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98호-제225호
지금 즁츄원을 셜ᄒᆞᆫ 지 몃칠이 못 되야
인ᄌᆡ 션거ᄒᆞᄂᆞᆫ ᄒᆞᆫ 의안은
당금에 자유권을 슈창ᄒᆞᆫ 영미 국민도 업ᄂᆞᆫ 규례를 창거ᄒᆞ니
ᄂᆡ 쳐옴은 듯고 깃거ᄒᆞ다가
맛ᄎᆞᆷ 나ᄂᆞᆫ 의혹ᄒᆞᆷ을 잇기를 마지 못 하노라
므릇 인ᄌᆡ의 대신에 합당ᄒᆞᆫ 쟈를 션거ᄒᆞᆷ은 츄원의 직권이 안이라
그 직권이 안이라도 ᄒᆡᆼ하면
이ᄂᆞᆫ 두리건ᄃᆡ 자유 졍의에 합당치 못 ᄒᆞᆷ이니
우리 뎨국의 문명 진보와 황실의 죤엄 ᄒᆞᆷ과
국민의 자유권을 ᄂᆡ 소임으로 아ᄂᆞᆫ 츄원에셔
엇지 권의에 일을 몬져 ᄒᆡᆼ하야 샹하의 아혹을 이르혀며
외인의 경모를 부르며 후에셰 표쥰을 그릇 하리오
혹 ᄀᆞᆯᄋᆞᄃᆡ 당금에 아국 형편이 영미 등
여러 나라보다ᄂᆞᆫ 다른 것이
이왕 ᄀᆡ명ᄒᆞᆫ 나라ᄂᆞᆫ 법률이 구비하고
인민이 학식에 통달하야 그 범위 안에 쥰ᄒᆡᆼ하야
일치 말면 만ᄉᆞ가 바른ᄃᆡ로 도라 가려니와
우리 대한과 갓ᄒᆞᆫ 다 열니지 못ᄒᆞᆫ 나라에ᄂᆞᆫ
비샹ᄒᆞᆫ 일 이루혀야 비샹ᄒᆞᆫ 공효가 잇스리라 ᄒᆞ니
나도 ᄯᅩᄒᆞᆫ ᄀᆞᆯᄋᆞ대 그러ᄒᆞ다 ᄒᆞᄂᆞ
나ᄂᆞᆫ 혹의 이른바 비샹ᄒᆞᆫ 일이라 ᄒᆞᆷ은
무엇을 가르침인지 알지 못ᄒᆞ거니와
대져 비샹ᄒᆞᆫ 일이 참것과 거짓것이 잇도다 (미완)
관보 십이월 이십이일
◎참쟝 쥬셕면은 군부 협판을 임ᄒᆞ고
◎함경남도 관찰부 쥬ᄉᆞ 문셩진과
츙쳥북도 관찰부 쥬ᄉᆞ 임형쥰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뎡윤모ᄂᆞᆫ 함경남도 관찰부 쥬ᄉᆞ을 임ᄒᆞ고
◎리샹렵을 츙쳥북도 관찰부 쥬ᄉᆞ을 임ᄒᆞ고
◎대구 디방ᄃᆡ 대ᄃᆡ쟝 리쥬영과
군부 군무국 마졍과원 김남식은 명 휴직ᄒᆞ고
◉강화 디방ᄃᆡ 대ᄃᆡ쟝 쟝긔렴과
군부 국무국 군ᄉᆞ과원 박졔칠과
친위 뎨일련ᄃᆡ 즁ᄃᆡ쟝 진학슌과
강화 디방ᄃᆡ 즁ᄃᆡ졍 안규승과
쳥쥬 디방ᄃᆡ 즁ᄃᆡ쟝 리룡의와
시위 뎨일련ᄃᆡ 부위 김쥰모와
친위 뎨일련ᄃᆡ 부위 박문교와
친위 뎨일련ᄃᆡ 부위 김인규와
시위 뎨일련ᄃᆡ 참위 최락규와
친위뎨 일련ᄃᆡ 참위 리용하와
친위 뎨일련ᄃᆡ 참위 홍병쥬와
평양 진위ᄃᆡ 부관 쥬^시쥰과
평양 진위ᄃᆡ 부위 박긔흡과 신항우와
강화 디방ᄃᆡ 부위 강대흡과
슈원 디방ᄃᆡ 부위 반돈식과
공쥬 디방ᄃᆡ 참위 유완은 면본직하고
◎부위 고윤영과 반돈식과 강대흡과
박문교와 김인규와 김쥰모ᄂᆞᆫ 졍위을 임하고 (미완)
잡보
◉이ᄃᆞᆯ 이십일일에
