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비록 경무ᄉᆞ 내집에라도 잡긔 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범죄인이 잇거든
경찰ᄒᆞᄂᆞᆫ 슌검이 샤탐ᄒᆞ야 잡고 춍무국쟝씨 보고 약죠 ᄒᆞ기를
슌검 학도 외에ᄂᆞᆫ ᄋᆡᆨ외ᄂᆞᆫ ᄒᆞ나도 쓰지 말되
만일 지금 여러 죠목 일 ᄒᆞᆫᄃᆡ로 시ᄒᆡᆼ이 안될 지경이면
죄ᄎᆡᆨ이 도라 가ᄂᆞᆫᄃᆡ가 잇시리라고
무론 어느 신문샤 신문긔ᄌᆡ든지 들어 와셔 보고
공ᄉᆞ에 방ᄒᆡ롭지 안ᄒᆞᆫ 일은 긔록ᄒᆞ여다 신문에 계ᄌᆡᄒᆞ야
ᄀᆡ명진보에 유익게 ᄒᆞ라고 ᄒᆞ면셔 ᄒᆞᄂᆞᆫ 말이
은밀히 ᄒᆞᄂᆞᆫ 일에 흔이 잘못 되ᄂᆞᆫ 일이 잇고 샤가 붓기가 쉬홀듯 ᄒᆞ니
신문긔ᄌᆡ를 구ᄋᆡ 업시 드리라고 ᄒᆞᆫ다니
우리 ᄉᆡᆼ각에 경무ᄉᆞ를 잘 맛나신즉
인민들이 ᄉᆡᆼ명과 ᄌᆡ산 보호를 잘 밧겟고
ᄀᆡ명 진보에 압길을 엇은 듯ᄒᆞ더라
외국통신
◎쳥국 북경에 쥬찰 ᄒᆞ엿던 아국공ᄉᆞ 파로보씨가
아국 졍부에 좌쳔ᄒᆞ라ᄂᆞᆫ 명을 바다 대한으로 온다 ᄒᆞᄂᆞᆫᄃᆡ
원ᄅᆡ 파공ᄉᆞ가 쳥국에 잇셔 월권ᄒᆞᄂᆞᆫ 일을 만이 ᄒᆡᆼᄒᆞ야
영아 량국에 화긔를 일흘 듯ᄒᆞᆫ 고로 벼ᄉᆞᆯ을 강능 ᄒᆞ얏스나
대한노 각국 ^ 교졔 ᄒᆞᄂᆞᆫᄃᆡ 크게 관계가 됨이 쳥국과 다름이 업ᄂᆞᆫ지라
아국이 만일 영국으로 더브러 화평이 교셥고져 ᄒᆞᆯ진ᄃᆡ
파공ᄉᆞ를 대한으로 보내ᄂᆞᆫ 것이 불가ᄒᆞᆫ 일이오
파공ᄉᆞ가 셜ᄉᆞ 가드ᄅᆡ도 영국에셔ᄂᆞᆫ 예비를 더옥 쥬밀ᄒᆞ야
아국 간계에 ᄲᅡ지지 안이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동양 각 ᄒᆡ구에 잇ᄂᆞᆫ 영국 슈ᄉᆞ 병션들이
륙쇽히 쳥국 북ᄒᆡ로 가ᄂᆞᆫᄃᆡ
각 병학에 뎐구(戰具)를 예비 ᄒᆞ엿ᄂᆞᆫ지라
만일 슈ᄉᆞ 졔독의 호령이 잇스면
삼십 ᄉᆞ졈죵ᄂᆡ로 일졔히 츌뎐ᄒᆞᆯ ᄎᆞ로 약쇽ᄒᆞ엿스며
일본에셔도 슈륙 각군을 다 예비ᄒᆞ엿스니
혹은 말ᄒᆞ기를 영국과 일본이 합력ᄒᆞ야
아국을 방어ᄒᆞᆯ 방ᄎᆡᆨ이라고 말들 ᄒᆞ엿더라
광고
◉ᄉᆡ문안 오궁터 웃 동산나무골에
흥화학교를 셜립 ᄒᆞ얏ᄂᆞᆫᄃᆡ
이ᄂᆞᆫ 셔양에 유학ᄒᆞ든 림병구씨와
시국에 녈심잇ᄂᆞᆫ 한우 김신영 양씨가
츌의 츌ᄌᆡᄒᆞ야 사립ᄒᆞᆫ 학교라
가르치기ᄂᆞᆫ 영어 신슐 디지 력ᄉᆞ와
쟉문과 토론과 톄죠등이오
입학시험은 음력 구월 십일부터요
학교 열기ᄂᆞᆫ 동월 십오일이요
츄후라도 원학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면 허입ᄒᆞᄀᆡᆺ고
ᄯᅩ 쥬야학을 ᄇᆡ셜 ᄒᆞ얏ᄉᆞ오니
그리들 아시고 와셔 입학들 ᄒᆞ시되
