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98호-제225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98호-제225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본월 십오일에 졔의관이 회동ᄒᆞ야 ᄀᆡ의ᄒᆞᆫ 후에

권뎜 만ᄒᆞᆫ 사ᄅᆞᆷ 윤치호의 쳔단을

이의 써 졔졍ᄒᆞᆫ다 운ᄒᆞ얏ᄂᆞᆫ지라

이를 쥰ᄒᆞ야 샹쥬ᄒᆞᄂᆞ니다

봉비ᄒᆞ와 쳔을 의ᄒᆞ야 임명ᄒᆞ라 ᄒᆞ오시다

◎외부 교셥 국쟝 리응익 사직소

비지 셩소구실 너ᄂᆞᆫ 그 ᄉᆞ양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다

◎물픔 사쟝 최학규와

◎온능 참봉 김우식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륙픔 뎡영두ᄂᆞᆫ 물픔 사쟝을 임ᄒᆞ고

◎륙픔 최긍헌은 시죵원 시죵을 엄ᄒᆞ고

◉공능 참봉 죠샹쳘은 온능 참봉을 임ᄒᆞ고

◉졍능 참봉 리창보ᄂᆞᆫ 공능 참봉을 임ᄒᆞ고

◉한셩부 판윤 윤치호ᄂᆞᆫ 즁츄원 부의쟝을 임ᄒᆞ다

이십오일 호외 관보

조셔ᄒᆞ여 갈아ᄉᆞᄃᆡ 경효뎐 삼쥬뎨 후에

거연히 일월이 여러 번 곳치여

릉침뫼기 바라ᄂᆞᆫᄃᆡ 드러오나

요ᄉᆞ이 ᄉᆞ셰를 인연ᄒᆞ여 뎐ᄇᆡᄒᆞᆷ을 결을치 못ᄒᆞ니

짐의 슬푸고 셥셥ᄒᆞᆷ이 엇지 그 말미 잇스리오

이 음력 십이월 쵸오일에 맛당이

◎홍릉에 나아가 친히 뎨샤ᄒᆞ리라 ᄒᆞᄋᆞᆸ시고

◉조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동궁 효도 ᄉᆡᆼ각으로 써

오ᄅᆡ 능소에 뵈ᄋᆞᆸ지 못ᄒᆞ니

그 감모ᄒᆞᆷ과 챵결ᄒᆞᆷ이 ᄒᆞᆷ을며 다시 엇더ᄒᆞ랴

이 음력 십이월 초오일에 맛당히

홍릉에 쟉헌례를 ᄒᆡᆼᄒᆞ여

ᄒᆞ여금 졍례를 펴게 ᄒᆞ리라 ᄒᆞ오시고

이샹은 십이월 이십ᄉᆞ일

◉칙교

쟈홉다 너희 무리들아

발게 짐의 말ᄉᆞᆷ을 드르라

단문에 친히 효유ᄒᆞᆷ이

날이 오ᄅᆡ지 아니ᄒᆞ엿ᄂᆞᆫᄃᆡ

짐이 너의 무리가 두버이 거죠가 잇슬 쥴

혜아리지 못ᄒᆞ엿노라

오회라 너희 무리의 죄를

너희 무리가 그 스ᄉᆞ로 알 진져

잇ᄂᆞᆫ 곳을 ᄯᅥ나셔 ᄀᆡ회ᄒᆞᆷ을 임의 금ᄒᆞᄂᆞᆫ 령이 잇ᄂᆞᆫᄃᆡ

곳슬 ᄯᅡ라셔 둥글게 모허

길히 긋칠 줄 아지 못ᄒᆞ니 죄가 한나히오

독립 협회를 임의 쥰허가 잇ᄂᆞᆫᄃᆡ

만민 공동을 쳔단히 명목을 셰우니 죄가 둘이오

칙교로 써 ᄒᆞ며 비답으로 써 ᄒᆞ여 효유ᄒᆞ여

하^여금 물너 가게 ᄒᆞᆫᄃᆡ 일향 명을 항거ᄒᆞ여

더옥 갈사록 더옥 심ᄒᆞ니 죄가 솃시오

ᄌᆔ의게 뎐지랴도 그릇을 ᄭᅳ리ᄂᆞᆫ 것슨

녯 ᄉᆞᄅᆞᆷ에 경계ᄒᆞᆫ 바인ᄃᆡ

대관을 릉욕ᄒᆞ물 보기를 ᄒᆞᆼ다반 갓치 ᄒᆞ니 죄가너희요

님군의 허물을 드러내기ᄂᆞᆫ

사ᄅᆞᆷ의 감히 못ᄒᆞᆯ 바인ᄃᆡ

편지를 외국 공관에 던져셔

스ᄉᆞ로 죄를 휘ᄒᆞ기를 도모ᄒᆞ니 죄가 다셧이오 (미완)

