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264호-제278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264호~278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춍쥬를 ᄃᆡᄒᆞ야 돈 이만량을 남문 밧 산즁으로 가져오라고 위협ᄒᆞ고 춍쥬의게 돈 이원을 당쟝에 토ᄉᆡᆨᄒᆞ야

졔 동뇨와 일원식 ᄂᆞᆫ와 가지고 이놈은 셔울노 들어오다가 잡히엇ᄂᆞᆫᄃᆡ

두골은 왕십리 셩황당에 뭇엇노라고 ᄌᆞ복ᄒᆞ엿다니 아마 이놈은 일률을 면치 못ᄒᆞᆯ 듯ᄒᆞ더라

○젼라남도 관찰ᄉᆞ 민영쳘씨가 학부에 보고ᄒᆞ엿ᄂᆞᆫᄃᆡ

관하 각군 진ᄉᆞ와 유학에 오십셰 이하로 칠셔와 졔슐에 능통 ᄒᆞᆫ쟈를 대읍에ᄂᆞᆫ 삼인이오

쇼읍에ᄂᆞᆫ 이인식을 쳔거ᄒᆞ겟노라고 ᄒᆞ엿다니 대한에 문풍이 쟝ᄎᆞᆺ 흥왕ᄒᆞ리라고들 ᄒᆞ더라

○본월 십오일에 쇼학교 교원 김셩진씨와 김병텬씨가 견ᄎᆡᆨ을 당ᄒᆞ엿다ᄂᆞᆫᄃᆡ

외국 풍쇽에ᄂᆞᆫ 만일 교원이 교휵샹에 죠곰 쇼홀 ᄒᆞᆷ이 잇스면 곳 면관을 식히고 견ᄎᆡᆨᄒᆞᄂᆞᆫ 법은 업다더라

○즁셔 죵두 의ᄉᆞ 림쥰샹씨ᄂᆞᆫ 죵두 시키ᄂᆞᆫ ᄃᆡ도 ᄆᆡ우 한슉ᄒᆞ거니와 겸ᄒᆞ야 다른 의슐도 ᄯᅩᄒᆞᆫ 졍명ᄒᆞ다더라

○동대문밧 죵목과에 길으ᄂᆞᆫ 말이 몃쳔필인ᄃᆡ 작년 겨을에 ᄂᆡ여 노코 지금 ᄭᆞ지 거두어 들이지 아니ᄒᆞᆫ ᄭᆞ달그로

혹 일이 ᄇᆡᆨ슈식 무리 지어 밤낫으로 ᄉᆞ오십리 디방에 보리밧흘 모다 ᄯᅳᆺ더 먹으며 삭과 밋ᄲᅮ럭지을 남기지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각촌 인민이 밤을 당ᄒᆞ여도 잡을 못자고 ᄶᅩᆺ차 다니나 필경 당치 못ᄒᆞ야 만단 괴로옴을 이긔지 못ᄒᆞᆯ 분더러

ᄋᆡ차 빈민이 가을부터 겨을ᄭᆞ지 거름 쥬어 가며 쳔신만고ᄒᆞ야 지은 거슬 일죠에 즘ᄉᆡᆼ의 ᄒᆡ를 밧아 업셔지면 긍민치 아니ᄒᆞ리오

말 걸으ᄂᆞᆫ 법이 겨을에 ᄂᆡ여 노코 봄 되면 거두어 드려 먹이ᄂᆞᆫ 거슬 관가로 지급ᄒᆞᄂᆞᆫ 터인ᄃᆡ

ᄒᆡ 관리가 신칙이 업ᄂᆞᆫ지 에인이 심샹히 넉여 그러ᄒᆞᆫ지ᄂᆞᆫ 모로거니와 ᄇᆡᆨ셩의 ᄒᆡᄂᆞᆫ 적지 안타고들 ᄒᆞ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년 션급 엽 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본샤 광고

신문이라 ᄒᆞᄂᆞᆫ거시 셰계 각국에 다 잇셔셔 요긴히 돌녀 보ᄂᆞᆫ 거시 다름이 아니라

사ᄅᆞᆷ마다 경향 간에 어ᄃᆡ 잇던지 셰계형편과 각국 졍형이며 ᄂᆡ 나라 ᄂᆡ디 ᄒᆡᆼ졍과 외방 치적을

능히 날마다 몃 쳔리 몃 만리라도 숀바닥 우희 ᄒᆞᆫ죠각 글노 다 통ᄒᆞ여 마죠 보ᄂᆞᆫ것 갓흐니 엇지 당시에 발근 거울과 법률자루가 아니리오

이러ᄒᆞᆫ 보ᄇᆡ로온 글을 보며 갑슬 신젼치 아니ᄒᆞ여 각 신문이 ᄌᆡ정이 군간ᄒᆞ고 경비가 불부ᄒᆞᄆᆡ

이갓치 광포ᄒᆞ오니 경향 간 신문 보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신문갑슬 달마다 신실히 젼ᄒᆞ시기를 희망홈