궐ᄂᆡ 경회뎐 셔원 박희원이가 슐을 대취ᄒᆞ고
셔희들 쳥에셔 야료를 무슈히 ᄒᆞ기로
우희 입품이 되며 곳 경무쳥으로 잡아 가두라시기로
즉시 잡아 경무쳥에 엄슈가 되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일일에 죵노 만민공동회 회원들이
고등ᄌᆡ팔소에 들어가 마당에 모혀 잇고
춍ᄃᆡ 위원을 검ᄉᆞ실에 들여 보내여 말ᄒᆞ기를
역젹놈 민영긔가 츙ᄋᆡᄒᆞᆫ 우리 만민들을
역젹으로 모라 샹쇼를 ᄒᆞ엿스니
ᄌᆡ판ᄒᆞ기 젼에ᄂᆞᆫ 우리가 모도 죄인이라
일졔히 ᄌᆞ현을 ᄒᆞ엿스니
민영긔를 급히 잡아 대질ᄒᆞ야
ᄌᆡ판을 ᄒᆞ여 달나고 ᄒᆞ거ᄂᆞᆯ
검ᄉᆞ들 말이 ᄌᆞ현ᄒᆞᆯ 거시 업다 ᄒᆞ고
민영긔가 칙임관인즉
몬져 쥬본을 들여 ᄌᆡ가를 물으어
잡히ᄂᆞᆫᄃᆡ로 ᄌᆡ판을 ᄒᆞ여 주마고 ᄒᆞ니
민회가 물너 갓ᄂᆞᆫᄃᆡ
민영긔 등 ᄉᆞ건으로 고등 ᄌᆡ판소에셔 법부에 보고 ᄒᆞ엿다니
법부에셔 구라 주본을 써셔 졍부로 들여 갓스나
동지 공고인 고로 쥬본을 들이지 못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일일에 ᄌᆞ동회 회원 오십 명이
죵노 만민공동회에 함동이 되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일에 ᄇᆡ오ᄀᆡ 쥬셩챵이가 슐을 대취ᄒᆞ고
효경다리 최봉근 집에 들어가 야료ᄒᆞ다가
슌검의게 붓들엿다더라
◉남문밧 셩밋희 움에 걸인이 삼십여 명이 잇ᄂᆞᆫ듸
져희들 ᄒᆞᄂᆞᆫ 말이
죵노 만민공동회에 츙ᄋᆡ의 목젹으로 쥬야 슈고를 ᄒᆞ니
민회 쇼원ᄃᆡ로 실시가 되엿스면
우리들도 건인 노릇슬 면ᄒᆞ겟다고 ᄒᆞ엿다더라
◉향일에 만민공동회에셔
박영효를 잡아다 ᄌᆡ판ᄒᆞ여 달나ᄂᆞᆫ 말은
이와 등ᄌᆡᄒᆞ엿거니와
이ᄃᆞᆯ 이십일일에 고등ᄌᆡ판소에셔 지령ᄒᆞ기를
박영효가 지금 어늬 곳에 잇ᄂᆞᆫ지
잡아 오ᄂᆞᆫ 도리가 업다고 ᄒᆞ엿다더라
◉고등 ᄌᆡ판쇼에셔 경긔 ᄌᆡ판소에 훈령ᄒᆞ기를
슈원군 팔학면 가ᄌᆡ동 사ᄂᆞᆫ 안셩삼이가
그 동리 사ᄂᆞᆫ 윤슈여를 ᄃᆡᄒᆞ야 쇼지쟝을 본즉
안가의 과부 어미가 불의에 ᄒᆡ산ᄒᆞ야
윤가의 통간ᄒᆞᆫ 졍졀이 탈노ᄒᆞ기로
윤가를 훼가춀동ᄒᆞ엿더니
윤가가 리가를 무함ᄒᆞ기를
ᄋᆞᄃᆞᆯ이 어머의게 불^법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엿다고 호원을 ᄒᆞ엿ᄂᆞᆫᄃᆡ
ᄉᆞ필규졍 네ᄌᆞ로만 졔ᄉᆞ을 ᄒᆞ여 주엇ᄂᆞᆫ지라
이거슬 사실ᄒᆞ니 사ᄅᆞᆷ을 쇽여 간음ᄒᆞ엿다 ᄒᆞᆷ이 풍화 쇼관이라
