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위관이 도타ᄒᆞᄂᆞᆫ 디경에 이름은

군률에 소홀ᄒᆞᆷ으로 이쥬일 즁근신에 쳐ᄒᆞ고

○군부쥬ᄉᆞ 셔광식과 무관학교 쥬ᄉᆞ 리경은

슈유을 쳥ᄒᆞᆷ이 비록 실고라 ᄒᆞ나

지령을 기다리지 안이ᄒᆞ고

방ᄌᆞ히 ᄒᆡᆼᄒᆞᆷ이 사톄에 손샹ᄒᆞᆫ지라

일노 써 견ᄎᆡᆨᄒᆞ고

○편안북도 관찰부 춍슌 박용션은

슈유을 밧아 셔울 올나와셔

한이 지내도록 진즉 나려가지 안이ᄒᆞᆫ 고로

위션 일개월 벌봉에 쳐ᄒᆞ다

이십이일 호외

○의졍부 찬졍 김명규로 롱샹공부 대신을 임ᄒᆞ고

○졍이픔 최익현으로 의졍부 찬졍을 임ᄒᆞ고

○졍이픔 됴병직으로 탁지부 대신을 임ᄒᆞ다

잡보

◎이ᄃᆞᆯ 이십일 밤에

동쇼문 밧 삼션평 사ᄂᆞᆫ 문슈환의 집에

불항당 다셧 명이 드러가

남녀를 결박ᄒᆞ고

물건을 몰슈히 챵탈ᄒᆞ야 갓다더라

◎이십일 밤에 불항당 여덜 명이

춍을 노흐면셔 공덕리에 드러가

돈과 물건을 만히 가져 갓다더라

◎경산에 돌을 도젹ᄒᆞ야 ᄯᅥ다가 ᄇᆡ에 싯고 가셔

은근이 모로게 팔아먹ᄂᆞᆫ 강윤태를 마포 분셔에셔 잡앗더라

○일젼에 독립협회에셔 의졍 윤용션씨를 ᄃᆡᄒᆞ야

의졍대신 피임ᄒᆞᆫ ᄉᆞ샹을 질문 ᄒᆞᆫ즉

윤씨의 말이 의졍직ᄎᆡᆨ을 한ᄉᆞ 도쳬ᄒᆞ야

ᄒᆡᆼ공치 안이ᄒᆞ겟다 ᄒᆞ엿다더라

○젼 군부대신 민영환씨가 직무에 쥬의ᄒᆞ야

거록ᄒᆞᆫ ᄉᆞ업을 경영ᄒᆞ다가

문득 쳬임이 되엿스니

이런 분운ᄒᆞᆫ 셰샹을 당ᄒᆞ야

민씨의 ᄉᆞ퇴ᄒᆞᄂᆞᆫ것이

무ᄉᆞᆷ ᄉᆞ실인줄은 아지 못ᄒᆞ거니와

죠야의 실망이 대단ᄒᆞ다더라

◎함경남도 관찰ᄉᆞ가

ᄇᆡᆨ셩의 숑ᄉᆞ을 잘못 결쳐 ᄒᆞ엿기로

고등ᄌᆡ판쇼에셔 그 숑민을 잡아올녀

공번되히 결쳐 ᄒᆞ엿더니

관찰ᄉᆞ가 붓그럽도 안이ᄒᆞᆫ지

법부대신의게 사샤로 편지ᄒᆞ고 쳥촉 ᄒᆞ기ᄅᆞᆯ

관찰부에셔와 ᄀᆞᆺ치 결쳐를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시나

공평 졍직ᄒᆞᆫ 법부대신이 그 편지 시ᄒᆡᆼᄒᆞᆯ 리치가 만무 ᄒᆞ다고들 ᄒᆞ더라

◎함경북도 젼 관찰ᄉᆞ 죠존우씨가

죄인 죠률 잘못ᄒᆞᆫ ᄭᆞ닭으로

고등 ᄌᆡ판소에 ᄌᆞ현 하엿다더라

◎풍덕군 사ᄂᆞᆫ 민덕유가

그 고을 민공일을 ᄯᆡ려 쥭엿기로

민덕유을 그 고을셔 잡아 가두엇더니

민덕유가 옥 속에셔 허리ᄯᅴ로 목을 ᄆᆡ고 미리 쥭엇다니

이거슨 옥죨이 탈이 업지 안ᄒᆞᆯ 듯 ᄒᆞ더라

◎슌쳔군에셔 죵신증역 죄인 박만셕을 일헛기로

법부에셔 그 관할 된 ᄌᆡ판소로 훈칙ᄒᆞ기를

그 고을에 젼칙ᄒᆞ야 ᄇᆡᆨ일한을 주어 잡으라 ᄒᆞ엿다니

만일 한안에 잡지 못ᄒᆞ면 그 죄인 맛흔 관원이

죄인의 죄 이등을 감ᄒᆞ야 죄을 당ᄒᆞᆯ 듯 ᄒᆞ더라

◎셔울사ᄂᆞᆫ 녀인 ᄒᆞ나이 경긔 관찰ᄉᆞ와 인쳑간이 되ᄂᆞᆫ대

젼위ᄒᆞ야 ᄂᆞ려가 ᄇᆡᆨ셩의 숑ᄉᆞ ᄒᆞᆫ 가지를 쳥쵹 ᄒᆞ엿더니

경긔 관찰ᄉᆞ의 말이 오결 될 쳥은 안이나

과시 신문지에 날가 념녀되여

이 일을 못 ᄒᆞ겟다고 ᄒᆞᄂᆞᆫ 고로

소지를 졍ᄒᆞ지도 못ᄒᆞ엿다더라

