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ᄂᆡ 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 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고

긔계 용졍소 쥬인 현셩ᄐᆡᆨ

○가문돌 긔계 용졍소에 벼와 ᄊᆞᆯ을

용졍도 ᄒᆞ며 매ᄆᆡ도 ᄒᆞ니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용졍를 ᄒᆞ랴던지 매ᄆᆡ를 ᄒᆞ랴거든

용졍소 쥬인을 차자오시기를 ᄇᆞ라오

광무 이년 십월 이십칠일 목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오십ᄉᆞ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사ᄅᆞᆷ의 셩품은 하ᄂᆞᆯ이 명 ᄒᆞ신 바라

본ᄅᆡᄂᆞᆫ 다 갓ᄒᆞᆫ듯 ᄒᆞ나

물욕에 가리여 만 가지 길노 옴기여

그 향ᄒᆞᄂᆞᆫ 바히 다 다른지라

올흔 길과 착ᄒᆞᆫ ᄃᆡ로 향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젹고

그른 길과 악ᄒᆞᆫ ᄃᆡ로 향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만아

남을 ᄒᆡᄒᆞᆯ 마ᄋᆞᆷ과 시긔ᄒᆞᄂᆞᆫ 마ᄋᆞᆷ과

탐 ᄒᆞᄂᆞᆫ 마ᄋᆞᆷ과 이간ᄒᆞᆫ 마ᄋᆞᆷ과

방탕ᄒᆞᆫ 마ᄋᆞᆷ과 음난ᄒᆞᆫ 마ᄋᆞᆷ과

이 여러 가지 춍춍ᄒᆞᆫ 마ᄋᆞᆷ이 ᄒᆞ나도 업슬 사ᄅᆞᆷ이 젹으나

그러ᄒᆞ나 그ᄂᆞᆫ 오히려 다 능히 가르치고 인도ᄒᆞ면

혹 ᄭᆡ다라 올흔 길노 가기가 ᄉᆔ을듯 ᄒᆞ나

그외에 뎨일 못쓸 마ᄋᆞᆷ ᄒᆞᆫ 가지가 잇스니

그 마ᄋᆞᆷ은 이른바 자만ᄒᆞᆫ 마ᄋᆞᆷ이라

사ᄅᆞᆷ이 자만ᄒᆞᆫ 마ᄋᆞᆷ이 잇고 보면

그릇이 가득히 차셔

셰샹 업ᄂᆞᆫ 츙셩된 말과 올흔 교훈도 다 귀밧그로 지나가고

마ᄋᆞᆷ에 드러가지 안이ᄒᆞ야

텬디간에 나 혼자만 뎨일이라

쳔만인이 뉘가 나보다 나흐리오 ᄒᆞ야

평ᄉᆡᆼ ᄒᆡᆼ위를 졔 혼자 마ᄋᆞᆷᄃᆡ로 지어 가ᄂᆞ니

그러ᄒᆞ고 일을 랑ᄑᆡᄒᆞ며 죄 짓지 안이ᄒᆞᄂᆞᆫ 리치ᄂᆞᆫ 업ᄂᆞᆫ지라

그 ᄒᆞᆫ 가지 마ᄋᆞᆷ으로 인연ᄒᆞ야 몸이 망ᄒᆞ고 집이 ᄑᆡᄒᆞ고

심지어 나라 ᄭᅡ지 위ᄐᆡᄒᆞᄂᆞᆫ니

그 엇지 ᄒᆞ야 나라ᄭᅡ지 위ᄐᆡᄒᆞᆫ 것은

인군이 자만ᄒᆞ면 사직이 위ᄐᆡᄒᆞ고

