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팔십이셰에 니ᄅᆞ러 스ᄉᆞ로 목ᄆᆡ여 죽엇다 ᄒᆞ니라

법률 문답

분묘ᄅᆞᆯ 침해ᄒᆞᄂᆞᆫ 쟈의 벌

▲문 누구던지 ᄉᆞᄉᆞ로이 ᄂᆞᆷ의 무덤을 파 관곽에ᄭᆞ지ᄂᆞᆫ 밋지 아니ᄒᆞ엿더라도 증역에 쳐ᄒᆞᄂᆞ뇨

▲답 ᄉᆞᄉᆞ로이 ᄂᆞᆷ의 무덤을 파 관곽이 비록 들어나지ᄂᆞᆫ 아니ᄒᆞ여도 증역 일년에 쳐ᄒᆞᄂᆞ니라

▲문 관곽이나 관 업시 무든 시톄ᄅᆞᆯ 들어나 뵈게 파ᄂᆞᆫ 쟈도 증역에 쳐ᄒᆞᄂᆞ뇨

▲답 관곽이나 관 업시 쓴 무덤을 파 시톄가 들어나게 되면 증역 삼년에 쳐ᄒᆞᄂᆞ니라

▲문 관을 열고 시톄ᄅᆞᆯ 밧긔 ᄇᆞ리거나 ᄀᆞᆷ초ᄂᆞᆫ 쟈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관을 열고 시톄나 ᄒᆡ골을 ᄒᆞᆫ ᄃᆡ ᄇᆞ려 두거^나 ᄀᆞᆷ초아 두ᄂᆞᆫ 쟈ᄂᆞᆫ 증역 십오년에 쳐ᄒᆞᄂᆞ니라

▲문 ᄒᆡ골을 일허ᄇᆞ리거나 석겨 ᄇᆞ려두ᄂᆞᆫ 쟈ᄂᆞᆫ 무ᄉᆞᆯ 벌을 당ᄒᆞᄂᆞ뇨

▲답 시톄나 두골을 헛쳐내 ᄇᆞ려두ᄂᆞᆫ 쟈ᄂᆞᆫ 죵신 증역에 쳐ᄒᆞᄂᆞ니라

▲문 보수와 한뎡 밧게 쓰고 ᄌᆞᄅᆡ로 동산소ᄒᆞ여 오던 무덤을 ᄉᆞ굴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무ᄉᆞᆷ 벌이 잇ᄂᆞ뇨

▲답 이런 죄인은 이 우 각항 증역에 ᄃᆡᄒᆞ야 일층을 더ᄒᆞᄂᆞ니라

▲문 뎌 굴춍ᄒᆞᆫ 시톄나 ᄒᆡ골을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이왕에 뭇쳣던 본 자리에 도로 뭇ᄂᆞ니라

○刑法大全

第三節 墳墓 侵害律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體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 同山 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교우들이 다시 글을 닥가 북경 쥬교ᄭᅴ 보내여 신부 몃위ᄅᆞᆯ 보내기ᄅᆞᆯ 쳥ᄒᆞ더라

그 ᄯᅢ 됴흔 긔회가 잇ᄉᆞ니 건륭(乾隆)텬ᄌᆞㅣ 나히 팔십셰라

그 ᄒᆡᄂᆞᆫ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년 경슐이니 텬ᄌᆞㅣ 크게 경ᄉᆞᄅᆞᆯ 지낼ᄉᆡ

