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보감
론셜
요긴ᄒᆞᆫ 지식이라
산림에 무셩ᄒᆞᆫ 나무도 잇고 약ᄒᆞᆫ 나무도 잇스나 ᄆᆡ양 무셩ᄒᆞᆫ 나무가 디긔를 다 ᄲᅡᆯ아 내니 이 약ᄒᆞᆫ 나무가 뎌 무셩ᄒᆞᆫ 나무 밋헤셔ᄂᆞᆫ 잘 ᄌᆞ라지 못ᄒᆞᆯ ᄲᅮᆫ더러 필경 죽기를 면치 못ᄒᆞ고
ᄯᅩ 즘승도 약ᄒᆞᆫ 거시 강ᄒᆞᆫ 것과 ᄀᆞᆺ치 잇ᄉᆞ면 모든 먹을 거슬 강ᄒᆞᆫ 것의게 다 ᄲᆡ앗길 ᄲᅮᆫ더러 필경 강ᄒᆞᆫ 것의게 잡아 먹히ᄂᆞ니
이와 ᄀᆞᆺ치 이 셰샹에 강ᄒᆞᆫ 나라도 잇고 약ᄒᆞᆫ 나라도 잇서 이 약ᄒᆞᆫ 나라가 ᄆᆡ양 노복이 되고 ᄎᆞᄎᆞ 업서지ᄂᆞ니라
강ᄒᆞ고 약ᄒᆞᆫ 인민의 분별을 말ᄒᆞᆯ진대 ᄎᆞᆷ ᄀᆡ화를 ᄒᆞᆫ 나라흔 강ᄒᆞ고 ᄎᆞᆷ ᄀᆡ화를 ᄎᆡ ᄒᆞ지 못ᄒᆞᆫ 나라흔 약ᄒᆞ니 그 ᄀᆡ화를 일우ᄂᆞᆫ 거ᄉᆞᆫ 지식이라
이 지식이 ᄆᆞᄋᆞᆷ의 본 량식이 되여 사ᄅᆞᆷ이 이 지식을 가지면 강ᄒᆞᆫ 사ᄅᆞᆷ이오 이 지식을 가지지 못ᄒᆞ면 약ᄒᆞᆫ 사ᄅᆞᆷ이 되ᄂᆞ니라
일국 ᄇᆡᆨ셩이 모혀 ᄒᆞᆫ 나라히 된즉 사ᄅᆞᆷ마다 이 지식이 잇ᄉᆞ면 모든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모히여 강ᄒᆞᆫ 나라히 될지니 이러므로 ᄀᆡ화ᄒᆞᆯ 나라헤 모든 사ᄅᆞᆷ이 이 지식을 ᄎᆞ져야 ᄒᆞᆯ지라
각국에셔 각기 무ᄉᆞᆷ 지식에 공부ᄒᆞ야 유익ᄒᆞᆫ 지식에 달통ᄒᆞᄂᆞ니
비컨대 대한과 즁국은 진셔ᄅᆞᆯ ᄇᆡ호고 태셔양과 일본은 텬문 디리 격물 화학 등 여러 가지 학문을 ᄇᆡ화 셰샹의 각 물류ᄅᆞᆯ ᄉᆞᄆᆞᆺ차 알고져 ᄒᆞᄂᆞᆫ 이도 잇ᄉᆞ니
이런 공부ᄂᆞᆫ 유익ᄒᆞ야 각국에 이런 지식을 아ᄂᆞᆫ 이가 만히 잇ᄉᆞ면 그 나라히 찬란ᄒᆞᆯ 거시나 그러나 대개 셰계 샹에 십분에 일분은 그 공부ᄒᆞᆯ ᄌᆡ목이 못 되니
엇던 이ᄂᆞᆫ 농ᄉᆞᄒᆞ며 엇던 이ᄂᆞᆫ 쟝ᄉᆞᄒᆞᆷ으로야 날마다 힘써 버러 먹ᄂᆞ니 이러므^로 우리가 시방 여러분으로 ᄒᆞ여곰 지식을 ᄇᆡ호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그러케 ᄇᆡ호기 어려온 지식이 아니오
다만 ᄒᆞᆫ 가지 지식이 잇ᄉᆞ니 이ᄂᆞᆫ ᄇᆡ호기도 쉽고 오래도록 공부ᄒᆞᆯ 것도 아니니
곳 사ᄅᆞᆷ이 ᄌᆞ긔를 다ᄉᆞ리ᄂᆞᆫ 법과 바ᄅᆞᆫ 리치ᄅᆞᆯ ᄯᆞ라 ᄒᆡᆼᄒᆞᄂᆞᆫ 규구ᄅᆞᆯ ᄀᆞᄅᆞ치ᄂᆞᆫ 지식인즉
사ᄅᆞᆷ의 본셩이 엇더케 됨과 사ᄅᆞᆷ이 어ᄃᆡ셔 와 어ᄃᆡ로 감과 무론 군신 샹하 귀쳔 남녀 로쇼ᄒᆞ고 다 맛당이 엇더케 ᄒᆡᆼᄒᆞ여야 복되이 살 거ᄉᆞᆯ ᄀᆞᄅᆞ치ᄂᆞᆫ 거시라
