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졔 지내지 아닐 ᄯᅢ브터 원근 족쇽이 원슈로이 넉여 나ᄅᆞᆯ ᄎᆡᆨ망ᄒᆞ야 닐ᄋᆞ기ᄅᆞᆯ

이 놈은 필경 목패ᄅᆞᆯ 불ᄉᆞᆯ와 업시ᄒᆞ기ᄭᆞ지 니ᄅᆞ겟다 ᄒᆞᄂᆞᆫ 고로

이 말이 ᄎᆞᄎᆞ 젼ᄒᆞ야 외론에 내가 불ᄉᆞᆯ온 줄노 아마 알앗나 보이다

감ᄉᆞ가 다시 말ᄒᆞ기ᄅᆞᆯ 네가 홍락안이ᄅᆞᆯ 아ᄂᆞ냐

셩명은 드럿ᄉᆞ오나 면분은 업ᄂᆞ이다

혹락안이와 그 친ᄒᆞᆫ 벗들이 너희 일을 좌샹의게 지쵹ᄒᆞ엿기에 죄샹이 내게 분부ᄒᆞ야 이 ᄀᆞᆺᄒᆞᆫ 연유되엿ᄉᆞ나

그러나 네가 부모ᄅᆞᆯ 장ᄉᆞ 지내지 아니ᄒᆞ엿다 말은 필경코 네가 무ᄉᆞᆷ 빙거가 잇기로 그러치 달니ᄂᆞᆫ 공연이 이럴 수 잇겟ᄂᆞ냐

이 말의 엇지 된 바ᄂᆞᆫ 아지 못ᄒᆞ거니와

장ᄉᆞ 지낼 ᄯᅢ에 내 집에셔 염질이 잇ᄉᆞᆷ으로 친쳑과 벗시 오지 못ᄒᆞ기에 동ᄂᆡ 사ᄅᆞᆷ들만 ᄃᆞ리고 졔례ᄅᆞᆯ ᄒᆡᆼᄒᆞ엿더니

일노 인ᄒᆞ야 소문이 낫ᄂᆞᆫ지 과연 ᄌᆞ셰히 모로ᄂᆞ이다

너희 가온대 학론ᄒᆞ야 뭇ᄂᆞᆫ 스승이 필경 잇ᄉᆞ니 이ᄂᆞᆫ 누구냐

임의 말ᄒᆞᆫ 바 이 셩교ᄂᆞᆫ 스승도 업고 ᄇᆡ호ᄂᆞᆫ 뎨ᄌᆞ도 업거ᄂᆞᆯ

ᄒᆞ믈며 우리 무리잇가

우리ᄂᆞᆫ ᄎᆡᆨ 권이나 보앗ᄉᆞ나 도리에 ᄇᆞᆰ지 못ᄒᆞ엿ᄉᆞ니

엇지 다ᄅᆞᆫ 사ᄅᆞᆷ의게 훈계ᄒᆞᄂᆞᆫ 스승이 되리잇가

그러ᄒᆞ면 네가 이샹ᄒᆞ다 ᄀᆞᄅᆞ친 스승도 업고 ᄉᆡᆼ이 지지ᄒᆞ엿ᄂᆞ냐

내가 조고마ᄒᆞᆫ 식ᄌᆞ가 잇ᄂᆞᆫ 고로 ᄎᆡᆨ을 엇어 보아 여간 통ᄒᆞ엿ᄂᆞ이다

네가 진ᄉᆞᄒᆞ엿ᄂᆞ냐

과연 진ᄉᆞ로소이다

어ᄂᆞ ᄒᆡ에 진ᄉᆞᄒᆞ엿ᄂᆞ냐

계묘년 봄에 등과ᄒᆞ엿ᄂᆞ이다

그 다음에 내게 아모 아모가 네게 친쳑이 되ᄂᆞ냐

뭇고 니어 ᄀᆞᆯᄋᆞᄃᆡ 드ᄅᆞ니 텬쥬교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고난과 형벌을 즐겨 밧고 칼을 밧아 죽기ᄅᆞᆯ ᄉᆞ양치 아닛ᄂᆞᆫ다 ᄒᆞ니

