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뎨칠은 통슈 동쟝과 군슈 부윤의 쳐분이 합의치 아님이 잇ᄂᆞᆫ 쟈ᄂᆞᆫ 그 감독 관텽에 고ᄒᆞᆯ지니라
데팔은 피ᄎᆞ간에 ᄒᆞᆫ 편이 타국인이어든 본 규측대로 인가ᄅᆞᆯ 밧을 ᄯᅢ에ᄂᆞᆫ
일본 리ᄉᆞ관의사증을 밧어야 뎨이 됴목과 ᄀᆞᆺ치 효험이 잇ᄉᆞᆯ지니라
만일 피ᄎᆞ간에 둘 다 타국인이어든 일본 리ᄉᆞ관의게 ᄒᆞᆫ 가지로 고ᄒᆞ면
일본 리ᄉᆞ관이 몬져 그 고ᄋᆞᆯ 군슈나 부윤의게 통긔ᄒᆞ야 토디 가샤 문부에 치부ᄒᆞᆫ 후에 인가ᄒᆞᆯ지니라
뎨구ᄂᆞᆫ 본 규측은 광무 십이월 일일노브터 시ᄒᆡᆼᄒᆞᆯ지니라
뎨십은 본령 시ᄒᆡᆼ에 관계되ᄂᆞᆫ ᄌᆞ셰ᄒᆞᆫ 법은 법부 대신이 뎡ᄒᆞᆷ이라
광무 십년 십월 이십륙일
勅令 第六十五號
土地 家屋 證明 規則
第一條 土地 家屋을 賣買 贈與 交換 或 典當ᄒᆞᆫ 時ᄂᆞᆫ
其 契約書에 統首 或 洞長의 認證을 經ᄒᆞᆫ 後에 郡守 或 府尹의 證明을 受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二條 前條의 證明을 受ᄒᆞᆫ 契約書ᄂᆞᆫ 完全ᄒᆞᆫ 證據가 되며 但 其 正本을 依ᄒᆞ야 當該 官廳에셔 卽施 行力이 有ᄒᆞᆷ이라
第三條 郡守 及 府尹은 土地 家屋 證明簿ᄅᆞᆯ 備寘ᄒᆞ고 第一條의 證明을 施ᄒᆞᆫ 時ᄂᆞᆫ 卽 其 要項을 記載ᄒᆞᆷ이라
第四條 何人이던지 郡守 或 府尹의 申請ᄒᆞ야 土地 家屋 證明簿의 閱覽을 求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五條 第一條의 認證 證明 及 前條의 土地 家屋 證明簿 閱覽을 申請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別定ᄒᆞᆫ 바 手^水料ᄅᆞᆯ 納ᄒᆞᆷ이라
第六條 統首 洞長 郡守 及 府尹이 故意過失로 權利가 無ᄒᆞᆫ 者의 請求ᄅᆞᆯ 依ᄒᆞ야 認證 或 證明을 施ᄒᆞ거나
無故히 認證 或 證明을 拒絶 或 怠緩ᄒᆞ거나
土地 證明簿에 不實ᄒᆞᆫ 記載ᄅᆞᆯ 行ᄒᆞ거나
又 土地 家屋 證明簿의 閱覽을 拒ᄒᆞᆫ 時ᄂᆞᆫ
此로 由ᄒᆞ야 損害ᄅᆞᆯ 受ᄒᆞᆫ 者의게 賠償ᄒᆞᄂᆞᆫ 責을 任ᄒᆞᆷ이라
