞ셰히 아실 터이나
우리나라에셔 이런 일이 잇슬 쥴을 엇지 ᄯᅳᆺ ᄒᆞ엿스리오
진실노 젼국이 ᄒᆞᆷᄭᅴ 깃분 경ᄉᆞ라
하방에 무죄ᄒᆞᆫ ᄇᆡᆨ셩들이 탐장ᄒᆞᄂᆞᆫ 관리의 ᄉᆞ오나운 압졔를 밧아
쳔신 만란을 지나고 유리 거산에 이른 불상ᄒᆞᆫ ᄇᆡᆨ셩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은 거의 도탄을 면ᄒᆞ고
태평 셩ᄃᆡ를 다시 만날가 ᄒᆞ야 오작 깃버 ᄒᆞ리오
ᄃᆡᄀᆡ 이번 일을 의론ᄒᆞᆯ 진ᄃᆡ 젼후 ᄉᆞ상을 본즉
과연 법부 대신이 신 장졍을 모르고 ᄒᆞᆫ 일이니
바로 말자면 법부 대신이 법을 모르고 누가 알니오 ᄒᆞᆯ 터이나
실상을 ᄉᆡᆼ각ᄒᆞ여 보면 자ᄅᆡ로
우리나라에 대쇼 관인이 각히 맛흔 직ᄎᆡᆨ을 투텰히 알고야
벼살을 ᄒᆞ녓단 말은 일즉 듯지 못ᄒᆞᆫ 배니
독히 리대신만 법률 모른다고 남으랄 슈 업ᄂᆞᆫ지라
그러ᄒᆞᆫ즉 법률을 모르ᄂᆞᆫ ᄭᆞᄃᆞᆰ에 잠시 법밧게 일을 ᄒᆡᆼᄒᆞ려 ᄒᆞ다가
다ᄒᆡᆼ이 국즁에 ᄀᆡ명ᄒᆞᆫ 인민이 얼마즘 잇셔 일심으로 반ᄃᆡᄒᆞᄆᆡ
대신이 즉시 그 허물을 ᄭᆡ닷고 간졀히 사과ᄒᆞ여
다시는 법에 억긔ᄂᆞᆫ 폐단이 업슬 쥴노 언약 ᄒᆞ엿스니
대신의 쇽히 ᄭᆡ달으심을 치하ᄒᆞᆯ 만ᄒᆞ도다
자금이후로는 ᄇᆡᆨ셩이 더욱 죠심ᄒᆞ여
법에 범ᄒᆞᆷ이 업게 ᄒᆞ여야 맛당 ᄒᆞ거니와
독립관 회원들노 말ᄒᆞᆯ 디경이면 대신을 뮈워ᄒᆞ며
회원을 편호ᄒᆞ야 ᄒᆞᆫ 일이 아니라
즉 님군을 ᄉᆞ랑ᄒᆞ며 젼국 동포와 ᄌᆞ긔 몸들을 위ᄒᆞ여
공졍ᄒᆞᆫ 의리에셔 난 일인즉 국가에 다ᄒᆡᆼᄒᆞᆫ 복이라
우리가 ᄯᅩᄒᆞᆫ 대신의 잘못ᄒᆞᆷ을 신문에 들어ᄂᆡ여 시비 ᄒᆞ엿스나
이도 ᄯᅩᄒᆞᆫ 젼국을 위ᄒᆞ여 ᄒᆞᆫ 의론인즉
외면으로는 대신과 ᄇᆡᆨ셩 ᄉᆞ이에 서로 반ᄃᆡᄒᆞᆷ이
동포졍의를 숀상 ᄒᆞᆯ듯ᄒᆞ나 실졍인 즉
대신도 의지ᄒᆞᄂᆞᆫ 법률을 보호ᄒᆞ려 ᄒᆞᆷ이니
곳 리 대신을 ᄉᆞ랑ᄒᆞᄂᆞᆫ 듯이라
그런 고로 엇던 사ᄅᆞᆷ이던지 법 밧겟 그른 일을 허ᄂᆞᆫ 이는
언졔ᄭᆞ지던지 ᄇᆡᆨ셩과 상극이 될지라
