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광무 이년 십월 이십일 목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ᄉᆞ십팔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우리가 학식이 쳔단ᄒᆞ고 문견이 고루ᄒᆞ야

아ᄂᆞᆫ 것이 너르지 못 ᄒᆞ나 그러ᄒᆞ나

대강 고금 ᄉᆞ긔와 동셔양 졍치를 살펴 보와도

오날날 우리나라 졍부대신의 당ᄒᆞᆫ 쳐디 갓ᄒᆞᆫ 것은 업슨지라

나라히 간우ᄒᆞᆫ ᄯᆡ를 대ᄒᆞ야 졍부든지 ᄇᆡᆨ셩이든지

ᄯᅩᄒᆞᆫ 열니고 ᄇᆡ호지 못 것은 ᄒᆞᆫ 가진즉

피ᄎᆞ 간에 아모조록 우희셔 가르치고 아ᄅᆡ셔 찬죠ᄒᆞ야

뎨 일관이 나라를 유지ᄒᆞ야 갈 ᄉᆡᆼ각들은 안이ᄒᆞ고

이 근ᄅᆡ에 ᄇᆡᆨ셩들만 몬져 열녓ᄂᆞᆫ지ᄂᆞᆫ 아지 못 ᄒᆞ건이와

대신ᄒᆞᆫ 지 슈 일 만에 일 ᄒᆞᆫ가지도 ᄒᆡᆼᄒᆞ야

올코 그른것도 보지 안이ᄒᆞ고

ᄇᆡᆨ셩이 무삼 일을 ᄒᆞ여 달나ᄒᆞ야

잘 응낙지 안이ᄒᆞᆫ다고

대신 자리를 ᄂᆡ여 놋코 가라고 ᄒᆞ니

대신이라도 국민ᄉᆞ에 대단이 범죄ᄒᆞᆫ 일이 잇스면

ᄇᆡᆨ셩이라도 그러ᄒᆞ게 말 ᄒᆞᆯ만 ᄒᆞ련이와

지금 ᄉᆡ로ᄒᆞᆫ 대신들은 아즉 무삼 불션ᄒᆞᆫ ᄒᆡᆼ위도 업시

나에 종심소욕 안이ᄒᆞ야 쥰다고

솔연이 가라 마라 ᄒᆞᄂᆞᆫ 것은

ᄇᆡᆨ셩의 권한이 덧덧ᄒᆞᆫ 도를 일허바린 것이오

ᄯᅩ 대신만 ᄒᆞ드ᄅᆡ도 지즁ᄒᆞᄂᆞᆫ 도에

ᄇᆡᆨ셩에 방한 업ᄂᆞᆫ 것을 효유 ᄀᆡ도ᄒᆞ야

아모조록 관민간에 화합ᄒᆞᆯ ᄉᆡᆼ각은 안이ᄒᆞ고

ᄇᆡᆨ셩이 가라 ᄒᆞᆫ다고 귀치 안이ᄒᆞᆫ ᄉᆡᆼ각만 압히셔셔

덥허 놋코 샹쇼ᄒᆞ야 물너가기를 쳥ᄒᆞ니

그도 대단이 실죠ᄒᆞᆫ 일이라

이리ᄒᆞ고 보면 대신은 쟝찻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ᄒᆞ며

ᄇᆡᆨ셩은 어ᄃᆡ를 향ᄒᆞ야 의지ᄒᆞ고

나라 형셰ᄂᆞᆫ ᄂᆡ종에 엇지 되리오

우리ᄂᆞᆫ 간졀이 바라노니