죠션셔 특별ᄒᆞᆫ ᄉᆞ신을 보내ᄂᆞᆫ 고로 다시 윤바오로ᄅᆞᆯ ᄐᆡᆨ뎡ᄒᆞ야

북경 길흘 ᄯᅥ날 제 신문 교우ᄒᆞ나

우(禹)씨가 이번 특별ᄒᆞᆫ ᄉᆞ신과 ᄀᆞᆺ치 왕명을 밧들고 북경에 들어가 죠흔 물건을 구ᄒᆞ려 가ᄂᆞᆫ지라

윤바오로와 뎌 신문 교우 우씨가 무ᄉᆞ이 북경에 득달ᄒᆞ고 쥬교ᄭᅴ 죠션 교우의 편지ᄅᆞᆯ 젼ᄒᆞ니라

이 편지로 죠션에 신부 보내기ᄅᆞᆯ 쳥ᄒᆞ고

ᄯᅩ 이단과 긔일에 졔ᄉᆞ 지냄과 다ᄅᆞᆫ 어려온 ᄉᆞ졍을 엇더케 ᄒᆞᆯ지

무엇시매 북경 쥬교와 젼교 신부들이 샹의ᄒᆞ고 회답을 닥글ᄉᆡ 신부ᄅᆞᆯ 보내기로 마련ᄒᆞ니

아모조록 무ᄉᆞ이 득달ᄒᆞ게 쥬션ᄒᆞ라 ᄒᆞ엿더라

봉명ᄉᆞ로 들어간 신문 교우 우씨 령셰ᄒᆞ니 요안이라 부ᄅᆞ니라

쥬교ㅣ 이 사ᄅᆞᆷ의게 셩쟉과 미사 경본과 졔의와 도모지 미사 거ᄒᆡᆼ에 요긴이 쓸 거ᄉᆞᆯ 주고

아오로 신부ㅣ 죠션으로 들어가기 젼에 모든 거ᄉᆞᆯ 다 ᄇᆡ치ᄒᆞ기로 쥬션ᄒᆞ게 ᄒᆞ고

포도쥬 ᄆᆞᆫᄃᆞᄂᆞᆫ 법ᄭᆞ지 ᄀᆞᄅᆞ치더라

윤바오로와 우요안이 팔월ᄃᆞᆯ에 북경셔 ᄯᅥ나 무고히 본국 셔울노 도라와 쥬교 편지와 맛흔 셩물을 뵈고

죠션 신문 교우의게 오래지 아니ᄒᆞ야 탁덕ᄒᆞᆫ 위ᄅᆞᆯ 뫼시게 되겟다 ᄒᆞ니 신문 교우들이 됴화ᄒᆞ나

이단과 조샹 봉ᄉᆞᄅᆞᆯ 금ᄒᆞᄂᆞᆫ 말을 듯고 신문 교우 몃 사ᄅᆞᆷ이 락심ᄒᆞ야 셩교ᄅᆞᆯ ᄇᆡ반ᄒᆞᆫ지라

그 ᄯᅢᄭᆞ지 죠션 신문 교우들이 아ᄂᆞᆫ 대로 셩교 규^구ᄅᆞᆯ 조차 직희나

겸ᄒᆞ야 이단의 례졀노 죽은 부모ᄅᆞᆯ 봉ᄉᆞᄒᆞ야

아모 의심 업시 모로고 ᄯᅩ 됴흔 ᄆᆞᄋᆞᆷ으로 ᄒᆞ엿시니 가히 죄ᄂᆞᆫ 업ᄉᆞ련이와

텬쥬 셩교회가 북경 쥬교 입으로 말ᄆᆡ암아 조샹을 이단의 례졀노써 봉ᄉᆞᄒᆞᆷ이 텬쥬교의 례졀에 크게 거ᄉᆞ림을 효유ᄒᆞ니

다시ᄂᆞᆫ 이단의 졔ᄅᆞᆯ 지내ᄂᆞᆫ 것과 목패의 허ᄇᆡᄒᆞᄂᆞᆫ 것과 졔텽을 ᄭᅮ미ᄂᆞᆫ 그런 등ᄉᆞᄅᆞᆯ 참예치 못ᄒᆞ게 되ᄂᆞᆫ지라

이런 판단ᄒᆞᆷ이 모든 이목에 들어나매 필경 귀쳔을 의론치 말고 크게 소동ᄒᆞ야 눈동ᄌᆞᄅᆞᆯ 닷침 ᄀᆞᆺᄒᆞᆫ지라

대개 죠션에 종교ᄂᆞᆫ 유도와 조샹을 봉ᄉᆞᄒᆞᆷ이니

