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텬쥬 셩신의 빗최시ᄂᆞᆫ 훈계ᄅᆞᆯ 밧아 죵용ᄒᆞᆫ 디방^에 잠간 머믈너

몬져 ᄌᆞ긔ᄅᆞᆯ ᄉᆞᆯ펴 모병을 곳쳐 ᄒᆡᆼ위ᄅᆞᆯ 닥그며

달니ᄂᆞᆫ ᄂᆞᆷ의게 유익이 업ᄉᆞᆷ을 ᄭᆡᄃᆞ라 피졍ᄒᆞ기로 ᄆᆞᄋᆞᆷ을 먹고

본집을 ᄯᅥᄂᆞ 룡문산(龍門山) 고요ᄒᆞᆫ 졀에 들어가 숨어 닥그려 ᄒᆞ야

ᄒᆞᆫ 벗 죠동셤(趙○○) 유스듸노와 ᄀᆞᆺ치 피졍ᄒᆞ려 ᄒᆞᆯᄉᆡ

셰졍을 ᄭᅳᆫ코 피ᄎᆞ 말을 아니ᄒᆞ야 오쥬 예수와 셩인들을 본밧고져 ᄒᆞ며

팔일 동안에 다만 긔도와 믁샹 공부ᄅᆞᆯ 오ᄅᆞᆺ이 힘쓰니라

이런 신공이 셩교의 진실ᄒᆞᆫ 원의ᄅᆞᆯ 흡합ᄒᆞ게 ᄒᆞ기에 필경 뎌에 만흔 은우ᄅᆞᆯ ᄂᆞ리워

쟝ᄅᆡ ᄀᆞᄅᆞ침을 밧ᄂᆞᆫ 쟈의게ᄭᆞ지 유익ᄒᆞᆷ이 되엿ᄂᆞ니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팔십칠년 뎡미(丁未)ᄅᆞᆯ 당ᄒᆞ야 훼방ᄒᆞᄂᆞᆫ 말과 셩교ᄅᆞᆯ 거ᄉᆞ리ᄂᆞᆫ ᄉᆞ단이 졈졈 줄어져 업서지매

이번 풍파에 쓰러졋던 여러 교우가 비로소 회두ᄒᆞ야 ᄆᆞᄋᆞᆷ을 흥긔ᄒᆞ더라

이 무리 즁에 연약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ᄯᅥ러졋던 리승훈(李承薰)이 권방지거와 뎡약젼과 뎡약용을 ᄎᆞ자 보고

이왕 그ᄅᆞᆺ침을 앏하ᄒᆞ니 이 세 벗시 뎌ᄅᆞᆯ 너그럽게 다시 밧아 드리니라

이 ᄯᅢ에 셩교ᄅᆞᆯ 널니 젼ᄒᆞ고 신문 교우ᄅᆞᆯ 신덕에 굿게 ᄒᆞ고져 ᄒᆞ야

권방지거와 뎡약젼과 뎡약용 형뎨와 리베드루와 다ᄅᆞᆫ 유명ᄒᆞᆫ 교우들이 서로 모히여 공론ᄒᆞ야

신교회 다ᄉᆞ리ᄂᆞᆫ 권병을 셰우기로 작뎡ᄒᆞ니

이런 ᄉᆡᆼ각이 비록 망녕되나 혜아려 보건대 별노 이샹ᄒᆞᆫ 거시 아님은

즁국 교우와 ᄀᆞᆺ치 셔양 목쟈ᄅᆞᆯ 영졉ᄒᆞ지 못ᄒᆞ나 그 모양대로 ᄒᆞ고져 ᄒᆞ며

ᄯᅩ 죠션 교우들 ᄉᆡᆼ각에 아모 회던지 두목 업시 스ᄉᆞ로 일우지 못ᄒᆞᆯ 줄노 ᄭᆡᄃᆞᄅᆞᆯ ᄲᅮᆫ 아니라

신픔 셩ᄉᆞ의 묘리ᄅᆞᆯ 모로고

신픔이 본ᄃᆡ ᄒᆞᆼ샹 니어 ᄭᅳᆫ허짐이 업시 맛당이 웃듬 탁덕 예수 그리스도로 더부러 류젼ᄒᆞ야

오ᄂᆞᆯ 줄을 모론즉 ᄆᆞᄋᆞᆷ의 이러케 ᄒᆞᆷ을 됴흔 줄노 넉이더라(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륜회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사ᄅᆞᆷ의 령혼이 죽지 안ᄂᆞᆫ다 ᄒᆞ니 육신을 ᄯᅥ나매 어ᄃᆡ로 가ᄂᆞ뇨