과연 진실ᄒᆞᆫ 말이냐 살기ᄅᆞᆯ 됴화ᄒᆞ고 죽기ᄅᆞᆯ 슬희여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사ᄅᆞᆷ마다 덧덧ᄒᆞᆫ 졍이니

엇지 이럿ᄐᆞᆺ시 ^ 말ᄉᆞᆷᄒᆞ오릿가 ᄒᆞᆫᄃᆡ

우리ᄅᆞᆯ 도라보내라 분부ᄒᆞ야 옥에 ᄂᆞ려 갈ᄉᆡ 날이 임의 져무럿더라

십일월 초ᄒᆞ로 날 아ᄎᆞᆷ에 본관이 우리ᄅᆞᆯ 불너 문ᄭᅡᆫ에 안치고

아젼 ᄒᆞ나흘 식여 우리의게 십계와 닐곱 가지 덕ᄒᆡᆼ을 외오라 ᄒᆞ야

외온즉 우리 말을 긔록ᄒᆞ야 감ᄉᆞ의게 보내니

이윽고 감ᄉᆞ가 우리ᄅᆞᆯ 불너 몃 말노 권면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어제 날에 너희들의 말ᄒᆞᆫ 바ᄂᆞᆫ 부죡ᄒᆞ야 진실되지 못ᄒᆞ니