이제 례법을 ᄇᆡ쳑ᄒᆞ면 죠야가 진동ᄒᆞ야

셔민은 륜긔ᄅᆞᆯ ᄭᅳᆫ코 국가ᄂᆞᆫ 강뎐을 문희침이라 ᄒᆞ야 엄ᄒᆞᆫ 벌노 다ᄉᆞ리니

일노써 보매 미구에 혹독ᄒᆞᆫ 군난이 날 줄을 짐ᄌᆞᆨᄒᆞ며

ᄯᅩ 질투ᄒᆞᄂᆞᆫ 셩교의 원슈들이 본 나라 풍쇽을 업시 ᄒᆞᄂᆞᆫ 도ㅣ라

빙ᄌᆞᄅᆞᆯ 삼고 셩교회ᄅᆞᆯ ᄃᆡ뎍ᄒᆞ야 말ᄒᆞᆯ 줄도 미리 알지니라

연약ᄒᆞᆫ 몃 교우ㅣ 황겁ᄒᆞ야 이날브터 물너가고 슈계ᄅᆞᆯ 긋치니 가이 업도다

이왕에 실슈ᄒᆞ엿다가 다시 회두ᄒᆞᆫ 리승훈(李承薰)이 이번에도 유감에 ᄲᅡ져 겁내고

교우들노 더브러 샹죵치 아니ᄒᆞ며 본집에 잇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벼ᄉᆞᆯ을 탐내여 관지 평ᄐᆡᆨ(平澤)현령ᄒᆞ야 ᄌᆞ연 이단 샤망에 ᄲᅡ지나

셩교ᄅᆞᆯ ᄇᆡ반ᄒᆞ엿시ᄃᆡ 본시 텬쥬교ᄅᆞᆯ 죠션에 처음으로 젼ᄒᆞᆫ ᄐᆞᆺᄉᆞ로 외인들이 비쇼ᄒᆞ야

그 당ᄃᆡᄲᅮᆫ 아니라 뎌의 ᄌᆞ손ᄭᆞ지 이 죠롱을 밧음이 마치 원죄가 만ᄃᆡ ᄌᆞ손의게 류젼ᄒᆞᆷ ᄀᆞᆺᄒᆞ야 그 ᄯᆡᄅᆞᆯ 씻지 못ᄒᆞ니

이ᄂᆞᆫ 셩교ᄅᆞᆯ ᄇᆡ반ᄒᆞᆫ 죄의 벌이러라

비록 리승훈이 신교의 두목으로써 셩교ᄅᆞᆯ ᄇᆡ역ᄒᆞ엿시나

다ᄅᆞᆫ 신문 교우들은 신덕을 변치 아니ᄒᆞ고

쥬교로써 셩교회의 판단ᄒᆞᆷ을 겸손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직희여 슈계ᄒᆞ고 모든 이단을 ᄭᅳᆫ허 ᄇᆞ리니라

이 세 두목 즁에 오직 홀노 권방지거(權日身)ㅣ 밋ᄂᆞᆫ 무리ᄅᆞᆯ 인도ᄒᆞ야 아모조록 신덕을 굿게 ᄒᆞ며

교우의 수ᄅᆞᆯ 더ᄒᆞ기로 열졍을 더어 ᄇᆡ로 힘쓸ᄉᆡ

최요안(冠泉)이 그 ᄯᅢ 나히 삼십여라 ᄒᆞᆫ가지로 권면ᄒᆞ야 교회ᄅᆞᆯ 도으니라

ᄂᆡ포에 리단원(李湍源)과 젼라도에 류ᄒᆞᆼ검이(柳恒儉) ᄯᅩᄒᆞᆫ 조곰도 락심치 아니ᄒᆞ고 극진히 복음을 젼ᄒᆞ기에 ᄒᆞᆼ구ᄒᆞ니라

이 ᄒᆡᄂᆞᆫ 곳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년 졍종 경슐(正宗 庚戌)에 최필공(崔必恭)이 문교ᄒᆞ야 도마로 령셰ᄒᆞ니라