대한 광무삼년 삼월 이십ᄉᆞ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칠십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우리 동방이 비로소 단군 긔ᄌᆞ로붓터 ᄀᆡ쳑ᄒᆞᆫ 지 사쳔여년으로 우리

~ᄐᆡ죠대왕이 한양에 뎡졍ᄒᆞ시ᄆᆡ 즁희 루흡ᄒᆞ여 이졔 오ᄇᆡᆨ년이 넘도록 나라ᄂᆞᆫ 례악형졍으로 써 다ᄉᆞ리고

신ᄌᆞᄂᆞᆫ 효졔충신으로써 ᄒᆡᆼᄒᆞ여 환연 ᄀᆡ명ᄒᆞᆷ이 요순에 비기고 한당에 견죠ᄂᆞᆫ지라

대져 나라에 큰 경ᄉᆞ가 잇셔 각국이 연향ᄒᆞᄆᆡ 신민이 송도ᄒᆞ기를 시젼에 텬보장과 ᄒᆡᆼ위 쟝을 외와 다 지극ᄒᆞ며 극진ᄒᆞᆫ지라 우리

~황뎨 폐하ᄭᅴ오셔 봉텬 승운ᄒᆞ샤 녯거슬 혁ᄒᆞ시고 ᄉᆡ거슬 도모ᄒᆞ샤

륙쥬와 삼양에 쥬거가 서로 통ᄒᆞ며 셔젹이 ᄌᆞ죠 왕ᄅᆡᄒᆞ야 우흐로 써

조죵의 불셰에 너른 공 셰움을 갑흐시고 써 ᄌᆞ손을 무강ᄒᆞᆫ 긴 복을 여러 쥬샤 텬하 만목을 ᄉᆡ롭게 ᄒᆞ시니 크고 셩ᄒᆞ다 우리

~황ᄐᆡᄌᆞ 뎐하 쳔츄 경졀에 궁즁 부즁과 ᄇᆡᆨᄉᆞ쳔관으로 지어 시졍 여염이라도 쳔만번 불으ᄂᆞᆫ 산호 지셩이 ᄂᆡ외에 비등ᄒᆞ니

위의 졀ᄎᆞ가 실노 구속에 쳐음 보ᄂᆞᆫᄇᆡ라 흔연 샹고ᄒᆞᄂᆞᆫ 희ᄉᆡᆨ이 뉘 업스리오

웃사ᄅᆞᆷ이 착ᄒᆞᆫ 거슬 죠아ᄒᆞ면 아ᄅᆡ 사ᄅᆞᆷ이 죠아 아니 ᄒᆞᄂᆞᆫ 리치가 업셔 바람이 불면 풀이 움ᄌᆞᆨ이고 물이 오면 ᄇᆡ가 ᄯᅳᄂᆞᆫ 것갓치

