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264호-제278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264호~278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림병은이가 졔 계집을 통간ᄒᆞ엿다 ᄒᆞ여 본군에셔 림병은을 잡어다 가두엇더니

그 동리 사ᄂᆞᆫ 리용달이라 ᄒᆞᄂᆞᆫ 놈이 말ᄒᆞ기를 림가ᄂᆞᆫ 남의 유부녀를 통간ᄒᆞ다가 관가에 잡혀 갓슨즉

나ᄂᆞᆫ 림가의 ᄯᆞᆯ을 통간ᄒᆞ리라 ᄒᆞ고 무뢰지ᄇᆡ를 작당ᄒᆞ야 림병은의 츌가도 안이ᄒᆞᆫ 규슈를 결박ᄒᆞ여 가ᄆᆡ

림병은이가 죄즁에 잇셔셔 이런 연유를 본관에 고발ᄒᆞᄆᆡ 본군에셔 ᄯᅩ 관찰부에 보고ᄒᆞ엿더니

관찰부 지령 ᄂᆡ에 본군으로 리용달과 림규슈를 ᄃᆡ질ᄒᆞ야

만일 기간에 량쳑이 셔로 잠통이 되엿거든 량쳑을 방숑ᄒᆞ라 ᄒᆞ기에 본군에셔 량쳑을 ᄃᆡ변ᄒᆞᆯᄉᆡ

리용달이가 져의 범죄ᄒᆞᆫ 거슬 졀졀히 ᄌᆞ복ᄒᆞ기로

림규슈가 쳔고 누명을 ᄇᆡᆨ탈이 되엿거니와 림용달은 응당 즁률을 면치 못ᄒᆞᆯ너라

○ᄂᆡ부에셔 젼라남도에 훈령ᄒᆞ엿쓰되 쟝셩군과 밋 관하 각군의 요ᄒᆡᄒᆞᆫ 곳에ᄂᆞᆫ 별슌검을 셜시ᄒᆞ라 ᄒᆞ엿더라

○법국 공ᄉᆞ관에셔 외부로 죠회ᄒᆞ엿쓰되 남셔 져동 사ᄂᆞᆫ 현윤식이가 셩교을 ᄌᆞ셰ᄒᆞᆫ야 ᄌᆞ칭 텬쥬당 ᄎᆞᄉᆞ라 ᄒᆞ고

샹년 십이월에 광쥬 등디에 가셔 김졍쥰의 션산 숑츄를 작별ᄒᆞᆯᄉᆡ 김졍쥰을 결박ᄒᆞ야 서울노 잡아올녀

ᄉᆞᄉᆞ 집에다가 닷ᄉᆡ를 가두엇다가 방숑 ᄒᆞᄆᆡ 김졍쥰이가 그 길노 ^ 법국 공ᄉᆞ의게 졍ᄒᆞ엿기로

현가의 죄샹이 탈로ᄒᆞ야 방쟝 법ᄉᆞ에 잡혀갓다더라

○본년 음력 이월 이십ᄉᆞᆷ일에 한셩 ᄉᆞ범학교 학도들의 죨업쟝을 쥰다더라

○본월 이십륙일에 탁지부에셔 쳥의ᄒᆞᆫ 삼남 ᄒᆡ일헐 ᄯᆡ의 피ᄌᆡᄒᆞᆫ 각군 시휼금 일만원과

