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ᄉᆡ문안 오궁터 웃 동산나무골에

흥화학교를 셜립 ᄒᆞ얏ᄂᆞᆫᄃᆡ

이ᄂᆞᆫ 셔양에 유학ᄒᆞ든 림병구씨와

시국에 녈심잇ᄂᆞᆫ 한우 김신영 양씨가

츌의 츌ᄌᆡᄒᆞ야 사립ᄒᆞᆫ 학교라

가르치기ᄂᆞᆫ 영어 신슐 디지 력ᄉᆞ와

쟉문과 토론과 톄죠등이오

입학시험은 음력 구월 십일부터요

학교 열기ᄂᆞᆫ 동월 십오일이요

츄후라도 원학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면 허입ᄒᆞᄀᆡᆺ고

ᄯᅩ 쥬야학을 ᄇᆡ셜 ᄒᆞ얏ᄉᆞ오니

그리들 아시고 와셔 입학들 ᄒᆞ시되

국한문을 젼혀 모로거나 보증이 업스면

허락지 안이 ᄒᆞ오니 그리들 아시오

사립흥화학교 교쟝 민영환

교사 림병구

졍교 남슌희

◎음력 구월 십칠일은 즉

계텬 긔원졀이온ᄃᆡ

황국협회에셔 이날에 경츅ᄒᆞᄂᆞᆫ 례식을 ᄒᆡᆼᄒᆞᆯ 터이오니

텸회원은 의죠금을 다쇼를 물구ᄒᆞ시고

음력 구월 십오일 ᄂᆡ로 ᄉᆞ무소로 보내시되

회원이 안이시라도 이 경츅에 참녜코셔 ᄒᆞ시ᄂᆞᆫ 이ᄂᆞᆫ

의죠금을 ᄉᆞ무소로 보내시면 쳥쳡을 보내오리다

○본샤 신문을 보시ᄂᆞᆫ 졔군ᄌᆞ들은 신문 갑을 보내신 후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령슈표를 안이 ᄒᆞ여가거든

곳 본샤로 오셔셔 령슈표를 맛하 가시오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못 밋어 그러 ᄒᆞᄂᆞᆫ 것이 안이라

혹 이질가 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오

○ᄆᆡ일신문샤를 본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학ᄒᆞ엿던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ᄂᆡ 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난 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고

긔계 용졍소 쥬인 현셩ᄐᆡᆨ

○가문돌 긔계 용졍소에 벼와 ᄊᆞᆯ을

용졍도 ᄒᆞ며 매ᄆᆡ도 ᄒᆞ니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용졍를 ᄒᆞ랴던지 매ᄆᆡ를 ᄒᆞ랴거든

용졍소 쥬인을 차자오시기를 ᄇᆞ라오

광무 이년 십월 이십팔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오십오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에 나리□ □편

