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264호-제278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264호~278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대한 광무삼년 삼월 십칠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륙십ᄉᆞ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관보 삼월 십륙일

○특명 젼권공ᄉᆞ 민영돈 샤직소 비지셩소구실 소쳥은 의시 ᄒᆞ라 ᄒᆞ옵시다

○군부 포공국쟝 포병과원 부위 길영슈ᄂᆞᆫ 휴직을 명ᄒᆞ옵시다

○비셔원승 리민하 영션샤 쥬ᄉᆞ 김찬슈 사직셔 참봉 권명셥 동명왕릉 참봉 김두휘 ᄂᆡ쟝ᄉᆞ 슈륜과

쥬ᄉᆞ 민쟝식 박병하 경샹북도 관찰부쥬ᄉᆞ 고인슌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졍삼품 손붕구ᄂᆞᆫ ᄂᆡ쟝샤 슈륜과 ᄉᆞ검 위원을 ᄒᆡᄒᆞ고

○졍삼품민형식은 비셔원승을 임ᄒᆞ고

○비셔원승 민형식은 쟝례원 쟝례를 겸임ᄒᆞ고

○쥬젼샤 쥬ᄉᆞ 박봉양은 영션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종삼품 김찬슈ᄂᆞᆫ 쥬젼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샹의샤 쥬ᄉᆞ 윤명구ᄂᆞᆫ 샤직셔 참봉을 임ᄒᆞ고

○광릉ᄒᆞ고

○예릉 참봉 홍슌관은 광릉 령을 임ᄒᆞ고

○익릉참봉 림병옥은 예릉참봉을 임ᄒᆞ고

○죠긔하ᄂᆞᆫ 익릉참봉을 임ᄒᆞ고

○오붕영은 동명왕릉 참봉을임ᄒᆞ고

○김옥현 리희팔은 ᄂᆡ쟝ᄉᆞ 슈륜과 슈ᄉᆞ를 임ᄒᆞ고

○구품 김유션 구품 김영긔 죠영승 김현규 신셕영은 ᄂᆡ쟝샤 슈륜과 사검위원을 명ᄒᆞ시고

○리인슈ᄂᆞᆫ 경샹 북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외부에셔 ᄌᆡ물 일흔 일노 경무쳥에 훈령ᄒᆞ엿더니 경무쳥에셔 ᄌᆡ동 사ᄂᆞᆫ 한ᄒᆞᆫ갑을 잡어 엄ᄒᆡᆨᄒᆞᆫ즉

