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28호-제14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광무 이년 구월 이십칠일 화요일

第一圈 ᄆᆡ일신문 百二十八號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무릇 졍부를 죠직ᄒᆞ야 국가를 견고히 ᄒᆞ고

인민을 보호ᄒᆞᄂᆞᆫ 목뎍이 어느 마을은 헐후ᄒᆞᆯ ᄇᆡ 안이로되

이런 판탕ᄒᆞᆫ 셰샹을 당ᄒᆞ야 가쟝 관즁ᄒᆞᆫ ᄉᆞ무를 맛하

젼국 흥망이 관계가 되ᄂᆞᆫ 곳은 군부와 경무청이라

군ᄃᆡᄂᆞᆫ 긔률을 엄슉히 ᄒᆞ고 항오를 졍졔히 ᄒᆞ야

국즁의 변란이며 외국의 슈모를 방어ᄒᆞᄂᆞᆫ 직ᄎᆡᆨ이오

경무ᄂᆞᆫ ᄯᆡ를 ᄯᅡ라 이풍역쇽ᄒᆞᄂᆞᆫ 방침으로 민심을 효유ᄒᆞ야

악ᄒᆞᆫ 일을 증계ᄒᆞ고 착ᄒᆞᆫ 일을 권면ᄒᆞᄂᆞᆫ 권리를 담당ᄒᆞᆫ 곳이어늘

근일에 군부 ᄉᆞ긔를 본즉 톄단이 층ᄉᆡᆼ 쳡츌ᄒᆞ야 혈긔가 방쟝ᄒᆞ고

실디 학문이 잇ᄂᆞᆫ 죨업 ᄉᆞ관들은 다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으로

혹 휴직도 ᄒᆞ며 혹 면관도 ᄒᆞ야 페죡 모양으로 텬디간 용납을 못ᄒᆞ게 ᄒᆞ고

다만 ᄇᆡᆨ면셔ᄉᆡᆼ이나 관인의 겻족이나 무당의 자리동무나

시뎡의 돈이 만ᄒᆞᆫ 사ᄅᆞᆷ이 안이면 ᄃᆡ오를 셩렬치 못ᄒᆞ며

ᄉᆞ관을 편집지 못ᄒᆞᆯ 줄노 아니 극히 한심ᄒᆞᆯ 일이오

ᄯᅩ 경무쳥으로 말ᄒᆞ면 입에셔 졋ᄂᆡ가 나고 킈가 ᄒᆞᆫ 자가 못 되ᄂᆞᆫ 이도 잇스며

턱밋ᄒᆡ 슈염이 ᄇᆡᆨ셜 ᄀᆞᆺ흔이가 간간이 셕겻스니

이 사ᄅᆞᆷ ᄒᆞ나히 직무에 근간ᄒᆞ며 각□치 못ᄒᆞ면 ᄇᆡᆨ셩의게 무슨 해가 밋칠지 모로거늘

쥬무ᄒᆞ시ᄂᆞᆫ 대신네와 경무ᄉᆞ가 젼국 흥망을 맛하 가지고

엇지 관즁흔 ᄉᆞ무를 살피지 안이ᄒᆞᄂᆞᆫ지 ᄎᆞᆷ 알 슈 업ᄂᆞᆫ 일이로다

바라건ᄃᆡ 군부 ᄉᆞ관이나 경무쳥 관리들은

다 죨업ᄒᆞᆫ 인원으로 모집ᄒᆞ야 군죨을 교육ᄒᆞ며 인민을 형찰ᄒᆞ되

군부에셔ᄂᆞᆫ 병뎡을 교련ᄒᆞᄂᆞᆫ 마당에

ᄉᆞ관은 벙어리 ᄌᆞ쳐ᄒᆞ고 하ᄉᆞ를 식혀 셔리를 보게 ᄒᆞᄂᆞᆫ 슈치가 업계 ᄒᆞ며

경무쳥에셔ᄂᆞᆫ 이 분이 경무ᄉᆞ를 ᄒᆞ면 이 법을 ᄒᆡᆼᄒᆞ고

져 분이 경무ᄉᆞ를 ᄒᆞ면 져 법을 ᄒᆡᆼᄒᆞ야

이하 관리들이 무ᄉᆞᆷ 법을 쥰뎍ᄒᆞ야 ᄇᆡᆨ셩을 무수히 방황ᄒᆞᄂᆞᆫ 폐단이 업게 ᄒᆞ여야

국가가 견고ᄒᆞ고 인민이 향ᄇᆡᄒᆞᆯ 줄을 알것이오

다른 마을에셔도 직무샹에 합당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야 일호라도 헐후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두지 말으시오