결단ᄒᆞᄂᆞᆫ 문안을 뎡치 못ᄒᆞᆯ지라

이 교ᄂᆞᆫ 비록 십계ᄂᆞᆫ 잇ᄉᆞ나 군신유의가 업서 님금을 공경치 아니ᄒᆞ매 무군ᄒᆞᆫ 도ㅣ라 ᄒᆞᆫᄃᆡ

ᄃᆡ답ᄒᆞᄃᆡ 님군은 ᄒᆞᆫ 나라헤 부모ㅣ오 관쟝은 ᄒᆞᆫ 고ᄋᆞᆯ에 부모ㅣ니

그러므로 반ᄃᆞ시 공경ᄒᆞᆯ 바ᄂᆞᆫ 뎨ᄉᆞ계에 도라가ᄂᆞ이다

그럴진대 네가 뎨ᄉᆞ계에 님금과 관쟝을 위ᄒᆞᄂᆞᆫ 됴목을 풀어 말ᄒᆞ야 그대로 밧칠 거시니

대뎌 셔양 도ᄂᆞᆫ 알건대 곳 이단의 도라감이어ᄂᆞᆯ

너희들은 닐ᄋᆞᄃᆡ 이 도ᄂᆞᆫ 진실ᄒᆞ야 무군무부ᄒᆞᆫ 불도와 더브러 다ᄅᆞᆷ으로 밋어 좃ᄂᆞᆫ다 ᄒᆞ니

엇지ᄒᆞ야 목패ᄅᆞᆯ 위ᄒᆞ지 아니며 부모의게 졔ᄉᆞᄒᆞ지 아니ᄒᆞᄂᆞ냐

비록 너희들은 음식을 밧들지 아니ᄒᆞ고 부모의게 효도ᄅᆞᆯ 드리ᄂᆞᆫ 법이 잇다 ᄒᆞ니

만일 그러량이면 이런 것도 낫낫치 긔록ᄒᆞ야 말ᄒᆞᆯ 거시오

ᄯᅩ 네가 어제 말ᄒᆞ기ᄅᆞᆯ 살기ᄅᆞᆯ 됴화ᄒᆞ고 죽기ᄅᆞᆯ 슬희여 ᄒᆞᆷ은 사ᄅᆞᆷ의 덧덧ᄒᆞᆫ 졍이라 ᄒᆞ니

그런고로 십분 조심ᄒᆞ야 네 발명ᄒᆞᆷ을 긔록ᄒᆞ매

읏듬으로 님금ᄭᅴ 츙셩되며 공경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ᄇᆞᆰ히 뵈여 네 ᄉᆡᆼ명 보존ᄒᆞᆷ을 엇을지니라(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텬도天道와 디도地道와 츅도畜道와 인도人道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이왕 말ᄒᆞᆷ과 ᄀᆞᆺ치 신도와 긔도ᄂᆞᆫ 허망ᄒᆞ야 밋을 것 업ᄉᆞ나

그러나 텬도와 디도와 츅도와 인도ᄂᆞᆫ 밋을 것 잇ᄉᆞ랴

이 불도의 말이 혹 의리에 근ᄉᆞᄒᆞᆷ이 잇ᄉᆞ랴

그러치 못ᄒᆞ니 대개 뎌 불도ㅣ 졍리에 어긋날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인류의 멸ᄒᆞᆷ이 되ᄂᆞ니

