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74호~제92호

  • 연대: 1898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74호~제92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지금 유 씨의 봉욕ᄒᆞᆫ ᄉᆞ실은 국민의 분의쇼ᄌᆡ에 피가 ᄭᅳ러 일시라도 안연히 잇슬 슈가 업스니

몬져 졍부에 죠쳐ᄒᆞ시ᄂᆞᆫ 의향을 무러 보ᄂᆞᆫ 것이 가타ᄒᆞ야 총대위원을 션뎡ᄒᆞ야 글을닥가 졍부에 보ᄂᆡ엿다 ᄒᆞᄂᆞᆫᄃᆡ

그 편지 ᄉᆞ실은 엇ᄂᆞᆫ ᄃᆡ로 쇽등ᄒᆞ려 ᄒᆞ노라

○통안 사ᄂᆞᆫ 친위 이대ᄃᆡ 부위 다니ᄂᆞᆫ 리근영 씨^가 도라간 을미년 삼월에 려쥬 사ᄂᆞᆫ 민영억 씨를 초면으로 맛나 슈어를 슈작ᄒᆞ다가

민 씨의 ᄃᆡ모 테 연경과 산호 동곳을 쟘간 빌니라 ᄒᆞ여 가지고 그 길노 간 후로

츄후 차져가 달나 ᄒᆞᆫ즉 ᄉᆞᄇᆡᆨ여 량에 뎐당을 잡혀 쓰고 변리를 못 ᄂᆡ여 일헛다 ᄒᆞ며

돈이 ᄉᆡᆼ기거든 무러 주마고 몃ᄒᆡ를 미루어 오더니

지금 민 씨가 리 부위를 차져가 말ᄒᆞ기를 이졔ᄂᆞᆫ 오십여 원식 월급도 ᄉᆡᆼ기니 본가 쳔여 량을 주거나 ᄂᆡ 물건ᄃᆡ로 차져 주거나 ᄒᆞ라 ᄒᆞᄆᆡ

리 부위 말이 무ᄉᆞᆷ 갑시 쳔여 량이라 ᄒᆞ며 졈잔은 군인의 ᄃᆡ졉을 ᄒᆞ기로셔니

그만 걸노 괴로히 다니며 죨은다고 물건 갑을 주기ᄂᆞᆫ ᄉᆡ로히 도로혀 구축ᄒᆞ여 위엄이 등등ᄒᆞ더라고 ᄒᆞ니

군인의 위셰를 참 이런 일에 가히 볼지라

이럿틋 졈잔은 군인의 ᄒᆡᆼ실을 신문에 ᄂᆡ히기가 지극히 죠심되나

듯ᄂᆞᆫ ᄃᆡ로 긔ᄌᆡᄒᆞ기ᄂᆞᆫ 본샤 목젹인 고로 부득이ᄒᆞ야 등보ᄒᆞ노라

○독립협회에셔 도라오ᄂᆞᆫ 일요일 통샹회에 독ᄒᆞᆫ 약이 입에ᄂᆞᆫ 쓰나 병에ᄂᆞᆫ 리ᄒᆞ다 ᄒᆞᄂᆞᆫ 문뎨를 가지고 토론ᄒᆞᆫ다 ᄒᆞ더라

○감옥셔장 죠셕구 씨가 ᄌᆞ긔 월봉을 ᄂᆡ여 붓ᄎᆡ를 무ᄆᆡᄒᆞ야 죄슈를 갓친 각간에 셰 자루식 난화주고

ᄯᅩ 삼십여 명 압뢰들을 ᄒᆞᆫ 자루식 분급ᄒᆞᄆᆡ 슈ᄇᆡᆨ여 명 ᄌᆈ슈와 삼십여 명 하쇽들이 그 덕을 송ᄒᆞᆫᄒᆞ더라

외국통신

○일본이 쳥국을 침노ᄒᆞᆫ 갑오 이후로 쳥국 졍부에셔 지금ᄭᆞ지 한갓 슈치라고만 칭ᄒᆞ고

그 엇지ᄒᆞ여야 그런 환란을 아니 당ᄒᆞᆯ 방략은 조곰도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업더니

근일에 유지ᄒᆞᆫ 사ᄅᆞᆷ들이 ᄯᅳᆺ을 갓츄어 일본 졍부에 화의를 더 친밀이 ᄒᆞ고

대한 일본 쳥국 셰 나라히 합심ᄒᆞ여 동양 형셰를 아모됴록 보젼ᄒᆞ여야 션왕의 간대ᄒᆞ신 업을 일치 안켓다 ᄒᆞ야

졍부와 민심이 모다 일본으로 향ᄒᆞᆫ다 ᄒᆞ더라

광고 (一)