최도마ᄂᆞᆫ 본ᄃᆡ 셔울 즁인의 집 아ᄃᆞᆯ이니

그 조샹들이 어의(나라 의원)에 쇽ᄒᆞ엿시나 도마ᄂᆞᆫ 그 소임을 엇지 못하고

의탁ᄒᆞᆯ ᄃᆡ 업시 가난 군ᄉᆡᆨᄒᆞᆷ으로 쟝가도 들지 못ᄒᆞ니라

그 본셩이 온화ᄒᆞ고 량심이 단졍ᄒᆞ매 셩교 도리ᄅᆞᆯ 듯고 곳 입교ᄒᆞ니

이 첫날브터 불 ᄀᆞᆺᄒᆞᆫ 열심을 발ᄒᆞ야 령혼일에 신공만 ᄉᆡᆼ각ᄒᆞ고

육신 의식 등ᄉᆞ에ᄂᆞᆫ 온젼이 니져ᄇᆞ리며

그 ᄆᆞᄋᆞᆷ이 굿어 변ᄀᆡ치 아니ᄒᆞ고 도리ᄅᆞᆯ 아모 겁 업시 강론ᄒᆞᆯ ᄲᅮᆫ더러

길거리에 나아가 목셩을 놉혀 말ᄒᆞᄃᆡ

맛당이 텬디의 대부모ᄅᆞᆯ 공경ᄒᆞ야 밧들 거시어ᄂᆞᆯ 엇지 만물의 진쥬ᄅᆞᆯ 셤기지 아니ᄒᆞ리오 ᄒᆞ니

그러므로 그 디방 신문 교우ㅣ 원근에 열심히 츌즁ᄒᆞ게 나타나더라

이 사ᄅᆞᆷ의 귀화ᄒᆞᆫ 것과 다ᄅᆞᆫ 몃 사ᄅᆞᆷ이 입교ᄒᆞᆫ 표양과 굿은 신덕을 보고

인ᄒᆞ야 신교 즁에 ᄌᆞ연 ᄆᆞᄋᆞᆷ이 강용ᄒᆞ야 군난이 림박ᄒᆞᆫ 줄을 아ᄃᆡ 쥬의 도으심만 밋고 슈계ᄒᆞᆯ ᄯᆞᄅᆞᆷ이러라

뎨ᄉᆞ쟝은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일년(正宗辛亥) 군난에 윤ᄇᅶ로와 권야고버의 치명^ᄒᆞᆷ을 의론ᄒᆞᆷ이라

김범우(金範禹) 도마ㅣ 치명ᄒᆞᆫ 후에 셩교의 원슈 훼치ᄂᆞᆫ 소ᄅᆡ 젹이 긋쳣시나

그 ᄆᆞᄋᆞᆷ에 원한이 남아 잇ᄂᆞᆫ 고로 교우ᄅᆞᆯ ᄒᆞᆼ샹 독히 해ᄒᆞ기로 ᄀᆞ만이 ᄭᅬᄒᆞ야 큰 군난을 니ᄅᆞ키려 ᄒᆞ더라

두 사ᄅᆞᆷ이 특별이 셩교ᄅᆞᆯ 잔멸코져 ᄒᆞ야 쟝두쳐름 나스니

ᄒᆞ나흔 홍락안(洪樂安)이오 ᄒᆞ나흔 리긔경(李基慶)이라

홍락안이ᄂᆞᆫ (正宗 丁未)졍종 뎡미와 (戊申)무신년에 교우ᄅᆞᆯ 릉모ᄒᆞᄂᆞᆫ 편지ᄅᆞᆯ 써 고ᄒᆞ고 ᄯᅩ 교우들을 잡기 위ᄒᆞ야 샹소ᄒᆞ며

리긔경이ᄂᆞᆫ 본ᄃᆡ 리승훈이로 더브러 동문 슈학ᄒᆞ야 졀친ᄒᆞᆫ 벗이라

처음에 교즁 도리ᄅᆞᆯ 밋다가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팔십팔년에 다시 ᄇᆡ심을 먹고

홍락안의게 도라가 ᄒᆞᆫ가지로 셩교ᄅᆞᆯ 해ᄒᆞ기로 ᄭᅬᄒᆞ니

이 두 사ᄅᆞᆷ들이 악ᄒᆞᆫ ᄯᅳᆺ을 ᄎᆡ오고져 ᄒᆞ야 교우의 일거일동을 엿보아 긔회 맛나기만 기ᄃᆞ리더니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일년(正宗 辛亥) 졍종 신ᄒᆡᄅᆞᆯ 당ᄒᆞ야 윤지츙(尹持忠)의 모친이 죽으매