第七條 統首 洞長 郡守 及 府尹의 處分을 對ᄒᆞ야 異議가 有ᄒᆞᆫ 者ᄂᆞᆫ 其 監督 官廳에 卽 申出ᄒᆞᆷ이 可ᄒᆞᆷ이라
第八條 當事者의 一方이 外國人으로 本則을 依ᄒᆞ야 證明을 受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日本 理事官의 査證을 受호ᄃᆡ 若 理事官의 査證을 受치 못ᄒᆞ면
第二條의 效力을 生치 못ᄒᆞᆷ이라
當事者의 兩方이 外國人으로 證明을 受코ᄌᆞ ᄒᆞᆯ 時ᄂᆞᆫ
日本 理事官의게 具申ᄒᆞ야 日本 理事官이 先히 當該 郡守 或 府尹에게 知照ᄒᆞ야
土地 家屋 證明簿에 記載ᄒᆞᆫ 後 證明ᄒᆞᆷ이라
附則
第九條 本令은 光武 十年 十二月 一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第十條 本令 施行에 關ᄒᆞᆫ 細則온 法部大臣이 定ᄒᆞᆷ이라
光武 十年 十月 二十六日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셩교의 보ᄇᆡ로온 씨ᄅᆞᆯ 벽이 ᄆᆞᄋᆞᆷ에 밧앗시나
뎌ᄂᆞᆫ 셩교 도리의 약간 앎이 ᄆᆡ우 부죡히 넉여
즁국에 들어가 셩교 도리 ᄎᆡᆨ을 엇어 보려 ᄒᆞ야
여러 ᄒᆡ 공연이 슈고만 ᄒᆞ고 엇지 못ᄒᆞ엿시나
그러나 실망치 아니ᄒᆞ고
긔 회당ᄒᆞᄂᆞᆫ 대로 셩교 도리ᄅᆞᆯ 친구로 더브러 강론ᄒᆞ고 사ᄒᆡᆨᄒᆞ더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팔십삼년(正宗 癸卯) ᄉᆞ월 십오일에 리벽이 마ᄌᆡ(麻峴) 뎡약젼(丁若銓)의 집에 가 머무르다가
다시 셔울노 올나올ᄉᆡ
뎡약젼과 그 동ᄉᆡᆼ 뎡약용(丁若鏞)과 벽 삼인이 동ᄒᆡᆼᄒᆞ며
ᄆᆞᄋᆞᆷ에 다ᄅᆞᆫ 거ᄉᆞᆫ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오직 교즁 도리만 말ᄒᆞ야 긋치지 아니ᄒᆞ다가
ᄇᆡᄅᆞᆯ ᄐᆞ고 서로 뭇고 ᄃᆡ답ᄒᆞᄃᆡ
텬쥬ㅣ 계셔 삼위일톄 되심과 텬디 조셩됨과 사ᄅᆞᆷ의 령혼이 불ᄉᆞ불멸ᄒᆞᄂᆞᆫ 것과
ᄉᆞ후에 샹벌의 분별잇ᄂᆞᆫ 이런 신묘ᄒᆞᆫ 리치ᄅᆞᆯ ᄇᆞᆰ히 강론ᄒᆞ매
ᄇᆡ에 오ᄅᆞᆫ 다ᄅᆞᆫ 사ᄅᆞᆷ들이 처음 이런 도리 말ᄉᆞᆷ을 듯고 의심ᄒᆞ다가 ᄉᆞ졍을 익이 알매 ᄯᅩᄒᆞᆫ 깃버ᄒᆞᆯ ᄲᅮᆫ이러라
