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74호~제92호
변한경과 평안북도 관찰부 쥬ᄉᆞ 리윤범과 황ᄒᆡ도 관찰부 쥬ᄉᆞ 안응션은 다 쳥원ᄒᆞ여 갈니고
졍일용과 안셰영은 황ᄒᆡ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륙품 졍약림은 젼라남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권명호는 평안북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경샹북도 관찰부 춍슌 심진ᄐᆡᆨ은 판임 ᄉᆞ등에 올니고 동 졍쥬환은 판임 오등에 올니고
농샹공부 쥬ᄉᆞ 김영긔와 엄ᄐᆡ영과 홍ᄌᆡ하와 박승쳘과 셔샹봉과 죠의찬은 다 판임 일등에 올니고
홍쥬 우톄사 쥬ᄉᆞ 리규만은 판임 ᄉᆞ등에 올니고 궁ᄂᆡ부 참리관 리무영은 시죵원 시죵을 임ᄒᆞ고
륙품 현영운은 궁ᄂᆡ부 참리관을 임ᄒᆞ고
리유셕은 무관학교 번역관보를 임ᄒᆞ고 곽죵셜은 무관학교 쥬ᄉᆞ를 임ᄒᆞ고
의쥬 뎐보샤장 리졔건은 ᄒᆡ원이 맛흔 구역 ᄂᆡ에 뎐션쥴이 ᄭᅳᆫ허진 것을 곳치지 아니ᄒᆞᆷ은 직무상에 소홀ᄒᆞ기로 견ᄎᆡᆨᄒᆞ고
평양 뎐보샤장 죠종은은 그마을 방직이가 인민의 뎐보를 즁간에셔 은익ᄒᆞ엿스니 그 하인을 죠쇽지 못ᄒᆞᆫ ᄎᆡᆨ은 업지 못ᄒᆞᆯ지라 칠일 월봉을 감ᄒᆞ다
○탁지부에셔 쳥의ᄒᆞᆫ 시위ᄃᆡ 부비 부죡죠 일쳔팔ᄇᆡᆨ 팔십팔원 ᄉᆞ십이젼 륙리와
경셩과 인쳔 사이에 텰로 놋ᄂᆞᆫ ᄃᆡ 드러간 ᄯᅡ갑과 밋 집 훼파ᄒᆞᆫ 갑 병ᄒᆞ야 이만 칠쳔구ᄇᆡᆨ 십일원 일젼 구리를
예비금 즁 지츌ᄒᆞᆯ ᄉᆞ로 의졍부 회의를 지난 후 상 쥬ᄒᆞ와
졔왈 가라 ᄒᆞ심
○(칠월 륙일 관보)
즁츄원 일등의 김희슈와 한광슈와 리충구ᄂᆞᆫ 다 사직ᄒᆞ야 갈니고
외부 참셔관 박경양은 법부 참셔관을 임ᄒᆞ고
쥬찰 영덕 의 공샤관 참셔관 한창슈ᄂᆞᆫ (미완)
잡보
○권리 잇ᄂᆞᆫ ᄌᆡ상의게 비위 맛츄ᄂᆞᆫ 문답
(삼각산이 문어졋다뎨그려
(아 그 산이 여북 오랜 산이오닛가 ᄐᆡ고 텬황씨 ᄯᆡ븟터 슈보 ᄒᆞᆫ 번도 아니ᄒᆞ^엿슨즉 지금ᄭᆞ지 지ᄐᆡᆼᄒᆞᆫ 것도 ᄯᅳᆺ 밧그로 아옵늬다
(에 이 사ᄅᆞᆷ ᄂᆡ가 부러 ᄒᆞᆫ 말일셰 문어지긴 뭐 문어져
(아 대감ᄭᅴ셔 말ᄉᆞᆷᄒᆞ시니 말이지 그 산이 예ᄭᆞ지 밋치 밧쳐스니 졸연히 문어지기야 ᄒᆞ겟ᄉᆞᆸ늬가
(아 그러나 소가 ᄌᆔ구멍으로 드러갓다데그려
(아 그놈의 힘으로 어델 못드러 가겟ᄉᆞᆸ늬ᄭᆞ
(에 이 샤ᄅᆞᆷ 그 큰 놈이 ᄌᆔ구멍에를 엇지 드러간단 말인가