젼의관 리쥰용 량년도 학자비 삼쳔오ᄇᆡᆨ원과 젼 쥬일 공ᄉᆞ 리하영 려비 륙ᄇᆡᆨ팔십오원 륙십구젼을 예비금 즁 지츌헐ᄉᆞ로

졍부 회의를 경ᄒᆞᆫ 후에 샹쥬ᄒᆞ야 졔왈 가라 ᄒᆞ옵신

지를 봉ᄒᆞ엿다더라

○쳥ᄑᆡ 칠목동 사ᄂᆞᆫ 리어홍이가 지금 오십셰 로옹으로 환거ᄒᆞᆫ 지 여러 ᄒᆡ요

ᄯᅩ 병이 드러 여간 걸식ᄒᆞᄂᆞᆫ 음식으로 능히 구복을 ᄎᆡ오지 못ᄒᆞ야 져의 신셰를 ᄉᆡᆼ각ᄒᆞ고 일젼에 우물에 ᄲᅡ져 죽엇다니

이런 사ᄅᆞᆷ은 엇지ᄒᆞ야 의학교와 진민소가 잇ᄂᆞᆫ 쥴을 아지 못ᄒᆞ고 지즁ᄒᆞᆫ 인명을 스ᄉᆞ로 버렷스니 ᄎᆞᆷ 가련ᄒᆞᆫ 일이더라

○셩균관 교원 리희만과 슈복이 졍명직 등이 학부에 소지ᄒᆞ엿스되 다른 마을 고원 등의 월급은 다 팔원식을 쥬ᄂᆞᆫᄃᆡ

유독 셩균관 고원만 칠원을 밧ᄂᆞᆫ 거시 엇지 억울치 안으릿가 ᄒᆞ엿ᄂᆞᆫᄃᆡ

학부에셔 졔ᄉᆞᄒᆞ기를 다른 마을 젼례ᄃᆡ로 ᄒᆞ여 쥬마고 ᄒᆞ엿다더라

○리승만씨의 부인이 ᄌᆞ긔 남편의 원졍을 샹언ᄒᆞ랴다가 여의치 못ᄒᆞᄆᆡ ᄯᅩ 법부에 소지ᄒᆞ엿더니

법부에셔도 여의치 못ᄒᆞ야 ᄯᅩ 즁츄원에 헌의셔를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헌의셔에 말ᄒᆞ기를

본인의 남편이 본ᄃᆡ 가셰가 쳥빈ᄒᆞ야 외국인의 집으로 단니며 고용을 ᄒᆞ다가

년소몰각ᄒᆞᆫ 타스로 망녕되이 민회에 투죡ᄒᆞ엿다가 횡리지ᄋᆡᆨ을 당ᄒᆞ야 죄슈가 되엿더니

남의 ᄭᅬ임을 듯고 월옥 도쥬ᄒᆞ랴다가 ᄯᅩ 망샤지죄를 범ᄒᆞ엿슨즉 무죄 방송ᄒᆞ기ᄂᆞᆫ 본인의 혀아리ᄂᆞᆫ 바가 아니오나

죵쇽히 판결 방송ᄒᆞ야 팔슌 시모와 쳥년 녀ᄌᆞ의 무의 무탁ᄒᆞ야

로샹으로 유리ᄒᆞ여 고ᄉᆡᆼᄒᆞᆷ을 면ᄒᆞ게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샹년 십이월븐에 리쳔군 쟝슈리 사ᄂᆞᆫ 리학션의 쥬막에 샹고쳥인 일명이 일모ᄒᆞᆯ ᄯᅢ를 당ᄒᆞ야 방ᄀᆡᆨ에셔 류슉ᄒᆞ더니