한가의 말이 외부 방직이 곽챵학이가 나를 부르기로 ᄯᅡ라가 회계국 문압헤 일은즉 ᄯᅢᄂᆞᆫ 황혼이라

곽가가 날 다려 문을 직희라ᄒᆞ고 져 혼자 드러가더니 죠곰 잇다가 나왓ᄂᆞᆫᄃᆡ ᄇᆡᆨ동젼 ᄉᆞ십원을 나를 쥬며 ᄀᆞᆯᄋᆞᄃᆡ

이거ᄉᆞᆯ 나와 너만 알고 ᄒᆡᆼ혀 번셜말나 ᄒᆞ고 남은 돈은 젼ᄃᆡ에 너허 슈효ᄂᆞᆫ 알지 못ᄒᆞ되

곽가가 스ᄉᆞ로 가져 갓다ᄒᆞ기로 이 죄인을 잡어 보낸다고 ᄒᆞ엿더라

○개현 사ᄂᆞᆫ 김경션이가 남셔에 소지ᄒᆞ기를 횡셩 사ᄂᆞᆫ 박슌오가 셔울와셔 쳡을 구ᄒᆞ기로

리웃에 사ᄂᆞᆫ 안 소ᄉᆞ의게 말ᄒᆞ엿더니 안 소ᄉᆞ가 과부 ^ ᄒᆞ나를 엇어 쥬어 다리고 간 지 임의 닐곱ᄃᆞᆯ이 되엿ᄂᆞᆫᄃᆡ

지금 별안간에 병뎡 셔히 와셔 말ᄒᆞ기를 그 과부가 근본 사나히가 잇다ᄒᆞ고 무슈히 위협ᄒᆞ니

이 일을 발키 사실ᄒᆞ야 달나고 ᄒᆞ엿거ᄂᆞᆯ 남셔에셔 원고 피고를 안동ᄒᆞ여 경무쳥으로 보내엿다더라

○즁츄원에셔 ᄌᆡ결 의론ᄒᆞᆫ 거시 즁츄원에셔 의결ᄒᆞᆫ ᄃᆡ로 관보에 긔ᄌᆡ 아니되엿다고 의졍부에 죠회ᄒᆞ엿더니

의졍부에셔 죠복ᄒᆞ기를 즁츄원과 의졍부 ᄉᆞ이에 의결ᄒᆞᆷ이 ᄌᆡ를 의지ᄒᆞ고 슈효 다과만 갓지 안ᄒᆞᆷ이요

근본 의안에 ᄃᆡᄒᆞ여 의견 불함ᄒᆞᆫ거ᄉᆞᆫ 아닌고로 합셕ᄒᆞ야 타당이 결뎡코져 아니ᄒᆞ엿고 샹쥬ᄒᆞ여

ᄌᆡ가를 물으어 반포ᄒᆞ엿스나 즁츄원 실시가 오ᄅᆡ지 못ᄒᆞ야 의졍부와 즁츄원 ᄉᆞ이에 규례가 능히 진션치 못ᄒᆞᆫ 연고라

죵금 이왕으로ᄂᆞᆫ 의졍부 의결이 즁츄원 의결과 현슈ᄒᆞ여 개뎡ᄒᆞᄂᆞᆫ 경우에ᄂᆞᆫ 통긔ᄒᆞ야 샹지 되지 안케 ᄒᆞ마고 ᄒᆞ엿다더라

○평양 기ᄉᆡᆼ ᄆᆡ셜이가 방년이 십오셰인ᄃᆡ 국한문이 문쟝이오 그림이 명화라 지금 셔울 죵묘 압헤 와셔 유련 ᄒᆞᄂᆞᆫᄃᆡ

일흠은 ᄉᆡ로 경희라 ᄒᆡᆼ셰ᄒᆞᄂᆞᆫ지라 쟝안에 가인ᄌᆡᄌᆞ들이 날마다 구름 모히듯 ᄒᆞᆫ다더라

○ᄂᆡ부 셔리 대신 민병한씨가 슈령 십오괴를 이ᄃᆞᆯ 십ᄉᆞ일 져녁에 경무쳥에셔 쥬본을 ᄭᅮ며 드려더니

십오일에 그 슈령 쥬본이 다 물시 되고 민병한씨ᄂᆞᆫ 면본관이 되얏ᄂᆞᆫᄃᆡ

ᄂᆡ부 대신 셔리ᄂᆞᆫ 학부 대신 신긔션씨가 ᄒᆞ고 경무ᄉᆞ 셔리ᄂᆞᆫ 외부 협판 민샹호씨가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오일에 고등 ᄌᆡ판쇼 ᄌᆡ판쟝 류긔환씨가 관원들의게 신칙ᄒᆞ기를 비밀이ᄒᆞᆫ 공ᄉᆞ를 외인의게 누셜치 말고