○젼 찰방 방한풍 씨가 본시 부랑 ᄑᆡ류로 가산을 탕ᄑᆡᄒᆞ고

그 증죠부에 산소가 시흥군 광명리에 잇ᄂᆞᆫᄃᆡ 누ᄇᆡᆨ년 된 샹셕과 망쥬셕과 뎨위답을 파라먹고

ᄯᅩ 그 오대죠의 분묘가 양쥬군 소귀 마산리에 잇ᄂᆞᆫᄃᆡ

방한풍 씨가 죵손도 아니오 지손으로 은밀히 그 오대죠 뭇쳣던 ᄌᆞ리를 일쳔 오ᄇᆡᆨ 량을 밧고 타인의게 판 것을 방 씨의 졔죡들이 알고

일변 ᄭᅮ짓고 사ᄉᆡᆼ 결단코 말녓스나

다른 사ᄅᆞᆷ들이 그 ᄂᆡ평을 아지 못ᄒᆞ고 그 산판을 살가 염녀ᄒᆞ야 광고ᄒᆞ오니

신문 보시ᄂᆞᆫ 쳠군ᄌᆞᄂᆞᆫ 세샹에 무썅ᄒᆞᆫ ᄑᆡ류에 말을 밋지 마시오

만일 방한풍 씨의 헛된 말ᄆᆞᆫ 밋고 샹관ᄒᆞ다가는 큰 랑ᄑᆡ들을 보리다

광고쥬 방한덕

○새로 츌판ᄒᆞᄂᆞᆫ 대한회보ᄂᆞᆫ 학문 샹에 ᄆᆡ우 유죠ᄒᆞᆫ 말ᄉᆞᆷ이 만흔지라

졍동 ᄇᆡᄌᆡ학당 뒤대문 엽희 방과 죵로 대동 셔시에셔 파ᄂᆞᆫᄃᆡ 한 장 갑슨 엽 너 푼이요 일삭됴 엽돈 반이오니 사셔 보시오

대한 광무 이년 칠월 륙일 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칠십륙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別報 (별보)

○죵로에셔 만민이 공의ᄒᆞ고 윤 참졍 집에 갓드라 ᄒᆞᆫ 말은 본보에 올녓거니와

ᄌᆡ작일 졍오에 다시 모혀 연셜ᄒᆞ기를 덕국 영ᄉᆞ가 외부 대신 셔리 유 씨를 후욕ᄒᆞ엿다 ᄒᆞ니

이ᄂᆞᆫ 한갓 유 씨만 당ᄒᆞᆫ 일이 아니오 젼국이 다ᄀᆞᆺ치 당ᄒᆞᆫ 욕이라

타국 사ᄅᆞᆷ이 길노 지나다가 평등 ᄇᆡᆨ셩을 후욕ᄒᆞ드ᄅᆡ도 동포된 분의에 거연히 보고 잇지 못ᄒᆞᆯ 일이어ᄂᆞᆯ

함을며 외부 대신은 대황뎨 폐하의 몸밧은 즁임이오 이쳔만 동포의 춍ᄃᆡᄒᆞᆫ 관직이라

졍부에셔ᄂᆞᆫ 이런 일을 엇지 죠쳐ᄒᆞ려ᄂᆞᆫ지 몬져 무러보와

만일 젼국이 욕되지 안케 죠쳐ᄒᆞ면이어니와

그럿치 아니ᄒᆞ면 우리가 목슴을 ᄋᆡᆨ기지 말고 그런 무리ᄒᆞᆫ 영ᄉᆞ는 일시라도 우리나라에 둘 슈 업다 ᄒᆞ야 가부를 ᄎᆔ결ᄒᆞᆯᄉᆡ

졍부에 무러볼 것 업시 즉시 죠쳐ᄒᆞ자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삼분에 일슈는 되고

졍부 조쳐를 기다려 ᄒᆞᄂᆞᆫ 것이 ᄇᆡᆨ셩의 도리에 합당ᄒᆞ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삼분에 이슈가 되ᄂᆞᆫ 고로

다슈를 죳차 춍ᄃᆡ위원을 션뎡ᄒᆞ야 글을닥가 졍부에 보ᄂᆡᆫ 후

ᄯᅩ 윤 참졍 용션 씨와 리 감독 용익 씨 등이 독립협회와 상하 의원 되ᄂᆞᆫ 일을 져히ᄒᆞᆫ 일노 연셜ᄒᆞᄂᆞᆫᄃᆡ

우리 나라히 경장ᄒᆞᆫ 후로 구식은 페지ᄒᆞ고 신식은 시ᄒᆡᆼ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 사이에