불도 ᄎᆡᆨ에 보니 령혼이 육신을 ᄯᅥ나매 환ᄉᆡᆼᄒᆞ고 ᄯᅩᄒᆞᆫ 환ᄉᆡᆼᄒᆞᄂᆞᆫ 길이 여ᄉᆞᆺ 가지 잇ᄉᆞ니

(天道)텬도와 (地道)디도와 (畜道)츅도와 (人道)인도와 (神道)신도와 (鬼道)귀도ㅣ라

텬도ᄂᆞᆫ 곳 령혼이 공즁에 ᄂᆞᆯ아ᄃᆞᆫ니ᄂᆞᆫ 새로 환ᄉᆡᆼᄒᆞ고

디도ᄂᆞᆫ 곤츙으로 환ᄉᆡᆼᄒᆞ고 츅도ᄂᆞᆫ 륙츅으로 환ᄉᆡᆼᄒᆞ고

인도ᄂᆞᆫ 녀ᄌᆞ의 령혼이 남ᄌᆞ의 몸에 환ᄉᆡᆼᄒᆞ며 남ᄌᆞ의 령혼이 다ᄅᆞᆫ 남ᄌᆞ의 몸에 환ᄉᆡᆼᄒᆞ고

신도ᄂᆞᆫ 사ᄅᆞᆷ의 육신이 죽으매 령혼이 신이 되고

귀도ᄂᆞᆫ 마귀로 환ᄉᆡᆼᄒᆞᆷ이니 이ᄂᆞᆫ 셕가여ᄅᆡᄅᆞᆯ 밧드ᄂᆞᆫ 즁들의 말이라

사ᄅᆞᆷ이 죽으매 환ᄉᆡᆼᄒᆞ야 신도 되고 마귀도 됨이 올흔 의리랴 아니랴

초목금슈 외에 사ᄅᆞᆷ도 잇고 마귀도 잇고 신도 잇서 서로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사ᄅᆞᆷ은 사ᄅᆞᆷ이 되고 마귀ᄂᆞᆫ 마귀 되고 신은 신이 되ᄂᆞ니

대뎌 본셩이 대샹 부동ᄒᆞ야 서로 혼잡지 못ᄒᆞᄂᆞ니

금셕 ᄉᆞ물(死物) 본셩이나 초목 ᄉᆡᆼ물 본셩이나 금슈 각물 본셩이나

사ᄅᆞᆷ 령물 본셩에셔 무어시던지 조곰도 감ᄒᆞ거나 변ᄒᆞ지 못ᄒᆞ야 덧덧이 ᄒᆞᆫ갈 ᄀᆞᆺ거ᄂᆞᆯ

엇지 사ᄅᆞᆷ이 죽으매 신으로나 마귀로 환ᄉᆡᆼᄒᆞ리오

가령 사ᄅᆞᆷ의 본셩에 (覺性)각셩도 잇고 (理性)리셩도 잇ᄉᆞ니

만약 둘 즁에 ᄒᆞ나히라도 업ᄉᆞ면 엇지 사ᄅᆞᆷ이라 혜리오

아모 님금이던지 사ᄅᆞᆷ이 아모리 착ᄒᆞᆯ지라도 죽은 후에 신으로 봉ᄒᆞ지 못ᄒᆞᆯ지니

대개 아모리 권셰 만흘지라도 풍우ᄅᆞᆯ 다ᄉᆞ리며 구름을 거ᄂᆞ리지 못ᄒᆞ거든

ᄒᆞ믈며 텬샹 텬하ᄅᆞᆯ 다ᄉᆞ리ᄂᆞᆫ ^ 신을 엇지 내리오

녯적에 님금들이 혹 신을 봉ᄒᆞᆫ 쟈ㅣ 잇ᄉᆞ나 미구에 밋지 아니ᄒᆞ엿시니

비컨대 대국 (明帝)명뎨 셕가여ᄅᆡᄅᆞᆯ 신으로 봉ᄒᆞ야 삼일을 공경ᄒᆞ다가

그 공연이 애쓴 거ᄉᆞᆯ 보고 곳 옥슈 죄인들노 ᄒᆞ여곰 ᄃᆡ신ᄒᆞ야 셕가여ᄅᆡᄅᆞᆯ 공경케 ᄒᆞ엿시니

그런즉 녯적 님금들이 셜ᄉᆞ 신을 봉ᄒᆞᆷ이 잇ᄉᆞᆯ지라도 밋을 의리 업고 신이나 마귀 무수ᄒᆞ야 다 렬명치 못ᄒᆞᆯ지라

(三皇)삼황과 (東嶽)동악과 (靈官)령관과 (老爺)로야와 (火神)화신과 (財神)ᄌᆡ신과 (土地)토디와 (共工)공공은 신과 마귀 일홈이니

이런 즁에 유명ᄒᆞᆫ 신을 들어 말ᄒᆞᆯ지라도 다 우리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사ᄅᆞᆷ으로 이 셰샹에 나고

