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98호-제225호
가변으로 손을 들므로 써 현고 ᄒᆞ얏ᄉᆞ오니 병 면본관ᄒᆞ고
의관 유ᄆᆡᆼ과 졍항모와 홍졍후ᄂᆞᆫ 혹 뎡의도 쳥ᄒᆞ고
혹 발거도 쳥ᄒᆞ고 혹 샥안도 쳥ᄒᆞ얏스나
그러ᄒᆞ나 졍부에 통텹ᄒᆞᄂᆞᆫ 마당에 이르러ᄂᆞᆫ
ᄒᆞᆷᄭᅴ 써 가타 ᄒᆞ얏슨즉
병ᄒᆞ야 일 ᄀᆡ월 벌봉에 시ᄒᆞᆷ이 엇더ᄒᆞ올지
삼가 샹쥬ᄒᆞ와 봉지 의쥬ᄒᆞ라 ᄒᆞ오시다
○궁ᄂᆡ부 특진관 김죵한 ᄌᆞᄒᆡᆨ소
비지 셩소구실 지ᄂᆡᆫ 일을 엇지 반다시 잇글니오
지어 ᄭᅳᆺᄒᆡ 베푼 것은 더욱 반다시 졔셜ᄒᆞᆯ 것이 아이니
경은 그 샤양치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고
○츌신 림덕긔등 언ᄉᆞ소
비지 셩소 구실 너의 말ᄒᆞᆫ 바이 그러ᄒᆞᆯ 것이 잇스되
지어 졔신을 얽어 무함ᄒᆞᆷ은 극히 ᄒᆡ망ᄒᆞ다 ᄒᆞ오시다
○죵묘 셔령 윤슉영과 귀죡원 쥬ᄉᆞ 임익원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예능령 리ᄌᆡ긔ᄂᆞᆫ 죵묘셔 령을 임ᄒᆞ고
○륙품 윤슉영은 예능령을 임ᄒᆞ고
○뎐션샤 쥬ᄉᆞ 셩쥬형은 귀죡원 쥬ᄉᆞ를 임ᄒᆞ고
○엄진호ᄂᆞᆫ 뎐션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경무쳥 춍슌 박윤슈ᄂᆞᆫ 경무관을 임ᄒᆞ고
○비셔원승 리무영과 김유제ᄂᆞᆫ 의원 면본관ᄒᆞ고
○졍삼품 리필용과 박경원은 비셔원승을 임ᄒᆞ다
잡보
○경구다리 사ᄂᆞᆫ 한셩부 판윤 라ᄎᆡ연씨 집 하인 박츈셕이가
미동 손흥쥰을 ᄃᆡᄒᆞ야 한셩부 ᄌᆡ판소에 쇼지ᄒᆞ기를
내 쥬인의 량미를 목포등디에셔 무역ᄒᆞ야
룡산에 도박ᄒᆞ고 슈운ᄒᆞ야 드려오ᄂᆞᆫᄃᆡ
한셩부 문젼에 도달ᄒᆞᆯᄉᆡ
손흥쥰이가 별안간에 나와
ᄇᆡᆨ미 이십이 셕을 늑탈ᄒᆞ야 갓스니
차져달나고 ᄒᆞ엿더라
○공덕리 사ᄂᆞᆫ 슐쟝ᄉᆞ 쟝ᄆᆡᆼ호가
그 동리 사ᄂᆞᆫ 황긔룡의 쳐 최소ᄉᆞ가
황혼시에 물 길너 가ᄂᆞᆫ 거슬 보고
즁간에 돌츌ᄒᆞ야 억지로 무례ᄒᆞᆫ ᄒᆡᆼ위를 ᄒᆞ다가
경무텽에 잡히여 와셔 ᄌᆞ복ᄒᆞ고
한셩부 ᄌᆡ판소로 와셔
감옥셔에 엄슈가 되엿다 ᄒᆞ니
아마 이런 죄ᄂᆞᆫ 륙범즁에 쳐ᄒᆞᆯ 듯ᄒᆞ더라
○황쥬 디방ᄃᆡ 병뎡들이 무슈히 쟉경ᄒᆞ기로
그 고을 군슈 김완슈씨가 긔어히 샤직ᄒᆞ랴고
ᄂᆡ부에 쳥원을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고을 사ᄂᆞᆫ 최학렬등이 ᄂᆡ부에 원류ᄒᆞ기를
우리 고을 원이 명관노릇슬 ᄒᆞ니