오ᄂᆞᆯ날 희희ᄒᆞᆫ 셩ᄒᆞᆫ 풍쇽에 이르럿스니 그 감동ᄒᆞ여 응ᄒᆞᄂᆞᆫ ᄇᆡ 그림쟈 ᄯᅡ르ᄂᆞᆫ 것보다 ᄲᅡ른지라

우리 인민들이 혹 간우지시에라도 평일 츙ᄋᆡ지심으로 부탕도화ᄒᆞ기를 ᄌᆞ졔의 부형 호위ᄒᆞ듯 ᄒᆞ며

손으로 눈방비ᄒᆞ듯 ᄒᆞ면 비록 강ᄒᆞᆷ이 진나라 쵸나라 갓드ᄅᆡ도 형셰가 쟝ᄎᆞᆺ 염임ᄒᆞ고 와셔 죠회ᄒᆞ기를 가히 안자셔 기ᄃᆞ릴지니

대져 편안ᄒᆞ되 위ᄐᆡ헌 거슬 잇지 말나 ᄒᆞᆷ은 쥬역에 표상의 경계가 잇고 화를 두루혀 복을 삼ᄂᆞᆫ 것은 진나라 관즁의 모슐이니

다 쳔고에 거복의 거울이라 안락에 쳐ᄒᆞ면 안락을 갓치 ᄒᆞ고 환란에 쳐ᄒᆞ면 환란을 갓치 ᄒᆞ여

좌우가 서로 화ᄒᆞ고 샹하가 ᄒᆞᆫ가지로 건져 기리 ᄐᆡ평을 누리면 엇지 아ᄅᆞᆷ답지 아니ᄒᆞ리요

극윽히 일국 이쳔만 동포를 위ᄒᆞ야 우츙을 공포ᄒᆞ노라

관보 삼월 이십삼일

○궁ᄂᆡ부 특진관 민영환 샤함 변통소

비지 셩소구실 경은 동휴ᄒᆞᆫ 의로 써 이졔 엇지 가히 지나간 일을 잇그러 ᄉᆞ신 감을 ᄉᆞ양ᄒᆞ리요

경의 졍리를 짐이 아지 못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로ᄃᆡ 공을 먼져ᄒᆞ고 ᄉᆞ를 나죵 ᄒᆞᆷ을 맛당히 그 ᄌᆡ량ᄒᆞᆷ이 잇슬지라

다시 번독지 말고 곳 속쟝ᄒᆞ라 ᄒᆞ옵시다

○감옥셔 감금 셔긔 셔덕련과 평안 남도 관찰부 쥬ᄉᆞ 죠셩린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손윤근은 감옥셔 감금셔긔를 임ᄒᆞ고

○륙품 리규용은 평안 남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참위 리셰영과 참위 쟝대규ᄂᆞᆫ 부위를 임ᄒᆞ다