탐관오리는 돈 ᄲᆡ앗기에 ᄒᆞᆫ낫 됴흔 빙자 거리를 삼고 자횡ᄒᆞᄂᆞᆫ 습을 뉘라셔 금지ᄒᆞ리오

ᄇᆡᆨ셩이 도로에 함함ᄒᆞ야 원셩이 하ᄂᆞᆯ에 사못치되

졍부에 당노ᄒᆞᆫ 대신들은 남의 일 보듯 ᄒᆞ고 안연히 안져 ᄌᆞ위 신모ᄒᆞ기만 일삼으니

구즁검달에 어ᄒᆞ오신 대황뎨 페하ᄭᅴ오셔 어ᄃᆡ로죠차 츙셩되고 바른 말을 드러 간휼를 졔쳑ᄒᆞ시고 현량을 션용ᄒᆞ시리오

국셰 이럿틋 침약ᄒᆞ더니 다ᄒᆡᆼ이 독립협회가 ᄉᆡᆼ겨 국즁에 바른 말ᄒᆞᄂᆞᆫ 담임이 되여

금츈 이ᄅᆡ로 어진 방침을 들어 셩상의 춍명을 보좌ᄒᆞ고

ᄇᆞᆰ은 의견으로 졍부 제신의 밋처 ᄭᆡ닷지 못ᄒᆞᄂᆞᆫ 것을 찬양ᄒᆞᄆᆡ 간셰ᄇᆡ가 ᄯᅳᆺ을 펴지 못ᄒᆞ니

ᄂᆡ졍이 얼마큼 발나셔가는 모양이오

강ᄒᆞᆫ 이웃들이 틈을 여어보ᄂᆞᆫᄃᆡ 독립협회 잇ᄂᆞᆫ 것을 군함 몃 ᄇᆡᆨ 쳑과 졍병 몃 만 명 잇ᄂᆞᆫ 것보다 더 ᄭᅳ리는 모양인즉

이ᄂᆞᆫ 곳 민국의 ᄒᆡᆼ복이오 ᄌᆞ쥬 독립을 실상으로 ᄒᆞᆯ 긔쵸어ᄂᆞᆯ

슬푸다 윤 리 등은 무삼 쥬견으로 이럿틋 쇼즁ᄒᆞᆫ 회를 져히ᄒᆞ야 무삼 일을 ᄯᅡ로 ᄒᆞ려ᄂᆞᆫ지

우리 ^ ᄇᆡᆨ셩은 밋고 바라ᄂᆞᆫ 것이 다만 독립협회러니

지금 이 말을 드른즉 모골이 숑연ᄒᆞ고 분의가 쇼름이 ᄭᅵ치ᄂᆞᆫ지라

그 쥬의를 무러보와 ᄌᆞ셰ᄒᆞᆫ 말을 드른 후에 만일 젹확ᄒᆞᆫ 일이어든 죵당 의쳐ᄒᆞ리라 ᄒᆞ고 춍ᄃᆡ위원을 ᄲᅩᆸ아 보ᄂᆡᆺ다 ᄒᆞᄂᆞᆫᄃᆡ

그 춍ᄃᆡ위원들이 즉시 윤 씨의 집에 간즉 윤 참졍이 ᄯᅩ 츌입ᄒᆞ고 그 손ᄌᆞ만 잇ᄂᆞᆫ 고로

ᄃᆡ강 ᄉᆞ류를 말ᄒᆞᆫ 후 죵로에 나아와 그 ᄯᅳᆺ을 만민의게 포고ᄒᆞ엿다 ᄒᆞ며

본샤로 차져와 이 말을 신문에 긔록ᄒᆞ야 윤 참졍은 진실노 이런 일이 업거든 발명셔를 보ᄂᆡ여 만민의 아혹ᄒᆞᆫ ᄯᅳᆺ을 풀게 ᄒᆞ라고 ᄒᆞ며

ᄯᅩ 말ᄒᆞ기를 이 말은 증거가 쇼상ᄒᆞ니 ᄌᆡ판이라도 쳥ᄒᆞ면 ᄌᆞ연 귀뎡 되리라고 ᄒᆞ기에

우리ᄂᆞᆫ 그 ᄉᆞ실을 듯ᄂᆞᆫ ᄃᆡ로만 긔록ᄒᆞ노라

관보

칠월 오일

○죠셔ᄒᆞ샤 토디 측량ᄒᆞᆯ 일은 임의 졍부로 쥬ᄌᆡᄒᆞᆷ이 잇ᄂᆞᆫ지라

량디아문(量地衙門)을 영셜ᄒᆞ고 쳐무 규졍을 졍부로 ᄒᆞ여곰 의뎡ᄒᆞ야 들이라 ᄒᆞ옵시다

○평안북도 관찰부 공립 쇼학교 교원 리한응은 쳥원ᄒᆞ야 갈니고

비셔원랑 한상학은 시강원 시독관을 임ᄒᆞ고 남장희와 리죠영으로 비셔원랑을 임ᄒᆞ고

죠긔텰노 봉상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죠익으로 뎐션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김한셥은 장릉 참봉을 임ᄒᆞ고

