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98호-제225호
탁지에셔 난 바이라 ᄒᆞ며
ᄯᅩ 그 공초 ᄂᆡ에 ᄒᆡᆼ흉 ᄎᆞ뎨인즉
몬져 죵이픔 고영근과 윤치호를 뎨거ᄒᆞ고
그 다음인즉 향일에 잡혀 갓쳣던
의졍부 춍무국쟝신 리샹ᄌᆡ 등 십칠인이오
그 남져지ᄂᆞᆫ 죡히 걱졍ᄒᆞᆯ 것이 아니라 ᄒᆞ오며
리ᄌᆡ화의 공쵸 ᄂᆡ에 ᄇᆡᆨ민회를 셜시ᄒᆞ야 써
만민회를 반ᄃᆡᄒᆞ겟다 ᄒᆞ며
젼 문안신 권동슈가 군부 대신 셔리신 민병셕으로 ᄒᆞᆷᄭᅴ 임시ᄒᆞ야
획하젼이 이쳔 원이라 ᄒᆞ며
그 어ᄃᆡ인 곳인즉 탁지대신 민영긔라 ᄒᆞ오며
공셕죠와 라규셥등 공초도 ᄒᆞᆫ 말삼으로 ᄒᆞᆫ 가지온지라
슬푸다 뎌의 무리의 ᄀᆞᆯᄋᆞᄃᆡ
샹무회와 ᄇᆡᆨ민이라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다 이 란민의 쇼위 이온바 ᄇᆡ얌이 셔린 듯ᄒᆞ와
츙량을 모ᄒᆡᄒᆞᄂᆞᆫ 계교ᄂᆞᆫ
폐하의 ᄂᆞᆯ ᄀᆞᆺ치 죠림 ᄒᆞᄋᆞᆸ신 셩덕으로
신 등의 여러 번 샹소ᄒᆞᆷ을 기다리지 아^니ᄒᆞ시고
연감이 임의 통쵹ᄒᆞ신 밧ᄌᆞ이오며
그 ᄀᆞᆯᄋᆞᄃᆡ ᄂᆡ하(內下)라 ᄒᆞᄂᆞᆫ 쟈와 획하라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신 등이 업ᄃᆡ여 놀나옴을 익의지 못 ᄒᆞ와
뎌 무리의 허물을 우희로 돌녀 보ᄂᆡᆷ을 졀통히 넉이노니(미완)
관보 십이월 십팔일 호외
◎의졍부 찬졍 박뎡양은 탁지부 대신을 임ᄒᆞ고
◎학부대신 김명규은 의졍부 찬졍을 임ᄒᆞ고
◎궁ᄂᆡ부 특진관 윤용구ᄂᆞᆫ 학부대신을 임ᄒᆞ다
십구일
◎법부협판 윤웅렬 ᄉᆞ직소
비지 셩소구실 경은 그 ᄉᆞ양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고
◎외부 교셥국쟝 리응익 ᄉᆞ직소
비지 셩소구실 너ᄂᆞᆫ 그 ᄉᆞ양 말고 찰직ᄒᆞ라 ᄒᆞ오시고
◎우학 뎡언긔 명원소
비지 셩소구실 샹소 ᄉᆞ의를
법부로 ᄒᆞ야곰 ᄌᆡ쳐ᄒᆞ라 ᄒᆞ오시다
경효뎐 뎨됴 윤용식은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고
궁ᄂᆡ부 특진관 김셕근은경효뎐 뎨됴를 명ᄒᆞ고
◎군부대신 심샹훈과 의졍부 찬졍을 명ᄒᆞ고
◎윤용구ᄂᆞᆫ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고
◎탁지부 ᄌᆡ무관 리용구ᄂᆞᆫ 뎐각 영건소 별감동을 ᄒᆡᄒᆞ다
잡보
◉박뎡양씨ᄂᆞᆫ 의졍부 찬졍 겸 탁지부 대신을 ᄒᆞ고
민병셕씨ᄂᆞᆫ 군부 대신을 ᄒᆞ고
윤웅렬씨ᄂᆞᆫ 의졍부 찬졍 겸 경무ᄉᆞ를 ᄒᆞ엿다더라
◉이왕 법부에셔 각 항구 ᄌᆡ판소와