(참 그 두 ᄲᅮᆯ이 걸녀셔 드러가기 어려울 걸이오
(아 자네 말 ᄒᆞ듯 ᄒᆞ여셔ᄂᆞᆫ 평ᄉᆡᆼ을 가도 남과 시비ᄂᆞᆫ ᄒᆞᆯ 일이 업겟네그려
(아 시ᄉᆡᆼ도 발은말낫치나 ᄒᆞᆯ 쥴 모르는 게 아니라
발은말을 ᄒᆞ자면 지금 셰상에 친구가 업슬 터인즉 집이 우두가니 드러 안져슬 슈 업고
각급ᄒᆞ여셔도 츌립을 죰 ᄒᆞ자닛가 자연히 사ᄅᆞᆷ을 죰 사귀려고 남의게 비위 맛츄워 아쳠ᄒᆞᄂᆞᆫ 죨업을 ᄒᆞ엿ᄉᆞᆸ늬다
(아 그 엇젼 말인가 ᄂᆡ야 언졔 발은말 ᄒᆞ는 것을 싀려ᄒᆞ든가
(하 대감도 ᄯᆞᆨᄒᆞ기도 ᄒᆞ시오 대감긔셔 이왕 지ᄂᆡᆫ 일을 ᄉᆡᆼ각ᄒᆞ여 보시오
그ᄅᆡ 무삼 리익 상관될 일을 ᄒᆞᄂᆞᆫᄃᆡ 혹 엇던 사ᄅᆞᆷ이 국가에 ᄒᆡ로으니 못ᄒᆞ리라고 ᄒᆞ면 그 당장에 됴캐 드러 계시며
그 일은 참 그 사ᄅᆞᆷ의 말과 ᄀᆞᆺ치 나라에 ᄒᆡ로을 일이라고 아니하셧ᄉᆞᆸ네ᄭᆞ
(참 그럿키ᄂᆞᆫ 그ᄅᆡ 그런 ᄭᆞ닥에 우리 나라 사ᄅᆞᆷ은 그게 병이야 병
○류죵신 죄인 박명환 류십오년 죄인 김대길 문학셩 김학신 김슌쇠 등을 산릉 셕물 갑과 역소공젼을 아울너 다 ᄂᆡ여쥰 후에 발ᄇᆡᄒᆞᆯ ᄯᅳᆺ으로
법부 대신 죠병직 씨가 상 쥬ᄒᆞ엿더니 츄상(推償)을 졔ᄒᆞ고 발ᄇᆡᄒᆞ되 문학셩 김학신등은 특방ᄒᆞ라 ᄒᆞ옵셧더라
○츙쥬 사ᄂᆞᆫ 유학 리ᄌᆡ신 등이 지금 올나와 상소를 밧치려고 인화문 압헤 진복ᄒᆞ엿다ᄂᆞᆫᄃᆡ
그 대ᄀᆡ인즉 나라에 ᄒᆞ루라도 국모가 업슬 슈 업슨즉 죵쇽히 황후를 간ᄐᆡᆨᄒᆞ야 국민의 바라ᄂᆞᆫ ᄯᅳᆺ를 져바리지 말읍시샤 ᄒᆞ엿다 ᄂᆞᆫᄃᆡ
이 리 씨 등의게 부탁ᄒᆞᆯ 말은 이젼 구습을 의지ᄒᆞ여 상소ᄒᆞᆫ 부비라고 민간에 슈렴ᄒᆞᄂᆞᆫ 폐단이 업게 ᄒᆞ기를 간졀히 바라노라
○담양 사ᄂᆞᆫ 국가 형졔를 ᄌᆡ판도 안코 보방ᄒᆞ엿단 말은 임의 긔ᄌᆡᄒᆞ엿거니와
ᄯᅩ 드른즉 ᄌᆡ작일에 국가 형제를 환슈ᄒᆞ고 오ᄂᆞᆯ ᄌᆡ판을 ᄒᆞᆫ다ᄂᆞᆫᄃᆡ
국샤형과 기ᄉᆡᆼ 졈홍과 비봉이 무리가 방금에 일을 쥬션ᄒᆞᄂᆞᆫ디
일젼에 동복 사ᄅᆞᆷ의게 환젼 일만오쳔 량과 담양 붓ᄎᆡ 장ᄉᆞ의게 오쳔 량을 엇고
ᄯᅩ 다른 데도 구쳐ᄒᆞ여 몃 만 금을 가지고 ᄉᆞ면으로 쳥쵹ᄒᆞᄂᆞᆫ 즁이라 ᄒᆞ니
이 송샤의 ᄌᆡ물이 왕ᄅᆡᄒᆞᆫ다ᄂᆞᆫ 쇼문이 낭자ᄒᆞᆫ즉 그 일을 심사ᄒᆞᄂᆞᆫ ᄌᆡ판관이 ᄆᆡ우 졍신을 차려야 시비를 아니 드를 모양이라 ᄒᆞ더라
샤즁 고ᄇᆡᆨ
○본회 회보를 광장ᄒᆞ야 ᄆᆡ일 츌간케 죠직ᄒᆞᆫ 본의인즉
한갓 리를 취ᄒᆞᄂᆞᆫ 샹무로만 쥬의ᄒᆞᆷ이 아니라 ᄂᆡ외국 시셰형편과 ᄇᆞᆰ은 학문과 공변된 말을 드러ᄂᆡ여
