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98호-제225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98호-제225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관보 이십오일호외 (연속)

◎ᄇᆡᆨ셩과 다못 관원 톄모가 스ᄉᆞ로 다르거ᄂᆞᆯ

관인을 위협ᄒᆞ야 억지로 회에 오게 ᄒᆞᆷ이 죄가 여셧이오

부부에 ᄒᆡᆼ졍은 가히 혹 뷔이지 못ᄒᆞᆯ 것이어ᄂᆞᆯ

관아로 바로 드러가 공갈ᄒᆞ야

ᄒᆞ야곰 폐무ᄒᆞ게 ᄒᆞᆫ 죄가 일곱이오

ᄌᆡ판에 ᄉᆞ건은 가히 힘으로 ᄃᆡ적지 못ᄒᆞᆯ 것이어ᄂᆞᆯ

쇼구ᄒᆞᆯ 것이 잇다 일컷고

셩군ᄒᆞ야 쟈단ᄒᆞᆫ 죄가 여덜이오

병뎡을 파숑ᄒᆞ야 문을 막은 것이 명령이 스ᄉᆞ로 잇거ᄂᆞᆯ

분을 발뵈야 돌을 더져

즁샹ᄒᆞ기에 이루엇스니 죄가 아홉이오

누차 명ᄒᆞ야 불으면 맛당히 곳 와셔 등ᄂᆡᄒᆞᆯ 것이어ᄂᆞᆯ

요언을 션동ᄒᆞ야 ᄒᆞᆫ갈 갓치 거역ᄒᆞᆫ 죄가 열이오

도망ᄒᆞᆫ 역적의 노흘 슈 업셔

사ᄅᆞᆷ마다 어더 버힐 터이어ᄂᆞᆯ

무리가 온 ᄃᆡ셔 말을 열어

임용ᄒᆞ기를 바라고 도모ᄒᆞᆫ 죄가 열ᄒᆞᄂᆞ히오

의타 세ᄉᆞᄒᆞᆫ 소범이 익의여 셰히지 못ᄒᆞᆯ지라

오호라 너희 등이 스ᄉᆞ로 ᄉᆡᆼ각건ᄃᆡ

이샹에 벌인 바히 가히 써 죄에 당ᄒᆞ랴 안이ᄒᆞ랴

너희 등도 그 ᄯᅩᄒᆞᆫ 스ᄉᆞ로 면ᄒᆞᆯ 말이 업스리라

나라에 덧덧ᄒᆞᆫ 법이 잇ᄂᆞ니

텬로가 사혁ᄒᆞ야 뢰뎡으로써 더ᄒᆞᆷ이

그 도리가 업ᄂᆞᆫ 것이 아니언만은

다만 ᄌᆞ셰히 너희 등의 본의를 ᄉᆡᆼ각ᄒᆞ면

엇지 진졍으로 스ᄉᆞ로 죄에 ᄲᅡ지기를 감심ᄒᆞ리오

그 비로삼은 ᄀᆞᆯᄋᆞᄃᆡ 츙셩과 ᄀᆞᆯᄋᆞᄃᆡ ᄉᆞ랑ᄒᆞᆷ이라

미샹불 착ᄒᆞ거니와 그 맛ᄎᆞᆷᄂᆡ 왈ᄑᆡ 왈란에

그 일홈을 도망ᄒᆞᆯ 슈가 업셔

의구ᄒᆞᆫ ᄆᆞᄋᆞᆷ의 말ᄆᆡ암아ᄂᆞᆫ 바라

짐이 너희 등의 부모가 되야ᄂᆞᆫ

다만 너희 등의 처음 착ᄒᆞᆫ 것만 알 ᄯᅡ름인 고로

므릇 너희 등의 젼후 소범은 일ᄀᆡ 활면ᄒᆞ노니

너희 등은 다시 쥬져ᄒᆞᆷ을 일삼지 말고

셔로 거ᄂᆞ리고 물너 갈지어다

오호라 너희 등이 짐의 이 말을 드르면

그 눈물을 ᄂᆞ리지 아니 ᄒᆞᆯ 재 잇스랴

본연ᄒᆞᆫ 량심은 반ᄃᆞ시 유연이 발ᄒᆞᆯ지니

그 각각 젼 허물을 셰쳑ᄒᆞ고

다 더부러 ᄉᆡ롭게 ᄒᆞᆯ지어다

짐의 말은 두 번 아니ᄒᆞ노라

십이월 이십륙일

◉졍이품 리ᄎᆡ연은 한셩부 판윤을 임ᄒᆞ고

◉태의원 뎐의보 최셕호ᄂᆞᆫ 태의원 뎐의를 임ᄒᆞ고

◉졍삼픔 ᄎᆡ동근은 태의원 뎐의보를 임ᄒᆞ고

◉뎐션사 쥬ᄉᆞ 한규셕은 면본관 ᄒᆞ고

◉강원도 관찰부 쥬ᄉᆞ 권응규와

평안 북도 관찰부 쥬ᄉᆞ 뎡관죠와 김졍교ᄂᆞᆫ 의원 면본관 ᄒᆞ고

◉삼픕 림창근과 강긔원은 평안북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리쟝셰ᄂᆞᆫ 강원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경샹도 고셩군 사ᄂᆞᆫ 리ᄆᆡᆼ운과 념의겸이가