갈니지 안케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더라
○병뎡들 말이 우리가 먼져 ᄒᆞᆯ 일을
경무텽 슌검들이 몬져 ᄒᆞ엿다고 ᄒᆞ드라 ᄒᆞ니
이번 경무쳥 ᄌᆡ졍 조샤ᄒᆞᄂᆞᆫ 일을 보고 ᄒᆞᄂᆞᆫ 말인가 보더라
○의졍부에셔 일젼에 신문 죠례와 회 규칙을
ᄉᆡ로이 만드러 ᄂᆡ부로 보ᄂᆡ엿ᄂᆞᆫᄃᆡ
회규 ᄉᆞ연을 대강 드른즉 ᄀᆡ회를 ᄒᆞ랴면
미리 그셔 ᄌᆞᄂᆡ 경무관의게 통지ᄒᆞ야
경무관이 회즁의 의례히 와셔 잇ᄂᆞᆫᄃᆡ
이십셰 못된 사ᄅᆞᆷ과 녀인과 각 학교 학도들과 시관인이던지
증경관인과 외국사ᄅᆞᆷ은 회에 참례치 못ᄒᆞ고
ᄌᆡ판소 법률에 관계된 일과 사ᄅᆞᆷ의 명례를
공연히 손샹ᄒᆞᄂᆞᆫ 말은 일졀 못ᄒᆞ고
다만 연셜ᄒᆞᆯ 것은 지식을 발달ᄒᆞᆯ 학문샹 말만 ᄒᆞᄂᆞᆫᄃᆡ
회규에 억긔면 경무관이 그 회원을 퇴회를 식히고
만일 항거ᄒᆞ면 잡아다 혹 륙ᄀᆡ월 혹 오ᄀᆡ월을 감금을 ᄒᆞ고
벌금을 혹 ᄇᆡᆨ 원 이ᄇᆡᆨ 원을 물닌다더라
○갈닌 뎡산군슈 윤병욱씨가 샹납 건몰ᄒᆞᆫ 일노
슈년이나 감옥셔에 갓쳐도
샹납젼을 아니 밧치기로
류ᄇᆡ로 죠률을 ᄒᆞ엿다더라
○묘동 사ᄂᆞᆫ 하용근이가 자알토슈 은쟝도
은가락지 춍 모립 남바위 각 ᄒᆞᆫ 벌식을
이ᄃᆞᆯ 삼일에 묘동 압 쵸물뎐
도가 사셜 뎐당국에 잡히고
돈 일ᄇᆡᆨ오십 량을 엇어쓰고
그 잇튼날에 오십 량과 별리 두 량을 가지고 가셔
춍모립을 달나고 ᄒᆞ니 그 뎐당국에셔 ᄒᆞᄂᆞᆫ 말이
ᄇᆡᆨ량 변리ᄭᆞ지 합 여덜 량을 가지고 오면
갓을 주겟다 ᄒᆞ고 아니 준다 ᄒᆞ니
향일에 뎐당 규칙이 칙령으로 나리시기를
뎐당 잡은 날노 십오일을 혜아려
반ᄃᆞᆯ 변리를 밧으라 ᄒᆞ셧거ᄂᆞᆯ
관허 뎐당국에셔 칙령을 어긔면 ᄌᆞ유 당률이거ᄂᆞᆯ
ᄒᆞᆷ을며 사셜 뎐당국에셔 칙령으로 나리신 법률을 부쥰ᄒᆞ고
무ᄉᆞᄒᆞᆯ넌지 모로겟더라
○무쥬군 사ᄂᆞᆫ 안뎡구 리ᄒᆡ교 박즁호 등이
어ᄉᆞ 리승욱씨를 ᄃᆡᄒᆞ야
한셩부 ᄌᆡ판소에 쇼지ᄒᆞ기를
리어ᄉᆞ가 무쥬군 민고답 갑 일만 륙쳔ᄉᆞᄇᆡᆨ여 량을 금산군으로 보내라고
본군 슈셔긔와 향유ᄉᆞ를 금산군으로 이슈ᄒᆞ고
비지로 감결ᄒᆞ기를 륙쳔 량은 본군 호포로 졔감ᄒᆞ고
이만 량만 밧치라고 독쵹이 셩화 ᄀᆞᆺ기로
원고등이 견ᄃᆡ지 못ᄒᆞ야
그 논을 팔아 ᄉᆞ쳔칠ᄇᆡᆨ여 량은 밧치고
밋쳐 팔지 못ᄒᆞᆫ 논은
일만 오쳔 량에 뎡가ᄒᆞ야 논 문셔로 밧쳣더니
향일에 칙교가 계시기를
어ᄉᆞ가 민가에 쟉폐ᄒᆞᆫ 쟈를
그 고을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법부에 호쇼ᄒᆞ라시기로 쇼지ᄒᆞ오니