아ᄃᆞᆯ이 졔 지내기ᄅᆞᆯ 굿이 ᄉᆞ양ᄒᆞᄂᆞᆫ 긔회ᄅᆞᆯ ᄐᆞ 소원을 일우니라

윤지츙의 별호ᄂᆞᆫ 우용이니 근본 ᄒᆡ남(海南郡) 고ᄋᆞᆯ 량반의 아ᄃᆞᆯ이라

조샹이 ᄃᆡᄃᆡ로 벼ᄉᆞᆯ을 ᄒᆞ고 ᄯᅩ 학문의 유명ᄒᆞᆫ 쟈ㅣ 만코 그 부친이 의슐에 크게 소문이 난지라

(全羅道 珍山)젼라도 진산 장구동으로 와 거쳐ᄒᆞᆯᄉᆡ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오십구년 영종 긔묘 (英宗 己卯)에 윤바오로ㅣ 나니

어려로보터 춍명 지혜와 효도의 ᄯᅱ여나며

학문의 명셩이 널니 젼ᄒᆞ야 계묘(癸卯)년에 나히 이십오셰에 진ᄉᆞ가 되니라

그 이듬ᄒᆡ 겨울에 셔울노 올나와 김범우(金範禹)도마 집에 셩교ᄎᆡᆨ 두 권을 초ᄒᆞ야 가지고 갓시나 아직 ᄒᆡᆼ공치 못ᄒᆞ고

오직 삼년 후에 뎌의 ᄉᆞ촌 뎡약젼(丁若銓)의게 ^ 셩교 요리ᄅᆞᆯ 듯고 준ᄒᆡᆼᄒᆞ기로 ᄯᅳᆺ을 뎡ᄒᆞ야

본명을 바오로로 뎡ᄒᆞ고 령셰ᄒᆞᆫ 후 열심 슈계ᄒᆞ며 교우의 본분을 직희더라

군난 시초에 제가 무셔워셔 몃 권 ᄎᆡᆨ을 불질넛시나

그러나 은밀이 슈계ᄅᆞᆯ ᄒᆞ니

바오로ᄂᆞᆫ 다ᄅᆞᆫ 교우로 더브러 별노 샹졉지 아니ᄒᆞ며 외인 귀화 식이기에 힘쓴 일은 업ᄉᆞ나

이단으로써 죽은 부모네ᄅᆞᆯ 위ᄒᆞᆷ과 외인의 졔ᄉᆞᄒᆞᆷ을 금ᄒᆞᄂᆞᆫ 북경 쥬교 편지ᄅᆞᆯ 볼 ᄯᅢ에 그 ᄆᆞᄋᆞᆷ이 조곰도 요동치 아니ᄒᆞ야