그 잇튼ᄂᆞᆯ 아침에 늣도록 긔동ᄒᆞᆷ이 엄거ᄂᆞᆯ 리학션이가 고이히 넉여 방문을 녈고 들어가 본즉

그ᄂᆞᆯ 밤 어ᄂᆞ ᄯᅢ에 죽엇ᄂᆞᆫ지 신톄와 슈죡이 쇼ᄒᆡᆼᄒᆞᆫ지라

리학션이가 동리 사ᄅᆞᆷ을 쳥ᄒᆞ야 이런 괴이ᄒᆞᆫ 일을 셜명ᄒᆞ고 즉시 쟝ᄉᆞᄒᆞ고 그 ᄒᆡᆼ쟝즙물을 단단히 간슈ᄒᆞ여 두엇더니

몃ᄂᆞᆯ 후에 져의 동료가 와셔 그 간직ᄒᆞ엿던 물건을 차져가더니

ᄯᅩ 몃ᄂᆞᆯ 후에 ᄌᆞ층 쳥대인이라 ᄒᆞᄂᆞᆫ 쟈가 그 신톄를 다시 파ᄂᆡ여 검시ᄒᆞ더니

얼골에 ^ 숀톱 흔젹과 복부에 풀은긔운이 잇다ᄒᆞ고 리쳔군에 고발 ᄒᆞ야 리학션을 졍범으로 ᄌᆞᆸ아 가두엇ᄂᆞᆫᄃᆡ

쟝슈리 륙동 ᄇᆡᆨ셩들이 리학션의 무죄ᄒᆞᆷ을 법부에 호쇼ᄒᆞ고 ᄯᅩ 말ᄒᆞ기를

샹년 십이월에 그 쳥인이 리쳔읍ᄂᆡ 쥬셩보의 ᄀᆡᆨ쥬에셔 져의ᄭᅵ리 셔로 싸호다가

그즁 몹시 마졋ᄂᆞᆫᄃᆡ 겨우 일일 만에 리학션의 집에 와셔 죽엇다더라

○양쥬현ᄂᆡ면 신촌사ᄂᆞᆫ 허영이란 사ᄅᆞᆷ이 신ᄉᆞ년분에 갈마리 사ᄂᆞᆫ 리호션과 결혼ᄒᆞ엿ᄂᆞᆫᄃᆡ

리가ᄂᆞᆫ 본시 빈한헌 사ᄅᆞᆷ인 고로 혼인을 허씨가 젼혀 판비ᄒᆞ야 지ᄂᆡ고

ᄯᅡᆼ마직이도 쥬며 볫셤도 쥬어 먹고사도록 ᄒᆞ엿더니

리가의 칠촌 리원하라 ᄒᆞᄂᆞᆫ 쟈이 불량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발ᄒᆞ야 리호션을 부동ᄒᆞ여 가지고

쥭산 사ᄂᆞᆫ 림가로 더부러 허씨의 ᄯᅡᆼ을 위죠 문권ᄒᆞ야 방ᄆᆡᄒᆞ랴 ᄒᆞ다가 일이 탄로ᄒᆞ야 허씨가 탓ᄒᆞ엿더니

불량ᄒᆞᆫ 무리가 젼 군슈 임원호씨의게 무소ᄒᆞ여 허씨를 엄슈ᄒᆞᆫ지라

동리 사ᄂᆞᆫ 신셩흠이란 사ᄅᆞᆷ이 허씨의 ᄋᆡᄆᆡᄒᆞᆷ을 불샹히 넉여 쥬션ᄒᆞ야 쥬노라 ᄒᆞ다가

즁간에 쳥젼 이쳔량을 써야 ᄒᆞ겟다 ᄒᆞ기로 허씨가 일쳔량은 당쟝에 ᄯᅡ흘 팔아 쥬고 일쳔량은 표지를ᄒᆞ야 노앗다니

대져 리직ᄒᆞᆫ 일에 쳥젼은 누가 먹고 보아쥬ᄂᆞᆫ지 알 슈 업다고들 동리 공론이 만타더라

○뎡오셩이라 ᄒᆞᄂᆞᆫ 아ᄒᆡ가 금호문 압헤셔 뎐당표 ᄒᆞᆫ 쟝을 엇더ᄂᆞᆫᄃᆡ

포지ᄂᆞᆫ 대샤동 뎐당포 표요 잡힌 사ᄅᆞᆷ은 김관보니 ᄆᆡ일 신문샤로 와셔 차져 가시오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년 션급 엽 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본샤 광고

신문이라 ᄒᆞᄂᆞᆫ거시 셰계 각국에 다 잇셔셔 요긴히 돌녀 보ᄂᆞᆫ 거시 다름이 아니라

사ᄅᆞᆷ마다 경향 간에 어ᄃᆡ 잇던지 셰계형편과 각국 졍형이며 ᄂᆡ 나라 ᄂᆡ디 ᄒᆡᆼ졍과 외방 치적을

능히 날마다 몃 쳔리 몃 만리라도 숀바닥 우희 ᄒᆞᆫ죠각 글노 다 통ᄒᆞ여 마죠 보ᄂᆞᆫ것 갓흐니 엇지 당시에 발근 거울과 법률자루가 아니리오

이러ᄒᆞᆫ 보ᄇᆡ로온 글을 보며 갑슬 신젼치 아니ᄒᆞ여 각 신문이 ᄌᆡ정이 군간ᄒᆞ고 경비가 불부ᄒᆞᄆᆡ

이갓치 광포ᄒᆞ오니 경향 간 신문 보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신문갑슬 달마다 신실히 젼ᄒᆞ시기를 희망홈

대한 광무삼년 삼월 삼십일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칠십륙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열집 사ᄂᆞᆫ 고을과 셰집 사ᄂᆞᆫ 동리라도 ᄂᆡ가 과연 형셰가 부ᄒᆞ고 힘이 강ᄒᆞ여야