잡보

○남대문안 션혜쳥 쟝시에다가 어늬 회샤 샤쟝이 와셔 각ᄉᆡᆨ 상고의 가가 터를 뎡ᄒᆞ야 쥬ᄂᆞᆫᄃᆡ

위션 일인의 사랑 가가 여덜간을 지으라 ᄒᆞ엿ᄂᆞᆫᄃᆡ 쟝ᄎᆞᆺ 각ᄉᆡᆨ 물죵에 다 디셰를 밧ᄂᆞᆫ다더라

○남대문밧 이문동 사ᄂᆞᆫ 팔셰가량된 리흥슌이란 아ᄒᆡ가 ᄌᆡ쟉일에 션혜텽 죠시에 갓다가

쳥국 사ᄅᆞᆷ 우기화의 락화ᄉᆡᆼ 가가에 업더 졋더니 쳥인이 그 아ᄒᆡ를 잡아 ᄲᅮ리치고 힐란ᄒᆞᆯ 지음에

엇더ᄒᆞᆫ 놈이 그 아ᄒᆡ의 가진 돈 젼ᄃᆡ를 도젹ᄒᆞ야 간고로 그 근쳐 교번소 슌검이 쳥인을 대ᄎᆡᆨᄒᆞ고 그 돈을 물어쥬라 ᄒᆞᆫ즉

쳥인이 아ᄒᆡ다려 뭇되 네 돈이 얼마나 되나냐 ᄒᆞᆫ즉 그 아ᄒᆡ 말이 여덜량이라 ᄒᆞ거ᄂᆞᆯ

그 쳥인이 아ᄒᆡ의 집에 가셔 그 부친을 불너 돈슈효를 물은즉

아ᄒᆡ 부친이 ᄃᆡ답ᄒᆞ기를 열아홉량이라 ᄒᆞᄆᆡ 쳥인이 셔셔에 호소ᄒᆞ엿더니 여덜량만 물어 쥬라 ᄒᆞ엿다더라

○한셩부에셔 경무쳥으로 죠회ᄒᆞ고 호젹지 ᄉᆞ만오쳔쟝과 통 표지 ᄉᆞ쳔오ᄇᆡᆨ쟝을 보ᄂᆡ여

오셔ᄌᆞᄂᆡ에 분급ᄒᆞ야 호젹을 속히 슈봉ᄒᆞ되 호적쓰ᄂᆞᆫ 격식을 억의거나 쵸셔로 써오면 일졀 퇴각ᄒᆞ고

비록 공허ᄒᆞᆫ 집터라도 호슈를 마련ᄒᆞ야 오라고 ᄒᆞ엿다더라

○셔셔 뎡ᄌᆞ동은 인호가 본ᄃᆡ 죠쳡ᄒᆞᆫ 곳이라 쟉년에 김셩헌이가 그 근쳐에 잇ᄂᆞᆫ 려염집을 사셔 샹두 도가를 ᄒᆞ더니

불과 일년지ᄂᆡ에 그 집에셔 다셧 번ᄌᆡ 실화ᄒᆞᄆᆡ 이거시 필시 귀신의 작간이라 ᄒᆞ야

그동리 ᄇᆡᆨ셩들이 셔셔에 호소ᄒᆞ되 본동이 그젼에ᄂᆞᆫ 이런 ᄌᆡ앙이 업더니

샹두 도가 셜시ᄒᆞᆫ 후로 괴샹ᄒᆞᆫ 화변이 죵죵 잇스니 인호 조쳡ᄒᆞᆫ 가온ᄃᆡ 사ᄂᆞᆫ ᄇᆡᆨ셩들이 쥬야 렴녀라 ᄒᆞ기에

셔셔 셔쟝이 김셩현을 불너 말ᄒᆞ기를 ᄒᆞᆫ 집 ᄌᆡ앙이 여러 집에 밋칠 렴녀가 잇슨즉

그 샹두 긔계ᄂᆞᆫ 타쳐로 옴겨 가고 네 몸만 그집에셔 살나고 ᄒᆞ엿더니

뎡ᄌᆞ동 인민들이 ᄆᆡ우 샹괘히 되엿다 ^ 되엿다고들 ᄒᆞᆫ다더라

○이번에 ᄂᆡ부에셔 경무쳥 관리의 례복을 마련ᄒᆞ야 주엇ᄂᆞᆫᄃᆡ 춍슌도 기역 판임관 계졔어ᄂᆞᆯ

유독 춍슌의 례복은 주지 안이ᄒᆞ기로 춍슌들 말이 향우지탄이 잇노라고 ᄒᆞᆫ다더라

○ᄂᆡ부에셔 탁지부에 죠회ᄒᆞ기를 함경북도 관찰ᄉᆞ의 보고를 본즉

관하 칠군에 건양 원년 슈ᄌᆡ휼금 ᄂᆞ린 거ᄉᆞᆯ 우금ᄭᆞ지 밧지 못ᄒᆞ엿다 ᄒᆞ니 탁지부에셔 곳 지츌ᄒᆞ여 보ᄂᆡ라고 ᄒᆞ엿다더라

○즁셔 쳘물교 사ᄂᆞᆫ 최달식이가 이웃에 사ᄂᆞᆫ 리가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친분이 ᄌᆞ별ᄒᆞ야 ᄂᆡ외를 샹통ᄒᆞ고 다니더니