ᄌᆞ비ᄒᆞ신 텬쥬ㅣ 이 두세 사ᄅᆞᆷ의 열졀ᄒᆞᆫ 원의ᄅᆞᆯ ᄎᆡ오고져 ᄒᆞ샤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팔십삼년 졍종 계묘에 리동욱(李東郁)을 북경에 셋재 ᄉᆞ신으로 안ᄇᆡᄒᆞ신ᄃᆡ
그 아ᄃᆞᆯ 승훈이(承薰)라 ᄒᆞᄂᆞᆫ 쟈ㅣ 잇ᄉᆞ니
평창(平昌) 리씨로 루ᄃᆡ 벼ᄉᆞᆯᄒᆞ야 유명ᄒᆞ더라
리승훈 혹 ᄌᆞ슐(子述)이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오십륙년(丙子)에 나 열설노브터 춍명이 나타나
스무설에 니ᄅᆞ러 학문이 츌등ᄒᆞ고 덕ᄒᆡᆼ을 슝샹코져 ᄒᆞ야
덕망 잇ᄂᆞᆫ 쟈로 교졉ᄒᆞᄂᆞᆫ지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팔십년 경ᄌᆞ에 리승훈이 이십ᄉᆞ셰에 진ᄉᆞᄒᆞ야 명셩이 날마다 나더라
본ᄃᆡ 리승훈과 리벽이ᄂᆞᆫ ᄌᆞ별ᄒᆞᆫ 친구가 되ᄂᆞᆫ 고로 리벽이가 리셩훈의 부친을 북경에 뫼시고 감을 듯고
밧비 셩훈의게 와 말ᄒᆞ기ᄅᆞᆯ 우리 바ᄅᆞᆫ 도 ᄎᆞᆺ기 위ᄒᆞ야 텬쥬ㅣ 일뎡코 너ᄅᆞᆯ 안ᄇᆡᄒᆞ심이라
이 도ᄂᆞᆫ ᄎᆞᆷ 셩인을 ᄆᆞᆫ달고 만물을 ᄆᆞᆫᄃᆞ신 ᄎᆞᆷ 쥬ᄅᆞᆯ 공경ᄒᆞᄂᆞᆫ 법은 셔양 사ᄅᆞᆷ의게 잇ᄉᆞ니
ᄆᆡ우 힘써 엇을지어다
이 도리가 업ᄉᆞ면 우리ᄂᆞᆫ 아모 것도 못ᄒᆞ며
이 도리가 업ᄉᆞ면 우리 ᄆᆞᄋᆞᆷ과 셩픔을 다ᄉᆞ리지 못ᄒᆞ며
이 도리가 업ᄉᆞ면 만물의 리치ᄅᆞᆯ 아지 못ᄒᆞ며
이 도리가 업ᄉᆞ면 님금과 ᄇᆡᆨ셩이 맛당이 서로 ᄒᆞᆯ 본분을 아지 못ᄒᆞ며
이 도리가 업ᄉᆞ면 아모 규구와 범졀이 업ᄉᆞ며
이 도리가 업ᄉᆞ면 텬디 시작ᄒᆞᆫ 일과 일월셩신의 ᄎᆞ례로 도ᄂᆞᆫ 것과
텬신과 마귀의 분별과 이 셰샹의 비로ᄉᆞᆷ과 ᄆᆞᆺᄎᆞᆷ과
령혼 육신의 서로 합ᄒᆞᆷ과 션악의 근원을 분별ᄒᆞᆷ과
텬쥬의 아ᄃᆞᆯ이 우리 죄 구쇽ᄒᆞ기 위ᄒᆞ야 강ᄉᆡᆼᄒᆞ신 요리와 텬당 복으로
착ᄒᆞᆫ 이ᄅᆞᆯ 샹 주시고 디옥 벌노 악쟈ᄅᆞᆯ 벌ᄒᆞ시ᄂᆞᆫ 거ᄉᆞᆯ 온젼이 모론다 ᄒᆞ니
리셩훈이 이런 말을 처음으로 드ᄅᆞᆫ즉
놀나고 ᄭᆡᄃᆞ라 긔이히 넉이ᄂᆞᆫ 즁에 이 교회의 ᄎᆡᆨ 엇어 보기ᄅᆞᆯ 쳥ᄒᆞ거ᄂᆞᆯ