가령 우희 말ᄒᆞᆷ ᄀᆞᆺ치 녀ᄌᆞㅣ 죽은 후에 남ᄌᆞㅣ 되량이면

곳 반ᄃᆞ시 남ᄌᆞ의 수ᄂᆞᆫ 날노 만하지고 녀ᄌᆞ의 수ᄂᆞᆫ 도로혀 날노 줄어질지니

그럴진대 몃 ᄒᆡ 지난 후에ᄂᆞᆫ 이 셰샹에 다만 남ᄌᆞ만 잇고 녀ᄌᆞᄂᆞᆫ ᄒᆞ나토 업ᄉᆞᆯ지라

그런즉 엇더케 인류가 번셩ᄒᆞ며 ᄯᅩ 만약 남ᄌᆞᄂᆞᆫ 죽어 남ᄌᆞ 되고 녀ᄌᆞᄂᆞᆫ 죽어 녀ᄌᆞ 된다 ᄒᆞᆯ지라도

인민의 수가 만하지지 못ᄒᆞ리로다

경뎐經典 ᄎᆡᆨ을 보건대 만국 인민이 젼에ᄂᆞᆫ 드믈고 ᄎᆞᄎᆞ 만하지고

ᄯᅩᄒᆞᆫ 인민이 날노 번셩ᄒᆞ야 만하짐은 날마다 보ᄂᆞᆫ 바ㅣ라

셕가불을 슝샹ᄒᆞ야 륜회ᄅᆞᆯ 밋을진대

젼에 사ᄅᆞᆷ이 ᄇᆡᆨ 명이 잇섯ᄉᆞ면 몃 쳔ᄇᆡᆨ년이 지날지라도 늘지 못ᄒᆞ고 ᄒᆞᆼ샹 ᄇᆡᆨ 명만 잇ᄉᆞ리니

즉금 이러ᄐᆞ시 만흔 사ᄅᆞᆷ들이 다 어ᄃᆡ로 조차 왓ᄉᆞ며

ᄯᅩᄒᆞᆫ 그 ᄲᅮᆫ 아니라 만일 사ᄅᆞᆷ이 죽어 다ᄅᆞᆫ 사ᄅᆞᆷ으로 환ᄉᆡᆼᄒᆞᆫ 이가 잇ᄉᆞᆯ량이면

일뎡 젼ᄉᆡᆼ에 어ᄂᆞ 곳 어ᄂᆞ 몸에 잇섯ᄉᆞᆷ과 무ᄉᆞᆷ 셩명을 가졋ᄉᆞᆷ을 긔억ᄒᆞ야 알거시어ᄂᆞᆯ

뉘 능히 젼ᄉᆡᆼ에 엇더ᄒᆞ엿ᄉᆞᆷ을 긔억ᄒᆞᆫ 쟈ㅣ 잇ᄂᆞᆫ고

쳔고에 억죠창ᄉᆡᆼ 인민 즁 ᄒᆞ나흘 구ᄒᆞ야 엇지 못ᄒᆞ리니

젼ᄉᆡᆼ이 업ᄉᆞᆷ을 가히 알지로다