마을 안에 ᄉᆞ찰은 일병 드리지 말고 갓친 죄인들의 밤을 ᄉᆞ령으로 ᄒᆞ여곰 바다드리게 ᄒᆞ고

다른 사ᄅᆞᆷ으로ᄂᆞᆫ 구류간에 드러오지 못ᄒᆞ게 ᄒᆞ되 만일 이 령칙ᄃᆡ로 안이ᄒᆞ면 단당 죄를 당ᄒᆞ리라고 ᄒᆞ엿다더라

○룡강 군슈 리범셕씨가 쥭일 죄인 견실ᄒᆞᆫ 죄로 고등 ᄌᆡ판소에셔 뎨셔 유위 률을 쥰다더라

○한셩부에셔 한셩 ᄌᆡ판소에 죠회 ᄒᆞ기를 지금 덕국 공ᄉᆞ의 죠회를 보니

덕국 샹민 고살기가 대한 사ᄅᆞᆷ의게 물건 갑 밧을거시 잇ᄂᆞᆫᄃᆡ

민흥식 삼원 팔십 오젼 문희션 삼원 오십젼 박영규 이십 오원 오십일젼 김귀연 구원 오십젼

김인학 구원 륙십젼 최봉학 ᄉᆞ원 구십젼 김용실 십일원 이십젼 유동근 륙원 리대욱 이원인ᄃᆡ

이 사ᄅᆞᆷ들이 경년 렬셰토록 물건 갑슬 ᄌᆡ쵹ᄒᆞ여도 츄탁^ᄒᆞ고 안이 내니

이 사ᄅᆞᆷ의 가산 즙물을 관가로 집ᄒᆡᆼ을 ᄒᆞ야 달나고 ᄒᆞ엿ᄂᆞᆫᄃᆡ 김귀연 김인학은 아라샤 입젹ᄒᆞᆫ 사ᄅᆞᆷ이라더라

○학부에셔 한셩 ᄌᆡ판소에 공문 ᄒᆞ기를 본부 괘죵 둘과 시포 ᄒᆞ나를 안동 쟝이훈의 시계포에 곳쳐 달나고 맛겨더니

ᄌᆡ판소에셔 무ᄉᆞᆷ 쇼지를 인ᄒᆞ야 쟝가의 집을 집ᄒᆡᆼᄒᆞᆯ ᄎᆞ로 문을 잠우엇다니 괘죵과 시표를 ᄎᆞ져 보내라고 ᄒᆞ엿다더라

○경무쳥에셔 한셩부 ᄌᆡ판소로 통쳡 ᄒᆞ기를 둑셤 사ᄂᆞᆫ 유흥근의 쇼지를 보니

양쥬 차산 유진찬의 산판을 당오 십오만 오쳔량에 졀가 ᄒᆞ야 작벌 ᄒᆞ엿더니

불의에 셔울 사ᄂᆞᆫ 한셩규 최쥬황 등이 무뢰ᄇᆡ 슈십명을 거나리고 각각 륙혈포를 가지고 와셔

작벌ᄒᆞᆫ 나무를 일변 방ᄆᆡ ᄒᆞ야 말ᄭᅴ 실ᄭᅩ 일변 ᄉᆞ오쳑 ᄇᆡ에 실어 둑셤에 도박 ᄒᆞ고

한가 최가가 피고 셔샹옥이를 부동 ᄒᆞ야 방쟝 방ᄆᆡ ᄒᆞ니 도적 ᄒᆞ야 파ᄂᆞᆫ 나무를 일일이 도로 차져 주고

피고들을 죄를 다ᄉᆞ려 달나 ᄒᆞ기로 셔샹욱이를 잡아 보낸다고 ᄒᆞ엿더라

○강계군 사ᄂᆞᆫ 박즁빈의 아오가 이왕 일쳥 교젼시에 피졉 ᄒᆞ러 다니느라고 혼가가 유리ᄒᆞ고 ᄉᆡᆼᄋᆡ가 말유 ᄒᆞ야

그 형의게 ᄌᆞ죠 먹을거슬 쳥ᄒᆞ나 그 형도 넉넉지 못ᄒᆞ야 이로 고원치 못ᄒᆞ엿더니

ᄒᆞ로ᄂᆞᆫ 그 형이 쇠게 곡식을 실ᄭᅩ 어ᄃᆡ를 가다가 마ᄎᆞᆷ 그 아오를 맛ᄂᆞᆺ거ᄂᆞᆯ 그 아오가 슐을 만ᄎᆔᄒᆞ고 그 쇼를 ᄭᅳ을고 가려고 ᄒᆞ거ᄂᆞᆯ