ᄆᆞᆺᄎᆞᆷ내 리벽이 ᄎᆡᆨ을 가졋다가 ᄒᆞᆫ 권을 내여 주니
리셩훈이 밧아 보고 ᄆᆞᄋᆞᆷ에 깃븜을 이긔지 못ᄒᆞ야 엇지ᄒᆞᆯ 줄을 모로거ᄂᆞᆯ
리벽이 닐ᄋᆞᄃᆡ
네가 북경에 가ᄂᆞᆫ 거ᄉᆞᆫ 텬쥬ㅣ 우리 동국을 불샹이 넉이샤 구ᄒᆞ고져 ᄒᆞ시ᄂᆞᆫ 보ᄅᆞᆷ이니
북경에 니ᄅᆞ거든 곳 텬쥬당을 ᄎᆞᄌᆞ 가셔 셔양 학ᄉᆞ의게 도리ᄅᆞᆯ ᄏᆡ여 뭇고
슈계ᄒᆞᄂᆞᆫ 법도 ᄌᆞ셰히 ᄇᆡ혼 후에 요긴ᄒᆞᆫ ᄎᆡᆨ도 가져오게 ᄒᆞ라
우리 ᄉᆡᆼᄉᆞ의 큰 일과 ᄉᆞ쥬 구령ᄒᆞᄂᆞᆫ 모든 법이 다 네 손에 잇ᄉᆞ니
가셔 이 일을 힘대로 마련ᄒᆞᆷ을 ᄇᆞ라고 밋노라 ᄒᆞ니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팔십삼년에 ᄯᅥ나셔 리셩훈이 북경에 니ᄅᆞ러
남셩당을 ᄎᆞᄌᆞ 탕알네샹델(湯亞立山) 고 베아 쥬교ᄭᅴ 나아가셔 훈계ᄅᆞᆯ 듯고 ^ 그 ᄀᆞᄅᆞ침을 쳥ᄒᆞ니라
죠션 ᄌᆡ젹에 닐넛시ᄃᆡ
리셩훈이 북경 가셔 나히 구십이나 된 삭덕최 셔양 사ᄅᆞᆷ을 보니
긔력이 됴코 밧겻 모양도 ᄆᆡ우 인ᄌᆞᄒᆞ고
ᄯᅩ 졂은 량(梁)씨ᄅᆞᆯ ᄀᆞᆺ치 맛나본 후 그 곳에 잇ᄂᆞᆫ 셩당 네흘 ᄎᆞᄌᆞ 보니
대개 교우들은 륙십여명이러라 ᄒᆞ엿더라
리셩훈이 셩당에 머믈너 셩교 요리ᄅᆞᆯ 졍셩것 ᄇᆡ화 오래지 아니ᄒᆞ야 령셰ᄒᆞ게 되매
죠션으로 도라오기 젼에 이 셩ᄌᆞᄅᆞᆯ 주ᄂᆞᆫ 쟈ㅣ 혜아리ᄃᆡ
이 사ᄅᆞᆷ이 죠션 셩교회의 읏듬들이 될 줄 ᄇᆞ라ᄂᆞᆫ 고로 본명을 베드루ㅣ라 뎡ᄒᆞ니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팔십ᄉᆞ년 십일월 이십오일에 북경 젼교 신부ㅣ 본국으로 편지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금년에 깃분 쇼식을 젼ᄒᆞ노니 ᄎᆞᆷ으로 감샤ᄒᆞᆯ 일은 동편으로 멀니 잇ᄂᆞᆫ 죠션 나라히 셩교 복음을 밧지 못ᄒᆞᆷ으로 어두엇더니
이번에 그 나라 사ᄅᆞᆷ ᄒᆞ나히 여긔 와셔 도리ᄅᆞᆯ ᄇᆡ화 다ᄒᆡᆼ이 령셰ᄒᆞ니
텬쥬의 거륵ᄒᆞ신 ᄯᅳᆺ이 아마 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죠션이 졍도에 도라올 빙거ᄅᆞᆯ 셰우실가 ᄇᆞ라노라