동리에 혹 밧갓 도적이나 급ᄒᆞᆫ 경보가 잇슨즉 반ᄃᆞ시 가셔 구원ᄒᆞ여 쥴 거시오

ᄂᆡ가 만일에 형셰가 고단ᄒᆞ고 힘이 약ᄒᆞᆫ즉 집안 사ᄅᆞᆷ과 부ᄌᆞ 형뎨가 서로 경계ᄒᆞ여 문호를 구지 직희고 감히 나오지 못ᄒᆞᄂᆞ니

후에 만일 구원치 아니ᄒᆞ엿다고 ᄎᆡᆨ망ᄒᆞ드ᄅᆡ도 ᄃᆡ답 ᄒᆞ여 ᄀᆞᆯ오ᄃᆡ ᄂᆡ가 린리 사이에 의가 부족ᄒᆞᆫ거시 아니라

실노히 힘이 밋지 못ᄒᆞ엿노라 ᄒᆞᄂᆞᆫ거슨 ᄯᅥᆺᄯᅥᆺᄒᆞᆫ 리치라 근ᄅᆡ에각쳐 신문을 본즉

의ᄐᆡ리 국에셔 방쟝 쳥국 삼문만을 졈녕코쟈 ᄒᆞᆫ다 ᄒᆞ니 과연인지 영국과 아국이며 법국과 덕국이

각각 쳥국 요ᄒᆡ쳐를 버혀 웅거ᄒᆞ면 이거시 이른바 사랑을 비러 드럿다가 안ᄎᆡᄭᆞ지 드러오ᄂᆞᆫ 경계가 날노 심ᄒᆞ고 달노 더ᄒᆞ니

이ᄐᆡ리국인 즉 과연 형셰를 비러 갓치 춤츄ᄂᆞᆫ 거시 아니리요 두리건ᄃᆡ 아지 못게라

셔인이 바야흐로 아셰아 셰계를 범보듯 ᄒᆞ니 큰 고ᄅᆡ가 ᄇᆡ를 삼키ᄂᆞᆫ 형셰가 손바닥 뒤침 갓트리니

지식 잇ᄂᆞᆫ 사ᄅᆞᆷ의 한가지로 깁히 탄식 헐바이라 슬푸다

이갓치 널분 쳥국으로 이갓치 곤ᄎᆔᄒᆞ니 ᄯᅳᆺ허건ᄃᆡ 반다시 어두온 밤 갓튼 건곤으로 오히려 이졔 잠을 ᄭᆡ지 못ᄒᆞ미 아니냐

져 일본인즉 삼십년젼에 임의 션견지명이 잇셔 이갓치 구구헌 바다속 나라로 화를 인ᄒᆞ야 복이 되고

위ᄐᆡ헌 것슬 두루혀 편안ᄒᆞᆷ이 되여 나라히 부ᄒᆞ고 군ᄉᆞ가 강ᄒᆞ여 텬하에 일홈이 잇스니

거의 가히 견ᄃᆡ여 보젼ᄒᆞ련니와 우리 대ᄒᆞᆫ은 외롭고 약ᄒᆞ여 스ᄉᆞ로 보죤ᄒᆞ기에 결을이 업스니

반다시 집의 잇셔 스사로 닥글 도리가 오날ᄂᆞᆯ 샹ᄎᆡᆨ이라 이르리로다

관보 삼월 삼십일

○죠셔ᄒᆞ샤 ᄀᆞᆯᄋᆞ샤ᄃᆡ 죵이품 민죵식을 명ᄒᆞ샤 궁ᄂᆡ부 특진관을 ᄒᆞ라 ᄒᆞ옵시다

○홍문관 시독 리긔호와 홍문관 시독 류휘셕과

익릉 참봉 졍항션은 의원 면본관 ᄒᆞ다 ○오품 졍인한과 구품 박ᄒᆡ용은 홍문관 시독을 임ᄒᆞ고

○^홍우달은 익릉 참봉을 임ᄒᆞ다

잡보

○외부 협판 민샹호씨가 미국 공ᄉᆞ 참셔관을 ᄒᆞᆫ다ᄂᆞᆫ 풍셜이 잇더라

○경무쳥에셔 각 방곡에 게방ᄒᆞ엿스되 톄대ᄒᆞᆫ 나무를 작벌ᄒᆞ야 화목으로 ᄆᆡᄆᆡᄒᆞᄂᆞᆫ 것과

길을 범ᄒᆞ야 가가를 짓ᄂᆞᆫ 것과 거리을 연ᄒᆞ야 물건 버리ᄂᆞᆫ 거ᄉᆞᆯ 일졀 엄금ᄒᆞ되

