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228호-제263호
기시 관광지인이 슈ᄇᆡᆨ명이라
모다 눈이 ᄶᅵ여 지고 가삼이 셔늘 ᄒᆞ여
그놈 다려 네가 거러ᄒᆞᆫ 일이 잇ᄂᆞᆫ야고 대강 무른즉
그놈이 황황히 ᄃᆡ답호ᄃᆡ 기시에 나 혼쟈셔만 죽인거시 아니라
여러히 죽엿다 ᄒᆞᄂᆞᆫ지라
슌검이 즉시 잡아 가지고 경무쳥으로 갓다ᄒᆞ니
이 이론바 하ᄂᆞᆯ 그물이 널고 너르나
발가 ᄉᆡ이지 아니 ᄒᆞᆫ다 ᄒᆞᆷ이
이러ᄒᆞᆫ 일을 두고 일름일너라
(미완)
관보
일월 이십 팔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렬셩죠 츄원ᄒᆞᄂᆞᆫ 셩의가 맛당히 이르지 아니 ᄒᆞᆷ^이 업슬것이로ᄃᆡ
오히려 결를 못ᄒᆞᆷ이 오날ᄂᆞᆯ을 기ᄃᆞ린쟈 갓ᄒᆞᆫ지라
짐소ᄌᆡ 엇지 감히 그지을 이어 그 일을 짓지 아니 ᄒᆞ리오
젼쥬건지산에 단을 베풀고 비를 셰우고
관원 두ᄂᆞᆫ 등졀을 ᄒᆞᆫ갈 갓치 죵졍의를 의지ᄒᆞ야 거ᄒᆡᆼᄒᆞ되
단호ᄂᆞᆫ 죠경이라 ᄒᆞ고 슈봉관 이원은 죵셩즁으로 ᄯᅡ로이 두고
비셕 젼면은 맛당이 친이 써셔 나릴거시오
음긔ᄂᆞᆫ 젼 태학ᄉᆞ로 ᄒᆞ야곰 졔젼ᄒᆞ고
수호졔졀은 ᄌᆡ신 리ᄌᆡ곤으로 ᄒᆞ야곰
단쇼에 나아가 봉심ᄒᆞ고 ᄒᆡ도 모신으로 더브러 란샹 품쳐ᄒᆞ야 써
구원ᄒᆞᆷ을 도모ᄒᆞ고 ᄌᆡ신 리즁하ᄂᆞᆫ 삼쳑 셔로동 셔동산
묘쇼에 나아가 봉심ᄒᆞᆫ후에 뎡계ᄒᆞ고
슈호ᄒᆞᆷ을 일톄로 품쳐ᄒᆞ라 ᄂᆡ하젼 오쳔원은 써
단쇼 역비를 ᄒᆞ게 ᄒᆞ노니 실노 민폐를 ᄭᅵ치지아니 ᄒᆞ랴ᄂᆞᆫ 의에서 나아온지라
죵졍 졔신은 다모름이 알나 ᄒᆞ오시다
○즁츄원 의쟝리하영 쳔사쇼비지 셩쇼구실 젼 비답에 임의 다 ᄒᆞ얏스니
그 다시 번거히 말고 곳 슈칙ᄒᆞ라 ᄒᆞ오시고
○함경남도 관찰ᄉᆞ 죠죵필 사직쇼
비지 셩소구실 북문 쇄약에 직임이 쟈못 묵업거ᄂᆞᆯ
바야흐로 도임도 아니ᄒᆞ고 엇지 가히 사양ᄒᆞᄂᆞ뇨
경은 그 쇽히 가셔 부임ᄒᆞ라 ᄒᆞ오시고
○경효뎐 뎨쥬 리교영 사직쇼 비지 셩소구실 소쳥의시라 ᄒᆞ오시다
○강원도관찰부 쥬ᄉᆞ 안두희ᄂᆞᆫ 의원 면본관 ᄒᆞ고
○륙품안승렬은 강원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봉샹샤 졔쥬 됴뎡희ᄂᆞᆫ 경효뎐 졔쥬를 명ᄒᆞ고
○궁ᄂᆡ부 특진관 리명ᄌᆡᄂᆞᆫ 봉샹샤 졔쥬를 명ᄒᆞ다
잡보
○이ᄃᆞᆯ 이십 칠일에 법부에셔 쥬ᄉᆞ 자리가 나셔