일젼 황혼에 최달식의 부인이 리가의게 편지ᄒᆞ고 오기를 쳥ᄒᆞ엿거ᄂᆞᆯ 리가가 불고 ᄉᆞ톄ᄒᆞ고 간즉

최달식은 임의 츌입ᄒᆞ고 계집 혼ᄌᆞ 잇ᄂᆞᆫᄃᆡ 계집이 리가를 ᄃᆡᄒᆞ야 말ᄒᆞ되

내가 슈일젼에 남편의게 ᄆᆡ를 마졋노라 ᄒᆞ며 다리에 샹쳐를 만져 달나 ᄒᆞ고 약을 지어달나고 슈ᄌᆞᆨᄒᆞᆯ 지음에

최달식이가 밧그로 들어오며 리가의 샹토을 잡고 ᄒᆞᄂᆞᆫ 말이 네가 내계집을 잠통 ᄒᆞ느냐 ᄒᆞ며 무슈 란타 ᄒᆞ거ᄂᆞᆯ

리가의 아오가 마ᄎᆞᆷ 그풍파를 보고 최가ᄃᆞ려 ᄋᆡ걸ᄒᆞ기를 돈 만량만 쥴 거시니 내 형을 살녀 달나 ᄒᆞ기로

최가가 마지 못ᄒᆞ여 슉으러지ᄂᆞᆫ 톄ᄒᆞ엿다니 이거시 필시 최가의 미인계라고들 ᄒᆞ더라

○숑현 사ᄂᆞᆫ 량즁군이란 사ᄅᆞᆷ이 작년 이월분에 양쥬 시북면 어룡동 잇ᄂᆞᆫ 젼답 륙셕 구두락과 밧 팔일경을

오만칠쳔량에 결가ᄒᆞ여 죠츈식의게 ᄉᆞᄂᆞᆫᄃᆡ 월가ᄒᆞᆫ 후에 구문긔를 가져오라 ᄒᆞᆫ즉

죠츈식의 말이 젼답 문셔ᄂᆞᆫ 졔 형 운식과 분ᄌᆡᄒᆞᆫ 거신 고로 다른 젼답 문권과 쳡련이 되엿다 ᄒᆞ며

분ᄌᆡᄒᆞ여 쥰 거시니 렴녀 헐 거시 업다 ᄒᆞ기로 자셔히 본즉 형졔 착명홈과 증인 필집이 졍령무의 ᄒᆞ기로 그리 알고 두엇다가

팔월에 츄슈ᄒᆞ러 사ᄅᆞᆷ을 보ᄂᆡ엿더니 죠운식의 말이 졔 아오를 당쵸에 이 젼답을 분ᄌᆡᄒᆞ여 주지 안이ᄒᆞ엿다 ᄒᆞ며

ᄯᅩ 셔울 ᄌᆡ샹가의 ᄆᆡᄆᆡᄒᆞ엿다 ᄒᆞ고 졔 사ᄅᆞᆷ을 보ᄂᆡ여 위력으로 츄슈ᄒᆞ며 가층 셔울 모판셔ᄃᆡᆨ에셔 ᄒᆞ여 간다 ᄒᆞ니

졔 아오를 식여 ᄯᅡᆼ을 팔고 져ᄂᆞᆫ 셰력을 빙ᄌᆞᄒᆞ여 도로 ᄲᆡ아스니 이런 멸법 ᄑᆡ류가 어ᄃᆡ 잇스리요 ᄒᆞ야 량즁군이 ᄌᆡ판쇼에 졍소ᄒᆞᆫ다더라

