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7호-제73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7호~73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국민된 ᄌᆞ로 장ᄎᆞᆺ 일을 ᄉᆡᆼ각ᄒᆞ면

강ᄀᆡᄒᆞᆫ 눈물이 흐르ᄂᆞᆫ 쥴을 ᄭᆡ닷지 못ᄒᆞᆯ지라

우리나라 소산ᄒᆞᄂᆞᆫ 물건으로 외국 사ᄅᆞᆷ의 돈 맛보ᄂᆞᆫ 것은

한갓 금은과 소가죽과 ᄊᆞᆯ과 콩과 홍삼 인ᄃᆡ

ᄊᆞᆯ과 콩은 겸황을 당ᄒᆞ면 남의 나라로 보ᄂᆡᆯ 슈가 업고

금은ᄀᆞᆺ흔 것은 국즁에 몃 만 년 두워야 써거 지지도 안을 것인즉

굿ᄒᆡ여 외국으로 ᄂᆡ보ᄂᆡᄂᆞᆫ 것이 별노 리로을 것이 업고

홍삼ᄀᆞᆺ흔 것은 토디 소산으로 만히 나되

본국에셔ᄂᆞᆫ 별노히 써이ᄂᆞᆫ ᄇᆡ 아니요

쳥국으로 갓다팔면 몃 ᄇᆡ가 남아

홍삼으로만 ᄆᆡ 년에 쳥국 ᄌᆡ물을 옴겨 오ᄂᆞᆫ 것이

여러 ᄇᆡᆨ 만 금씩 되니

이런 리익되ᄂᆞᆫ 것은 졍부에셔 ᄇᆡᆨ셩들을 권면ᄒᆞ야

삼 농ᄉᆞ를 부지러히 ᄒᆞ야 소츌이 ᄒᆡ마다 더ᄒᆞ게 ᄒᆞ며

내 나라 흔ᄒᆞᆫ 물건으로 남의 나라 귀ᄒᆞᆫ 것을 박고와

민국을 부강토록 쥬션ᄒᆞᄂᆞᆫ 것은 당연ᄒᆞᆫ 일이 어니와

그런 상업과 농업ᄒᆞᄂᆞᆫ ᄇᆡᆨ셩들을 권면ᄒᆞ며 보호ᄒᆞ기ᄂᆞᆫ

ᄉᆡ로히 이젼에도 업든 폐단을 ᄇᆡᆨ가지로 발ᄒᆞ야

농공상민의 음도 다 나오ᄂᆞᆫ 것을 못되도록 쥬의ᄒᆞᄂᆞᆫ 모양이라

하토에 잔약ᄒᆞᆫ 인민들이 누를 장ᄎᆞᆺ 밋고 살니오

근일에 리용익씨가 궁ᄂᆡ부에 쥬쵹ᄒᆞ고

금졈과 삼졍ᄉᆞ를 혼자 춍독ᄒᆞ야 훈령을 발ᄒᆞ야

삼포 간ᄆᆡ를 엄금ᄒᆞ며 사사로히 매ᄆᆡ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본물을 쇽공ᄒᆞ라 ᄒᆞ니