대신이 자만ᄒᆞ면 졍부를 젼복ᄒᆞᄂᆞᆫ지라

그 엇지 삼가지 안이 ᄒᆞ리오

옛 말에 ᄒᆞ기를 스사로 차면 일움이 업다ᄒᆞ고

ᄯᅩ 사ᄅᆞᆷ을 기다리지 안이ᄒᆞ고

일우ᄂᆞᆫ 쟈 업다 ᄒᆞ얏스니

무론모ᄉᆞᄒᆞ고 남의 말을 널니듯지 안이ᄒᆞ고

졔 혼자 마ᄋᆞᆷ으로만 ᄒᆡᆼᄒᆞ지 못ᄒᆞᆯ 것이 확연ᄒᆞᆫ지라

그러ᄒᆞᆫ 고로 요슌도 ᄉᆞ악과 원ᄀᆡ에게 무르셧고

하우씨도 착ᄒᆞᆫ 말에 졀을 ᄒᆞ얏고

쥬공도 공구ᄌᆞᄎᆡᆨ ᄒᆞ얏고

공ᄌᆞ도 례를 무럿ᄂᆞ니

허물며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감히 졔 마ᄋᆞᆷᄃᆡ로 자ᄒᆡᆼ자지ᄒᆞ야

평ᄉᆡᆼ에 그른 것과 후셰ᄭᆞ지 누명을 실으리오

자만자죡ᄒᆞ야 남에 말 안이 듯ᄂᆞᆫ 사ᄅᆞᆷ에계

일편츄셜노 권면ᄒᆞ노라

관보

이십오일 호외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무명잡셰를 젼후에 엄칙ᄒᆞᆷ이 ᄒᆞᆫ두 번ᄲᅮᆫ이 안이어늘

유ᄉᆞ의 신하들이 문구로 보와

망녕되이 명목을 더 ᄒᆞ고

ᄯᅳᆺ을 방쟈히 ᄒᆞ야 토ᄉᆡᆨᄒᆞ니

젹ᄌᆞ가 엇지 요ᄉᆡᆼᄒᆞ리오

ᄂᆡ부로 ᄒᆞ여금 각도 관찰ᄉᆞ의게 신칙ᄒᆞ야

도져 ᄉᆞ실ᄒᆞ야 일병혁파 ᄒᆞ되

만일 다시 젼습을 이어 인슌ᄒᆞᄂᆞᆫ 폐가 잇스면

스ᄉᆞ로 덧덧ᄒᆞᆫ 법이 잇스니 ^ 다 알게 ᄒᆞ라 ᄒᆞ오시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진신쟝보들이 ᄒᆡ를 지내여

츙훈부 공쳥예 두류ᄒᆞ야

혹 건의소쳥이라 일카르며

혹 도약소라 일카라 변환이 무샹ᄒᆞ야

각도에 발문ᄒᆞ야 혹 향교 ᄌᆡ물을 거두며

혹 명하젼을 늑토ᄒᆞ야

궁ᄒᆞᆫ ᄇᆡᆨ셩이 오오(嗷嗷)ᄒᆞᆫ 디경에 이르게 ᄒᆞ고

이것이 부죡ᄒᆞ야 각 부부에 륜통ᄒᆞ야

연죠금을 구쳥ᄒᆞ니 시험ᄒᆞ야 뭇건ᄃᆡ

이 무리들이 일을 ᄒᆞᄂᆞᆫ바 무삼 일인고

하나나 리롭고 만이나 해로으니

가히 한심ᄒᆞᆷ을 이긔랴

ᄂᆡ부로 ᄒᆞ여금 몬져 효유ᄒᆞ야 ᄒᆞ여금 파ᄒᆞ야 가게 ᄒᆞ고

므릇 외읍 인민들이 도하에 머므름ᄋᆡ

일이 업시 우유도일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경무쳥에 신칙ᄒᆞ야 일병퇴송ᄒᆞ라 ᄒᆞ오시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일을지음ᄋᆡ 비릇ᄒᆞᆷ을 ᄉᆡᆼ각ᄒᆞ고

