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98호-제225호
○일젼 밤에 엇더ᄒᆞᆫ 놈이 무ᄉᆞᆷ 물건을 싸셔 가지고
남쵼 쥭동 등디로 지내가거ᄂᆞᆯ
남셔 슌검이 무어시냐고 물으되
도라보지도 안 ᄒᆞ고 급히 도망ᄒᆞ거ᄂᆞᆯ
그 슌검이 뒤를 ᄯᅡ라 ᄶᅩᆺ치니
그 놈이 도라보고 돌을 더지며
보통이에 물건을 바리고 가거ᄂᆞᆯ
펴셔 보니 놋 대야 ᄒᆞ나 사나희 신 ᄒᆞᆫ 컬네가 드럿기에
남셔에 갓다 두고 일흔 사ᄅᆞᆷ이 와셔
차자 가라고 방을 붓쳣다더라
○ᄂᆡ부 협판 민병한씨가
갈닌 경무ᄉᆞ 윤웅렬씨의게 샤찰을 ᄒᆞ야
리태언씨를 안환씨 경무관 갈닌 ᄃᆡ를 식혓더니
실텬 쟝졍 아니 ᄒᆞᆫ다고
본텽 쥬ᄉᆞ와 춍슌들과 각셔 춍슌들이
일시에 샤직 쳥원셔를 세 번 ᄒᆞ엿더니
ᄉᆡ로 ᄒᆞᆫ 경무ᄉᆞ 리근용씨가
춍슌 즁으로 회쳔과 권졈을 밧아
춍슌 박윤슈씨로 경무관을 식히고
리태언씨ᄂᆞᆫ 무안항 경무관을 ᄒᆞ고
박윤슈씨 춍슌 ᄃᆡ에ᄂᆞᆫ 권임 고졔슌씨로
회쳔과 권졈을 밧아 춍슌을 식히고
권임도 본쳥과 각셔 슌검 즁 ᄉᆞ무에 익슉ᄒᆞᆫ 이로
시험ᄒᆞ야 식힌다더라
○경무텽 돈 맛흔 이과 경무관 리진호씨가
슌검의 월급과 응하지물을 다 쥬지 아니ᄒᆞ고
문부를 환롱ᄒᆞ야 불소이 범용ᄒᆞ엿기로
본텽과 각셔 슌검들이 일시에 ᄯᅥ들고 닐어나
경무ᄉᆞ의게 호소ᄒᆞ기로
경무ᄉᆞ 리근용씨가 경무관 김뎡식씨로
본텽 이과 회계 문부를 사실ᄒᆞᆫ즉
리진호의 범용ᄒᆞᆫ 것이 륙쳔이ᄇᆡᆨ여 원이라
즉시 ᄂᆡ부로 면관 보고를 ᄒᆞ고 ᄂᆡ부 관원을 쳥ᄒᆞ야
본텽 젼겨문부를 사실ᄒᆞᆫ다ᄂᆞᆫᄃᆡ
리진호씨ᄂᆞᆫ 신위 경무관 ᄒᆞ야
다른 사ᄅᆞᆷ이 이런 범죄를 ᄒᆞ엿드ᄅᆡ도 금ᄒᆞᆯ 터인ᄃᆡ
그런 일을 금ᄒᆞ기ᄂᆞᆫ ᄉᆡ로히 스ᄉᆞ로 ᄌᆞ긔가 범죄를 ᄒᆞ엿스니
제가 저ᄃᆞ려 무러보아도 증역을 면치 못ᄒᆞᆯ 듯ᄒᆞ더라
이ᄃᆞᆯ 삼일에 일본 령ᄉᆞ관에셔 대한 경무텽으로 공문ᄒᆞ기를
ᄉᆞ일 일곱시에 죵을 치고 불노리를 ᄒᆞᆫ다고 ᄒᆞ엿더라
○이ᄃᆞᆯ 일일에 법부에셔 은젼 삼십오 원 오십 젼^을
감옥셔로 보내여 죄인들 호궤를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작년 십이월 십이월 삼십일일에
법부대신 윤웅렬시와 협판 리근호시와
경무텽 고문관 시듸풀임시가 감옥셔에 가셔
여러 죄슈를 젹간ᄒᆞ고 뢰물을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일에 동대문 밧 찬ᄂᆡ에셔
도적놈이 뎐긔 쳘로쥴을 도적ᄒᆞ야 갓다더라