엇던 사ᄅᆞᆷ이 말ᄒᆞᄃᆡ 이런 지식은 션ᄇᆡ와 부쟈의게나 뎍당ᄒᆞᆫ 거시오 우리쳐럼 가난ᄒᆞ고 질박ᄒᆞᆫ 쟈의게ᄂᆞᆫ 쓸ᄃᆡ 업ᄂᆞᆫ 거시라 ᄒᆞ나
우리가 인ᄉᆡᆼ의 본셩을 궁구ᄒᆞᆯ진대 모든 사ᄅᆞᆷ이 다 ᄀᆞᆺ고 그 외면에ᄂᆞᆫ 간혹 분별이 잇스나 바로 그 본셩의 샹반됨이 아니니
가난ᄒᆞ고 무식ᄒᆞᆫ 사ᄅᆞᆷ도 다 능히 복되이 살면 ᄒᆞ거ᄂᆞᆯ 뉘 감히 이런 지식을 쓸ᄃᆡ 업다 ᄒᆞ리오
대뎌 음식이 본ᄃᆡ 사ᄅᆞᆷ의 긔력을 보ᄒᆞᄂᆞᆫ 거시로ᄃᆡ 만약 썩고 샹ᄒᆞᆫ 식물을 먹은즉 육신의 긔운을 보ᄒᆞ기ᄂᆞᆫ 고샤ᄒᆞ고 도로혀 신샹에 해만 ᄭᅵ칠 거시니
이런 음식은 먹을ᄉᆞ록 더옥 해로올지라
이와 ᄀᆞᆺ치 아모 지식이던지 엇ᄂᆞᆫ다고 다 유죠ᄒᆞᆫ 거시 아니라 오직 됴흔 지식을 엇어야 쓸지니
근ᄅᆡ에 대한 본국에도 새로 난 지식이 만히 들어왓ᄂᆞᆫᄃᆡ ᄎᆞᆷ 지식과 거ᄌᆞᆺ 지식이 잇ᄂᆞᆫ 고로 이 신문지에 ᄎᆞᆷ 지식을 들어 뵈고져 ᄒᆞ야 바ᄅᆞᆫ 리치대로 되ᄂᆞᆫ 도리를 ᄇᆞᆰ히 닐ᄋᆞ기를 힘씀이니
우리 신문 보시ᄂᆞᆫ 쳠군ᄌᆞᄂᆞᆫ 깁히 ᄉᆡᆼ각ᄒᆞ고 리치대로 되ᄂᆞᆫ ᄉᆞ단을 ᄉᆞᆯ펴 그대로 ᄒᆡᆼᄒᆞ며 그 요긴ᄒᆞᆫ 도리를 ᄒᆞᆫ 번만 보고 니져 ᄇᆞ릴 거시 아니오 번번이 보고 각금 ᄉᆡᆼ각ᄒᆞᆯ 거시니
일노 인ᄒᆞ야 신문 속쟝마다 별달니 판각ᄒᆞ야 ᄎᆡᆨ이라도 ᄆᆡ기 쉽게 ᄒᆞ겟스니 ᄒᆞᆫ 번 열^람ᄒᆞᆫ 후 잘 보존ᄒᆞ면 일년 동안 ᄎᆡᆨ ᄒᆞᆫ 권이 되어 그 후라도 요긴히 ᄎᆡ용ᄒᆞᆯ 만ᄒᆞ니
원컨대 이 신문 보시ᄂᆞᆫ 이들은 거ᄌᆞᆺ 지식을 면ᄒᆞ고 ᄆᆞᄋᆞᆷ의 됴흔 량식과 ᄀᆞᆺᄒᆞᆫ ᄎᆞᆷ 지식을 밧아 ᄆᆞᄋᆞᆷ의 힘이 ᄃᆞᆫᄃᆞᆫᄒᆞ고 복되이 살므로 온 나라 ᄀᆡ화가 ᄎᆞᆷ 되여 부강ᄒᆞᆷ을 ᄇᆞ라노라
법률 문답
변리 규구
▲문 변리 ᄉᆞ졍으로 새 법이 낫ᄂᆞ뇨
▲답 과연 새 법이 낫시니 구월 이십팔일이라
▲문 새로 난 변리법이 몃 ᄭᅳᆺᄎᆞ로 ᄂᆞᆫ홧ᄂᆞ뇨
▲답 여ᄉᆞᆺ ᄭᅳᆺᄎᆞ로 ᄂᆞᆫ홧시니
一은 변리ᄅᆞᆯ 주고 밧ᄂᆞᆫ 사ᄅᆞᆷ이 서로 약됴ᄒᆞ면 일년 변리가 열에 너 푼에 지나지 못ᄒᆞ고
二ᄂᆞᆫ 그져 서로 약됴 업스면 열에 두 푼이오
三은 아모 변리던지 그 본졀에셔 더 만치 못ᄒᆞᆷ이오
四ᄂᆞᆫ 변리와 본젼을 ᄒᆞᆷᄭᅴ ᄆᆡ여 느리지 못ᄒᆞᆷ이오
五ᄂᆞᆫ 변리ᄅᆞᆯ 주고 밧을 ᄯᅢ에 이 새로 난 변리법에 지나ᄂᆞᆫ 변리ᄂᆞᆫ 무지 말 거시오
六은 음식 갑과 삭젼과 샹급 돈 ᄀᆞᆺ흔 거ᄉᆞᆫ 변리가 업고 날마다 쓰ᄂᆞᆫ 무ᄉᆞᆷ 물건이던지 그 외샹 갑시 오십원에 ᄎᆞ지 못ᄒᆞ면 변리가 아조 업ᄂᆞ니라