만일 범금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즁죄를 면치 못ᄒᆞ리라 ᄒᆞ엿다더라

○셔소문안 사ᄂᆞᆫ 최슈쥬가 그 동리 로샹에셔 녀인의 은쟝도 웃 마듸를 엇어다가

셔셔에 맛겻스니 누구던지 일은 사ᄅᆞᆷ은 셔셔에 와셔 차져갈지어다

○회양군 하진면 사ᄂᆞᆫ 리승렬의 집에 셩교인 손인흥 등 ᄉᆞ인이 돌입ᄒᆞ야

리승렬을 불문곡직ᄒᆞ고 결박ᄒᆞ고 란타ᄒᆞ야 엽젼 오ᄇᆡᆨ량을 토ᄉᆡᆨᄒᆞ고

ᄯᅩ 마룡리 사ᄂᆞᆫ 셕응여의 집에 성교인 십여명이 돌입ᄒᆞ야 셕가의 샹토를 풀어 들보에 달고

혀가 반ᄌᆞ이나 나오도록 구타ᄒᆞ야 돈 오ᄇᆡᆨ량을 토ᄉᆡᆨᄒᆞ고

ᄯᅩ 사동리 사ᄂᆞᆫ 김샹호의 집에 셩교인 십여명이 돌입ᄒᆞ야 김샹호를 결박 란타 ᄒᆞ고 돈 일쳔오ᄇᆡᆨ량을 토ᄉᆡᆨᄒᆞ여 갓기로

군슈 박용덕씨가 셩교인 김흥죠 오필한 강슈보 삼인을 잡아 본군에 가두고 관찰부에 보ᄒᆞ고

이ᄃᆞᆯ 십오일에 군슈가 향교에 안져 션ᄇᆡ를 불너 강경 시험을 ᄒᆞᆯ지음에

무뢰ᄇᆡ 십여명이 각각 몽치를 들고 명륜당에 돌입ᄒᆞ야 안변군 셩교 도회쟝의 고목이라 ᄒᆞ고

군슈의게 젼ᄒᆞ야 왈 귀군에 갓친 바 김흥죠 등 삼인은 우리 셩교 교우인즉

죄지경즁은 우리 공소에셔 판결ᄒᆞᄂᆞᆫ ᄃᆡ 잇지 귀군에셔 샹관ᄒᆞᆯ 바리요

이에 교우 십여명을 보ᄂᆡ오니 김흥죠 등 삼인을 곳 안동ᄒᆞ야 보ᄂᆡ라 ᄒᆞ엿거ᄂᆞᆯ

군슈 박용덕씨가 ᄃᆡ답ᄒᆞ되 김흥죠 등이 망샤지죄를 범ᄒᆞ엿기로 임의 관찰부에 보ᄒᆞ엿스니

본군슈ᄂᆞᆫ 감히 임의ᄃᆡ로 보ᄂᆡ지 못ᄒᆞ겟노라 ᄒᆞᆫ즉 셩교도가 곳 옥문을 ᄭᆡ트리고

옥쇄쟝이 고샹렬을 무슈 란타 ᄒᆞ야 긔지 ᄉᆞ경이라고 츈쳔 관찰부에셔 법부에 보고ᄒᆞ엿스되

이갓흔 폐를 금치 못ᄒᆞ면 ᄇᆡᆨ셩이 ᄇᆡᆨ셩 노릇슬 ᄒᆞ지 못ᄒᆞ고 관쟝이 관쟝 노릇슬 ᄒᆞᆯ 슈가 업다 ᄒᆞ엿스니

외부에셔ᄂᆞᆫ 법국 공관으로 죠회ᄒᆞ야 이런 민폐를 금단ᄒᆞ엿스면 죠흘 듯ᄒᆞ다고들 ᄒᆞ더라

○경무쳥에셔 ᄂᆡ부에 보고ᄒᆞ엿스되 슌검이 도적놈으로 더부러 셔로 대질ᄒᆞᄂᆞᆫ 젼례를 폐ᄒᆞ야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풍셜을 드른즉 공동 쇼학교ᄂᆞᆫ 아라ᄉᆞ ᄉᆞ관의 ^ 영문을 셜시ᄒᆞ고

