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74호~제92호

  • 연대: 1898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74호~제92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대한 광무 이년 칠월 ᄉᆞ일 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칠십ᄉᆞ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엇더 ᄒᆞᆫ 친구가 본샤에 편지ᄒᆞ엿기로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대져 ᄀᆡ화라 ᄒᆞᄂᆞᆫ 것은 나라를 위ᄒᆞᄂᆞᆫ 큰 방침이라

임군은 홀연 독립ᄒᆞ샤 일만 긔틀을 총ᄌᆡᄒᆞ시고

ᄇᆡᆨ셩은 각히 그 직업을 직혀 졍부로 더부러 서로 ᄉᆞ랑ᄒᆞ고 서로 의지ᄒᆞ야

우흐로 국가를 밧들고 아ᄅᆡ로 법률을 쥰슈ᄒᆞᄂᆞᆫ 목젹이라

우리 나라도 경장 이후에 안으로 십부 대신을 마련ᄒᆞ고 밧그로 십삼부 관찰ᄉᆞ와 각군 군슈를 셜치ᄒᆞ고

쳥렴 졍직ᄒᆞᆫ 사ᄅᆞᆷ을 ᄐᆡᆨ션ᄒᆞ야 그 직임을 맛긴지라

직임을 담부ᄒᆞᆫ 관원들은 맛당히 ᄌᆞ긔의 셩력을 다ᄒᆞ야

황샹 페하의 ᄇᆡᆨ셩과 나라를 걱졍 ᄒᆞ시ᄂᆞᆫ 셩의를 만분지 일이나 보답ᄒᆞᄂᆞᆫ 것이 당연ᄒᆞᆫ 도리어ᄂᆞᆯ

근자에 혹 신문도 보고 젼셜도 드른즉 각부 관인 즁에 혹 칙령으로 마련ᄒᆞᆫ 법률을 쥰ᄒᆡᆼ치 아니ᄒᆞᄂᆞᆫ 자도 잇다 ᄒᆞ며

모부 관찰ᄉᆞᄂᆞᆫ 벼ᄉᆞᆯ이 갈닐가 염녀ᄒᆞ야 ᄌᆞ질노 ᄒᆞ야곰 셔울에 올녀 보ᄂᆡ여 납뢰 쳥쵹ᄒᆞᆫ다 ᄒᆞ며

각 군슈 즁에 구습을 곳치지 아니ᄒᆞ고 호포와 결젼과 호젹지 갑과 무명잡셰를 학졍으로 가렴ᄒᆞ야 ᄌᆞ긔의 ᄉᆞ탁을 ᄎᆡ우고

돈량이나 잇고 무셰력ᄒᆞᆫ ᄇᆡᆨ셩은 불효라 불묵이라 잡기라 강상이라 얼거 쟝지슈지ᄒᆞ야 젼ᄌᆡ를 ᄲᅢ아셔 먹으며

졍쟉 죄잇ᄂᆞᆫ ᄇᆡᆨ셩은 죄의 경즁은 물론ᄒᆞ고 뒤구멍으로 돈만 밧치면 ᄇᆡᆨ방ᄒᆞ며

막즁ᄒᆞᆫ 공젼을 리쇽ᄇᆡ와 부동ᄒᆞ야 임의로 환롱ᄒᆞ야 ᄉᆞᄉᆞ로히 식리도 ᄒᆞ며 무곡도 ᄒᆞ야 모리ᄒᆞ기로 위쥬ᄒᆞᄂᆞᆫ 고로

경년열셰ᄒᆞ야 샹납이 건톄되게 ᄒᆞ니 엇지 통탄치 아니ᄒᆞ리오

대뎌 갑오경장 이후에 디벌을 물론ᄒᆞ고 인ᄌᆡ를 션거ᄒᆞ야 ᄂᆡ외직간에 임용케 ᄒᆞᄆᆡ ᄇᆡᆨ셩이 거의 도탄을 면ᄒᆞ게 되엿더니

근일에 신법이 졈졈 폐지되고 구습이 다시 일어나

션졍의 ᄌᆞ손과 ᄉᆞᄉᆡᆨ 편당 즁에 알어줄 만ᄒᆞᆫ 사ᄅᆞᆷ은 비록 우ᄆᆡᄒᆞ고 간악ᄒᆞᆫ 류라도 ᄂᆡ외직간에 임용되면 이 공도라 칭ᄒᆞ고

디톄가 한미ᄒᆞᆫ 사ᄅᆞᆷ은 비록 학문과 문산이 유여ᄒᆞ드ᄅᆡ도 ᄂᆡ외직간에 션용되면 변괴로 알고 이 공도가 아니라 ᄒᆞ고

납뢰 구ᄉᆞᄒᆞᄂᆞᆫ 자라야 관직을 엇어 ᄒᆞ니 엇지 병공ᄒᆞᆫ 도리라 ᄒᆞ리오

대뎌 젼국 페막이 다 량반 이 ᄌᆞ에셔 나온지라

ᄀᆡ국 오ᄇᆡᆨ 년 이ᄃᆡ로 란신 젹ᄌᆞ와 탐관오리가 다 반명 즁에셔 ᄉᆡᆼ겨

국가가 거의 뎐복 디경에 이르고 ᄉᆡᆼ령이 도탄에 ᄲᅡ지니