이 도리가 졍리에 ^ 어긋날 ᄲᅮᆫ 아니라 인류의 멸망ᄒᆞᆷ이 되ᄂᆞ니

즁들이 말ᄒᆞ기ᄅᆞᆯ 사ᄅᆞᆷ이 죽으매 그 령혼이 새 즘승이나 륙츅에나 곤츙으로 환ᄉᆡᆼᄒᆞᆫ다 ᄒᆞ야

아모 즘승이던지 죽이지 못ᄒᆞ게 ᄒᆞᄂᆞ니

만일 그러ᄒᆞ량이면 사ᄅᆞᆷ을 잡아먹ᄂᆞᆫ 호랑이와 싀랑이며

사ᄅᆞᆷ을 해ᄒᆞᄂᆞᆫ 즘승 지네와 ᄇᆡ암 ᄀᆞᆺᄒᆞᆫ 그런 거ᄉᆞᆯ ᄒᆞ나도 죽이지 못ᄒᆞ야

사오나온 즘승과 독ᄒᆞᆫ 버레 날노 번셩ᄒᆞ고 곳곳이 츙만ᄒᆞ야 사ᄅᆞᆷ이 붓치이지 못ᄒᆞ리니

이 ᄀᆞᆺ치 패륜망샹ᄒᆞᆷ이 되니 가히 닐ᄋᆞᄃᆡ 즁들이 ᄆᆡᆼ슈 독샤의 도음이며 ᄉᆡᆼ명이오 인류의 ᄆᆡᆼ적이 된다 ᄒᆞ리로다

이 도리대로 ᄒᆞ면 즘승을 살해치 못ᄒᆞ거든 ᄒᆞ믈며 사ᄅᆞᆷ이랴

그러나 사ᄅᆞᆷ도 살해ᄒᆞᆷ이 혹 가ᄒᆞᆫ ᄯᅢ 잇거ᄂᆞᆯ ᄆᆡᆼ슈 독샤ᄅᆞᆯ 능히 살해치 못ᄒᆞ랴

비컨대 젼쟝에 뎍병을 살해ᄒᆞᆷ이 가ᄒᆞ거ᄂᆞᆯ ᄆᆡᆼ슈 독샤ᄂᆞᆫ 살해치 못ᄒᆞ리라 ᄒᆞ니

뎌 불도의 말이 올흐량이면 뎌 비금주슈의 ᄆᆡᆼ슈 독샤ㅣ 우리 사ᄅᆞᆷ에셔 ᄆᆡ우 나흐리니

뉘 즐겨 ᄆᆡᆼ슈 독샤 되기ᄅᆞᆯ 원치 아니ᄒᆞ고 뉘 즐겨 사ᄅᆞᆷ 되기ᄅᆞᆯ 원ᄒᆞ리오

이에 밋쳐 뎌 즁들의 은혜ᄅᆞᆯ 무어ᄉᆞ로 보답ᄒᆞ랴

법률 문답

디방셰(地方稅)