그러ᄒᆞ나 그 사ᄅᆞᆷ이 ᄀᆡ과쳔션ᄒᆞ야 글흔 목젹을 찻ᄂᆞᆫ 날은
즉 ᄇᆡᆨ셩의 ^ ᄉᆞ랑ᄒᆞᄂᆞᆫ 동포라
그런 고로 이일에 ᄃᆡᄒᆞ야
관민 간에 죠곰치라도 원혐이 업슬 쥴을 우리는 밋ᄂᆞᆫ 바이어니와
이 일이 젼국에 ᄒᆞᆫ 본뵈기가 되엿스니
ᄇᆡᆨ셩되여 범법ᄒᆞᄂᆞᆫ 관원을 다만 칭원만 ᄒᆞ지 말고
국법을 ᄌᆞ셰히 알아 법률 밧겟 일은 ᄒᆡᆼ치 못ᄒᆞ게 ᄒᆞᆯ 것 ᄀᆞᆺ트면
탐관 오리가 어ᄃᆡ셔 용납ᄒᆞ리오
다만 독립관에셔만 이런 일을 ᄒᆞᆯ 권이 잇다고 ᄉᆡᆼ각지 말고
경향 간에 ᄇᆡᆨ셩들이 합ᄒᆞ심야 이일을 본ᄯᅥ 가지고
아모됴록 우리를 보호ᄒᆞ여 쥬ᄂᆞᆫ 이 ᄀᆞᆺ치 요긴ᄒᆞᆫ 법뉼을 ᄐᆞᆷ탁히 직히여
그 법률이 능히 우리를 극진히 보호ᄒᆞ여 쥴 만큼 되도록 힘들 쓰시오
관보 륙월구일 호외
○의졍부 찬졍 ᄂᆡ부대신 박뎡양 사직소
비지ᄂᆡ에 경의 갈님을 말ᄒᆞᆷ이 그만ᄒᆞ면 가히 말ᄶᅵ라
여러 번 간청ᄒᆞ야 여러 번 만류ᄒᆞᆷ이
거의 짐의 ᄯᅳᆺ을 혜아릴 것이어ᄂᆞᆯ
다시 잇글음이 지리ᄒᆞᆫᄃᆡ 갓갑지 안으뇨
진실노 맛당히 이ᄀᆞᆺ치 아니 ᄒᆞᆯ지니
경은 그 혜아려 다시 번거히 말 일노
부랑을 보ᄂᆡ여 션류ᄒᆞ라 ᄒᆞ옵시다
륙월 십일 관보
죠셔ᄒᆞ샤 ᄀᆞᄅᆞ샤ᄃᆡ 이번 릉ᄒᆡᆼ환 궁시에
ᄇᆡᆨ관이 밀이 드러온 ᄌᆡ 엇지 그리 만ᄒᆞᆫ뇨
반의를 일우으지 못ᄒᆞᆷ이 극히 ᄒᆡ연ᄒᆞᆫ지라
맛당이 임히 다ᄉᆞ릴 터이나
졍을 펴ᄂᆞᆫ 의에 침량ᄒᆞᆯ ᄇᆡ 업지 아니 ᄒᆞ니
불참ᄒᆞᆷ으로 고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아올너 즁히 밀우을 법을 베풀되
그 즁 나히 칠십이 넘은 사ᄅᆞᆷ은 특별히 안셔ᄒᆞ고
비셔랑과 츈계방은 더욱 맛당히 ᄎᆡᆨ망ᄒᆞᆯ지라
고ᄒᆞᆫᄃᆡ 보힌 사ᄅᆞᆷ은 아올너 ᄒᆞᆫ ᄃᆞᆯ 월급을 감ᄒᆞ라 ᄒᆞ옵셧더라
○궁ᄂᆡ부 특진관 윤용식 ᄉᆞ함변통소
비지ᄂᆡ에 ᄉᆞ신 일이 경홀ᄒᆞᆷ이 아니인즉 반다시 ᄉᆞ양ᄒᆞᆯ 것이 아니니
경은 사쇽히 ᄯᅥ나라 ᄒᆞ옵시다