가히 심샹히 사실ᄒᆞ여 쳐결치 못 ᄒᆞᆯ ᄲᅮᆫ더러
민형ᄉᆞ샹 판결셔를 ᄒᆞ야
고등ᄌᆡ판소에 쇼지 ᄒᆞ게 ᄒᆞ란
금년 십월 삼십일일에 훈령을 발숑ᄒᆞᆫ 지
실시 긔한이 임의 지내엿거ᄂᆞᆯ
지금ᄭᆞ지 이왕 버릇슬 고치지 안코
사실 규명 ᄒᆞᆫ다ᄂᆞᆫ 졔ᄉᆞ로
아직 인슌ᄒᆞᆷ을 일ᄉᆞᆷ으니 심히 ᄒᆡ탄ᄒᆞᆫ지라
판결셔를 부치지 안이 ᄒᆞᆷ으로 쇼지를 각하 ᄒᆞ엿스니
곳 냥쳑을 ᄒᆞᆷᄭᅴ 잡아 ᄃᆡ질 사실ᄒᆞ야
구무ᄒᆞᆫ 쟈를 다ᄉᆞ리고
원통ᄒᆞᆫ 쟈를 신원ᄒᆞ여 주라고 ᄒᆞ엿더라
광고
○즁셔 하 한동 심쥬ᄉᆞ집에셔
음력 십일월 쵸팔일 밤에
타던 ᄆᆞᆯ을 도젹의게 일헛ᄂᆞᆫᄃᆡ
마모ᄉᆡᆨ은 부늇누릇ᄒᆞᆫ고라
토산 ᄆᆞᆯ인ᄃᆡ 춍갈기ᄂᆞᆫ 검고 누루고 혹 흰ᄂᆞᆺ도 셧기고
뒤발은 죄ᄋᆞᆷ발이오
귀ᄂᆞᆫ 젹고 안쟝도 업시 언치만 언져스나
도젹놈이 혹 마모ᄉᆡᆨ을 변하야
안쟝이나 길마나 지어쓸지 아지 못하니
모ᄉᆡᆨ만 보고 아모던지 이 ᄆᆞᆯ을 ᄎᆞ자오면
슈뢰지공을 이ᄇᆡᆨ 량을 줄 거시니
부ᄃᆡ 착심하야 ᄎᆞ자쥬시요
경셩 아ᄅᆡ ᄒᆞᆫ양골 심상익 (고ᄇᆡᆨ)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
국 한문을 셧거내ᄂᆞᆫ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우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 ᄒᆞᄂᆞᆫ ᄃᆡ 대단이 기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일에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광교 남쳔변 슈월루에셔 뇨리도 팔거니와
겸ᄒᆞ야 쟝국밥을 잘ᄒᆞ야
음력 십일월 초일일 위시ᄒᆞ야 팔 터이오니
텸군ᄌᆞᄂᆞᆫ ᄅᆡ림ᄒᆞ와 ᄉᆞ셔 잡슈시기를 ᄇᆞ라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곰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엽 셕 량 아홉 돈이오
일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무 이년 십이월 이십ᄉᆞ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이ᄇᆡᆨ삼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젼호 연쇽
○지금에 츄원에셔 십일인을 표션ᄒᆞᆫ 것은