法律 第五號
利息 規例
第一條 契約上의 利息은 元本額에 對ᄒᆞ야 一年間 十分의 四에 過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
第二條 利息에 關ᄒᆞ야 當事者間의 契約이 無ᄒᆞᆫ 時ᄂᆞᆫ 元本額에 對ᄒᆞ야 一年間 十分의 二로 定ᄒᆞᆷ
第三條 利息의 總額은 本額에 過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
第四條 利息은 元本으로 換作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
第五條 契約上의 利息이 本規例ᄅᆞᆯ 超過ᄒᆞᆫ 其 數額은 無效로 ᄒᆞᆷ
第六條 飮食料 雇工錢 酬勞金이나 價額이 五十圜에 未滿ᄒᆞᄂᆞᆫ 日用物品의 代價에ᄂᆞᆫ 利息이 無ᄒᆞᆷ
附則
第七條 本法은 頒布 노브터 施行ᄒᆞᆷ
光武 十年 九月 二十四日
대한 셩교 ᄉᆞ긔
뎨일편은 텬쥬 강ᄉᆡᆼ 후 일쳔오ᄇᆡᆨ구십이년으로브터 셩교회 스ᄉᆞ로 펴이고 즁국 쥬 신부ㅣ 오실 ᄯᅢᄭᆞ지 곳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ᄉᆞ년에 ᄅᆡ력을 의론ᄒᆞᆷ이라
宣祖 壬辰으로브터 正宗 甲寅년ᄭᆞ지 (1592-1794)
뎨일쟝은 일본국이 죠션에 란리ᄒᆞ야 여러 사ᄅᆞᆷ이 일본에 사로잡혀 가셔 몃 사ᄅᆞᆷ이 셩교ᄒᆞ고 위쥬 치명ᄒᆞᆷ을 긔록ᄒᆞᆷ이라
셩 방지거ㅣ 셰샹을 ᄯᅥ나신 후 대략 ᄉᆞ십년에 일본 사ᄅᆞᆷ이 만히 셩교를 밧들고
즁국 사ᄅᆞᆷ들도 젼교ᄒᆞᄂᆞᆫ 쥬교 신부ᄅᆞᆯ 뫼셔 셩당을 만히 짓고 열심으로 텬쥬ᄅᆞᆯ 공경ᄒᆞᄃᆡ 오직 죠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ᄅᆞᆯ 몰나 텬쥬 은춍의 빗ᄎᆞᆯ 밧지 못ᄒᆞ더니
ᄯᅢ에 대고샤마ㅣ(豊大) 일본국에 젼권을 잡으니 그 위엄이 ᄯᅥᆯ치ᄂᆞᆫ지라 즁국을 침로코져 ᄒᆞ야 죠션 길을 빌기ᄅᆞᆯ 위ᄒᆞ야 이십만을 긔병ᄒᆞ고
강ᄉᆡᆼ 후 일쳔오ᄇᆡᆨ구십이년에 (宣祖 壬辰) 죠션으로 몬져 ᄒᆡᆼ군ᄒᆞ야 치매 죠션이 ᄆᆡ우 위ᄐᆡᄒᆞᆫ지라 ᄒᆞᆯ 수 업시 즁국에 구완병을 빌어 ᄒᆞᆫ 가지로 치ᄃᆡ 능히 ᄃᆡ뎍지 못ᄒᆞ고
죠션 군ᄉᆞ와 즁국 군ᄉᆞㅣ 다 패ᄒᆞ매 일본 군ᄉᆞㅣ 무인디경 ᄀᆞᆺ치 좌우로 횡ᄒᆡᆼᄒᆞ고 경셩과 다ᄉᆞᆺ 도ᄅᆞᆯ 탈ᄎᆔᄒᆞ야 예긔가 등등함을 뉘 능히 당ᄒᆞ리오
피란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코 ᄯᅩ 죽ᄂᆞᆫ 쟈ㅣ 태반이며 일본으로 사로잡혀 가 노복된 쟈ㅣ 만터라