죠칙을 밧ᄌᆞ와 일그ᄆᆡ

감누가 스ᄉᆞ로 나림을 ᄭᆡ닷지 못 ᄒᆞᆯ지라

무명 잡셰로 ᄒᆞ야 ᄇᆡᆨ셩이요 ᄉᆡᆼ치 못 ᄒᆞᆯ 것을 진념ᄒᆞ옵시고

소위 건의소라 도약쇼라 칭ᄒᆞ고

외방 ᄇᆡᆨ셩에게 토ᄉᆡᆨ ᄒᆞᄂᆞᆫ 것과 진민소의 명목만 잇고

군졍이 오오 ᄒᆞᄂᆞᆫ 것을 다 일톄 혁파 ᄒᆞ라 ᄒᆞ오시니 의여셩의라

이러ᄒᆞᆫ 죠칙을 밧ᄌᆞ와 뉘 황공감읍 ᄒᆞ지 안이리오

이러ᄒᆞᆫ 죠칙이 ᄒᆞᆫ두 번이 안이시언만은

오날날가지 거록ᄒᆞ신 덕화가

팔역에 고로로 퍼지지 못 ᄒᆞ 것은

필경 아ᄅᆡ셔 거ᄒᆡᆼᄒᆞᄂᆞᆫ 관리들이 졔비긔지욕만 ᄉᆡᆼ각ᄒᆞ고

셩덕을 옹폐ᄒᆞ야 광포치 안이ᄒᆞᄂᆞᆫ ᄭᆞ닭이라

그 엇지 통한치 안이ᄒᆞ리오

그러ᄒᆞ나 오날날 ᄯᅩ이 셩칙은

그 간셰ᄇᆡ에 즁간화롱 쟉간ᄒᆞᄂᆞᆫ 것을

명쵹ᄒᆞ오셔 특별이 나리신바라

그 밧ᄌᆞ와 거ᄒᆡᆼᄒᆞᄂᆞᆫ 도리에

엇지 감히 죠금이나 그 가온ᄃᆡ 다시 협잡ᄒᆞᆯ ᄉᆡᆼ각을 발뵈리오

그러ᄒᆞᆯ ᄲᅮᆫ외에 이번 이 죠칙이

십삼도 삼ᄇᆡᆨ여읍 방방곡곡에

어ᄃᆡ가지 안이 밋칠ᄃᆡ가 업시

우부우부와 촌ᄆᆡᆼ 산민ᄭᅡ지라도 다 알지라

그 ᄇᆡᆨ셩들이 이러ᄒᆞ신 죠칙아ᄅᆡ

다시 이젼갓치 관리에 토ᄉᆡᆨ ᄒᆞᄂᆞᆫᄃᆡ로

그ᄃᆡ로 ᄯᅩᄂᆡ고 보면 져희들만 못 살ᄲᅮᆫ이 안이라

우흐로 셩의를 져 바리고

아ᄅᆡ로 졔 권리ᄭᅡ지 일허바리ᄂᆞᆫ 것이니

우리ᄂᆞᆫ 바라건ᄃᆡ 이쳔만 인민이

못된 관인에 압졔만 당ᄒᆞ지 말고 이번 죠칙을 밧드러 메여

그러ᄒᆞᆫ 명ᄉᆡᆨ 업ᄂᆞᆫ 방ᄒᆞᆫ업시 토ᄉᆡᆨ ᄒᆞᆫᄂᆞᆫ 것은

일졀 슈응치 안이ᄒᆞ면 ᄇᆡᆨ셩도 살고 관리에 죄도 더짓게 안이ᄒᆞᄂᆞᆫ 작시니

만일 이후 다시 그젼갓치 토ᄉᆡᆨᄒᆞᄂᆞᆫ 디경에ᄂᆞᆫ 다른 말ᄒᆞ지 말고

이 죠칙을 ᄂᆡ여 노흐면

대한 인민되고야 역젹이 안이어든 뉘 감히 거역ᄒᆞ리오

그러ᄒᆞᆫ 고로 인졔ᄂᆞᆫ ᄇᆡᆨ셩들이 안도안업ᄒᆞ야

강구연월에 격양가를 부를 쥴노 아노라

관보 이십오일 호외

○의관 윤샹연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고

○의관 류한즁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고

○의관 고영근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범부회계 국쟝 리건영은 쥬임이등을 승ᄒᆞ고

○고등ᄌᆡ판소 예비판ᄉᆞ 박경양은 의원면겸임ᄒᆞ고

○법부 참셔관 박졔션으로 고등ᄌᆡ판소 예비판ᄉᆞ를 겸임ᄒᆞ고

○겸임 비셔원경 리도ᄌᆡᄂᆞᆫ 졍이픔을 승ᄒᆞ고

○시강원 부텸ᄉᆞ 리ᄌᆡ극은 죵이픔을 승ᄒᆞ고

○쟝례원 샹례 리졍연은 졍삼픔을 승ᄒᆞ고

○비셔량 송죵민은 의원면본관 ᄒᆞ고

○구픔 한샹학은 시독을 임ᄒᆞ고

○구픔 남쟝희와 구픔 리의로로 비셔원랑을 임ᄒᆞ고

○궁ᄂᆡ부 참셔관 안태원과 비셔원승 민영긔와

규쟝각 직각 윤덕영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죵삼픔 윤긍쥬ᄂᆞᆫ 쟝례원 샹례를 임ᄒᆞ고