ᄇᆡᆨ셩된 도에 넘어 과ᄒᆞ지 안이ᄒᆞᆯ ᄯᆡ에

과도히 용ᄆᆡᆼ을 쓰지 말며

졍부에셔도 당연이 가지 안이ᄒᆞᆯ ᄯᆡ에

경션이 물너 가기를 구ᄒᆞ지 말고

아모죠록 관민이 협심 ᄒᆞ야

죵사 ᄉᆡᆼ령을 보죤 ᄒᆞ야가면 쳔ᄒᆡᆼ일ᄭᆞ ᄒᆞ노라

관보

십월 십구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학부협판 고영희를 명ᄒᆞ야

탁지부 협판을 삼으라 ᄒᆞ오시다

○즁츄원 일등의관 셔신보 사직쇼

비지 셩쇼구실 쇼쳥의시라 ᄒᆞ오시고

○즁츄원 일등의관 허진 사직쇼

비지 셩쇼구실 쇼쳥의시라 ᄒᆞ오시고

○즁츄원 일등의관 리건하 사직쇼

비지 셩쇼구실 쇼쳥의시라 ᄒᆞ오시고

○즁츄원 일등의관 ᄇᆡᆨ셩긔 사즉쇼

비지 셩쇼구실 쇼쳥의시라 ᄒᆞ오시다

○쥬차 아법오 공ᄉᆞ관 셔긔ᄉᆡᆼ 홍우원과

쥬차 아법오 공ᄉᆞ슈원 윤홍식은 의원 면 본관ᄒᆞ고

○젼 쥬ᄉᆞ 오달영은 쥬차 아법오 공ᄉᆞ관 셔긔ᄉᆡᆼ을 임ᄒᆞ고

○리긔현은 쥬차 아법오 공ᄉᆞ슈원을 명 ᄒᆞ오시다

○한셩우톄샤 쥬ᄉᆞ 박쥰일과

쳘원 우톄샤 쥬ᄉᆞ 박승집은

우톄물 발숑ᄒᆞᆯ 지음에 착오ᄒᆞᆷ이 잇슴은

직무샹에 심신치 못 ᄒᆞᆷ이라

시로 이 ᄒᆞ야 삼ᄀᆡ일 별봉에 쳐ᄒᆞ다

잡보

◎공쥬군 유셩리 사ᄂᆞᆫ 젼 오위쟝 박명희란 사ᄅᆞᆷ이

황태후 죤위를 ᄒᆞ여지라고 인화문 밧ᄭᅴ셔 샹쇼ᄒᆞᆫ다더라

◎이ᄃᆞᆯ 십칠 일에 여쥬 사ᄂᆞᆫ 김ᄉᆞ긍이가 돈을 가지고

룡산 사쵼 모ᄅᆡ밧흘 져물게 지내ᄂᆞᆫᄃᆡ

도적놈 ᄒᆞ나히 수풀 쇽에셔 나와

칼을 ᄲᅢ여들고 이마를 질으랴고 ᄒᆞᆯ 지음에

김가가 손으로 그 칼을 막다가

이마와 손만 죠곰 샹ᄒᆞ엿ᄂᆞᆫᄃᆡ

쥭기를 위한ᄒᆞ고 도망ᄒᆞ여

다ᄒᆡᆼ이 돈은 안이 ᄲᅢ곗다더라

◎셔셔ᄌᆞᄂᆡ 하즁리 사ᄂᆞᆫ ᄊᆞᆯ쟝ᄉᆞ 신경문이가

젼력마다 제 집압헤 불을 안이 혀기로

셔셔에셔 잡아다 태 십도를 쳐셔 방숑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칠 일에 건츈문 밧 신남영에 잇ᄂᆞᆫ 대포 넷슬