죠션은 즁국 동편에 잇서 즁국에 쇽국이 된 고로 ᄒᆡ마다 즁국 텬ᄌᆞ의게 ᄉᆞ신을 보내여 죠공ᄒᆞ나
일노써 죠션이 해 밧ᄂᆞᆫ 거시 업ᄉᆞᆷ은 즁국 텬ᄌᆞㅣ ᄯᅩᄒᆞᆫ 만흔 보물을 보내심이라
지나간 ᄒᆡ 마ᄌᆞ막 ᄃᆞᆯ에 죠션 ᄉᆞ신과 ᄯᆞ라온 사ᄅᆞᆷ들이 다 우리 셩당에 왓기로 셩교ᄎᆡᆨ 몃 권을 내여 주니
그 즁에 ᄒᆞᆫ ᄉᆞ신의 아ᄃᆞᆯ 리셩훈이라 ᄒᆞᄂᆞᆫ 쟈ㅣ 나흔 이십칠셰에 ᄆᆡ우 박학ᄒᆞ더라
뎌ㅣ 비로소 셩교ᄎᆡᆨ을 보매 도의 ᄎᆞᆷ됨을 ᄭᆡᄃᆞᆺ고
ᄯᅩᄒᆞᆫ 텬쥬의 셩춍이 그 ᄆᆞᄋᆞᆷ을 움ᄌᆞᆨ여 요긴ᄒᆞᆫ 경문을 다 ᄇᆡ혼 후 셩교 법대로 준ᄒᆡᆼᄒᆞ기ᄅᆞᆯ 굿이 뎡ᄒᆞᄂᆞᆫ지라
령셰ᄒᆞ기 젼에 여러 가지로 찰고ᄒᆞ나 뭇ᄂᆞᆫ 구졀마다 막힌 ᄃᆡ 업시 ᄃᆡ답ᄒᆞ거ᄂᆞᆯ
ᄯᅩ 다ᄅᆞᆫ 여러 가지^ᄅᆞᆯ 뭇다가 말ᄒᆞ되
너ㅣ 죠션에 도라가 만일 국왕이 네 ᄉᆞ졍을 알으시고 ᄇᆡ교ᄒᆞ라 ᄒᆞ시면 엇더케 ᄒᆞ리오
뎌ㅣ 의심 업시 ᄃᆡ답ᄒᆞ기ᄅᆞᆯ 모든 형벌 아래 죽을지언뎡
임의 ᄇᆞᆰ이 아ᄂᆞᆫ 도리ᄅᆞᆯ ᄇᆡ반치 못ᄒᆞ리라 ᄒᆞᆫᄃᆡ
ᄯᅩ 우리 셩교 도리에ᄂᆞᆫ ᄒᆞᆫ 사나히 두 녀인을 안ᄒᆡ로 두지 못ᄒᆞᆫ다 ᄒᆞᆫ즉
뎌ㅣ 곳 ᄃᆡ답ᄒᆞᄃᆡ 바ᄅᆞᆫ 안ᄒᆡ 외에ᄂᆞᆫ 다ᄅᆞᆫ 부녀와 샹관치 아닛노라 ᄒᆞ더라
죠션으로 도라갈 ᄯᅢ가 되매 그
부친의 허락이 잇서 령셰ᄒᆞᆯ 제 베드루라 뎡ᄒᆞ니라 이 사ᄅᆞᆷ은 본국 국쳑이러라
리승훈이 본국으로 도라올 날을 당ᄒᆞ매 신부ᄅᆞᆯ 쟉별ᄒᆞ며 닐ᄋᆞᄃᆡ
나ㅣ 임의 진도ᄅᆞᆯ ᄎᆞᄌᆞᆺ시니 집에 도라가셔 셰샹 공명을 ᄇᆞ리고
쳐ᄌᆞᄅᆞᆯ 거ᄂᆞ려 싀골 고요ᄒᆞᆫ 곳을 ᄎᆞ자 ᄉᆞ쥬 구령에만 힘쓰리라
ᄒᆞ고 ᄯᅩ 이후 ᄒᆡ마다 왕ᄅᆡᄒᆞᄂᆞᆫ 봉명ᄉᆞ의 편에 셩교 봉ᄒᆡᆼᄒᆞᆷ을 통긔ᄒᆞ리라 ᄒᆞ더라
그 ᄯᅢ ᄉᆞ신들도 말ᄒᆞ기ᄅᆞᆯ
우리 나라 왕의게 도라가셔 교화 널니기ᄅᆞᆯ 위ᄒᆞ야 셔양 학ᄉᆞᄅᆞᆯ 졍ᄒᆞ시기로 알외리라 ᄒᆞ고 쟉별ᄒᆞ니
북경에셔 죠션 셔울ᄭᆞ지 오기에 륙노로 석 ᄃᆞᆯ이 되ᄂᆞ니라
우리가 죠션 사ᄅᆞᆷ과 더브러 말ᄒᆞ려 ᄒᆞ매 필담으로 서로 화답ᄒᆞᆷ은 즁국 글노 ᄒᆞᆫ 모양 ᄒᆞᆫ ᄯᅳᆺ이로ᄃᆡ