관보

이십ᄉᆞ일

○샹례원경 됴회일이 근쥬ᄒᆞ되

셩후 평복ᄒᆞ심과 예후 평복ᄒᆞ신 경ᄉᆞ로

진하 졀ᄎᆞ를 마련ᄒᆞᆯ 터이오니 삼가 등록을 샹고ᄒᆞ오니

친히 림ᄒᆞ샤 진하를 밧으시ᄂᆞᆫ 젼례도 잇ᄉᆞᆸ고

ᄯᅩ 권뎡례로 거ᄒᆡᆼᄒᆞᄂᆞᆫ 젼례도 잇ᄉᆞ오나

금번인즉 젼고에 업ᄂᆞᆫ 큰 경ᄉᆞ오니

진하 밧으실 졀ᄎᆞ를 엇지ᄒᆞ올넌지 감히 알외옵ᄂᆞ이다 ᄒᆞ엿더니

친히 림ᄒᆞ게 마련ᄒᆞ라신 셩지를 밧자왓더라

○학부대신 됴병호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경의 ᄉᆞ양ᄒᆞᆷ이 그 지리ᄒᆞ고 번거치 안이ᄒᆞ냐

이 간극ᄒᆞᆫ 즈음에 옹용히 편안ᄒᆞ려 ᄒᆞᄂᆞᆫ 일을

경의 단단ᄒᆞᆫ 츙셩으로 엇지 ᄎᆞᆷ아 ᄒᆞ리오

병은 가을을 당ᄒᆞ여 맛당히 복샹ᄒᆞᆯ 것이니

ᄉᆞ쇽히 측지를 밧아 학부 ᄉᆞ무를 보라 ᄒᆞᄋᆞᆸ시고

○ᄂᆡ부대신 리근명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경의게 이 임ᄎᆡᆨ으로써 맛김은 진실노 경을 알기를 깁히 ᄒᆞᆷ이라

셩ᄎᆔᄒᆞ기를 기ᄃᆞ림이 바야흐로 ᄀᆞᆫ졀ᄒᆞ거늘 엇지 가히 가기를 말ᄒᆞ리오

그 실샹을 힘쓸 의에 잇셔 맛당히 문구만 갓쵸올 것이 안이니

경은 그 혜아려 다시 번독지 말나 ᄒᆞᄋᆞᆸ시고

○외부 협판 박졔슌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이졔 ᄉᆞ졍을 말ᄒᆞᆯ ᄯᅢ가 안이니 ᄉᆞ양치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궁ᄂᆡ부 특진관 심슌ᄐᆡᆨ으로 의졍부 의졍을 임ᄒᆞ다

이십오일

○외부 대신 됴병직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경의 쇠ᄒᆞᆫ 나에 병을 민망ᄒᆞ고 념려치 안임이 안이로되

엇지 가히 이를 인연ᄒᆞ야 문득 즁ᄒᆞᆫ ᄉᆞ무를 플겟ᄂᆞ냐

경은 더욱 됴리ᄒᆞ야 사쇽히 ᄉᆞ무를 보아 교셥ᄒᆞᄂᆞᆫ 직ᄎᆡᆨ를 힘쓰라 ᄒᆞᄋᆞᆸ시다

이십륙일

○즁츄원 의관 됴병직 언ᄉᆞ소

비지ᄂᆡ에 궁금을 슉쳥히 ᄒᆞᆷ은 엇지 경등의 말을 기ᄃᆞ리리오

죄인을 잡앗스니 맛당히 졍법ᄒᆞ겟다 ᄒᆞᄋᆞᆸ시고

○즁츄원 의관 김가진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경은 그 ᄉᆞ양치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특진관 윤용식 ᄉᆞ함변통(使啣變通) 소