법률 죨업ᄉᆡᆼ 즁으로 시험 ᄒᆞ야 식히랴고 ᄒᆞᄂᆞᆫ 지음에
한셩 ᄌᆡ판소 폐지 된 판원들이 시험을 보겟다고 쳥원을 ᄒᆞ니
법부에셔 허락지 안이 ᄒᆞ고 젼 률관 태응쥰이가 시험을 보겟다고 ᄒᆞ기로
법부에셔 혀락[허락] ᄒᆞ거ᄂᆞᆯ
법학ᄉᆞ들 말이 한셩 ᄌᆡ판쇼 폐지 된 관원의게 시험 허락을 안이 ᄒᆞ면셔
엇지 젼 률관 태응쥰은 허락 ᄒᆞᄂᆞᆫ요 ᄒᆞ고
우리ᄂᆞᆫ 시험을 안이 보겟다 ᄒᆞ니
법부 대신에 말이 그ᄃᆡ로 시험을 보라 ᄒᆞ니
법학ᄉᆞ들 말이 우리가 시험을 안이 보겟다고
죵시 듯지 안이 ᄒᆞ기로 법부에셔 고원 즁으로
투표 ᄒᆞ야 션뎡 ᄒᆞ엿ᄂᆞᆫᄃᆡ
고원 인쳔식씨가 ᄒᆞ야 곳 슈쳡 ᄭᆞ지 ᄒᆞ엿다더라
○법부 쥬ᄉᆞ 뎡인복씨가 ᄂᆡ간샹을 당ᄒᆞ엿ᄂᆞᆫᄃᆡ
가셰가 졀빈ᄒᆞ야 쟝ᄉᆞ 지낼길이 업ᄂᆞᆫ고로
법부 관원들이 의죠금을 내엿ᄂᆞᆫᄃᆡ
법부 대신 유긔환씨ᄂᆞᆫ ᄉᆞ원을 ᄂᆡ고
협판 리근호씨ᄂᆞᆫ 삼원을 ᄂᆡ고
기외 관원들은 이원 혹 일원식을 내엿다더라
○젼나 남도 보셩군에 사ᄂᆞᆫ 송쾌슈의 계집 죵이
졔 샹뎐 숑쾌슈의 모쵸 부쇠 삼지 가음을
그니웃 사ᄂᆞᆫ 유부녀 문소ᄉᆞ의게 갑슬 주며 ᄆᆞᆫ드러 달나고 ᄒᆞ니
문소ᄉᆞ의 말이 엇지 네 집의셔 안이 만들고 날다려 ᄆᆞᆫ드러 달나고 ᄒᆞ느냐
그 계집의 말이 시하 뎡지의 어려운 연고라 ᄒᆞ거ᄂᆞᆯ
문소ᄉᆞ가 갑슬 밧고 부득이 그모쵸 부쇠 삼지 ᄆᆞᆫ드러 주엇더니
그 동리 사ᄂᆞᆫ 리쇼ᄉᆞ가 더러운 말노
여러 사ᄅᆞᆷ의게 젼파 ᄒᆞ기를 문쇼ᄉᆞ가 숑쾌슈의게 인연을 ᄆᆡ졋다 ᄒᆞ거ᄂᆞᆯ
문쇼ᄉᆞ가 ᄋᆡᄆᆡ ᄒᆞᆫ ᄆᆞᄋᆞᆷ을 익의지 못 ᄒᆞ여
리쇼ᄉᆞ의 치마 고름에 목을 ᄆᆡ여 ᄌᆞ결 ᄒᆞ거ᄂᆞᆯ
리쇼ᄉᆞ의 사나희 박용츈이가
치마 고름을 칼노 벼혀 바리고 문쇼ᄉᆞ를 구완 ᄒᆞ되
죵시 회ᄉᆡᆼ치 못 ᄒᆞ고 방혼이 흔젹이 업ᄂᆞᆫ 지라
뎌간의 숑쾌슈ᄂᆞᆫ 도망 ᄒᆞ야 부지 거쳐 ᄒᆞ엿거ᄂᆞᆯ
그 고을 원이 리쇼ᄉᆞ를 잡아다 샤문ᄒᆞ기를
숑쾌슈와 문쇼ᄉᆞ가 간범이 된쥴을 엇더케 알앗나냐
리쇼ᄉᆞ의 대답이 그 집죵년 의게 들엇다 ᄒᆞ기로
그계집 죵을 샤문 ᄒᆞᆫ즉 궐녀의 ᄃᆡ답은
송쾌슈의게 들엇다 ᄒᆞ나 숑가가 도망 ᄒᆞᆫ고로
이 살옥을 아직 결쳐 못 ᄒᆞ엿다더라
○박동근 박인혁 리뎡교등이 쳘노소를칭탁 ᄒᆞ고
ᄂᆞᆷ의 돈를 쇽여 먹엇다가 경무쳥에 갓치엿다더라
○만리ᄌᆡ의셔 편싸홈 ᄒᆞᄂᆞᆫ 거슬
셔셔 슌검이 경무쳥 훈령을 의지 ᄒᆞ야 금ᄒᆞ거ᄂᆞᆯ