ᄯᅩᄒᆞᆫ 우리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살고 죽음이 분명ᄒᆞ니

엇지 써 신과 마귀가 되며 엇지 써 ᄯᅩ 신과 마귀로 넉이리오

법률 문답

토디 가샤 (土地家舍)

▲문 토디 가샤ᄅᆞᆯ 새 법대로 문셔ᄒᆞ랴면 특별ᄒᆞᆫ 문투와 특별ᄒᆞᆫ 됴희에 ᄭᅮ미ᄂᆞᆫ 뎡식이 잇ᄂᆞ뇨

▲답 특별ᄒᆞᆫ 문투와 특별ᄒᆞᆫ 됴희에 쓸 바ᄂᆞᆫ 아니나

ᄆᆡ우 ᄯᅩᆨᄯᅩᆨᄒᆞ게 그 문셔에 긔ᄌᆡᄒᆞᆯ 거ᄉᆞᆯ 낫낫치 긔록ᄒᆞᆯ지니라

▲문 ᄯᅩᆨᄯᅩᆨ이 모든 거ᄉᆞᆯ 긔ᄌᆡᄒᆞ라 ᄒᆞ니 이 낫낫치 긔록ᄒᆞᆯ 거ᄉᆞᆫ 무어시뇨

▲답 매ᄆᆡᄒᆞ고 주고 밧고ᄂᆞᆫ 물픔이 뎐당ᄒᆞᄂᆞᆫ 물건과 다ᄅᆞ니 이 아래 쟝에 각각 니어 뵈노라

○賣買매ᄆᆡ 贈與증여 及급 交換교환

年 月 日

{賣渡人 贈與者 交換者}{住所 族籍 氏名} 保證人住所 族籍氏名

{買受人 受贈者 受換者}{住所 族籍 氏名} 賣買代價 贈與 條件 交換物

{土地}{種目 地名 字號 卜數 斗落 步數 四標}

{家屋}{種目 地名 統戶 面積}

○典當뎐당

年 月 日

所有者住所 族籍氏名 保證人住所 族籍氏名

債務者住所 族籍氏名 債權金額 還償期日

債權者住所 族籍氏名

▲문 이러케 문셔 ᄒᆞᆫ 쟝만 쓰ᄂᆞ뇨

▲답 매ᄆᆡ와 주고 밧고ᄂᆞᆫ ᄯᅢ에ᄂᆞᆫ 이러케 문셔 두 쟝을 ᄭᅮ미고

만일 뎐당을 ᄒᆞ거든 이러케 문셔 석쟝을 ᄭᅮ미ᄂᆞ니라

▲문 문셔 여러 쟝을 가지고 무어ᄉᆞᆯ ᄒᆞᄂᆞ뇨

▲답 매ᄆᆡ와 주고 밧고ᄂᆞᆫ ᄃᆡ 쓴 문셔 ᄒᆞᆫ 쟝은 부윤 혹 군슈가 맛하 두고

ᄒᆞᆫ 쟝은 그 당쟈ㅣ 보존ᄒᆞ여 둘 거시오

뎐당에 문셔 ᄒᆞᆫ 쟝은 부윤 혹 군슈가 차지ᄒᆞ고

