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업ᄃᆡ여 써ᄒᆞ되 번복(繁複)ᄒᆞ온 말ᄉᆞᆷ과 바로 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은

비록 스ᄉᆞ로 ᄃᆡ적ᄒᆞᆫ 이하 ᄉᆞ람의게라도

용납ᄒᆞ야 밧기가 어렵ᄉᆞᆸ거든

ᄒᆞ믈며 평민의 쳔 ᄒᆞ옴으로 말ᄉᆞᆷ을

인군의 놉흐신ᄃᆡ 베풀ᄆᆡ

망녕도이 다질너 범분ᄒᆞ와

긔휘ᄒᆞᆫ 바가 업ᄉᆞ온즉

뇌뎡과 부월이 ᄆᆞᆺ당히 이를 바ᄋᆞᆸ거늘

오쟉 우리 셩샹폐하 ᄭᅴᄋᆞᆸ셔

ᄒᆞᄂᆞᆯᄭᆞ지 놉흐신 도량과 바다ᄀᆞᆺ치 널으신 도량으로

ᄇᆡᆨ셩 보시기를 ᄌᆞ식ᄀᆞᆺ치 ᄒᆞ오시며

간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을 죳기를 흐름ᄀᆞᆺ치 ᄒᆞ오샤

번복ᄒᆞ와도 스려 안이ᄒᆞ오시며

직질ᄒᆞ와도 셩내지 안이ᄒᆞ오샤

몬져 슌슌 ᄒᆞ오신 말ᄉᆞᆷ으로 써 일ᄭᆡ 오시며

이어 온화ᄒᆞ오신 비답으로 써 나리오시니

신 등이 비록 어리셕으오나

원ᄅᆡ 목셕이 안이오니 능히 감읍ᄒᆞ와 써

셩은을 샤례치 안이ᄒᆞ오릿가

비록 폐하의 대셩인의 덕으로써

즁흥의 운슈를 당ᄒᆞ엿ᄉᆞ오나 ᄋᆡ셕ᄒᆞ온지라

인군은 계시오나 신하가 업ᄉᆞ와

십수 년 소한우로(宵吁憂勞)ᄒᆞ오시나

오히려 당우의 셩ᄒᆞᆷ과 문무의 효험이 잇지 못 ᄒᆞ오시니

이ᄂᆞᆫ 신등이 평일에 분탄ᄒᆞ와

젼 샹소와 뒤 소쟝이 근칠 줄을 아지 못ᄒᆞᆫ 바로소이다

오호라 뎌 물니침을 입은 모든 션하의 무리ᄂᆞᆫ

곳 동량(棟梁)의 죰이오 심복의 죰이라

셩덕으로 ᄒᆞ여금 날노 덜니오며

ᄉᆡᆼ령으로 ᄒᆞ여금 남노 곤ᄒᆞ오며

죵샤로 ᄒᆞ여금 위ᄐᆡᄒᆞᆫᄃᆡ 이르게 ᄒᆞ오며

리웃 나라로 ᄒᆞ여금 치소케 ᄒᆞ와

륙슈 동등ᄒᆞ온 권리와 만국 편ᄒᆡᆼᄒᆞ온 형셰가

쟝ᄎᆞᆺ ᄯᅡ에 쓸어바림 ᄀᆞᆺ치 남음이 업ᄉᆞ오니