병뎡 박흥운이가 쟉회 ᄒᆞ야 금 ᄒᆞ지 못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륙일에 무관 학교 교쟝 리학균씨가 군부에 보고 ᄒᆞ기를
ᄉᆞ관 학도들 말이 젼 군부 셔리 대신 유긔환씨의 말이
위관 궐이 잇스면학도로 식히겟다 ᄒᆞ엿거ᄂᆞᆯ
지금 ᄋᆡᆨ외로 위관을 식히니
우리ᄂᆞᆫ 공부를 아니 ᄒᆞ고 ᄌᆞ퇴ᄒᆞ겟다 ᄒᆞ기로
일변 ᄎᆡᆨᄒᆞ고 일변 달ᄂᆡ되 죵시 듯지 아니ᄒᆞ고
아니 온 학도가 만하니 학도들 공부 식힌거시 혀ᄉᆞ라
본관을 견ᄎᆡᆨ을 식혀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ᄉᆞ일에 즁츄원에셔 의관 윤이병씨가 동의 ᄒᆞ기를
의관 됴한우씨가 셜명ᄒᆞᆯᄯᅢ에 샹담을 셧거ᄒᆞ엇스니
쳬면에 숀샹이 된지라 말과 의론이 엄슉ᄒᆞᄂᆞᆫ 마당에
조고만ᄒᆞᆫ 실슈라도 은익ᄒᆞ야 용셔ᄒᆞ면 큰 과실이 ᄉᆡᆼ길거시니
가히 거져 두지 못ᄒᆞᆯ거시오 벌금을 물니ᄂᆞᆫ거시 당연ᄒᆞ다^ᄒᆞ니
의론이 업ᄂᆞᆫ지라 즁츄원 ᄃᆡ판 의쟝 리시우씨가
죠한우씨의게 벌금 이십오젼을 뎡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륙일 셕양에 엇더ᄒᆞᆫ ᄋᆞᄒᆡ가
셔셩 우희셔 쳥아ᄒᆞᆫ 노ᄅᆡ를 ᄒᆞ기에
우리ᄂᆞᆫ 듯ᄂᆞᆫᄃᆡ로 긔ᄌᆡᄒᆞ노라
음ᄒᆡ마오 음ᄒᆡ마오 공즁남을 음ᄒᆡ마오
쇽당에 니ᄅᆞ기를 남을물에 너흐랴면 졔가 몬져 ᄲᅡ지나니
이왕 혐의 더져두고 진츙 보국 ᄒᆞᆷᄭᅴᄒᆞ야 우리
션샹 놉희 뫼셔 만셰 무강 ᄒᆞ여보셰
외인의게 슈치 말고 문명 셰계 쇽히 되여
만년 ᄌᆞ쥬 독립ᄒᆞ여 보셰
○법부에셔 평안 남도 관찰부로 던보ᄒᆞ기를
룡강 군슈를 압샹 ᄒᆞ라고 ᄒᆞ엿다가 다시 뎐보ᄒᆞ기를
훈령이 가거던 거ᄒᆡᆼ을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ᄉᆞ일 밤에 남셔 와셔에 사ᄂᆞᆫ 리만엽의 집에
도적놈이 글을 씨셔 더지기를 돈을 아모ᄃᆡ로 가져 오라고 ᄒᆞ엿다더라
광고
피물회샤 고ᄇᆡᆨ
본샤 에셔 각ᄉᆡᆨ 피물을 렴가로 매ᄆᆡ ᄒᆞ오니
쳠군ᄌᆞᄂᆞᆫ 죵로 대동셔시 아ᄅᆡ 의뎐 도가로 ᄅᆡ임 ᄒᆞ심을 바라ᄋᆞᆸ
샤쥬 김도졔 진학유 리ᄃᆡ욱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아홉돈이오
일넌[일년] 션급 엽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폐쥬쟝의 슐품의 졍미ᄒᆞᆷ은 임의 고ᄇᆡᆨ ᄒᆞ얏ᄉᆞ오니