우리나라이 혁구뎡신ᄒᆞ야 ᄀᆡ화를 칭ᄒᆞᄆᆡ

대소 신민들이 아모됴록 리국 편민ᄒᆞᆯ 일만 ᄒᆞ여야

ᄌᆞ쥬 독립을 온젼히 지ᄐᆡᆼᄒᆞ여 갈 터인ᄃᆡ

리씨의 쥬견은 엇지 드럿관ᄃᆡ 밤낫으로 쥬의ᄒᆞᄂᆞᆫ 것이

모든 ᄇᆡᆨ셩의 진ᄋᆡᆨ을 글거 나라흘 리케 ᄒᆞ려 ᄒᆞ니

얼는 ᄉᆡᆼ각ᄒᆞ면 아무럭히라도 돈만 만히 거두워

국용을 봇ᄐᆡᄂᆞᆫ 것이 됴흔 방ᄎᆡᆨ인듯 ^ ᄒᆞ나

ᄇᆡᆨ셩들이 탐학에 못니기여

셔로 약ᄒᆞᆫ 놈의 고기ᄂᆞᆫ 강ᄒᆞᆫ 놈이 먹ᄂᆞᆫ 폐가 ᄉᆡᆼ겨

젼국 ᄉᆡᆼ령이 다 죽고 보면

졍부만 홀노 서셔 나라흘 엇지 부지ᄒᆞ여 가리오

ᄀᆡ셩부 일경으로만 말 ᄒᆞᆯ지라도

만호 ᄉᆡᆼ령이 젼혀 삼포로 명ᄆᆡᆨ이 달녓ᄂᆞᆫ지라

삼농ᄉᆞ ᄒᆞᄂᆞᆫ 졍경을 보건ᄃᆡᆫ 슈만금 ᄌᆡ젼을 드려

어린 삼을 ᄯᅡ헤 뭇고 자라기를 기다리면

오 륙 년을 신고ᄒᆞ야 다ᄒᆡᆼ이 잘 자라고 ᄯᅩ 겸ᄒᆞ야

갑이 고등ᄒᆞᆯ ᄯᆡ를 만나야 리익이 크다 ᄒᆞ나

삼이 병든다던지 도젹을 맛ᄂᆞᆫ다던지

삼갑이 셰월이 업다던지 ᄒᆞ게 되면

한낫 ᄎᆡ귀(債鬼)를 면치 못 ᄒᆞ니 이ᄂᆞᆫ 다른 농ᄉᆞ와 특이 다르고

사ᄅᆞᆷ의 일심 졍력이 모도 쓸니ᄂᆞᆫ 것인ᄃᆡ

이제 이령을 발ᄒᆞ야 젼에 보단 몃 ᄇᆡ나 더ᄒᆞ게 셰랍을 느리고

물건 임ᄌᆞ의 매ᄆᆡᄒᆞᄂᆞᆫ ᄌᆞ유권을 ᄲᆡ아스려 ᄒᆞ며

기외에 여러가지 젼에 업든 일을 ᄒᆡᆼᄒᆞ려 ᄒᆞ나

이곳 인민들이 몃쳔명식 남문 문루에 모혀 연셜ᄒᆞ기를

이런 일은 우리나라 이젼 풍속에도 업ᄂᆞᆫ ᄇᆡ요

타국 사ᄅᆞᆷ의게도 듯지 못 ᄒᆞ든 바인즉

이ᄀᆞᆺ치 원통ᄒᆞ고 법밧게 일은

목숨을 ᄂᆡ버려 가면셔라도 시ᄒᆡᆼ치 아니 ᄒᆞ기로 작뎡들 ᄒᆞᄆᆡ

이 일이 필경 아니 될 쥴은 분명히 아나 신문에 긔ᄌᆡᄒᆞ여

젼국 동포형뎨 된 이들의게 아시도록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더라

관보 륙월ᄉᆞ일

○죠셔ᄒᆞ사 젼 시죵 김명졔를 특별히 면증계ᄒᆞ시고

죵일품 신긔션은 즁츄원 부의장을 명ᄒᆞ시고

죵일품 셔졍슌과 리슌익과 졍이품 신헌구로 즁츄원 일등 의관을 명ᄒᆞ시다

○의졍부 찬졍 군부대신 민영긔 샤직쇼

비지ᄂᆡ에 이엇지 가기를 말ᄒᆞᆯ ᄯᅢ리오 경은 그 샤양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옵시다

○즁츄원 일등의관 민죵묵 샤직쇼

비지ᄂᆡ에 왕ᄉᆞ를 반다시 잇글 것이 아니니 샤양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옵시다