피고 리승욱을 즉시 잡아 일흔 돈과 논을
여슈히 차자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즁셔에셔 경무쳥으로 압샹ᄒᆞᆫ 도적놈 김셩규의
돈 륙십 오량을 즁셔 쳥ᄉᆞ가 탈ᄎᆔᄒᆞ엿다더라
○경샹도 고셩군 션동 사ᄂᆞᆫ 염의겸이가
젼 통졔ᄉᆞ 민형식씨를 ᄃᆡᄒᆞ야 한셩부 ᄌᆡ판소에 쇼지ᄒᆞ기를
민형식씨가 내 돈을 엽으로 ᄉᆞ쳔 량을 뢰물노 먹엇스니
환츄ᄒᆞ야 달나고 ᄒᆞ얏다 ᄒᆞ니
당쵸에 뢰물은 엇지ᄒᆞ야 쥬엇ᄂᆞᆫ지
ᄌᆞᄅᆡ로 바른 일에 남을 뢰물 쥴 리가 업슨즉
ᄌᆡ판을 ᄒᆞ야 보면 여슈가 동죄라고 ᄒᆞᆯ 것 갓더라
○이ᄃᆞᆯ 오일에 법부 대신 윤웅열씨가
림덕긔 등과 ᄌᆡ판을 ᄒᆞ여 달나고 샤직 샹쇼를 ᄒᆞ엿다더라
○경무쳥에셔 각 경무셔에 훈령ᄒᆞ기ᄅᆞᆯ
본쳥 이과 회계 문부를 방쟝 죠샤ᄒᆞ야
이과쟝 리진호씨의 범용ᄒᆞᆫ 거슬 각셔에 알닐 날이 잇거ᄂᆞᆯ
근일에 슌검등이 호쇼ᄒᆞᆫ다 칭ᄒᆞ고
평복으로 본쳥에 일졔히 모혀
ᄒᆡᆼ지가 완ᄑᆡᄒᆞ며 ᄯᅥ들기를 일ᄉᆞᆷ아
당쟝 ᄒᆡᆼ위가 극히 무엄ᄒᆞᆫ지라
쇼당은 그 슈챵ᄒᆞᆫ 쟈를 사실ᄒᆞ야
죠률 증판ᄒᆞᆯ 터이로되 십분 용셔ᄒᆞ고 ᄅᆡ두를 보ᄂᆞ니
이후에 만일 젼습을 곳치지 안 ᄒᆞ면
슌검들의 별반 죠쳐ᄂᆞᆫ 샹의 물론ᄒᆞ고
각 셔쟝의 능히 단쇽지 못ᄒᆞᆫ ᄎᆡᆨ망은
부지 하경ᄒᆞᆯ 줄은 셜명을 안니 ᄒᆞ여도
스ᄉᆞ로 알듯 ᄒᆞ리니 쳑념 거ᄒᆡᆼ ᄒᆞ야
후회가 업게 ᄒᆞ라고 ᄒᆞ엿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엽 셕 량 아홉 돈이오
일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잇틀거리 학질에 유명이 신효ᄒᆞᆫ 보화단이라 ᄒᆞᄂᆞᆫ 약을
쳘물교 아ᄅᆡ 남편 쳣골목 드러 셔셔
위ᄉᆡᆼ관이라고 괘ᄑᆡᄒᆞᆫ 집에셔 발ᄆᆡᄒᆞ고
다른 병에 쓰ᄂᆞᆫ 약도 만이 잇ᄉᆞ오니
ᄉᆞ방에 병 잇ᄂᆞᆫ 이들은 차자오시오
대한 광무 삼년 일월 칠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이ᄇᆡᆨ십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근일 드른즉 쟝례원에셔 의복을 참쟉ᄒᆞ야 곳친다 ᄒᆞ니
대져 샹고를 거슬너 참고ᄒᆞ건ᄃᆡ
남무닙과 금슈의털과 가족을 닙다가
황뎨헌원씨 ᄯᅢ에 이르러
비로소 길삼과 방젹을 시쟉ᄒᆞ야
젼일 목엽과 금슈 피모를 밧고 왓고
그후 당 우 하 은에 이르러 각각 ᄀᆞᆯᄋᆞᄃᆡ
목덕이니 화덕이니 슈덕이니 ᄒᆞ고