비지ᄂᆡ에 졍리가 여ᄎᆞᄒᆞ니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젼군슈 최락쥬 언ᄉᆞ소

비지ᄂᆡ에 이등□ 베픈 바가 진실노 츙분ᄒᆞᆫ 말이나

죄인은 ᄌᆡ판을 기ᄃᆞ려 가히 졍법ᄒᆞ겟다 ᄒᆞᄋᆞᆸ시고

○죵이픔 임형쥰 언ᄉᆞ소

비지ᄂᆡ에 베픈 바ᄂᆞᆫ 가히 캘 만ᄒᆞᆫ 말이 잇다 ᄒᆞᄋᆞᆸ시고

○젼 호군 현학표등 언ᄉᆞ소

비지ᄂᆡ에 셩토ᄒᆞ자ᄂᆞᆫ 말은 공평ᄒᆞ고 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이니

ᄭᅳᆺᄒᆡ 베픈 말을 맛당히 류렴ᄒᆞ겟다 ᄒᆞᄋᆞᆸ시고

○젼 부ᄉᆞ과 리셰ᄌᆡ등 언ᄉᆞ소

비지ᄂᆡ에 옥의 사실ᄒᆞᆷ이 엄ᄒᆞ고 비밀ᄒᆞ거늘

이등이 엇지 아라 이 셩토ᄒᆞᆷ이 잇ᄂᆞ냐 ᄒᆞᄋᆞᆸ시고

○쟝례원 쥬ᄉᆞ 황희쳘 언ᄉᆞ소

비지ᄂᆡ에 법률을 새로 곳치고 례를 좃자 ᄒᆞᆷ은 엇지 그 용이케 말ᄒᆞᄂᆞ냐 ᄒᆞᄋᆞᆸ시고

○관립 학교 교원 윤ᄐᆡ진 등 언ᄉᆞ소

비지ᄂᆡ에 ᄇᆡᆨ셩의 것을 연죠로 일홈을 ᄒᆞ미 엇지 폐단이 업슬 리가 잇ᄂᆞ냐

사사로 쟝졍을 ᄆᆞᆫ드러 이 샹소에 베푸니 무엄ᄒᆞᆷ이 극ᄒᆞ다 ᄒᆞᄋᆞᆸ시고

○쟝슈군 유학 됴경원 등 언ᄉᆞ소

비지ᄂᆡ에 샹소ᄒᆞᆫ 말은 탁지부로 ᄒᆞ여곰 ᄉᆞ실ᄒᆞ야 쳐단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진쥬부 유학 졍긔호 등 언ᄉᆞ소

비지ᄂᆡ에 샹소ᄒᆞᆫ 말은 군부로 ᄒᆞ여곰 ᄌᆞ셰히 사실ᄒᆞ야 됴용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방외 유ᄉᆡᆼ 유학 류치원 등 언ᄉᆞ소

비지ᄂᆡ에 예분(輿憤) 소격에 맛당히 이 의론이 잇겟다 ᄒᆞᄋᆞᆸ시다

○부위 됴희범과 리희두ᄂᆞᆫ 일본에 류학ᄒᆞᆷ을 명ᄒᆞᄋᆞᆸ시다

○졍긔죠ᄂᆞᆫ 법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법부 쥬ᄉᆞ 김하건은 의원면본관 ᄒᆞ고