오현쥰은 슉릉 참봉을 임ᄒᆞ고 김경쥰은 의릉 참봉을 임ᄒᆞ고 김긔즁은 의령원 참봉을 임ᄒᆞ고

숑규진과 리응죵과 리긍의로 셩균관 박ᄉᆞ를 임ᄒᆞ고

ᄎᆈ졍식은 평안북도 관찰부 공립 쇼학교 교원을 임ᄒᆞ고

황ᄒᆡ도 관찰부 쥬ᄉᆞ 김ᄌᆡ셜은 ᄒᆡ원이 외부 텹보상에 착오ᄒᆞᆷ이 잇기로 본관을 면ᄒᆞ고

젼라남도 관찰부 쥬ᄉᆞ (미완)

쟙보

○경운궁 역ᄉᆞᄒᆞ기에 쳘 십여 만 원을 지츌ᄒᆞ엿ᄂᆞᆫᄃᆡ 지금도 이십만 원 가량이나 드러야 역ᄉᆞ가 쥰공이 될 듯ᄒᆞ다더라

○원ᄅᆡ 졍부에 각 관직을 두고 ᄇᆡᆨ셩의 부셰를 거두어 일에 대쇼를 참작ᄒᆞ야 월급을 마련ᄒᆞᆷ은 민ᄉᆡᆼ을 안보케 ᄒᆞ자ᄂᆞᆫ 쥬의인즉

쓸데업ᄂᆞᆫ 관직을 두고 ᄒᆞᆫ 푼인들 헛되히 쓸 ᄇᆡ리오

월젼에 죠칙이 ᄂᆡ리오샤 농샹공부에 쇼관ᄒᆞᆫ 각 광산과 젼환국과 삼졍 등 여러가지를 궁ᄂᆡ부에 쇽ᄒᆞ야 ᄉᆞ무를 쥬관케 ᄒᆞ엿슨즉

궁ᄂᆡ부에ᄂᆞᆫ 이젼보다 일이 얼마즘 더 ᄉᆡᆼ겨 대소 관인이 ᄆᆡ오 분쥬ᄒᆞᆯ 터인즉 월봉을 더 느려야 올흘 듯ᄒᆞ고

농샹공부ᄂᆞᆫ 즁대ᄒᆞᆫ ᄉᆞ무를 여러가지 덜녓스ᄆᆡ 대소 관인이 ᄆᆡ오 한가ᄒᆞᆯ 모양인즉 임의 작뎡ᄒᆞ엿던 경비도 감ᄒᆞ여 지츌ᄒᆞ여야 올코

쓸ᄃᆡ업ᄂᆞᆫ 관인은 감ᄉᆡᆼᄒᆞ게드면 국ᄌᆡ도 얼마즘 졀용이 될 듯ᄒᆞ다더라

○근일 풍셜을 드른즉 경무ᄉᆞ 신셕희 씨가 쳬임ᄒᆞ기가 ᄉᆔ우리라 ᄒᆞ며

그 경무ᄉᆞ 자리를 닷토아 도득ᄒᆞ려 ᄒᆞᄂᆞᆫ 이ᄂᆞᆫ 시죵 김명졔 양쥬 군슈 임원^오

동ᄅᆡ 감리 리명샹 갈닌 흥양 군슈 홍죵우 졔인인ᄃᆡ

그 즁에 홍죵우 씨가 필경 될 듯ᄒᆞ다더라

○북쵼 안동 사ᄂᆞᆫ 리용ᄐᆡ 승지가 본ᄃᆡ 벼ᄉᆞᆯ 거간은 ᄆᆡ우 신실ᄒᆞ게 ᄒᆞᆫ다더니

엇던 사ᄅᆞᆷ을 군슈ᄒᆞᆫ 자리를 식혀 주마고 즉젼 오만 량을 밧앗다가

그 일이 못 되게 되ᄆᆡ 리 승지가 그 돈을 도로 ᄂᆡ여주게 되엿슨즉

이번 거간은 신실ᄒᆞ게 되지 못ᄒᆞᆫ 모양이라고 ᄒᆞ더라