◎회양군 살욱죄인 셔광은

셔광쥬를 젼 회양군슈 박회로씨가

살옥 문셔을 잘못 ᄭᅮᆷ인 ᄭᆞ닭에

법부에셔 그 문셔만 보고

셔가 둘을 쥭일 죄로 쳐결을 ᄒᆞᄂᆞᆫ 즈음에

셔가의 일가가 고등ᄌᆡ판소에 소지 ᄒᆞ기를

박군슈을 잡아다 ᄌᆞ셰히 ᄉᆞ실ᄒᆞ야

명ᄇᆡᆨ히 쳐결ᄒᆞ면 쥭이지ᄂᆞᆫ 안ᄒᆞᆯ 죄인이오니

명샤 공결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군부 시위 일대ᄃᆡ 참위 문희션씨가

ᄉᆞ즁 이쇼ᄃᆡ 병뎡 쟝진우를 식여

궁ᄂᆡ부 인신과 관쟝를 무고다리 일인 각슈쟝이

삼현유츈당에셔 위죠를 ᄒᆞ여 가ᄂᆞᆫ거슬

경무 셔셔 슌검 김우현 박셩현이가 붓드러 군부로 보내엿더니

군부에셔 문희션은 면관을 식히고

쟝진우ᄂᆞᆫ 병뎡을 ᄐᆡ거ᄒᆞ고

법부로 보내여 죠률 증판 ᄒᆞᆫ다더라

◎이ᄃᆞᆯ 이십일 친위 일대ᄃᆡ 병뎡 일ᄇᆡᆨ오십 명이

츙쥬 졔쳔 등디에 츌쥬ᄎᆞ로 동대문으로 나ᄀᆞᆺ다더라

외국통신

◎쳥국 황태후ᄭᅴ 오셔 리홍쟝씨을 명ᄒᆞ야

다시 ^ 춍셔로 드러오게 ᄒᆞ얏더니

영녹씨가 간 ᄒᆞ기ᄅᆞᆯ 영국에셔 리홍쟝이가

만일 다시 춍셔로 드러오면

맛당이 슈군을 파숑ᄒᆞ야

우쟝을 졈거 ᄒᆞᆫ다ᄂᆞᆫ 말이 잇다ᄒᆞ야

이로 써 그 의론이 잠시 졍지 ᄒᆞ엿스나

황태후의 의지ᄒᆞᄂᆞᆫ 마ᄋᆞᆷ이 쇠ᄒᆞ지 안이ᄒᆞ야

필경 다시 즁히 쓸듯 ᄒᆞ더라

◎음력 팔월 십칠일에 영국 군ᄉᆞ ᄉᆞ십 명이

긔계와 쾌포 두좌을 ᄭᅳ을고

대고 디방으로브터 쳥국 북경으로 드러가

영국 공관을 보호 ᄒᆞ얏다더라

◎텬진 디방관이 소참병 팔쳔 명과

노ᄃᆡ병 일만 명을 죠발ᄒᆞ야

음력 팔월 이십일 안으로 텬진으로 오라ᄒᆞ야

격셔가 눈 날니듯 ᄒᆞ니

무ᄉᆞᆷ 일인지 알 수 업다더라

광고

◎음력 구월 십칠일은 즉

계텬 긔원졀이온ᄃᆡ

황국협회에셔 이날에 경츅ᄒᆞᄂᆞᆫ 례식을 ᄒᆡᆼᄒᆞᆯ 터이오니

텸회원은 의죠금을 다쇼를 물구ᄒᆞ시고

음력 구월 십오일 ᄂᆡ로 ᄉᆞ무소로 보내시되

회원이 안이시라도 이 경츅에 참녜코셔 ᄒᆞ시ᄂᆞᆫ 이ᄂᆞᆫ

의죠금을 ᄉᆞ무소로 보내시면 쳥쳡을 보내오리다

○본샤 신문을 보시ᄂᆞᆫ 졔군ᄌᆞ들은 신문 갑을 보내신 후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령슈표를 안이 ᄒᆞ여가거든

곳 본샤로 오셔셔 령슈표를 맛하 가시오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못 밋어 그러 ᄒᆞᄂᆞᆫ 것이 안이라

혹 이질가 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오

○ᄆᆡ일신문샤를 본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학ᄒᆞ엿던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ᄂᆡ 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 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고