그 형의 말이 이 소ᄂᆞᆫ 남의 소라 ᄭᅳ을고 가지 말나 ᄒᆞ니 그 아오가 구지 듯지 안커ᄂᆞᆯ

그 형이 아오의 샹투를 잡아 ᄲᅮ리치니 그 아오가 업더지ᄂᆞᆫ 거ᄉᆞᆯ 그 형이 발길노 뒤 통시를 차셔 쇄골이 되얏ᄂᆞᆫᄃᆡ

솃ᄌᆡ 아오가 다려다 치료ᄒᆞᆫ 지 삼일 만에 쥭엇기로 박즁빈이가 지금 강계군에 엄슈가 되엿다더라

○친위 뎨일련ᄃᆡ 졍위 김셩규씨가 군부에 보고ᄒᆞ기를 본 련ᄃᆡ 뎨 일대ᄃᆡ 참교 안쥰셩 신병

유궐ᄃᆡ에 샹등병 즁에셔 기예와 문필 우등쟈로 쵸ᄐᆡᆨ ᄒᆞ여 보 ᄒᆞ엿기로

본ᄃᆡ 대ᄃᆡ쟝과 합셕 시취ᄒᆞ야 샹등병 황룡션으로 참교 승ᄎᆞ를 ᄒᆞ엿다고 ᄒᆞ엿더라

○죵친부 안에 사ᄂᆞᆫ 샹졔 복ᄉᆡᆨᄒᆞᆫ 문즁슈가 거즛 쳘도 셔긔라 ᄒᆞ고 동관 압헤 사ᄂᆞᆫ 렴츈원을 ᄭᅬ여

쳘도 십쟝을 시겨 주마고 은 십원을 억지로 토ᄉᆡᆨᄒᆞ여 간 지 여러 ᄃᆞᆯ이 되여도 십쟝을 안이 식혀 주기로

렴가가 도로 그 돈을 달나고 ᄌᆡ쵹ᄒᆞᆫ즉 문가가 겨우 엽 두량을 주고 남어지ᄂᆞᆫ 도시 안이 주겟다고 ᄒᆞᆫ다니

문가ᄂᆞᆫ 법률샹에 사^긔 편ᄌᆡ 죄인이라 북셔에셔 이 일을 ᄉᆞ실ᄒᆞ야 보면 죠흘 듯ᄒᆞ더라

○이ᄃᆞᆯ 십오일에 참졍 심샹훈씨가 쥬본 드리기를 연ᄒᆞ와 ᄂᆡ부에 젼후 슈령 쥬본을 보온즉

ᄒᆞᆫᄃᆞᆯ ᄂᆡ외간에 삭슈가 차지 못ᄒᆞ야 쳔젼ᄒᆞᆫ 거시 당초에 쳥원도 업고 갈닌 슈령이 일ᄇᆡᆨ십여군이 되오니

그 국가와 민졍에 관계 진즁ᄒᆞᆫ 거ᄉᆞᆯ ᄉᆞ톄에 궁구ᄒᆞ건ᄃᆡ 만만황숑ᄒᆞ옵고 젼률니 ᄋᆞᆸᄂᆞᆫ지라

ᄂᆡ부 셔리 대신 민병한은 면본관을 식히시고 □□날 슈령쥬본을 물사ᄒᆞ시고 젼쥬 군슈ᄂᆞᆫ 임의

칙령이 계신지라 각별이 ᄐᆡᆨᄎᆞ ᄒᆞ시기를 업ᄃᆡ여 바라ᄂᆞ이다 ᄒᆞ엿더니

자의□ 계시기를 그러케ᄒᆞ되 졍부 제대신으로 말ᄒᆞᆯ지라도 가히 잘못ᄒᆞᆷ이 업지 아니ᄒᆞ니 다 견ᄎᆡᆨ을 ᄒᆞ라고 ᄒᆞ셧다더라

○이ᄃᆞᆯ 십ᄉᆞ일에 양인 일명이 북쟝동 농샹소에셔 산양을 ᄒᆞ느라고 방포를 ᄒᆞ엿다니 남의 나라 황셩안 금범을 모로ᄂᆞᆫ지

○친위 삼ᄃᆡ대 병뎡 라창슌이가 원동 리경운의 ᄯᆞᆯ과 혼인 의론이 되여 리가가 허혼을 ᄒᆞ고 제 ᄯᆞᆯ을 다른 사ᄅᆞᆷ의게로 시집을 보ᄂᆡ엿거ᄂᆞᆯ

친위 삼ᄃᆡ대 즁대쟝 민홍식씨가 북셔에 죠회ᄒᆞ기를 사실ᄒᆞ야 인륜을 발키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일일에 삼ᄀᆡ 리슌챵의 집에셔 도적이 들어와 베 팔두를 챵탈ᄒᆞ여 가고

옹리 ᄇᆡ인셩의 집에 도적이 들어와 은빈여와 유긔와 금침을 챵탈ᄒᆞ여 갓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년 션급 엽 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본샤 광고

신문이라 ᄒᆞᄂᆞᆫ거시 셰계 각국에 다 잇셔셔 요긴히 돌녀 보ᄂᆞᆫ 거시 다름이 아니라

사ᄅᆞᆷ마다 경향 간에 어ᄃᆡ 잇던지 셰계형편과 각국 졍형이며 ᄂᆡ 나라 ᄂᆡ디 ᄒᆡᆼ졍과 외방 치적을

능히 날마다 몃 쳔리 몃 만리라도 숀바닥 우희 ᄒᆞᆫ죠각 글노 다 통ᄒᆞ여 마죠 보ᄂᆞᆫ것 갓흐니 엇지 당시에 발근 거울과 법률자루가 아니리오

이러ᄒᆞᆫ 보ᄇᆡ로온 글을 보며 갑슬 신젼치 아니ᄒᆞ여 각 신문이 ᄌᆡ정이 군간ᄒᆞ고 경비가 불부ᄒᆞᄆᆡ

이갓치 광포ᄒᆞ오니 경향 간 신문 보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신문갑슬 달마다 신실히 젼ᄒᆞ시기를 희망홈