○만민 공동회에셔 윤용션 참졍의게 춍대위원을 보ᄂᆡᄂᆞᆫᄃᆡ 춍대ᄒᆞᆯ 사ᄅᆞᆷ을 만민의 공쳔으로 ᄲᅩᆸᄂᆞᆫ 즁

졍긔쥰 씨가 참례ᄒᆞ엿다가 졍 씨의 ᄉᆡᆼ각이 엇지 드럿ᄂᆞᆫ지 칭탈ᄒᆞ고 그 임을 면ᄒᆞ엿ᄂᆞᆫᄃᆡ

슌검이 슈쳡을 들고 당장 경항을 젹ᄂᆞᆫᄃᆡ 춍대위원에 졍긔쥰이라 쓴 것을 보고

졍 씨가 슌검을 ᄃᆡᄒᆞ야 나는 모면ᄒᆞ엿스니 일홈을 업시ᄒᆞ야 달나 ᄒᆞᆫ즉

그 슌검의 말이 나는 경찰ᄒᆞᄂᆞᆫ 즉무ᄃᆡ로 회즁에셔 말 ᄯᅥ러지ᄂᆞᆫ ᄃᆡ로 긔록ᄒᆞ야 보고ᄒᆞᆯ ᄯᅡ름이어니와

그ᄃᆡ는 민국을 위ᄒᆞᆫ다 칭ᄒᆞ고 이런 공회에 참례ᄒᆞ기ᄂᆞᆫ 무ᄉᆞᆷ ᄯᅳᆺ이며

슌검이 일홈 젹ᄂᆞᆫ 것을 잡혀갈가바 겁을 ᄂᆡ여 이러틋 괴로히 보ᄎᆡ이니

ᄭᆞᄃᆞᆰ 업ᄂᆞᆫ 일에 겁을 ᄂᆡᄂᆞᆫ 위인이 이런 ᄃᆡᄂᆞᆫ 엇지 왓ᄂᆞ냐

여긔 모힌 사ᄅᆞᆷ이 다 그ᄃᆡ ᄀᆞᆺ트면 아모 일도 ᄒᆞᆯ ᄉᆡᆼ각을 마ᄂᆞᆫ 것이 찰하리 올켓다 ᄒᆞᄆᆡ

방광ᄒᆞ든 사ᄅᆞᆷ들이 모다 빙소ᄒᆞ며 그런 물건을 큼직ᄒᆞᆫ 우톄표를 사셔 이마에 붓쳐 쳥국으로나 보ᄂᆡ스면 죠켓스되

우톄표 살 돈이 앗갑다고들 ᄒᆞ엿다더라

○홍종우 씨 등이 츙훈부에 ᄌᆡ회ᄒᆞ고 덕국 영ᄉᆞ의 일을 드러 샹소ᄒᆞ기로 작뎡ᄒᆞ엿다ᄂᆞᆫᄃᆡ

황국협회에셔 츙훈부로 ᄉᆞ무소를 뎡ᄒᆞᆫ 고로 홍 씨 등이 츙훈부를 ᄂᆡ여 노라 ᄒᆞᄆᆡ

황국협회에셔 ᄃᆡ답이 이 집은 우리가 임의 졍부 허가를 엇어 ᄉᆞ무소로 뎡ᄒᆞ엿다 ᄒᆞᆫ즉

홍 씨등이 말ᄒᆞ되 이곳은 공ᄒᆡ가 아니오 곳 츙훈부니 뉘가 임의로 허가를 ᄒᆞ여 쥬리오

봄붓터 소쳥을 뎡ᄒᆞ고 일젼에도 ᄯᅩᄒᆞᆫ ᄌᆡ회를 ᄒᆞ엿슨즉 이 집은 우리 ᄌᆞ유에 잇다 ᄒᆞᄆᆡ

황국협회에셔 말ᄒᆞ기를 슈일만 관한ᄒᆞ여 주면 집 ᄒᆞ나흘 사셔 ᄉᆞ무소를 뎡ᄒᆞᆫ 후에 뷔여 노마 ᄒᆞ엿다더라

○독립협회에셔 밧친 상소가 ᄌᆡ작일 츅졍에 입쳘이 되엿다 ᄒᆞᄂᆞᆫᄃᆡ

모모 대신들이 모혀 샹소ᄒᆞᆫ ᄉᆞ의를 보고 말ᄒᆞ기를