○리칭익은 법부 쥬ᄉᆞ를 임ᄒᆞ다

○경무관 홍응죠와 위홍셕과 쟝윤환과 구범셔ᄂᆞᆫ 오셔 경무판으로 잇셔

쟝ᄂᆡ 호구를 됴사ᄒᆞᆷ이 루탈ᄒᆞ미 과다ᄒᆞᆷ은 직무샹에 심신치 못ᄒᆞᆷ이라 아즉 견ᄎᆡᆨᄒᆞᆯᄉᆞ

잡보

○안쥬 지방ᄃᆡ 참령이 각 대신의게 인삼과 록용을 졍표ᄒᆞᄂᆞᆫᄃᆡ

그 즁에 탁지대신의게ᄂᆞᆫ 별노히 ᄒᆞ엿스니 두 ᄉᆞ이 졍의가 ᄆᆡ우 두터은 모양이라더라

○남촌 둑게 우물게 사ᄂᆞᆫ 윤도ᄉᆞ라 ᄒᆞᄂᆞᆫ 이가

수십 년 젼에 그 동리 사ᄂᆞᆫ 샹민의게 돈 십칠 량을 ᄎᆔᄒᆞ여 주엇다가

그 돈 ᄃᆡ신에 그 샹민의 아홉 살 먹은 ᄯᆞᆯ을 종으로 잡아다 부리는지라

그 부모 되ᄂᆞᆫ 사ᄅᆞᆷ이 즉시 동ᄃᆡ 셔ᄎᆔᄒᆞ야

그 돈을 가지고 가셔 그 아희를 달나ᄒᆞᆫ즉

셔씨가 주지 안이ᄒᆞ나 그 샹민이 량반의 셰력을 무셔워ᄒᆞ야

감히 ᄒᆞᆫ 말도 못ᄒᆞ고 삼십여 년을 앙역ᄒᆞ다가

그 녀인이 ᄯᆞᆯ ᄒᆞ나를 나흐ᄆᆡ ᄃᆡ비를 셰우고 나왓더니

일젼에 ᄃᆡ비로 잇ᄂᆞᆫ 아희가 긔한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그 모친의 집으로 왓ᄂᆞᆫ지라