말하ᄂᆞᆫ 소ᄅᆡ가 다ᄅᆞᆫ 고로 뎌들이 무ᄅᆞᆯ ᄉᆞ졍이 잇ᄉᆞ면 글시ᄅᆞᆯ 쓰매 우리ᄂᆞᆫ 쓴 거ᄉᆞᆯ 보아 ᄭᆡᄃᆞᆺ고
우리도 글ᄌᆞ로 쓰매 뎌들도 보아 즉시 ᄭᆡᄃᆞᆺ더라 ᄒᆞ엿더라 (미완)
보감
론셜
사ᄅᆞᆷ이 죽을 ᄯᅢ에 온젼이 죽ᄂᆞᆫ 거시 맛당ᄒᆞ뇨
사ᄅᆞᆷ의 령혼이 톄질노 ᄆᆞᆫᄃᆞᆫ 거시 아니오
톄질 업시 본 힘으로 일을 능히 ᄒᆞᄂᆞᆫ 고로
육신이 썩어도 령혼이 업서지지 못ᄒᆞᆷ을 임의 젼호에 빙거ᄅᆞᆯ 들어냇스나
그 빙거ᄅᆞᆯ 모로ᄂᆞᆫ 사ᄅᆞᆷ이라도
ᄌᆞ긔 본셩을 ᄉᆞᆯ펴보면 사ᄅᆞᆷ이 죽을 ᄯᅢ에 온젼이 죽지 아닌 줄노 알기 쉽도다
사ᄅᆞᆷ의 사ᄂᆞᆫ 거시 다른 조물 사ᄂᆞᆫ 것에 ᄃᆡᄒᆞ야 극히 어려온 줄을 누가 모로리오
육신의 사ᄂᆞᆫ 거ᄉᆞᆯ 보건대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병 만흔 즘승이 업ᄉᆞ며
병 업ᄉᆞᆯ ᄯᅢ라도 평안치 못ᄒᆞ야
날마다 애쓰고 일을 만히 ᄒᆞ여야 먹을 것과 닙을 거ᄉᆞᆯ 간신이 엇ᄂᆞᆫ 고로
만일 부ᄌᆞ런히 아니ᄒᆞ면 제 ᄉᆡᆼ명을 보존치 못ᄒᆞᄂᆞ니라
무ᄉᆞᆷ 연고로 사ᄅᆞᆷ의 사ᄂᆞᆫ 거시 다ᄅᆞᆫ ᄉᆡᆼ물의 사ᄂᆞᆫ 것보다 어려우뇨
다른 조물은 이 셰샹 밧게 살 거시 아니니
제 본셩에 됴흔 거ᄉᆞᆯ 이 셰샹에셔 ᄆᆞᄋᆞᆷ대로 엇어 누리거니와
사ᄅᆞᆷ은 이 셰샹에 사ᄂᆞᆫ 거시 ᄎᆞᆷ 사ᄂᆞᆫ 거시 아닌즉
이 셰샹에셔 ᄎᆞᆷ 즐거옴 업ᄂᆞᆫ 거ᄉᆞᆯ 이샹이 넉일 거시 아니오
ᄯᅩ 육신에만 즐거옴이 업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령혼에도 어려온 거시 만흐니
근심이나 걱졍이 업ᄂᆞᆫ ᄯᅢ가 업ᄂᆞᆫ지라
가령 ᄌᆡ물 잇ᄂᆞᆫ 쟈와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쟈와 님군이라도 ᄇᆡᆨ셩과 ᄀᆞᆺ치 걱졍과 근심이 만코
ᄯᅩᄒᆞᆫ 제 ᄌᆡ물과 벼ᄉᆞᆯ을 일허ᄇᆞ릴가 두려워 례ᄉᆞ ᄇᆡᆨ셩보다 걱졍을 더 만히 ᄒᆞ니
누가 이 셰샹에 온젼ᄒᆞᆫ 복이 잇다 ᄒᆞ리오
우리 명오가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것과 ᄋᆡ욕이 원ᄒᆞᄂᆞᆫ 것^과 긔함이 긔억ᄒᆞᄂᆞᆫ 거ᄉᆞᆯ 이 셰샹 것에 지나가ᄂᆞᆫ지라
