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98호-제225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98호-제225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비지 셩소구실 이 간우ᄒᆞᆫ 긔회를 당ᄒᆞ야

경을 이 소임으로 줌이 짐의 ᄯᅳᆺ이 둔 거시 잇거ᄂᆞᆯ

경의 졍리가 임의 이러ᄒᆞ니

ᄯᅩᄒᆞᆫ 가히 강영ᄒᆞᆯ 수 업ᄂᆞᆫ 고로

쳥ᄒᆞᆫ 바들 이졔 아직 허시ᄒᆞ노라 ᄒᆞ오시다

◎시죵원경 리건하ᄂᆞᆫ 경효뎐 뎨됴을 명ᄒᆞ고

◎학부대신 윤용구ᄂᆞᆫ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고

○궁ᄂᆡ부 특진관 민영쥬ᄂᆞᆫ 시죵원경을 명ᄒᆞ고

◎탁지부 대신 박뎡양은 학부 대신을 임ᄒᆞ고

◎의졍부 참졍 민영환은 탁지부 대신을 임ᄒᆞ고

◎의졍부 찬졍 셔졍슌은 의졍부 참졍을 임ᄒᆞ고

◎죵일픔 됴병호ᄂᆞᆫ 의졍부 찬졍을 임ᄒᆞ고

경효뎐 뎨도 리도ᄌᆡᄂᆞᆫ 의졍부 찬졍을 임ᄒᆞ다

잡보

◉이ᄃᆞᆯ 십칠일에 죵노 만민 공동회에셔

춍ᄃᆡ위원 삼십인을 경무쳥에 보내여

경무ᄉᆞ를 쳥ᄒᆞ여 오라고 ᄒᆞ엿거ᄂᆞᆯ

경무ᄉᆞ가 샤진을 안이ᄒᆞ야 쳥ᄒᆡ 오지 못 ᄒᆞ고

○ᄯᅩ 춍ᄃᆡ 위원을 각 방곡에 보내여

근일에 지낸 일을 공포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팔일 만민 공동회에셔

춍ᄃᆡ 위원 윤하영 리긔뎡 유학쥬 삼씨가

고등ᄌᆡ판소에 쳥원ᄒᆞ기를

피고 박영효가 사ᄅᆞᆷ의 고ᄒᆞᆫ 바를 닙어

도타ᄒᆞ야 보이지 안 ᄒᆞ니

죄명은 을ᄆᆡᄒᆞ고 민심은 아혹ᄒᆞ니

쇽히 잡아 내여 공번 되히 ᄌᆡ판을 ᄒᆞ야

법률을 ᄇᆞᆰ혀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평안남도 슌쳔군 사ᄂᆞᆫ 한ᄌᆞ션 등이

그 고을에 사ᄂᆞᆫ 김ᄌᆡ휘 뎐치홍 박죵빈이가

관쟝을 구무ᄒᆞ엿다고 그 죄를 엄증ᄒᆞ여지라고 ᄒᆞ엿거ᄂᆞᆯ

고등ᄌᆡ판소에셔 그 도ᄂᆡ ᄌᆡ판소 판ᄉᆞ의게 지령ᄒᆞ기를

그 고을 원의 션불션은 귀 판ᄉᆞ의 관찰이 스ᄉᆞ로 잇ᄂᆞᆫ지라

피고들이 업ᄂᆞᆫ 것으로 써 잇다 ᄒᆞ야

그관쟝을 구무 ᄒᆞ엿ᄂᆞᆫ지 고쇼인들이 잇ᄂᆞᆫ 거스로 써 업다 ᄒᆞ야

그 군슈를 편벽 되이 두호ᄒᆞ엿ᄂᆞᆫ지

ᄒᆞᆫ 가지 거시 이에 잇시리니

곳 잡아셔 ᄃᆡ질ᄒᆞ야 구무ᄒᆞᆫ 쟈를 죄를 주고

원통ᄒᆞᆫ 쟈를 신원 ᄒᆞ야

다시 번거ᄒᆞᆷ이 업게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팔일에 한셩부 쇼윤 리계필씨와 경무ᄉᆞ 윤웅열씨가