일본 대고샤마ㅣ ᄌᆞ긔 나라에셔 ᄀᆞ만이 셩교회^를 업시 ᄒᆞ려 ᄒᆞ야 크게 군ᄉᆞᄅᆞᆯ 발ᄒᆞᆯᄉᆡ
그 즁에 교우 대쟝들을 갈희여 몬져 죠션을 치게 ᄒᆞ니
그 깁흔 계교ㅣ 죠션 토디ᄅᆞᆯ 다 엇으면 일본 교우ᄂᆞᆫ 죠션으로 다 옴겨 살니고 만약 뎌들이 싸호다가 지면 맛당이 다 죽으리라 ᄒᆞ더라
일본 교우 대쟝과 병뎡들이 죠션 병쟝에 머므ᄅᆞᆫ 지 오래매 쥬야에 깁흔ᄒᆞᆫ 이 셩ᄉᆞᄅᆞᆯ 밧아샤 죄 지음을 닙지 못ᄒᆞᆷ으로
비후(備後)의 님금 대도독 아오스딩 아리망도노ㅣ 근본 열심 ᄉᆞ쥬ᄒᆞᄂᆞᆫ 고로 회즁 모든 쟝졸과 공의ᄒᆞ고
사ᄅᆞᆷ을 일본에 보내여 예수회 읏듬 신부ᄭᅴ 글월을 올녀 ᄉᆞ탁ᄒᆞᆫ 위ᄅᆞᆯ 쳥ᄒᆞᆫᄃᆡ
강ᄉᆡᆼ 후 일쳔오ᄇᆡᆨ구십삼년에 일위 탁덕 그레고리오ㅣ 일본 졂은 교우 후강에 연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ᄃᆞ리고 대마도에 니ᄅᆞ러 이 곳에 집권ᄒᆞᆫ 쥬시망도노의게 머므ᄅᆞ니
쥬시망도노ㅣ 그 ᄯᅢ 셩교ᄅᆞᆯ 밧드ᄂᆞᆫ 고로 ᄯᅩᄒᆞᆫ 진즁에 보내여 슈ᄌᆞ리 사ᄂᆞᆫ지라 그레고리오 신부ㅣ 이 곳에 계셔 대마도에 젼교ᄒᆞ고 도리 강론ᄒᆞ며 열졀이 권면ᄒᆞ니
이 두령의 네 고문관과 만흔 사ᄅᆞᆷ들이 입교 령셰ᄒᆞᄂᆞᆫ지라 명츈을 당ᄒᆞ야 ᄇᆡᄅᆞᆯ ᄐᆞ고 이왕 죠션에 잇ᄂᆞᆫ 일본 진즁에 들어가니 대도독 아오스딩이 영졉ᄒᆞ니라
그레고리오 신부ㅣ 일년 동안에 진즁에 계셔 젼교ᄒᆞ고 일본 외인 군ᄉᆞᄅᆞᆯ 만히 입교 식이다가 외인 쟝슈 ᄒᆞ나히 아오스딩을 질투ᄒᆞ야 무쇼로 일본 대고샤마ᄭᅴ 고ᄒᆞ매
아오스딩이 그레고리오 신부ᄅᆞᆯ 일본으로 몬져 보내고 ᄌᆞ긔도 나죵에 왕ᄭᅴ 나아가 발명ᄒᆞᆷ으로 무ᄉᆞᄒᆞ더라
ᄯᅢ에 쥬시망도노ㅣ 죠션에 오래 잇서 루ᄃᆡ 벼ᄉᆞᆯᄒᆞ야 유명ᄒᆞᆫ 집 두 ᄋᆞᄒᆡᄅᆞᆯ 사로 잡으니
ᄒᆞ나흔 도승지의 아ᄃᆞᆯ이오 ᄒᆞ나흔 부귀ᄒᆞᆫ 집 아ᄃᆞᆯ이라 노복으로 삼아 그 안ᄒᆡ 아오스딩의 ᄯᆞᆯ의게 보내니
그 안ᄒᆡ ᄯᅩᄒᆞᆫ 텬셩이 관후ᄒᆞᆫ지라 두 ᄋᆞᄒᆡ의 셩픔이 아ᄅᆞᆷ다옴을 보고 심히 ᄉᆞ랑ᄒᆞ야 공부 식이기로 예수회 학당에 밧치고 ᄒᆞ나흔 아직 어림으로 ᄀᆞᆺ치 학당에 보내지 못ᄒᆞ여 년광이 ᄎᆞ기ᄅᆞᆯ 기ᄃᆞ려 집에 두어 기ᄅᆞᆯᄉᆡ
의식을 극진히 ᄉᆞᆯ펴 ᄒᆞᆼ샹 넉넉ᄒᆞ고 풍후ᄒᆞᆷ으로 제 일신을 편케 기ᄅᆞ더라
죠션 ᄉᆞ민을 만히 사로잡아 나가사기에(長崎) 보내여 노복을 삼으매 ᄒᆞᆯ 수 업시 쳔역등이 되엿더니
텬쥬의 특별ᄒᆞᆫ 춍은으로 셩교회에 들어오ᄂᆞᆫ 쟈ㅣ 만흔지라