실노히 비샹ᄒᆞᆫ 일이라
무삼 연고로 그러ᄒᆞ냐 ᄒᆞ면
므릇 비샹이라 ᄒᆞᆷ은 덧덧치 안이믈 일음이니
권 밧게 일을 ᄒᆡᆼᄒᆞᆷ이 엇지 비샹ᄒᆞᆫ 일이 안이리오
그러ᄒᆞ나 그 공효의 비샹ᄒᆞᆯ가 그러치 못 ᄒᆞᆯ가 ᄒᆞᆷ은
쟝ᄅᆡ에 일이라 지금에 뎍실이 알지ᄂᆞᆫ 못 ᄒᆞ거니와
대져 이 일에 ᄃᆡᄒᆞ야 비샹ᄒᆞᆫ 공효를 기ᄃᆡ리기 어렵도다
그러ᄒᆞᆫ즉 비샹ᄒᆞᆫ 일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목하에ᄂᆞᆫ 비록 직권과 범의에 넘음과 갓ᄒᆞ나
그 반다시 셕ᄎᆔᄒᆞᆯ 공효가
ᄯᅩᄒᆞᆫ 비샹히 국가에 리익ᄒᆞᆷ을 일옴이어ᄂᆞᆯ
지금에 비샹ᄒᆞᆫ 공효를 반다시 셩ᄎᆔ치 못ᄒᆞᆯ 비샹ᄒᆞᆫ 일은
다만 권을 넘고 범위에 넘을 ᄲᅮᆫ이라
엇지 진ᄀᆡ 국민을 위ᄒᆞ야 비샹ᄒᆞᆫ 일이라 일으리오
ᄂᆡ 이에 비샹ᄒᆞᆫ 공효가 업스리라 론란ᄒᆞᆷ은
츄원에셔 표쳔ᄒᆞᆫ 십일인이
다 ᄎᆡᆨ임에 당치 못ᄒᆞᆯ 사ᄅᆞᆷ이라 ᄒᆞᆷ이 안이라
우리나라의 병 근원을 궁구ᄒᆞ며
우리 ᄇᆡᆨ셩의 녁량을 살핌이 잇슴이로다
지금에 누가 아모 큰 직임에 합당ᄒᆞ다 ᄒᆞ면
즉디에 셔용ᄒᆞ며
누가 아모 큰 직임에 협당치 못 ᄒᆞ다 ᄒᆞ면
립각에 퇴츌ᄒᆞᄂᆞᆫ지 안이 ᄒᆞᄂᆞᆫ지
이ᄂᆞᆫ 우리 졍부에 ᄎᆡᆨ임이어니와
우리 인민도 ᄯᅩᄒᆞᆫ 우리 졍부가
가히 이 일을 실시ᄒᆞᆯ 만ᄒᆞᆫ지 안이 ᄒᆞᆫ지
엇지 혜아리지 못 ᄒᆞ리오
지금에 츄원에셔 표거ᄒᆞᆫ 십일인 즁에
반슈 이샹은 대임에 당ᄒᆞᆯ 만ᄒᆞ다 ᄒᆞ야
젼일브터 일셰에 함게 아ᄂᆞᆫ ᄇᆡ라
그러ᄒᆞ나 알고도 맛기지 아이 ᄒᆞ며
알아셔 맛기고도 밋지 안이 ᄒᆞ야
민국ᄉᆞ에 일호도 셩ᄎᆔ 됨이 업스니
ᄀᆡ탄ᄒᆞ고 분ᄒᆞᆷ을 엇지 익의리오
한문에 일으되 알고 ᄒᆡᆼ치 못 ᄒᆞᆷ은
도로혀 알지 못 ᄒᆞᄂᆞᆫ 것만 갓지 못 ᄒᆞ다 ᄒᆞ니
ᄒᆡᆼᄒᆞᆯ 듯ᄒᆞᆫ 녁량과 ᄉᆡᆼ각이 잇스되
알게ᄒᆞᆯ 경우에ᄂᆞᆫ 알게 ᄒᆞᆷ이 뎨일 급셔무언이와
만일 알고 ᄒᆡᆼ치 못 ᄒᆞᄂᆞᆫ ᄯᆡ에ᄂᆞᆫ
엇지 ᄒᆞ면 됴흔 계ᄎᆡᆨ이 잇슬ᄂᆞᆫ지
이러ᄒᆞᆫ 지음에ᄂᆞᆫ 비록 일ᄇᆡᆨ 혀의 공교ᄒᆞᆷ과
일만 말의 만ᄒᆞᆷ으로도 능히 ^ ᄒᆡᆼᄒᆞᆯ 도리가 업슬 터이니
엇지 공효의 비샹ᄒᆞᆷ을 기ᄃᆡ리리오
다만 분슈를 범ᄒᆞ고 규모에 억의여
안긔롱과 밧갓 업슈히 넉임을 함ᄭᅴ 부르며
후셰 표쥰만 그릇칠 ᄲᅮᆫ이로다
므릇 공법샹에 독립국이라 ᄒᆞᆷ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