십삼도 ᄌᆡ판소와 졔쥬목 ᄌᆡ판소에
ᄌᆡ판소 판ᄉᆞ 인쟝을 ᄆᆞᆫᄃᆞ러 보내면셔 훈령ᄒᆞ기를
고등ᄌᆡ판소 법부에 ᄒᆞᄂᆞᆫ 공문에ᄂᆞᆫ
판ᄉᆞ 인쟝을 치라고 ᄒᆞ엿거ᄂᆞᆯ
함경남도 ᄌᆡ판소 판ᄉᆞ 셔리 함흥 군슈 김ᄐᆡᆨ슈씨가
김인박 김인호란 죄인을 잡아 올닌다고
고등ᄌᆡ판소에 ᄒᆞᆫ 보고에 판ᄉᆞ 인쟝을 치지 안코
관찰ᄉᆞ 인쟝을 쳐셔 보내시니
이거슨 비단 샹샤 훈령을 거ᄒᆡᆼ치 안 ᄒᆞᆷ이라
직무샹에 대단히 쇼홀ᄒᆞᆫ 듯ᄒᆞ더라
◉홍능에셔 시위 병뎡이 도젹놈 두 놈을 붓드렷다더라
◉이ᄃᆞᆯ 팔일에 평안남도 관찰ᄉᆞ 죠민희씨가
고등ᄌᆡ판소에 보고ᄒᆞ엿ᄂᆞᆫᄃᆡ
모살 챵탈 죄인 박찬규의게 일흔 김지찬의 물건을
박가의 가쟝 뎐답을 집ᄒᆡᆼᄒᆞ야
일만 륙쳔ᄉᆞᄇᆡᆨ팔십일 량 아홉 론을 밧아
김지찬이를 주엇다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륙일에 즁츄원 의쟝과
새로 ᄒᆞᆫ 여러 의관들이 즁츄원에 모혀
시폐 민막과 나라히 태평ᄒᆞ고 ᄇᆡᆨ셩이 편안 ᄒᆞᆯ 방침을
란샹 셜명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륙일에 슌검이 보고ᄒᆞᆫ ᄂᆡ부 일긔에
학부대신 김명규씨가 ᄇᆡᄌᆡ하당 부교ᄉᆞ다려 말ᄒᆞ되
학도들의게 광포ᄒᆞ기를
학도들이 공부ᄒᆞ기 원치 안 ᄒᆞ 이ᄂᆞᆫ
만민 공동회에 참례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륙일에 만민 공동회에셔 동의ᄒᆞ기를
경무ᄉᆞ 김영쥰씨를 인민들이 원치 안이ᄒᆞ니
샤직 샹쇼를 권면ᄒᆞ자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륙일에 만민공동회를 경무쳥 압희 옴기고
경무관들과 춍슌들을 쳥ᄒᆞ여 노코
잡힌 부샹 원직이와 리ᄌᆡ화를 문쵸ᄒᆞᄂᆞᆫᄃᆡ
쟈셰ᄒᆞᆫ 거슨 이다음에 긔록 ᄒᆞ려니와 그 대강을 들으니
부샹 뒤를 박유진 길영슈 홍죵우 리긔동 민영긔ᄉᆞ씨가 단엿다고 ᄒᆞ고
일젼에 만민 회즁에 들어가셔
고영근씨 윤치호씨와
이왕 갓쳣다가 나온 십칠인을 업ᄉᆡ랴고 약쇽을 ᄒᆞᆯ ᄯᅢ에
부샹은 옷 고름쟉을 압 깃에 ᄭᅩᆺ기로 ᄒᆞ엿더니
일이 못 되엿다고 ᄒᆞ엿다더라
◉고등직판소에셔 경무쳥으로 공문ᄒᆞ야
잡으란 죄인은 잡으면 바로 고등ᄌᆡ판소로 내보고
경무쳥에셔 쥬임관 지낸 죄은을 잡으면 법부로 보고ᄒᆞ고
보내면 법부에셔 고등ᄌᆡ판소로 보내ᄂᆞᆫ 격례어ᄂᆞᆯ
일젼에 만민공동희에셔 경무쳥으로 잡아 보낸
부샹 원직 리ᄌᆡ화등 ᄉᆞ인을
경무쳥 춍슌 통쳡으로 고등ᄌᆡ판소에 보내엿더니
고등ᄌᆡ판소에셔 격례에 틀닌다고 밧지 안 ᄒᆞ고 도로 보내니
경무쳥에셔 ᄯᅩ 춍슌 통쳡으로 법부에 보내엿거ᄂᆞᆯ