칙어를 밧들고 죵노 민회에 나와셔 일거 들이니

민회에셔 봉답셔를 올니기를

민영긔가 탁지부 대신을 갈니여

평안남도 관찰ᄉᆞ를 ᄒᆞ엿스니

거긔 ᄇᆡᆨ셩은 엇더케 살며

김명규ᄂᆞᆫ 찬뎡을 ᄒᆞ고

심샹훈은 특진관을 ᄒᆞ엿스니

엇지 졍부 일이 샹관이 업스며

김영쥰이가 강원 관찰ᄉᆞ를 ᄒᆞ엿스니

거긔 인민들이 엇지 그 탐도불법ᄒᆞᆫ ᄒᆡᆼ령을 견ᄃᆡ리요

다 츌쳑ᄒᆞ여지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칠일에 엄귀인이

옷 이십오법을 ᄆᆞᆫ들어 각감 쟝호진으로 ᄒᆞ여금

죵노에 보내여 걸인들을 주엇다더라

◉이왕에 갈닌 경무ᄉᆞ 리츙구씨가

보호 슌검을 다 것우엇거ᄂᆞᆯ

이번에 김영쥰씨가 보호 슌검을 도로 주어

경무쳥에 슌검이 ᄶᅡ이여

경찰ᄒᆞᄂᆞᆫ ᄉᆞ무에 방ᄒᆡ가 젹지 안타더라

◉이ᄃᆞᆯ 십팔일밤에

셔셔 양ᄉᆡᆼ방 십통 오호 하긔ᄎᆡ 집 담을

리덕셔가 넘어가다가

별슌검 김경노의게 붓들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칠일에 셔셔에셔

공덕리 두민들의게 훈령ᄒᆞ기를

근ᄅᆡ 도젹이 심ᄒᆞ야 쳥문이 랑자ᄒᆞ니

공덕리 인민들은 오가 쟉통을 ᄒᆞ야

돌녀 슌을 도라 더욱 도젹을 잡으라고 ᄒᆞ엿다더라

◉경흥황 춍슌이 ᄂᆡ부에 보고ᄒᆞ엿ᄂᆞᆫᄃᆡ

본관이 쳥원셔를 안이 ᄒᆞᆫ 거슬

본황 감리가 본관이 쳥원셔 ᄒᆞᆫ 모양으로

의원 면본관 보고를 ᄒᆞ엿스니

감리로 더부러 ᄌᆡ판ᄒᆞᆯ 차로

셔울 올나가겟다고 ᄒᆞ엿다더라

◉취영회장 리교복씨가 ᄉᆞ면에 방을 붓쳣ᄂᆞᆫᄃᆡ

ᄇᆡᄌᆡ학당 ᄋᆞᄒᆡ들이 셔로 말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우리들도 대한 뎨국 인민이 되야