텸군ᄌᆞ의 ᄉᆡᄒᆡ 복을 하례 ᄒᆞ옵기ᄂᆞᆫ
이 슐을 죵남산 아ᄅᆡ 부흥 바회 ᄉᆡ암 물노 비졋ᄉᆞ오니
ᄉᆞ랑ᄒᆞ시ᄂᆞᆫ 텸군ᄌᆞ의 슈ᄂᆞᆫ 남산과 ᄀᆞᆺᄒᆞ시고
ᄌᆡ물은 부흥ᄒᆞ시옵 죠일쥬쟝공하
○ᄭᅩᆺ나무파ᄂᆞᆫ 쟝ᄉᆞ
ᄆᆡ화 괴셕숑
흰ᄃᆡ ᄃᆡ입에 문의가 잇고 복슈쵸
슈션 한란쵸 쇼쳘 죵려
우ᄀᆡᄒᆞᆫ 각ᄉᆡᆨ ᄭᅩᆺ나무와 기타에도
구경 ᄒᆞᆯ만ᄒᆞᆫ 식물등이 허다이 잇ᄉᆞ오며 갑도 ᄆᆡ우 염ᄒᆞ오니
ᄭᅩᆺ 됴화ᄒᆞ시ᄂᆞᆫ텸군ᄌᆞᄂᆞᆫ 왕임 ᄒᆞ시기를 바라ᄂᆞ니다
왜쟝터 동편아ᄅᆡ 육죵원
광무삼년일월삼십일일 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이ᄇᆡᆨ삼십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 륙일 농샹공부 인가
관보
일월 삼십일
○군부 쥬ᄉᆞ 홍ᄌᆡ챵은 판임관ᄉᆞ등을 승셔ᄒᆞ고
○안식은 법부쥬ᄉᆞ를 임ᄒᆞ고
○경샹 북도 관찰부 쥬ᄉᆞ 김희원과 강원도 관찰부쥬ᄉᆞ 안승렬과
함경 남도 관찰부 쥬ᄉᆞ 오태근과 평안 남도 관찰부 쥬ᄉᆞ 손죵달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쟝명샹은 경샹 북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김뎡현은 강원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륙품 유한됴ᄂᆞᆫ 함경 남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고윤묵은 평안 남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이ᄃᆞᆯ 이십 팔일에 고등 ᄌᆡ판소 ᄌᆡ판쟝 유긔환씨가
고등 ᄌᆡ판소 대문에 방을 붓치기를
민ᄉᆞ 형ᄉᆞ 숑민이 각 ᄌᆡ판소 판결ᄒᆞᄂᆞᆫ거시 억울ᄒᆞ야
고등 ᄌᆡ판소에 뎡소 ᄒᆞᄂᆞᆫ니도 잇고
졔가 송ᄉᆞ에 의례히 질쥴 알고도 연타ᄒᆞ기를 위ᄒᆞ야
구무ᄒᆞ야 고등 ᄌᆡ판소에 소지ᄒᆞ고
인ᄒᆞ야 곳 숨뎐지 도망ᄒᆞ니도 잇스니
그 고올과 ᄌᆡ판소에셔 억울이 숑사를 지고
고등 ᄌᆡ판소에 와셔 호원을 ᄒᆞ면
고등 ᄌᆡ판소에셔 스ᄉᆞ로 속히 결말을 내여쥬려니와
졔가 의례히 질쥴을 스ᄉᆞ로 알고 연타ᄒᆞ기를 위ᄒᆞ야 고등 ᄌᆡ판소에 와셔
소지ᄒᆞᄂᆞᆫ쟈ᄂᆞᆫ ᄒᆞᆫ번 소지하고 형적이 묘연ᄒᆞ야 ᄃᆡ쳑으로 ᄒᆞ야곰