강ᄉᆡᆼ 후 일쳔오ᄇᆡᆨ구십오년에(宣祖 乙未) 일본 쟝긔에셔 젼교ᄒᆞ시ᄂᆞᆫ 신부ㅣ 본국에 편지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나ㅣ 금년에 여긔 노복으로 잇ᄂᆞᆫ 죠션 사ᄅᆞᆷ을 만히 ᄀᆞᄅᆞ쳐 셰주고 이왕 령셰쟈의게도 고ᄒᆡ셩ᄉᆞᄅᆞᆯ 주엇노라
ᄀᆞ만이 본즉 이 사ᄅᆞᆷ들이 슌량ᄒᆞ고 인픔이 착ᄒᆞ야 신덕의 은혜 밧기를 힘쓰며 령셰ᄅᆞᆯ ᄒᆞ매 깃버 감샤ᄒᆞ고
셩교회 나아온즉 세샹에 뎨일 큰 락과 경ᄉᆞ로 알며 자조 고명ᄒᆞ기ᄅᆞᆯ 원ᄒᆞ고 ᄯᅩ 명오지혜가 잇서 통ᄉᆞ 업시 일어ᄅᆞᆯ ᄇᆡ화 용이히 슈작ᄒᆞᄂᆞᆫ지라
올ᄒᆡ 슈난 젼날 져녁에 셩당문을 닷고 그 잇흔날 망부활 쳠례날에 셩셰 줄 ᄎᆞ로 요긴ᄒᆞᆫ 물건을 차릴ᄉᆡ
홀연이 셩당문 밧게셔 들네ᄂᆞᆫ 소ᄅᆡ 나거ᄂᆞᆯ 문을 열어 보니 ᄯᅡ헤 업ᄃᆡ여 여러 사ᄅᆞᆷ이 슬피 울기로 마지 아니ᄒᆞᄂᆞᆫᄃᆡ
이 누구냐 무ᄅᆞᆫ즉 ᄃᆡ답ᅙᄒᆞ기ᄅᆞᆯ 우리ᄂᆞᆫ 불샹ᄒᆞᆫ 사ᄅᆞᆷ이로소이다 노복으로 ᄂᆞᆷ의게 ᄆᆡ인 몸이 되여 어제 날 셩당에 와셔 례졀을 참예치 못ᄒᆞ고
너무 원통ᄒᆞ야 텬쥬의 인ᄌᆞᄒᆞ심을 ᄇᆞ라고 우리 죄 샤ᄒᆞᆷ을 엇기 위ᄒᆞ야 왓ᄂᆞ이다 ᄒᆞ며 가ᄉᆞᆷ을 치며 슬피 우니 보고 듯ᄂᆞᆫ 쟈ㅣ 다 감동ᄒᆞ고 회심치 아니리 업더라
이 란리의 연유로써 텬쥬ㅣ 뎌 나라 몃 사ᄅᆞᆷ을 간ᄐᆡᆨᄒᆞ샤 셩교회에 들어오게 ᄒᆞ셧시니 ᄉᆡᆼ각건대 아마 죠션도 ^ 오래지 아니ᄒᆞ야 신덕의 은혜ᄅᆞᆯ 닙을가 ᄇᆞ라며
ᄯᅩ 뎌들이 고ᄃᆡᄒᆞ야 서로 말ᄒᆞ기ᄅᆞᆯ 우리 죠션도 일본 길노 말ᄆᆡ암아 젼교 되면 응당이 귀쳔을 물론ᄒᆞ고 귀화ᄒᆞᆯ 쟈ㅣ 만흐리라 ᄒᆞ더라
오홉다 불ᄒᆡᆼ이 ᄇᆞ라ᄂᆞᆫ 바ᄅᆞᆯ 일우지 못ᄒᆞ고
강ᄉᆡᆼ 후 일쳔오ᄇᆡᆨ구십팔년에(宣祖 戊戌) 대고사마ㅣ(豊大閤) 우연이 병들어 졈졈 위ᄐᆡᄒᆞ야 죽을 줄을 알고
죠션 나라에 보내여 졍벌ᄒᆞᄂᆞᆫ 군ᄉᆞᄅᆞᆯ 불너 ᄌᆞ긔 나라로 도라오게 ᄒᆞ고 드ᄃᆡ여 죽ᄂᆞᆫ지라
ᄐᆡᄌᆞᄅᆞᆯ ᄃᆡ신ᄒᆞ야 나라흘 돕ᄂᆞᆫ 대신들이 션왕의 명령으로 군병 도라오기ᄅᆞᆯ ᄌᆡ쵹ᄒᆞ니
외외에 일본이 엇은 바 토디ᄅᆞᆯ ᄇᆞ리고 동ᄅᆡ부산 일관만 볼모로 두고 일제히 일본으로 도라가매
그제야 죠션이 겨유 안돈ᄒᆞ야 국가ᄅᆞᆯ 다ᄉᆞ리니라
일본 군ᄉᆞ들이 죠션을 ᄇᆞ릴 ᄯᅢ에 혹 셩교의 근긔ᄅᆞᆯ 젼ᄒᆞᆫ ᄃᆞᆺᄒᆞ다 말ᄒᆞᄂᆞᆫ 쟈ㅣ 잇시나
그러치 못ᄒᆞᆫ 바ᄂᆞᆫ 그레고리오 신부ㅣ 죠션에 일년 동안 계셧시나
일본 진즁에만 계셔 사로 잡힌 사ᄅᆞᆷ만 보고 그 밧긔 다ᄅᆞᆫ 죠션 사ᄅᆞᆷᄒᆞ고ᄂᆞᆫ 필연코 샹죵치 못ᄒᆞ엿ᄂᆞᆫ지라