엇지 원통치 안이ᄒᆞ오릿가

이졔 이 심샹훈 민영긔ᄇᆡ가

밧긔로ᄂᆞᆫ 비록 물니침을 보왓ᄉᆞ오나

안으로 실샹 권병을 간셥ᄒᆞ야 귀신도 ᄀᆞᆺᄉᆞ오며

역(????)도 ᄀᆞᆺᄉᆞ와 비밀ᄒᆞᆫ 계교가 날노 나오며

윤용션에 이르러셔ᄂᆞᆫ 소소(宵小)의 심ᄒᆞᆫ 것으로

문득 대광의 벼ᄉᆞᆯ을 맛드와 렴치도 업ᄉᆞᆸ고

브ᄭᅳ려옴을 이져 응폐ᄒᆞ옴이 젼과 ᄀᆞᆺᄉᆞ오며

아쳠ᄒᆞ옴이 젼과 ᄀᆞᆺᄉᆞ오니

폐하의 지극히 ᄇᆞᆰ으심으로 엇지이 것을 ᄎᆔᄒᆞ샤

만구의 비등 ᄒᆞ옴과 즁심의 분울ᄒᆞ옴을 ᄉᆡᆼ각지 안이ᄒᆞ오시닛가

업ᄃᆡ여 비ᄋᆞᆸ건ᄃᆡ ^ 폐하ᄭᅴ오셔

곳 윤용션을 ᄂᆡᆺ치오샤 써 리ᄆᆡ(魑魅)를 막게ᄒᆞ와 써

ᄇᆡᆨ셩의 마ᄋᆞᆷ을 위로케 ᄒᆞᄋᆞᆸ소셔

다시 업ᄃᆡ여 ᄉᆡᆼ각건ᄃᆡ

국무대신은 각히 직ᄎᆡᆨ이 잇ᄉᆞ와

진현 ᄒᆞ옴ᄋᆡ ᄯᆡ가 잇ᄉᆞ오며

ᄎᆞᄃᆡ ᄒᆞ옴ᄋᆡ ᄎᆞ례가 잇ᄉᆞ오니

ᄆᆞᆺ당히 명령 ᄒᆞ오심을 ᄯᅡ라

입시ᄒᆞ와 도라보아 무르심을 가쵸ᄒᆞ려니와

만일 리인우와 민경식과 쟝봉환과 길영슈와

민강호와 최병쥬의 무리 수십 인은

이와 셕ᄏᆡ ᄀᆞᆺ치 적은 것과 여우와 개 ᄀᆞᆺ흔 ᄐᆡ도로

셔로 쳬결ᄒᆞ야 금달(禁闥)에 츌입ᄒᆞᆷᄋᆡ

셩샹의 ᄯᅳᆺ□이에 기다리며

졍ᄉᆞ 긔틀을 이에 엿보아

오쟉 참소ᄒᆞᄂᆞᆫ 말 은 이에 ᄒᆡᆼᄒᆞ여

오쟉 뇌물이ᄂᆞ 밧기를 도모ᄒᆞ야

셩덕이 이로 말ᄆᆞ먐아 졈누(玷累)ᄒᆞ오며

민졍이 이로 말ᄆᆞ먐아

막히와 샹하가 셔로 의심ᄒᆞ며

츙역 알ᄆᆡ(䵝昧)ᄒᆞᄂᆞᆫ 디경에 이르럿ᄉᆞ오니

이ᄂᆞᆫ 신등이 졀치부심 ᄒᆞ와

바로 폐하ᄭᅴ 베풀고져 ᄒᆞᆷ이로소이다

업ᄃᆡ여 비옵건ᄃᆡ

폐하ᄭᅴ셔ᄂᆞᆫ 확휘건단(廓揮乾斷)ᄒᆞ샤

급히 형벌노 다샤리와 궁금을 숙쳥케 ᄒᆞ오시며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을 쾌ᄒᆞ게 ᄒᆞᄋᆞᆸ소셔