○쥬차 영 덕 아 의 법 오 공ᄉᆞ관 참셔관 리명샹과
고영진과 리용교ᄂᆞᆫ 다 쳥원ᄒᆞ야 갈니고
김병옥과 윤도식으로 쥬차 영 덕 아 의 법 오 공ᄉᆞ관 셔긔ᄉᆡᆼ을 임ᄒᆞ고
인쳔 감리셔 쥬ᄉᆞ ᄎᆈ경환은 쳥원ᄒᆞ여 갈니고 그ᄃᆡ에 셔홍슌으로 임ᄒᆞ다
잡보
○김포 군슈 뎡극경씨가 근일에 농시 ᄇᆡᆨ셩들을 잡아다가
칼을 씨우고 착고를 ᄎᆡ우며 ᄯᅡ리고 가둔ᄌᆡ 이십여 명이라 ᄒᆞᄂᆞᆫᄃᆡ
뎡씨가 다리고 나려간 아로가 ᄌᆈ인 가둔 곳에 드나들며
사사로히 악형을 ᄒᆞ고 돈을 토ᄉᆡᆨᄒᆞ여 먹ᄂᆞᆫ다 ᄒᆞ며
그 고을 감졍리 사ᄂᆞᆫ 리쳠ᄉᆞ ᄇᆡᆨ경씨의 아오가
금년 졍월에 잡기ᄒᆞᆫ 것을 젼ᄉᆞ로 잡으라 ᄒᆞ야
당쟈ᄂᆞᆫ 피ᄒᆞ고 그 형 ᄇᆡᆨ경을 잡아 가두ᄆᆡ
돈 륙쳔 량을 아로의게 주고 노혓스며
김문경에 집에 엇던 지나든 사ᄅᆞᆷ이 드러와 무단히 야료ᄒᆞᄆᆡ
김가가 관부에 호쇼ᄒᆞᆫ즉 뎡씨가 관예를 보ᄂᆡ여 결박ᄒᆞ여 잡아을 즈음에
그 사ᄅᆞᆷ이 슈원 슌검이라고 공문을 ᄂᆡ여 보^이ᄂᆞᆫ 것을
4관리가 듯지 안코 그ᄃᆡ로 ᄯᅡ리며 잡아드려 갓더니
뎡군슈가 관찰부 슌검이란 말을 듯고 크게 황겁ᄒᆞ야
즉시 ᄭᅳᆯ으고 돈 팔ᄇᆡᆨ 량을 주어 잔샹이 빌고 (미완)
○졍동사ᄂᆞᆫ 칼나스키씨가 오ᄂᆞᆯ 오젼 열시에 모든 물건을 경ᄆᆡᄒᆞᆫ다더라
○오ᄂᆞᆯ은 ᄇᆡᄌᆡ학당에 셔양 교ᄉᆞ들이 교즁 일노
본학당에 모힐 터인고로 통샹회를 특별히 졍지ᄒᆞ오
○셔강 사ᄂᆞᆫ 심샹희씨가 셔빙고 사ᄂᆞᆫ ᄇᆡᆨ슌긔의 논 삿단 일노
일젼에 경무쳥에 피슈ᄒᆞ엿단 말은 임의 본보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이제 그 ᄉᆞ실을 ᄎᆡ탐ᄒᆞᆫ즉 경무쳥의셔 ᄌᆞ의로 심씨를 잡은 것이 아니요
법부에셔 비훈ᄒᆞᆫ 것을 드ᄃᆡ여 잡아 곳 ᄌᆡ판소로 넘겻다 ᄒᆞ니
인민들ᄭᅵ리 논을 샤고 파ᄂᆞᆫ 일ᄉᆞ는 숑ᄉᆞ가 되드ᄅᆡ도
반다시 민ᄉᆞ가 될지라
형ᄉᆞ의 인연ᄒᆞᆫ ᄌᆈ인은 경무쳥에 훈령ᄒᆞ여 잡ᄂᆞᆫ 법이 잇거니와