○황ᄒᆡ도 관찰ᄉᆞ 안경슈 샤직쇼

비지ᄂᆡ에 유졔쳡샤(有除輒辭)ᄒᆞᆷ이 의에 올흐냐

경은 그 샤양치 말고 샤쇽히 부임ᄒᆞ라 ᄒᆞ옵시다

○즁츄원 의관 윤병슈와 동 김형익과 동 김영규와 동 셩됴영과

궁ᄂᆡ부 참리관 김도일과 봉샹샤 쥬ᄉᆞ 김응션과

인쳔 감리셔 쥬ᄉᆞ 죠광희는 다 쳥원ᄒᆞ야 갈니고

죵삼품 안졍면과 동 죠강환과 동 최익셔와 ᄉᆞ품 류흥룡과

오품 ᄇᆡᆨ호셥과 구품 박승여와 동 박기화를 다 중츄원 의관을 임ᄒᆞ고

졍삼품 윤셕필과 ᄉᆞ품 박용빈과 한명셕은 다 시죵원 분시어를 ᄒᆡᄒᆞ고

류품 홍셕즁은 궁ᄂᆡ부 참리관을 임ᄒᆞ고

젼창셥은 봉샹ᄉᆞ 쥬ᄉᆞ를 임ᄒᆞ고

죵삼품 송슌명과 한병교와 유치형은 다 시죵원 분시어를 명ᄒᆞ시고

변영진은 인쳔 감리셔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독립협회 회원 윤긔진씨가 금츈에 옥구 군슈를 임ᄒᆞ야 ᄯᅥ날 ᄯᅢ에