업ᄃᆡ여 ᄉᆡᆼ각건ᄃᆡ ᄇᆡᆨ셩이 오쟉 나라 근본이니

근본이 구더야 나라가 편안타 ᄒᆞ오심은

임의 젼일 죠칙이 게시온바

님군ᄭᅴ셔ᄂᆞᆫ ᄇᆡᆨ셩을 다샤림으로써 의무(義務)를 삼으시고

신하ᄂᆞᆫ 님군을 돕기로 써 뎡ᄒᆞᆫ 분의ᄅᆞᆯ 삼ᄂᆞ니

폐하ᄭᅴ오셔 다샤림을 구ᄒᆞ기에 간졀 ᄒᆞ오심이

쥬림과 갈ᄒᆞᆫ 것 ᄀᆞᆺᄉᆞ올 ᄲᅮᆫ이 안이오라

오직 샤ᄅᆞᆷ을 쓰오신 즈음에

은혜가 의을 이긔시ᄋᆞᆸ고 ᄉᆞ랑ᄒᆞ심이 엄ᄒᆞᆷ을 익이샤

맛당히 죳칠일을 보셔도

ᄒᆞᆼ샹 참아 못 ᄒᆞ오신 ᄆᆞᄋᆞᆷ이 게오시니

이러ᄒᆞᆷ으로 그 맛당히 ᄒᆞ오실 일을 보오셔도

날ᄂᆡ게 나아갈 긔운이 적이 겸숀 ᄒᆞ오니

신등이 그으키 폐하를 위ᄒᆞ야 ᄋᆡ셕 ᄒᆞᄋᆞᆸ나이다

오호라 간소의 무리가 신등을 참소ᄒᆞ고 믜워ᄒᆞ와

죄을 더 ᄒᆞ고져 ᄒᆞ오나

가히 집ᄎᆡᆨᄒᆞᆯ 죄샹이 업ᄉᆞ와

말 자루 지어 내기를 죠졍 신하을 탄ᄒᆡᆨᄒᆞ며

졍ᄉᆞ와 법령을 참례ᄒᆞ야 의론ᄒᆞᆷ이

인민의 당연ᄒᆞᆫ 권리가 안이라 ᄒᆞ오니

그 말이 죡히 셩쥬의 들으심을 현혹 ᄒᆞ오며

대관을 격동ᄒᆞ야 이륵혈 만 ᄒᆞ오나 그러ᄒᆞ오나

챡ᄒᆞᆫ북과 비방ᄒᆞᄂᆞᆫ 나무ᄂᆞᆫ 다샤린 셰샹의 아릅다온 일이요

ᄭᅩᆯ뷔ᄂᆞᆫ 사ᄅᆞᆷ의게 물으며 밋친 사ᄅᆞᆷ의 말이라도 가리옴은

발근 님군의 셩 ᄒᆞ오신 일이라

ᄇᆡᆨ셩이 오직 말ᄉᆞᆷ치 안이 ᄒᆞ올지어뎡

말ᄉᆞᆷ ᄒᆞ오면 반다시 ᄉᆞᆯ피ᄋᆞᆷᄂᆞ니

져 무리가 반다시 여러입를 겸졔(鉗制)ᄒᆞ야

ᄒᆞ여곰 결셜(結舌)코져 ᄒᆞ기ᄂᆞᆫ

곳 진나라 리ᄉᆞ(李斯)의 남은 심슐이요

송나라 진회(秦檜)의 깃친 기양이라

이런 류들이 과연 ^ 폐하의 나라를 흥왕케 ᄒᆞ오며

린국의 슈모를 막으릿가

신등이 쟉일 샹소에 힘써 베푸오며

감히 말ᄉᆞᆷᄒᆞ온 의리가 오히려 다 알외지 못 ᄒᆞ온 바로소시다

대범 열 사ᄅᆞᆷ이 모히여도 스ᄉᆞ로 어진 말ᄉᆞᆷ이 잇ᄉᆞᆸ고