민ᄉᆞ 일졀은 졍리를 파송ᄒᆞ여 잡ᄂᆞᆫ 장졍이 두럿ᄒᆞ거날
심씨를 ᄒᆞᆫ갓 논 삿다ᄂᆞᆫ 일ᄉᆞ로 경무쳥에 비훈ᄭᆞ지 ᄒᆞ여 잡ᄂᆞᆫ 것은
장졍에 죰 위월된 듯ᄒᆞ다더라
◎법부대신 리유인씨ᄂᆞᆫ 즁츄원 일등의관을 임ᄒᆞ고
죠병직씨가 그ᄃᆡ를 보ᄒᆞ엿다 ᄒᆞ며
황쥬군 쳘도로 류십년 뎡ᄇᆡ간 김죵한 리호익 리뎡노 삼씨ᄂᆞᆫ 특지로 ᄒᆡᄇᆡ되엿다더라
외국통신
◎쳥국 션ᄇᆡ들이 현금에 국셰 위급ᄒᆞᆷ을 ᄀᆡ탄이 넉이고
ᄯᅳᆺ ᄀᆞᆺᄒᆞᆫ 자를 모화 보국회(保國會)를 챵입ᄒᆞ고
거월 이십칠일에 북경 남황 거리에셔 회를 크게 열고
유명ᄒᆞᆫ 학ᄉᆞ 강유희와 계쵸등 여러 ᄇᆡᆨ 명이 입회ᄒᆞ고
ᄯᅩ 됴졍에 실직잇ᄂᆞᆫ 신ᄉᆞ들도 만히 참례ᄒᆞ야 하날ᄭᅴ ᄆᆡᆼ셰ᄒᆞ고
강유위가 먼져 ᄀᆡ회ᄒᆞᆫ 쥬의를 연셜ᄒᆞᆫ 후
기차로 여러 명ᄉᆞ들이 문명진보ᄒᆞ야 리국평민ᄒᆞᆯ 방침을 토론ᄒᆞ엿ᄂᆞᆫᄃᆡ
회가 자못 날노 셩왕ᄒᆞᄂᆞᆫ지라
시어(侍御) 반경난(潘慶瀾)이
그 회를 업시 ᄒᆞ자고 황뎨ᄭᅴ 샹소ᄒᆞ엿드니
비지를 나려 칙유ᄒᆞ시기를
우리나라히 셰ᄐᆡ가 젼일과 특별히 다른지라
구쥬 각국과 일본에셔들도 이런 회가 만히 ᄉᆡᆼ겨
보국ᄒᆞᆷ을 쥬의ᄒᆞᄂᆞᆫ 고로
지금 다 문명을 칭ᄒᆞᄂᆞᆫᄃᆡ
오ᄂᆞᆯ날 이 나라 신민이 되고 이런 말 ᄒᆞᄂᆞᆫ 것은
진실노 허물되다 ᄒᆞ신 고로
회원들이 황은을 더욱 감격히 넉여
셰밀ᄒᆞᆫ 규측을 의뎡ᄒᆞ야 회를 죠직ᄒᆞ며
나라 사랑ᄒᆞᄂᆞᆫ 마ᄋᆞᆷ이 ᄯᆡ로 음도드며 날노 흥ᄒᆞᆫ다 ᄒᆞ더라
광고
남ᄃᆡ문안 이문샤 ᄎᆡᆨ판에 각죵 쥬ᄌᆞ가 구비ᄒᆞ오니
누구시던지 셔ᄎᆡᆨ이ᄂᆞ 명함을 츌간코져 ᄒᆞ시ᄂᆞᆫ 쳠군ᄌᆞᄂᆞᆫ 차자 오시기를 ᄇᆞ라오
대한광무이년 륙월 십삼일 (월요일)
뎨 일 권 ᄆᆡ일신문 오십륙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본 보 뎨ᄉᆞ십팔 호 론셜에
우리나라에셔 지금 ᄉᆡ로 항구를 더 여ᄂᆞᆫ 것이 아직은 불긴ᄒᆞ다고 ᄒᆞ엿더니
그 후 독립신문 영ᄌᆞ보 륙십오 호에 론셜노 ᄂᆡ엿ᄂᆞᆫᄃᆡ 말ᄒᆞ엿스되