○북셔 창의문 안 ᄇᆡᆨ운동 근쳐에 간란ᄒᆞᆫ ᄇᆡᆨ셩들이
락엽과 목근을 쥬어다가 집 뒤에다가 쌋코
어한이ᄂᆞ ᄒᆞ랴 ᄒᆞᄂᆞᆫ 것을
문밧 나무 쟝ᄉᆞ들이 나무를 팔고 늣게 나갈 ᄯᆡ
문이 닷쳐셔 못 나가고
열식 다셧식 쟉당ᄒᆞ야 월셩들을 ᄒᆞᆯ ᄯᆡ에
그 ᄋᆡ를 써셔 글거둔 나무을 도젹ᄒᆞ여 간다 ᄒᆞ니
ᄒᆡ셔 경찰은 그러ᄒᆞᆫ 일을 모로ᄂᆞᆫ지 알고도 용셔ᄒᆞ야
빈한ᄒᆞᆫ ᄇᆡᆨ셩을 못 ᄉᆞᆯ게 ᄒᆞᄂᆞᆫ지 모로겟더라
○숑화군 숀셩모가 고등ᄌᆡ판소에 졍소ᄒᆞᆫ ᄉᆞ연은
젼호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ᄌᆞ셰히 탐문ᄒᆞᆫ즉 ᄉᆞ실이 불연ᄒᆞ기로
듯ᄂᆞᆫᄃᆡ로 다시 죠렬 긔ᄌᆡᄒᆞ노라
일은 관찰ᄉᆞ가 검관의게
편지로도 희ᄉᆞᆯ 만들냐고 못ᄒᆞᆯ 터인데
훈령으로 ᄒᆞ엿단 말이 어불셩셜이요 (일은)
쵸복 냥검관 ᄒᆞ고 봉뢰부동 ᄒᆞ엿스면
쵸복검 보ᄃᆡ로만 단안ᄒᆞᆯ 터이지
ᄯᅩ ᄉᆞᆷ검관을 령ᄒᆞ여 억단 번안되게 ᄒᆞᆯ 리가 잇스리요 (일은)
본ᄉᆞ가 ᄊᆞ홀 ᄯᆡ에 밀친 후
샹흔도 업시 병 드러 보름만에 쥭은 일인ᄃᆡ
밀친거슨 ᄯᅡ리기도 어려워ᄒᆞᆫ 거신즉
더욱 쥭일야ᄂᆞᆫ 고ᄉᆞᆯ지심이 아닌 고로
졍묘죠에도 밀쳐 락ᄐᆡᄒᆞ여두
목슘 쥭은 옥ᄉᆞ 판부에도 ᄃᆡᄉᆞᆯ을 아니ᄒᆞ셧스니
더옥 이옥ᄉᆞ야 오결이라 ᄒᆞᆯ 슈 업고
일은 옥ᄉᆞ 오결이 아니면 공결이니
공결에 무삼 ᄒᆡᆼ뢰가 잇스며
황ᄎᆞ 법부에셔 각 검안을 ᄉᆞ렬 후
지령ᄌᆡ쳐 ᄒᆞᆫ 일을 억셜로 못ᄒᆞᆯ 일이요
일은 젼후 각 문안이 법부에 잇스니
샹고ᄒᆞ면 오결 공결을 쇼샹이 알듯 ᄒᆞ더라
◉작년 십이월 이십오일에 젼군슈 김락긔씨가
샹쇼를 밧들고 인화문으로 들어가다가
궁ᄂᆡ셔 슌금의게 붓들녀 경무쳥에 갓치엿ᄂᆞᆫᄃᆡ
우희셔 통쵹을 ᄒᆞ시고 경무관을 불너
셩토 샹쇼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을 잡아 갓운 일이 어ᄃᆡ 잇ᄂᆞ냐 ᄒᆞ고
곳 방숑ᄒᆞ라고 ᄒᆞ셧다더라
◉작년 십이월 이십륙일에
법률 죨업ᄉᆡᆼ들이 법부에 쳥원ᄒᆞ기를
디방 ᄌᆡ판소 검ᄉᆞ도 쟝졍을 의지ᄒᆞ야 보내고
법부에도 관원 자리나ᄂᆞᆫᄃᆡ로 식혀달나고 ᄒᆞ엿거ᄂᆞᆯ
법부에셔 지령하기를
디방 ᄌᆡ판소 금ᄉᆞᄂᆞᆫ 쳥의를 ᄒᆞᆫ 후에 결뎡ᄒᆞ고
자리나ᄂᆞᆫᄃᆡ로 관원식혀 달나ᄂᆞᆫ 거슨
하회를 기다리라고 하엿다더라
○작년 십이월 이십륙일에
법부에셔 두 ᄌᆡ판소 쥬임관과 법부 쥬임관들이 모혀
대신 압희셔 한셩부 ᄌᆡ판소 민ᄉᆞ 판ᄉᆞ를 내ᄂᆞᆫᄃᆡ