가령 몃십년을 공부ᄒᆞᆯ지라도
ᄇᆡ혼 거시 ᄆᆞᄋᆞᆷ에 변변치 못ᄒᆞ야 아ᄂᆞᆫ 외에 더 알고져 ᄒᆞ나
그러나 명오가 이 셰샹에셔 ᄇᆡ호지 못ᄒᆞᆫ 거ᄉᆞᆯ 육신에셔 버셔나면 반ᄃᆞ시 ᄇᆞᆰ이 아ᄂᆞ니라
ᄋᆡ욕이 원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온젼ᄒᆞᆫ 복과 ᄒᆞᆼ샹 잇ᄂᆞᆫ 복인ᄃᆡ
이 셰샹의 복은 고로옴이 석김으로 도모지 오래 누릴 수 업서 온젼ᄒᆞᆫ 복이 되지 못ᄒᆞ니
이러므로 ᄒᆞᆼ샹 살기ᄅᆞᆯ 원ᄒᆞ고 ᄯᅩ 육신 죽은 후에 령혼이 영원히 살 줄을 ᄇᆞ라ᄂᆞᆫ 거시니라
긔함으로ᄂᆞᆫ 죽은 부모와 친쳑과 벗의게 ᄉᆡᆼ각이 잇서도
그 ᄉᆞ랑ᄒᆞᄂᆞᆫ 쟈ᄅᆞᆯ 다시 보고 그 ᄉᆞ랑ᄒᆞᄂᆞᆫ 쟈와 다시 살아야 긔억ᄒᆞᆫ 거시 ᄆᆞᄋᆞᆷ의 복됨이 되려니와
만일 그 ᄉᆞ랑ᄒᆞᄂᆞᆫ 쟈ᄅᆞᆯ 다시 못보고 ᄒᆞᆫ 가지로 다시 살 길이 업ᄉᆞ면 그 긔억ᄒᆞᄂᆞᆫ 거시 도로혀 해만 되ᄂᆞ니
사ᄅᆞᆷ의 본셩을 볼진대
그 본셩대로 사ᄅᆞᆷ이 금셰에셔만 살 ᄲᅮᆫ 아니라 셰샹을 ᄯᅥ나간 후에 령혼의 삼도 사ᄅᆞᆷ의 본셩에 맛당ᄒᆞ리라
육신이 죽으나 그 령혼이 업서지지 못ᄒᆞᄂᆞᆫ 연고ᄅᆞᆯ 알앗더니
지금은 령혼의 본셩을 ᄇᆞᆰ이 앎으로 육신이 죽으나 령혼이 죽지 아니ᄒᆞᄂᆞᆫ 연고ㅣ 잇ᄂᆞᆫ 줄ᄭᆞ지 알앗시니
곳 사ᄅᆞᆷ이 죽으나 온젼이 아니 죽ᄂᆞᆫ 거시 맛당ᄒᆞ리라
법률 문답
토디 가샤 규측의 ᄌᆞ셰ᄒᆞᆫ 규례
(법부 훈령 뎨ᄉᆞ호 대개)
▲문 내가 만일 집이나 뎐답을 매ᄆᆡᄒᆞ고져 ᄒᆞ면 엇지ᄒᆞᆯ고
▲답 본 디방 통슈나 혹 동쟝의게 당쟈와 ᄀᆞᆺ^치 가셔 증명셔ᄅᆞᆯ 밧을지니라
▲문 통슈와 동쟝의 ᄒᆞᆯ 바ᄂᆞᆫ 무어시뇨
▲답 통슈나 도쟝이 계약셔의 긔록ᄒᆞᆫ 일이 진실ᄒᆞᆫ가 아닌가 ᄉᆞᆯ펴
법대로 되엿시면 각 쟝 계약에 보증을 두되
가샤나 토디의 죵류 디명과 호수와 ᄌᆞ복수와 두락과 ᄉᆞ표며 년원일을 긔록ᄒᆞᆯ지니라
▲문 이런 문셔 ᄭᅮᆷ이ᄂᆞᆫ 통슈나 동쟝의게 무ᄂᆞᆫ 거시 잇ᄂᆞ냐
▲답 이런 ᄯᅢ 슈수료금 오십젼을 내ᄂᆞ니라