이런고로 강린이 호시탐탐ᄒᆞ야 긔회를 차자 흔단을 닐이키려 ᄒᆞ니 엇지 분한치 아니ᄒᆞ^리오

종금 이후로ᄂᆞᆫ 량반의 구습을 바리고 문명 ᄀᆡ화 지장에 진보ᄒᆞ야 나라흘 부강케 ᄒᆞ고 ᄇᆡᆨ셩을 편안히 ᄒᆞ야

ᄒᆞᆷᄭᅴ 무궁ᄒᆞᆫ 복을 누리고 강ᄒᆞᆫ 이웃으로 ᄒᆞ여곰 감히 여허보지 못ᄒᆞ게 ᄒᆞ면 엇지 국가에 ᄒᆡᆼ복이 아니리오

슬푸다 이쳔만 인명의 ᄉᆡᆼ명이 ᄀᆡ화ᄒᆞ고 ᄀᆡ화 아니ᄒᆞᄂᆞᆫ ᄃᆡ 달녓스니

구일 악슴을 일졀 바라고 신식을 각쥰ᄒᆞ야 경향간 가용지인으로 디벌을 물구ᄒᆞ고 공쳔신용ᄒᆞ야

속히 문명 지역에 나아 가기를 바라노라 ᄒᆞ엿더라

관보

칠월 이일

○즁츄원 일등 의관 김구현과 민영쥬와 리ᄌᆡ졍은 다 샹소ᄒᆞ야 갈니고

졍삼품 리죵두는 평안북도 모든 고을에 궁ᄂᆡ부 소관 금 은 동 텰 ᄆᆡ광 감리 ᄉᆞ무를 명ᄒᆞ시고

젼 군슈 한상화는 젼라 경샹 량도 모든 고을에 궁ᄂᆡ부 소관 금 은 동 텰 ᄆᆡ광 감리 ᄉᆞ무를 명ᄒᆞ시고

삼품 리두초는 함경도 함흥 북편에 모든 고을 궁ᄂᆡ부 소관 금 은 동 텰 ᄆᆡ광 감리 ᄉᆞ무를 명ᄒᆞ시고

졍삼품 리최영은 삼졍 감리 ᄉᆞ무를 명ᄒᆞ시고

삼품 박교원은 경찰 위원을 명ᄒᆞ시다

○친위뎨일연ᄃᆡ 뎨이대ᄃᆡ 즁ᄃᆡ장 졍위 한봉호는 본관을 면ᄒᆞ고

봉샹샤 쥬ᄉᆞ 길영식 뎐션샤 쥬ᄉᆞ 쥬동광과 장릉 참봉 김문식과 슈릉 참봉 권병윤과 의릉 봉ᄉᆞ 리시쥬와 의령원 참봉 리병묵은 다 쳥원ᄒᆞ야 갈니고

김한규로 봉샹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박신관으로 뎐션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윤죵구로 장릉 참봉을 임ᄒᆞ고 리긔원으로 슉릉 참봉를 임ᄒᆞ고

륙품 졍범진으로 의릉 봉ᄉᆞ를 임ᄒᆞ고 지셕슌으로 의령원 참봉를 임ᄒᆞ다

○부산 뎐보샤 쥬ᄉᆞ 리병옥과 원산 뎐보샤 쥬ᄉᆞ 김완규와 무안 뎐보샤 쥬ᄉᆞ 김인ᄇᆡ는 다 쳥원ᄒᆞ야 갈니고

무안 뎐보샤 쥬ᄉᆞ 고영운은 치신를 잘못ᄒᆞ다가 남의게 구타ᄒᆞᆷ을 입으믄 관인의 톄모를 일헛기로 본관을 면ᄒᆞ고

원산 뎐보샤 쥬ᄉᆞ 오한영은 부산 뎐보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류하영과 홍승슌은 원산 뎐보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오긔졍과 신흥구는 무안 뎐보샤 쥬ᄉᆞ 임ᄒᆞ고 구품 최종악은 안쥬 뎐보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친위뎨일연ᄃᆡ 뎨이대ᄃᆡ 대ᄃᆡ장 참령 리학균은 ᄒᆞᆫ 쥬일 경근신에 쳐ᄒᆞ다

궁ᄂᆡ부 포달 뎨ᄉᆞ십일호 ᄂᆡ장샤 직장 즁에 황실셰젼쟝원(皇室世傳莊園)과 아ᄅᆡ 삼졍(蔘政)과 쇼쇽각광(所屬各礦)과 여ᄃᆞᆰ 글ᄌᆞ를 더너흠이라

잡보

○황해도 관찰ᄉᆞ 김가진 씨가 그 벼ᄉᆞᆯ을 갈녀 안고 불미ᄒᆞᆫ ᄒᆡᆼ위를 간간 ᄒᆞᆫ다 ᄒᆞ는 말은 임의 본보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지금 ᄯᅩ 드른즉 ᄒᆡ읍 사는 원장명 씨가 무삼 송ᄉᆞᄒᆞᆯ 일이 잇셔 관찰부에 드러가 ᄉᆞ리를 셜명ᄒᆞ고 득숑ᄒᆞ여 나오ᄂᆞᆫᄃᆡ