국한문을 젼혀 모로거나 보증이 업스면
허락지 안이 ᄒᆞ오니 그리들 아시오
사립흥화학교 교쟝 민영환
교사 림병구
졍교 남슌희
◎음력 구월 십칠일은 즉
계텬 긔원졀이온ᄃᆡ
황국협회에셔 이날에 경츅ᄒᆞᄂᆞᆫ 례식을 ᄒᆡᆼᄒᆞᆯ 터이오니
텸회원은 의죠금을 다쇼를 물구ᄒᆞ시고
음력 구월 십오일 ᄂᆡ로 ᄉᆞ무소로 보내시되
회원이 안이시라도 이 경츅에 참녜코셔 ᄒᆞ시ᄂᆞᆫ 이ᄂᆞᆫ
의죠금을 ᄉᆞ무소로 보내시면 쳥쳡을 보내오리다
○ᄆᆡ일신문샤를 본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학ᄒᆞ엿던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ᄂᆡ 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 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무 이년 십일월 일일 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오십칠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별보
○광무 이년 십월 이십구일에 독립협회가 발긔ᄒᆞ야
대한에 잇ᄂᆞᆫ 각 협회 각 학교와 각젼 시민들과
녀학교와 지어 ᄆᆡᆼ인 ᄇᆡᆨ뎡가지 다 통쳡ᄒᆞ야
만민 공동회를 죵로 십ᄌᆞ가샹에 ᄀᆡ셜ᄒᆞ야
졍부 졔 대신과 즁츄원 의쟝과 쥬판임관을 다 쳥ᄒᆞ여
졔졔 쟝쟝이 ᄅᆡ회ᄒᆞ니
거연이 관민협회를 일운지라
의졍부 착졍 박뎡양씨와 찬졍 리죵건씨와
법부대신 셔졍슌씨와 롱샹공부대신 김명규씨와
탁지대신셔리 고영희씨와 즁츄원의쟝 한규셜씨와
징경대신 심샹훈씨 리ᄌᆡ슌씨 졍락용씨 민영환씨 민영긔씨와
한셩판윤 리ᄎᆡ연씨와 의졍부 참찬 권ᄌᆡ형씨와
쟝례원경 죠희일씨와 학부형판 리용직씨와
의졍부 찬무 미국인 리션득씨ᄭᆞ지 입셕ᄒᆞ엿더라
만인이 공쳔ᄒᆞ야
즁츄원 부의쟝 독립협회 회쟝 윤치호씨로 회쟝을 뎡ᄒᆞᆫ 후에
회쟝이 ᄀᆡ회ᄒᆞ고 ᄀᆡ회대지를 공포ᄒᆞ니
대개 우리 황실을 공고ᄒᆞ고 인민을 ᄀᆡ명ᄒᆞ며
강토를 보죤ᄒᆞᆯ 목뎍이러라
회즁에셔 다시 각각의견을 베푸러 의안 륙조를 듸려
졔 대신이 ᄀᆡ왈 가라 ᄒᆞᆫ 후 대신ᄭᅴ 쳥ᄒᆞ야
대황뎨 폐하ᄭᅴ ᄌᆡ가를 물와달나 ᄒᆞ얏ᄂᆞᆫᄃᆡ
그 륙죠ᄂᆞᆫ 일은 자금이후로 타국에게 의뢰ᄒᆞ야
보호를 쳥ᄒᆞ거나 차관을 ᄒᆞ거나 차병을 ᄒᆞ거나
그ᄂᆞᆫ 다 일졀 말고 우리가 자쥬ᄒᆞ야
아모죠록 황실을 보호ᄒᆞᆯ 일
이ᄂᆞᆫ 광산과 쳘로와 삼림 등을
각 대신과 즁츄원 의쟝이 다 공번되이 알고
도쟝두기 젼에ᄂᆞᆫ 외국인에게 허락ᄒᆞ지 못 ᄒᆞᆯ 일
삼은 젼국 ᄌᆡ졍일관은 젼혀 탁지부에셔 관할ᄒᆞ고