법부에 입직 쥬ᄉᆞ 양효건씨의 말이
이 즁난ᄒᆞᆫ 죄인을 경무관 통쳡으로도 안이 밧을 터은ᄃᆡ
엇지 춍슌의 통쳡으로 밧으리요
경무ᄉᆞ의 보고가 잇서야 밧겟다 ᄒᆞ엿더니
다시 경무ᄉᆞ가 보고를 ᄒᆞ엿기로
법부대신이 그 죄인을 감옥셔로 나리고
고등ᄌᆡ판소로 훈령ᄒᆞ야 급히 ᄌᆡ판ᄒᆞ야
죠률 감쳐ᄒᆞ라고 ᄒᆞ엿ᄂᆞᆫᄃᆡ
격례 틀닌 것슨 경무ᄉᆞ 김영쥰씨가
경무쳥에 샤진을 안이ᄒᆞ고
늘 궐ᄂᆡ에 잇ᄂᆞᆫ 연고라더라
◉샤직골 사ᄂᆞᆫ 숀명심 쟝챵긔 박명운이가
륙모 방ᄆᆡᆼ이 잘 쓰기로 유명ᄒᆞ야
부샹의 샥에 팔녀 ᄯᆞ라 다니다가
경무쳥에 붓들녓다더라
◉이ᄃᆞᆯ 십륙일에 문긔슈 둘이
만민공동회에 와^셔 말ᄒᆞ되
우희셔 쳐분이 계시기를
회쟝 고영근과 윤치호와 리샹ᄌᆡ와
그외 회즁 일을 물으면
ᄃᆡ답ᄒᆞᆯ 만ᄒᆞᆫ 사ᄅᆞᆷ 십팔인을 궐ᄂᆡ로 들어오라신다고 ᄒᆞ거ᄂᆞᆯ
회즁에셔 말ᄒᆞ기를 ᄇᆡᆨ셩을 불으시랴면
ᄂᆡ부나 한셩부로 지휘ᄒᆞ야 불으실거시어ᄂᆞᆯ
바로 문긔슈가 나와 불으ᄂᆞᆫ 거시 의아가 될 ᄲᅮᆫ더러
홍죵우가 대ᄃᆡ쟝을 ᄒᆞ엿단 말이 잇고
부샹을 몃놈 잡아 문쵸 ᄭᅳᆺᄒᆡ
이 말이 잇시니 더욱 의아가 된지라
우리 여러 인민들이 다 가든지 그러치 안 ᄒᆞ면
뎡희 ᄒᆞ고 ᄉᆞ무쇼로 가셔
란샹 공의ᄒᆞᆫ 후에 가기를 결뎡ᄒᆞ자고 ᄒᆞ엿다더라
광고
◎광교 남쳔변 슈월루에셔 뇨리도 팔거니와
겸ᄒᆞ야 쟝국밥을 잘ᄒᆞ야
음력 십일월 초일일 위시ᄒᆞ야 팔 터이오니
텸군ᄌᆞᄂᆞᆫ ᄅᆡ림ᄒᆞ와 ᄉᆞ셔 잡슈시기를 ᄇᆞ라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곰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엽 셕 량 아홉 돈이오
일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
국 한문을 셧거내ᄂᆞᆫ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우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 ᄒᆞᄂᆞᆫ ᄃᆡ 대단이 기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일에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죠일쥬쟝은 수년젼브터 쳥쥬을 죠양ᄒᆞ야
ᄒᆡ마다 긔후와 풍토를 궁구ᄒᆞ야
그 공효가 묘ᄒᆞᆫᄃᆡ 이루워
당년에 죠양ᄒᆞᆫ 쳥쥬ᄂᆞᆫ 완젼이 흠이 업셔
몃ᄒᆡ를 지내여도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고
