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그 직무를 맛흔이가 엇지 민망 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업스리요

대져 나라에 법금은 ᄇᆡᆨ셩의 사ᄂᆞᆫ 것과

ᄌᆡ산의 보호를 위ᄒᆞ야 법뎐이 쇼연ᄒᆞ거ᄂᆞᆯ

근ᄅᆡ에 ᄇᆡᆨ셩이 궁ᄒᆞ고 ᄌᆡ물이 갈 ᄒᆞᆷ을 인연ᄒᆞ^야

쇽임이 층층이 나고 인민이 션혹됨이 졉졈 흥ᄒᆞᄂᆞᆫ 고로

범금이 더욱 만 ᄒᆞ니 ᄇᆡᆨ셩을 위ᄒᆞᄂᆞᆫ 터에 ᄀᆡ탄 ᄒᆞᆫ지라

ᄇᆡᆨ셩에 ᄌᆡ산에 긴요ᄒᆞᆫ 법률을 쵸츌ᄒᆞ야 광고ᄒᆞ노니

ᄌᆞ금 이후로 범금ᄒᆞᆫ쟈 잇시면

각 쇼쟝 방ᄂᆡ 슌검이 도져히 긔형ᄒᆞ야

ᄌᆡ판소로 잡아 보내면

법률에 빗최여 용셔가 업슬것이요

보ᄂᆞᆫᄃᆡ로 고발ᄒᆞᆫ 쟈 잇시면

샹급이 ᄌᆞᄌᆡ ᄒᆞ리이 다 알나고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용셔치 못 ᄒᆞᆯ 법률에 말 ᄒᆞ얏스ᄃᆡ

○ᄒᆞᆫ 집이 젼혀 호젹을 안니ᄒᆞ면

집안 어룬이 태 일 ᄇᆡᆨ을 맛고

만일 집안에 셩관ᄒᆞᆫ 식구를 숨기고 호젹를 아니ᄒᆞ거나

나흘 젹게 ᄒᆞ든지 만케 ᄒᆞ든지 ᄒᆞ면

집안 어룬이 태 륙십을 맛고

○밧과 집을 그 쥬인 모로게 팔든지

다른 사ᄅᆞᆷ의 밧과 집을 침ᄎᆡᆨᄒᆞ야 차지ᄒᆞᆫ 놈은

밧 ᄒᆞᆫ 이랑 집 ᄒᆞᆫ 간에 태 오십을 맛교

만일 밧 닷셧 이량 집 세 간을 침ᄎᆡᆨᄒᆞ엿스면

태 팔십 증역 이년을 식희고 (미완)

광고

◎얼골 우편에 검불근 졈이 덥헛고

년긔ᄂᆞᆫ 오십은 넘고

당목 겹셔고리에 욱ᄉᆡᆨ 당목 치마 입고

실진ᄒᆞᆫ 부인을 누구던지 보시거던

북셔 자슈궁다리 자쇼로 다리고 오시면

십 원으로 시은ᄒᆞ겟소

○본샤 신문을 보시ᄂᆞᆫ 졔군ᄌᆞ들은 신문 갑을 보내신 후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령슈표를 안이 ᄒᆞ여가거든

곳 본샤로 오셔셔 령슈표를 맛하 가시오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못 밋어 그러 ᄒᆞᄂᆞᆫ 것이 안이라

혹 이질가 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오

○ᄆᆡ일신문샤를 본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학ᄒᆞ엿던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ᄂᆡ 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 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고

긔계 용졍소 쥬인 현셩ᄐᆡᆨ

○가문돌 긔계 용졍소에 벼와 ᄊᆞᆯ을

용졍도 ᄒᆞ며 매ᄆᆡ도 ᄒᆞ니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용졍를 ᄒᆞ랴던지 매ᄆᆡ를 ᄒᆞ랴거든

용졍소 쥬인을 차자오시기를 ᄇᆞ라오

광무 이년 십월 이십이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오십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별보