쥬ᄉᆞ 삼십일 인의 셩명을 권졈ᄒᆞᆫ즉
다른 쥬ᄉᆞ들 셩명 아래에 ᄒᆞᆫ 졈이요
김영시씨 셩명 아ᄅᆡ에 두 졈이요
리풍의씨 셩명 아래ᄂᆞᆫ 다셧 졈인 고로
리씨를 한셩부 ᄌᆡ판소 판ᄉᆞ를 식혓다더라
○림덕긔 등 몃 사ᄅᆞᆷ이 탁지 대신 민영환씨
학부대신 박뎡양씨 농샹대신 권ᄌᆡ형씨
법부 대신 윤웅열씨 ᄉᆞ씨를 대단히 모라 샹쇼ᄒᆞ기를
민회 즁 샹ᄌᆡ 영근 치호 하영 삼시를 죄쥬지 안코
도로혀 두호ᄒᆞᆫ다고ᄒᆞ엿거ᄂᆞᆯ
그 네 대신이 고등ᄌᆡ판소에
쟝ᄎᆞᆺ 쳥원 쇼지를 ᄒᆞ여 ᄌᆡ판을 쳥구ᄒᆞᆫ다ᄂᆞᆫᄃᆡ
고등ᄌᆡ판소에셔 의론ᄒᆞᄂᆞᆫ 말이
다른 대신들은 ᄌᆡ판ᄒᆞ려니와
윤씨ᄂᆞᆫ ᄌᆡ판쟝으로 잇고ᄂᆞᆫ
그 아래 관원이 그 ᄌᆡ판쟝 ᄌᆡ판ᄒᆞᆯ 슈가 업다고 ᄒᆞᆫ다더라
○이ᄃᆞᆯ 이일에 샤평리 사ᄂᆞᆫ 김원렵이가 김여션이다려
제 줌어니에 돈을 가져 갓다 칭ᄒᆞ고
김여션을 사문 뇌형을 ᄒᆞ다가
경무 셔셔로 잡히여 갓다더라
○감옥셔에 ᄌᆡ슈ᄒᆞᆫ 한규셕이가
무죄히 오ᄅᆡ 갓쳐 잇ᄂᆞᆫᄃᆡ
ᄌᆡ판을 안니 쥬어셔 방면이 못된다 ᄒᆞ니
ᄌᆡ판소에셔 죄슈를 진작 ᄌᆡ판 판결ᄒᆞ야
유무죄를 분간ᄒᆞ야 쥬엇스면 됴흘 듯ᄒᆞ다고 말들 ᄒᆞ더라
졔복과 금관죠복 흑단령과 사모ᄂᆞᆫ 그 젼ᄃᆡ로 두고
기외 관인 의복은 외국과 ᄀᆞᆺ치 고친다더라
○츙쳥남도 쳥양군 갓젼골 사ᄂᆞᆫ 지대션이가
본시 미친 놈으로 그 동리 사ᄂᆞᆫ 리뎡인의 집에 돌입ᄒᆞ야
칼노 리가을 무단이 질너 쥭이고 도망ᄒᆞ엿다가
얼마 후에 다시 들어 왓거ᄂᆞᆯ
리뎡인의 모친 리쇼ᄉᆞ가 그 아ᄃᆞᆯ 원슈를 갑고져 ᄒᆞ야
지대션을 즉시 타살ᄒᆞ고 쳥양군에 ᄌᆞ현ᄒᆞ야 갓쳣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엽 셕 량 아홉 돈이오
일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잇틀거리 학질에 유명이 신효ᄒᆞᆫ 보화단이라 ᄒᆞᄂᆞᆫ 약을
쳘물교 아ᄅᆡ 남편 쳣골목 드러 셔셔
위ᄉᆡᆼ관이라고 괘ᄑᆡᄒᆞᆫ 집에셔 발ᄆᆡᄒᆞ고
다른 병에 쓰ᄂᆞᆫ 약도 만이 잇ᄉᆞ오니
ᄉᆞ방에 병 잇ᄂᆞᆫ 이들은 차자오시오
대한 광무 삼년 일월 륙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이ᄇᆡᆨ구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오호라 텬하에 다샤리고 어지러온 것이
진실노 운회에 관계ᄒᆞᆷ이오
사ᄅᆞᆷ의 힘으로 가히 만희ᄒᆞᆯ 슈 업도다