젼국 이쳔만 동포를 아모됴록 ᄀᆡ명케 ᄒᆞ^려ᄂᆞᆫ 쥬의인즉 엇지 민국에 즁대ᄒᆞᆫ ᄉᆞ업이 아니리오
그러나 ᄆᆡ삭 경비가 슈삼ᄇᆡᆨ 원인ᄃᆡ 본보를 발ᄆᆡᄒᆞ여 슈입ᄒᆞᄂᆞᆫ 돈은 오륙십 원에 지나지 못ᄒᆞᄆᆡ ᄆᆡ삭 견ᄒᆡᄒᆞᄂᆞᆫ 것이 슈ᄇᆡᆨ여 원식 되ᄂᆞᆫ 고로
ᄌᆞ본을 질겨 ᄂᆡ이ᄂᆞᆫ 사ᄅᆞᆷ이 업스ᄆᆡ 본보를 맛참ᄂᆡ 폐지ᄒᆞ게 된 고로
외국에 신문 셜시ᄒᆞᄂᆞᆫ 규례를 효측ᄒᆞ야 신문 볼 사ᄅᆞᆷ을 ᄒᆞᆫ 자리 엇어 오ᄂᆞᆫᄃᆡ 동젼 이 ᄀᆡ식 주기로 작뎡ᄒᆞᆫ 후로
여러 ᄇᆡᆨ 자리가 느러 가는 즁 활판과 회계를 젼권으로 쥬장ᄒᆞᄂᆞᆫ 류영셕 씨가 긔ᄌᆡ원 최졍식 씨다려 말ᄒᆞ기를
우리 몃몃 사ᄅᆞᆷ이 이 일을 쥬장ᄒᆞ야 슈삭을 지ᄂᆡᄂᆞᆫ바 ᄒᆞᆫ ᄃᆞᆯ에 몃ᄇᆡᆨ 원식 밋져 드러가ᄂᆞᆫ 고로
ᄒᆞᆫ 사ᄅᆞᆷ도 차져와 걱졍ᄒᆞᄂᆞᆫ 것을 볼 슈 업시 ᄂᆞᆷ의 일 보듯들 ᄒᆞ니 이졔ᄂᆞᆫ 할 슈 업시 흥망간에 담당ᄒᆞᆯ밧게 업스ᄆᆡ
신문 볼 곳을 몃 ᄇᆡᆨ 자리를 쥬션ᄒᆞ면 샤즁 일도 흥왕ᄒᆞᆯ 터이오 다른 사ᄅᆞᆷ도 자리 슈를 ᄯᅡ라 이 ᄀᆡ 젼식 쥬ᄂᆞᆫ 이례ᄃᆡ로 시ᄒᆡᆼᄒᆞᆯ 터이니
만일 몃 ᄇᆡᆨ 자리가 늘지 안코 보면 신문을 페지ᄒᆞ게 되여 젼국에 슈치를 ᄭᅵ칠 터인즉 아모됴록 힘써 쥬션ᄒᆞ라 ᄒᆞ야
ᄎᆈ 씨가 웅락ᄒᆞ고 ᄂᆡ부에 가 ᄉᆞ실을 말ᄒᆞᆫ즉
박 대신의 고명ᄒᆞᆫ 쥬견으로 아모됴록 신문을 젼국에 광포ᄒᆞ여 인민을 ᄀᆡ명케 ᄒᆞ라 ᄒᆞ옵시고 십삼도에 공찰을 졔츌ᄒᆞ시ᄆᆡ
신문이 쳔여 장이 느러 ᄒᆡ가 과히 되지 안케 되ᄂᆞᆫ 것을 보고
그졔야 몃몃 사ᄅᆞᆷ이 나셔셔 본회를 ᄇᆡ반ᄒᆞ야 신문 회샤라 칭ᄒᆞ고
샤장이니 간독이니 ᄂᆡ여 그 ᄉᆞ업ᄒᆞ여 노흔 것을 은근히 권리를 아스려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기간 시비가 얼마즘 ᄉᆡᆼ겻스나
그 즁에 김ᄇᆡᆨ년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셰력이 대단ᄒᆞᆫ 고로
몃몃 사ᄅᆞᆷ이 의론ᄒᆞ고 그 공찰을 최 씨의게 도로 ᄂᆡ여쥬면 ᄂᆡ부대신의게 친히 말ᄒᆞ고 ᄌᆞ긔가 맛하 ᄂᆡ겟노라 ᄒᆞ기에
말갓지 아닌 고로 탄ᄒᆞ지 아니ᄒᆞ엿더니
김 씨가 박 대신ᄭᅴ 가셔 암쵹ᄒᆞ기를 ᄎᆈ 모가 십삼부 공챨을 맛기에 쳥젼 칠ᄇᆡᆨ여 량이 드럿스니 샤즁으로 무러달나고 ᄒᆞ엿다 ᄒᆞᆫ즉
안져 듯ᄂᆞᆫ 이야 엇지 이러ᄒᆞᆫ ᄂᆡ평을 알니오
박 대신ᄭᅴ셔 고원을 보ᄂᆡ여 그 ᄉᆞ실을 ᄎᆡ문ᄒᆞ기로 샤원들이 졀졀히 셜명ᄒᆞ엿슨즉
그 고원의 말ᄉᆞᆷ을 드르시면 대신ᄭᆡ셔도 명쵹ᄒᆞ시려니와