원 씨가 본ᄃᆡ 산증이 대단ᄒᆞ야 거름을 완완히 거러나오ᄆᆡ

김 관찰ᄉᆞ가 즉시 원 씨를 도로 잡아 드려

관졍에셔 거만ᄒᆞ게 거름 것ᄂᆞᆫ 것이 ᄇᆡᆨ셩이 관원을 ᄃᆡ졉ᄒᆞᄂᆞᆫ 도리에 버셔낫다 ᄒᆞ고

경무셔로 ^ 엄슈ᄒᆞᆫ 후 슈 삭이 되도록 노와 쥬지 아니ᄒᆞᄆᆡ

원 씨가 할 슈 업셔 돈 오쳔 량을 밧치고 면방ᄒᆞ엿다 ᄒᆞ니

원 씨ᄂᆞᆫ 산증병으로 평ᄉᆡᆼ을 괴로히 넉이ᄂᆞᆫ 즁에 ᄯᅩ 글노 인ᄒᆞ야 죄 업시 갓치고 ᄐᆡ과ᄒᆞᆫ ᄌᆡ물을 ᄲᆡ앗기ᄆᆡ

원 씨가 이에 한탄ᄒᆞ기를 찰아리 ᄂᆡ관이나 되엿더면 이런 횡ᄋᆡᆨ이 업슬 번 ᄒᆞ엿다고 ᄒᆞᆫ다 ᄒᆞ며

ᄯᅩ 그 곳 ᄇᆡᆨ셩들이 말ᄒᆞ기를 김 씨가 타국에 만이 단기고 일본 말도 능히 ᄒᆞᄆᆡ

ᄀᆡ화에 ᄆᆡ우 쥬의 ᄒᆞᄂᆞᆫ 쥴노 알고 김 씨 도임ᄒᆞ기를 기다리다가

도임ᄒᆞᆫ 후로 지금것 ᄒᆞ는 ᄒᆡᆼ위가 모도 ᄇᆡᆨ셩만 못살게 쳐ᄉᆞᄒᆞᄆᆡ

무식ᄒᆞᆫ ᄇᆡᆨ셩들은셔로 말ᄒᆞ기를 ᄀᆡ화 ᄀᆡ화 ᄒᆞ기에 ᄀᆡ화는 대단히 나라에 유죠ᄒᆞᆫ 걸노 밋엇더니

찰ᄀᆡ화당이라 ᄒᆞ는 김가진 씨의 ᄒᆡᆼ위를 본즉 미ᄀᆡ화ᄒᆞᆫ 갑오 이젼 탐학ᄒᆞ든 감ᄉᆞ보다 더 심ᄒᆞ니

ᄀᆡ화가 만일 되기만 되면 ᄇᆡᆨ셩들은 ᄒᆞ나토 살 슈 업스리라고 ᄀᆡ화를 원슈 갓치 넉인다니

그 ᄇᆡᆨ셩들의 의향이 지극히 무식ᄒᆞᆫ 것을 ᄃᆡ강 셜명ᄒᆞ노라

외국말을 잘ᄒᆞᄂᆞᆫ 것이 ᄀᆡ화로 알지 말고 관인이 되거든 공졍ᄒᆞᆫ 법률노 ᄇᆡᆨ셩을 극진이 보호ᄒᆞ야 대황뎨 폐하의 근심을 덜게 ᄒᆞ고

ᄇᆡᆨ셩 된 자는 농공상업을 부즈러니 ᄒᆞ야 각각 ᄒᆞᆫ낫 사ᄅᆞᆷ의 부요ᄒᆞᆫ 것을 합ᄒᆞ야 일국 부강을 이루우ᄂᆞᆫ 것이 ᄀᆡ화의 근본이지

외국 말ᄒᆞ고 타국에 유람ᄒᆞ고라도 실상 담착ᄒᆞᆫ 일은 나라흘 병들게 ᄒᆞ게 드면 뉘라셔 그런 사ᄅᆞᆷ을 ᄀᆡ화당이라고 칭ᄒᆞ리오

김가진 씨가 만일 모든 일을 진실노 그 ᄀᆞᆺ치 ᄒᆞ여슬 것 ᄀᆞᆺ흐면 비단 ᄇᆡᆨ셩의게만 원슈로 말ᄒᆞᆯ 것이 아니라

이ᄂᆞᆫ 곳 나라흘 아모됴록 붓드러 보젼ᄒᆞ여 갈여고 밤낫으로 쥬의ᄒᆞᄂᆞᆫ ᄀᆡ화당을 방ᄒᆡᄒᆞᄂᆞᆫ 마귀(魔鬼)라 칭ᄒᆞᆯ지라

젼국 동포 되시ᄂᆞᆫ 인민들은 무론 아모 사ᄅᆞᆷ이라도 나라을 위ᄒᆞ야 ᄇᆡᆨ셩을 사랑ᄒᆞ고 법률과 장졍을 실심으로 직히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ᄀᆡ화당이라 ᄒᆞ려니와