▲문 동쟝의 증명셔ᄅᆞᆯ 밧고 ᄯᅩ 무어ᄉᆞᆯ ᄒᆞ리오
▲답 동쟝의 증명셔ᄅᆞᆯ 밧아 가지고 본 군슈나 부윤의게 나아가 인허 도쟝을 맛흘지니라
▲문 디방 군슈나 부윤이 맛당이 무어ᄉᆞᆯ ᄒᆞᄂᆞ뇨
▲답 디방관이 지쳬말고 즉시 토디 가샤의 계약셔ᄅᆞᆯ 낫낫치 샹고ᄒᆞᆫ 후
그 문셔 ᄭᅮᆷ임이 위조 협박 업시 새로 난 본 법대로 진실ᄒᆞ면 인가ᄅᆞᆯ 내주ᄂᆞ니라
▲문 본 군슈나 부윤에게 이런 ᄯᅢ 무어ᄉᆞᆯ 무ᄂᆞ뇨
▲답 례납젼 무ᄂᆞᆫ 거시 잇ᄉᆞ니
매ᄆᆡ에나 주고 밧고ᄂᆞᆫ ᄃᆡ와 뎐당ᄒᆞᄂᆞᆫ ᄃᆡ 등분이 잇ᄂᆞ니라
▲문 토디 가샤ᄅᆞᆯ 매ᄆᆡᄒᆞ고 밧골 ᄯᅢ에 얼마나 무ᄂᆞ뇨
▲답 토디 가샤ᄅᆞᆯ 매ᄆᆡᄒᆞ고 주고 밧고면 본 가ᄋᆡᆨ 쳔분에 이분을 무ᄂᆞ니라
▲문 토디 가샤ᄅᆞᆯ 뎐당으로 잡힐 ᄯᅢ에ᄂᆞᆫ 얼마나 무ᄂᆞ뇨
▲답 채용ᄋᆡᆨ 쳔분에 이분이니라
▲문 토디 가샤의 본 갑시 ᄆᆡ우 젹으면 젹게 물만 ᄒᆞ뇨
▲답 그러치 못ᄒᆞ니 아모리 젹어도 례납젼 오십젼 아래로ᄂᆞᆫ 무지 못ᄒᆞᄂᆞ니라
▲문 본 군슈나 부윤이 그 계약셔에 보증ᄒᆞᆫ 문셔 ᄒᆞᆫ 쟝을 ᄯᆞ로 ᄌᆞ긔게 두ᄂᆞ뇨
▲답 군슈가 ᄯᆞ로 이런 문셔 ᄒᆞᆫ 쟝을 ᄌᆞ긔게 두엇다가
무ᄉᆞᆷ 의심나ᄂᆞᆫ 폐단이 잇ᄉᆞ면 다시 샹고ᄒᆞᄂᆞ니라
▲문 문셔ᄅᆞᆯ 본 군슈의게 쳥ᄒᆞ야 보랴면 무ᄉᆞᆷ 무ᄂᆞᆫ 거시 잇ᄂᆞ뇨
▲답 토디 가샤의 증명부ᄅᆞᆯ 볼 ᄯᅢ에ᄂᆞᆫ 례납젼 십젼을 무ᄂᆞ니라
▲문 일후에 시비지단이 잇ᄉᆞ면 엇지ᄒᆞᆯ고
▲답 만일 다ᄅᆞᆫ 의론이 잇ᄉᆞ면 감독텽에셔 사실ᄒᆞ야 물시ᄒᆞ거나 혹 곳치ᄂᆞ니라
▲문 문셔 곳치기ᄅᆞᆯ 쳥ᄒᆞᆯ ᄯᅢ 얼마나 무ᄂᆞ뇨
▲답 토디 가샤의 인가ᄅᆞᆯ 다시 낼 제 례납젼 오십젼을 무ᄂᆞ니라
▲문 례납젼이 도모지 얼마나 되ᄂᆞ뇨
▲답 一은 동쟝의게나 통슈의게ᄂᆞᆫ 토디 가샤 본갑세 다쇼ᄂᆞᆫ 물론ᄒᆞ고 五十젼을 물 거시오
二ᄂᆞᆫ 군슈나 부윤의게ᄂᆞᆫ 토디 가샤 본갑 千분에 二분을 물 거시오
三은 관부에 쳥ᄒᆞ야 토디 가샤 문셔ᄎᆡᆨ을 ᄎᆞ자 볼 ᄯᅢ에ᄂᆞᆫ 十젼을 물 거시오
四ᄂᆞᆫ 토디 가샤 문셔 곳칠 ᄯᅢ에ᄂᆞᆫ 五十젼을 물 거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