대한 광무삼년 삼월 십팔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륙십오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농ᄉᆞ라 ᄒᆞᄂᆞᆫ 거슨 군국자민의 큰 근본이라 봄에 밧가ᄂᆞᆫ 거ᄉᆞᆯ 살펴 부죡ᄒᆞᆫ 거슬 보ᄐᆡ여 쥬며

가을에 거두ᄂᆞᆫ 거슬 살펴 넉넉지 못ᄒᆞᆫ 거슬 도와 쥬ᄂᆞᆫ 거시 션왕의 큰 졍ᄉᆞ라

이런고로 씨로 구ᄒᆞ면 ᄒᆡᆺ곡식으로 쥬고 먹을 거슬 구ᄒᆞ면 묵은 곡식으로 쥬ᄂᆞᆫ 거슨 하민의 깃쳐 오ᄂᆞᆫ 풍쇽이어ᄂᆞᆯ

근ᄅᆡ의 풍쇽은 그러치 못ᄒᆞ야 빈ᄒᆞᆫ이와 부ᄒᆞᆫ이가 셔로 구제ᄒᆞ며 잇ᄂᆞᆫ이와 업ᄂᆞᆫ이가 셔로 자뢰 ᄒᆞᆫᄂᆞᆫ 거시 ᄇᆡᆨ에 한 사ᄅᆞᆷ이 업고 만에 한집도 업스니

그 ᄭᅮ이며 밧ᄂᆞᆫ 풍쇽이 이졔 어ᄃᆡ 잇스리오 슬푸다 그 자목되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졀긔가 츈분이 지ᄂᆡ고

농무가 방쟝 셩ᄒᆞᄂᆞᆫ ᄯᆡ의도 빗바지 숑ᄉᆞ가 ᄭᅳ치지 안이ᄒᆞ며 아젼의 그믈이 셔로 이여 농사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을 모라 옥에 가두며

밧가ᄂᆞᆫ 소를 아사 포쥬에 너흐니 농ᄉᆞ에 ᄯᆡ을 아스며 ᄇᆡᆨ셩의 힘을 일흠이 니의 심ᄒᆞᆷ이 업ᄂᆞᆫ지라

향민이 지보ᄒᆞᆯ 길이 업셔 혹 신문의 실은즉 헛말노 돌녀보ᄂᆡ고 쇼지로 졍ᄒᆞᆫ즉 거짓 고ᄒᆞᆫ다 ᄒᆞ야 물니치니 이러ᄒᆞ면 셰샹에 공론이 막힐지라

대져 ᄇᆡᆨ셩이 농ᄉᆞ를 부지런이 ᄒᆞ여야 나라이 부ᄒᆞ고 나라이 부ᄒᆞ여야 군ᄉᆞ가 강ᄒᆞ고

군ᄉᆞ가 강ᄒᆞᆫ즉 외적이 감히 이르지 못ᄒᆞ리니 엇지 삼가지 안이ᄒᆞ리오

가ᄉᆞ 지금 역토나 둔토로 말ᄒᆞᆯ지라도 죠셕 법북ᄒᆞ고 확졍ᄒᆞᆫ 규모가 업셔셔 관리가 환롱ᄒᆞ야 졔 손가온ᄃᆡ 물건을 삼아

ᄉᆡᆼ민의 곤최ᄒᆞᆷ과 공젹의 모손되물 엇지 이긔여 다 말ᄒᆞ리오

이ᄯᆡ가 졍히 봄이라 농졍이 급션무기로 ᄃᆡᄀᆡ를 들어 말ᄒᆞ오니 졍부 졔공은 깁히 ᄉᆡᆼ각들 좀ᄒᆞ시오

관보 삼월 십칠일

○죠셔 ᄒᆞ샤 ᄀᆞᆯᄋᆞ샤ᄃᆡ

경효젼 졔됴 민영환을 명ᄒᆞ야 궁ᄂᆡ부 특진 관을 ᄒᆞ라 ᄒᆞ오시다

○탁지부 쥬ᄉᆞ 숑긔용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구품 김샹열은 참위를 임ᄒᆞ고