ᄒᆡᆼ위는 아무키 ᄒᆞ든지 외국 말이나 ᄒᆞ고 외국에 유람이나 만이 ᄒᆞ엿다는 사ᄅᆞᆷ만 ᄀᆡ화당으로 아시지 말기를 바라오

○법부 민ᄉᆞ 국쟝 죠병갑 씨가 ᄒᆞᆫ 친구를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평양 사는 박찬규의 부ᄌᆞ를 경향간에 갈나 가두고 ᄌᆡ산을 ᄲᆡ아스며

ᄂᆡ가 고부 군슈로 잇슬 ᄯᆡ에 동학을 이르켜 젼국을 소란ᄒᆞ게 ᄒᆞ엿다고 그 말을 신문에 ᄂᆡ인다 ᄒᆞ니

그 일은 이왕 마쥰영 판ᄉᆞ ᄯᆡ에 ᄒᆞᆫ 일인ᄃᆡ 나는 그 일이 불가ᄒᆞ니 노흐라고 ᄭᆞ지 ᄒᆞ엿슨즉

신문에 ᄂᆡ이기 젼에 밀이 발명ᄒᆞ여 달나 ᄒᆞ엿다 ᄒᆞ니 우리는 듯ᄂᆞᆫ ᄃᆡ로만 사진ᄒᆞ노라

○근일에 도셩 안에 ᄉᆞ쳐로 이층집과 번화ᄒᆞᆫ 긔디를 도라보ᄆᆡ 갑오 이젼보다는 지극히 찬란ᄒᆞ고 도셩 모양이 얼마즘 나하 져스나

그 실샹을 궁구ᄒᆞ여 보면 샹무에 긴요ᄒᆞᆫ 길가 집과 안계 됴흔 가ᄃᆡ들은 모다 외국 사ᄅᆞᆷ의게 속ᄒᆞᆫ ᄇᆡ 되엿스니

우리 나라 인민들은 무삼 일을 밤낫으로 쥬의ᄒᆞ기에 그런 요지는 다 남들을 쥬고 ᄂᆡ죵 일들은 장ᄎᆞᆺ 엇지ᄒᆞ려 ᄒᆞᄂᆞᆫ지

집을 매ᄆᆡᄒᆞᄂᆞᆫ 것만 보와^도 돈 더 밧ᄂᆞᆫ 욕심에 아모 나라 사ᄅᆞᆷ이라도 사자게 되면 다ᄒᆡᆼ이 넉여 파니

돈 더 밧ᄂᆞᆫ 욕심은 사ᄅᆞᆷ마다 업슬 ᄇᆡ이 아닌즉 열니지 못ᄒᆞᆫ 인민들을 족히 ᄎᆡᆨᄒᆞᆯ 것이 업스ᄆᆡ 여러 말노 번거치 안커니와

외국 사ᄅᆞᆷ 거류디 뎡ᄒᆞ여 쥬ᄂᆞᆫ 법은 공법에 ᄌᆞᄌᆡᄒᆞᆫ ᄇᆡ니 이 일을 담임ᄒᆞᆫ 관인들은 죰 졍신을 차려들 보시오

○유긔환 씨가 덕국 영ᄉᆞ의게 봉욕ᄒᆞᆫ ᄉᆞ건은 임의 긔ᄌᆡᄒᆞ엿거니와

ᄯᅩ 드른즉 엇던 셔양 친구 ᄒᆞᆫ 분이 덕국 영ᄉᆞ를 보고 말ᄒᆞ기를 금광은 임의 허락을 밧은 것이니 약됴 ᄃᆡ로 ᄒᆞ려니와

그ᄃᆡ가 무례히 ᄒᆞᆫ 것은 사과ᄒᆞ여야 당연ᄒᆞᆯ 듯ᄒᆞ다 ᄒᆞᄆᆡ

그 영ᄉᆞ의 말이 금광븟터 쥬면 츄후 ᄉᆞ과ᄒᆞ고 아니ᄒᆞᄂᆞᆫ 것은 ᄂᆡ 권리에 잇다 ᄒᆞ엿ᄂᆞᆫᄃᆡ

엇던 고등관 두 분이 셔로 의론ᄒᆞ고 덕국 영ᄉᆞ가 ᄉᆞ과ᄒᆞ는 편지 ᄒᆞᆫ 장과 금광 ᄒᆞᆫ 곳을 허시ᄒᆞᄂᆞᆫ 공찰 ᄒᆞᆫ 장을 ᄌᆞ의로 써 가지고 유긔환 씨를 쳥ᄒᆞ야 말ᄒᆞ기를

이 사과ᄒᆞ는 편지는 덕국 영ᄉᆞ의게 밧은 양으로 ᄒᆞ고 금광 ᄒᆞᆫ 곳 쥬마는 편지는 즉시 보ᄂᆡ라고 ᄒᆞᆫ즉

유긔환 씨 말이 나는 이 말을 시ᄒᆡᆼ치 못ᄒᆞ겟다 ᄒᆞᄆᆡ 두 관인의 말이 그러면 덕국이 균쳠 리익을 시ᄒᆡᆼ치 안는다고 군함을 가지고 오면 엇지 ᄒᆞ려느냐 ᄒᆞᄆᆡ