○구픔 리룡규로 궁ᄂᆡ부 참셔관 겸 대신 관방 비셔관을 임ᄒᆞ고

○시죵 리죵익으로 비셔원승을 임ᄒᆞ고

○궁ᄂᆡ부 참셔관 신태무로 시죵을 겸임ᄒᆞ고

○의관 리졍렬노 규쟝각 직각을 임ᄒᆞ다

잡보

○오날 하오이시에 독립협회에셔 죵노에 별회를 여ᄂᆞᆫᄃᆡ

각부대신과 각 관원에게 편지ᄒᆞ야

다 본회 회소로 모히여 일을 의론 ᄒᆞᆯ 터이오니

대소 인민들은 다 와셔 드르시오

○일젼에 독립협회에셔 쟉뎡ᄒᆞᆫ 즁츄원 의관 이십오 명을

본희 회원즁으로 션거ᄒᆞᆫ다ᄂᆞᆫ 일은

본회에셔 다 참셥지 안이ᄒᆞ고

황국협회 회원 즁에셔 의관을 션ᄐᆡᆨᄒᆞ랴 ᄒᆞ엿다 ᄒᆞ니

졍부 일이 다ᄎᆔ셔ᄒᆞ기를 우리ᄂᆞᆫ 밋노라

○이ᄃᆞᆯ 이십오일에 춍샹회에셔

춍ᄃᆡ위원 삼 인을 농샹공부 대신의게 보ᄂᆡ여 말ᄒᆞ기를

십삼도 쟝ᄉᆞᄒᆞᄂᆞᆫ ᄉᆞ무를 춍샹회에셔 통할 ᄒᆞ기로

십삼도에 훈령을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향일에 아라샤 공관에셔와 법국공관에셔 외부에 죠회 ᄒᆞ기를