각 부부에셔 간셥지 못ᄒᆞ게 ᄒᆞ며
ᄆᆡ년에 슈입지츌을 예산결산ᄒᆞ야 인민에게 공포ᄒᆞᆯ 일
사ᄂᆞᆫ 법률은 맛당히 엄명이 ᄒᆞᆯ 터인ᄃᆡ
만일 즁죄인에 유ᄆᆡᄒᆞᆫ 것이 업게 ᄒᆞᆯ 일
오ᄂᆞᆫ 측임관은 샹의로 츌력 ᄒᆞ오시나
제 대신이 가부 죵다슈ᄒᆞ야 보춍 ᄒᆞ야듸릴 일
륙은 홍범십사죠을 의지ᄒᆞ야 실쥰ᄒᆞᆯ 일일너라
이 륙죠 의안을 대신네에게 듸린 후에
관민에 마ᄋᆞᆷ의 ᄌᆡ가 ᄒᆞ시기ᄂᆞᆫ 젼이나
협흡 환희 ᄒ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야
일졔이 만셰를 부루고 익일 ᄒᆞ오일시에 ^ 셩지를 공포ᄒᆞ야지라 말ᄒᆞ고
ᄉᆞ무위원 오십 인을 자원밧아 경야ᄒᆞ게 ᄒᆞ고 허여졋더니
그 익일에 의졍부 참졍 박뎡양 등은 삼가 알외ᄃᆡ
본월 이십구일에 이민 등이 죵로에 모혀 관민공동회라 칭ᄒᆞ고
국폐와 민막의 가히 의론ᄒᆞ야 써 덜ᄌᆡ 잇다 ᄒᆞ고
졍부 졔신을 함긔 뫼히기를 요구ᄒᆞ오니
신 등이 그윽히 업ᄃᆡ여 ᄉᆡᆼ각 ᄒᆞᄋᆞᆸ건ᄃᆡ
관민이 협샹 ᄒᆞᄂᆞᆫ 것이 비독 창시ᄒᆞ야 잇ᄉᆞᆷ이나
인민등이 임의 국폐와 민막 덜무로써 말ᄒᆞ온즉
직임이 졍부에 잇ᄉᆞ와 리치의 물니치기 어러온지라 셔로 함긔 갓ᄉᆞᆸ더니
회즁인민이 륙죠 강녕으로 의안을 듸리와 만구로 제셩ᄒᆞ야
한말노 가를 부르옵고 ᄯᅩ 신등에게 일노 써 샹쥬 ᄒᆞ야 달나ᄒᆞ오니
신등이 ᄯᅩ 업ᄃᆡ여 ᄉᆡᆼ각ᄒᆞᄋᆞᆸ건ᄃᆡ
그 륙죠ᄂᆞᆫ 이에 국톄를 놉히고 ᄌᆡ졍을 뎡ᄒᆞ고
법률을 평균이ᄒᆞ고 쟝졍을 쥰ᄒᆡᆼᄒᆞᄂᆞᆫ 일이라
다 ᄒᆡᆼᄒᆞᆯ만ᄒᆞ온 고로 삼가 그 납본을 쥬문ᄒᆞ오니
업ᄃᆡ여 셩ᄌᆡ ᄒᆞ심을 기다리옵ᄂᆡ다 ᄒᆞ엿더니
광무 이년 십월 삼십일에 봉지ᄒᆞ와
졍부로 ᄒᆞ야금 죠쳐ᄒᆞ라 ᄒᆞ오시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사ᄃᆡ
근ᄅᆡ 쟝졍이 뎡ᄒᆞ고 률녕이 버금ᄒᆞ니
비록 고금에 갓지 안이 ᄒᆞᆷ이 잇스나
ᄯᅩ한 즉히 일왕의 졔도가 될 것이어늘
진실노 졍부 졔신으로 ᄒᆞ야곰 실심으로 ᄇᆞᆲ아 ᄒᆡᆼᄒᆞ면
엇지 항의의 비등ᄒᆞ기예 이르리오
짐이 심히 ᄀᆡ연ᄒᆞᆫ지라
이에 민국일의 오날날 급무될 자를 가져
뒤에 ᄀᆡ뎌ᄒᆞ노니 즁외에 포고ᄒᆞ노니
오즉 너희 신린(隣)은 늠쥰무홀(遵毋忽)ᄒᆞ야 써
짐의 다사림을 구ᄒᆞᄂᆞᆫ 지극ᄒᆞᆫ ᄯᅳᆺ을 갑흐라 ᄒᆞ오시다
일은 간관(諫官)을 폐지ᄒᆞᆫ 후에 언로가 옹ᄉᆡᆨᄒᆞ야
샹하가 권면ᄒᆞ고 경녀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업스니
급히 즁츄원 쟝졍을 졍ᄒᆞ야 써 실시ᄒᆞᆯ 일
일은 각항규칙이 임의 일뎡ᄒᆞᆫ 것이오 잇스니
각회와 신문도 ᄯᅩᄒᆞᆫ 가히 방한이 업지 못ᄒᆞᆯ지라