맛참을 도모치 안이ᄒᆞ면 낭ᄑᆡ치 안일ᄌᆡ 젹은지라

이졔 들은즉 외간에 소위 진민소라 ᄒᆞᄂᆞᆫ ᄌᆞ가

긔곤ᄒᆞᆫ ᄇᆡᆨ셩을 구활ᄒᆞ기로 힘을 쓰니

그 ᄯᅳᆺ인즉 아름다오나 그 일인즉 다 챡ᄒᆞ지 못ᄒᆞᆫ지라

대범 진민이라 ᄒᆞᄂᆞᆫ 것이

관가에셔 혹 챵곡을 발ᄒᆞ며

ᄉᆞᄉᆞ로ᄂᆞᆫ 혹 연금을 내여

뎡ᄒᆞᆫ 긔한이 잇슴ᄋᆡ

긔한이 지내면 긋치ᄂᆞ니

대ᄀᆡ 그 뒤를 이어ᄒᆞ기가 어려온 ᄭᆞᄃᆞᆰ이라

이졔 진민소에셔ᄂᆞᆫ 그러치 안이ᄒᆞ야

셔울 밧긔 샹민의게 분돈을 늑봉ᄒᆞ야 진ᄌᆞ를 ᄒᆞ랴 ᄒᆞ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도록 말 ᄯᆡ가 업스니

군졍이 오오ᄒᆞ야 원망이 우희로 도라오ᄂᆞᆫ지라

이졔 다ᄒᆡᆼ히 ᄇᆡᆨ곡이 풍등ᄒᆞ얏스니

진민소를 급히 혁파ᄒᆞ야

므릇 쟝뎡이 가히 그 먹을 것을 ᄌᆞ급ᄒᆞᆯ만ᄒᆞᆫ ᄌᆞᄂᆞᆫ

ᄒᆞ여금 각히 도라가 ᄉᆡᆼ업을 잡아 유식ᄒᆞᄂᆞᆫ 경계를 범치 말게 ᄒᆞ고

륭폐잔질ᄒᆞ야 의탁이 업ᄂᆞᆫ ᄌᆞᄂᆞᆫ

몃날 량식을 쟉뎡ᄒᆞ야 주어

원발긔에 붓쳐두며 ᄂᆡ부로 ᄒᆞ여금

각도에 벌훈 ᄒᆞ야 샹고쳐에 증ᄉᆡᆨᄒᆞᄂᆞᆫ 폐습을 엄금ᄒᆞ라 ᄒᆞ오시다

이십륙일

◎죨셔ᄒᆞᆫ 특진관 김병시ᄂᆞᆫ 시호를 츙문이라 ᄒᆞ고

졍범죠ᄂᆞᆫ 시호를 문헌이라 ᄒᆞ며

죨셔ᄒᆞᆫ 죵일픔 이죠판셔 한쟝셕은 시호를 효문이라 ᄒᆞ다

○특젼관 김셩근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죵ᄉᆞ(終事)의 역ᄉᆞ를 엇지 ᄉᆞ양ᄒᆞᄂᆞ뇨

다시 번독지 말나 ᄒᆞ오시고

◎특진관 권응션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을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비셔원승 김ᄉᆞ쥰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졍삼픔 리긔일은 비셔원승을 임ᄒᆞ다

●독립협회 ᄌᆡ소

비지 셩소구실 비록 ᄀᆞᆯᄋᆞᄃᆡ 우ᄋᆡ라 ᄒᆞ나

소쟝을 련ᄒᆞ야 거듭 거ᄉᆞ리니 엇지 그 공경 ᄒᆞᆷ이리오

맛당히 즁감ᄒᆞᆯ 것이로ᄃᆡ

므릇 신민된 도리에 폐막이 잇스면 교구ᄒᆞ고져 ᄒᆞᆷᄋᆡ

스시로 반다시 베푸ᄂᆞᆫ 의가 잇ᄂᆞᆫ 고로

침량ᄒᆞ야 안셔 ᄒᆞ노니

다시 번거이 더러이지 말나 ᄒᆞ오시다

잡보

○의졍부에셔 즁츄원 관졔를 독립협회에 츌급ᄒᆞ야 교졍ᄒᆞᆫ 쵸건

뎨일죠 즁츄원은 의졍부의 자슌(諮詢)은 응ᄒᆞ며

즁츄원 건의(建議)를 위ᄒᆞ야

좌ᄀᆡᄒᆞᆫ ᄉᆞ항을 심샤(審査)ᄒᆞ야 의뎡ᄒᆞᄂᆞᆫ 쳐소로홈

일은 법률과 칙령안(案)