◉□□□ 열 ᄒᆞᆫ가지 죄를

칙교로 론죄ᄒᆞ시고도

□□□□□□□□로 착ᄒᆞᆷ을

다만 □□□ ᄒᆞ셔셔

모도 용셔ᄒᆞᄋᆞᆸ시ᄂᆞᆫ 쳐분이 계셧더라

잡보

◉이ᄃᆞᆯ 이십 삼일에 군부 대신 민병셕 씨가

시위 뎨일연대 대ᄃᆡ쟝 권용국씨의게 훈령ᄒᆞ기를

ᄒᆡᄃᆡ에셔 법부로 파숑ᄒᆞ엿든 병뎡을

곳 쳘환ᄒᆞ을 일에 칙지를 봉승ᄒᆞ엿기로

이에 훈령 ᄒᆞ오니 즉시 것으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 삼일에 군부에셔

각부에 파숑ᄒᆞᆫ 병뎡들의게 신칙ᄒᆞ기를

그 마을 관원 외에ᄂᆞᆫ 일졀 드리지 말나고

각별 단쇽ᄒᆞ엿다더라

□□□ 이십이일에 아라샤 사ᄅᆞᆷ 쓰리ᄆᆡ 두골슈씨와

□□□□□마포와 인쳔으로 향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이일에 ᄉᆡᆼ양문 압과 포덕문 압희 잇든