신문샤 목젹이 무엇인지 아지도 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한ᄀᆞᆺ 이젼풍슉으로 음ᄒᆡᄒᆞ여
ᄂᆞᆷ의 힘드려 ᄉᆞ업ᄒᆞ여 노흔 것이던지 무셰력ᄒᆞᆫ 사ᄅᆞᆷ에 ᄌᆡ물 ᄲᆡ앗던 벌읏들을 바리지 못ᄒᆞ고
ᄀᆡ명을 쥬의ᄒᆞᄂᆞᆫ 신문샤에 참례ᄒᆞ기가 붓그럽지들도 아니ᄒᆞᆫ지
이런 말을 ᄂᆡ이ᄂᆞᆫ 것이 도로혀 졈잔치 못ᄒᆞ고 젹은 일 ᄀᆞᆺ흐나
유셰력ᄒᆞᆫ 김ᄇᆡᆨ년이가 ᄯᅩ 엇더케 쳥쵹ᄒᆞ고 그 공찰을 도로 거두라게나 아니ᄒᆞᆯ지 몰나 경고ᄒᆞ거니와
무ᄉᆞᆷ 일이던지 시기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좀 바리고 ᄂᆞᆷ이 힘드려 ᄒᆞ여 노흔 것을 힘 안드리고 ᄲᅢ아스려고들을 말앗스면 됴흘가 ᄒᆞ노라
외국통신
○일본에 유람ᄒᆞᄂᆞᆫ 대한 친구의 편지를 본즉 ᄀᆡ진당 쇽으로 시무의 익달ᄒᆞᆫ 사ᄅᆞᆷ을 ᄲᅩᆸ아 대한 졍형을 탐찰ᄒᆞ여 오라고 ᄒᆞ엿다더라
대한 광무 이년 칠월 팔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칠십팔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젼호 련쇽) 먹ᄂᆞᆫ 것으로 졍신을 쓰ᄆᆡ 그 즁에 비록 바른말과 어진 방ᄎᆡᆨ이 잇다 ᄒᆞᆫ들
본의가 그런 사ᄅᆞᆷ들의 쇽으로 좃차 나는 말이 엇지 시ᄒᆡᆼ되기를 바라리오
근일 독립협회에셔 몃 ᄇᆡᆨ 명이 열명상쇼 ᄒᆞᆫ다ᄂᆞᆫ 것을 본즉 십부대신을 모다 그 사ᄅᆞᆷ 아닌 쥴노 말ᄒᆞ엿스니
그 여러 사ᄅᆞᆷ 즁에 대신들과 죡쳑되ᄂᆞᆫ 사ᄅᆞᆷ도 만타ᄂᆞᆫᄃᆡ 조곰도 혐의치 안코 츙셩된 말과 발은 일 ᄒᆞ기만 쥬장을 삼아스니
그로만 보드ᄅᆡ도 사졍이 업ᄂᆞᆫ 일이오
몃 ᄇᆡᆨ 명이 발셔 여러날ᄌᆡ 모혀 쥬쇼로 민국을 위ᄒᆞ여 일들을 ᄒᆞᆫ다ᄂᆞᆫᄃᆡ
각히 자비ᄒᆞ여 지ᄂᆡ고 젼국 동포의게 조곰도 ᄒᆡ를 ᄭᅵ웃칠 ᄉᆡᆼ각을 아니ᄒᆞ니
이ᄂᆞᆫ 반다시 공졍ᄒᆞᆫ ᄃᆡ로 좃차ᄂᆞᆫ 본의인즉
대황뎨폐하의 일월ᄀᆞᆺ치 ᄇᆞᆰ으신 셩감으로 그 상쇼ᄒᆞᆫ ᄉᆞ의를 아름다히 밧으시고
응당 ᄎᆡ용ᄒᆞ실 비답이 ᄂᆡ리실 쥴을 밋고 바라거니와
이번 일이 실시가 되면 국가의 독립 ᄌᆞ쥬를 실상으로 ᄒᆡᆼᄒᆞ여 오쥬에 명예를 자랑ᄒᆞᆯ 만도 ᄒᆞ고
위선 탐관오리에게 부ᄃᆡᆨ기든 ᄇᆡᆨ셩들이 긔지를 펴고 무ᄉᆞᆷ ᄉᆞ업이든지 임의롭게 ᄒᆞᆯ 터인즉
민국이 더욱 ᄉᆡ로와질 쥴노 바라고 기다리노라 (완)
관보 (젼호 연속)
학부 챰셔관 외국어학교장 겸임ᄒᆞᆫ 것을 쳥원ᄒᆞ여 갈니고 륙품 학부 참셔관 홍우관은 외국어학교장을 겸임ᄒᆞ고
