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못 밋어 그러 ᄒᆞᄂᆞᆫ 것이 안이라

혹 이질가 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오

○ᄆᆡ일신문샤를 본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학ᄒᆞ엿던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ᄂᆡ 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 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고

긔계 용졍소 쥬인 현셩ᄐᆡᆨ

○가문돌 긔계 용졍소에 벼와 ᄊᆞᆯ을

용졍도 ᄒᆞ며 매ᄆᆡ도 ᄒᆞ니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용졍를 ᄒᆞ랴던지 매ᄆᆡ를 ᄒᆞ랴거든

용졍소 쥬인을 차자오시기를 ᄇᆞ라오

광무 이년 십월 이십일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ᄉᆞ십구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관보

십월 십구일

의졍부 의졍셔리 의졍부 찬졍 박뎡양 쳔ᄉᆞ소

비지 셩소구실 경간 경이 비록 연일 괴로이 간걸ᄒᆞ나

이ᄯᆡ에 결단코 가히 경을 듯지 안이ᄒᆞᆯ 터이니

경은 그 혀아리라 ᄒᆞ오시고

◎의졍부 찬졍 궁ᄂᆡ부대신 윤용구 쳔ᄉᆞ소

비지 셩소구실 경간 어졔

비답에 임의 다 ᄒᆞ엿스니

거의 짐의 ᄯᅳᆺ을 혜아릴 것이어늘

오히려 다시 급급히 가기를 구ᄒᆞᄂᆞᆫ 것은

진실노 ᄉᆡᆼ각ᄒᆞ야 말ᄒᆞᆯ 슈 업ᄂᆞᆫ지라

경은 그 깁히 목하ᄉᆞ셰를 혜아려 다시 번거히 말나 ᄒᆞ오시고

◎의졍부 찬졍 ᄂᆡ부 대신 리근명 ᄉᆞ직소

비지 셩소구실 경간 부의 ᄉᆞ무가 유쳬ᄒᆞᆷ은

경도 ᄯᅩᄒᆞᆫ 근심ᄒᆞ고 민망ᄒᆞ겟거늘

이에 ᄉᆞ양ᄒᆞᄂᆞᆫ 말이 잇ᄂᆞᆫ야

이ᄯᆡ에 더옥 맛당이 가기를 말ᄒᆞ지 못 ᄒᆞ리니

경은 그 혜아러 다시 번거히 슈응ᄒᆞ도록 말나 ᄒᆞ오시고

◎의졍부 찬졍 법부대신 셔졍슌 ᄉᆞ직소

비지 셩소구실 경간 경을 권렴ᄒᆞ고

경을 맛김을 거의 짐의 ᄯᅳᆺ을 회아리겟거늘

이ᄯᆡ에 이 ᄉᆞ양ᄒᆞᄂᆞᆫ 말이 잇스니

이것이 가히 갈ᄋᆞᄃᆡ 샹하가 셔로 밋ᄂᆞᆫ다 ᄒᆞ리오

직무에 방ᄒᆡ로옴을 가히 ᄉᆡᆼ각 안이치 못 ᄒᆞᆯ지니

탁지셔리ᄂᆞᆫ 특별이 쳥ᄒᆞᆫ바를 허락ᄒᆞ노니

경은 그 혜아려 더옥 공경ᄒᆞ고

무휼ᄒᆞᄂᆞᆫ 칙임을 힘쓰라 ᄒᆞ오시고

◎의졍부 찬졍 롱샹공부대신 민병셕 ᄉᆞ직소

비지 셩소구실 경간 특별히 갈인지 몃날이 못되야

사양ᄒᆞᄂᆞᆫ 글이 엇지ᄒᆞ야 이르ᄂᆞᆫ요

의가 휴쳑(休戚)을 ᄒᆞᆷ게ᄒᆞᆷ은 경도 이왕 말ᄒᆞ고

짐의 권고ᄒᆞ고 의지ᄒᆞᆷ과 경의 담임ᄒᆞᆷ으로쎠

엇지 참아 잇ᄯᆡ에 가기를 말ᄒᆞᄂᆞᆫ요