무명 ᄶᆞ셔 ᄉᆡᆼ업ᄒᆞ는 사ᄅᆞᆷ은 불과 몃 만 명이
요양목을 입어 리보ᄂᆞᆫ 사ᄅᆞᆷ은 쳔ᄇᆡᆨ만 명이니
여간 ᄒᆡ밧ᄂᆞᆫ 사ᄅᆞᆷ을 위ᄒᆞ여
젼국이 리로을 일을 폐ᄒᆞᆯ 것 ᄀᆞᆺ흐면 업시 ᄒᆞᆯ 것이 여러 가지인ᄃᆡ
위션 젼에 업던 활판을 가지고
슌식간에 신문을 몃 쳔 쟝 몃 만 쟝식 판츌ᄒᆞ여
국즁에 크게 유죠ᄒᆞᆷ이 되거ᄂᆞᆯ
판각에 글ᄌᆞ를 삭여 ᄉᆡᆼᄋᆡᄒᆞ던 각ᄌᆞ 장이를 ᄉᆡᆼ각ᄒᆞ여
활판을 업시 ᄒᆞ여야 올흘지라
그런고로 타국 물건이 젼국 인민 즁슈에 유무익만 볼 것이지
여간 몃몃 ᄇᆡᆨ셩의게 해되ᄂᆞᆫ 것은 말ᄒᆞ지 아니 ᄒᆞᆯ 것이오
ᄯᅩᄒᆞᆫ 항구를 만히 열면
항구 갓가히 사ᄂᆞᆫ 쵼민들이 쓰고 남ᄂᆞᆫ 물건을 츌포ᄒᆞ여 즁가를 밧을 터이요
외국인의 돈이 만히 드러와 ᄉᆡᆼᄋᆡ 업ᄂᆞᆫ 사ᄅᆞᆷ이 버리가 ᄉᆡᆼ길 것이어ᄂᆞᆯ
만일 지금 모양으로 탐관오리들이 ᄇᆡᆨ셩의 피를 글거다가 헛되히 써바리며
협잡군의 츙북이나 ᄒᆞ다가는 ᄀᆡ항은 고샤ᄒᆞ고 대한이 힘이 넉넉ᄒᆞ야
이왕 열엇던 항구도 닷치고 외국 사ᄅᆞᆷ을 다ᄂᆡ여 죳ᄂᆞᆫ 슈가 잇드ᄅᆡ도
필경은 젼국이 타국의 먹히ᄂᆞᆫ ᄇᆡ 될 터이니
찰하리 ᄌᆞ유로 여러 주어
일후에 청국 ᄀᆞᆺ치 쥬리 틀녀가며 ᄲᅢᆺ기ᄂᆞᆫ 것 보다 낫겟고
흉년이 들드ᄅᆡ도 타국 곡식을 각 쳐에 실어 드리기가 편리ᄒᆞ겟다고 ᄒᆞ엿고
ᄯᅩ 륙십륙 호에 론셜ᄒᆞ여 말ᄒᆞ엿스되
타국 물건 슈입ᄒᆞᄂᆞᆫ ᄒᆡ관셰를 물건 사쓰ᄂᆞᆫ 토민의게 물니ᄂᆞᆫ 것이라 ᄒᆞ드ᄅᆡ도
토민들이 셰를 물고도 본방 물건보다 얼마큼 싸기에 사셔 쓰ᄂᆞᆫ 바이어ᄂᆞᆯ
이 나라에셔 리로을 것이 업다 ᄒᆞᆷ은 잘못 ᄉᆡᆼ각ᄒᆞᆷ이오
타국 물건이 갑시 싸셔 젼에 물건 졔죠ᄒᆞ던 사ᄅᆞᆷ들이 ᄉᆡᆼᄋᆡ를 일ᄂᆞᆫ다 ᄒᆞ니
이ᄂᆞᆫ 곳 젼에 영국에 쳐음으로 비단과 포목 ᄶᆞᄂᆞᆫ 긔계쇼를 챵셜ᄒᆞᆯ ᄯᅢ에
길삼ᄒᆞᄂᆞᆫ 상민들이 저의 ᄉᆡᆼᄋᆡ가 업게 된다고 긔계를 업시 ᄒᆞ여 달나고
졍부에 말ᄒᆞ던 ᄯᅳᆺ과 ᄀᆞᆺ흔지라