유 씨 말이 나라히 망ᄒᆞ드ᄅᆡ도 졈잔케나 망ᄒᆞ여야 올코 ᄂᆡ가 국가 즁임을 맛탓다가 올흔 목젹만 직히고 쥭으면 심혼이라도 붓그러울 것이 업노라고 ᄒᆞᄆᆡ

그 관인 두 분이 유 씨를 비방ᄒᆞ는 말이 공연히 쓸ᄃᆡ업는 고집을 부리고 나라를 망ᄒᆞ려는 역젹이라고 ᄒᆞ엿다니

목슘을 앗기지 안코라도 방토를 부지ᄒᆞ여 가려는 사ᄅᆞᆷ이 역젹이 되여야 올흘지 우리 신문 보시ᄂᆞᆫ 이는 참호ᄒᆞ여 보시오

○ᄌᆡ작일에 죵로에 인민 여러 천 명이 모혀 연셜ᄒᆞ기를 우리 나라이 지금것 부지ᄒᆞ여 가기ᄂᆞᆫ 한갓 독립협회인ᄃᆡ

의졍부 찬졍 윤용션 씨와 젼환국쟝 리융익 두 분이 독립협회를 업시 ᄒᆞ기로 쥬의ᄒᆞᆫ다니 그 ᄯᅳᆺ을 물어보자 ᄒᆞ고

몃 쳔 명 인민들이 윤 씨의 집을 차져간즉 예궐ᄒᆞ고 업다 ᄒᆞᄂᆞᆫ 고로

오날 오졍에 다시 모혀 의론ᄒᆞ고 긔어히 그 심졍을 ᄎᆡ문려 ᄒᆞᆫ다ᄂᆞᆫᄃᆡ ᄌᆞ셰ᄒᆞᆫ ᄉᆞ실은 후보에 긔ᄌᆡᄒᆞ겟노라

외국통신

○근일에 일본 졍부가 일졔히 ᄉᆞ직ᄒᆞ고 ᄀᆡ진당 즁으로 졍부를 죠직ᄒᆞ야

동양 ᄉᆞ건에 긴급ᄒᆞᆫ 의론을 이르켜 속히 계ᄎᆡᆨ을 결뎡ᄒᆞᆫ다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ᄉᆞ실은 극히 비밀ᄒᆞ야 아즉 알 슈 업다고 ᄒᆞ엿더라

광고

○새로 츌판ᄒᆞᄂᆞᆫ 대한회보ᄂᆞᆫ 학문샹에 ᄆᆡ우 유죠ᄒᆞᆫ 말ᄉᆞᆷ이 만흔지라

졍동 ᄇᆡᄌᆡ학당 뒤대문 엽희 방과 죵로 대동 셔시에셔 파ᄂᆞᆫᄃᆡ 한 장 갑슨 엽 너 푼요 일삭됴 엽돈 반이오니 사셔 보시오

○우리 신문에 누구던지 광고를 ᄂᆡ려 ᄒᆞ면 ᄒᆞᆫ 쥴에 ᄆᆡ삭 팔십 젼식인ᄃᆡ

ᄃᆞ셧 줄에 넘으면 ᄆᆡ줄에 칠십 젼식이오 열 줄에 넘으면 륙십 젼식인ᄃᆡ

ᄒᆞᆫ번 ᄂᆡᄂᆞᆫ ᄃᆡ는 줄 슈를 불계ᄒᆞ고 합ᄒᆞ여 오십 젼이오

대한 광무 이년 칠월 오일 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칠십오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독립협회 회원들이 샹소ᄒᆞᆫ단 말은 임의 긔ᄌᆡᄒᆞ엿거니

ᄌᆡ작일에 모든 회원들이 임시 쇼텽 장악원에 모혀 ᄀᆡ회ᄒᆞ고 졔소 위원이 상소 ᄉᆞ의를 낭독ᄒᆞᆫ 후

대황뎨 폐하를 위ᄒᆞ야 만셰를 부르고 ᄯᅩ 국긔를 ᄃᆡᄒᆞ야 만셰를 부르고 젼극 이쳔만 동포와 본회를 향의ᄒᆞ야 쳔셰를 부른 후

오후 다ᄉᆞᆺ 시에 봉소 위원을 명ᄒᆞ여 글을 밧드러 올엿다 ᄒᆞᄂᆞᆫᄃᆡ 그 소본을 어더 이에 등보 ᄒᆞ노라

죵이품 가션대부 즁츄원 일등 의관 신 윤치호 등은 셩황 셩공 돈수돈수 근ᄇᆡᆨᄇᆡ 샹언우

통텬융운(統天隆運) 죠극돈륜(肇極敦倫) 졍셩광의(正聖光義) 명공대덕(明功大德) 요쥰슌휘(堯峻舜徽) 우모탕경(禹謨湯敬) 응명립긔(應命立紀) 지화신열(至化神烈) 대황뎨폐하(大皇帝陛下) ᄒᆞ오니