계동 포병ᄃᆡ로 옴기엿다더라

◎젼동사ᄂᆞᆫ 윤경보가 죠곰만ᄒᆞᆫ 셰음지ᄉᆞ로

죠소ᄉᆞ란 녀인을 구타를 ᄒᆞ엿기로

즁셔에 잡히여 갓다더라

◎한셩부 ᄌᆡ판소에 졍리 박동원이가

아펀연을 먹다가 경무쳥에 잡히여 갓ᄂᆞᆫᄃᆡ

공쵸ᄒᆞ기를 ᄇᆡ가 알파셔 먹엇다고 ᄒᆞ엿다니

ᄇᆡ 아푼 ᄃᆡ 약은 아편연ᄲᅮᆫ인지 모로거니와

법샤에 단니ᄂᆞᆫ 사ᄅᆞᆷ이 이러케 범법를 ᄒᆞ면

다른 ᄶᆡ인들을 엇더케 증감을 ᄒᆞᄂᆞᆫ지

◎대구 디방ᄃᆡ 대ᄃᆡ쟝 리쥬영씨가

군부에 보고 ᄒᆞ기를 군인이 ᄒᆡᆼ위가 단졍ᄒᆞ야

스ᄉᆞ로 그 몸을 단쇽ᄒᆞ고 죠심ᄒᆞ야

사ᄅᆞᆷ의게 례를 밧고 ᄃᆡ졉 ᄒᆞᄂᆞᆫ 거시

이에 군인의 본의기로

본 참령이 도임ᄒᆞᆫ 후에

병죨의 쟉폐 유무와 쳐신 여하를 도져히 ᄎᆡ탐 ᄒᆞ온 바

관찰부 죠회와 군슈의 보고가 츅일답지 ᄒᆞ기에

죄인들을 젹발ᄒᆞᆫ즉

병졍 쟝두학 허쥰 ᄇᆡ뎍원 김흥죠 김이범은 밀양군에 츌ᄉᆞᄒᆞ야

ᄇᆡᆨ셩을 침착ᄒᆞ고 돈을 토ᄉᆡᆨᄒᆞ고

부교 리효진과 병뎡 졍용호 김셩옥 김달즁 박용쥰은

사샤로 군물을 감쵸고 경쥬군에 가셔 쟉폐가 무슈ᄒᆞ고

병뎡 최ᄌᆡ근과 셔ᄌᆡ균은

쥬번에 무란히 쳔리직소ᄒᆞ야 번을 여러번 궐ᄒᆞ고

병뎡 문ᄉᆞ범은 합쳔 사ᄅᆞᆷ으로

병뎡에 들엇다가 무고히 도망ᄒᆞ엿기로

그 고을에 훈령ᄒᆞ야 쟙아오게 ᄒᆞ고

병뎡 졍한원은 제 사샤로온 일노

가만히 외읍에 나가셔 병뎡 졈고ᄒᆞᄂᆞᆫᄃᆡ ᄲᅡ지고

병뎡 셩셕리ᄂᆞᆫ 무뢰ᄇᆡ를 부동ᄒᆞ야

ᄇᆡᆨ셩에 부당ᄒᆞᆫ 빗슬 억지로 밧기로 ^ 태거ᄒᆞ야 증치ᄒᆞ고

본토 사ᄅᆞᆷ 즁에 ᄌᆡ죠 잇ᄂᆞᆫ 이로 ᄲᅡ셔 쓰겟다고 ᄒᆞ엿ᄂᆞᆫᄃᆡ

군부에셔 졔ᄉᆞ ᄒᆞ기를 쟉폐ᄒᆞᆫ ᄉᆞ죨들을 증치ᄒᆞ고

태거ᄒᆞᆫ 거시 맛당ᄒᆞ다고 ᄒᆞ엿더라

◎김동규가 황국협회 회원이라 칭ᄒᆞ고

죵목과 희ᄉᆡᆼ 쳐소에 들어가

입직 관원을 후욕을 ᄒᆞ기로

그 입직관이 김동규를 치죄ᄒᆞᆯᄉᆡ

김동규 아비가 그 동리 모리지ᄇᆡ ᄇᆡᆨ여 명을 셩군 쟉당ᄒᆞ야

입직 쳐소로 무란히 들어와 최쥬ᄉᆞ 만섭씨를

졔셩 갈 욕ᄒᆞ며 돌질을 ᄒᆞ며 무슈 란타ᄒᆞ야

심지어 입직 관샤 챵호 ᄭᆞ지 파쇄ᄒᆞ엿기로

김동규 등을 잡아다 한셩 ᄌᆡ판소에 가두엇다더라

○일본 후쟉 이등박문씨가 쳥국 춍셔 대신을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대범 년소ᄒᆞᆫ 사ᄅᆞᆷ을 쓰랴면