회즁에 작별ᄒᆞᄂᆞᆫ 글이 그 ᄉᆞ의를 일그ᄆᆡ

신민된 ᄌᆞ로 ᄒᆞ야곰 졍신을 ᄭᆡ오치게 ᄒᆞ엿더니

지금 드른즉 윤씨가 ᄒᆡ군에 도임ᄒᆞ야 ᄇᆡᆨ가지 ᄉᆞ무를 공평ᄒᆞ게 ᄒᆞ며

한가ᄒᆞᆫ ᄯᅢ면 리민들을 ᄃᆡᄒᆞ야 ᄌᆞ쥬와 독립에 목젹을 연셜ᄒᆞ며

ᄀᆡ명ᄒᆞᆯ 근원을 ᄀᆞᄅᆞ쳐 권면 ᄒᆞᆫ다 ᄒᆞ니 우리ᄂᆞᆫ 간졀히 치하ᄒᆞ노라

○군슈 셔구슌씨가 박동셔 금홍이를 작쳡ᄒᆞ야 사더니

셔씨가 싀골 집으로 나려간 사이에 그 쳡 금홍이가 다른 ᄃᆡ로 가ᄆᆡ

셔씨가 그 집을 원텰산의게 팔앗더니

원씨가 그 집으로 이샤ᄒᆞ려 ᄒᆞᆫ즉

엇던 김쇼ᄉᆞ가 그집을 사 드럿노라고 뷔여 놋치 아니 ᄒᆞ거ᄂᆞᆯ

원씨가 경무 북셔에 고쇼ᄒᆞ여 김쇼ᄉᆞ를 불너 집을 ᄂᆡ여노라 ᄒᆞᆫ즉

허락ᄒᆞ고 가더니 그 잇튼ᄂᆞᆯ 가본즉

김쇼ᄉᆞᄂᆞᆫ 피신ᄒᆞ고 다른 사ᄅᆞᆷ이 잇스ᄆᆡ

북셔에셔 그 든 사ᄅᆞᆷ을 불은즉 그 사ᄅᆞᆷ이 북셔 대문에 드러가ᄂᆞᆫᄃᆡ

갈지ᄶᆞ 거름으로 완완히 거르ᄆᆡ 하예가 ᄌᆡ촉ᄒᆞ며

다른 일도 보아야 ᄒᆞ겟스니 급히 거르라고 ᄒᆞ엿더니

그 사ᄅᆞᆷ이 통통히 불호령 ᄒᆞ며 드러가 텽샹에 올으려 ᄒᆞᄆᆡ

하예가 금지ᄒᆞ고 마루 아ᄅᆡ 셔라 ᄒᆞᆫ즉

더욱 호령ᄒᆞ며 셔장 구범셔씨를 보고 웨 잡아 왓ᄂᆞ냐 말ᄒᆞᄆᆡ

셔장의 ᄃᆡ답이 잡아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불너 왓노라 ᄒᆞᆫ즉

그 사ᄅᆞᆷ의 말이 내가 궁ᄂᆡ부 관인이어ᄂᆞᆯ 엇지 네라고 홀ᄃᆡᄒᆞᄂᆞ뇨 ᄒᆞᄆᆡ

셔장의 ᄃᆡ답이 네가 죵시 관민간 톄통을 모르ᄂᆞ냐 ᄒᆞᆫ즉

그 사ᄅᆞᆷ이 곡직을 판단치 아니 ᄒᆞ고 나가ᄆᆡ

구씨도 ᄯᅩᄒᆞᆫ ᄒᆞᆫ 말도 아니ᄒᆞ고 보ᄂᆡ엿더니

그 잇튼날 군부장관 ᄒᆞ나히 복장을 갓쵸고

셔장 구씨의 집으로 차져와 말ᄒᆞ되

나ᄂᆞᆫ 군부 아모ᄃᆡ 다니ᄂᆞᆫ 리아모요

박동 김쇼ᄉᆞᄂᆞᆫ 나의 쳡쟝모요

그 집은 곳 내가 금홍의게 산 것이라 ᄒᆞ며 ᄯᅩ 말ᄒᆞ기를

나ᄂᆞᆫ 군인이니 ᄌᆡ판을 ᄒᆞ여도 군부 군법국으로 ᄒᆞᆯ 터이라 ᄒᆞ며

ᄯᅩ 일으되 나ᄂᆞᆫ 군인인고로 ᄌᆡ판ᄒᆞ러 다니기가 창피ᄒᆞ야

일젼에 거넌 방에 든 윤아모로 ᄃᆡ신 보낸 일이라 ᄒᆞ고 갓다ᄂᆞᆫᄃᆡ

쳣번 와셔 호령만 ᄒᆞ고 곳 가든 사ᄅᆞᆷ은 민판셔 영환씨 집 사ᄅᆞᆷ으로

명예궁 슈궁 다니다가 현금 궁ᄂᆡ부 쥬ᄉᆞ 윤아모씨오

츄후로 와셔 군법국으로 ᄌᆡ판ᄒᆞ겟다든 장관은

완평군에 □□ᄋᆞᄃᆞᆯ이시라 ᄒᆞ더라

○최학ᄅᆡ 리병구등이 사쥬젼ᄉᆞ로 경무쳥에 피착되여

한셩 ᄌᆡ판쇼로 넘겨 ᄌᆡ판된 후 면방ᄒᆞ엿단 말은 임의 본보에 등ᄌᆡᄒᆞ엿거니와

지금 드른즉 최학ᄅᆡ 등이 한셩 ᄌᆡ판쇼에 쇼지ᄒᆞ야

기시 젹물ᄒᆞᆫ 가사여 셰간을 차져 달나 ᄒᆞᄆᆡ

판윤 리ᄎᆡ연씨가 그 ᄯᅳᆺ으로 경무쳥에 죠회ᄒᆞ엿더니

경무쳥에셔 답죠회 ᄒᆞ기를

갑오 경장ᄒᆞᆫ 후로 신식에도 사쥬젼ᄒᆞᆫ 놈에

가산은 젹물ᄒᆞ여 드리ᄂᆞᆫ 법이 ᄌᆞᄌᆡᄒᆞᆫ 바

최학ᄅᆡ 리병구등의 사쥬젼ᄒᆞᆫ 실범은 중공이 쇼샹ᄒᆞ야

명명무의 ᄒᆞᆫ지라 엇지 도로 ᄂᆡ여 주리오 ᄒᆞ엿다더라

○평안도 ᄐᆡ쳔사ᄂᆞᆫ 젼참봉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지^금 셔울 와셔 잇ᄂᆞᆫᄃᆡ