셔씨가 차져가셔 ᄒᆞᄂᆞᆫ 말이 돈 오쳔 량만 밧치고 속신ᄒᆞ여 가라 ᄒᆞ기로

가산을 방매ᄒᆞ야 겨우 ᄉᆞᄇᆡᆨ 량을 주엇더니

셔씨가 ᄯᅩ 말ᄒᆞ기를 이 돈은 어미의 몸갑이니

ᄯᅩ ᄌᆞ식의 몸갑을 달나 ᄒᆞ고 공갈이 ᄌᆞ심ᄒᆞ더라니

셔씨가 신쟝졍을 모로ᄂᆞᆫ지 압량위쳔ᄒᆞᆫ 죄가 ᄌᆡᄌᆡ법뎐ᄒᆞ거늘

돈 ᄃᆡ신에 사ᄅᆞᆷ을 뎐당으로 잡아 불이ᄂᆞᆫ 것도 ᄎᆞᆷ 야만의 악습이어니와

ᄯᅩ ᄌᆞ식의 몸갑ᄭᆞ지 밧으랴 ᄒᆞ기ᄂᆞᆫ ᄎᆞᆷ 비패ᄒᆞ다고 말들 ᄒᆞ더라

○군부ᄃᆡ신 심샹훈 씨는 이왕브터 졈잔ᄒᆞᆫ ᄌᆡ샹으로

명망도 잇고 ᄒᆡᆼ위도 더러 지내여보와 우리도 얼마콤 밋엇더니

이 근일에 소문이 더러 불미ᄒᆞ야 어듸 원 식히ᄂᆞᆫᄃᆡ 뢰물이 잇셧다도 ᄒᆞ며

어늬 참위리 부위를 사졍으로 식희엿다고 말이 만ᄒᆞ나

우리ᄂᆞᆫ 죵시 밋지 안이ᄒᆞᄂᆞᆫ 것이

젼 셰월에 그럿치 안이ᄒᆞ든이가

이 텬디에셔 그러ᄒᆞ게 마ᄋᆞᆷ이 변ᄒᆞᆯ 줄은 아마 부언이라고 ᄒᆞ노라

○ᄂᆡ부대신 리근명 씨가 ᄒᆡᆼ공ᄒᆞᆫ 지도 얼마 되지 못ᄒᆞ얏ᄂᆞᆫᄃᆡ

무ᄉᆞᆷ 연고인지 샹소ᄒᆞ야 갈니랴 ᄒᆞ니

조고마ᄒᆞᆫ 일이 ᄆᆞᄋᆞᆷ에 불합ᄒᆞ면 덥허 놋코 샹소만 ᄲᆡ여 들고 갈녀가면 그만이라 ᄒᆞ야

사ᄅᆞᆷ마다 다 그러ᄒᆞ게 ᄉᆡᆼ각이 들고 보면 뉘가 졍^부 일을 ᄒᆞᆯᄂᆞᆫ지

이 졍부 대관들을 좀 오래 시무ᄒᆞ게 ᄒᆞ랴 들면 ᄆᆡ오 힘이 들겟다고들 ᄒᆞ더라

○김일환 씨가 ᄌᆞ긔 소ᄉᆡᆼ 모친이 죽은 후에 뎍모를 ᄯᅡ라 의탁ᄒᆞ더니

뎍모의 구박이 ᄌᆞ심ᄒᆞ야 관동 사ᄂᆞᆫ 홍쥬ᄉᆞ의 집을 사셔 갓더니

김모의 뎍모가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으로 ᄌᆞ긔 집을 업ᄉᆡ고 ᄌᆞ긔 아우의 집에 가셔 잇다가

병이 위급ᄒᆞᆫ지라 셩 아ᄅᆡ 움막을 짓고 나가셔 잇다ᄂᆞᆫ 말을

김모가 듯고 모ᄌᆞ의 의를 ᄉᆡᆼ각ᄒᆞ야 ᄌᆞ긔의 집으로 다려갓다가 그 병이 소셩ᄒᆞ엿스니

김모가 젹모를 봉양ᄒᆞᄂᆞᆫ 효셩이 남ᄆᆡ간 의보다 열층이나 더ᄒᆞ다고 ᄆᆡ우 칭찬들 ᄒᆞ더라

○어졋게 본샤에셔 진고ᄀᆡ 소셔화 샹뎜ᄒᆞ고 약됴ᄒᆞ야

징젼 이ᄇᆡᆨ 원을 주고 령슈징을 맛하 가지고 오다가

즁로에셔 셔실이 되얏스니 누구시던지 엇으시이ᄂᆞᆫ가 잇거든

ᄆᆡ일신문샤로 보내야 주옵시면 ᄆᆡ오 고맙겟ᄉᆞᆷᄂᆡ다

○농샹공부 에셔 셕판 인쇄ᄒᆞᄂᆞᆫ 긔계를 새로 내여다가

우초와 디계와 샹표를 박일 터인ᄃᆡ

기ᄉᆞᄂᆞᆫ 일본 촌무삼랑을 고빙ᄒᆞ고

그 졔구 사 내여 오ᄂᆞᆫ 소비ᄂᆞᆫ 일쳔륙ᄇᆡᆨ여 원이라더라

○작년 구월에 무명 잡셰를 다 혁파ᄒᆞ라신 칙교가 계셧ᄂᆞᆫᄃᆡ

본년 륙월브터 ᄯᅩ 복셜이 되엿ᄂᆞᆫ지

은진 론메 사ᄂᆞᆫ 셔셰경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궁ᄂᆡ부 훈령을 빙자ᄒᆞ고