○참위 김샹열은 군부 포공국 포병과원을 보ᄒᆞ다 ^ 죠셔ᄒᆞ샤 ᄀᆞᆯᄋᆞ샤ᄃᆡ

경효젼 졔됴 민종묵을

명ᄒᆞ야 의졍부 찬졍을 ᄒᆞ라 ᄒᆞ오시고 의졍부 찬졍 죠병직은 림시서리 의졍부 의졍 ᄉᆞ무를 ᄒᆡᄒᆞ오시다

잡보

○이ᄃᆞᆯ 십오일에 츙청 북도 관찰ᄉᆞ 박졔억씨가 ᄉᆞ직 샹쇼를 ᄒᆞ엿다더라

○ᄂᆡ부에셔 의졍부 죠회를 인ᄒᆞ야 젼라남북도 위유ᄉᆞ의게 훈령ᄒᆞ기를 칙고문 두벌과 인신 두 개를 보ᄂᆡ 노라고 ᄒᆞ엿다더라

○근일에 녀항 간 젼셜을 들은즉 경무쳥에셔 인민의게 신칙ᄒᆞ기를 ᄌᆞ금 이후로ᄂᆞᆫ 가샤와 젼토를 외국인의게 ᄆᆡᄆᆡᄒᆞ지 말나 ᄒᆞ엿ᄂᆞᆫᄃᆡ

남셔 죵현 젼 참판 셔샹죠씨의 집을 미국인 모씨에게 ᄆᆡᄆᆡᄒᆞ엿다니 셔씨ᄂᆞᆫ 이런 쇼문도 못 어더 듯고 그리 ᄒᆞ엿ᄂᆞᆫ지

경무쳥에셔 셔씨의 집은 외국인과 ᄆᆡᄆᆡᄒᆞ기를 특별히 허락ᄒᆞ엿ᄂᆞᆫ지 알 슈 업다고들 ᄒᆞ더라

○이ᄃᆞᆯ 십오일에 의졍부에셔 즁츄원에 죠회ᄒᆞ기를 본월 십삼일에 즁츄원에셔 의론ᄒᆞ야 뎡ᄒᆞᆫ바

경무쳥 례복을 신비ᄒᆞᄂᆞᆫ ᄉᆞ건에 ᄃᆡᄒᆞ야 즁츄원에셔ᄂᆞᆫ 근본 의안을 의지ᄒᆞ야 시ᄒᆡᆼᄒᆞ라 ᄒᆞ엿스나

의졍부에셔ᄂᆞᆫ 경무관 이샹으로만 새 례복을 시ᄒᆡᆼᄒᆞᆯ 쥴노 결단ᄒᆞ엿다더라

○군부에셔 친위 련대ᄃᆡ에 훈령 ᄒᆞ기를 본년 음력 이월 쵸팔일에 외부에셔 각국 공ᄉᆞ들과 모혀 잔ᄎᆡ ᄒᆞᆯᄯᅢ에

군악 ᄎᆔ타를 쓸 터이니 본 련ᄃᆡ 뎨일대ᄃᆡ에 잇ᄂᆞᆫ 군악 ᄎᆔ고슈 두ᄑᆡ률 그날 하오 여셧시에 외부로 등ᄃᆡᄒᆞ라고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팔일에 일본 슈비ᄃᆡ 병뎡들이 슈구문 밧게셔 죠련을 ᄒᆞᆯ 터인ᄃᆡ

대한 군부에 통긔ᄒᆞ야 각ᄃᆡ 위관들이 왕림ᄒᆞ야 관광ᄒᆞ기를 쳥구ᄒᆞ엿다더라

○농샹공부에셔 법부에 죠회ᄒᆞ기를 슈진동 뎐당국 ᄒᆞᄂᆞᆫ 경시남의 호쇼ᄒᆞᆫ바

샹년 음력 십이월 이십륙일에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자봉침 ᄒᆞ나를 뎐당 잡혀 가더니