긔계 용졍소 쥬인 현셩ᄐᆡᆨ

○가문돌 긔계 용졍소에 벼와 ᄊᆞᆯ을

용졍도 ᄒᆞ며 매ᄆᆡ도 ᄒᆞ니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용졍를 ᄒᆞ랴던지 매ᄆᆡ를 ᄒᆞ랴거든

용졍소 쥬인을 차자오시기를 ᄇᆞ라오

광무 이년 십월 이십오일 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오십이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별보

○지나간 토요일예 독립협회에셔 죠칙을 뵈ᄋᆞᆸ고

ᄌᆞ현ᄎᆔ슈ᄒᆞ온 모양으로

경무쳥 압희 모희여 밤을 지내더니

황샹ᄭᅴ오셔 젼어통으로 경무관을

명ᄒᆞ오샤 구젼 죠칙으로 션유 ᄒᆞ오시기를

민인등이 ᄯᅩ 모힌 것은 죠칙반포ᄒᆞᆫ것을 보이기 젼인즉

반포를 지쳬ᄒᆞᆫ 과실이 ᄂᆡ부와 경무쳥과 한셩부에 잇ᄂᆞᆫ 것이니

민인의 죄가 안이라

일노 써 ᄂᆡ부대신과 경무ᄉᆞ와 한셩판윤을

죠칙으로 견ᄎᆡᆨ ᄒᆞᆷ이라

민인등이 샹쇼를 ᄒᆞ겟다 ᄒᆞ니

샹소를 기다러 그 베픈 바를 ᄯᅡ라

비지를 라리려니와

샹소ᄂᆞᆫ 명일에 민인 즁 약간 사ᄅᆞᆷ만 와 밧칠지오

오날밤이 임의 깁퍼ᄂᆞᆫᄃᆡ

여러이 드러나게 쳐ᄒᆞᆷ이 가히 ᄉᆡᆼ각지 안이치 못ᄒᆞ겟기로

이에 경관을 명ᄒᆞ야 죠칙을 베프노니

너의 민인등은 죄가 잇슴으로 써

ᄌᆞ쳐치 말고 안심ᄒᆞ야 물너가라 ᄒᆞ오셧더라

○독립협회에셔 죠칙을 밧ᄌᆞ옴ᄋᆡ

즉시 경무관으로 ᄒᆞ여금

구젼으로 알외여 ᄀᆞᆯᄋᆞᄃᆡ

신등이 경무관의 밧자와

익ᄉᆞ온 죠칙 말ᄉᆞᆷ을 업ᄃᆡ여 밧ᄌᆞ온즉

ᄉᆞ의가 슌지ᄒᆞ오샤 죄가 잇슴으로

ᄌᆞ쳐치 말나 ᄒᆞ오시고

깁픈밤에 드러ᄂᆞ 쳐ᄒᆞ옴을 진렴ᄒᆞ샤

안심ᄒᆞ야 물너가라 ᄒᆞ오시니

ᄌᆞ부(慈父)ᄭᅴ오셔 젹ᄌᆞ를

은의로 ᄉᆞ랑ᄒᆞ심인즉

신등이 감읍무디 ᄒᆞ오나

신등의 모힌 것이 죠칙반포 ᄒᆞ오신 뒤이온즉

엇지 신등의 죄가 안이라 ᄒᆞ와

즁ᄒᆞᆫ 죄에 요ᄒᆡᆼ이 면ᄒᆞ기를 바라오릿가

신등이 젼후의 모힌 본의가

국가에 간우 급업ᄒᆞᆫ ᄯᆡ를 지음ᄒᆞ와 우흐로

황실을 부호코져 ᄒᆞ오며

아ᄅᆡ로 인민의 도탄을 구코져 ᄒᆞ오며

밧긔로 강국의 능모를 한어(捍禦)ᄒᆞᆷ을 위ᄒᆞ야

쥬소로 우민ᄒᆞᄂᆞᆫ 고로

ᄌᆞ연히 졍치를 론란ᄒᆞᄂᆞᆫᄃᆡ 밋쳣 ᄉᆞ온즉

이ᄂᆞᆫ 만만 부득이ᄒᆞᆫ 일이오니

죠칙을 위월ᄒᆞᄂᆞᆫ 죄ᄂᆞᆫ 신등이 진실노 감심ᄒᆞᄋᆞᆸ거니와

오ᄇᆡᆨ년죵샤와 삼쳔리 강토의 위ᄐᆡ ᄒᆞ옴이 박ᄌᆡ호흡이온즉

신등이 엇지 일신의 ᄉᆞᄉᆞ만 ᄉᆡᆼ각ᄒᆞᄋᆞᆸ고

부월(斧鉞)의 베힘을 피코자 ᄒᆞ야

국가의 위망ᄒᆞᆷ을 함묵히 도라보지 안이ᄒᆞ오릿가

황공무디 ᄒᆞ와 깁히 물너가지 못 ᄒᆞᄋᆞᆸ고

업ᄃᆡ여 쳐분을 기다리ᄋᆞᆸᄂ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