각 쟝시 샹민의게 슈셰를 밧ᄂᆞᆫᄃᆡ 각 샹민들이 부지ᄒᆞᆯ 수가 업셔

그 ᄉᆞ실을 농샹공부에 호쇼ᄒᆞ야 다 혁파ᄒᆞ여 달나고 ᄒᆞᆫ다더라

광고

大日本帝京村井兄弟商店

一手販賣

◎경셩 진고ᄀᆡ 촌뎡형뎨샹회라 ᄒᆞᄂᆞᆫ 뎐에셔 파ᄂᆞᆫ 희로라 ᄒᆞᄂᆞᆫ 지권연은 동양에 유명ᄒᆞᆫ 담ᄇᆡ라

그 품이 만이라 지권연보다 더 낫고 갑도 ᄆᆡ오 렴ᄒᆞ야

열 개 너흔 ᄒᆞᆫ 갑에 엽젼 두 돈 오십 갑 너흔 ᄒᆞᆫ 함에 엽젼 여ᄃᆞᆯ 냥인ᄃᆡ

이왕에 파든 희로가 안이오 새로 ᄆᆞᆫ든 졀품담ᄇᆡ라

이젼 희로보다 십 ᄇᆡ나 나흐며

갑 속에 랍지로 싸셔 래오두든지

쟝마를 지내여도 곰팡 나지 안이ᄒᆞ고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오니

ᄉᆞ방 진신 졔군ᄌᆞ들은 그리 아시고

진고ᄀᆡ 찬화의원 건너편 소셔화샹뎜으로 차자오시오

그 외에도 다른 지권연이 만이 잇ᄉᆞ오니

만이 사시ᄂᆞᆫ 이의게ᄂᆞᆫ 갑을 감ᄒᆞ야 드리겟ᄉᆞᆷᄂᆡ다

京城泥峴小四和支店

광무 이년 구월 이십팔일 슈요일

第一圈 ᄆᆡ일신문 百二十九號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무론 무ᄉᆞᆷ 일이던지 이왕 형편을 살피고 ᄅᆡ두졍형을 짐작ᄒᆞ여야

화ᄑᆡ가 젹고 흔단이 업셔 ᄎᆞᄎᆞ로 태평ᄒᆞᆫ 디경에 이르ᄂᆞ니

그런고로 적은 나라이 여러 큰 나라 춍즁에 잇셔

자쥬ᄒᆞᄂᆞᆫ 긔쵸를 견고히 ᄒᆞ랴면

우희로 졍부를 확실히 ᄒᆞ고 아ᄅᆡ로 ᄇᆡᆨ셩을 편안이 ᄒᆞ며

밧기로 교졔를 든든이 ᄒᆞ야 샹하ᄂᆡ외 인심이 ᄒᆞᆫ 덩이가 되면

비록 진(秦)나라ᄀᆞᆺ치 강포ᄒᆞᆫ 리웃이라도

오십 리 되ᄂᆞᆫ 등(滕)나라를 감히 ᄉᆡᆼ키지 못ᄒᆞ기ᄂᆞᆫ

그 젹은 나라이 능히 강ᄒᆞᆫ 나라를 방어ᄒᆞᆫ 것이 안이라

겻ᄒᆡ 잇ᄂᆞᆫ 동ᄆᆡᆼ 졔국들이 다 공법을 의거ᄒᆞ야

혹 담판도 ᄒᆞ며 혹 발병도 ᄒᆞ야

큰 나라로 ᄒᆞ여곰 텬하에 무도ᄒᆞᆫ 일을 ᄒᆡᆼ치 못ᄒᆞ게 ᄒᆞ기ᄂᆞᆫ

각히 ᄌᆞ긔 나라를 위ᄒᆞ야 슌망치한ᄒᆞᆯ 렴녀가 업계 ᄒᆞᄂᆞᆫ 방침으로

ᄌᆞ연히 적은 나라에 여파가 업지 안이ᄒᆞᄂᆞᆫ 것이라

대뎌 우리 나라이 수ᄇᆡᆨ년ᄅᆡ로 쳥국에 속ᄒᆞ야

셔룹고 위통ᄒᆞᆫ ᄆᆞᄋᆞᆷ이 ᄲᅧ가 졀이고 살이 ᄯᅳᆯ이여

ᄒᆞᆫ 말이나 되ᄂᆞᆫ 더운 피가 이쳔만 ᄇᆡᆨ셩의 흉격에 가득ᄒᆞ엿다가

다ᄒᆡᆼ이 우리 셩샹의 놉흐신 공덕으로 ᄌᆞ쥬ᄒᆞ시ᄂᆞᆫ 긔쵸를 확뎡ᄒᆞ샤

부용지국 ᄇᆡᆨ셩을 모라다가 당당ᄒᆞᆫ 뎨국 셰계에 두오시니

셩의를 업ᄃᆡ여 혜아리면

신민이 되ᄂᆞᆫ 직분에 맛당히 긍긍업업ᄒᆞ야 국궁진췌ᄒᆞᆯ 것이어ᄂᆞᆯ

그 ᄆᆞᄋᆞᆷ은 ᄒᆞᆫ마듸도 업고

다만 월은이나 후히 어더다가 ᄌᆞ긔의 집이나 윤ᄐᆡᆨᄒᆞ게 ᄒᆞᆯ 상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