즁츄원 의관 리쥬혁 심샹한 죠병익 졍이원 김교현 리계셕 리유희 리규의 신ᄐᆡ휴 리원규 리긔동 리죵필 리용구
신학희 박창셔 윤시병 우긔동 리만항 장셕우 신홍균 유진옥 리시우 노병직 한양니 박일양 심은ᄐᆡᆨ 방한덕 우챵긔
리근ᄇᆡ 졍환 리죵ᄐᆡ 리승ᄌᆡ 젼용구 최쥰식 안죵면 죠강환 민병슉 죠범구 신졍균 홍우셕 ᄇᆡᆨ영긔 리슌흥 박경원
죠죵집 김신영 오쳘션 홍ᄌᆡ쥬 리샹만 리건영 리봉노 허담 신ᄐᆡ무 민영션 셔샹세 신용우 리규승 리ᄌᆡ량 김길년
리시쳘 박준셜 박ᄐᆡ셥 ᄎᆈ셕영 장셰긔 한규쳘 죠한원 윤셕보 리ᄌᆡ범 오형근 홍ᄎᆡ 리종녈 리졍면과
홍문관 시독 김ᄌᆡ셔와 봉샹샤 쥬ᄉᆞ 죠긔텰과 젼션샤 쥬ᄉᆞ 죠익과 장릉 참봉 김한셥과 의릉 참봉 김경준과
의령원 참봉 김긔즁과 츙쳥남도 관찰부 총슌 박ᄐᆡ셕과 동부 쥬ᄉᆞ 김졍현과 덕원 감리셔 쥬ᄉᆞ 리셕규ᄂᆞᆫ 다 쳥원ᄒᆞ여 갈니고
김졔용은 홍문관 ^시독을 임ᄒᆞ고 김희국은 봉샹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졍리ᄎᆡ는 뎐션샤 주ᄉᆞ를 임ᄒᆞ고
김명규ᄂᆞᆫ 장릉 참봉을 임ᄒᆞ고 안졔쥰은 의릉 참봉을 임ᄒᆞ고 려영근은 의령원 참봉을 임ᄒᆞ고
류병응은 츙쳥남도 관찰부 춍슌을 임ᄒᆞ고 하달슈ᄂᆞᆫ 동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우경명은 덕원 감리셔 쥬ᄉᆞ를 임ᄒᆞ다
○탁지부에셔 쳥의ᄒᆞᆫ 호위ᄃᆡ 금년 칠월삭 경비 삼만 구ᄇᆡᆨ 구십이원 륙십젼을 예비금즁 지칠ᄒᆞᆯ 일노 의졍부 회의를 지난 후 샹 쥬ᄒᆞ야
졔왈 가라 ᄒᆞ심
○(칠월 칠일 관보)
즁츄원 일등의관 윤웅년과 구연욱과 리근호와 민치헌은 다 사직ᄒᆞ야 갈니다
잡보
◎도라간 화요일 밤 열시에 친위ᄃᆡ 병뎡 이ᄇᆡᆨ 명을 슈어텽 압 근디로 파슈를 엄밀히 ᄒᆞᄂᆞᆫᄃᆡ 무삼 일인지 모로거니와
그 병뎡들이 밤에 비를 맛져도 쥬졉ᄒᆞᆯ 곳이 업스ᄆᆡ ᄆᆡ우 고ᄉᆡᆼ으로 지냇다더라
○독립 신문에 말ᄒᆞ기를 일본 은젼을 십오일 ᄂᆡ로 진고ᄀᆡ 은ᄒᆡᆼ쇼로 와 밧고와가라 ᄒᆞ엿다기에 자셰히 ᄎᆡ탐ᄒᆞᆫ즉
지금 형편이 일본 은젼을 것어가면 우리나라 젼졍이 말못될 터이라 ᄒᆞ야
탁지부 대신 심상훈 씨가 란상히 의론ᄒᆞ고 일본 공ᄉᆞ의게 말ᄒᆞ야 아즉은 그ᄃᆡ로 쓰게 ᄒᆞ자고 졍부에셔 회의ᄒᆞᆫ다 ᄒᆞ니
하회를 ᄎᆡ탐ᄒᆞ야 쇽등ᄒᆞ기를 쥬의 ᄒᆞ노라
○즁츄원을 다시 죠직ᄒᆞᆫ단 말은 임의 젼호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지금 그 의관 삼십 명을 ᄲᅩᆸᄂᆞᆫᄃᆡ 졍낙용 리유승 안경슈 홍죵우 리죵원 졔씨라 ᄒᆞ며