▲문 디방셰가 새로 낫ᄉᆞ니 어ᄂᆞ ᄯᅢ브터 시작ᄒᆞᄂᆞ뇨

▲답 광무 십일년 일월 초일일브터 시작ᄒᆞᄂᆞ니라

▲문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으로 이 셰ᄅᆞᆯ 시작ᄒᆞᄂᆞ뇨

▲답 일은 도로와 교량과 각 디방 토목 역ᄉᆞ의 경비오

이ᄂᆞᆫ 각 디방 관텽의 텽샤 건츅과 밋 곳치ᄂᆞᆫ 경비오

삼은 교육ᄒᆞᄂᆞᆫ ᄃᆡ 경비오

ᄉᆞᄂᆞᆫ ᄉᆡᆼ업을 권ᄒᆞᄂᆞᆫ ᄃᆡ 경비오

오^ᄂᆞᆫ 경찰과 위ᄉᆡᆼ과 병원과 구졔ᄒᆞᆷ과 이 밧긔 모든 인션ᄒᆞᆫ 일ᄒᆞᄂᆞᆫ 경비오

륙은 각 디방 관텽 경비ᄅᆞᆯ 도아주ᄂᆞᆫ 경비오

칠은 이 외에 공번되이 요긴ᄒᆞᆷ을 셜시ᄒᆞᄂᆞᆫ 경비ᄅᆞᆯ 위ᄒᆞ야 시작ᄒᆞ니라

勅令 第八十一號

地方稅 規則

第一條 漢城府 及 各道ᄂᆞᆫ 左의 經費ᄅᆞᆯ 支辦키 爲ᄒᆞ야 地方稅ᄅᆞᆯ 賦課ᄒᆞᆷ이라

一 道路 橋梁 其他 地方 土木에 關ᄒᆞᆫ 經費

二 地方 官廳의 廳舍 建築 及 修理에 關ᄒᆞᆫ 經費

三 敎育에 關ᄒᆞᆫ 經費

四 勸業에 關ᄒᆞᆫ 經費

五 警察 衛生 病院 救恤 其他 慈善에 關ᄒᆞᆫ 經費

六 地方 官廳 經費의 補給

七 前 各號 外에 公共上 必要ᄒᆞᆫ 施設에 關ᄒᆞᆫ 經費

▲문 무어세 셰ᄅᆞᆯ 밧ᄂᆞ뇨

▲답 일은 쟝셰오

이ᄂᆞᆫ 포구셰오

삼은 려각셰오

ᄉᆞᄂᆞᆫ 교군셰오

오ᄂᆞᆫ 인력거셰오

륙은 ᄌᆞᄒᆡᆼ거셰오

칠은 수레셰오

팔은 매음ᄒᆞᄂᆞᆫ 셰니라

第二條 地方稅에 種目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市場稅

二 浦口稅

三 旋客稅(客主)

四 轎稅

五 人力車稅

六 自轉車稅

七 荷車稅

八 花稅

▲문 쟝셰ᄅᆞᆯ 엇더케 무ᄂᆞ뇨

▲답 쟝셰ᄂᆞᆫ 매ᄆᆡᄒᆞᄂᆞᆫ 모든 물건 갑 ᄇᆡᆨ분의 일분이오

즁도의 ᄒᆞᆫ 사ᄅᆞᆷ이 ᄆᆡ 쟝날 십젼식 내ᄂᆞ니라

第三條 市場稅ᄂᆞᆫ 左의 稅率을 依ᄒᆞ야 物品 放賣者 及 媒介者로셔 開市ᄒᆞᆯ 時마다 此ᄅᆞᆯ 徵收ᄒᆞᆷ이라

一 物品 放賣 放賣 物品價 百分之 一

一 媒介者 一人 每 市日 金 十錢

▲문 포구셰ᄅᆞᆯ 엇더케 무ᄂᆞ뇨

▲답 포구셰ᄂᆞᆫ 매ᄆᆡᄒᆞᆯ 물건으로 첫 번 지나ᄂᆞᆫ 포구에셔만 내ᄃᆡ 물건 갑의 쳔분에 오분을 무ᄂᆞ니라

第四條 浦口稅ᄂᆞᆫ 左의 稅率을 依ᄒᆞ야 放賣ᄒᆞ기 爲ᄒᆞ야

浦口ᄅᆞᆯ 通過ᄒᆞᄂᆞᆫ 貸物主로셔 初次 通過地에셔만 此ᄅᆞᆯ 徵收ᄒᆞᆷ이라

一 通過ᄒᆞᄂᆞᆫ 貸物의 價額 千分之 五

▲문 려각셰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려각셰ᄂᆞᆫ 매ᄆᆡᄒᆞᄂᆞᆫ 물건의 갑 쳔분에 오분식 내ᄂᆞ니라