ᄒᆞᆫ 부즁이 모히여도 ᄯᅩᄒᆞᆫ 공론이 잇ᄉᆞ오니

ᄒᆞ날이 품부 ᄒᆞ오신 바의 혜두(慧竇)가 다 잇ᄉᆞᆸ고

리치의 둥궁온 바에 언권이 다 갓쵸왓ᄉᆞ오니

져 ᄒᆡᆼ졍 ᄉᆞ법ᄒᆞᄂᆞᆫ 신하로 ᄒᆞ여곰

가히 긔록ᄒᆞᆯ 만ᄒᆞᆫ 어진 일이 잇ᄉᆞ온즉

ᄇᆡᆨ셩들이 반다시 이마에 손을 언져 찬양ᄒᆞ올지오

가히 의론ᄒᆞᆯ 변통이 잇ᄉᆞ온즉

ᄇᆡᆨ셩이 반다시 이마를 집프려 글니 여기며 훼담ᄒᆞ오리니

이ᄂᆞᆫ 인졍의 반닷 ᄒᆞ온바옵고

군샹의 ᄆᆞᆺ당히 갈이시올바어ᄂᆞᆯ

반다시 겸졔ᄒᆞᆫ후에야 군권이 가히 놉흘 디경이오면

ᄆᆡᆼᄌᆞ의 이른바 나라 사ᄅᆞᆷ이 다 ᄀᆞᆯᄋᆞᄃᆡ 어질다 ᄒᆞᆫ 연후에 쓰며

가히 죽임즉 ᄒᆞ다 ᄒᆞᆫ 후에 죽인다 ᄒᆞ옴이

이도 ᄯᅩᄒᆞᆫ 우희로 군권을 일ᄉᆞ오며

아ᄅᆡ에셔 경ᄉᆞ 권병을 참예ᄒᆞᄂᆞᆫ 일이오릿가

신등이 모히기ᄂᆞᆫ ᄒᆞᆫ 사ᄅᆞᆷ의 ᄉᆞᄉᆞ가 안이ᄋᆞᆸ고

ᄂᆡ도외부(內都外部)에 여러 ᄆᆞᄋᆞᆷ이 다 ᄒᆞᆫ 가지오니

녯 사ᄅᆞᆷ이 일온바 ᄇᆡᆨ셩의 죠와ᄒᆞᄂᆞᆫ 바를 죠와ᄒᆞ며

ᄇᆡᆨ셩의 믜워ᄒᆞᄂᆞᆫ 바를 믜워ᄒᆞᆫ다 ᄒᆞ옴을 바단시 ᄎᆔᄒᆞ온즉

안으로 젼 셩인의 다샤린ᄃᆡ 합 ᄒᆞᄋᆞᆸ고

밧그로 여러 나라의 규칙에 맛ᄉᆞ와

죵샤와 ᄉᆡᆼ령이 억만 년 무강ᄒᆞ온 복이 잇ᄉᆞ오리니

업ᄃᆡ여 원컨ᄃᆡ 폐하ᄭᅴ셔ᄂᆞᆫ

졍신을 머므샤 말키 ᄉᆞᆯ피소셔

신등이 죽기를 무름써 알외ᄋᆞᆸᄂᆞ니다

관보 이십ᄉᆞ일 호외

○특진관 죠병셰 ᄉᆞ직차

비지ᄂᆡ에 신졀을 밧드러 렴녀ᄒᆞ야

의원의 임ᄉᆞ를 이졔 아즉 면부ᄒᆞ노니

경은 그 안심 됴리ᄒᆞ라 ᄒᆞ오시고

○ᄂᆡ부대신 리근명 ᄌᆞᄒᆡᆨ소

비지ᄂᆡ에 견ᄎᆡᆨ이 써 죤ᄉᆞ톄 ᄒᆞᆫ ᄇᆡ라

반다시 이ᄀᆞᆺ치 ᄌᆞ인ᄒᆞᆯ 것이 안이니

곳 시무ᄒᆞ라 ᄒᆞ오시다

○즁츄원 의관 리헌경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죵이픔 리용직으로 학부 협판을 임ᄒᆞ고