쟈본을 가져 회를 열자 ᄒᆞ고

이ᄃᆞᆯ 일일브터 ᄀᆡ회ᄒᆞ얏ᄂᆞᆫᄃᆡ

회 일홈은 취영회요 쳐쇼ᄂᆞᆫ 새문 밧기라

ᄆᆡ 쥬일마다 새로 두시에 ᄀᆡ회ᄒᆞ고 네시에 폐회 ᄒᆞ니

각 학교와 교회와 동리에 ᄋᆞᄒᆡ들은

이 회에 참례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팔일 하오 ᄒᆞᆫ시에

ᄂᆡ부 대신이 졍부에셔 ᄂᆡ부로 뎐어ᄒᆞ기를

어졔밤에 새로 ᄒᆞᆫ 강원 관찰ᄉᆞ 김영쥰씨와

평안남도 관찰ᄉᆞ 민영긔씨와

함경 남도 관찰ᄉᆞ 죠죵필씨 칙지를

곳 써셔 졍부로 들여오라고 ᄒᆞ엿다더라

◉림병길씨가 이름을 셕(錫)이라고 곳친 의미는

본ᄅᆡ 우리나라 풍속이 항열의 동여 ᄆᆡ여

임의로 이홈을 못 짓는 고로

항열ᄌᆞᄂᆞᆫ ᄯᅦ여 버리고

외ᄌᆞ 이홈으로 곳쳣다더라

◉ᄌᆡ쟉일 만민공동회를 죵로에 속셜ᄒᆞ고

민인^들이 동의 결뎡ᄒᆞ기를

부샹의 쥬쟝ᄒᆞᆫ 자ᄂᆞᆫ 탁지대신 민영긔씨니

누구던지 민씨를 잡아오ᄂᆞᆫ ᄌᆡ 잇스면

일쳔 원을 샹급ᄒᆞᆯ 거시오

졍부에셔ᄂᆞᆫ 인민을 ᄃᆡᄒᆞ야 불신ᄒᆞᆫ 일이 만흐ᄃᆡ

우리 ᄇᆡᆨ셩은 한말도 긔이미 읍ᄀᆡᆺ스니

범연이 아지 마시오 ᄒᆞ더라

◉경무쳥에셔 례복을 방쟝 쥰비ᄒᆞᄂᆞᆫᄃᆡ 례산을 ᄒᆞ야

ᄂᆡ부로 보내여 ᄂᆡ부에셔 탁지부로 죠회ᄒᆞ야

탁지부에셔 례산을 지츌ᄒᆞ면

이왕 경무쳥에셔 잡은 윤긔현의 원 쳥쵹ᄒᆞ다가

쇽공ᄒᆞᆫ 돈 십만 량으로 쓴다더라

◉각부 관리들 말이 여러날 폐무가 되엿스니

민국ᄉᆞ에 손ᄒᆡ이 대단ᄒᆞᆯ ᄲᅮᆫ더러

월급 ᄯᅥᆯ ᄯᅢ에ᄂᆞᆫ 월급은 주면 일도 안 ᄒᆞ고 먹ᄂᆞᆫ 거시 렴치가 업ᄂᆞᆫ지라

불가불 샤직쇼나 쳥원셔나 ᄒᆞᄂᆞᆫ 거시 올타고 의론ᄒᆞᄂᆞᆫᄃᆡ

외부 참셔관 리응익씨ᄂᆞᆫ 발셔 샤직쇼를 ᄒᆞ야 비답을 물으엇ᄂᆞᆫᄃᆡ

샤양치 말고 직무를 ᄉᆞᆯ피라고 ᄒᆞ셧다더라

◉이ᄃᆞᆯ 십철일에 새문 압 쳘로 공즁션이

새문 밧ᄭᆡ지 나갓ᄂᆞᆫᄃᆡ 문을 닷지 못 ᄒᆞᆫ지라

경무쳥에셔 셔셔에 신칙ᄒᆞ야 문을 닷지 못 ᄒᆞ되

문 닷ᄂᆞᆫ 시간 외에 사ᄅᆞᆷ을 일졀 드리지 말고

문표 잇ᄂᆞᆫ 사ᄅᆞᆷ만 드리라고 ᄒᆞ엿다더라

광고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

국 한문을 셧거내ᄂᆞᆫ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우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 ᄒᆞᄂᆞᆫ ᄃᆡ 대단이 기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일에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광교 남쳔변 슈월루에셔 뇨리도 팔거니와

겸ᄒᆞ야 쟝국밥을 잘ᄒᆞ야

음력 십일월 초일일 위시ᄒᆞ야 팔 터이오니

텸군ᄌᆞᄂᆞᆫ ᄅᆡ림ᄒᆞ와 ᄉᆞ셔 잡슈시기를 ᄇᆞ라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곰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엽 셕 량 아홉 돈이오

일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무 이년 십이월 이십삼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이ᄇᆡᆨ이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사립 흥화학교 교ᄉᆞ 림병구씨 긔셔

○젼일에 즁츄원 회의에 졔츌ᄒᆞᆫ ᄉᆞ건에

인ᄌᆡ를 등용ᄒᆞᆯ 의안을 가결ᄒᆞ야

민망이 잇ᄂᆞᆫ 십일인을 투표 션거ᄒᆞ얏다 ᄒᆞ니

ᄂᆡ 이를 듯고 깃거 ᄀᆞᆯᄋᆞᄃᆡ

아국이 ᄀᆡ국ᄒᆞᆫ 이후로 의원을 셜ᄒᆞ야

이러ᄒᆞᆫ 샹거ᄂᆞᆫ 고금에 쳐음 잇ᄂᆞᆫ 일이라

엇지 셩셰에 아름다온 일이 안이며

ᄯᅩ 이를 인ᄒᆞ야 우리 국민의 자유권이

긔분이나 회복ᄒᆞᆫ 것은 미루어 알지라

그러ᄒᆞ나 므릇 국민의 자유권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국민의 당연ᄒᆞᆫ 의무를 발바 ᄒᆡᆼᄒᆞ야