○근일에 도적놈 즁에도 더욱 ᄑᆡ악ᄒᆞᆫ 놈들이 잇셔 남의 산소를 파고 시톄를 감쵸고 ᄌᆡ물을 토ᄉᆡᆨᄒᆞᄂᆞᆫᄃᆡ

혹 고총은 ᄇᆡᆨ골을 거드쳐 가며 오ᄅᆡ지 아니ᄒᆞᆫ ᄃᆡᄂᆞᆫ 무거워 운동키 어려우면 머리를 버혀가니

이ᄂᆞᆫ ᄌᆡ물 ᄲᆡ앗ᄂᆞᆫ 도적이 아니라 곳 당ᄒᆞᆫ 사ᄅᆞᆷ의게ᄂᆞᆫ 큰 원슈라

갑오 이후로 잔혹ᄒᆞᆫ 형률은 폐지ᄒᆞ야 국ᄉᆞ 즁범이라도 범죄자만 쳐교ᄒᆞᆯ ^ 분이요 연좌지률이 업거ᄂᆞᆯ

이 놈은 심쟝이 엇지 되여 무고ᄒᆞᆫ ᄇᆡᆨ셩의 임의 쥭은 부모 죠샹의 분묘를 파고 ᄇᆡᆨ골을 집어가고 ᄯᅩ 돈을 달나 ᄒᆞᄂᆞᆫ고

남의 ᄌᆞ손된 사ᄅᆞᆷ이 그 부모가 무고히 늘거 쥭어도 궁쳔지한과 반벽지통을 종신 불망ᄒᆞ거든

ᄒᆞ믈며 ᄉᆞ후에 이런 변고를 당ᄒᆞᄆᆡ 그 ᄆᆞᄋᆞᆷ이 엇더ᄒᆞ리오

경찰 관리가 이러헌 몹슬 놈들을 긔어히 긔형 근포ᄒᆞ여 극률에 쳐ᄒᆞ여야 당ᄒᆞᆫ 여러 ᄇᆡᆨ셩의 복슈도 되고 안보를 ᄒᆞ겟다더라

○심샹훈씨와 민병한씨 류ᄇᆡ ᄒᆞ라신 고로 심민량씨가 고등 ᄌᆡ판소에 ᄌᆞ현ᄒᆞ엿ᄂᆞᆫᄃᆡ

고등 ᄌᆡ판소의셔 법부로 보고ᄒᆞ여거ᄂᆞᆯ 법부의셔 쟉일에 샹쥬 ᄒᆞ엿다더라

○인민들의 졍리를 ᄉᆡᆼ각ᄒᆞ야 나라에셔 각도 각군에 ᄌᆡ결을 적지 안케 감ᄒᆞ야 주셧시되

혹 불량ᄒᆞᆫ 원들과 아젼들과 향유ᄉᆞ들이 롱간을 ᄒᆞ야 거즘 다 먹고 ᄇᆡᆨ셩들은 불과 얼마 리를 못 보ᄂᆞᆫᄃᆡ

죠곰 리익을 보면 나라에셔 주신 거시라고 감샤히 넉여 그거스로 도로 관쇽을 대졉을 ᄒᆞ느라고 오히려 ᄒᆡ가 된다더라

○홍쥬군 량즁리 거ᄒᆞᄂᆞᆫ 김ᄐᆡ영은 본군 퇴리로셔 자층 김호군이라 ᄒᆞ고

젼 군슈 김긔슈씨 아ᄃᆞᆯ 진ᄉᆞ와 부동ᄒᆞ야 잡기 와쥬가 되여 유인 ᄌᆞ졔 ᄒᆞ야 노름 빗에 젼답을 ᄲᆡ스며

농우를 ᄭᅳ러다가 ᄉᆞ도ᄒᆞ며 ᄒᆡᆼᄑᆡ가 무상ᄒᆞ여 향곡 잔ᄆᆡᆼ이 부지헐 슈가 업다고들 ᄒᆞ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년 션급 엽 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본샤 광고

신문이라 ᄒᆞᄂᆞᆫ거시 셰계 각국에 다 잇셔셔 요긴히 돌녀 보ᄂᆞᆫ 거시 다름이 아니라

사ᄅᆞᆷ마다 경향 간에 어ᄃᆡ 잇던지 셰계형편과 각국 졍형이며 ᄂᆡ 나라 ᄂᆡ디 ᄒᆡᆼ졍과 외방 치적을

능히 날마다 몃 쳔리 몃 만리라도 숀바닥 우희 ᄒᆞᆫ죠각 글노 다 통ᄒᆞ여 마죠 보ᄂᆞᆫ것 갓흐니 엇지 당시에 발근 거울과 법률자루가 아니리오

이러ᄒᆞᆫ 보ᄇᆡ로온 글을 보며 갑슬 신젼치 아니ᄒᆞ여 각 신문이 ᄌᆡ정이 군간ᄒᆞ고 경비가 불부ᄒᆞᄆᆡ

이갓치 광포ᄒᆞ오니 경향 간 신문 보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신문갑슬 달마다 신실히 젼ᄒᆞ시기를 희망홈

대한 광무삼년 삼월 이십오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칠십일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한 ᄀᆡᆨ이 잇셔 령남으로 죳차와 보ᄂᆞᆫ이 잇스니 본ᄃᆡ 죠흔 벗이요 ᄯᅩ 그 사ᄅᆞᆷ 되오미 근검ᄒᆞ고 질박ᄒᆞ여

ᄉᆞ군ᄌᆞ의 풍도가 잇ᄂᆞᆫ 듯ᄒᆞ여 몸소향곡에 밧 갈고 굿은 ᄯᅳᆺ이 명리에 잇지 아니ᄒᆞ여 루항에 업ᄃᆡ여 이러나지 아니헌 지 거의 슈십년이라