우리들은 거러 용납지 못ᄒᆞ게 ᄒᆞ엿스나 ᄉᆞ의인즉 ᄭᅩᆨ 졀당ᄒᆞᆫ 말리라고들 ᄒᆞ엿다 ᄒᆞ며

각부대신이 다 사직 샹소를 ᄒᆞ리라고들 ᄒᆞᆫ다기로 듯는 ᄃᆡ로만 긔록ᄒᆞ노라

만민 공동회에셔 졍부에 보낸 글을 엇어 아ᄅᆡ 긔록ᄒᆞ노라

○경계자는 복문ᄒᆞ온즉 외부대신 셔리 협판 유긔환 씨가 대덕국 총영ᄉᆞ 구린의게 무례ᄒᆞᆫ 거조를 당ᄒᆞ엿다 ᄒᆞ오니

이는 유 셔리의 소조 ᄲᅮᆫ 아니오라 젼국이 슈모ᄒᆞᆷ이오 인민의 분만히 온바

만국 공법을 빗최오면 젹당ᄒᆞᆫ 시증(示懲)이 ᄌᆞᄌᆡ한즉 졍부의 죠판ᄒᆞᆷ이 반다시 잇슬 터이오나

만민이 국톄를 유지ᄒᆞ는 의로 공동 회의ᄒᆞ와 이에 앙포ᄒᆞ오니

죠량ᄒᆞ오셔 엇더케 판쳐ᄒᆞ옵시믈 시명ᄒᆞ시옵기 복망홈

광무 이년 칠월 오일

만민공동회 춍ᄃᆡ위원 리인영

현운식

졍희ᄐᆡᆨ

의정부 참정 윤용션 각하

○담양 사ᄅᆞᆷ 국가 졍가 등의 셔로 샹지 되는 일은 임의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졍안항의 ᄌᆞ질들이 원슈 갑는다고 ᄇᆡᆨ목 칠십 동과 붓ᄎᆡ 몃 샹ᄌᆞ를 가지고 올나와

다방골에 집을 사고 거ᄉᆡᆼᄒᆞ며 슈만금 ᄌᆡ물을 엇던 ᄌᆡ상 한 분을 주고 일을 쥬션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더니

피고 국ᄌᆡ쥰 형뎨가 일젼에 보방이 되엿슨즉 졍가의 일이 크게 랑ᄑᆡ라고들 한다는ᄃᆡ

졍 씨가 ᄌᆡ물 자랑을 너무 과히 ᄒᆞ는 것은 우리도 대강 아는 바이어니와

그 일이 엇지 판결될는지 하회를 듯는 ᄃᆡ로 조등ᄒᆞ려 ᄒᆞ노라

○명일 오후 한 시에 샤즁 긴급헌 일을 의론ᄒᆞᆯ 터이오니 본샤 샤원들은 회장 량홍묵 씨 집으로 ᄅᆡ림ᄒᆞ시오

외국통신

○샹ᄒᆡ에셔 온 편지에 말ᄒᆞ엿스되 대한국 황명을 밧드러 무미ᄒᆞ러온 민 씨 등이 ᄊᆞᆯ 사는 ᄃᆡ는 별노히 쥬의ᄒᆞ지 안코

쥬샤쳥누에 침익ᄒᆞ여 여러 만금을 허비ᄒᆞ엿다고 ᄒᆞ엿더라

광고 (二)