복이 신 등이 한 가지 노무(鹵莽)로써 다ᄒᆡᆼ이 셩명(聖明)을 즈음ᄒᆞ와 츙ᄋᆡ의셩을 포ᄒᆞ옵고

독립의 회를 셜시ᄒᆞ와 황실을 보호ᄒᆞ오며 국권을 유지ᄒᆞ옵기를 긔약고 도모ᄒᆞ옴이 이에 날이 잇ᄉᆞᆸ더니

본월 이십오 일에 나리오신 조칙을 업ᄃᆡ여 읽ᄉᆞᆸ고 경츅ᄒᆞ고 감읍ᄒᆞ옴을 업ᄃᆡ여 이긔지 못ᄒᆞ온바

옛글에 갈오ᄃᆡ 크시다 임군의 말ᄉᆞᆷ이여 ᄒᆞᆫ 말ᄉᆞᆷ이 죡히 써 나라흘 흥ᄒᆞᆫ다 ᄒᆞ오니

이제 이 열쥴 은륜(恩綸)이 이 우리 대한국 즁흥ᄒᆞᆯ ᄯᆡ라

고로 신 등ᄋᆡ 본회에서 깃ᄉᆞ와 만셰를 부르ᄋᆞᆸ고 인ᄒᆞ와 업ᄃᆡ여 ᄉᆡᆼ각ᄒᆞ온즉

페하ᄭᅴ옵서 독립의 긔쵸를 셰우시고 오쥬 평ᄒᆡᆼ(五洲平行)의 권을 잡으샤

홍범으로써 죵샤에 셔고ᄒᆞ옵시고 률령으로써 신셔의게 반포ᄒᆞ옵시니

법이 어지지 아니홈이 아니오 규가 아름답지 아니홈이 아니라 이를 ᄇᆞᆰ아 가오면 다ᄉᆞ리심의 능치 못ᄒᆞᆷ을 엇지 근심ᄒᆞ오리잇가마는

엇지ᄒᆞᆷ으로 졍부 상에셔 쳥분(淸芬)이 소홀(銷歇)ᄒᆞ며 탁ᄌᆡ(濁滓)가 횡류(橫流)ᄒᆞ와

우흐로 셩지를 ᄃᆡ양ᄒᆞ기를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아ᄅᆡ로 현릉을 츄양ᄒᆞ기를 ᄉᆡᆼ각지 아니ᄒᆞ오며