대뎌 그 ᄯᅢ에ᄂᆞᆫ 죠션 사ᄅᆞᆷ이 원슈ᄅᆞᆯ 무셔워 피ᄒᆞ여 ᄃᆞᆫ녓시니 엇지 ᄀᆞᄅᆞ침을 용납ᄒᆞ리오
신부 ᄯᅥᄂᆞ신 후에 일본 군ᄉᆞ들이 삼년 동안 죠션에 머물넛시나 이 진즁에 교우라도 샹졉지 못ᄒᆞᆷ은 두 나라히 서로 원슈 되여 싸화 죽이고 로략ᄒᆞ니
아모리 셩교 도리ᄅᆞᆯ ᄀᆞᄅᆞ쳐 젼ᄒᆞ고져 ᄒᆞᆫ들 엇지 밋어 조차리오
이러으로 다만 사로잡혀 일본셔 노복으로 잇ᄂᆞᆫ 쟈 즁에 몃 사ᄅᆞᆷ만 득은을 닙어 졍도에 도라와 ᄉᆞ쥬 구령ᄒᆞᄂᆞᆫ 근본을 ᄎᆡ왓ᄂᆞ니라
대고사마(豊大閤)이 죽고 죠션과 란리ᄅᆞᆯ ᄆᆞᆺᄎᆞᆫ 후에 일본셔 군난이 크게 니러나 오래도록 분분ᄒᆞᆫ즉 다시 신부ᄅᆞᆯ 죠션에 보내여 젼교ᄒᆞ지 못ᄒᆞᆷ을 알지니라
미완
보감
론셜
만물 즁에 사ᄅᆞᆷ이 ᄀᆞ장 귀ᄒᆞ고 다ᄅᆞᆷ이라
사ᄅᆞᆷ이 금셕ᄀᆞᆺ치 잇고 초목과 ᄀᆞᆺ치 살고 금슈와 ᄀᆞᆺ치 ᄭᆡᄃᆞ르니
일노 인ᄒᆞ야 금슈와 초목과 금셕과 ᄀᆞᆺ다 ᄒᆞ리오
금셕은 즘ᄉᆡᆼ ᄀᆞᆺ치 어이에셔 나지 아니ᄒᆞ고 초목 ᄀᆞᆺ치 씨에셔 나지 아니ᄒᆞ기에 ᄉᆡᆼ쟝ᄒᆞᆷ이 업시 잇ᄉᆞᆯ ᄯᆞᄅᆞᆷ이라
고로 ᄒᆞᆼ샹 변치도 아니ᄒᆞ고 업서지지도 아니ᄒᆞᄂᆞ니
ᄯᅡ흔 우리 일용의 요긴ᄒᆞᆫ 거ᄉᆞᆯ 내며 만물이 다 ᄯᅡ에셔 나고
ᄯᅩᄒᆞᆫ 다 ᄯᅡ흐로 도라가고 ᄯᅩᄒᆞᆫ ᄒᆡ마다 그러ᄒᆞ야 조곰도 핍졀ᄒᆞ거나 변ᄒᆞ지 아니ᄒᆞ고
하ᄂᆞᆯ은 빗ᄂᆞᆫ 일월 셩신이 잇서 그 즁에 엇던 거ᄉᆞᆫ 공즁에 ᄃᆞᆯ녀 잇고
그 즁에 엇던 거ᄉᆞᆫ ᄒᆡᄅᆞᆯ ᄯᅡ라 도라가 뎡ᄒᆞᆫ 도수에 지나지 아니ᄒᆞ니
이ᄂᆞᆫ 다 ᄉᆞ물이라 ᄒᆞᆫ갓 잇ᄉᆞᆯ ᄯᆞᄅᆞᆷ인 고로 억만년이 지나도록 더ᄒᆞᆷ과 감ᄒᆞᆷ이 업ᄉᆞᆷ이오
초목은 금셕 ᄀᆞᆺᄒᆞᆫ ᄉᆞ물에셔 다르니 대뎌 금셕은 잇ᄉᆞᆯ ᄯᆞᄅᆞᆷ이라
살미 업ᄉᆞᄃᆡ 초목은 잇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살미 잇ᄉᆞ니
봄에 발ᄉᆡᆼᄒᆞ고 여름에 결실ᄒᆞ고 가을에 거두어 년년이 이 ᄀᆞᆺᄒᆞ야 긋치지 아니ᄒᆞ고
금슈ᄂᆞᆫ 금셕과 초목에셔 다르니
비금주슈ᄂᆞᆫ 잇고 살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ᄭᆡ다ᄅᆞᆷ이 잇ᄉᆞᆷ으로 해ᄅᆞᆯ 피ᄒᆞᆯ 줄을 알아
산양군과 다른 사오나온 즘승을 피ᄒᆞ며 해로온 거ᄉᆞᆯ 먹지 아니ᄒᆞ며
주리매 반ᄃᆞ시 먹을 거ᄉᆞᆯ ᄎᆞᆺ고 ᄯᅩᄒᆞᆫ 제 류ᄅᆞᆯ 젼ᄒᆞ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묘ᄒᆞᆷ이 만흐니
대총 말ᄒᆞ건대 자라ᄂᆞᆫ 제 집을 지고