○졍이픔 윤용구로 궁ᄂᆡ부 특진관울 임ᄒᆞ고

○법부 쥬ᄉᆞ 졍긔죠와 쥬챠 아법오 공ᄉᆞ관 참셔관 박승봉은

의원 면 본관 ᄒᆞ고

○그ᄃᆡ에 구픔 리긔쳘노 공ᄉᆞ관 참셔관을 임ᄒᆞ다

○죵일픔 리헌직으로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오시고

○졍이픔 김셕진으로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오시다

○한셩판윤 리ᄎᆡ연과 경무ᄉᆞ 졍긔ᄐᆡᆨ은

죠칙을 진즉 봉ᄒᆡᆼ치 안이ᄒᆞ야

협회 인민으로 ᄒᆞ여금 리ᄎᆞᄀᆡ회케 ᄒᆞᆷ은

직무샹에 소홀ᄒᆞᆷ이라 아즉 몬셔 견ᄎᆡᆨ ᄒᆞ고

○법부쥬ᄉᆞ 리규진은 공문 슈졍ᄒᆞᄂᆞᆫ ᄃᆡ 착오ᄒᆞᆷ은

직무샹에 소홀 ᄒᆞᆯ이라 일노 써 견ᄎᆡᆨ ᄒᆞ고

○법부 민ᄉᆞ국쟝 리긔동은 즁인이 ^ 대란을 곤박 ᄒᆞᆯ ᄯᆡ에

능히 죠속ᄒᆞ야 신칙지 못ᄒᆞᆷ은 ᄉᆞ톄에 손샹 ᄒᆞᆷ이라

죠칙을 밧ᄌᆞ와 즁히 견ᄎᆡᆨᄒᆞ다

광고

◉ᄉᆡ문안 오궁터 웃 동산나무골에

흥화학교를 셜립 ᄒᆞ얏ᄂᆞᆫᄃᆡ

이ᄂᆞᆫ 셔양에 유학ᄒᆞ든 림병구씨와

시국에 녈심잇ᄂᆞᆫ 한우 김신영 양씨가

츌의 츌ᄌᆡᄒᆞ야 사립ᄒᆞᆫ 학교라

가르치기ᄂᆞᆫ 영어 신슐 디지 력ᄉᆞ와

쟉문과 토론과 톄죠등이오

입학시험은 음력 구월 십일부터요

학교 열기ᄂᆞᆫ 동월 십오일이요

츄후라도 원학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면 허입ᄒᆞᄀᆡᆺ고

ᄯᅩ 쥬야학을 ᄇᆡ셜 ᄒᆞ얏ᄉᆞ오니

그리들 아시고 와셔 입학들 ᄒᆞ시되

국한문을 젼혀 모로거나 보증이 업스면

허락지 안이 ᄒᆞ오니 그리들 아시오

사립흥화학교 교쟝 민영환

교사 림병구

졍교 남슌희

◎음력 구월 십칠일은 즉

계텬 긔원졀이온ᄃᆡ

황국협회에셔 이날에 경츅ᄒᆞᄂᆞᆫ 례식을 ᄒᆡᆼᄒᆞᆯ 터이오니

텸회원은 의죠금을 다쇼를 물구ᄒᆞ시고

음력 구월 십오일 ᄂᆡ로 ᄉᆞ무소로 보내시되

회원이 안이시라도 이 경츅에 참녜코셔 ᄒᆞ시ᄂᆞᆫ 이ᄂᆞᆫ

의죠금을 ᄉᆞ무소로 보내시면 쳥쳡을 보내오리다

○본샤 신문을 보시ᄂᆞᆫ 졔군ᄌᆞ들은 신문 갑을 보내신 후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령슈표를 안이 ᄒᆞ여가거든

곳 본샤로 오셔셔 령슈표를 맛하 가시오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못 밋어 그러 ᄒᆞᄂᆞᆫ 것이 안이라

혹 이질가 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오

○ᄆᆡ일신문샤를 본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학ᄒᆞ엿던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