젼신이 ᄇᆡᆨ셜ᄀᆞᆺ치 희고 어려셔붓허 모발이 다 희ᄆᆡ

우리나라 말노 ᄇᆡᆨ인이라 칭ᄒᆞᄂᆞᆫ ᄇᆡ라

그 사ᄅᆞᆷ이 음양슐셔를 공부ᄒᆞ야 사ᄅᆞᆷ의 ᄉᆞ쥬를 보고 졈치면

길흉화복을 능히 판단 ᄒᆞᆫ다ᄂᆞᆫ 쇼문이 낭자ᄒᆞ야

어리셕은 인민들이 닷 량식 주고 장ᄅᆡᄉᆞ를 ᄀᆞᄅᆞ쳐 달나 ᄒᆞᄆᆡ

젼참봉 ᄌᆞ의 ᄉᆡᆼ계가 풍죡ᄒᆞ게 된지라

경무쳥 슌검들은 그런 혹셰무민ᄒᆞᄂᆞᆫ 놈을 그져 두ᄂᆞᆫ지오

○근일에 도포(道袍)와 혹 ᄒᆡᆼ의 입고 큰 갓 쓰고

거름도 졈잔케 드문드문 것ᄂᆞᆫ 시골 량반들이

거리마다 흔이 다니ᄂᆞᆫ지라

몃 ᄒᆡ 이후로 쳐ᄋᆞᆷ 보ᄂᆞᆫ 바이기로 이상히 넉엿드니

드른즉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 명현과 공신 ᄌᆞ손으로

학ᄌᆞ를 칭ᄒᆞᄂᆞᆫ 분들이라 ᄒᆞᄂᆞᆫᄃᆡ

졍부에셔 요샤이 인ᄌᆡ를 ᄲᅩᆸ아 쓰련다 ᄒᆞᄂᆞᆫ 소문을 듯고 올나와

남북촌 권문셰가에 츌입ᄒᆞ며 나라 일은 쥬야로 근심 ᄒᆞ면셔

션왕의 유례를 회복ᄒᆞ여 쓰기로 주의ᄒᆞᄆᆡ

장ᄎᆞᆺ 국가 임직에 쓰임이 되리라 ᄒᆞ니

만일 이말과 ᄀᆞᆺ흘 디경이면

복구례 ᄒᆞ기에ᄂᆞᆫ 진실노 합당ᄒᆞᆫ 인ᄌᆡ를 어더 쓸 모양이라 ᄒᆞ더라

○요사이 ᄂᆞᆯ이 ᄆᆡ우 감을ᄆᆡ

각쳐에 농ᄉᆞ짓ᄂᆞᆫ ᄇᆡᆨ셩들이 근심ᄒᆞᆷ을 마지 아니 ᄒᆞ더니

ᄌᆡ작일에 ᄑᆡ연ᄒᆞᆫ 비가 만디ᄉᆡᆼ령의 목마름을 젹이 면ᄒᆞ게 ᄒᆞ엿스니

농형에도 만ᄒᆡᆼ일 ᄲᅮᆫ더러

어졔 진시에 대황뎨 페하ᄭᅴ옵셔 ᄒᆡᆼᄒᆡᆼ ᄒᆞ오샤

졈을ᄀᆡ야 환궁 ᄒᆞ옵시ᄂᆞᆫᄃᆡ

가뷔야온 틔ᄭᅳᆯ이 졋져 날니지 아니ᄒᆞ매

더욱 다ᄒᆡᆼᄒᆞᆫ 일노 경하ᄒᆞ노라

○본샤에셔 긴급히 의론ᄒᆞᆯ 일이 잇ᄉᆞ오니

본샤 샤원들은 오날 하오 네시에 샤쟝 량홍묵씨 집으로 ᄅᆡ림ᄒᆞ시오

○ᄌᆡ작일 상오 두시에 디동이 ᄃᆡ단히 되엿더라

외국통신

○쳥국 상ᄒᆡ셔 온 편지에 말ᄒᆞ엿스되

쳥국 졍부에 권셰를 농낙ᄒᆞᄂᆞᆫ 즁신들이

각 자ᄉᆞ와 디방관들을 벼ᄉᆞᆯ 갑으로

은 몃 만 량식 밧고 ᄂᆡ여 보ᄂᆡᄆᆡ

은밧치고 벼ᄉᆞᆯᄒᆞᆫ 사ᄅᆞᆷ들이

각히 맛흔 관할 ᄇᆡᆨ셩들의게 그 본젼을 ᄲᆡ히려 든즉

모든 인민들이 탐학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쳐쳐에 민요가 이러나 국즁이 쇼란ᄒᆞᄆᆡ