의외에 경무쳥에셔 그물건을 ᄎᆡᆨ츌ᄒᆞ여다가 본쥬인을 도로 내여 쥬고 그ᄯᅢ에 뎐당 잡히든 자ᄂᆞᆫ 적률노 다ᄉᆞ리ᄂᆞᆫᄃᆡ

경시남이 본젼을 ᄇᆡᆨ실ᄒᆞᆷ이 억울ᄒᆞ다 ᄒᆞ고 ᄯᅩ 뎐동 뎐당국 ᄒᆞᄂᆞᆫ 문셩영의 호쇼ᄒᆞᆫ바

쇼위 태봉이라 ᄒᆞᄂᆞᆫ 쟈가 셔양목 두루막기 ᄒᆞᆫ벌을 십삼량에 뎐당 ᄒᆞ여가더니

의외에 경무쳥에셔 그 두루막이를 ᄎᆡᆨ츌ᄒᆞ여 가고 문셩영이ᄂᆞᆫ 본젼을 일푼도 쥬지 안이ᄒᆞ기로

경씨 문씨가 매우 억울타고 ᄒᆞ엿슨즉 샹년 ^ 십이월 이일에

ᄌᆡ가ᄒᆞ옵신 뎐당포 규칙 쟝졍 뎨둘ᄌᆡ 죠목에 샤ᄉᆞ 물건은 본쥬가 반갑슬 물어쥬고 찻차져 가라ᄒᆞᆫ 규칙이 쇼샹ᄒᆞᆫ즉

이런 리허로 경무쳥에 훈령ᄒᆞ야 ᄌᆞ금 이후로ᄂᆞᆫ 이런 폐단을 금칙ᄒᆞ여 ᄇᆡᆨ셩의 흥셩지업을 편안케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ᄒᆡ쥬 디방ᄃᆡ에셔 도적 괴슈 졍셕인을 포살 ᄒᆞ엿다더라

○츙쳥남도 관찰부에 사ᄂᆞᆫ 죠쇼ᄉᆞ가 그 며ᄂᆞ리의 불공ᄒᆞᆷ을 인ᄒᆞ야 ᄯᅢ려더니

즉시 쥭은 고로 ᄒᆡ도 ᄌᆡ판소에셔 이년반 징역에 쳐 ᄒᆞ엿다더라

○ᄒᆡ쥬 사ᄂᆞᆫ 김챵슈가 ᄌᆞ칭 나라를 위ᄒᆞ야 원슈를 갑ᄂᆞᆫ다 ᄒᆞ고 일본 사ᄅᆞᆷ 일명을 질너 쥭이고 도쥬ᄒᆞᆫ 고로

그 아비 김하진을 인쳔항 ᄌᆡ판소에 착슈 ᄒᆞ엿더니 법부 형사국에셔 의론ᄒᆞ야 그 아비를 ᄃᆡ슈ᄒᆞᆷ이 불가라 ᄒᆞ고 불일ᄂᆡ로 방숑 ᄒᆞᆫ다더라

○묘동 사ᄂᆞᆫ 문희삼이가 슐을 ᄃᆡ취ᄒᆞ고 부녀를 후욕ᄒᆞᆫ 죄로 방쟝 동셔에 피챡이 되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오일 밤 ᄒᆡ시에 ᄂᆡ부 참셔관 신관희씨와 비셔랑 김유홍씨와 외부 쥬ᄉᆞ 황우영씨가