만만 불가ᄒᆞ니 경은 그 혜아리라 ᄒᆞ오시고

◎의졍부 찬졍 군부대신 민영환 ᄉᆞ직소

비지 셩소구실 경간 잇ᄯᅢ가 어ᄂᆡ ᄯᅢ며

이 소임이 엇더ᄒᆞᆫ 소입이완ᄃᆡ

이에 이 ᄉᆞ면ᄒᆞᄂᆞᆫ 말이 잇ᄂᆞᆫ요

경이 만일 짐의 낫과 밤으로 근심ᄒᆞᄂᆞᆫ 것을 ᄉᆡᆼ각ᄒᆞᆫ즉

반다시 맛당히 잇쳐로 안이ᄒᆞᆯ 터이니

경은 그 혜아려 다시 번거히 말나 ᄒᆞ오시고

◎의졍부 찬졍 학부대신 리도ᄌᆡ ᄉᆞ직소

비지 셩소구실 경간 셜샤 참 가히 잇글 것이 잇서도

맛당히 이ᄯᅢ에 잇그지 안이ᄒᆞᆯ지라

지금 샹소 ᄉᆞ의가 그 쟝ᄃᆡ치 안이ᄒᆞᆯ야

경은 그 깁히 혜아리고 급히 오ᄂᆞᆫ 글을 ᄭᅳᆫ흐라 ᄒᆞ시고

◎의졍^부 찬졍 외부대신 박졔슌 ᄌᆞ렬소

비지 셩소구실 경간 이ᄯᅢ 교셥ᄒᆞᄂᆞᆫ ᄎᆡᆨ임이 도라보건ᄃᆡ

엇더ᄒᆞ건ᄃᆡ 이의 잇그지 안이ᄒᆞᆯ 일을 잇그러

이갓치 번거히 ᄒᆞᆷ은 그 올흔줄을 모로겟스니

경은 그 혜아리라 ᄒᆞ오시고

◎의졍부 찬졍 리죵건 ᄉᆞ직소

비지 셩소구실 이ᄯᅢ에 간다고 말ᄒᆞᄂᆞᆫ 것이

그 올흔 쥴을 모로겟스니

ᄉᆞ양치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고

◎의졍부 찬졍 죠병식 ᄌᆞ인소

비지 셩소구실 사ᄅᆞᆷ이 누가 허물이 업스리오

곳치ᄂᆞᆫ 것이 귀ᄒᆞ니 반다시 깁히 잇글지 말나 ᄒᆞ오시고

◎의졍부 찬졍 김명규 ᄉᆞ직소

비지 셩소구실 이ᄯᅢ에 엇지 가히 가기를 말ᄒᆞ리오

ᄉᆞ양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고

◎의졍부 참졍 권ᄌᆡ형 ᄌᆞ렬소

비지 셩소구실 경을 이 소임으로 맛김이 엇지 ᄒᆞᆫ갓 그러ᄒᆞ리오

가ᄂᆞᆫ 것이 그ᄯᅢ가 안이니 ᄉᆞ양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다

◎탁지부 협판 고영희로 셔리대신 ᄉᆞ무를 명ᄒᆞ오시다

십월 이십일

◎즁츄원 일등의관 리헌영 ᄉᆞ직소

비지 셩소구실 소쳥의시라 ᄒᆞ오시고

◎즁츄원 일등의관 임샹쥰 ᄉᆞ직소

비지 셩소구실 소쳥 의시ᄒᆞ라 ᄒᆞ오시고

◎즁츄원 일등의관 현셕운 ᄉᆞ지소

비지 셩소구실 소쳥 의시ᄒᆞ라 ᄒᆞ오시고

◎봉샹샤 뎨쥬 김쥬현 시직소

비지 셩소구실 소쳥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츙쳥북도 관찰부 쥬ᄉᆞ 김쥰슈와

츙쳥남도 관찰부 쥬ᄉᆞ 곽츈근과

함경남도 관찰부 쥬ᄉᆞ 김승렬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임형쥰은 츙쳥북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유형긔ᄂᆞᆫ 츙쳥남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김면필은 함경남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일젼에 외부에 아라ᄉᆞ 공ᄉᆞ와 법국 공ᄉᆞ가