회션포ᄂᆞᆫ 것어드리고 인화문 압 회션포ᄂᆞᆫ 그저 잇더라

◉이ᄃᆞᆯ 이십이일에 츙훈부에셔 샹쇼를 ᄒᆞᄂᆞᆫᄃᆡ

쇼슈 심의승 김찬규가 샹쇼를 밧들고 드러갓다더라

◉즁셔 뎡션방 움에 걸인 십이 명이 잇ᄂᆞᆫᄃᆡ

셔로 의론 ᄒᆞ기를 어셔 ᄀᆡ명이 되면

우리가 걸인을 면ᄒᆞ겟다고 ᄒᆞ더라

◉이ᄃᆞᆯ 이십이일에 경무쳥 고문관 스듸풀잉씨와 통변 ᄒᆞ나가

감옥셔에 가셔 죄슈를 젹간ᄒᆞ고

병 잇ᄂᆞᆫ 것도 ᄉᆞᆯ피고 왓다더라

◎이ᄃᆞᆯ 이십삼일에 영국 병뎡 십일 명이

춍을 뫼고 문밧그로 나갓다가 들어왓다더라

◎이ᄃᆞᆯ 이십삼일에 평양 인민들이

죵노 만민 공동 회로 젼보를 ᄒᆞ엿ᄂᆞᆫᄃᆡ

지금 들으니 민영긔씨가 평양남도 관찰ᄉᆞ를 ᄒᆞ엿다니

인민들이 불복이라고 ᄒᆞ엿것ᄂᆞᆯ

만민 공동회에셔 춍ᄃᆡ위원 일인을 독립 협회 ᄉᆞ무쇼로 보내여

뎐보를 회답ᄒᆞ게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삼일에 병뎡들이

죵노 만민공동회를 춍ᄯᆡ로 두루며 ᄒᆞᄂᆞᆫ 말이

너희가 충군ᄋᆡ국ᄒᆞᆫ다고 ᄒᆞ더니

웬 셰샹이 다 역적인 쥴 아ᄂᆞᆫ

박영효 셔ᄌᆡ필을 대신을 식히자고 공쳔을 ᄒᆞ엿스니

츙ᄋᆡ지심이 어ᄃᆡ 잇나냐 ᄒᆞ고

ᄶᅩᆺ차 다니며 ^ 물니치거ᄂᆞᆯ

민회가 허여졋다 다시 합ᄒᆞ고

◉고등ᄌᆡ판쇼 ᄌᆡ판쟝 윤응열씨가 ᄌᆡ판쇼에 샤진ᄒᆞ야

춍ᄃᆡ위원 오인을 불너 말ᄒᆞ기를

민영긔씨 ᄌᆡ판이 늣지 안 ᄒᆞ니

다 각기 가셔 기다리라고 ᄒᆞ엿다더라

◉근일에 둑셤등디에 불항당이 대단ᄒᆞᄂᆞᆫᄃᆡ

편지를 써셔 돈을 만 량 이만 량을

어ᄃᆡ로 가져 오라 ᄒᆞ거ᄂᆞᆯ

그 어리셕은 사ᄅᆞᆷ들이 짐쟉에

도적들이 불 노흔가 념녀ᄒᆞ야

훅 쳔 량 이쳔 량을 갓다주엇다더라

◎이ᄃᆞᆯ 이십이일에 즁셔 한동 사ᄂᆞᆫ 김학션과

슈표다리 사ᄂᆞᆫ 김놈미가

슈표다리 우희셔 의복을 열파ᄒᆞ면셔 대단히 싸호기로

즁셔 슌검 최한영이가 그놈을 잡아

즁셔로 갓다 사실ᄒᆞᆫ즉 김학션의 말이

음력 동지ᄃᆞᆯ 팔일에 볼 일이 잇서 인쳔에 갓다가

십여 일만에 집에 도라온죽 내 계집의 말이

나 길 ᄯᅥᄂᆞᆫ 그날 밤에 죡하 김놈미가 와서

ᄒᆞᆯ 말이 잇다고 손을 붓잡고 안으며

불법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랴고 ᄒᆞ기에

리치로 대단이 ᄭᅮ지고 몸을 피ᄒᆞ야

니웃 집으로 가셔 간신이 욕을 면ᄒᆞ엿다 ᄒᆞ기에

신히 통ᄒᆡᄒᆞ야 ᄆᆞᄋᆞᆷ에

죡하놈을 죵아리를 ᄯᆡ려 증계를 ᄒᆞ랴고

그놈 잇ᄂᆞᆫ 곳에 가셔 ᄒᆞᆷᄭᅴ 가쟈 ᄒᆞ니

죡하 놈이 도로혀 내외 샹 □□ □고 무슈란타 ᄒᆞ며

의복을 열파ᄒᆞ엿다 ᄒᆞ기로

즁셔에셔 김학신의 계집을 불너다 삼죠 ᄃᆡ질ᄒᆞᆫ즉

그 계집의 말과 김학신의 말이 여합 부절이고

김놈미도 ᄌᆞ복을 ᄒᆞ기로

경무쳥으로 엄슈가 되엿다니

이런 놈은 ᄌᆡ판소로 보내여

즁률노 다ᄉᆞ리ᄂᆞᆫ 거시 맛당ᄒᆞᆯ 듯ᄒᆞ더라

◉보령군슈 박졔경 씨가 도임ᄒᆞᆫ 지 ᄉᆞ년에

극히 ᄋᆡ민ᄒᆞ여 쵼간에 관쇽이 임의로 나가지 못ᄒᆞ고

환ᄌᆞ를 극히 졍봉ᄒᆞ고

각 항 졍치가 공평 뎡직ᄒᆞ여

일우다 말ᄒᆞᆯ 길 업스며

향교에 포진등물이 다 ᄒᆡ여지고 상ᄒᆞ여

교유가 발통ᄒᆞ여 민간에 슈렴ᄒᆞ랴 ᄒᆞ니