긔여ᄂᆞᆫ 아즉 자셰히 듯지 못ᄒᆞ엿기로 죵쇽히 ᄎᆡ탐 쇽보ᄒᆞ려니와
위션 졍낙용 리유승 홍죵우 리죵원 네 분만 보드ᄅᆡ도 즁츄원 ᄉᆞ무는 ᄆᆡ우 득인ᄒᆞᆫ 모양이라
그런 분들을 죵쇽히 ᄎᆡ용ᄒᆞ야 구례를 회복ᄒᆞ고 이젼 모양으로 지ᄂᆡ 가자ᄂᆞᆫ 일을 힘쓸 것 ᄀᆞᆺ흐면
그런 일들은 ᄆᆡ우 졍셩 잇게들 ᄒᆞᆯ 쥴노 확실히 밋노라
○츙훈부에셔 홍죵우 씨 등이 상소ᄒᆞᆫ단 말은 임의 긔ᄌᆡᄒᆞ엿거니와
근일에 각쳐로 통문을 발ᄒᆞ야 돌니ᄂᆞᆫᄃᆡ 그 ᄉᆞ의를 본즉
금번 덕ᄉᆞ의 일ᄲᅮᆫ이 아니라 젼일에 각국 사ᄅᆞᆷ들이 도셩에 잇는 것을 ᄂᆡ여 보ᄂᆡ자 ᄒᆞ든 상소 비답이 졍부로 죠쳐 ᄒᆞ라 ᄒᆞ엿ᄂᆞᆫᄃᆡ
지금ᄭᆞ지 죠쳐가 업스니 다시 그 일을 아울너 상소ᄒᆞᆫ다ᄂᆞᆫᄃᆡ
발문에 쓰기ᄂᆞᆫ 젼 승지 홍죵우 김영젹 등 십여 인이라더라
○법부 참셔관 마쥰영의 면관 ᄃᆡ에 외부 참셔관 박경양 씨로 임ᄒᆞ엿더니 ᄌᆡ작일에 박씨가 ᄯᅩ 샤직ᄒᆞ엿다 ᄒᆞ며
외부 참셔관은 젼 인쳔 부윤 강화셕 씨로 임ᄒᆞ엿다ᄂᆞᆫᄃᆡ
셰상에셔 공론ᄒᆞ기를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올흔 것이 리유인 씨 법부 대신 ᄯᆡ에ᄂᆞᆫ 참셔관은 쥬ᄉᆞ 즁으로 ᄒᆞ고 쥬ᄉᆞ는 법률 죨업ᄒᆞᆫ 사ᄅᆞᆷ으로 ᄒᆞᄂᆞᆫᄃᆡ
다 ᄌᆡ죠를 ^ 시험ᄒᆞ여 젼차ᄒᆞ더니
지금은 그 ᄯᅢ만도 못ᄒᆞ야 셰력을 ᄯᅡ라 ᄋᆡᆨ외의 사ᄅᆞᆷ을 ᄂᆡ힌다고 칭원이 랑쟈ᄒᆞ다더라
○일젼에 황국협회에셔 각부대신과 협판이며 긔타 고등관인의게 통긔ᄒᆞ야 명함들을 보ᄂᆡ라고 ᄒᆞ엿다더라
○황국협회에셔 훈련원에 ᄀᆡ회ᄒᆞᄂᆞᆫ 례식은 아모 날이든지 비가 ᄀᆡ이는 날노 작뎡ᄒᆞ엿다 ᄒᆞ며
그 회의 쥬장은 별입시가 셰 분인ᄃᆡ 그 즁 리강녕 ᄀᆡ동 씨가 날마다 근실히 참례ᄒᆞᆫ다더라
○영국 공ᄉᆞ관에셔 젼일에 대한 사ᄅᆞᆷ 하나히 피타ᄒᆞ야 쥭은 일노 말되든 영국 슌포를 ᄌᆡ판ᄒᆞ려고
그 ᄌᆡ판ᄒᆞᆯ 관원이 상ᄒᆡ에셔 젼위ᄒᆞ야 와셔 작일 상오 아홉시에 그 일을 심ᄉᆞᄒᆞ드라 ᄒᆞᄂᆞᆫᄃᆡ
원ᄅᆡ 그런 일에 ᄌᆡ판ᄒᆞ려면 영국 상민 열둘을 겻해 안치고 ᄒᆞᄂᆞᆫ 법이나
대한에 잇ᄂᆞᆫ 영국 ᄇᆡᆨ셩이 젹은 고로 다ᄉᆞᆺ만 쳥ᄒᆞ여 ᄒᆞ엿다 ᄒᆞ니
그 하회는 쇽탐 쇽보ᄒᆞ겟노라
○황국협회에셔 회원들이 ᄆᆡ양 말ᄭᅳᆺ마다 칙령을 ᄂᆡ셰우ᄆᆡ 홍죵우 씨가 듯다가 그 회원들을 보고 ᄎᆡᆨ망ᄒᆞ기를
회라는 것은 국ᄉᆞ를 쥬의ᄒᆞᄂᆞᆫ 것이니 각히 진심ᄒᆞ야 일들이나 ᄒᆞᆯ 것이지