이ᄂᆞᆫ 의졍부에셔 의론ᄒᆞ야 샹 쥬ᄒᆞᄂᆞᆫ 일톄 ᄉᆞ항

삼은 즁츄원에셔 림시ᄒᆞ야

건의(建議)ᄒᆞᄂᆞᆫ ᄉᆞ항ᄉᆞᄂᆞᆫ 인민의 드리ᄂᆞᆫ 의론을 ᄎᆡ용ᄒᆞᄂᆞᆫ ᄉᆞ항

뎨이죠 즁츄원은 좌ᄀᆡᄒᆞᆫ 직원으로 써 합셩홈

의쟝 일인

부의쟝 일인

의관 오십인에

반슈ᄂᆞᆫ 독립 협회에셔 회원으로 투표ᄒᆞ야 션거홈

참셔관 이인 이하니 쥬임

쥬ᄉᆞ ᄉᆞ인 이하니 판임

뎨삼죠 의쟝 부의쟝은 칙임이오

의관은 쥬입으로 호ᄃᆡ 병히 등급온무(無)홈

다만 칙임은 의졍이 봉칙ᄒᆞ야 셔임ᄒᆞ고

쥬인음 의졍이 샹쥬ᄒᆞ야 셔임홈뎨

ᄉᆞ죠 의쟝과 부의쟝과 밋 의관의 임긔ᄂᆞᆫ 십이 개월로 뎡홈

뎨오죠 의쟝은 즁츄원에 쇽ᄒᆞᆫ 일졀 ᄉᆞ무를 춍관(總管)ᄒᆞ고

ᄯᅩ 즁츄원에셔 발ᄒᆞᆫ 일질 공문에 일홈올 셔(署)홈

부의쟝은 의쟝의 직무를 보좌ᄒᆞ야

의쟝이 ᄉᆞ고가 잇ᄂᆞᆫ ᄯᅢ에ᄂᆞᆫ 그 직무를 ᄃᆡ리홈

뎨륙죠 참셔관은 의관의 지휘를 이어 즁츄원에 온갓 ᄉᆞ무를 쟝(掌)홈

뎨칠죠 쥬ᄉᆞᄂᆞᆫ 샹관의 지휘를 이오 온갓 ᄉᆞ무에 죵ᄉᆞ(從事)홈

뎨팔죠 의졍부 즁츄원에셔 의견이 불합ᄒᆞᄂᆞᆫ ᄯᆡ에ᄂᆞᆫ

의졍부 관원과 즁츄원 관원들이 합셕 협의(合席協議)ᄒᆞ야

타당가결(妥當可決)ᄒᆞᆫ 후에 야시ᄒᆡᆼ홈

뎨구죠 국무대신이 위원(委員)를 명ᄒᆞ야

그 쥬임ᄒᆞᄂᆞᆫ ᄉᆞ항으로 의졍부의 위원이라 ᄒᆞ야

즁츄원에 이르러 의안(議案)의 리ᄎᆔ(理趣)를 변명(辨明)케 홈

뎨십죠 국무대신과 밋 각부 협판은

즁츄원에 모히여 의관이 되야

렬셕(列席)ᄒᆞᆷ을 득(得)ᄒᆞ나

각히 쥬임ᄒᆞᄂᆞᆫ ᄉᆞ항으론ᄂᆞᆫ

결의(決議)ᄒᆞᄂᆞᆫ 인원 수효에 더 ᄒᆞ지 못홈

뎨십일죠 본령은 반포일노브터 시ᄒᆡᆼ홈

◎한문긔 금경환 최죵옥 홍우춍 등이

현삼으로 산삼을 거즛 ᄆᆞᆫ드러

동막 손병호의게 돈을 쇽혀 만히 밧고 팔앗ᄂᆞᆫᄃᆡ

이 일이 현탈이 되어 한김최홍 네 사ᄅᆞᆷ이

한셩 ᄌᆡ판에소 갓치엿다더라

○민ᄉᆞ국쟝 리긔동씨ᄂᆞᆫ 법부 협판이 되고

민ᄉᆞ국쟝은 박이양씨가 피임ᄒᆞ고

홍죵우씨ᄂᆞᆫ 디방국쟝을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이일에 독림협회어셔

고등 ᄌᆡ판소에 쇼지ᄒᆞ기를

갈닌 법부대신 신긔션씨와

갈닌 법부협판 리인우씨와 경현슈씨를 불너

ᄌᆡ판을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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