붓그러음을 무릅쓰고 녹을 탐ᄒᆞ야 안연히 쥰거ᄒᆞ오니 규(揆)를 잡은 자를 그 합당ᄒᆞᆫ 사ᄅᆞᆷ을 엇어ᄉᆞᆸ나닛가

공도가 판탕ᄒᆞ오며 사사로은 길이 쳡츌ᄒᆞ와 대ᄉᆞ 소ᄉᆞ와 대관 소관을 보ᄃᆡ 시장에 거간군의 물건과 ᄀᆞᆺ사오니

뎐(銓)을 잡은 자를 그 합당ᄒᆞᆫ 사ᄅᆞᆷ을 엇어ᄉᆞᆸᄂᆞ닛가

긔강이 문란ᄒᆞ고 쳥단이 공변되지 못ᄒᆞ와 형옥이 함졍을 셜ᄒᆞᆷ이 되오니 법을 잡은 자^를 그 합당ᄒᆞᆫ 사ᄅᆞᆷ을 엇어ᄉᆞᆸᄂᆞ닛가

장슈는 군ᄉᆞ를 알지 못ᄒᆞ고 군ᄉᆞ는 장슈의게 복죵치 아니ᄒᆞ와

디벌만 빙자ᄒᆞ야 졀츙의 임을 외람이 메오며 병법을 젼슈히 몰나 단속의 졔도를 알지 못ᄒᆞ오니

병권 잡은 자를 그 합당ᄒᆞᆫ 사ᄅᆞᆷ을 엇어ᄉᆞᆸᄂᆞ닛가

외국 교졔에 셩과 신이 밋부지 못ᄒᆞ옵고 ᄉᆞ셔의 슈졉(酬接)이 ᄆᆡ례(味禮)ᄒᆞ와

위햐(威嚇)에 겁ᄒᆞ며 능모를 밧으오니 교셥ᄒᆞᄂᆞᆫ 자를 그 합당ᄒᆞᆫ 사ᄅᆞᆷ을 엇어ᄉᆞᆸᄂᆞ닛가

부셰가 고로롭지 못ᄒᆞ며 화페가 페이지 못ᄒᆞ와 간궤가 층ᄉᆡᆼᄒᆞ며 국계가 군츅ᄒᆞ오니

ᄌᆡ졍 맛튼 자를 그 합당ᄒᆞᆫ 사ᄅᆞᆷ을 엇어ᄉᆞᆸᄂᆞ닛가

션ᄇᆡ를 양ᄒᆞᆫ다 칭ᄒᆞ고 늠희(廩餼)만 한갓 허비ᄒᆞ야 부화(浮華)에 인몰(湮沒)ᄒᆞ오며 실상 학문을 힘쓰지 아니ᄒᆞ오니

사유(師儒)ᄒᆞᆫ 자를 그 합당ᄒᆞᆫ 사ᄅᆞᆷ을 엇어ᄉᆞᆸᄂᆞᆺ닛가

농ᄉᆞ는 그 업을 일코 장ᄉᆞ는 그 리를 일으며 물건 졔조ᄒᆞ기를 그 방략이 업고 일홈과 실상이 합ᄒᆞ지 안ᄉᆞ오니

장업(獎業)ᄒᆞᆫ 자를 그 합당ᄒᆞᆫ 사ᄅᆞᆷ을 엇어ᄉᆞᆸᄂᆞ닛가

궁금이 슉지 못ᄒᆞ고 경위가 엄치 못ᄒᆞ와 간셰ᄇᆡ가 틈을 타나위옵고 츙직ᄒᆞᆫ 신요가 용랍ᄒᆞ기 어럽ᄉᆞ오니

경찰ᄒᆞᄂᆞᆫ 자를 그 합당ᄒᆞᆫ 사ᄅᆞᆷ을 엇어ᄉᆞᆸᄂᆞ닛가

일홈은 ᄀᆞᄅᆞ되 자슌지원(諮詢之院)이오나 됴임 모면(朝任暮免)ᄒᆞ와 ᄂᆡ외 관직의 진퇴ᄒᆞᄂᆞᆫ 문로를 짓ᄉᆞ오니 당츄(當樞)ᄒᆞᆫ 자를 그 합당ᄒᆞᆫ 사ᄅᆞᆷ을 엇어ᄉᆞᆸᄂᆞ닛가

이ᄂᆞᆫ 신 등의 쥬소로 ᄉᆡᆼ각ᄒᆞ와도 아혹이 자심ᄒᆞ옵더니

(죠칙 즁에 진실노 그 사ᄅᆞᆷ이 잇스면 그 졍ᄉᆞ 들지 못ᄒᆞᆷ을 엇지 근심ᄒᆞ리오)

ᄒᆞ옵신 탄샤(歎辭)가 잇ᄉᆞ옵기 이르오니 국무 대신의 그 사ᄅᆞᆷ 엇지 못ᄒᆞᆷ은 신 등의 말ᄉᆞᆷ을 기다리지 아니ᄒᆞ옵시고 셩감(聖鑑)이 공쇼(孔昭)ᄒᆞ옵신지라

임의 그 사ᄅᆞᆷ이 아니오면 이를 무웟셰 ᄎᆔᄒᆞ야 인슌포용ᄒᆞ오서 우흐로 소한(宵)의 근심을 이(貽)ᄒᆞ옵시고 아ᄅᆡ로 ᄉᆡᆼ령의 원을 품게 ᄒᆞ오리잇가

업ᄃᆡ여 원ᄒᆞᄋᆞᆸ건ᄃᆡᆫ 셩명(聖明)은 물니치옵시기를 속히 ᄒᆞ옵시고

다시 현량을 션ᄐᆡᆨᄒᆞ시와 각히 그 직ᄎᆡᆨ을 맛기시오면 그 졍ᄉᆞ의 들지 못ᄒᆞᆷ을 엇지 근심ᄒᆞ옵시리잇가

다시 업ᄃᆡ여 ᄉᆡᆼ각ᄒᆞ온즉 옛 당요(唐堯)의 오십 년 치평ᄒᆞ옴이 ᄒᆞᆫ 편으로 ᄌᆡ죠에 무르시고 ᄒᆞᆫ 편으로 초야에 무르시오니

ᄌᆡ죠ᄒᆞᆫ 자ᄂᆞᆫ ᄇᆡᆨ규(百揆)와 십유이목(十有二牧)이옵고 초야ᄂᆞᆫ 곳 억죠 민셔이오며

맹ᄌᆞㅣ ᄀᆞᄅᆞᄉᆞᄃᆡ 나라 사ᄅᆞᆷ이 다 어지다 ᄒᆞᆫ 연후에 쓰시며 나라 사ᄅᆞᆷ이 다 ᄀᆞᄅᆞᄃᆡ 가치 아니타 ᄒᆞᆫ 년후에 발인다 ᄒᆞ엿ᄉᆞ오니