第五條 旋閣(客主)稅ᄂᆞᆫ 左의 稅率을 依ᄒᆞ야 閣主로셔 每年 此ᄅᆞᆯ 徵收ᄒᆞᆷ이라

一 售賣 物品의 豫定價額 千分之 五

▲문 교군셰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교군셰ᄂᆞᆫ 교군 쥬인이 ᄆᆡ채에 이원식 ᄆᆡ년에 내ᄂᆞ니라

第六條 轎稅ᄂᆞᆫ 左의 稅率을 依ᄒᆞ야 使用ᄒᆞ기 爲ᄒᆞ야 所有ᄒᆞᆫ 者로셔 每年 此ᄅᆞᆯ 徵收ᄒᆞᆷ이라

一 轎 每 一售 金貳圜(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림피(臨陂) 관원이 ᄯᅩᄒᆞᆫ 우리ᄅᆞᆯ ᄒᆡᆨ실ᄒᆞᆯ ᄎᆡᆨ임이 잇ᄂᆞᆫ 고로 내게 와셔 여러 말노 달내며 권면ᄒᆞ거ᄂᆞᆯ

ᄃᆡ답ᄒᆞᄃᆡ 법ᄉᆞᄭᅴ셔 ᄒᆞ시ᄂᆞᆫ 말ᄉᆞᆷ이 다 ᄯᅳᆺ에 합ᄒᆞ나

그러나 입으로만 변ᄇᆡᆨᄒᆞ기 어려오니 지필과 긔록ᄒᆞᆯ 사ᄅᆞᆷ을 주시면 나의 ᄉᆞ졍을 긔록ᄒᆞ야 ᄇᆞᆰ히리이다 ᄒᆞᆫ즉

관원이 곳 나ᄅᆞᆯ 다ᄅᆞᆫ 방으로 옴겨 주거ᄂᆞᆯ 안져셔 이 아래대로 ᄶᅭᆨ지에 쓰게 ᄒᆞ니라

죄인 윤지츙(尹持忠)의 고음긔라

어려로브터 과거 보기ᄅᆞᆯ 위ᄒᆞ야 공부ᄒᆞᆯᄉᆡ

우흐로 님금을 츙셩으로 셤기고 부모ᄅᆞᆯ 지셩으로 효도ᄒᆞ며

아래로ᄂᆞᆫ 붕우 은인을 밋고 ᄉᆞ랑ᄒᆞ기로 오ᄅᆞᆺ이 ᄆᆞᄋᆞᆷ을 직희더니

계묘년 봄을 당ᄒᆞ야 국은을 닙ᄉᆞ와 진ᄉᆞᄒᆞ고

그 이듬ᄒᆡ 겨을에 셔울노 와 우연이 명례방골(明禮坊洞) 사ᄂᆞᆫ 김범우(金範禹)의 집에 들어 갓더니

그 집에셔 두 질 ᄎᆡᆨ을 엇어 보매 ᄒᆞ나흔 텬쥬실의오 ᄒᆞ나흔 칠극이라

이 ᄎᆡᆨ들을 보니 텬쥬ᄂᆞᆫ 우리의 공번된 아비시오

텬디 신인 만물을 조셩하신 줄을 ᄭᆡ다ᄅᆞ며 ᄯᅩ 공ᄆᆡᆼ 경셔에 닐ᄏᆞᄅᆞᆫ 바 샹뎨(上帝)라

텬디 간에 사ᄅᆞᆷ 되여 비록 부모의게 살과 피ᄅᆞᆯ 밧으나 실노 텬쥬ㅣ ᄐᆡ와 주신 거시오

그 육신에게 령혼 ᄒᆞ나 결합ᄒᆞ야 잇ᄉᆞ나 결합ᄒᆞ야 주시ᄂᆞᆫ 쟈ㅣ ᄯᅩᄒᆞᆫ 텬쥬ㅣ시라

님금을 셤기고 부모ᄅᆞᆯ 효경ᄒᆞᄂᆞᆫ 연고ᄂᆞᆫ ᄯᅩᄒᆞᆫ 텬쥬의 명령이라

이런 도리ᄅᆞᆯ 추샹ᄒᆞᆫ즉 경셔에 실닌 바 샹뎨(上帝)ᄅᆞᆯ 졍셩 되이 공경ᄒᆞ며 부복ᄒᆞ고 긍긍젼젼ᄒᆞᆷ으로 셤기라 ᄒᆞ엿시니

이 진교의 도리와 경뎐 ᄌᆡ젹이 서로 맛가ᄌᆞᆷ을 황연이 ᄭᆡ다ᄅᆞᆷ이오 그 도의 ᄒᆡᆼᄒᆞᆷ은 십계와 칠덕이라

십계ᄂᆞᆫ 이러ᄒᆞ니 일은 ᄒᆞ나히신 텬쥬ᄅᆞᆯ 만유 ^ 우희 공경ᄒᆞ야 놉히고

이ᄂᆞᆫ 텬쥬의 거륵ᄒᆞ신 일홈을 불너 헛 ᄆᆡᆼ셰ᄅᆞᆯ 발치 말고

삼은 쥬일과 쳠례ᄅᆞᆯ 직희고

ᄉᆞᄂᆞᆫ 부모ᄅᆞᆯ 효도ᄒᆞ야 공경ᄒᆞ고

(ᄯᅩ 님군은 온 나라희 대부모ㅣ시오 관쟝은 각 고ᄋᆞᆯ에 부모ㅣ시니 맛당이 공경ᄒᆞ야 ᄉᆞ랑ᄒᆞᆯ 거시오)