곳 슌명ᄒᆞ야 본국 풍쇽대로 집에 잇ᄂᆞᆫ 목패ᄅᆞᆯ 불 노흔지라

오래지 아냐 신ᄒᆡ년 여ᄅᆞᆷ에 그 모친 권(權)씨 별셰ᄒᆞᆫ지라 윤바오로ㅣ 모친 샹을 당ᄒᆞ매

일이 란쳐ᄒᆞᆫ 거ᄉᆞᆫ 필경 뎌의 일가 친쳑과 벗들이 부고ᄅᆞᆯ 밧고 문샹ᄒᆞ려 만히 올 거시오

ᄯᅩ 죽은 부모 위ᄒᆞ야 졔 지내ᄂᆞᆫᄃᆡ 참예ᄒᆞᆷ일ㅣᄉᆞ라 바오로ㅣ 만일 졔례ᄅᆞᆯ ᄒᆡᆼ치 아니면

죡쇽과 문샹ᄒᆞᄂᆞᆫ 번ᄀᆡᆨ의 흉측스럽고 모진 말이 셩교의 멸시가 될 거시오

만일에 마풍을 못 이긔여 조곰 걸녀들면 신덕과 쥬ᄅᆞᆯ ᄇᆡ역ᄒᆞᆷ이 될 거시니

이 졍경을 당ᄒᆞ매 엇지 심란치 아니리오마ᄂᆞᆫ 오직 쥬모의 도으심과 ᄌᆞ긔 정직ᄒᆞᆫ ᄆᆞᄋᆞᆷ의 신덕으로 의심 업시 결단ᄒᆞ야

샹복을 닙고 죽은 모친을 위ᄒᆞ야 지셩긋 울며 안팟 효도ᄅᆞᆯ 갓초ᄃᆡ ᄆᆞᆺᄎᆞᆷ 샹즁 졔례ᄂᆞᆫ 아조 ᄭᅳᆫ허 아니ᄒᆞ니

즉시 릉욕과 원망이 발동ᄒᆞ야 량반집 풍쇽의 이런 흉패ᄒᆞᆫ 일은 젼고에 업ᄂᆞᆫ 바ㅣ라 ᄒᆞ더라

이 소문이 불시에 원근에 젼파ᄒᆞ야 몃 날이 못 되여 친구의 욕셜이 만코 권쳑의 뮈워 원슈 ᄀᆞᆺ치 넉이고

공론이 분분ᄒᆞ되 윤바오로도 사ᄅᆞᆷ의 ᄌᆞ식이 되여 이 ᄀᆞᆺᄒᆞᆫ대 불효ㅣ오 삼강과 오륜을 괴패ᄒᆞ니

국법대로 다ᄉᆞ려 죽이기로 ᄭᅬᄒᆞ더라(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ᄌᆞ동梓○과 옥황玉皇과 이랑二郞과 관우關羽와 조신灶神의 ᄅᆡ력을 의론ᄒᆞᆷ이라