○젼 찰방 방한풍 씨가 본시 부랑 ᄑᆡ류로 가산을 탕ᄑᆡᄒᆞ고

그 증죠부에 산소가 시흥군 광명리에 잇ᄂᆞᆫᄃᆡ 누ᄇᆡᆨ년 된 샹셕과 망쥬셕과 뎨위답을 파라먹고

ᄯᅩ 그 오대죠의 분묘가 양쥬군 소귀 마산리에 잇ᄂᆞᆫᄃᆡ

방한풍 씨가 죵손도 아니오 지손으로 은밀히 그 오대죠 뭇쳣던 ᄌᆞ리를 일쳔 오ᄇᆡᆨ 량을 밧고 타인의게 판 것을 방 씨의 졔죡들이 알고

일변 ᄭᅮ짓고 사ᄉᆡᆼ 결단코 말녓스나

다른 사ᄅᆞᆷ들이 그 ᄂᆡ평을 아지 못ᄒᆞ고 그 산판을 살가 염녀ᄒᆞ야 광고ᄒᆞ오니

신문 보시ᄂᆞᆫ 쳠군ᄌᆞᄂᆞᆫ 세샹에 무썅ᄒᆞᆫ ᄑᆡ류에 말을 밋지 마시오

만일 방한풍 씨의 헛된 말ᄆᆞᆫ 밋고 샹관ᄒᆞ다가는 큰 랑ᄑᆡ들을 보리다

광고쥬 방한덕

○새로 츌판ᄒᆞᄂᆞᆫ 대한회보ᄂᆞᆫ 학문샹에 ᄆᆡ우 유죠ᄒᆞᆫ 말ᄉᆞᆷ이 만흔지라

졍동 ᄇᆡᄌᆡ학당 뒤대문 엽회 방과 죵로 대동 셔시에셔 파ᄂᆞᆫᄃᆡ

한 장 갑슨 엽 너 푼요 일삭됴 엽돈 반이오니 사셔 보시오

남ᄃᆡ문안 이문샤(以文社) ᄎᆡᆨ판에 각종 쥬ᄌᆞ가 구비ᄒᆞ오니

셔ᄎᆡᆨ이ᄂᆞ 명함을 박히시리ᄂᆞᆫ 쥬ᄌᆞ 모양은 이 ᄀᆞᆺᄉᆞ오니 다 오시오

漢文鑄字 英文鑄字 日語鑄字

대한 광무 이년 칠월 칠일 목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칠십칠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우리 나라히 오ᄇᆡᆨ여 년 누려온 ᄉᆞ긔를 보게 드면 비록 지나 학문을 슝샹ᄒᆞ야 나라 다ᄉᆞ리ᄂᆞᆫ 법규를 셰웟스나

사헌부에 바른말 ᄒᆞᄂᆞᆫ 간관이 잇셔 국가대소 졍령을 론ᄒᆡᆨᄒᆞᄂᆞᆫ 권이 잇고

관학 유ᄉᆡᆼ들도 츙직ᄒᆞᆫ 말노써 졍치샹의 허물됨을 드러 상소ᄒᆞᄂᆞᆫ 규례를 뎡ᄒᆞᄆᆡ

권병을 장악ᄒᆞᆫ 즁신은 ᄉᆡ로히 비록 임군의 말ᄉᆞᆷ이라도 잘못되심이 잇게 드면 대계가 이러나며

일변관학 제유들이 ᄯᅥ들고 그 페단되ᄂᆞᆫ 일을 업시ᄒᆞᆯ ᄯᆡᄭᆞ지 샹소를 그치지 아니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임군이 밋쳐 ᄉᆡᆼ각지 못ᄒᆞ시고 ᄒᆞᆫ 일이라도 간관과 유ᄉᆡᆼ들의 대졉을 ᄒᆞ야

이에 윤음을 ᄂᆡ리ᄉᆞ 허물을 포고ᄒᆞ시며 민국간에 죠곰이라도 방ᄒᆡ될 일은 쥰ᄒᆡᆼ치 아니ᄒᆞᄆᆡ

비록 간셰ᄒᆞᆫ 무리가 츙량을 시긔ᄒᆞ고 권셰를 여어보려 ᄒᆞᄂᆞᆫ 자히 그 ᄯᅢ에도 업슬 것은 아니로되 감히 ᄯᅳᆺ을 발뵈이지 못ᄒᆞ는 고로

몃 ᄇᆡᆨ 년을 승평ᄒᆞ게 누려 왓스니 이도 ᄯᅩ한 치국ᄒᆞᄂᆞᆫ ᄒᆞᆫ 도ㅣ라

구미 각국에 상하의원만 별노히 못ᄒᆞᆯ 것은 아니로되 법이 오ᄅᆡᄆᆡ 페가 ᄉᆡᆼᄒᆞᆷ은 텬리의 고연ᄒᆞᆫ 리ᄎᆡ라

인졍과 시셰의 변ᄒᆞᆷ을 ᄯᅡ라 양법 미규라도 ᄯᅢ의 합당ᄒᆞ도록 곳쳐 쓰지 아니ᄒᆞᆷ으로

승평이 날이 오ᄅᆡᄆᆡ 아즉 평안ᄒᆞᆫ 것만 밋고 츄후 폐단될 것은 ᄉᆡᆼ각지 아니ᄒᆞᆫ ᄭᆞᄃᆞᆰ에

됴졍에 잇ᄂᆞᆫ 신요와 학을 슝샹ᄒᆞᄂᆞᆫ ᄉᆞ유들이 모다 라ᄐᆡᄒᆞ야 실상 일은 힘쓰지 안코

시부표나 일삼우며 군ᄌᆞᄂᆞᆫ 일을 너무 박졀ᄒᆞ게 못ᄒᆞᆯ 것이라 ᄒᆞᆷ과

부ᄌᆡ기외에 불모 기졍이라 ᄒᆞᄂᆞᆫ 학문에 졋져 항용 ᄒᆞᄂᆞᆫ 말이 야ᄉᆞ만 ᄭᅮ며 몃십 년 젼 사ᄅᆞᆷ의 허물을 발ᄒᆞ여도 삼ᄃᆡ를 망ᄒᆞᆫ다 ᄒᆞᄂᆞᆫᄃᆡ