ᄉᆡᄂᆞᆫ 해ᄅᆞᆯ 두려 놉흔 가지에 깃드리고
슈^달피ᄂᆞᆫ 진펄에 굴을 파고 셩을 싸하 물을 막고
두더쥐ᄂᆞᆫ ᄲᅭ죡ᄒᆞᆫ 쥬동이로 잠간 ᄉᆞ이에 피ᄒᆞᆯ 곳을 ᄯᅮᆯ코
여호ᄂᆞᆫ 산양군의게 잡힐가 ᄒᆞ야 겻구녕을 예비ᄒᆞ고
미ᄒᆞᆫ 버러지라도 큰 코키리와 고ᄅᆡ와 ᄀᆞᆺ치 ᄉᆞ지와 머리와 몸과 발과 힘줄과 피ᄃᆡ가 잇고
더옥 긔묘ᄒᆞᆷ은 ᄒᆞ나도 죽지 아니ᄒᆞᆷ이 업고 늙지 아니ᄒᆞᆷ이 업ᄉᆞᄃᆡ 각 류ㅣ 젼ᄒᆞ야 ᄭᅳᆫ허짐이 업ᄉᆞ니
뎌 금셕 초목과 다르고
사ᄅᆞᆷ은 뎌 금슈에셔 크게 다ᄅᆞ니
사ᄅᆞᆷ의 잇ᄉᆞᆷ을 의론ᄒᆞ면 금셕과 ᄀᆞᆺ고
사ᄅᆞᆷ의 살믈 의론ᄒᆞ면 초목과 ᄀᆞᆺ고
사ᄅᆞᆷ의 ᄭᆡ다름을 의론ᄒᆞ면 금슈와 ᄀᆞᆺᄒᆞ니
사ᄅᆞᆷ이 그러케 ᄀᆞᆺᄒᆞ랴
이 셰 가지 잇고 살고 ᄭᆡ다름만 말ᄒᆞᆯ진대 오히려 밋지 못ᄒᆞᆷ이 잇ᄉᆞ니
대뎌 쟝구ᄒᆞᆷ은 금셕만 못ᄒᆞ고 오래 살믄 초목만 못ᄒᆞ고
몸을 보호ᄒᆞᆷ은 즘승만 못ᄒᆞ니 엇짐인고
금슈ᄂᆞᆫ 본셩 ᄲᅮᆫ이기에 제 본 힘을 쓰지 아니ᄒᆞ면 능히 저ᄅᆞᆯ 보호치 못ᄒᆞᆯ지라 연고로 그러ᄒᆞ거니와
사ᄅᆞᆷ은 비록 제 몸을 보호ᄒᆞᆯ 힘이 넉넉지 못ᄒᆞ나 그러나 그 ᄌᆡ조ㅣ 뎌 즘승에셔 ᄯᅱ여나
능히 금슈의 본 힘을 이긔여 능히 ᄆᆡᆼ슈ᄅᆞᆯ ᄆᆡ여 억졔ᄒᆞ고 길드리고 임의로 죽이ᄃᆡ
금슈ᄂᆞᆫ 그러치 못ᄒᆞ야 비록 ᄌᆡ조ㅣ 만타 ᄒᆞᆯ지라도 불과 제 본셩에 샹관 ᄲᅮᆫ이오
사ᄅᆞᆷ은 능히 ᄇᆡᆨ공을 ᄒᆡᆼᄒᆞ며 이ᄅᆞᆯ 보고 뎌ᄅᆞᆯ 통ᄒᆞ야 새 물건을 능히 지여내여 날노써 새롭고 ᄃᆞᆯ노 다르거니와
즘승 즁에 ᄌᆡ조 잇ᄂᆞᆫ 원승이 ᄀᆞᆺ흔 거시라도 사ᄅᆞᆷ의 일을 흉ᄂᆡᄂᆞᆫ 거시 만흐되 불과 흉ᄂᆡ ᄯᆞᄅᆞᆷ이니
가령 사ᄅᆞᆷ이 불을 노흠을 보면 저도 불은 노흐나 그 위험은 아지 못ᄒᆞ고
사ᄅᆞᆷ이 나무ᄅᆞᆯ ᄭᅥᆨ금을 보면 저ᄂᆞᆫ 물줄기ᄅᆞᆯ ᄭᅥᆨ고져 ᄒᆞ니
뎌ㅣ 아모리 ᄌᆡ조ㅣ 잇ᄉᆞ나 우몽ᄒᆞᆫ 사ᄅᆞᆷ의게도 밋지 못ᄒᆞᄂᆞᆫ지라
우희 말ᄒᆞᆷ과 ᄀᆞᆺ치 사ᄅᆞᆷ의 ᄒᆡᆼᄉᆞᄂᆞᆫ 뎌 금슈에셔 쵸월ᄒᆞ니
사ᄅᆞᆷ의 육구ᄂᆞᆫ 금슈^에 비겨 멀지 아니ᄒᆞ니
ᄒᆡᆼᄉᆞᄂᆞᆫ 금슈에 비겨 텬디가 현졀ᄒᆞ니
금슈ᄂᆞᆫ 불과 육구에 ᄆᆡ인 지각 ᄯᆞᄅᆞᆷ인 고로 이 지각을 의지ᄒᆞ야 동류ᄅᆞᆯ ᄎᆞ즈며
주리매 음식을 구ᄒᆞ며 ᄯᅡ리매 앏흔 줄을 ᄭᆡᄃᆞ르며 ᄉᆞᆺ기ᄅᆞᆯ 나흐며 ᄃᆞ라나며 긋치ᄃᆡ ᄒᆞᆫ갓 지각이라
그런고로 반ᄃᆞ시 육구ᄅᆞᆯ ᄯᆞ라 ᄒᆡᆼᄒᆞᄂᆞ니
만일 사ᄅᆞᆷ이 육구 외에 다ᄅᆞᆫ 거시 아모 것도 업ᄉᆞ량이면 반ᄃᆞ시 뎌 금슈와 ᄀᆞᆺ치 ᄒᆡᆼᄒᆞᆯ ᄲᅮᆫ이어ᄂᆞᆯ