젼통^졔ᄉᆞ 민형식씨를 ᄃᆡᄒᆞ야

고등 ᄌᆡ판소에 쇼지ᄒᆞ기를

념가의 논 열셤직이가 ᄉᆞ쳔근에 잇ᄂᆞᆫᄃᆡ

갑오년에 민통졔ᄉᆞ가 념가를 불너

그 논을 팔나ᄒᆞ기로 허락지 안 ᄒᆞ엿더니

념가를 착수ᄒᆞ고 비쟝 진샹규로 위협ᄒᆞ기를

만일 팔지 안 ᄒᆞ랴면 엽으로 뇌물 ᄉᆞ쳔 량을 밧쳐야 살 거시오

그러치 안흐면 옥귀신을 면치 못 ᄒᆞ리라 ᄒᆞ기로

탕진가산ᄒᆞ야 부득이 그 논을 밧쳐고

◉기시 신연 리방 리ᄆᆡᆼ운의 형 ᄆᆡᆼ두가 병이 들 쥭엇ᄂᆞᆫᄃᆡ

민통졔ᄉᆞ가 무ᄉᆞᆷ 흉계로 부의라 칭ᄒᆞ고

돈 쳔 량 ᄇᆡᆨ미 삼셕 ᄇᆡᆨ목

마포 각 오필 황쵹 오봉 졔포 오쳡을

보내엿기로 감샤이 밧앗더니

ᄆᆡᆼ두 셩복ᄒᆞ기 젼에

리ᄆᆡᆼ운 슉질을 항가 죡질ᄒᆞ야

형틀에 올녀 ᄆᆡ고

곤쟝 쥬쟝으로 좌우에 버려 셰고 호령ᄒᆞ기를

리가의 형 ᄆᆡᆼ두의게

엽ᄉᆞ만 팔쳔 량을 맛기엿스니

즉시 밧쳐야 ᄒᆞ지

만일 지쳬ᄒᆞ면 목슘을 보젼치 못 ᄒᆞ리라 ᄒᆞ기로

탕진가산ᄒᆞ고 죡증ᄭᆞ지 ᄒᆞ야 밧쳐스니

념의겸과 리ᄆᆡᆼ운이가

딘형식씨의게 ᄲᆡ앗긴 돈을 차자 달나고 ᄒᆞ엿거ᄂᆞᆯ

고등ᄌᆡ판쇼에셔 지령ᄒᆞ기를

피고가 평민을 릉학ᄒᆞᆫ 죄로

칙령을 밧드러 류ᄇᆡᄒᆞ야 경감이 되얏슨즉

죠를 일관은 다시 의론ᄒᆞᆯ 것 업고

돈은 민 ᄉᆞ실노 졍ᄒᆞ야 밧ᄂᆞᆫ 거시 올타고 ᄒᆞ엿다더라

◉황ᄒᆡ도 숑화군 관이뎡 사ᄂᆞᆫ 손셩모가

젼 관찰ᄉᆞ 김가진씨와 숑화 군슈 쟝긔흠씨와

쟝연 군슈 임오쥰씨를 ᄃᆡᄒᆞ야

고등 ᄌᆡ판소에 쇼지를 ᄒᆞ엿ᄂᆞᆫᄃᆡ

손가의 어미가 본면 집강 강봉샹의게

마져 쥭은 일노 법부에 쇼지ᄒᆞ엿더니

졔ᄉᆞ에 검안 오기를 기다려 심리ᄒᆞ야 쳐판ᄒᆞ겟다 ᄒᆞ기에

본군에 도라가 명ᄇᆡᆨ히 검안을 ᄒᆞ여 보ᄒᆞᆯ가 기다렷더니

김가진씨가 그ᄯᅢ 관찰ᄉᆞ로

숑화군에 훈령ᄒᆞ야 쵸검 ᄒᆞᆯ ᄯᅢ에

간련의 공쵸가 쇼연ᄒᆞ거ᄂᆞᆯ

곰인 ᄆᆞᆫ들 ᄯᅢ에 죵즁 환롱ᄒᆞ야 귀귀이 샹좌ᄒᆞ와

쟝연 군슈가 ᄌᆡ검ᄒᆞᆯ ᄯᅢ도 쵸검ᄒᆞᆯ ᄯᅢ와 ᄀᆞᆺ고

댱련 군슈 고챵룡씨가 삼검ᄒᆞᆯ ᄯᅢ에

뎡직공평ᄒᆞ게 검안을 하엿더니

관찰ᄉᆞ 김가진씨가 검안을 잘못 ᄒᆞ엿다 ᄒᆞ고

그 고을 셔긔를 문화군에 잡아 갓두고

검안을 환롱ᄒᆞ야 법부에 보고하고

법부에셔ᄂᆞᆫ 다ᄆᆞᆫ 그 검안을 가지고

살옥뎡범 강봉샹을 결ᄐᆡ방숑 ᄒᆞ라 ᄒᆞ엿ᄉᆞᆸ기

분ᄒᆞᆷ을 익의지 못 ᄒᆞ야 롱간한 거슬 셰셰히 뎡탐한즉

김가진씨ᄂᆞᆫ 뇌물 ᄉᆞ만 량을 밧고

쟝긔흠씨ᄂᆞᆫ 뇌물 만 량을 밧고

임오쥰씨ᄂᆞᆫ 뇌물 오쳔 량을 밧고

부동 환롱 ᄒᆞ야 살옥 죄인 강봉샹을 쥭이지 안케

검안을 ᄆᆞᆫ드러 결ᄐᆡ방숑 ᄒᆞ엿스니

피고 김^가진시와 쟝긔흠시와 임오쥰시를 잡아

명ᄇᆡᆨ히 ᄌᆡ판ᄒᆞ야 죠률하야 주고

강봉샹을 쥭여 달나고 하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 삼일예 샤직 담안언덕예 불이 나셔