졍부에셔ᄂᆞᆫ 그 근월을 바로잡을 ᄉᆡᆼ각은 죠곰도 아니 ᄒᆞ고

도로혀 그 ᄇᆡᆨ셩들이 법을 모로ᄂᆞᆫ 란민이라고 지목ᄒᆞ야

법률을 더욱 엄히써 압졔로 침식이 되도록 주의ᄒᆞ다니

쳥국 졍부에셔 ᄇᆡᆨ셩을 이ᄀᆞᆺ치 학ᄃᆡᄒᆞᆷ이

진실노 쳥국을 주의ᄒᆞᄂᆞᆫ 여러 나라들의 밤낫으로 쥬션ᄒᆞ고

바라ᄂᆞᆫ 계ᄎᆡᆨ을 맛츄와 줌이라고 ᄒᆞ엿더라

광고

○우리 신문에 누구던지 광고를 ᄂᆡ려ᄒᆞ면

ᄒᆞᆫ 쥴에 매 삭 팔십 젼식인ᄃᆡ ᄃᆞ셧 줄에 넘으면 매 줄에 칠십 젼식이오

열 줄에 넘으면 륙십 젼식인ᄃᆡ ᄒᆞᆫ 번 만 ᄂᆡᄂᆞᆫ ᄃᆡ 줄 슈를 불계ᄒᆞ고 합ᄒᆞ여 오십 젼이오

○독립신문은 신민의게 ᄆᆡ우 유죠ᄒᆞᆫ 말이 만히 잇스니

널니 젼파ᄒᆞ여 만히 사다들 보시오

대한광무이년 륙월 칠일 (화요일)

뎨 일 권 ᄆᆡ일신문 오십일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독립협회에셔 홍ᄌᆡ욱씨의 집 일ᄉᆞ에 ᄃᆡᄒᆞ야

법부 대신 리유인씨의게 편지ᄒᆞᆫ ᄉᆞ실은 임의 본보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이졔 그 답셔를 엇어 좌에 올니노라

경북ᄌᆞᄂᆞᆫ 귀함을 밧드러 됴목을 죳차 ᄀᆞᄅᆞ친 것이

단졍코 공졍ᄒᆞᆷ에 난 바인즉

간과 허파에 삭여 자나 ᄭᆡ나 이즐 길이 업슨즉

비록 이 무샹ᄒᆞᆫ 사ᄅᆞᆷ이라도 ᄌᆞ신ᄒᆞᆯ 길이 거의 ᄂᆞᆯ에 잇슬지라

엇지 스사로 두렵지 안으며 ᄯᅩ한 스사로 다ᄒᆡᆼᄒᆞᆷ이 아닐 잇가

온 편지에 리유인을 칭ᄒᆞᆷ은 져흐건ᄃᆡᆫ 타당치 아닐가 ᄒᆞᆷ이

당쵸에 유원오가 김소ᄉᆞ의게 ᄆᆞᆺᄃᆞᆼ히 갑지 안을 젼량으로

젼 건양 원년 십월에 한셩 ᄌᆡ판소에 무소ᄒᆞᆷ을 입어

임의 복의 아우 유직의 뎐당잡은 집을 ᄒᆡ소로 입지 셩급ᄒᆞ랴 ᄒᆞᆫ즉

그 ᄯᆡ에 복의 아우 유직은 싀골집에 잇ᄂᆞᆫ 고로

권도로 리판윤집 ᄃᆡ언인을 셰워 졍소ᄒᆞᆫ 소쟝이

그 ᄒᆡ 십일월 십일일 뎨 팔ᄇᆡᆨ삼십ᄉᆞ 호가 ᄒᆡ소 졉슈 안에 ᄌᆞᄌᆡᄒᆞ되

당ᄒᆡ 판ᄉᆞ가 집문셔 잇고 업ᄂᆞᆫ 것은 처지물론ᄒᆞ고

장졍에 업ᄂᆞᆫ 입지를 질에 스사로 셩급ᄒᆞ고

집ᄒᆡᆼ명령셔도 일후 증거가 업슨즉

그 ᄯᅢ에 김녀를 편호ᄒᆞᆷ은 가히 알겟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