그 쇼학교ᄂᆞᆫ 다른 ᄃᆡ로 반이를 ᄒᆞᄂᆞᆫᄃᆡ 반이비가 일쳔오ᄇᆡᆨ원이라더라

○친위 삼대ᄃᆡ 영문에 젼어통 기동 하나히 이달 이십팔일 밤 바람의 넘어졋다더라

○샹의ᄉᆞ 직방은 슈륜과를 만들고 샹의ᄉᆞᄂᆞᆫ 젼혜국 죠방으로 옴기라고

~황칙이 계시다더라

○새로 셜시ᄒᆞᄂᆞᆫ 의원 학교 교쟝을 지셕영씨가 하엿다더라

○남셔 후동 사ᄂᆞᆫ 쟝치문이가 샹년 륭동에 맛ᄎᆞᆷ 집이 업기로 친ᄒᆞᆫ 사ᄅᆞᆷ 졍용식 ᄃᆞ려 집 ᄒᆞ나흘 엇어 달나 ᄒᆞᄆᆡ

졍가가 스ᄉᆞ로 돈을 ᄂᆡ여 집 ᄒᆞ나흘 사셔 빌니엿더니 홀연이 금년 음력 졍월분에 집을 ᄂᆡ여 노흐라고 동독ᄒᆞ기로

쟝치문이가 별안간 집을 변통치 못ᄒᆞ야 져의 안ᄒᆡᄂᆞᆫ 잠간 친가로 보ᄂᆡ고 져ᄂᆞᆫ 문외에 츌거ᄒᆞ엿다가 도라온즉

져의 안ᄒᆡ가 부지 거쳐인 고로 ᄌᆞ셔히 ᄎᆡ탐ᄒᆞᆫ즉 졍용식이가 유인ᄒᆞ여다가 ᄒᆞᆷᄭᅴ 사ᄂᆞᆫ 고로

쟝치문이가 졍가와 졔 안ᄒᆡ의 죄를 증치ᄒᆞ여 달나고 법ᄉᆞ에 호소ᄒᆞ엿더라

○삼개밤셤 근쳐에 도적의 근심이 방쟝 대치ᄒᆞ야 발셥ᄒᆞ기가 극린ᄒᆞᆫ 고로

경무쳥에셔 그동리 인민들노 ᄒᆞ여곰 밤마다 슌경을 돌나 ᄒᆞ엿다더라

○구리개 사ᄂᆞᆫ 리경칠의 친산이 남벌원의 잇ᄂᆞᆫᄃᆡ 일젼 밤에 엇더ᄒᆞᆫ 놈이 리경칠의 집의다가 편지를 던져스되

돈 몃쳔량을 네 친산 산하로 가져오되 만일 편지ᄃᆡ로 안이ᄒᆞ면 너의 친산을 파 가리라 ᄒᆞᄆᆡ

리경칠이가 황겁ᄒᆞ야 남셔에 쇼지ᄒᆞ고 슌검 오인을 파숑ᄒᆞ야 그 산쇼를 슈호ᄒᆞ더니

이ᄃᆞᆯ 이십 팔일 ᄉᆡ벽에 엇던 슈샹ᄒᆞᆫ 놈이 산샹에셔 쥬져ᄒᆞ거ᄂᆞᆯ 슌검 리덕규가 산으로 올나간즉

그 놈이 도망ᄒᆞᄂᆞᆫ 고로 슌검이 급히 ᄶᅭᄎᆞ간즉 그 놈이 칼을 두루며 슌검과 ᄒᆞᆫ 바탕을 싸호다가 잡히엿ᄂᆞᆫᄃᆡ

경무쳥에셔 문쵸ᄒᆞᆫ즉 만리ᄌᆡ 사ᄂᆞᆫ 문흥쥴이라고 ᄌᆞ복ᄒᆞ엿다더라

○옥샤 ᄉᆞ령 안영학이가 ᄌᆡ작일에 슐을 ᄃᆡ취ᄒᆞ야 졍신을 모로기로

슈진동 교본쇼 슌검이 안가의 몸을 슈탐ᄒᆞ야 편지 다셧쟝을 쳬젼부 리ᄐᆡ경의게로 젼ᄒᆞ엿다 ᄒᆞᆫ즉

지어 우쳬ᄉᆞ ᄉᆞ령ᄒᆞ야ᄂᆞᆫ 공무에 막즁ᄒᆞᆫ 거ᄒᆡᆼ이어ᄂᆞᆯ 이럿틋 ᄒᆡ망ᄒᆞᆷ은 ᄎᆞᆷ 가통ᄒᆞᆫ 일이더라

○셔셔 감은돌 쇼동루 산졍에셔 실화ᄒᆞ야 와가 륙간만 회신이 되엿다더라

○ᄂᆡ부 셔리 대신이 탁지부에 죠회ᄒᆞ엿스되 금년도 예산에 ᄲᅡ진 여셧 관원의 월급 일쳔칠ᄇᆡᆨ삼십삼원 삼십이젼을 지츌ᄒᆞ여 보ᄂᆡ라고 ᄒᆞ엿ᄂᆞᆫᄃᆡ