문셔 두 쟝은 그 당쟈가 밧아 가지ᄂᆞ니라

▲문 이런 문셔에 그 면 동쟝이나 통슈가 인증(認證)을 엇더케 두며

그 고ᄋᆞᆯ 부윤이나 군슈ᄂᆞᆫ 증명(證明)을 엇더케 두ᄂᆞ뇨

▲답 인증(認證)과 증명(證明)을 바로 그 쓴 문셔에 둘 거시오

만일 그 본 문서에 인증이나 증명을 노흘 ᄌᆞ리가 업셔 두 조각에 썻시면

이 두 쟝을 풀노 합부ᄒᆞ고 그 합부ᄒᆞᆫ ᄃᆡ다가 인을 두ᄂᆞ니라

▲문 이왕 토디 가샤의 구 문셔ᄂᆞᆫ 엇더케 될고

▲답 구 문셔와 새로 새 법대로 ᄭᅮᆷ인 문셔ᄅᆞᆯ 모다 부윤 혹 군슈의게 드릴 거시오

부윤 혹 군슈가 구 문셔ᄅᆞᆯ ᄌᆞ긔의게 두어 그 당쟈의게 내여 주지 아니ᄒᆞᄂᆞ니라

▲문 이 새 법 나기 젼에 피ᄎᆞ 매ᄆᆡ 등ᄉᆞ에 약됴ᄒᆞ엿던 거시 시방도 효험이 잇ᄂᆞ뇨

▲답 시방도 젼법대로 ᄒᆞᆫ 거시 힘이 잇ᄉᆞ나

광무 십년 십이월 초일일브터 토디 가사 매ᄆᆡ 등ᄉᆞ에 새 법대로 부득불ᄒᆞᆯ지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리승훈(李承薰)이 북경에 잇실 ᄯᅢ에 쥬교 신부와 부졔와 각 신픔에 ᄒᆡᆼᄒᆞᄂᆞᆫ 소임을 보앗시며

셩당에셔 거륵ᄒᆞᆫ 례졀을 참예ᄒᆞ야 여러 번 셩ᄉᆞ 주시ᄂᆞᆫ 법을 이윽히 보앗시니

그 모양을 본밧아 이왕에 본 바ᄅᆞᆯ ᄉᆡᆼ각ᄒᆞ고

아오로 도리 ᄎᆡᆨ과 례졀 ᄎᆡᆨ에셔 ᄲᅩᆸ아 여러 풀님을 두어 교우들의 목쟈ᄅᆞᆯ ᄀᆞᆯ희여 권을 ᄒᆡᆼᄒᆞ게 뎡ᄒᆞ니라

권일신(權日身) 방지거ㅣ 디위와 학문과 덕ᄒᆡᆼ이 ᄯᅱ여난즉 쥬교 위에 잇고

리승훈 (李承薰) 베드루와 리단원(李湍源) 루수 공ᄉᆞ가와 류ᄒᆞᆼ검(柳恒儉) 아오스딩과 최챵현(崔昌顯) 요안과 다ᄅᆞᆫ 사ᄅᆞᆷ은 탁덕 위에 올니니