◎일젼에 독립협회와 춍샹회에셔

외부 대신에게 편지ᄒᆞᆫ 것은 긔ᄌᆡ ᄒᆞ얏거니와

지금 외부 대신의 답쟝을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복계쟈 어졔

온 편지를 졉ᄒᆞ와 다 렬실 이오며

죠계 십리 써 밧게 외국 사ᄅᆞᆷ이

ᄯᅡ흘 사셔 집을 지으며

잔(棧)을 열고 포(舖)를 베품은

죠약에 어긤이 잇슬 ᄲᅮᆫ 안이라

젼국에 ᄒᆡ로옴이 관계가 젹지 안이ᄒᆞ온ᄃᆡ

관리들은 약죠ᄒᆞᆫ ᄯᅳᆺ을 젼혀 어두어

금ᄒᆞ고 막을 쥴은 ᄉᆡᆼ각지 안이ᄒᆞ고

인민은 리롭게 ᄭᅬ임을 달게 들어

젼혀 단비(袒庇)ᄒᆞᆷ으로 일삼아

자만젼치(滋蔓轉熾)ᄒᆞ야 쳥문이 ᄒᆡ이 ᄒᆞ옵기

각 관찰ᄉᆞ와 각 감리에게 임의 훈칙 ᄒᆞ야

외국인의 삿든 디단과 방옥은

본국인으로 혹 도로 무루거나 혹 도로 팔게 ᄒᆞ며

ᄒᆡᆼ잔포졈(行棧舖店)은 곳 것어 폐ᄒᆞ야

뎡ᄒᆞᆫ 두ᄃᆞᆯ 안에 일톄 보 ᄒᆞ라 ᄒᆞ얏ᄉᆞᆸ더니

지금에 귀회 의견이 ᄯᅩᄒᆞᆫ 어긤이 업ᄉᆞ오니

자못 동지의 감동이 간졀이오며

한셩에 잔(棧) 것ᄂᆞᆫ 일은

몃ᄒᆡ 써 옴으로 이 의론이 여러 번 발ᄒᆞᆫ얏샤오나

임의 허낙 ᄒᆞ고 문득 거드랴 ᄒᆞᆫ즉

우리 졍부에셔 집갑 돈을 젼슈히 다쥰 후에

외국인에 옴기ᄂᆞᆫ 것을 ᄌᆡ쵹 ᄒᆞ올지라

만흔 돈을 죠쳐ᄒᆞ야 판비 ᄒᆞ기가 스ᄉᆞ로 용이치 못 ᄒᆞ와

이 의론이 발 ᄒᆞ얏다가 문득 그쳣스며

죠약 곳치ᄂᆞᆫ 것은 ᄯᆡ의 맛당 ᄒᆞᆷ을 혜아리고

리ᄒᆡ를 가만이 쥬노와

완젼ᄒᆞᆫ 계ᄎᆡᆨ을 별노히 궁구 ᄒᆞᆯ 터이오니

일리 일ᄒᆡ로 약죠 곳치믈

거연이 의론키 어려온지라

오ᄌᆞᆨ 텸군ᄌᆞᄂᆞᆫ 죠량ᄒᆞ라 ᄒᆞ얏더라

○우에 긔록ᄒᆞᆫ 답쟝을 보건ᄃᆡ

실샹을 드러 ᄆᆡ우 쇼샹이 ᄒᆞ얏스나

이왕 한셩 ᄀᆡ잔ᄒᆞᆫ 것이

우리나라에셔 약죠에

뎍실이 명허ᄒᆞᆫ 것이 안이오

묵허 ᄒᆞ얏ᄂᆞᆫ지라

지금 거연이 의론ᄒᆞ기 어럽다 ᄒᆞ얏스나

필경 긔졍이 어이 업스리오

시국에 유의ᄒᆞ야 션후 방ᄎᆡᆨ을 산노와

타뎡ᄒᆞᆫ 사ᄅᆞᆷ이 응당 만ᄒᆞᆯ지니

이 의론이 나놋코 그만두ᄂᆞᆫ 것은

ᄉᆞ리에 대단이 모호 ᄒᆞᆫ지라

독립협회에셔든지 말이나 ᄒᆞ고

ᄃᆡ답이나 ᄒᆞ지 말고

별노히 긴방ᄎᆡᆨ을 타산ᄒᆞ야

일ᄌᆞᆨ이 졍돈ᄒᆞ야

ᄅᆡ두에 엇지 ᄒᆞᆯ슈 업ᄂᆞᆫ 디경ᄭᆞ지

가지 안이ᄒᆞ기를 간졀이 바라노라

관보 이십일 호외

◎특진관 됴병셰 ᄉᆞ직차

비지ᄂᆡ에 신졀미류 ᄒᆞ니

엇지 익여 렴념 ᄒᆞ리오

츄졀이 임의 깁헛스니

맛당히 복샹ᄒᆞᆯ 지라

ᄉᆞ양ᄒᆞᆫ 바 뎨거ᄂᆞᆫ 급ᄒᆞᆫ ᄉᆞ무가 안이니

경은 그 안심 됴리ᄒᆞ야

급히 셔울노 오라 ᄒᆞ오시고

○의졍 셔리 박뎡양 쳔ᄉᆞ소

비지ᄂᆡ에 젼후비답이 경실ᄒᆞ야

남어지가 업거늘

오히려 괴로이 간칭ᄒᆞᆷ이 ᄒᆞᆫ두 번이 안이라

샹하가 샹지ᄒᆞᆷ이 도로혀

례로 ᄃᆡ졉ᄒᆞᄂᆞᆫ 도리가 안이니

ᄉᆞ양ᄒᆞᆫ 즁 셔리의 임ᄉᆞᄂᆞᆫ