법부에 ᄉᆞ무가 호번ᄒᆞ야 만일 이 여셧 관원이 업스면 ᄉᆞ무를 보기가 어렵다고 ᄒᆞ엿더라

○함경도 셩진과 젼라도 군산포와 경샹도 마산포률 속히 ᄀᆡ항을 ᄒᆞᆯ 터인ᄃᆡ 외부 견습ᄉᆡᆼ 구명으로 삼항 쥬ᄉᆞ를 식힌다더라

○이ᄃᆞᆯ 이십구일에 아라샤 부공ᄉᆞ 곗빗그씨가 무ᄉᆞᆷ 급ᄒᆞᆫ 일이 잇ᄂᆞᆫ지

그날밤 츅시에 경무쳥물 금표를 가지고 동소문으로 나갓다더라

○셔강 대흥말 사ᄂᆞᆫ 졍경보의 아ᄃᆞᆯ 귀셥의 말은 젼호에 임의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졍가의 집이 갓가온 친쳑도 업고 사나희 ᄌᆞ식이라고ᄂᆞᆫ 귀셥이 ᄒᆞ나인ᄃᆡ

경보 죽은 후에 경보의 쳐 리쇼사가 귀셥을 ᄂᆡ여ᄶᅩᆺ고 무녀 ᄯᆞᆯ을 부동ᄒᆞ야 가산을 탈ᄎᆔᄒᆞᄆᆡ

귀셥이가 살 슈 업셔 남의 빗슬지고 견ᄃᆡᆯ 슈 업셔 논 팔두락을 팔아먹엇다고

그 남편의 거샹ᄭᆞ지 입은 ᄌᆞ식을 파양ᄒᆞ엿다고 ᄌᆡ판소에 무소ᄒᆞ야 방금 ᄀᆞᆺ치여 굴머 죽을 모양이니

이리져리 셔방ᄒᆞ여 단이던 ᄯᆞᆯ은 졔 긔츌이라고 부동ᄒᆞ야 거샹ᄭᆞ지 입은 무죄ᄒᆞᆫ 양아ᄃᆞᆯ 경보ᄂᆞᆫ

구츅ᄒᆞ다 못ᄒᆞ야 법샤에 무소ᄒᆞ야 죽을 지경에 이르게 ᄒᆞ고 졍가의 후ᄉᆞᄭᆞ지 ᄭᅳᆫ흐랴ᄒᆞ니

이런 ᄑᆡ악ᄒᆞᆫ 계집은 법샤에셔 각별 사ᄒᆡᆨᄒᆞ여 명징을ᄒᆞ여야 이런 악습이 업겟다고들 ᄒᆞᆯ 분외라

경보의 일은 일동이 소공지라고 대흥말 사ᄅᆞᆷ들은 ᄆᆡ우 원억히 넉인다더라

외보

○쳥국셔 의ᄐᆡ리국이 삼문만을 쳥구ᄒᆞ난 거슬 아니 쥬기로 결뎡ᄒᆞ엿ᄂᆞᆫᄃᆡ

만일 의국셔 그 일노 말ᄆᆡ암아 병력으로 위협ᄒᆞᆯ지라도 젼ᄌᆡᆼ을 열지언뎡 ᄯᅡ흔 아니 쥰다니 과연 그러ᄒᆞᆯᄂᆞᆫ지 알 슈 업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년 션급 엽 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본샤 광고