신픔의 올닐 ᄯᅢ에 츅셩ᄒᆞᆷ과 례졀 ᄒᆡᆼᄒᆞᆷ이 엇더케 되엿ᄂᆞᆫ지 분명치 못ᄒᆞ나

그러나 각각 제 소임대로 맛흔 디방에 가셔 교우ᄅᆞᆯ 다ᄉᆞ릴ᄉᆡ

곳 도리ᄅᆞᆯ 강론ᄒᆞ며 셩셰ᄅᆞᆯ 주고 고명을 밧으며 견진 셩ᄉᆞᄅᆞᆯ 주고 미사ᄅᆞᆯ 지내며

교우의게 셩톄ᄅᆞᆯ ᄂᆞᆫ화 주고 다ᄅᆞᆫ 셩ᄉᆞᄅᆞᆯ 주엇단 말을 긔록지 아니ᄒᆞ엿더라

이런 목쟈로 셩셰ᄂᆞᆫ 바로 주엇거니와 고ᄒᆡ와 견진과 셩톄 셩ᄉᆞᄂᆞᆫ 아모 효험 업시 준 거시라

그럴지라도 뎌들의 이 ᄀᆞᆺ치 힘써 다ᄉᆞ림으로 교우의 열심을 흥긔ᄒᆞ고 ᄉᆞ방에 의인들을 귀화 식히기ᄅᆞᆯ 부ᄌᆞ런이 ᄒᆞ더라

이 모든 례졀 참예ᄒᆞᆷ과 셩ᄉᆞ 밧기에 불 ᄀᆞᆺᄒᆞᆫ 열심을 그 ᄯᅢ 교우ㅣ 말ᄒᆞ더라

죠션에 슈션치명 김안드리아 신부의 조모ㅣ 말ᄒᆞ기ᄅᆞᆯ

내게 ᄃᆡ셰 붓친 삼촌 리단원 루수 공ᄉᆞ가ㅣ 도금ᄒᆞᆫ 셩쟉으로 미사ᄅᆞᆯ 거ᄒᆡᆼᄒᆞ엿다 ᄒᆞ고

졔의ᄂᆞᆫ 보ᄇᆡ로온 당면쥬로 ᄭᅮᆷ엿시니

지금 졔의 모양은 업고 외인 졔복과 ᄀᆞᆺ치 지엇시며

탁덕들이 례졀 ᄒᆡᆼᄒᆞᆯ ᄯᅢ 즁국 관을 쓰고 고ᄒᆡ 밧기 위ᄒᆞ야 탁ᄌᆞ에 놉히 안고

고ᄒᆡ쟈ᄂᆞᆫ 그 압희셔 잇고 보쇽은 가난ᄒᆞᆫ 사ᄅᆞᆷ의게 ᄋᆡ긍ᄒᆞᆷ이오

만일 허물이 크면 탁덕이 친이 회ᄎᆞ리로 죵아리ᄅᆞᆯ 치고

나라 풍쇽과 ᄂᆡ외 톄면 분별 ᄯᆡ문에 처음에ᄂᆞᆫ 녀인 고명 밧기ᄅᆞᆯ 탁덕들이 ᄉᆞ양ᄒᆞ다가

모든 교우의 ᄀᆞᆫ졀이 쳥ᄒᆞᆷ으로 나죵에 녀인들도 고ᄒᆡ 밧기ᄅᆞᆯ 허락ᄒᆞ니라

이제와 ᄀᆞᆺ치 각 쳐에 공소ᄅᆞᆯ ᄇᆡ셜치 아니ᄒᆞ고 셩ᄉᆞ 밧을 교우들이 ᄉᆞ탁의 집으로 와 셩ᄉᆞᄅᆞᆯ 쳥ᄒᆞ며

목쟈들이 어ᄃᆡ로 츌입ᄒᆞᆯ ᄉᆞ졍이 잇ᄉᆞ면 ᄒᆞᆼ샹 거러ᄃᆞᆫ니고 교오와 톄면을 압복ᄒᆞ야 피ᄒᆞ더라

셔울에셔ᄂᆞᆫ 최관쳔(崔冠泉) 요안이 집 ᄒᆞ나흘 셰내여 교우들노 ᄒᆞ여곰 셩ᄉᆞᄅᆞᆯ 밧게 ᄒᆞ니

본ᄃᆡ 이 사ᄅᆞᆷ은 부ᄌᆞ런ᄒᆞ고 언ᄉᆞ에 투텰ᄒᆞᆷ으로

갓가지 ᄉᆞ졍을 ᄇᆞᆰ이 쥬션ᄒᆞ야 탁덕을 영졉ᄒᆞ고 교우들을 잘 예비ᄒᆞ야

밤낫 이런 소임을 ᄎᆡ옴에 어려옴과 슈고로옴을 잘 ᄎᆞᆷ아 밧으니 신교의 도회쟝과 ᄀᆞᆺ더라

이 사ᄅᆞᆷ의 부친이 비록 셩교ᄅᆞᆯ 밧들지ᄂᆞᆫ 아니나

본 집에 교우들이 자조 모힘을 슬희여 아니ᄒᆞᆯ ᄲᅮᆫ더러 간간이 두호ᄒᆞ여 무ᄉᆞ케 ᄒᆞ니라

이 스ᄉᆞ로 탁덕 위에 오란이들이 교즁에 열심을 도아 잇ᄒᆡ 동안 소임을 ᄎᆡ오ᄃᆡ

슌직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ᄒᆞ야 조곰도 의심치 아니터니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팔십구년 졍종 긔유(正宗 己酉)에 셩교ᄎᆡᆨ을 ᄌᆞ셰히 궁구ᄒᆞ여 보니