오ᄉᆡᆨ을 분별ᄒᆞ야 나라마다 뎡ᄒᆞᆫᄉᆡᆨ을 슝샹ᄒᆞ더니
쥬나라에 이르러ᄂᆞᆫ 쥬공이 졔례ᄒᆞᆫ 후
오ᄂᆞᆯᄭᆞ지 아셰아 한문 학문에ᄂᆞᆫ 쥬례라 일커러
만이 참호ᄒᆞ야 뎐고ᄒᆞ고 슝샹ᄒᆞᄂᆞ니
그 례졀에 찬찬빈빈ᄒᆞᆫ 것이야 이로 드러 말ᄒᆞ기 어렵거니와
의복 ᄒᆞᆫ 가지만 말ᄒᆞ면 텬ᄌᆞᄂᆞᆫ
십이항 면류에 일월 황샹 룡봉보불 문쟝이오
졔후ᄂᆞᆫ 구항 관면에 홍쟈 망쟝이오
대부ᄂᆞᆫ 모샤학쟝이러라
한 당 송 명에 각각 대동 쇼이ᄒᆞ나
필경 쥬례에셔 의방치 아니ᄒᆞᆷ이 업더니
오ᄂᆞᆯ날 쳥국 의복 례졀은 쳬발 치미ᄒᆞ야
쥬례와 일졀 샹ᄇᆡᄒᆞ얏스나
능히 슈ᄇᆡᆨ여 년 연면ᄒᆞ야 왓더라
우리나라에ᄂᆞᆫ 단군 시졀 톄모ᄂᆞᆫ 오원 창고ᄒᆞ야
별노히 참고ᄒᆞᆯ 것 업거니와
긔ᄌᆞᄭᅴ오셔ᄂᆞᆫ 은나라 유민으로 자쳐ᄒᆞ샤 포의 젼모ᄯᆞ름이요
ᄇᆡᆨ셩의 경완ᄒᆞᆷ을 염녀ᄒᆞ샤 도관 혁ᄃᆡᄒᆞ고
사셔인은 부득 의ᄇᆡᆨᄒᆞ얏스나 삼한 신라 고려에
ᄯᅩᄒᆞᆫ 즁국을 만이 의방ᄒᆞ얏스니 쥬례 아닌 것이 젹더라
오ᄂᆞᆯ날 의졔ᄂᆞᆫ 명나라를 본밧앗다 ᄒᆞ나
여간 다른 것이 잇셔
쥭립 엽망은 쥬례에도 업ᄂᆞᆫ 것이라
대개 셩인이 셰샹을 어거ᄒᆞᄆᆡ
임시 졔의ᄒᆞ야 리국 편민ᄒᆞ기로 쥬의ᄒᆞᄂᆞ니
다만 녯법만 교슈ᄒᆞᄂᆞᆫ 것은 시셰에 통달치 못ᄒᆞᆫ 일이라
우리 황샹 폐하ᄭᅴ오셔ᄂᆞᆫ ᄀᆡ국 ᄉᆞ쳔여 년에 쳐음 나신 셩인이시라
광대ᄒᆞᆫ ᄉᆞ업을 셰우샤 텬하 만국에
외외탁탁이 ᄌᆞ쥬독립 ᄒᆞ셧스니 탕탕연무능명언이라
샹하 쳔고와 셰계 만국을 참호ᄒᆞ야
ᄉᆡ로히 의졔를 뎡ᄒᆞ라 ᄒᆞ셧스니
우리 민셔들은 광텬화일 가온ᄃᆡ
빈빈찬찬ᄒᆞᆫ 복ᄉᆡᆨ이 빗날지라
엇지 서로 하례ᄒᆞ지 아니 ᄒᆞ리오
관보 일월 륙일
○의졍부 참졍신 셩졍슌은 근쥬호ᄃᆡ
신이 일쟉 연ᄃᆡᄒᆞᆯ ᄯᅢ에 근일 샹소가 번셜ᄒᆞᆫ 일노 써
업ᄃᆡ여 셩칙을 밧든 고로
졍부 졔신이 란샹공의ᄒᆞ와
이에 폐를 교구ᄒᆞᆯ 죠건을 ᄀᆡ록ᄒᆞ야
쥬문ᄒᆞ와 업ᄃᆡ여 셩ᄌᆡᄒᆞ심을 기ᄃᆡ리ᄂᆞ니다
일은 칙임관은 시임과 증경을 물론ᄒᆞ고 무ᄋᆡ 진소ᄒᆞ고
다만 시ᄃᆡ 쥬임즉 비록 증경 칙임도 진쇼치 못ᄒᆞ고
일은 현ᄃᆡ 쥬판임관이 만일 언ᄉᆞᄒᆞ고쟈 ᄒᆞᆫ즉
본쇽쟝관의게 쳥ᄒᆞ야 ᄃᆡᄒᆡᆼ 쥬문ᄒᆞ고
혹 안건을 갓쵸와 졍부에 쳥의ᄒᆞ고
일은 증경 쥬판임관과 밋 ᄉᆞ셔인은 만일언ᄉᆞ ᄒᆞ고쟈 ᄒᆞ면
ᄒᆞ야곰 즁츄원에 헌의ᄒᆞᆷ을 허락ᄒᆞ고
일은 칙쥬판임관과 밋 ᄉᆞ셔인을 만일 탄ᄒᆡᆨᄒᆞ고쟈 ᄒᆞ면
반ᄃᆞ시 징거가 확실ᄒᆞᆫ 연후에 안건을 갓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