자리가 한 입 가령이나 타스니

무근지화면이어니와

불낸 사ᄅᆞᆷ이 잇스면 즁률을 면치 못 ᄒᆞᆯ 듯하더라

◉ᄂᆡ부예셔 각도의 훈령하기를

독립 협회 복셜ᄒᆞᆯ ᄯᅳᆺ으로 샹슈하야

봉지 하온 졍부 죠회를 흠쥰하야 시ᄒᆡᆼ하니

그러케 알나고 하엿더라

◎이ᄃᆞᆯ 이십ᄉᆞ일에

한셩부에셔 경무텽으로 죠회하기를

뎐긔 쳔로를 쉬히 부릴 터이니

인마가 쳘로 갓가이 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ᄉᆞ일 밤에

이왕 부샹 졉쟝 박유진이가 경무텽에 잡혀 갓다더라

◎민회를 죄목으로 모라한 샹소가 비셔원의 들어 싸이ᄂᆞᆫᄃᆡ

이번에 민회 즁에셔 슈 나ᄂᆞᆫ 사ᄅᆞᆷ도 만코

ᄒᆡ 나ᄂᆞᆫ 사ᄅᆞᆷ도 만흐리라고 풍셜이 랑자하나

우리ᄂᆞᆫ 이런 말을 밋지 안노라

◉즁츄원에셔 박영효와 셔ᄌᆡ필을

대신을 식히자고 누가 투표한 거슨

민회를 망하게 하랴고 계교 쇽이라고

여항간 풍셜이 랑자하다더라

◉탁지에셔 돈 한 푼만 쓰랴도

여러 관원의 도쟝 마진 츌입 문부가 잇서야 쓰ᄂᆞᆫ 거신ᄃᆡ

부샹 죠건으로 당쵸에 이런 일이 업고

이번에 부샹으로 잡힌 원직 리ᄌᆡ화가

민영긔시 뮈워하ᄂᆞᆫ 사ᄅᆞᆷ의 ᄭᅬ이ᄂᆞᆫ 말을 듯고

민시를 구무하야

우희셔 돈을 타내엿다고 쇽여 공쵸하엿지

당쵸에 우희셔 부샹의게 돈 나리신 일도 업고

민영긔도 ᄂᆡ하뎐과 탁지 돈을 한 푼도 준 일이 업다고

젹확이 아ᄂᆞᆫ 이가 잇다더라

◎이번에 탁지 대신과 법부 대신이

민회를 혀치 마고 장담을 하엿다더라

광고

◎신원이 불원ᄒᆞ오ᄆᆡ

본 신문을 본월 삼십일븟터 위시ᄒᆞ야

명년 일월 ᄉᆞ일ᄭᆞ지 졍보ᄒᆞ오니

우리 신문 보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슈동 뎐당국에셔 밥쇼라와 양푼과 쇠공이 뎐당한

본젼 팔십오 량 뎐당표를 윤슈복이라ᄂᆞᆫ 아ᄒᆡ가

길에셔 어더 본 신문샤에 두엇스니 임ᄌᆞᄂᆞᆫ 와셔 차자가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에일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대한 광무 이년 십이월 이십팔일 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이ᄇᆡᆨ륙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본샤고ᄇᆡᆨ