특히 쳥ᄒᆞᆫ바를 윤허ᄒᆞ노니

경은 그 혜아리라 ᄒᆞ오시고

○궁ᄂᆡ부 대신 윤용구 쳔ᄉᆞ소

비지ᄂᆡ에 나라 계ᄎᆡᆨ과 ᄇᆡᆨ셩의 일이 간우ᄒᆞᆫᄃᆡ

이름이 이ᄯᆡ갓치 심 ᄒᆞᆷ이 업거늘

경의 단단ᄒᆞᆫ 츙셩으로

반다시 즁야에 이러ᄂᆞ 쳑연히 근심ᄒᆞᆯ 것이어늘

ᄉᆞ양ᄒᆞᄂᆞᆫ 글이 련ᄒᆞ야 이르기로

마지 못ᄒᆞ야 허부ᄒᆞ노니

경은 그 혜아리라 ᄒᆞ오시고

○침찬 권ᄌᆡ형 쳔ᄉᆞ소

비지ᄂᆡ에 ᄆᆞᆺ당히 이 ᄀᆞᆺ치 번독ᄒᆞᆯ 것이 안이니

경은 그 ᄉᆞ양치 말고

더옥 직무를 힘쓰라 ᄒᆞ오시다

○궁ᄂᆡ부 협판 민영찬으로 대신 셔리 ᄉᆞ무를 명ᄒᆞ오시다

이십일일

◎홍릉뎨됴 리헌직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시고

◎즁츄원 의판 김ᄌᆡ은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잡보

◎ᄌᆡ쟈일 관립 일어학교에서

우등죨업ᄉᆡᆼ 십일 인을

죨업쟝 주ᄂᆞᆫ 례식을 ᄒᆡᆼᄒᆞᄂᆞᆫᄃᆡ

아젼규식으로 급졔나 진ᄉᆞᄒᆞᆫ 사ᄅᆞᆷ들의

흥ᄇᆡᆨᄑᆡ 타라 드러가ᄂᆞᆫ 길에

은안ᄇᆡᆨᄆᆞ에 풍악을 젼도ᄒᆞ고

난삼 ᄋᆡᆼ삼과 복두 야ᄃᆡ에 광ᄎᆡ가 빗난 것만은 못ᄒᆞ나

학부대신이하로 여러 진신관원들과 ᄂᆡ외국명사들이 참셕ᄒᆞ얏고

위의가 졔졔창창ᄒᆞ고 례식이 졍졍유죠ᄒᆞ며

본학교 교ᄉᆞ 쟝도씨가 겸양ᄒᆞ고 찬셩ᄒᆞ고 권면ᄒᆞᄂᆞᆫ 연셜을 ᄒᆞᆫ 후에

외국어 학교쟝 홍우관씨와 학부대신 리도ᄌᆡ씨가

죨업ᄉᆡᆼ과 학도들의게

더욱 권면ᄒᆞᄂᆞᆫ 연셜을 ᄒᆞ고

일본 외교관 슈야씨가

량국 교졔에 친밀ᄒᆞᄂᆞᆫ 연셜을 ᄒᆞ고

독립신문 샤쟝 윤치호씨가 죨업ᄉᆡᆼ의게

쳐신ᄒᆞᄂᆞᆫ 직무와 민국에 관계가 되ᄂᆞᆫ 요령을 권면ᄒᆞ고

일본 관립교 교ᄉᆞ 죠쳔씨가 학교를 ᄃᆡᄒᆞ야 츅ᄉᆞ를 랑독ᄒᆞ고

본학교 죨업ᄉᆡᆼ도 츅ᄉᆞ와 답ᄉᆞᄅᆞᆯ ᄒᆞᆫ 연후에

ᄂᆡ외빈이 연셕에 나아가 늣도록 질기다가

셕양에 파귀ᄒᆞ니이 일이

아국긔쳔긔ᄇᆡᆨ년에 처음되ᄂᆞᆫ 경ᄉᆞ요

처음 보ᄂᆞᆫ ᄀᆡ명ᄒᆞᆫ 일이라

우리ᄂᆞᆫ 바라건ᄃᆡ 무론모학교 학도시던지

아모죠록 공업진ᄎᆔᄒᆞ고 일쟉이 죨업ᄒᆞ야

나라히 하로 밧비 문명셰계가 되도록 힘쓰기ᄅᆞᆯ 츅슈ᄒᆞ노라

◎ᄇᆡᄌᆡ학당에셔 명일노 셩셔회를 여ᄂᆞᆫᄃᆡ

본회 회원이며 ᄂᆡ외국 고명ᄒᆞ신 빈ᄀᆡᆨ들이 만이 모힌다더라

이ᄃᆞᆯ 십구일에 한셩부 ᄌᆡ판소에셔

오셔 ^ ᄌᆞᄂᆡ에 게방 ᄒᆞ기를 (젼호연속)

○만일 다른 사ᄅᆞᆷ의 밧과 집을 젼당 잡히든지

뎐당 잡힌 것을 다시 뎐당 잡히ᄂᆞᆫ 놈은

그 돈을 계쟝 ᄒᆞ야 도적과 ᄀᆞᆺ치 다ᄉᆞ리되

갑은 차자 쥬인의게로 돌녀 보내고

밧과 집은 쳐옴 뎐당 잡은 쥬인을 주고

ᄒᆞᆫ두 번ᄌᆡ 물건을 뎐당 잡히ᄂᆞᆫ 것을

잡ᄂᆞᆫ 놈이 알고 잡아스면

그 죄인과 ᄀᆞᆺ치 죄를 당 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