ᄂᆡ가 갈오ᄃᆡ 이 농가에 ᄉᆡᆼ장ᄒᆞ여 농ᄉᆞ에 발고 농업으로 자ᄉᆡᆼᄒᆞ더니

농무가 방쟝ᄒᆞᆫ ᄯᅢ를 당ᄒᆞ여 엇지 이 셔울 길을 ᄒᆞ여ᄂᆞᆫ뇨 ᄀᆡᆨ이 대답ᄒᆞ여 갈오ᄃᆡ 우리 동방 ᄀᆡ화 이ᄅᆡ로

구쇽이 혁신ᄒᆞ고 ᄉᆞᄃᆡ뷔 져상ᄒᆞ여 부ᄌᆞ가 취ᄃᆡ ᄒᆞᄂᆞᆫ 것 업고 친지가 쥬급ᄒᆞᄂᆞᆫ 법이 업셔 형셰가 견드여 살 슈가 업ᄂᆞᆫ지라

쟝ᄎᆞᆺ 샹등 군슈 ᄒᆞ나를 도모ᄒᆞ여 긔가ᄒᆞᆯ 도리를 경영ᄒᆞ고 늘ᄭᆡ 편안이 즐기다가 죽ᄂᆞᆫ 거시 샹ᄎᆡᆨ일가 ᄒᆞ노라

내가 갈오ᄃᆡ 과연 그ᄃᆡ 말 갓흘진ᄃᆡ 벼살ᄒᆞᄂᆞᆫ 리가 농ᄉᆞᄒᆞᄂᆞᆫ 리보다 나흐랴

ᄀᆡᆨ이 갈오ᄃᆡ 지어미 밥짓고 지아비 밧갈고 녀름에 기음ᄆᆡ기를 당ᄒᆞ면 ᄯᆞᆷ이 흘너 ᄂᆡᆺ물 갓고 볏치 ᄯᅳ거워 불 갓트니

사ᄅᆞᆷ이 차마 견ᄃᆡ기 어렵고 허물며 춘하ᄂᆞᆫ 본ᄃᆡ 롱가에 궁졀이라 먹ᄂᆞᆫ 거시 불과 ᄆᆡᆨ반 총탕이요

심지어 나무ᄲᅮ리와 나물쥴기라 쳐ᄌᆞ가 ᄇᆡ골푸다 부루지지고 비복이 원망ᄒᆞ다가 급기 츄셩 이후에 거두어 드리ᄂᆞᆫ 것시 쥬년을 견ᄃᆡ지 못ᄒᆞ니

이거시 이른바 질거온 ᄒᆡ에ᄂᆞᆫ 종신토록 고ᄉᆡᆼᄒᆞ고 흉년에ᄂᆞᆫ ᄉᆞ망을 면치 못ᄒᆞᆫ다 ᄒᆞ미니

목금에 주리고 굼ᄂᆞᆫ 거시 임믜 극ᄒᆞ니 지금부터 가을ᄭᆞ지 기다리랴면 가히 이른바 황하수 말ᄭᅵ를 기다린단 말과 갓트니 이런 연고로 벼슬을 구ᄒᆞ미로라

만일 이졔 벼슬을 엇은즉 친구가 먼져 ᄒᆞ례ᄒᆞ며 린리가 다 우러러 보고 불근 인슈와 구리 도쟝이 려리에 죠요ᄒᆞ고

수안쟝과 아로사긴 수레를 기리지 안이리 업스리니 급기 도임ᄒᆞᆫ 후에ᄂᆞᆫ 고량을 먹으며 어육을 먹으며

홍장헌 미녀가 압ᄒᆡ셔 교소ᄒᆞ며 록쥬 향온이 잔에 가득ᄒᆞ리니 내 몸이 살지고 내 얼골이 풍만ᄒᆞ고

현령을 한번 흔들면 압ᄒᆡ셔 부르고 뒤에셔 대답ᄒᆞ여 (미완)

관보 호외 삼월 이십삼일

○의졍부 의졍 림시 셔리 찬졍 학부 대신 신긔션 환슈 셔리소

비지 셩소 구실경간 부무를 맛당히 잠간도 뷔우지 못 헌지라 셔함 ᄒᆞᆫ거슨 실노 후망ᄒᆞᆷ이 엇심이니

반다시 샤양ᄒᆞ지 말고 곳 닐어 일을 보라ᄒᆞ옵시다

○의졍부 참졍 심샹훈

○의졍부 찬졍 외부 대신 박졔슌

○의졍부 찬졍 죠병직

○의졍부 찬졍 탁지부 대신 민영긔

○의졍부 참찬 리용직

○ᄂᆡ부 협판 민병한 면본관 ᄒᆞ라 ᄒᆞ옵시다

○의졍부 찬졍 리도ᄌᆡᄂᆞᆫ 림시 셔리 외부 대신 ᄉᆞ무를 명ᄒᆞ옵시고

○군부 협판 쥬셕면은 셔리 대신 ᄉᆞ무를 명ᄒᆞ옵시고

○탁지부 협판 고영희ᄂᆞᆫ 셔리 대신 ᄉᆞ무를 명ᄒᆞ옵시다

관보 삼월 이십ᄉᆞ일

○궁ᄂᆡ부 협판 윤졍구 샤직소

비지 셩소 구실 이ᄯᆡ에 맛당히 병을 말ᄒᆞ지 못헐 거시니 샤양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옵시다

○궁ᄂᆡ부 특진관 죠한국 샤직쇼

비지 셩소 구실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옵시다

○비셔원승 민형식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봉샹샤 부졔됴 윤교영은 비셔원승을 임ᄒᆞ고