ᄌᆞ고이ᄅᆡ로 당당ᄒᆞᆫ 긔남ᄌᆞ와 락락ᄒᆞᆫ 대쟝부가
경텬 위디ᄒᆞᄂᆞᆫ ᄌᆡ죠와 분무 규문ᄒᆞᄂᆞᆫ 도략을 품은ᄌᆡ
그ᄯᅢ를 엇은즉
바람에 범과 구름에 룡과 ᄀᆞᆺ치 원훈이 되야
ᄀᆡ국ᄒᆞ기ᄂᆞᆫ 한나라 소죠와 당나라 포악과 기외 즁흥ᄒᆞ야
건곤을 다시 졍돈ᄒᆞᄂᆞᆫᄃᆡᄂᆞᆫ
진나라 왕사와 송나라 쟝한 갓ᄒᆞᆫ이오
그 ᄯᅢ를 엇지 못ᄒᆞᆫ즉
계쇠ᄒᆞᆫ ᄯᅢ에 나셔 널니 간난을 건지랴 ᄒᆞ다가
맛ᄎᆞᆷᄂᆡ 국궁 진최ᄒᆞ야 일에ᄂᆞᆫ 보익이 업슨이ᄂᆞᆫ
후한 ᄯᅢ에 졔갈량과 남숑 ᄯᅢ에 문텬샹 ᄀᆞᆺᄒᆞᆫ 두어 사ᄅᆞᆷ이라
그 향ᄒᆞᄂᆞᆫ 것은 ᄒᆞᆫ 길이나 맛ᄂᆞᆫ 바이 ᄀᆞᆺ지 아니 ᄒᆞ니
이 엇지 운회의 관계ᄒᆞᆫ ᄇᆡ 아니리오
이러ᄒᆞᆫ 고로 텬하가 다ᄉᆞ릴 ᄯᅢ를 당ᄒᆞ면
비록 도적이 잇드ᄅᆡ도 시러곰 맛ᄎᆞᆷᄂᆡ 어지럽게 못ᄒᆞ고
텬하가 어지러올 ᄯᅢ를 당ᄒᆞ면
비록 영걸이 잇드ᄅᆡ도 시러곰 맛ᄎᆞᆷᄂᆡ 다ᄉᆞ리지 못ᄒᆞᄂᆞ니
대개 다ᄉᆞ린 지가 오ᄅᆡ면 반다시 어지럽고
어지러온 지가 오ᄅᆡ면
반다시 다ᄉᆞ리ᄂᆞᆫ 것은 이 운회에 뎡ᄒᆞᆫ 바라
운회ᄂᆞᆫ 비록 뎡ᄒᆞ엿스나 다ᄉᆞ리고 어지럽기ᄂᆞᆫ
ᄯᅩ 반다시 그 사ᄅᆞᆷ을 기ᄃᆞ리ᄂᆞ니
어시호 이 어지러온 것을 일우지 못ᄒᆞᆷ이 잇스면
필경 져 어지러온 것을 기ᄃᆞ려
그 화가 더 ᄆᆡᆼ렬ᄒᆞ고
이 다ᄉᆞ리ᄂᆞᆫ 것이 익의지 못ᄒᆞ면
필경 져 다ᄉᆞ림을 기ᄃᆞ려 그 공업이 이에 셩ᄎᆔᄒᆞᄂᆞ니
이 운회의 뎡ᄒᆞᆫ 바와 운회도 사ᄅᆞᆷ을 기ᄃᆞ려 다사리고
어지러온 리치도 ᄒᆡ득지 못ᄒᆞ고
여간 ᄌᆡ죠만 밋어 가지고 셰샹에 이왕 낫스니
무ᄉᆞᆷ 일이던지 ᄒᆞ야 보리라 ᄒᆞ고
져리 가셔 못 되면 다시 이리로 오고
이리 와셔 못 되면 다시 져리로 향ᄒᆞ야
나의 일신 일심을 지향 업시
덤벙이ᄂᆞᆫ 사ᄅᆞᆷ을 남은 말ᄒᆞ되
ᄉᆞ업 샹에 열심이 잇다고 ᄒᆞᆯ 듯ᄒᆞ나
나ᄂᆞᆫ 말ᄒᆞ기를 지각 업ᄂᆞᆫ 쳔쟝부라 ᄒᆞ노라
관보 일월 오일
◎의졍부 참졍신 셔졍슌은 근^쥬호ᄃᆡ
신이 져즘게 즁츄원 관의 회의ᄒᆞᆯ ᄯᅢ에
망명 죄인을 혼동이 쳔거ᄒᆞᄂᆞᆫ 마당에
소ᄅᆡ를 ᄀᆞᆺ치 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가라ᄒᆞᆫ 모든 의관을 아올너 봉현고 ᄒᆞ야
일쳬 면본관을 ᄒᆞᆯ ᄯᅳᆺ으로 써
임의 샹쥬ᄒᆞ와 봉지 의쥬ᄒᆞ라 ᄒᆞ옵신 바
ᄒᆡ원 현고셔를 즉졉즉
의관 신ᄒᆡ영과 어용션과 변하진과 리승만과 홍ᄌᆡ긔ᄂᆞ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