셜혹 좀 잘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기로셔니 세의와 안면을 보기로션들 엇지 박졀히 드러 말ᄒᆞ랴 ᄒᆞ야 남의 일보듯 ᄒᆞᄂᆞᆫ 것이 습쇽이 되ᄆᆡ

차차로히 발은말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업셔진즉 쇼인이 틈을 엇어 국권을 죠롱ᄒᆞ고 현량을 시긔ᄒᆞ야 편당이 여러히 ᄉᆡᆼ기ᄆᆡ

갓튼 편ᄉᆡᆨ으로는 잘못ᄒᆞᆫ 일이 잇드ᄅᆡ도 셔로 감쵸고

다른 편ᄉᆡᆨ이 죰 잘못ᄒᆞ면 ᄉᆞ유의 공론을 이르켜 샹소도 ᄒᆞ고 아모됴록 그 사ᄅᆞᆷ을 ᄒᆡᄒᆞ고야 마는 폐단이 ᄉᆡᆼ겨슨즉

편당 싸홈으로 그 ᄀᆞᆺ치 말ᄒᆞᄂᆞᆫ 것을 뉘라셔 발은말이라 ᄒᆞ리오

아무리 발은말을 ᄒᆞᆯ지라도 필경은 시긔로 ᄒᆞᄂᆞᆫ 말이라 칭ᄒᆞᆯ지라

그런고로 사졍이 압흘 셔고 공도가 뒤에 지면 사쇼ᄒᆞᆫ 일이라도 셩ᄒᆡᆼ치 못ᄒᆞ^ᄂᆞᆫ 법이어ᄂᆞᆯ

함을며 국가의 큰 일이야 더욱이 친소를 구별ᄒᆞ리오

만근에 몃 십 년 일을 혜여보건ᄃᆡᆫ 즉언 극간ᄒᆞᄂᆞᆫ 길이 졈졈 막히여

간셰ᄒᆞᆫ 무리들이 권셰 잡은 자 압헤 가셔 젼쳠후고ᄒᆞ야 아유구용ᄒᆞ며

그 사ᄅᆞᆷ의 비위 거ᄉᆞ르ᄂᆞᆫ 말은 죠곰도 아니ᄒᆞ고 일은 곡직 간에 그 ᄯᅳᆺ만 맛츄워 벼ᄉᆞᆯ이나 어더 ᄒᆞ게 되면 그 사ᄅᆞᆷ은 ᄆᆡ우 ᄌᆡ죠 잇다 ᄒᆞᄆᆡ

사ᄅᆞᆷ 사ᄅᆞᆷ이 환욕은 다 업지 안은 고로 학문은 ᄇᆡ와 무웟ᄒᆞ리

아쳠ᄒᆞᄂᆞᆫ 죨업만 ᄒᆞ엿스면 벼ᄉᆞᆯ은 의례히 ᄒᆞᆫ다ᄂᆞᆫ 것이 습쇽이 되엿슨즉

벼ᄉᆞᆯ길이 진실노 그 ᄀᆞᆺ치만 될 것 ᄀᆞᆺ흐면 ᄌᆡ됴ᄒᆞᆫ 신요 즁에 츙직ᄒᆞ고 현량ᄒᆞᆫ 사ᄅᆞᆷ이 그 몃 분이나 되리오

국셰 이ᄀᆞᆺ치 침침ᄒᆞ여 가ᄆᆡ 혹이 시페를 드러 상쇼ᄒᆞᆫ다ᄂᆞᆫ 사ᄅᆞᆷ을 보면

엇던 권리자의 지휘을 조차 샹소를 ᄒᆞ거나 쇽으로 다 ᄶᅡ놋고 상소ᄒᆞᆫ 후에 벼ᄉᆞᆯ이나 엇어 ᄒᆞ거나

그럿치 아니ᄒᆞ면 몃 ᄇᆡᆨ 명이 모허 소텽이라 칭ᄒᆞ고

그 일은 셩불셩 간에 싀골 불상ᄒᆞᆫ ᄇᆡᆨ셩들의게 그 피나게 번 돈을 상소ᄒᆞᆫ 부비라 칭ᄒᆞ고 몃쳔금식 슈렴ᄒᆞ여 (미완)

관보 (젼호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