○졍삼품 민형식은 봉샹샤 부 졔됴를 임ᄒᆞ고

○비셔원승 윤교영은 쟝례원 쟝례를 겸임ᄒᆞ다

잡보

○근일에 녀항 인민의 풍셜을 들은즉 외국 사ᄅᆞᆷ들이 각각 뎡ᄒᆞᆫ 죠계를 직히지 안코

도셩지ᄂᆡ에 등고ᄒᆞ고 향양ᄒᆞᆫ 곳에 잇ᄂᆞᆫ 집은 후가를 쥬고 샤셔 터를 널피ᄂᆞᆫ 디경에 잔폐ᄒᆞᆫ 대한 인민의 긔디를 범ᄒᆞ며

ᄯᅩ 슈년 이ᄅᆡ로 치도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ᆯ에 인호가 쥬럿ᄂᆞᆫᄃᆡ ᄯᅩ 탑동 등디에 인호를 헐고 공원을 만든다 ᄒᆞᆫ즉

비록 인호를 즁가를 쥬고 사셔 헐더ᄅᆡ도 그 사ᄅᆞᆷ이 그 갑슬 가지고 ᄯᅩ 집을 사량이면 판 갑보다ᄂᆞᆫ 더쥬어야 살터인즉

종ᄅᆡ에ᄂᆞᆫ 집업ᄂᆞᆫ 사ᄅᆞᆷ이 태반이 되기가 쉬운지라

들은즉 즁츄원은 공평ᄒᆞᆫ 의론을 잡은 곳시라ᄂᆞᆫᄃᆡ 엇지ᄒᆞ야 이런 의론을 ᄒᆞᆫ번 타결치 아니ᄒᆞᄂᆞᆫ지 알 슈 업다고들 ᄒᆞ더라

○근일에 각셔 슌검들이 잉편ᄒᆞᆷ을 취ᄒᆞ여 ᄆᆡ양 샹관의게 쳥쵹ᄒᆞ고 슌산ᄒᆞ기를 ᄌᆞ원ᄒᆞᆷ이 비일 비ᄌᆡᄒᆞ더니

셔셔 셔쟝 위홍셕씨가 셔셔에셔 이런 폐습을 엄금ᄒᆞ되 슌검ᄒᆞᆫ 지 년구ᄒᆞᆫ 사ᄅᆞᆷ을 ᄐᆡᆨᄒᆞ야 ᄎᆞ례ᄃᆡ로 슌산을 ᄒᆞ게 ᄒᆞ엿다더라

○남셔 죵현 법국 텬쥬교당에셔 방쟝 집 역ᄉᆞ를 시쟉 ᄒᆞ엿ᄂᆞᆫᄃᆡ ᄂᆡ부 허가를 가지고 ᄉᆡ문밧 벌셕쇼에 가셔

돌을 ᄆᆡ일 연쇽부졀ᄒᆞ계 슌운ᄒᆞ야 가^니 우리 나라에도 미필ᄒᆞᆫ 역ᄉᆞ가 불쇼ᄒᆞ거ᄂᆞᆯ 쟝ᄎᆞᆺ 일후에 셕ᄌᆡ를 어ᄂᆞ 곳에셔 구ᄒᆞ야 쓸ᄂᆞᆫ지

○경무쳥에셔 ᄂᆡ부에 보고ᄒᆞ엿스되 경무쳥 칙쥬임관 례복을 일본 샹고의게 지어왓ᄂᆞᆫᄃᆡ

경무ᄉᆞ와 경무관 십이인과 춍슌 삼십구인과 합 오십이인의 례복 갑 오쳔ᄉᆞᄇᆡᆨ 구십오원을 우금 일삭이 지나도록 쥬지 못ᄒᆞ야

일본인의 동독ᄒᆞᆷ이 일일 삼ᄎᆞ식이 되오니 내부에셔 불일ᄂᆡ로 발숑ᄒᆞ라 ᄒᆞ엿더라

○무관 학교 교ᄉᆞ 리학균씨가 군부에 보고 ᄒᆞ엿스되 학도 신헌ᄐᆡᆨ이가

샹년 십일월분에 병탈슈유ᄒᆞᆫ 지가 우금 오삭에 도피ᄒᆞ야 오지 안키로 방장 잡아다 가두엇거니와

무관학교 장뎡에 학도가 만일 죨업 젼에 무고 이퇴학ᄒᆞ면 입학ᄒᆞᆫ ᄃᆞᆯ슈를 계교ᄒᆞ야 ᄆᆡ삭에 증역 일년을 ᄒᆞ고

쳔쥬ᄂᆞᆫ ᄆᆡ삭에 벌금십원식을 무ᄂᆞᆫᄃᆡ 심학도의 입학ᄒᆞᆫ 지가 구삭이오 ᄯᅩ 심ᄃᆡ셥 윤영민 두 학도가 도망ᄒᆞ엿다고ᄒᆞ엿더라

○공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