신문이라 ᄒᆞᄂᆞᆫ거시 셰계 각국에 다 잇셔셔 요긴히 돌녀 보ᄂᆞᆫ 거시 다름이 아니라

사ᄅᆞᆷ마다 경향 간에 어ᄃᆡ 잇던지 셰계형편과 각국 졍형이며 ᄂᆡ 나라 ᄂᆡ디 ᄒᆡᆼ졍과 외방 치적을

능히 날마다 몃 쳔리 몃 만리라도 숀바닥 우희 ᄒᆞᆫ죠각 글노 다 통ᄒᆞ여 마죠 보ᄂᆞᆫ것 갓흐니 엇지 당시에 발근 거울과 법률자루가 아니리오

이러ᄒᆞᆫ 보ᄇᆡ로온 글을 보며 갑슬 신젼치 아니ᄒᆞ여 각 신문이 ᄌᆡ정이 군간ᄒᆞ고 경비가 불부ᄒᆞᄆᆡ

이갓치 광포ᄒᆞ오니 경향 간 신문 보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신문갑슬 달마다 신실히 젼ᄒᆞ시기를 희망홈

대한 광무삼년 ᄉᆞ월 일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칠십칠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나라 다샤리ᄂᆞᆫ 법이 병갑이 죡ᄒᆞ고 ᄌᆡ부가 넉넉ᄒᆞ랴면 진실노 일죠 일셕에 경영헐 일은 아니로ᄃᆡ

셩인이 우희 계셔 교화를 ᄒᆡᆼᄒᆞ면 얼마 아니ᄒᆞ여 되나니 그런고로 공ᄌᆞ ᄭᅴ셔 셕달을 졍ᄉᆞ를 ᄒᆞ시니

ᄒᆡᆼ인이 길을 ᄉᆞ양ᄒᆞ고 남녀가 난와 ᄃᆡᆼ겻거ᄂᆞᆯ 근ᄅᆡ에 의론ᄒᆞᄂᆞᆫ ᄌᆡ 갈오ᄃᆡ

나라 병을 곳치랴면 비록 녀졍 도치를 허더ᄅᆡ도 쇽허면 슈십년이요 더듸면 긔ᄇᆡᆨ년 일이라 허고

동셔로 고면만 ᄒᆞ여 획ᄎᆡᆨ이 업다 ᄒᆞ니 이거슨 공연히 ᄒᆞᆫ만헌 말이라

대져 노ᄅᆡ에 대풍가는 편안ᄒᆞ되 위ᄐᆡᄒᆞᆫ 거슬 잇지 아니ᄒᆞᄂᆞᆫ ᄯᅳᆺ시오 시젼에 음우쟝은 미리 불우를 방비ᄒᆞᄂᆞᆫ 계교니

이거시 다 셩인이 긍긍 업업ᄒᆞ고 소심 익익ᄒᆞ여 게으르지 아니ᄒᆞᆷ이요

셰력과 부강ᄒᆞᆷ으로 이르미 아니라 이졔 우리 형셰로 써 의론ᄒᆞ건ᄃᆡ 병갑이 만치 안코 ᄌᆡ용이 족ᄒᆞ지 못ᄒᆞ니

그런즉 자강불식ᄒᆞᆯ 리치밧게는 업는지라 남은 강ᄒᆞ게 ᄒᆞ거든 나ᄂᆞᆫ 유ᄒᆞ게 ᄒᆞ고

남은 굿셰게 ᄒᆞ거든 나ᄂᆞᆫ 약ᄒᆞ게 ᄒᆞ고 남은 악ᄒᆞ게 ᄒᆞ거든 나ᄂᆞᆫ 착ᄒᆞ게 ᄒᆞ여

사ᄅᆞᆷ이 스ᄉᆞ로 업슈히 넉일 일이 업스면 뉘가 감히 업슈히 넉이며 스ᄉᆞ로 회방ᄒᆞᆯ 일이 업스면 뉘가 감히 회방ᄒᆞ리요

그 이른바 급션무ᄂᆞᆫ 졍치 법령 교화 두어 가지 일이니 나라 다샤리ᄂᆞᆫ 도를

이 두어 가지만 발키면 나라이 부강치 아니미 업ᄂᆞ니 춘츄에 ᄀᆞᆯ오ᄃᆡ

슈나라 님군이 졍샤를 닥그니 졔휘 두려워 ᄒᆞ고 졍나라에 어진 신하 솃시 잇스니 졔나라에셔 감히 치지 못ᄒᆞ엿스니

오ᄂᆞᆯ날 외롭고 약ᄒᆞᆫ 거시 일ᄉᆡᆼ의 외롭고 약ᄒᆞᆫ 법이 업고 녯날 부강ᄒᆞᆫ 거시 일ᄉᆡᆼ에 부강ᄒᆞᆫ 법이 업ᄂ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