ᄌᆞ동梓○이란 신은 둘히 잇ᄉᆞ니

ᄒᆞ나흔 즁국 ᄉᆞ쳔四川 도에셔 나니

로군과 셕가여ᄅᆡ 도ᄅᆞᆯ ᄯᆞ라 륜회ᄅᆞᆯ 슝샹ᄒᆞ야 즘ᄉᆡᆼ을 못 죽이게 ᄒᆞ더니

음욕에 방ᄉᆞᄒᆞ야 세 셔ᄌᆞᄅᆞᆯ 나흐매 붓그러옴을 면코져 ᄒᆞ야 헛말을 지어 닐ᄋᆞᄃᆡ

잉어 물고기 세 마리ᄅᆞᆯ 삿다가 다시 강물에 너헛더니

그 후 ᄭᅮᆷ에 세 녀ᄌᆞㅣ 내게 뵈여 합방ᄒᆞ엿더니 ᄌᆞ식 세흘 나핫노라 ᄒᆞ더라

다ᄅᆞᆫ ᄌᆞ동의 부모ᄂᆞᆫ 월션月仙이란 디방에 거ᄒᆞ더니

그 ᄌᆞ동이 원슈ᄅᆞᆯ 죽이고 간쥬簡州 근쳐 대각大覺산으로 도망ᄒᆞ엿더니

진나라 란리 ᄯᅢ에 군ᄉᆞ의 대쟝이 되여 싸호다가 마져 죽으니라

옥황玉皇은 즁국 北京북경 황皇이란 동ᄂᆡ에 나셔 쟝의張儀란 별명을 엇엇고

무당武當산에 거ᄒᆞ야 로군의 도ᄅᆞᆯ ᄯᆞ라 쟝ᄉᆡᆼ불ᄉᆞᄒᆞᄂᆞᆫ 묘리ᄅᆞᆯ 엇기로 여러 ᄒᆡ 동안을 공연이 셰월을 보내다가

친히 목ᄆᆡ여 죽으니라

이랑二郞은 옥황의 ᄌᆞ손이라

옥황이 아ᄃᆞᆯ은 ᄒᆞ나도 업고다만 ᄒᆞᆫ ᄯᆞᆯ만 잇더니

즁국 셩도城都 관구灌□동에 유ᄒᆞ던 견우牽牛란 사ᄅᆞᆷ의게 싀집 가셔 ᄒᆞᆫ 아ᄃᆞᆯ을 나흐매

일홈을 황어아皇御兒라 ᄒᆞ니 이ᄂᆞᆫ 곳 이랑이라

그 어미 아ᄃᆞᆯ을 ᄃᆞ리고 ᄇᆡᄅᆞᆯ 타고 셩도로 가다가

관구 근쳐에셔 파션ᄒᆞ야 둘 다 ᄒᆞᆷᄭᅴ 물에 ᄲᅡ져 죽으니라

관우關羽ᄂᆞᆫ ᄉᆞ긔ᄅᆞᆯ 의지ᄒᆞᆫ즉 즁국 산동山東 사ᄅᆞᆷ이러니

술이 ᄎᆔᄒᆞ야 사ᄅᆞᆷ을 죽이고 호광湖廣 북도로 다라낫시나 우인과 긔력이 츌즁ᄒᆞ더라

한령漢靈 ᄯᅢ에 살다가 죽엇거ᄂᆞᆯ

송宋나라 ᄯᅢ에 니ᄅᆞ러 인민이 마귀ᄅᆞᆯ 이긘 쟈로 공경ᄒᆞ기ᄅᆞᆯ 시작ᄒᆞ엿ᄂᆞ니라

조신灶神(조왕님)은 즁국 강셔江西 금안金安 부노복의 아ᄃᆞᆯ이오 모ᄐᆡ로브터 소경이라

제 심쟝이 곳지 못ᄒᆞ야 ᄂᆞᆷ의 ᄌᆡ물을 도적ᄒᆞ고 잡힐가 두려 도망ᄒᆞ야 구걸ᄒᆞᆷ으로 구명도ᄉᆡᆼᄒᆞ더라

ᄒᆞ로ᄂᆞᆫ 엇던 셔당으로 비러 먹으려 갓더니

그 쥬인이 뎌ᄅᆞᆯ 측은히 넉여 부억직이로 두엇더니

뎌ㅣ 사오나옴을 오ᄅᆡ 숨기지 못ᄒᆞ고 황언을 지어 후ᄉᆞᄅᆞᆯ 안다 말ᄒᆞ더니

ᄆᆞᆺᄎᆞᆷ내 ᄌᆞ결ᄒᆞ니라 이러ᄒᆞᆫ 놈으로 신을 삼아 공경ᄒᆞ니 가히 우습도다

법률 문답

분묘ᄅᆞᆯ 침해ᄒᆞᄂᆞᆫ 쟈의 벌(련쇽)

▲문 ᄂᆞᆷ의 무덤을 해치ᄂᆞᆫ 쟈의게 ᄯᅩ 무ᄉᆞ 벌이 잇ᄂᆞ뇨

▲답 일은 분샹에 말둑을 박ᄂᆞᆫ 쟈ᄂᆞᆫ ᄌᆡᆼ역 삼년에 쳐ᄒᆞ고

이ᄂᆞᆫ 분묘ᄅᆞᆯ 헐어 평디ᄅᆞᆯ ᄆᆞᆫᄃᆞᆯ거나 밧과 동산을 ᄆᆞᆫᄃᆞᄂᆞᆫ 쟈ᄂᆞᆫ 징역 일년이오

만약 분묘 형샹이 투텰치 못ᄒᆞ야 모로고 이런 ᄃᆡ 범ᄒᆞᆫ 쟈ᄂᆞᆫ 이 벌을 당ᄒᆞ지 아님이오

삼은 봉분을 드러 파ᄂᆞᆫ 쟈ᄂᆞᆫ 태 일ᄇᆡᆨ에 쳐ᄒᆞ고

ᄉᆞᄂᆞᆫ 륙츅을 노하 분묘ᄅᆞᆯ 파고 문희치개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태 십도오

봉분을 즛ᄇᆞᆲ거나 헐어 희치ᄂᆞᆫ 쟈ᄂᆞᆫ 태 삽십도ㅣ오

오ᄂᆞᆫ 분묘 디경 안헤 갈아 붓치ᄂᆞᆫ 쟈ᄂᆞᆫ 태 이십에 쳐ᄒᆞ고

륙은 분묘에 굴이 잇거나 파고 들어간 여호 ᄀᆞᆺᄒᆞᆫ 거ᄉᆞᆯ 잡기 위ᄒᆞ야

그 굴 속에 불을 놋타가 인ᄒᆞ야 관곽을 ᄉᆞᆯ호ᄂᆞᆫ 쟈ᄂᆞᆫ 징역 이년이오

만약 그 ᄯᅢ에 시톄ᄅᆞᆯ ᄐᆡ왓시면 징역 삼년에 쳐ᄒᆞᄂᆞ니라

○刑法大全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년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壤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 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千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黨熱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윤바오로ㅣ ᄌᆞ긔 바ᄅᆞᆫ 량심을 의지ᄒᆞ야 ᄒᆞᆫ결 ᄀᆞᆺ치 오쥬 예수ㅣ 릉욕과 비쇼와 무함 밧으심을 ᄆᆞᄋᆞᆷ에 믁샹ᄒᆞ고