쥬교와 탁덕 권위ᄅᆞᆯ 스로 ᄎᆞᆷ람ᄒᆞᆫ 거시 ᄆᆞᄋᆞᆷ에 ᄭᆡᄃᆞ라 크게 의심이 되ᄂᆞᆫ 고로 곳 이런 망녕되이 ᄒᆡᆼᄒᆞᆫ 일을 긋치고

북경 잇ᄂᆞᆫ 쥬교ᄭᅴ 이 ᄉᆞ졍을 급히 픔달ᄒᆞ기로 뎡ᄒᆞ니

일노 말ᄆᆡ암아 보건대 모든 교우들 압희 놉흔 디위에 스ᄉᆞ로 올낫다가 졸지에 소임을 ᄉᆞ양ᄒᆞ니

필경 망신 되고 쟝ᄎᆞᆺ 비쇼ᄒᆞᆷ을 밧을 줄은 ᄆᆞᄋᆞᆷ에 어려워 ᄒᆞ여도 본ᄃᆡ 뎌희들이 됴흔 ᄯᅳᆺ으로 ᄒᆞ엿시니

이후ᄂᆞᆫ 다시 셩ᄉᆞᄅᆞᆯ 셜독ᄒᆞᆫ 디경에 머믈고져 아니^ᄒᆞ니

이러므로 즉시 례ᄉᆞ 교우와 동렬에 잇서 젼과 ᄀᆞᆺ치 신문 교우ᄅᆞᆯ ᄀᆞᄅᆞ치며

외인 귀화 식이ᄂᆞᆫ 공부에만 힘쓸 ᄯᆞᄅᆞᆷ이러라

리승훈 베드루와 권일신 방지거ㅣ ᄒᆞᆫ 가지로 북경 쥬교ᄭᅴ 뭇ᄌᆞ올 편지ᄅᆞᆯ 북경에 보낼 밋븜 잇ᄂᆞᆫ 인편을 구ᄒᆞ더니

ᄆᆞᆺᄎᆞᆷ ᄉᆞ신의 됴흔 긔회ᄅᆞᆯ 맛낫시나 즁국 교회로 더브러 은근이 샹죵ᄒᆞᆯ 사ᄅᆞᆷ이 업ᄉᆞ니

반ᄃᆞ시 ᄉᆞ신 즁에 교우 ᄒᆞ나흘 비밀이 보내기로 신문 교우 윤바오로(尹保祿) 일홈은 유일이ᄅᆞᆯ ᄐᆡᆨ츌ᄒᆞ니라

윤바오로ᄂᆞᆫ 례쥬 고ᄋᆞᆯ 량반의 아ᄃᆞᆯ이오 권일신 방지거의 뎨ᄌᆞㅣ 되여 셩교회에 나아오니

셩픔이 슌량ᄒᆞ고 언ᄉᆞ에 진즁ᄒᆞ고 지혜로옴으로

이 어렵고 위ᄐᆡᄒᆞᆫ ᄎᆡᆨ임을 담당ᄒᆞᆯ 힘이 잇서 ᄉᆞ양치 아니ᄒᆞ고 북경 쥬교ᄭᅴ 올닐 편지ᄅᆞᆯ 밧아 가지고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팔십구년 졍종 긔유(正宗己酉) 십이월에 쟝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ᄒᆡᆼ쟝과 ᄀᆞᆺ치 ᄭᅮᆷ여 북경 길흘 ᄯᅥ나가니라

한양(셔울)에셔 북경 길히 삼쳔리니

겨을 먼 길흘 타국으로 ᄒᆞ기에 어려옴과 위ᄐᆡᄒᆞᆷ에 ᄉᆞ신들도 못 견ᄃᆡ여 병이 나ᄂᆞᆫᄃᆡ

ᄒᆞ믈며 윤바오로ᄂᆞᆫ 어려로브터 먼 길흘 ᄒᆡᆼ보치 아니ᄒᆞ고 오직 집에 잇서 학업에만 힘쓰던 션ᄇᆡ오

길 ᄃᆞᆫ니기에 닉슉지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ᄀᆞᆺ치 가ᄂᆞᆫ ᄒᆡᆼ인들의게 의탁ᄒᆞ야 밋븜을 둘 수가 업ᄉᆞ니

삼쳔리 ᄒᆡᆼ보에 고독 단신이며 ᄯᅩ 쟝ᄉᆞ의 모양을 ᄭᅮ며 위험ᄒᆞᆫ 가온대

오직 인ᄌᆞᄒᆞ신 텬쥬의 은우만 의지ᄒᆞ야 다ᄒᆡᆼ이 북경에 니ᄅᆞ러 곳 쥬교 젼에 나아가 편지ᄅᆞᆯ 올니고

ᄯᅩ 죠션 새로 나ᄂᆞᆫ 교즁의 즐거옴과 근심 ᄉᆞ졍을 셰셰히 샹달ᄒᆞ니라

ᄯᅳᆺ밧게 윤바오로ㅣ 북경에 와셔 먼 동방 교우의 젹실ᄒᆞᆫ 긔별을 동ᄒᆞ매

쥬교 고베아와 젼교 신부와 광경ᄒᆞ던 몃몃 교우들이 깃거ᄒᆞ고

쥬교ㅣ 텬쥬의 주신 바 죠션 새 교우의^게 즉시 회답을 닥그니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년 졍종 경슐(正宗 庚戌) 이월 초오일에 윤일이 북경셔 령셰와 셩톄와 견진 셩ᄉᆞᄅᆞᆯ 밧고 ᄯᅥ나 ᄉᆞ신 ᄒᆡᆼᄎᆞᄅᆞᆯ ᄯᆞ라 도라올ᄉᆡ