이ᄂᆞᆫ ᄒᆞ나 쓰고 ᄒᆞ나 발이ᄂᆞᆫ ᄉᆞ이에도 나라 사ᄅᆞᆷ의 의론을 반다시 ᄯᅡ르심이오

ᄯᅩ 근일에 구쥬 각국에 비록 젼졔졍치(專制政治)라도 샹하의원(上下議院)을 셜시ᄒᆞ와 써 국시(國是)를 뭇ᄉᆞ오며 말 길을 널니 여오니

이ᄂᆞᆫ 조칙 즁에 (일상 일벌을 혹도 범남히 말고 다 공변된 의론에 붓치라) ᄒᆞ옵신 지의(旨意)가 함흥광대 (舍弘廣大)ᄒᆞ옵셔

외탕(蕩巍)ᄒᆞ옵신 셩덕이 상고 질융지치(郅隆之治)에 문합(脗合)ᄒᆞ옵시고 만국 통ᄒᆡᆼ지규에 부계(符契)ᄒᆞ옵시니

비록 ^ 신 등의 우ᄆᆡ로도 더욱 감운 격졀ᄒᆞ온 졍셩을 이기지 못ᄒᆞ와

부월의 위엄을 피치 아니ᄒᆞ옵고 감히 어리셕고 둔ᄒᆞ은 ᄯᅳᆺ을 진달ᄒᆞ오니 업ᄃᆡ여 원ᄒᆞ건ᄃᆡᆫ

셩상은 널니 쥰언(俊彦)을 구ᄒᆞ시며 구버 ᄇᆡᆨ셩의 ᄯᅳᆺ을 ᄯᅡ르오샤

대소 졍령을 우호로 ᄇᆡᆨ요와 아ᄅᆡ로 민셔의게 널니 무르시고 널니 ᄏᆡ이샤 조져시위(措諸施爲)ᄒᆞ옵시면

만민이 ᄒᆡᆼ심이옵고 텬하ㅣ ᄒᆡᆼ심이겟ᄉᆞᆷᄂᆞ이다

신 등이 쥭기를 므릅쓰고 삼가 밧드러 써 들니옵나이다 ᄒᆞ엿ᄂᆞᆫᄃᆡ

비답은 나리시ᄂᆞᆫ ᄃᆡ로 ᄎᆡ득ᄒᆞ여 슉보ᄒᆞ려 ᄒᆞ노라

관보

칠월 ᄉᆞ일

○죠셔ᄒᆞ사 영션샤장 윤길구로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시다

○슝령뎐 참봉 류동건은 쳥원ᄒᆞ야 갈니고 그 ᄃᆡᆨ에 김병하로 임ᄒᆞ다

잡보

○경무ᄉᆞ 신셕희 씨가 명의를 봉승ᄒᆞ야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인허ᄒᆞ야 훈련원으로 쳐쇼를 뎡ᄒᆞ고 츙훈부로 ᄉᆞ무쇼를 삼아

원셰셩 강챵희 졔씨로 춍대를 뎡ᄒᆞ야 회원을 소ᄀᆡᄒᆞ여 규칙을 의뎡ᄒᆞᆫ다 ᄒᆞᄂᆞᆫᄃᆡ

본월 이일에 황태ᄌᆞ 뎐하ᄭᅴ오셔 회비를 보용ᄒᆞ라고 은 삼ᄇᆡᆨ원 을 나리셧다 ᄒᆞᄂᆞᆫᄃᆡ

최초에 그 일을 창긔ᄒᆞ기ᄂᆞᆫ 리명샹 씨라 ᄒᆞ더라

국즁에 회가 졈졈 늘어가ᄆᆡ 나라에 공변된 의론이 날노 긋치지 아니ᄒᆞᆯ지라

무론 아모 회던지 사ᄅᆞᆷ이 만히 모혀 의론을 이르키게 되면 ᄌᆞ연히 졍ᄃᆡᄒᆞᆫ ᄃᆡ로 죳차 셔ᄂᆞᆫ 리치라 죠곰이나 ᄉᆞ졍이 잇슬 ᄇᆡ리오

다른 회 회원들도 츙군 ᄋᆡ국의 목젹을 일치 말어 민국에 ᄒᆡᆼ복을 일우기를 바라거니와

이 황국협회ᄂᆞᆫ ᄯᅡ로히 은ᄉᆞ를 무르왓스니 국은이 더욱 감격ᄒᆞᆯ지라

아모됴록 셩심을 날노 더ᄒᆞ야 국즁에 유익ᄒᆞᆫ 목젹을 일치 말고

시와 죵이 ᄒᆞᆫ갈ᄀᆞᆺ치 되기만 우리ᄂᆞᆫ 간졀히 쥬목ᄒᆞ야 바라노라

○도라간 일요일에 독립협회 회원들이 외부대신셔리 유협판 긔환 씨가 덕국 영ᄉᆞ의게 봉욕ᄒᆞᆫ ᄉᆞ건을 동의ᄒᆞᄂᆞᆫᄃᆡ

우리가 국권을 유지ᄒᆞ야 ᄌᆞ쥬독립의 긔초를 반셕 ᄀᆞᆺ치 세우려고 일야로 혈심셩의 ᄒᆞᄂᆞᆫ 바에

기간 졍부 대신네가 혹시 장졍을 위월ᄒᆞᄂᆞᆫ 폐가 잇스면 글도 보ᄂᆡ고 말도 젼ᄒᆞ야 시비를 론박ᄒᆞ기ᄂᆞᆫ

졍부 ᄌᆡ죠ᄒᆞᆫ 관인들을 뮈워셔 그리ᄒᆞᆷ이 아니라

아모됴록 국셰가 진흥ᄒᆞ기를 쥬의ᄒᆞᆷ인 고로

논박을 당ᄒᆞᆫ 대신이라도 기시에ᄂᆞᆫ 조곰 협ᄒᆞᆫ ᄉᆡᆼ각이 잇셔 우리를 원슈 ᄀᆞᆺ치 넉엿스나

츄후로 ᄉᆡᆼ각ᄒᆞ면 국가를 위ᄒᆞ야 얼마즘 다ᄒᆡᆼᄒᆞ게 넉인다ᄂᆞᆫ 말도 잇스니

이ᄂᆞᆫ 곳 ᄋᆡ국지심으로 죳차 나ᄂᆞᆫ ᄆᆞᄋᆞᆷ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