말ᄭᅳᆺ마다 칙령을 언져 놋코 ᄌᆞ셰ᄒᆞᆷ을 쥬쟝ᄒᆞ니 도로혀 황상폐하의 셩덕을 숀상케 ᄒᆞᆷ이라 ᄒᆞᄆᆡ
그 회원들이 별노히 ᄃᆡ답ᄒᆞᄂᆞᆫ 말이 업드라고 젼셜이 이와 갓기에 긔ᄌᆡ만 ᄒᆞ노라
○리완용 씨가 외부 대신으로 잇슬 ᄯᆡ에 ᄉᆞ업ᄒᆞᆫ 것이 륙칠 가지인ᄃᆡ
동ᄒᆡ에 고ᄅᆡ 잡는 것과 북도 나무를 아라샤에 허ᄒᆞ여 쥬고
셔울과 의쥬 사이에 텰로 노흘 일과 평안도 금광 ᄒᆞᆫ 곳을 법국에 허ᄒᆞ여 쥬고
근일 덕국 영ᄉᆞ가 금광이며 그 외에 슈삼 죠건은 아즉 ᄌᆞ셰히 아지 못ᄒᆞ엿노라
○죵두법은 위ᄉᆡᆼ의 ᄆᆡ우 요긴ᄒᆞ며 시두의 사망지환을 구졔ᄒᆞᆷ이 죵두에셔 지남이 업슴으로
오셔 ᄌᆞᄂᆡ에 죵두쇼를 셜시ᄒᆞ고 의ᄉᆞ를 둔 후로 슈다ᄒᆞᆫ 인명을 건졋다 ᄒᆞ니
ᄂᆡ부의 위ᄉᆡᆼᄒᆞᆫ 것를 치하ᄒᆞ건니와 근일에 시두가 대단히 셩ᄒᆞᆫ다ᄂᆞᆫᄃᆡ 죵두를 졍지ᄒᆞᆫ다ᄂᆞᆫ 고시를 경무텽에셔 붓첫스니
아마 이 일은 근일에 시두가 셩ᄒᆡᆼᄒᆞᄂᆞᆫ 쥴을 모로고 ᄒᆞᆫ 일인듯 ᄒᆞᆫ 것이
근본 죵두 넛ᄂᆞᆫ 법이 극히 치운 ᄯᆡ와 심히 더운 ᄯᆡ라도 시두가 셩ᄒᆡᆼᄒᆞᄂᆞᆫ ᄯᅢ여든 한셔를 물구ᄒᆞ고 녓ᄂᆞᆫ 법이어ᄂᆞᆯ
ᄯᅩ한 지금 일긔가 심히 더운 복즁 졀긔가 아닐 분더러 시두가 ᄉᆞ쳐에 셩ᄒᆡᆼᄒᆞᄂᆞᆫᄃᆡ
죵두 ᄉᆞ무를 졍지ᄒᆞᄂᆞᆫ ᄯᅳᆺ은 알 슈 업ᄂᆞᆫ 일이라
우리나라 ᄌᆡ됴ᄒᆞ신 군ᄌᆞ들은 무ᄉᆞᆷ 일이든지 민국 간에 됴흔 일을 ᄒᆞᆫ 번 발령ᄒᆞ거든
근실이 아모됴록 실효가 잇도록 쥬의들 ᄒᆞ시기를 간졀히 바라노라
○김상희ᄂᆞᆫ 본ᄃᆡ 죠만승 씨의 집 쳥직이로 죠 씨가 의쥬 부윤 갈 ᄯᆡ에 비장으로 더리고 갓더니
젼후에 죠 씨 집은 덕이 만타ᄂᆞᆫᄃᆡ 죠 씨가 셰상을 바린 후에 김야가 죠 씨의 ᄉᆞ랑ᄒᆞ던 쳡을 ᄭᅬ여 ᄌᆞ긔 쳡을 삼아 지금 광교에 나아가 산다ᄂᆞᆫᄃᆡ
그 쳡이 ^ 죠 씨의 집 셰젼 류ᄅᆡᄒᆞᄂᆞᆫ 뎐답 슈십 셕직이와 여러 만금 ᄌᆡ산을 가지고 김야의게로 간 고로
죠 씨 집에셔 그 쳡을 거러 긔송ᄒᆞ야 아즉 판결이 되지 못ᄒᆞᆫ 즁인ᄃᆡ
김야가 죠 씨를 차져 다니며 무슈히 질욕ᄒᆞ고 위협으로 송ᄉᆞ를 고만두라고 ᄒᆞᆫ다 ᄒᆞ니
김야가 그 쳡을 더리고 산다고 그 송ᄉᆞ에 탄ᄒᆞ야 야료ᄒᆞᄂᆞᆫ 것도 올흔 줄을 모로겟고
ᄯᅩᄒᆞᆫ 숑ᄉᆞ가 아즉 미결인즉 법관의 판결이나 기다릴 것이지 죠 씨를 륵박ᄒᆞ야 식송ᄒᆞ라 ᄒᆞᄂᆞᆫ 것은 무리ᄒᆞᆫ 일이라고들 ᄒᆞᆫ다더라
○단쳔군 간향 김긔쥰 리병률과 간리 젼ᄐᆡᆨ윤 최남교 등이 갈닌 군슈 홍 씨를 부동ᄒᆞ야