쥬의 은혜ᄅᆞᆯ 힘닙어 의쥬 변문에 니ᄅᆞ러 슈험관을 무ᄉᆞ이 지나 로즁 험ᄒᆞᆷ을 약게 피ᄒᆞ고

셔울노 아모 폐업시 드러오니라

쥬교ㅣ 회답ᄒᆞᆫ 편지ᄅᆞᆯ 면쥬에 쎳시니 윤바오로로 ᄒᆞ여곰 옷흔 숄에 가져가기 편케 ᄒᆞᆷ이러라

이 편지ᄅᆞᆯ 리베드루(承薰)와 권방지거(日身)의게 젼ᄒᆞ니

그 회답의 말이 죠션 신문 교우ᄅᆞᆯ 위로ᄒᆞ고

임의 텬쥬ㅣ 부ᄅᆞ심을 닙어 신덕에 비ᄒᆞᆯᄃᆡ 업ᄂᆞᆫ 은혜ᄅᆞᆯ 만히 감샤ᄒᆞ야

션에 ᄒᆞᆼ구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복음의 은춍 밧음을 잘 보존ᄒᆞᆷ과 도리에 읏듬으로 밋을 ᄭᅳᆺ과 ᄉᆞ언 ᄒᆡᆼ위ᄅᆞᆯ 셩교 법대로 닥ᄂᆞᆫ 거ᄉᆞᆯ ᄀᆞᄅᆞ치고

그 다음으로ᄂᆞᆫ 리베드루와 권방지거의 신픔엣 직임을 ᄎᆞᆷ람이 ᄒᆡᆼᄒᆞᆷ을 ᄎᆡᆨᄒᆞ며

풀어 닐ᄋᆞᄃᆡ 본시 신픔 셩ᄉᆞᄅᆞᆯ 밧지 못ᄒᆞ엿시니

ᄃᆡ셰 외에ᄂᆞᆫ 미사 거ᄒᆡᆼ과 다ᄅᆞᆫ 셩ᄉᆞᄅᆞᆯ 만만코 ᄒᆡᆼ치 못ᄒᆞ나

젼과 ᄀᆞᆺ치 신문 교우ᄅᆞᆯ 권면ᄒᆞ야 ᄀᆞᄅᆞ치며 외인 귀화 식이ᄂᆞᆫ ᄃᆡ ᄒᆞᆼ구ᄒᆞ면 텬쥬의 ᄆᆞᄋᆞᆷ을 즐겁게 ᄒᆞ고 공이 되리라 ᄒᆞᆫ지라

이 회답을 오래 기ᄃᆞ리다가 겸손ᄒᆞ고 슌명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이 편지ᄅᆞᆯ 밧고

이왕 의심을 황연이 풀고 곳 의심날제 지혜롭게 멈춤을 다ᄒᆡᆼᄒᆞᆫ 줄노 넉이더라

죠션 교우들이 셩ᄉᆞ 밧을 ᄆᆞᄋᆞᆷ이 ᄀᆞᆫ졀ᄒᆞᆷ은 윤바오로ㅣ 북경에셔 본 바

셩당과 수만리 밧게 젼교ᄒᆞ기ᄅᆞᆯ 위ᄒᆞ야 나온 셔양 신부며 탁덕으로 더브러 슈쟉ᄒᆞᆫ ᄉᆞ졍과 셩ᄉᆞ 밧은 연유ᄅᆞᆯ 명ᄇᆡᆨ히 말ᄒᆞᆷ이니

이런 말을 듯고 ᄆᆡ우 즐겨 셩교 도리ᄅᆞᆯ 듯고 셩ᄉᆞᄅᆞᆯ 밧아 ᄆᆞᄋᆞᆷ에 신덕을 굿게 코져 ᄒᆞ더라(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神道 신도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셕가여ᄅᆡ釋迦佛와 관음觀音과 老君로군을 신으로 넉엿시나