위ᄉᆡᆼ에도 가쟝 량픔임을 폐쟝에셔 보증이오며
이 죠일신쥬를 본월 십칠일노브터 발ᄆᆡᄒᆞ오니
ᄉᆞ방 졔군ᄌᆞᄂᆞᆫ 사다가 맛을 평론ᄒᆞ시오
명동 죠일쥬쟝
광무 이년 십이월 이십일일 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이ᄇᆡᆨ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별보
만민 공동회 ᄉᆞ소 (젼호 련쇽)
○이졔와 예를 력력히 혜아리오ᄆᆡ
엇지 뎌 무리의 궁흉극악ᄒᆞᆫ 쟈 ᄀᆞᆺ흠이 잇ᄉᆞ오며
ᄒᆞᆷ을며 폐하의 약보여샹(若保如傷)ᄒᆞᄋᆞᆸ신 지인 셩덕으로
이런 얼거무망ᄒᆞᆷ을 쟝그랑이 ᄀᆞᆺ흔 류의게 밧으시니
신 등이 폐하의 젹ᄌᆞ로 써 그윽히 위ᄒᆞ야
뎌 무리의게 마ᄋᆞᆷ이 압흐고
니가 갈니ᄂᆞᆫ 쟈이로소이다
업ᄃᆡ여 발ᄋᆞ건ᄃᆡ
폐하ᄭᅴ셔 원직과 리ᄌᆡ화 등으로써 법샤에 붓치샤
그 력으로 ᄀᆞᆯᄋᆞ친 큰 괴슈를 ᄉᆞᄒᆡᆨ케 ᄒᆞᄋᆞᆸ시며
그 협죵ᄒᆞᄂᆞᆫ 란류를 젹발ᄒᆞᄋᆞᆸ시와
아올나 법에 비쵸여 증판ᄒᆞ게 ᄒᆞᄋᆞᆸ소셔
민영긔로 써 말삼ᄒᆞ건ᄃᆡ
본ᄅᆡ 간휼의 령슈로 써 ᄃᆞᆯ게 란도의 거벽이 되야
막즁ᄒᆞᆫ 공화를 샤ᄉᆞ ᄌᆡ물노 보아 ᄌᆞ의로 환롱ᄒᆞ야
슈효가 과다히 ᄃᆡ주어써
민심의 의심ᄒᆞ고 두려옴을 이루며
나라 고집의 공허ᄒᆞᆷ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오니
업ᄃᆡ여 발ᄋᆞ건ᄃᆡ
폐하ᄂᆞᆫ ᄲᆞᆯ니 샹당ᄒᆞᆫ 법률을 베프샤 씨
ᄇᆡᆨ셩과 나락를 안졍케 ᄒᆞᄋᆞᆸ소셔
ᄯᅩ 신 등의 젼일 샹소ᄒᆞ온
민영긔 심샹훈 김명규 셰 신하의
오히려 물니치시지 아니 ᄒᆞ심과
됴병식 민죵묵 김졍근 삼흉의 오히려 증판 아니 ᄒᆞ심과
유긔환 리긔동 이흉의 경션히 류ᄇᆡᄒᆞᆷ과
부샹ᄇᆡ의 지우금 금집지 아니 ᄒᆞ옴이니
진실노 신 등의 ᄌᆞ죠 샹소ᄒᆞ고
긋칠 쥴을 아지 못 ᄒᆞᄂᆞᆫ 쟈로소이다
업ᄃᆡ여 발ᄋᆞ건ᄃᆡ
폐하ᄭᅴ셔ᄂᆞᆫ 신의(信義) 두 글ᄌᆞ로 칙유ᄒᆞ신 것을 ᄉᆡᆼ각ᄒᆞ시와
ᄲᆞᆯ니 쳐분을 나리샤 써 왕쟝을 펴시고 써 민심을 위로ᄒᆞ소셔
다시 업ᄃᆡ여 ᄉᆡᆼ각ᄒᆞ오니
쇼쇼 간당이 신등의 바른 말ᄉᆞᆷ으로 간 ᄒᆞᆷ을
두려워ᄒᆞ고 ᄭᅥ리고 미워ᄒᆞ고 실여ᄒᆞ와
ᄇᆡᆨ 가지로 얼거 흔들미 지뎡ᄒᆞᆯ 바를 아지 뭇 ᄒᆞ오이
쇼문이 랑쟈ᄒᆞ고 젼셜이 분운^ᄒᆞ오니
이것인즉 신등이 업ᄃᆡ여 분완 만만ᄒᆞᆷ을 익이지 뭇 ᄒᆞ나이다
신 등의 단단 무타ᄒᆞᆫ 마ᄋᆞᆷ은 텬감이 심히 ᄇᆞᆰ으시며
ᄯᅩᄒᆞᆫ 가히 신명(神明)에 질뎡ᄒᆞᆯ ᄌᆞ로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