죠회ᄒᆞᆫ ᄉᆞ연 긋ᄒᆡ 죄인을 가만히 두ᄂᆞᆫ거슨

쟝ᄎᆞᆺ 셩위를 도득 ᄒᆞ랴ᄂᆞᆫ 쟈를

엄호 ᄒᆞᄂᆞᆫ거시라고 ᄒᆞ엿스니

두 공관에셔 진젹히 흉ᄒᆞᆫ 죄인을 알 지경이면

셩명을 명ᄇᆡᆨ히 긔록ᄒᆞ야 죠회ᄒᆞᄂᆞᆫ 거시

량국교린ᄒᆞᄂᆞᆫ 의가 당연ᄒᆞ거늘

그ᄃᆡ로 ᄒᆞ엿스니

대한 법관을 넘우 만홀이 넉인것 ᄀᆞᆺ다고

여항의 의론이 만타 ᄒᆞ더라

○평안 남도 령원군 락창면 쥬영쥰 등 이십 명이

고등 ᄌᆡ판쇼 민ᄉᆞ실에 등소ᄒᆞ기를

쥬인셥이가 김진근의게

마져 죽은 거시 간증이 쇼연 ᄒᆞ거ᄂᆞᆷ

령원 군슈가 검시도 안이ᄒᆞ고

다만 김진근의 말만 듯고

슈문슈답 ᄒᆞᆯ ᄯᆞ름이오

복검관도 가셔 검시를 안이ᄒᆞ고 ᄎᆔ초만 ᄒᆞ야

마져 쥭은 근인은 대강 잇스나

원슈를 갑하 주지 안코

김진근을 그져 방숑ᄒᆞ니

시친 졍규 형뎨가 칼을 품고 이ᄅᆞᆯ 갈아 볼공

ᄃᆡ텬지슈ᄂᆞᆫ 갑흘랴면 갑흘려니와

^ 우리 일가 사ᄅᆞᆷ의 옥ᄉᆞ에 인연ᄒᆞ야

스물네 집 가쟝집물과 젼곡과 쇼와 뎐토를

김진근이가 옥비라 칭ᄒᆞ고

본면 풍헌 최긔슌으로 낫낫지 ᄲᅢ아셔 가고

스물네 집 사ᄅᆞᆷ을 일병 츌경ᄒᆞ야

들 가은ᄃᆡ셔 운다고 ᄒᆞ엿거ᄂᆞᆯ

고등 ᄌᆡ판쇼의셔 제ᄉᆞᄒᆞ기를 옥비라 칭ᄒᆞ고

동리 ᄇᆡᆨ셩 스물네 집에 ᄒᆡᆼ증 ᄒᆞᄂᆞᆫ 거시 심히 통ᄒᆡ ᄒᆞᆫ지라

곳 사슬 ᄒᆞ야 견탈 ᄒᆞᆫ 물건을

낫낫치 차자주고 호원이 업게 ᄒᆞ되

그런 ᄑᆡ습을 엄증ᄒᆞ야 후폐를 막으라

평안 남도ᄌᆡ판소로 신칙 ᄒᆞ얏다더라

◎춍샹회는 샹민를 위ᄒᆞ야 셜회 ᄒᆞᆫ다 ᄒᆞ기로

각젼이 부속 ᄒᆞ엿더니 ᄋᆡᆨ외인이

모다 쥬쟝(ᄒᆞ여 ᄒᆞ는ᄃᆡ 쟝졍에 샹업일은 업고

볼과 샹셰와 샹표인ᄃᆡ

농샹공부에 인가를 늑봉 ᄒᆞ다가

대신이 면관ᄒᆞ며 즁신이 류ᄇᆡ를 당ᄒᆞᄆᆡ

누명은 모다 샹민의게 만 도라오기로

각젼이 만이 춍샹회를 반ᄃᆡᄒᆞ고

샤무 의소을 셜ᄒᆞ여 샹무를 죠적ᄒᆞ려 ᄒᆞᆫ다더라