회규ᄂᆞᆫ 의졍부와 즁츄원으로 ᄒᆞ야곰
ᄯᆡ에 맛당ᄒᆞᆫ 것을 참쟉ᄒᆞ야 ᄌᆡ뎡ᄒᆞ고
신문 죠례ᄂᆞᆫ ᄂᆡ부와 농샹공부로 ᄒᆞ야곰
각국례를 의지ᄒᆞ야 ᄌᆡ뎡ᄒᆞ야 시ᄒᆡᆼᄒᆞᆯ 일
일은 관찰ᄉᆞ 이하 디방광리와 밋 디방ᄃᆡ 쟝관 등에
현입과 임의 갈닌 것을 무론ᄒᆞ고
만일 공화를 건물ᄒᆞᆫ 쟈 잇스면 탐쟝률을 의지ᄒᆞ야 시ᄒᆡᆼᄒᆞ고
ᄇᆡᆨ셩의 ᄌᆡ물을 펴탈ᄒᆞᆫ 쟈ᄂᆞᆫ 져져히 본쥬를 차자 쥰 후에 안률ᄒᆞ야 징감ᄒᆞᆯ 일
일은 어ᄉᆞ 시찰 등의 쟉폐ᄒᆞᆫ 쟈ᄂᆞᆫ 본토 인민으로 ᄒᆞ야곰
ᄂᆡ부와 법부에 호쇼ᄒᆞ야 써 사실ᄒᆞ야 징치ᄒᆞᆯ 일
일은 샹공 학교를 셜립ᄒᆞ야 써 ᄇᆡᆨ셩의 업을 권ᄒᆞᆯ 일
이러ᄒᆞ신 거륵ᄒᆞᆫ 죠칙과 이러ᄒᆞᆫ 쟝ᄒᆞᆫ 일은
우리나라 ᄀᆡ벽 ᄉᆞ쳔ᄌᆡ와 립국 오ᄇᆡᆨ여 년에 쳐음 일이오 쳐음 경회라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이후로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조곰도 변ᄀᆡ 말고
관민이 일심으로 굿게 나아가면
문명 부강과 태^평안락을 가히 날을 가르쳐 볼 줄 아노라
관보 이십팔일 호외
●의졍 윤용션 ᄉᆞ면소
비지ᄂᆡ에 짐의 츙관(衷款)이 임의 젼 비답에 말ᄒᆞ엿스니
경이 응댱 량회(諒會)ᄒᆞᆯ 것이어늘
ᄉᆞ양ᄒᆞᄂᆞᆫ 글이 거듭 일으니 엇지 경의게 바라ᄂᆞᆫ 바리오
이ᄯᅢ에 경이 참아 짐을 ᄉᆞ양치 못 ᄒᆞᆷ이 짐이 참아 경을 놋치 못 ᄒᆞᆷ과 ᄀᆞᆺ흔지라
경의 샹소에 이른바 은졍이 두 가지로 깁허
이(夷, ᄒᆞ나 험(險)ᄒᆞᆫ ᄯᅢ라도 바로 압ᄒᆞ야 나어간다 ᄒᆞᄂᆞᆫ 말은 실샹 이런 ᄯᅢ ᄒᆞᆯ 만ᄒᆞᆫ 말이라
죠죠(造朝)ᄒᆞᆫ 지 얼마되지 못 ᄒᆞ야 ᄆᆡᄆᆡ(邁邁)ᄒᆞ기를 이 일삼으니
진실노 심히 과당ᄒᆞ나 그 례로 ᄃᆡ점ᄒᆞᄂᆞᆫ ᄯᅢ에
ᄆᆞᆺ당히 여러 날 샹지 ᄒᆞᆯ 것이 안이라 ᄉᆞ양 ᄒᆞᄂᆞᆫ 즁
의졍의 임ᄉᆞᄂᆞᆫ 부득이 ᄒᆞ야 야즉 면부(勉副)ᄒᆞ노니
경은 그 혀아릴지어다
셩묘ᄒᆞᄂᆞᆫ 일은 졍리에 그러ᄒᆞᆯ 듯 ᄒᆞ기로 임의 윤허 ᄒᆞ엿스니
ᄆᆞᆺ당히 ᄌᆞ인ᄒᆞᆯ 것이 안이라 경이 쉬히 죠졍에 도라와
더옥 가유(嘉猷 를 베프러 위에 잇고
안이 잇난 것으로 씨 ᄉᆞ양ᄒᆞ지 말기를
후망ᄒᆞᄂᆞᆫ 바로라 ᄒᆞ오시고
○군부대신 셔리 리죵건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ᄉᆞ양ᄒᆞᄂᆞᆫ즁 군부 셔리의 임ᄉᆞᄂᆞᆫ 의시ᄒᆞ라 ᄒᆞ오시고
○군부협판 유긔환으로 군부 대신 셔리를 명ᄒᆞ오시다
이십구일
●경무ᄉᆞ 졍긔ᄐᆡᆨ ᄉᆞ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