ᄒᆡᆼᄉᆞㅣ 금슈에셔 츌등ᄒᆞ니 이ᄂᆞᆫ 다ᄅᆞᆷ 아니라 곳 ᄉᆡᆼ각이 잇ᄂᆞᆫ 연고ㅣ라
돌과 풀은 지각이 업서 ᄉᆡᆼ각지 못ᄒᆞ고
금슈ᄂᆞᆫ ᄭᆡ다름이 잇서 우희 말ᄒᆞᆷ과 ᄀᆞᆺ치 동류ᄅᆞᆯ ᄯᆞ르며 ᄉᆞᆺ기ᄅᆞᆯ 먹이며 막ᄃᆡᄅᆞᆯ 두리대 ᄉᆡᆼ각은 못ᄒᆞ거니와
사ᄅᆞᆷ은 ᄭᆡᄃᆞᆺᄂᆞᆫ 능 외에 ᄉᆡᆼ각ᄒᆞᄂᆞᆫ 능이 잇ᄉᆞ니
ᄭᆡᄃᆞᆺᄂᆞᆫ 능으로ᄂᆞᆫ 금슈와 ᄀᆞᆺ치 ᄒᆡᆼᄒᆞ나
ᄉᆡᆼ각ᄒᆞᄂᆞᆫ 능으로ᄂᆞᆫ 능히 만 가지 의리ᄅᆞᆯ 통달ᄒᆞ야 대쇼와 경즁과 션악을 분별ᄒᆞ며 능히 무ᄉᆞᆷ 표로 심즁에 잇ᄂᆞᆫ 바ᄅᆞᆯ 다 나타내니
이ᄂᆞᆫ 일뎡 사ᄅᆞᆷ이 금슈와 ᄀᆞᆺ지 아니ᄒᆞᆷ을 ᄇᆞᆰ이 증거ᄒᆞᆯ지니라
법률 문답
분묘의 한뎡
▲문 묘의 디경을 엇더케 뎡ᄒᆞᄂᆞ뇨
▲답 ᄐᆡ실 디경 외에ᄂᆞᆫ 묘의 두 가지 분별이 잇ᄉᆞ니
ᄒᆞ나흔 아모 벼ᄉᆞᆯ도 아니ᄒᆞᆫ 사ᄅᆞᆷ의 묘ᄅᆞᆯ 말ᄒᆞᆯ진대 묘의 가온대셔브터 ᄉᆞ면으로 열보ㅣ오
둘흔 무ᄉᆞᆷ 벼ᄉᆞᆯᄒᆞᆫ 사ᄅᆞᆷ의 묘ᄅᆞᆯ 들어 말ᄒᆞᆯ진대 그 벼ᄉᆞᆯ의 대쇼고하ᄅᆞᆯ ᄯᆞ라 ᄒᆞᄂᆞᆫ 고로
아모리 놉흔 벼ᄉᆞᆯᄒᆞᆫ 사ᄅᆞᆷ의 묘라도 그 복판에셔브터 ᄉᆞ면으로 ᄇᆡᆨ보에 넘지 못ᄒᆞᄂᆞ니
이 여러 가지 분별을 이 아래 대한 형법 대젼에 볼 만ᄒᆞ니라
第六節 界限 通規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ᄭᅴ와 皇太子ᄭᅴ와 皇太孫ᄭᅴ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ᄭᅴᄂᆞᆫ 一 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 一品은 四面 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 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ᄒᆞᄃᆡ 勅任 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 公主 翁主 國舅 勳臣 庭享功臣 文廟從享人 死節人 淸白吏 相臣 將臣 文衡儒選人 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 三代와 奏任官 前後 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감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뎡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