무론 아모던지 물건을 가지고 타국에 가셔
그 갑을 본 곳에셔 보다 덜 밧을 것 ᄀᆞᆺ흐면
물건을 슈츌ᄒᆞᆯ 사ᄅᆞᆷ이 업겟고
ᄯᅩᄒᆞᆫ 본곳에셔 ᄀᆞᆺ흔 갑을 주고 ᄀᆞᆺ흔 물건을 살 슈 잇스면
외국가셔 물건을 슈입ᄒᆞᆯ 사ᄅᆞᆷ이 어ᄃᆡ 잇스리오
그럼으로 대한 사ᄅᆞᆷ은 슈입슈츌에 다 리를 보고 안졋ᄂᆞᆫ지라
이것을 모로고 ᄀᆡ항을 마자ᄒᆞᆷ은 곳 나라흘 닷쳐 버리고
일쳔팔ᄇᆡᆨ칠십륙 년에 외국들과 통샹약됴ᄒᆞ기 젼 모양으로 되려 ᄒᆞᆷ이라
약됴ᄒᆞᆫ 모든 나라들이 다 이 통샹에 리익을 밧난ᄃᆡ
엇지ᄒᆞ야 대한은 홀노 리를 못보ᄂᆞᆫ고 ᄒᆞ엿ᄂᆞᆫ지라
이 론셜을 보ᄆᆡ 무비 학문샹과 경제샹에 ᄇᆞᆰ고 확실ᄒᆞᆫ 의론이라
ᄆᆡ우 ᄌᆞ미잇게 일것거니와
이 몃가지 됴목 즁에 우리 신문에 ᄂᆡ인 말을 ᄌᆞ셰히 모르고
변론ᄒᆞᆫ 것이 죰 잇ᄂᆞᆫ듯 ᄒᆞ기로 대강 셜명ᄒᆞ노라
첫ᄌᆡ 셔양목이 ᄉᆡᆼ긴 후로 길삼ᄒᆞ던 사ᄅᆞᆷ이 업을 일헛다 ᄒᆞᆷ으로 말ᄒᆞᆯ지라도
우리가 당쵸에 셔양목으로 젼국이 리를 보지 안ᄂᆞᆫ다 ᄒᆞᆷ이 아니라
대한 ᄇᆡᆨ셩들은 다만 돈 주고 사쓰 려고만 ᄒᆞ여
셔양목이라도 내손으로 ᄶᆞ볼 ᄉᆡᆼ갹은 업슨즉
당쟝 돈이 잇스면 사셔 쓰ᄂᆞᆫ 것이 뎨일 편리는 ᄒᆞ나
내손으로 만드ᄂᆞᆫ 것은 업고 편ᄒᆞ고 쉽다고 ᄂᆞᆷ의 것을 사기만 ᄒᆞ면
나죵에 그 돈은 어ᄃᆡ셔 나겟쇼
ᄂᆞᆷ의 물건 사 쓰기 편리ᄒᆞᆫ 것만 ᄉᆡᆼ각ᄒᆞ고
돈드러 가ᄂᆞᆫ 것은 도라보지 아니ᄒᆞ면
그 편리가 얼마나 오ᄅᆡ 갈 터이오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우리 동포들을 ᄭᆡ우쳐 (미완)
관보 륙월십일일
○죠셔ᄒᆞ샤 참량ᄒᆞᆷ이 업지 못ᄒᆞᆯ지라
쳘도에 류십오년 졍ᄇᆡᄌᆈ인 리호익 리뎡노 김죵한을 아올나 특방ᄒᆞ라 ᄒᆞ옵시고
죡히 그 ᄌᆈ를 증려ᄒᆞ여슴즉ᄒᆞ니
ᄇᆡᆨ녕도에 류죵신 ᄌᆈ인 졍한용 박유ᄐᆡ를 아울너 특방ᄒᆞ라 ᄒᆞ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