군슈가 듯고 ᄒᆞᄂᆞᆫ 말이 무론 고ᄉᆞᄒᆞ고

던렴은 참아 못ᄒᆞᆯ 일이라 ᄒᆞ고

관황으로 슈ᄇᆡᆨ 냥을 ᄌᆞ당ᄒᆞ여

일신 슈보ᄒᆞ엿다 ᄒᆞ니

면졍도 극히 ᄉᆡᆼ각ᄒᆞ거니와

ᄎᆞ시에 모셩도 극진히 ᄒᆞᄂᆞᆫ 마ᄋᆞᆷ이 잇다 ᄒᆞ니라

광고

○즁셔 하 한동 심쥬ᄉᆞ집에셔

음력 십일월 쵸팔일 밤에

타던 ᄆᆞᆯ을 도젹의게 일헛ᄂᆞᆫᄃᆡ

마모ᄉᆡᆨ은 부늇누릇ᄒᆞᆫ고라

토산 ᄆᆞᆯ인ᄃᆡ 춍갈기ᄂᆞᆫ 검고 누루고 혹 흰ᄂᆞᆺ도 셧기고

뒤발은 죄ᄋᆞᆷ발이오

귀ᄂᆞᆫ 젹고 안쟝도 업시 언치만 언져스나

도젹놈이 혹 마모ᄉᆡᆨ을 변하야

안쟝이나 길마나 지어쓸지 아지 못하니

모ᄉᆡᆨ만 보고 아모던지 이 ᄆᆞᆯ을 ᄎᆞ자오면

슈뢰지공을 이ᄇᆡᆨ 량을 줄 거시니

부ᄃᆡ 착심하야 ᄎᆞ자쥬시요

대한 광무 이년 십이월 이십칠일 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이ᄇᆡᆨ오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일젼 만민 공동회에셔 ᄒᆞᆫ 분이 연셜ᄒᆞ기를

즁츄원에셔 박영효 투표ᄒᆞᆫ ᄉᆞ건에 ᄃᆡ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

ᄆᆡ우 됴리가 잇기로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영효가 갑신년을 당ᄒᆞ야

ᄉᆞ흉의 거괸 쥴은 우리 일국이 쇼공지라

우리 신민들이 그 사ᄅᆞᆷ의 고기를

ᄒᆞᆫ 뎜식이라도 먹기를 원ᄒᆞ더니

갑오년 일병 출ᄅᆡᄒᆞᆯ ᄯᅢ에

영효가 외국에 형셰를 빙쟈ᄒᆞ야

우흐로 졔의 죄를 사ᄒᆞ시게 ᄒᆞ고

ᄂᆡ부 대신 ᄀᆞᆺᄒᆞᆫ 즁대ᄒᆞᆫ 디위를 더러히기로

인졍이 더욱 분울ᄒᆞ건만은

형셰에 눌여 감노이 불감언이러니

쳔만의외에 영효가 능히 공번되고 졍대ᄒᆞᆫ ᄒᆡᆼ위를 베풀어

아모리 쵸야에 미쳔ᄒᆞᆫ 사ᄅᆞᆷ이라도

학문만 잇스면 드러 쓰고

각항민막을 일신ᄒᆞ게 경쟝ᄒᆞᆫ ᄭᆞ달게

ᄇᆡᆨ셩들이 감심ᄒᆞ야 서로 ᄒᆞᄂᆞᆫ 말이

ᄀᆡ화라 ᄒᆞᄂᆞᆫ 것이 죠흔 것이로다

영효 갓흔 역젹으로도 타국에 도망ᄒᆞ야

ᄀᆡ명에 학문을 힘슨 ᄭᆞ달게

이러ᄒᆞᆫ 공졍ᄒᆞᆫ 사ᄅᆞᆷ이 되엿다 ᄒᆞ더니

갑오 륙월에 영효가 죄명을 닙고 도망ᄒᆞᆫ 후

졍부 대신들은 다 갑오 이젼 구습만 복즁에 가득ᄒᆞᆫ 량반들이라

비록 미관 말직이라도 돈 밧지 아니ᄒᆞ면 시기지 아니ᄒᆞ고

임의 혁졔ᄒᆞᆫ 패긴막을 다시 이르키ᄂᆞᆫ 고로

ᄇᆡᆨ셩들이 오히려 영효 도망ᄒᆞᆷ을

원통히들 ᄉᆡᆼ각ᄒᆞ니 이ᄂᆞᆫ 무ᄉᆞᆷ ᄭᆞ달고

ᄇᆡᆨ셩이라 ᄒᆞᄂᆞᆫ 것이 지공 무ᄉᆞᄒᆞ야

아모리 젼 역적이라도 금일에 공졍한 일을 ᄒᆡᆼᄒᆞ면

공졍한 사ᄅᆞᆷ으로 아ᄂᆞᆫ ᄭᆞ달기니

만일 금일 졍부 졔공이 지극히 졍대한 일과

지극히 공변된 일을 ᄒᆡᆼᄒᆞ게 듸면

즁츄원의셔 영효 갓흔 사ᄅᆞᆷ을 쳔거ᄒᆞᆯ 리치도 업고

민회에셔 가부 표 밧을 ᄯᅢ에 가타하ᄂᆞᆫ 사ᄅᆞᆷ도 업슬 터이니

그 근원을 궁구하면 졍부졔공들이

엇지 셰샹에 거두하여 ᄇᆡᆨ셩들을 ᄃᆡ하리오

이런 ᄭᆞ딜게 근일 졍부 대신들이 대ᄂᆡ에만 잇고

나오지 못하는 쥴노 아노라 하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