ᄌᆡ됴와 지식과 담냑이 잇ᄂᆞᆫ 이를 션ᄐᆡᆨᄒᆞᆯ 것이오

만일 그러치 못 ᄒᆞ면 로셩ᄒᆞᆫ 사ᄅᆞᆷ을 쓰고

년소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찬셩ᄒᆞ게 ᄒᆞ여야

국ᄉᆞ에 냥ᄑᆡ가 업슬 것이오

ᄯᅩ 부국ᄒᆞᄂᆞᆫ 방ᄎᆡᆨ을 말 ᄒᆞᆯ진ᄃᆡ

롱ᄉᆞ를 힘쓰며 물픔을 졔죠ᄒᆞ면

샹무가 ᄌᆞ연히 흥왕ᄒᆞᆯ 것이오

샹무가 흥왕ᄒᆞ면 나라가 ᄌᆞ연히 부요ᄒᆞᆯ 것이니

불가불 롱샹공 학당을 셜시 ᄒᆞ여야 ᄒᆞ리라고 ᄒᆞ엿다더라

○군부에셔 죠ᄉᆞ위원을 보ᄂᆡ여

젼라도 군던 토셰를 밧ᄂᆞᆫ다 ᄒᆞ니

이젼 군뎐관의 쓰던 말노 밧으면

민원이 대단ᄒᆞ게다더라

○경무ᄉᆞ 졍긔ᄐᆡᆨ씨와 민ᄉᆞ국쟝 리긔동씨가 갈엿다 ᄒᆞ니

다 무삼 ᄭᆞᄃᆞᆰ인지 알 수 업더라

○경무쳥에셔 최병희의 가산을 젹몰ᄒᆞ기ᄂᆞᆫ

ᄉᆞ쥬젼 ᄒᆞᄂᆞᆫ 죄샹이라 ᄒᆞ얏더니

다시 ᄉᆞ실ᄒᆞᆫ즉 최모의 일이 ᄇᆡᆨᄇᆡᆨ 무죄ᄒᆞᆫ지라

그 젹몰 가산을 불류시각ᄒᆞ고 곳 내쥬어야

본쳥에셔 ᄉᆡᆼ명과 ᄌᆡ산을 보호ᄒᆞᄂᆞᆫ 본의어늘

지금 수삭이 되도록 도로 내줄 ᄉᆡᆼ각이 업ᄂᆞᆫ지

한셩ᄌᆡ판소에셔 그 가산을 차자줄 ᄉᆞ건으로

본쳥에 죠회를 ᄒᆞ여도 본쳥에셔 죠복이 업스니

최모의 억울ᄒᆞᆫ ᄆᆞᄋᆞᆷ을 호소ᄒᆞᆯ ᄃᆡ가 업다ᄒᆞ니

ᄎᆞᆷ 그러ᄒᆞ면 경무쳥에셔 잘못ᄒᆞᄂᆞᆫ 일이라고 말들 ᄒᆞ더라

○ᄒᆡ쥬군 사ᄂᆞᆫ 리민샹씨가

지식이 탁월ᄒᆞ야 공ᄉᆞ간 효로가 만ᄒᆞᆫ지라

지나간 갑오년 동요에 ᄒᆡ군 관ᄉᆞ가 다 훼파ᄒᆞ야

즁슈ᄒᆞᆯ 계ᄎᆡᆨ이 업더니 리모 가ᄌᆡ목과 물ᄌᆡ을 판비ᄒᆞ며

쟝인을 령숄ᄒᆞ야 관ᄉᆞ을 일신히 즁슈ᄒᆞ얏스니

ᄇᆡᆨ셩이 츌의ᄒᆞ야 공ᄒᆡ를 곳치기ᄂᆞᆫ

ᄎᆞᆷ 고금에 희한ᄒᆞᆫ 일이라고 치하가 분분ᄒᆞ더라

○간셩군 건봉ᄉᆞᄂᆞᆫ ᄌᆞᄅᆡ부찰인 ᄯᆡ