ᄉᆡᆼ각ᄒᆞ매 텬쥬 셩춍의 도으심으로 용ᄆᆡᆼᄒᆞᆫ 신덕이 조곰도 라약ᄒᆞ야 원슈의게 굴치 아니니라

홍락안의 귀에 이런 소문이 들니매 뎨일 됴흔 긔회ᄅᆞᆯ 엇엇다 ᄒᆞ야

채졔공 좌샹의(蔡濟恭 左相) 셰도 ᄯᅢ에 쳥쵹ᄒᆞ고 윤지츙 바오로ᄅᆞᆯ 잡아 죽이기로 뎡ᄒᆞ고

그 ᄯᅢ에 진산 군슈 신ᄉᆞ원(申史源)의게 편지ᄒᆞ야 곳 윤바오로ᄅᆞᆯ 잡아 가도라 ᄒᆞ고

당시에 집권ᄒᆞᆫ 좌의졍이 ᄯᅩ 젼라도 감ᄉᆞ의게 령을 ᄂᆞ려 진산군 윤지츙이ᄅᆞᆯ 잡으라 ᄒᆞᆫ즉

진산 군슈가 영졔ᄅᆞᆯ 밧고 령솔ᄒᆞ야 가니

대개 명가 반렬은 잡ᄂᆞᆫ 법이 나라 풍쇽에 어려오며 군슈의게도 위ᄐᆡ스러오나

임의 권을 잡은 좌샹의 분부와 슌영의 감결이 잇ᄉᆞ니

어려옴을 혜아리지 아니ᄒᆞ고 바오로의 집에 들어가니

ᄉᆞ당에 쥬독이 잇ᄉᆞᆷ을 보고(뷘 쥬독은 금치 아닌 줄노 그ᄅᆞᆺ 알고 둠이라) 처음에ᄂᆞᆫ 겁내다가 열고 보니 그 속에 뷔엿ᄂᆞᆫ지라

그제야 군슈 신사원이 명ᄒᆞ야 윤지츙 바오로와 그 ᄉᆞ촌 권샹연(權尙然) 야고버ᄅᆞᆯ 잡으라 ᄒᆞᄃᆡ

윤지츙은 광쥬 ᄯᅡ흐로 가 류ᄒᆞ고 권야고버ᄂᆞᆫ 한산(韓山)으로 갓시매

이 두 사ᄅᆞᆷ을 잡지 못ᄒᆞ고 지츙의 삼촌을 볼모로 잡아 가니라

권야고버 샹연이ᄂᆞᆫ 근본 경샹도 안동(安東)에 사다가 즁간에 공쥬(公州) ᄯᅡ흐로 이ᄉᆞᄒᆞ니라

본ᄃᆡ 별노 큰 량반은 아니나 셰샹에도 학문 법이 유명ᄒᆞ더라

샹연이 글 공부ᄅᆞᆯ ᄒᆞᆯ ᄯᅢ 그 ᄉᆞ촌 윤바오로의게 셩교 도리ᄅᆞᆯ 들어 령셰ᄒᆞᆫ 후 열심히 규계ᄅᆞᆯ 직희더니

윤바오로의 모친(권샹연의 고모)이 죽을 ᄯᅢ에 뎌도 ᄉᆞ촌의 굿센 표양을 ᄯᆞ^라 죽기로써 졔 지내지 아니ᄒᆞ니

일가 친쳑과 벗들의 원망과 릉욕을 ᄃᆞᆯ게 참아 밧다가 ᄒᆞᆫ 가지로 복을 누리니라

이 두 사ᄅᆞᆷ이 잡으라ᄂᆞᆫ 젼령을 듯고 ᄯᅩ 바오로의 삼촌이 ᄃᆡ신 잡혀 감을 드ᄅᆞ매

곳 ᄌᆞ원 치명ᄒᆞ기로 둘히 밤낫 길흘 거러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일년 신ᄒᆡ 십월 이십일 져녁에 진산(珍山) 본부에 들어가니

즉시 잡아 드려 문목ᄒᆞ니라

바오로ㅣ 법관 신ᄉᆞ원 압희셔 문목ᄒᆞᆯ ᄯᅢ에 친히 진셔로 긔록ᄒᆞᆫ 바ᄅᆞᆯ 가져

후에 언문으로 풀어 말ᄒᆞᆫ 거ᄉᆞᆯ 여긔 셰셰히 긔ᄌᆡᄒᆞᆷ은 이 치명의 ᄉᆞ젹을 친필노 등셔ᄒᆞ야 낸 거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