진실노 그 도가 안이면 ᄇᆡᆨ 번 깃거도 굴치 안이ᄒᆞ야

관리ᄂᆞᆫ 관리의 직권을 잡고

인민은 각히 그 직업을 ᄯᅡ라 바르게 직희며

법으로 써 거ᄒᆞᆷ이니

만일 심긔의 발양ᄒᆞᆷ을 죳차 자유권을 직흰다 ᄒᆞ고

직권 밧게 맛당히 ᄒᆡᆼ치 못 ᄒᆞᆯ 일을 ᄒᆡᆼᄒᆞ거나

맛당히 ᄒᆞ지 못ᄒᆞᆯ 일을 ᄒᆞ면

목뎍은 비록 잘 ᄒᆞ고 아름다온ᄃᆡ 다 ᄒᆞ드ᄅᆡ도

이ᄂᆞᆫ 비단 자유권의 졍의에 어긔여

짐으로 의론ᄒᆞᆯ ᄲᅮᆫ 안이라 곳 자유 ᄃᆡ의에 원슈라

엇지 두려오며 신즁ᄒᆞ야

깁히 ᄉᆡᆼ각지 안이ᄒᆞ리오

ᄂᆡ 일본에 유학ᄒᆞ야

일본의 샹하 의원의 권리를 약간 ᄒᆡ득ᄒᆞᄂᆞ

졍부 대신이 그 사ᄅᆞᆷ이 안이면 의원이 탄ᄒᆡᆨᄒᆞ며

민국ᄉᆞ를 의뎡ᄒᆞ야 ᄂᆡ각을 것쳐

샹쥬 ᄌᆡ가ᄒᆞᄂᆞᆫ 권리ᄂᆞᆫ 잇스나

인ᄌᆡ를 션거ᄒᆞᆫ다 ᄒᆞ야

몃 사ᄅᆞᆷ을 ᄆᆡ거ᄒᆞᄂᆞᆫ 쥬례ᄂᆞᆫ 업스며

ᄂᆡ 영국에 유학ᄒᆞ야

그 인민의 권리를 대ᄀᆡ 아나

영국 인민의 권리ᄂᆞᆫ

일본 인민보다 몃 ᄇᆡ나 쟈유ᄒᆞᆷ이 만ᄒᆞ거니와

샹하 의원에셔 졍부 대신의 합당ᄒᆞᆫ 사ᄅᆞᆷ을 일홈을 드ᄂᆞᆫ 권리ᄂᆞᆫ 업고

ᄂᆡ 미국에 유학ᄒᆞ야

그 나라 졍톄를 죰 아나

미국 갓치 자유권을 슝샹ᄒᆞᄂᆞᆫ 공화국이라도

대통령을 션뎡ᄒᆞᆫ 후에ᄂᆞᆫ

졍부 대신들은 샹하 의원에셔 누가 함당ᄒᆞᆫ가 ᄒᆞ야

의론ᄒᆞ야 ᄲᅩᆸᄂᆞᆫ다 ᄒᆞᆷ은 일즉 듯지 못 ᄒᆞ얏노라

이졔 우리 대한은 ᄀᆡ벽ᄒᆞ야 써 옴으로

젼졔국으로 다ᄒᆡᆼ이 즁흥의 셩운을 지음ᄒᆞ야

우리 ^ 대황뎨 폐하의 셩덕과

우리 동포의 렬심으로

만건ᄒᆞ야ᄂᆞᆫ 눈을 씨슬 일을 셰워 표ᄇᆡᆨᄒᆞᆷ이 만ᄒᆞ야

목□에ᄂᆞᆫ 비록 인심이 쇼란ᄒᆞ며

셰ᄐᆡ가 뎡치 못 ᄒᆞ야 오유의 탄식이 업지 안이ᄒᆞᄂᆞ

쟝ᄅᆡ에 우리 뎨국 평화 진보의 긔쵸를 공고케 ᄒᆞᆷ에

공효가 막대 ᄒᆞ며 후셰에 표쥰이 될지라

이와 갓ᄒᆞᆫ 즁대 ᄉᆞ무를

엇지 깁히 ᄉᆡᆼ각ᄒᆞ며 바로 ᄒᆡᆼ치 안이ᄒᆞ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