일홈 업ᄂᆞᆫ ᄊᆞᆯ 칠ᄇᆡᆨ 팔십오 셕과 돈 일만 삼쳔팔ᄇᆡᆨ이십 량을 민간에 륵봉ᄒᆞ여 먹은 일노
그곳 ᄇᆡᆨ셩들이 ᄂᆡ부를 졍ᄒᆞ야 리원 군슈 윤명오 씨로 명사관을 ᄆᆡᆨ여 사실을 ᄇᆞᆰ히 ᄒᆞ여 올녓ᄂᆞᆫᄃᆡ
홍 군슈ᄂᆞᆫ 갈니고 김홍익 씨가 ᄉᆡ로 도임ᄒᆞᆫ 후로 ᄯᅩ 간향과 간리를 부동ᄒᆞ야 가지고
그 늑봉ᄒᆞᆫ 젼미를 환츌급ᄒᆞ기는 ᄉᆡᆼ각도 안코 홍 군슈보다 몃 ᄇᆡ가 더ᄒᆞ게 학졍을 일삼우ᄆᆡ
그곳 ᄇᆡᆨ셩들이 말ᄒᆞ기를 여호를 피ᄒᆞ려다가 호랑이를 맛낫다고 원셩이 ᄌᆡ로ᄒᆞᆫ다 ᄒᆞ며
단쳔 ᄇᆡᆨ셩들이 지금 올나와 법부에 호쇼ᄒᆞᄂᆞᆫᄃᆡ
그 단쳔 균슈 김홍익 씨ᄂᆞᆫ 아라샤 공샤관 젼통샤 김홍뉵 대감의 ᄇᆡᆨ씨시라더라
○작일 신문에 발간ᄒᆞᆫ 졍긔쥰 씨의 ᄉᆞ실은 최졍식 씨가 ᄃᆡ리 기ᄌᆡ원으로 잇ᄂᆞᆫ 동안에 최 씨가 졍 씨와 근본 ᄉᆞ혐이 잇ᄂᆞᆫ 고로
이럿듯 무리히 긔ᄌᆞᄒᆞᆫ 거시니 신문 보시ᄂᆞᆫ 여러분은 ᄇᆞᆰ히 셜명 아니ᄒᆞ여도 ᄌᆞ연 짐ᄌᆞᆨ을 ᄒᆞ시리라
○ᄆᆡ일신문은 협셩회 회원이 샤회을 조즉ᄒᆞ고 신문을 발간ᄒᆞᄂᆞᆫ 규칙이어ᄂᆞᆯ
샤원 류영셕 시와 최졍식 시가 회원 밧게 ᄒᆞᆫ 사ᄅᆞᆷ을 부동ᄒᆞ야 본샤 졔원을 도로혀 내여보ᄂᆡ고 신문을 독히 쥬장ᄒᆞ야 발간ᄒᆞ랴 ᄒᆞ니
본샤 규칙에 대단히 틀닌 고로 류 최 량 시를 샤회에 내여보ᄂᆡ시니 그리들 아시오
○작일 발간ᄒᆞᆫ 본샤 신문 샤즁 고ᄇᆡᆨ 즁에 긔ᄌᆡᄒᆞᆫ 김ᄇᆡᆨ련 씨의 ᄉᆞ실은
근일에 긔ᄌᆡ원 니승만 씨가 유고ᄒᆞ야 최졍식 씨로 잠시 ᄃᆡ리ᄒᆞ엿더니
최졍식 씨가 김ᄇᆡᆨ련 시를 증거 업ᄂᆞᆫ 일노 얽어 긔ᄌᆡᄒᆞ엿ᄂᆞᆫ 고로 우리ᄂᆞᆫ 졍오ᄒᆞ거니와
ᄂᆡ부 공찰 일ᄉᆞᄂᆞᆫ 당초에 최졍식 시가 ᄂᆡ부 대신ᄭᅴ 그 공찰을 맛하 가지고 와셔 돈 칠ᄇᆡᆨ여 량을 본샤에 달나 ᄒᆞ되
본샤에셔 식힌 일이 아닌 고로 주지 아니ᄒᆞᆫ즉
최 시가 말ᄒᆞ되 돈을 주지 아니ᄒᆞ면 신문을 발간치 못ᄒᆞ리라 ᄒᆞ고 야로가 다단ᄒᆞ여 신문을 졍지ᄒᆞᆯ 지경에 이른 고로
샤즁에셔 ᄂᆡ부 공챨을 최 시의게로 환송ᄒᆞ고 각 디방에 보ᄂᆡ지 아니ᄒᆞ엿시니
ᄂᆡ부에셔도 그리 통쵹ᄒᆞ시려니와 신문 보시ᄂᆞᆫ 여러분들도 다 그리 아시오
샤즁 광고
○본 신문샤에 쓰든 활판을 본 쥬가 도로 츄심ᄒᆞ여 가기로
본 신문을 부득이 아즉 졍지ᄒᆞ고 섀로 활판을 엇든 후에 다시 발간ᄒᆞᆯ 터히오니
우리 ᄆᆡ일신문 보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다시 발간ᄒᆞ기를 기다리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