◎츈쳔부 김일손등 십륙 명이 고등 ᄌᆡ판소에 등쇼 ᄒᆞ기를

우리가 근본 보ᄒᆡᆼ ᄀᆡᆨ쥬로 근근 쟈ᄉᆡᆼ ᄒᆞ더니

본부 리방에 방원셩이가

갈닌 관찰ᄉᆞ의 훈령이라 칭ᄒᆞ고

도ᄂᆡ 이십오 군 영 쥬인을 ᄒᆞ고

각군 슈령 년명시와 각군 아젼들 왕ᄅᆡᄒᆞᆯ ᄯᆡ에

즁노에 마져 졔 집으로 유인ᄒᆞ고

몃십 년 ᄒᆞ든 ᄀᆡᆨ쥬를 져희 ᄒᆞ야

ᄉᆡᆼᄋᆡ가 말이 못 되오니

령 쥬인 도고ᄂᆞᆫ 고금에 업거ᄂᆞᆯ

방원셩의 형뎨 슉질이 영문 아젼으로

이런 휼계를 낸다고 ᄒᆞ엿거ᄂᆞᆯ

고등 ᄌᆡ판소에셔 강원도 ᄌᆡ판소로 지령ᄒᆞ기를

신식후에 당쵸에 영 쥬인 명ᄉᆡᆨ이 업슬 ᄲᅮᆫ더러

ᄒᆞᆫ 사ᄅᆞᆷ이 리 ᄒᆞ쟈고 십륙인의 ᄉᆡᆼᄋᆡ를 ᄲᆡ앗으니

이것은 말이 안이라

엄히 사슬 ᄒᆞ야 각각 안도케 ᄒᆞ라 ᄒᆞ엿더라

◎대졍군 젼 군슈 ᄎᆡ규셕씨가

졔쥬목 민료시에 능히 진졍을 못 식히엿다고

고등 ᄌᆡ판소에 ᄌᆞ현을 ᄒᆞ엿기로 구류ᄒᆞ얏다더라

◎즁셔 뒤에 죄인 쳐교ᄒᆞᄂᆞᆫ 교ᄃᆡ가 헐어진 지가 임의 오랜ᄃᆡ

그 자리에 도로 지을 터이나

즁죄인을 감옥셔에셔 올닐 ᄯᆡ에

쇼루 ᄒᆞᆯ 념녀가 잇셔

법부에셔 ᄂᆡ부로 죠회 ᄒᆞ기를

감옥셔 안으로 교ᄃᆡ를 옴기여 짓자고 ᄒᆞ엿더니

ᄂᆡ부에셔 그 죠회ᄃᆡ로 경무쳥에 훈령ᄒᆞ엿ᄂᆞᆫᄃᆡ

법부 참셔관 박희진씨와 쥬ᄉᆞ 리용셩씨와

경무쳥 경무관 리진호씨가

이ᄃᆞᆯ 십구 일에 감옥셔에 가셔

교ᄃᆡ 지을 터를 쟉뎡ᄒᆞ고 왓다더라

○이ᄃᆞᆯ 십구일에 한셩부 ᄌᆡ판쇼에셔 오셔 ᄌᆞᄂᆡ에 게방 ᄒᆞᆫ기를

황셩즁디에 ᄂᆡ외국 사ᄅᆞᆷ이 ᄒᆞᆷᄭᅴ 사ᄂᆞᆫ ᄯᆡ를 당ᄒᆞ야

한셩부 판윤이 그 직무를 밧흔 지 지금 슈년이라

인민의 ᄌᆡ산과 숑ᄉᆞ와 폐막을 살피ᄆᆡ

ᄇᆡᆨ셩이 우ᄆᆡᄒᆞ고 법률을 아지 못 ᄒᆞ야

범법 ᄒᆞᆫ쟈만 ᄒ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