김홍륙 옥ᄉᆞ에 죄 잇ᄂᆞᆫ 놈을 가만히 두ᄂᆞᆫ 거슨

셩위 도득ᄒᆞ랴ᄂᆞᆫ 놈을 엄호ᄒᆞᄂᆞᆫ 거시라고 ᄒᆞ엿기로

외부에셔 죠복도 하엿거니와

외부대신 박졔슌씨가 아ᄉᆞ의게 가셔

죄 잇ᄂᆞᆫ 쟈 엄호ᄒᆞᆫ 리허를 물은즉

아ᄉᆞ의 ᄃᆡ답이 공문으로 물으면

일일이 ᄀᆞᄅᆞ쳐 주마고 ᄒᆞ기로

곳 와셔 죠회를 ᄒᆞ엿더니

슈삼일후 이ᄃᆞᆯ 이십륙일에 죠복을 ᄒᆞ기를

공홍식을 쳐음에ᄂᆞᆫ 칼날에 샹ᄒᆞ엿다고 ᄒᆞ더니

판결 셜고셔에ᄂᆞᆫ 쳣못에 샹ᄒᆞ엿다고 ᄒᆞ니

이거시 의심이 업지 안코

김홍륙 쥭은 시신을 폭시를 ᄒᆞ엿시니

이거시 엄호ᄒᆞᆫ 거시라고 ᄒᆞ고 다른 말은 업다니

대한 졍부와 볍부에셔 두 공관 죠회를 보고 신ᄌᆞ 되어

님군 셤기ᄂᆞᆫ 도리에 만만 황공ᄒᆞ야

죠회를 두 공관에 ᄒᆞ고 죠복 오기를 날과 ᄯᆡ로 기다려

ᄎᆞᆷ으로 역젹 괴슈가 숨어 잇ᄂᆞᆫ가 의심 ᄒᆞ얏더니

필경에 죠복을 보니 죄인 셩명은 ᄒᆞᄂᆞ도 업고 ᄉᆞ의가 모호ᄒᆞ니

이거슨 두 공관에셔 대한 법관들을 만모ᄒᆞ야 희롱질 ᄒᆞᄂᆞᆫ 것이라도

여항간 ^ 즁론이 만타더라

●일젼에 대황뎨 폐하ᄭᅴ오셔

법부대신 셔뎡슌씨에게 하교ᄒᆞ오시기를

셔울노붓터 각도 각군에 류ᄇᆡᄒᆞᆫ 죄인과 증역ᄒᆞᆫ 죄인의

각 죄샹과 년한과 각인의 셩명을 샹셰히 긔록ᄒᆞ야 올리라 ᄒᆞ오셧다더라

○이십오일에 황샹ᄭᅴ오셔 진하를 바드시고

하포ᄒᆞ오신 죠칙대ᄀᆡ에 음력 구월 쵸구일 이후로ᄂᆞᆫ

안으로 각 부부(府部)며 밧기로

각 관찰ᄉᆞ 각군슈며 각 군ᄃᆡ 령위관이며

리셔죠역 등ᄭᆞ지라도 뇌물을 탐ᄒᆞ고 법을 굽히며

ᄇᆡᆨ셩을 박삭(剝削)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젼례를 비쵸여 치죄ᄒᆞ고

회긔포박(懷琦抱璞)ᄒᆞᆫ 은일(隱逸)ᄒᆞᆫ 션ᄇᆡ와

무략이 츌즁ᄒᆞ고 담력이 과인ᄒᆞᆫ ᄌᆞᄂᆞᆫ

ᄒᆡ 관찰이 졍부에 보ᄒᆞ야 불너 마져다가 써 ᄐᆡᆨ용케 ᄒᆞ라

모반과 강도와 통간과 편ᄌᆡ와 졀도 륙범 외에ᄂᆞᆫ

각히 죄 일등을 감ᄒᆞ라 각도에 포달ᄒᆞ고

간난ᄒᆞ고 쇠쟌ᄒᆞᆫ 병이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디방관이 다 무휼ᄒᆞ라 ᄒᆞ오셧더라

○이십오일 밤에 졍부에셔 회의ᄒᆞ기를

독립협회에셔ᄂᆞᆫ 의관 이십오 인을 션ᄐᆡᆨᄒᆞ고

황국협회에셔ᄂᆞᆫ 의관 십오 인을 션ᄐᆡᆨᄒᆞ고

졍부에셔ᄂᆞᆫ 의관 십 인을 션ᄐᆡᆨᄒᆞ기로 쟉뎡이 되잇ᄂᆞᆫᄃᆡ

독립협회에셔 황국협회로 사양ᄒᆞ고

황국협회에셔 ᄯᅩ 사양 ᄒᆞ얏다니

졍부에셔ᄂᆞᆫ 엇지ᄒᆞᆯᄂᆞᆫ지

○북셔 ᄌᆞᄂᆡ 사ᄂᆞᆫ 강흥복이란 놈이 태화궁 산군으로 슐을 ᄎᆔᄒᆞ고

박씨 과부의 집에 들어가 억지로 불법ᄒᆞᆫ ᄒᆡᆼ위를 ᄒᆞ랴고 무슈히 힐란 ᄒᆞ되

박씨가 죵시 슌죵치 안이 ᄒᆞᄆᆡ 강가가 ᄒᆞᆯ 슈 업셔 물너 가거ᄂᆞᆯ

박씨가 그 길노 경무북쇼에 호소ᄒᆞ얏더니

북셔에셔 직시 강가를 잡아다 경무쳥으로 보내여

한셩부 ᄌᆡ판소에 넘기엿더니

곳 감옥셔로 엄수 하엿다니

이러ᄒᆞᆫ 놈은 엄증ᄒᆞ여야 후폐를 막을너라

○고등 ᄌᆡ관소에셔

독립 협회 ᄉᆞ법 위원 남궁억씨 고소쟝을 인 ᄒᆞ야

갈닌 법부 대신 신긔션씨와 협판 리인우씨을 법부에 보고 ᄒᆞ엿더니

법부에셔 신긔신씨와 리인우씨을

나ᄅᆡ ᄒᆞ량으로 샹쥬 ᄒᆞ엿다더라

○진민소가 혁파되ᄆᆡ 거지들이 한셩부 판윤 리ᄎᆡ연씨 집에 와셔

졔진을 ᄒᆞ고 살녀달나고 우ᄂᆞᆫ지라

리ᄌᆡ연씨 말이 이거슨 사샤 집이라고 ᄒᆞ고 가라 ᄒᆞ엿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