날과 ᄯᅢ를 공연히 허비ᄒᆞ야 ᄉᆡᆼᄋᆡ를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디경에 닐ᄋᆞ니
고등 ᄌᆡ판소에셔 속히 결말을 내고져
ᄒᆞ나속히 결말 낼슈가 업ᄂᆞᆫ지라
민뎡을 ᄌᆞ셰히 궁구ᄒᆞᄆᆡ 진실노 통탄ᄒᆞᆫ고로
규칙을 발키 써셔 방을 붓치니
대져 송민들은 다시 ᄌᆞ셰히 알고 억긔지말아 후회를 말지어다
○ᄀᆡ국 오ᄇᆡᆨᄉᆞ년 법부령 뎨구호즁 뎨오됴에 ᄀᆞᆯᄋᆞᄃᆡ
원고 혹 피고를 불을ᄯᅢ에 그 ᄌᆡ판소 쵸쳡을 뎡리가 가지고 가셔
원고 혹 피고의게 젼호ᄃᆡ 원고 혹 피고가 완거ᄒᆞ고 잡혀오지 안ᄒᆞ랴고 ᄒᆞ든지
도망ᄒᆞ야 보이지 안ᄒᆞ면 곳 구라 ᄒᆞᆷ을 ᄒᆡᆼᄒᆞᆷ이 올흐니
이런 경우에ᄂᆞᆫ 혹 갓가온 슌검 교번소에 통긔ᄒᆞ야
슌검으로 ᄒᆞ야곰 ᄒᆞᆷᄭᅴ 그 사ᄅᆞᆷ을 잡아 ᄌᆡ판소로 다려오고
○뎨륙됴에 ᄀᆞᆯᄋᆞᄃᆡ ᄌᆡ판소에셔 불너도 집에 잇^지 아니ᄒᆞᄂᆞᆫ ᄯᅢ에ᄂᆞᆫ
그집 사ᄅᆞᆷ의게 초쳡을 젼ᄒᆞ야 지위ᄒᆞ야 오게 ᄒᆞ되
뎡리가 그 사ᄅᆞᆷ 가셔 잇ᄂᆞᆫ 디방과 □ □와 □ □ □을
그집 사ᄅᆞᆷ의게 자셰히 물어 긔록ᄒᆞ야 그 ᄌᆡ판소에 밧치고
피고 잇ᄂᆞᆫᄃᆡ셔 ᄌᆡ판소 ᄭᆞ지 ᄆᆡ일 팔십리를 혀아려오되
닐혜가 넘어도 ᄌᆡ판소에 ᄃᆡ령치 안ᄒᆞ면
피고의 집과 셰간과 뎐답을 팔아 원고의 돈을 물어 쥬고
셔울은 반일이 넘도록 아니오면
피고의 집과 셰간과 뎐답을 팔아 원고의 돈을 물어 쥬겟다ᄒᆞ고
○뎨칠됴에 ᄀᆞᆯᄋᆞᄃᆡ 원고 혹 피고가 긴ᄒᆞᆫ 연고로 ᄒᆞ여곰 오지 못ᄒᆞᆯ 경우에ᄂᆞᆫ
그 송ᄉᆞ 사건을 ᄌᆞ셰 아ᄂᆞᆫ 사ᄅᆞᆷ을 ᄃᆡ로 보ᄂᆡ여
위임쟝을 뎡ᄒᆞ고 ᄌᆡ판을 ᄒᆞᆷ이 올타고 ᄒᆞ엿스니
여러 ᄇᆡᆨ셩들은 송ᄉᆞ를 ᄒᆞ랴면 이거슬 ᄌᆞ셰히 보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팔일에 법부 대신 유긔환씨와 법부 협판 리근호씨가
법부 각국 각과와 고등 ᄌᆡ판소 각과에 지휘ᄒᆞ기를
날마다 누가 무ᄉᆞᆷ ᄉᆞ건으로 소지 ᄒᆞᆫ것과 엇던 관원이 엇더케 졔ᄉᆞᄒᆞᆫ것과
무ᄉᆞᆷ일노 어ᄃᆡ 훈령 ᄒᆞᆫ것과 소지 ᄇᆡᆨ퇴 ᄒᆞᆫ것과
엇더ᄒᆞᆫ 죄인을 엇더케 결치 ᄒᆞᆫ거슬
안찰 지에 ᄯᅡ로 강령을 써셔 ᄆᆡ일 달나고 ᄒᆞ엿기로
각과에 쥬ᄉᆞ ᄒᆞ나식이 그 일만 ᄒᆞᆫ다더라
○리봉션 리홍식이가 모로고 사ᄅᆞᆷ을 죽인고로
한셩부 ᄌᆡ판소에셔 ᄌᆡ판을 명ᄇᆡᆨ히 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