년죵을 당ᄒᆞ얏ᄉᆞ오니

숑구영신에 졔반 ᄉᆞ무를 녯 것은 쳥쟝ᄒᆞ고

ᄉᆡ일을 유신ᄒᆞᆯ 터이ᄆᆡ

각항 셰음을 ᄒᆞᆯ 터이오니

황셩ᄂᆡ에와 십삼도 각군에

우리 신문 보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신문갑을 져져히 쳥쟝ᄒᆞ와 쥬옵심을 바라ᄋᆞᆸᄂᆞ니다

관보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짐이 민회에 일노 써 겨우 칙유를 ᄂᆞ렷ᄂᆞᆫ지라

만일 혹 뭇쥰쥰ᄒᆞᆫ 무리가 어두어 두려운 쥴를 모로고

다시 젼버릇슬 발바 열식 다셧식 가로에셔 머리를 모호고

쟝ᄎᆞᆺ 회를 이루고쟈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그 파슈 슌검과 밋 슌찰 병뎡으로 ᄒᆞ야곰

도져히 살펴 곳 엄금ᄒᆞ고

ᄯᅩ 여항에 한산ᄒᆞᆫ ᄇᆡᆨ셩들이 써 방쳥이라 칭ᄒᆞ고

도라 셔셔 구경ᄒᆞᄂᆞᆫ 쟈도 ᄯᅩᄒᆞᆫ 금단ᄒᆞ고

그 무뢰 잡류가 부샹이라 차탁ᄒᆞ고

ᄒᆡᆼ지가 셤홀ᄒᆞᆫ 쟈를 일톄 엄히 막을 듯으로

ᄂᆡ부와 군부에 신칙ᄒᆞ라 ᄒᆞ오시다

◉즁추원 의관 박ᄅᆡ동 언ᄉᆞ소

비지 셩소구실 너희 등의 말이 올흔지라

쥬의ᄒᆞᆫ 일은 임의 졍부로 말ᄆᆡ암아

탄ᄒᆡᆨᄒᆞ야 면관ᄒᆞ엿다 ᄒᆞ오시고

◉즁츄원 의관 리덕하 등 언ᄉᆞ소

비지 셩소구실 쥬의ᄒᆞᆫᄃᆡ 스ᄉᆞ로 그 사ᄅᆞᆷ이 잇스니

너희 등은 반ᄃᆞ시 잇글지 말나 ᄒᆞ오시고

◉죵이픔 고영근 등 언ᄉᆞ소

비지 셩소구실 임의 칙유를 나렷스니

알고 물너가라 ᄒᆞ오시고

◉유학 김찬규 등 언ᄉᆞ소

비지 셩소구실 츙분의 격동ᄒᆞᄂᆞᆫ 바에

맛당히 이 말이 잇슴즉ᄒᆞ나

아ᄅᆡ 결ᄉᆞᄒᆞᆫ 것은 진실노 가히 ᄒᆡ득지 못ᄒᆞ겟다 ᄒᆞ오시고

○유학 심의승 등 언ᄉᆞ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