죵남산 봉화둑에 올나 가셔 셩황졔를 지ᄂᆡ고 갓다더라

○삼개 분셔에 잡힌 도적놈 졍슌셔가 결박ᄒᆞᆫ 거ᄉᆞᆯ ᄭᅳᆫ코 도망 ᄒᆞ엿다더라

○슈원 사ᄂᆞᆫ 김원긔와 김형긔가 슌쳔군 결젼 엽 칠만량을 건몰ᄒᆞᆫ 죄로 방쟝 경무쳥에 암슈가 되엿다더라

○의쥬군 사ᄂᆞᆫ 김쇼ᄉᆞ가 졔 아비의 원슈를 갑고자 ᄒᆞ야 최룡구의 ᄇᆡ를 낫스로 갈으ᄆᆡ

김쇼ᄉᆞ의 아오 김즁셤이가 제 누의의 거죠를 보고 ᄯᅩᄒᆞᆫ 최가의 간을 그러ᄂᆡ엿다더라

○후챵군 사ᄂᆞᆫ 박쇼ᄉᆞ가 그며ᄂᆞ리 려쇼ᄉᆞ의 불미ᄒᆞᆫ ᄒᆡᆼ실을 의심ᄒᆞ야 타살ᄒᆞ엿다더라

○운산군 사ᄂᆞᆫ 졍셕관이가 한 과부의게 불미ᄒᆞᆫ ᄒᆡᆼ실을 ᄒᆡᆼ코ᄌᆞ ᄒᆞ거ᄂᆞᆯ 한 과부가 □ 어히 업셔 스ᄉᆞ로 목을 ᄆᆡ여 쥭은 고로

그 고을 원이 졍가를 잡아다가 챡가 엄슈ᄒᆞ야 죵신 징역에 쳐ᄒᆞ엿다더라

○셔강 ᄃᆡ흥말 사ᄂᆞᆫ 뎡귀셥은 본시 뎡경보의 친형 경범의 아ᄃᆞᆯ로셔 경범이 쥭은 후의 경보가 ᄯᆞᆯ만 잇고 아ᄃᆞᆯ이 업ᄂᆞᆫ 고로

강근 지족이 업스ᄆᆡ 그 형의 아ᄃᆞᆯ 귀셥을 양ᄌᆞ ᄒᆞ야 대쇼가 봉ᄉᆞ를 맛겨더니

경보 쥭은 후의 경보의 쳐 리쇼ᄉᆞ와 ᄯᆞᆯ 봉만이 삼형제가 부동 ᄒᆞ야 여간 ᄯᅡᆼ마지이와 ᄌᆡ^물을 탈취코져 ᄒᆞ여

시집간 ᄯᆞᆯ이 귀셥의 집이 들어와셔 날마다 야료 ᄒᆞ야 귀셥을 ᄂᆡ여 ᄶᅩᆺ고 돈 ᄒᆞᆫ푼 안이 쥬ᄆᆡ

귀셥이 그 쳐자를 다리고 굴머 쥭게 되여 굼다 못ᄒᆞ여 졔 집 논팔두락을 방ᄆᆡᄒᆞ더니

봉만이가 졔 모를 츙동ᄒᆞ야 양자ᄒᆞᆫ 자식을 족하라 ᄒᆞ여 ᄌᆡ판소에 무쇼 ᄒᆞ엿다니

족하기로 그 슉모 되여 여간일에 졍쇼를 못ᄒᆞ려든 우황아ᄃᆞᆯ이리오

이런 ᄑᆡ악ᄒᆞᆫ 계집들은 ᄌᆡ판소에셔 명샤 엄징ᄒᆞ여 다시 이런 란류ᄑᆡ풍ᄒᆞᄂᆞᆫ 무리를 경계ᄒᆞᄂᆞᆫ 거시 올흘 듯ᄒᆞ더라

○음력 졍월 금뭄날 ᄉᆡ방골 사ᄂᆞᆫ 숑쇼ᄉᆞ에 여덜살 먹은 아ᄃᆞᆯ을 일허ᄂᆞᆫᄃᆡ다

홍양목 동옷 우희 죵자문고단 마고자 입고 흰바지에 홍목당혜 신고 이마 슥 붓고 입니 ᄲᅡ져스며 일홈은 삼철이니

누구시든지 보시거든 가온ᄃᆡ ᄉᆡ방골 숑션달 쟝젼에 와셔 닐너 쥬시면 그 은혜ᄂᆞᆫ 즁히 갑샤올이다

○젼동 사ᄂᆞᆫ 김챵긔가 음력 졍월 분에 츙쳥도 놀무ᄯᅡᄒᆡ 갓다가 이월 일일에 올나오다가

슈원 ᄃᆡᄒᆡᆼ교 셔편 쳣집 김운경에 쥬막에셔 자다가 밤즁에 도적놈이 드러와셔 잠든사이에

시표와 풍잠 달닌 망건과 쥬머니 허리ᄯᅦ와 로자돈 이십량을 가져갓ᄂᆞᆫᄃᆡ

쥬머니 쇽의 젼문 이쳔량 표지를 일허스니 표지은 큰 광통교 명참봉의게 졍월 십ᄉᆞ일 바든 표이라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년 션급 엽 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본샤 광고

신문이라 ᄒᆞᄂᆞᆫ거시 셰계 각국에 다 잇셔셔 요긴히 돌녀 보ᄂᆞᆫ 거시 다름이 아니라

사ᄅᆞᆷ마다 경향 간에 어ᄃᆡ 잇던지 셰계형편과 각국 졍형이며 ᄂᆡ 나라 ᄂᆡ디 ᄒᆡᆼ졍과 외방 치적을

능히 날마다 몃 쳔리 몃 만리라도 숀바닥 우희 ᄒᆞᆫ죠각 글노 다 통ᄒᆞ여 마죠 보ᄂᆞᆫ것 갓흐니 엇지 당시에 발근 거울과 법률자루가 아니리오

이러ᄒᆞᆫ 보ᄇᆡ로온 글을 보며 갑슬 신젼치 아니ᄒᆞ여 각 신문이 ᄌᆡ정이 군간ᄒᆞ고 경비가 불부ᄒᆞᄆ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