그 졀 즁들이 ᄒᆡᆼ음이 ᄌᆞ심ᄒᆞ야 곡식을 팔냐ᄒᆞ면

산아ᄒᆡ 오지 못 ᄒᆞ게 ᄒᆞ고 계집이라야 사가게 ᄒᆞ며

본토 사ᄅᆞᆷ에게 곡식을 팔지 안이ᄒᆞ고

타관으로만 보내난 ᄭᆞᄃᆞᆰ에

본토 ᄇᆡᆨ셩들이 롱량이 업셔 폐롱ᄒᆞᆯ 디경이라

본군슈 셔샹ᄃᆡ씨가 그 즁의 젼후 죄샹을 들어

관할부에 보고ᄒᆞ야 잡아 엄증ᄒᆞ랴던 ᄎᆞ의

져의 쇼원ᄃᆡ로 속젼을 바다

ᄒᆡ군 팔면에 분급ᄒᆞ야 다 보폐ᄒᆞ엿더니

중들이 법부에 고소ᄒᆞ야 ^ 군슈 셔씨ᄂᆞᆫ 증역 삼년에 쳐ᄒᆞ고

돈은 ᄇᆡᆨ셩의게 도로 바다 중을 주어스니

셔씨가 민막을 막으랴고 즁을 엄증ᄒᆞ엿스며

쇽젼은 바다 민간에 보폐ᄒᆞ엿스니

ᄌᆞ긔가 탐오ᄒᆞᆫ 일이 안이언만은

지우금ᄭᆞ지 옥에 가치엿스니

이러ᄒᆞᆫ 억울ᄒᆞᆫ 원을

다시 ᄉᆞ실이라도 ᄒᆞᆯ만ᄒᆞᆫ 일이라고 말들 ᄒᆞ더라

◎셔셔 슌검 숑ᄌᆡ슈씨가 입번 날번을 혜아리지 안이ᄒᆞ고

쥬야로 ᄒᆡᆼ슌ᄒᆞ야 노름과 도적을 금ᄒᆞ니

소쟝 방ᄂᆡ에 ᄇᆡᆨ셩들이 다 안도ᄒᆞᆫ다고 ᄆᆡ우 치하들 ᄒᆞ더라

◎북셔 슌화방 사ᄌᆡ감 하ᄑᆡ계 팔십구통 륙호 죵영호에

집 쵸가 팔간반 판각 문셔를

음력 구월 초삼일 하오 ᄉᆞ시에

길에셔 셔실 ᄒᆞ엿사오니

누구시던지 어드시ᄂᆞᆫ 이ᄂᆞᆫ

ᄆᆡ일신문샤로 젼ᄒᆞ시기를 ᄇᆞ라오

광고

◎얼골 우편에 검불근 졈이 덥헛고

년긔ᄂᆞᆫ 오십은 넘고

당목 겹셔고리에 욱ᄉᆡᆨ 당목 치마 입고

실젼ᄒᆞᆫ 부인을 누구던지 보시거던

북셔 자슈궁 다리 지쇼로 다리고 오시면

십 원으로 시은ᄒᆞ겟소

○본샤 신문을 보시ᄂᆞᆫ 졔군ᄌᆞ들은 신문 갑을 보내신 후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령슈표를 안이ᄒᆞ여 가거든

곳 본샤로 오셔셔 령슈표를 맛하 가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