ᄯᅩᄒᆞᆫ 우리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살고 죽은 ᄅᆡ력을 말ᄒᆞᆯ지라

셕가여ᄅᆡ釋迦佛ᄂᆞᆫ 텬츅天竺 인도국 쥬周나라 ᄯᅢ 갑인 ᄉᆞ월 초팔일에 나니 보요경普曜經에 닐ᄋᆞ기ᄅᆞᆯ

셕가라 일홈ᄒᆞ나 졋 먹을 ᄯᅢ에ᄂᆞᆫ 모니牟尼라 ᄒᆞ엿다 ᄒᆞ고

그 부친은 졍범淨梵이오 모친은 마야摩耶라 ᄒᆞ며

쟝셩ᄒᆞᆫ 후에 야씨耶氏라 ᄒᆞᄂᆞᆫ 녀ᄌᆞ의게 쟝가 들어 아ᄃᆞᆯ을 나흐매 라후라ㅣ라 ᄒᆞ니라

열아홉설에 니ᄅᆞ러 산양ᄒᆞ려고 부모와 쳐ᄌᆞᄅᆞᆯ ᄇᆞ리고 집을 ᄯᅥ낫더니

부친이 죽은 후에 산업을 다 랑비ᄒᆞᆷ으로 신셰 막심ᄒᆞ니

셜雪이라 ᄒᆞᄂᆞᆫ 산으로 도망ᄒᆞ야 연명ᄒᆞ면셔

몃 뎨ᄌᆞ의게 륜회ᄅᆞᆯ ᄀᆞᄅᆞ치다가 등창이 나셔 죽으니라

관음觀音은 즁국 ᄉᆞ쳔四川 슈령遂寧에셔 낫시니

부친은 묘쟝妙莊이오 모친은 ᄇᆡᆨ아씨伯牙氏라

묘쟝이 세 ᄯᆞᆯ을 나핫ᄂᆞᆫᄃᆡ 큰 ᄯᆞᆯ은 묘쳥妙淸이오 가온대 ᄯᆞᆯ은 묘음妙音이오 말재 ᄯᆞᆯ은 묘션妙善이니

이 묘션은 관음이라 ᄒᆞ니라

묘션이 열여ᄃᆞᆲ설에 니ᄅᆞ러 ᄇᆡᆨ쟉ᄉᆞ白雀寺라 ᄒᆞᄂᆞᆫ 졀을 보려 갓ᄂᆞᆫᄃᆡ

그 졀 즁들이 묘션의 용모가 아릿답고 어엿붐을 탐ᄒᆞ야 붓들어 두엇더니

그 부친 묘쟝이 이 말을 듯고 분을 이긔지 못ᄒᆞ야 그 졀에 잇ᄂᆞᆫ 즁들을 다 죽인 후에 졀에 불을 질너

그 안희 숨어 잇던 ᄯᆞᆯ 묘션ᄭᆞ지 다 ᄉᆞᆯ왓ᄂᆞ니라

로군老君은 ᄉᆞ셔四書에 실닌 말을 보건대 쥬周^나라 ᄯᅢ에 낫시니

그 모친이 텬ᄌᆞ의 쳡으로 잇ᄉᆞᆯ ᄯᅢ에 ᄒᆞᆫ 남ᄌᆞ와 ᄒᆞᆫ 가지로 ᄉᆞᄉᆞ로 통간ᄒᆞᆷ이 잇ᄂᆞᆫ지라

텬ᄌᆞㅣ 이 일을 알고 즉시 궁에셔 ᄶᅩ차내니

나간 후에 잉ᄐᆡᄒᆞᆷ이 잇서 팔십일년만에 비로소 외앗 나무 아래에셔 아ᄃᆞᆯ을 나흐니

어미 ᄇᆡ 속에셔 발셔 ᄇᆡᆨ발이 되고 텁셕불이 되엿더라

그러므로 로ᄌᆞ(늙은 아ᄃᆞᆯ)ㅣ라 일홈하엿다 ᄒᆞ고

쟝ᄉᆡᆼ불ᄉᆞᄒᆞᄂᆞᆫ 법을 ᄎᆞᆺ기로 평ᄉᆡᆼ을 슈고ᄒᆞ다가 엇엇다 ᄒᆞ나 다ᄅᆞᆫ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죽엇ᄂᆞ니라

외젼外傳에 닐ᄋᆞᄃᆡ 검은 소ᄅᆞᆯ ᄐᆞ고 산으로 가다가 비탈에 너머져 죽엇다 ᄒᆞ고

ᄉᆞ셔에 본즉 즁국 하남河南 귀덕歸德에셔 낫ᄂᆞᆫᄃᆡ

령靈 텬ᄌᆞㅣ 조고마ᄒᆞᆫ 고ᄋᆞᆯ 관쟝을 식엿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