오ᄂᆞᆫ 사ᄅᆞᆷ을 죽이지 말고

륙은 사음을 ᄒᆡᆼ치 말고

칠은 도적질을 말고

팔은 망녕된 증참을 말고

구ᄂᆞᆫ ᄂᆞᆷ의 안ᄒᆡᄅᆞᆯ 원치 말고

십은 ᄂᆞᆷ의 ᄌᆡ물을 탐치 말나 ᄒᆞ니

이 십계ᄂᆞᆫ 도모지 두 가지에 도라가니

텬쥬ᄅᆞᆯ 만유 우희 ᄉᆞ랑ᄒᆞᆷ과 다ᄅᆞᆫ 사ᄅᆞᆷ ᄉᆞ랑ᄒᆞᆷ을 ᄌᆞ긔 ᄀᆞᆺ치 ᄒᆞᆷ이라

닐곱 가지 츄덕은 이러ᄒᆞ니 ᄒᆞ나흔 교오ᄅᆞᆯ ᄃᆡ뎍ᄒᆞᄂᆞᆫ 겸덕이오

둘흔 질투ᄅᆞᆯ 제어ᄒᆞᄂᆞᆫ ᄋᆡ덕이오

세흔 분노ᄅᆞᆯ 방비ᄒᆞᄂᆞᆫ 인내오

네흔 간린을 억졔ᄒᆞᄂᆞᆫ 너그러온 시샤오

다ᄉᆞᆺᄉᆞᆫ 탐도ᄅᆞᆯ 이긔ᄂᆞᆫ 졀덕이오

여ᄉᆞᆺᄉᆞᆫ 샤특ᄒᆞᆫ 일을 물니치ᄂᆞᆫ 조ᄎᆞᆯᄒᆞᆫ 덕이오

닐곱은 ᄒᆡᄐᆡᄅᆞᆯ 업시ᄒᆞᄂᆞᆫ 근실ᄒᆞᆫ 덕이라

이런 도리ᄂᆞᆫ 다 쳥결ᄒᆞ고 간단ᄒᆞ야 션에 나아가ᄂᆞᆫ 바ᄅᆞᆫ 길흘 인도ᄒᆞᆷ이니

이 두 권 ᄎᆡᆨ을 엇어 가지고 도라와 젼셔ᄒᆞ엿ᄂᆞ이다

을ᄉᆞ년 봄에 이 ᄎᆡᆨ을 본 님ᄌᆞ의게 보낸 후 삼년 만에 ᄎᆡᆨ을 다시 완미ᄒᆞ야 믁샹ᄒᆞᆫ즉

그제야 비로소 ᄒᆡᆼ공ᄒᆞ여옵ᄂᆞ이다

잇ᄒᆡ 후에 니ᄅᆞ러 우흐로셔 이 도ᄅᆞᆯ 금단ᄒᆞ심을 듯고

이 ᄎᆡᆨ을 쇼화ᄒᆞ며 혹 물에 씻셔 도모지 집에ᄂᆞᆫ 보존ᄒᆞ여 둔 바ㅣ 업ᄉᆞ니

그러므로 ᄀᆞᄅᆞ침을 밧은 바ㅣ 업ᄉᆞᆸ고 ᄂᆞᆷ의게 젼ᄒᆞ여 준 바도 업ᄂᆞ이다

그러나 나ㅣ 임의 텬쥬ᄅᆞᆯ 대부모로 알앗신즉 그 명ᄒᆞ신 바ᄅᆞᆯ 직희지 아니치 못ᄒᆞᆯ 거시며

ᄯᅩ 목패ᄂᆞᆫ 량반가에 위ᄒᆞᄂᆞᆫ 바ㅣ나 본시 텬쥬교에ᄂᆞᆫ 금ᄒᆞᆫ 일인 고로

내가 곳 텬쥬교ᄅᆞᆯ 밋어 준ᄒᆡᆼᄒᆞ매 엇지 이 명을 거역ᄒᆞ야 범ᄒᆞ오릿가

뎨ᄉᆞ계에 부모ᄅᆞᆯ 효도로 공경ᄒᆞ라 ᄒᆞ엿^ᄉᆞᆫ즉

과연 우리 부모가 이 목패 속에 계시면 일뎡코

이 셩교ᄅᆞᆯ 밧드ᄂᆞᆫ 사람이라도 다 맛당이 공경ᄒᆞᆯ 거시로ᄃᆡ 이 목패ᄂᆞᆫ 나무로 ᄆᆞᆫᄃᆞᆫ 거시니

날노 더브러 혈육과 ᄉᆡᆼ명의 샹관이 업ᄉᆞᆸ고 나ᄅᆞᆯ ᄉᆡᆼ양ᄒᆞ야 로고ᄒᆞᆫ 은혜가 엇지 이 목패에 잇ᄉᆞ리오

내 부친이나 조부의 령혼이 ᄒᆞᆫ 번 셰샹을 ᄯᅥ나면 엇지 이 유형ᄒᆞᆫ 목패 속에 잇다 ᄒᆞ오며

ᄯᅩ 부모의 일홈 부ᄅᆞᄂᆞᆫ 거ᄉᆞᆫ ᄀᆞ장 크고 ᄀᆞ장 공경ᄒᆞᆯ 바ㅣ어ᄂᆞᆯ

감히 나무 ᄭᅡᆨᄂᆞᆫ 쟝인의 손으로 ᄆᆞᆫᄃᆞᆯ고 ᄭᅮ민 거ᄉᆞᆯ 내 부모ᄅᆞᆯ 삼아 공경ᄒᆞ고 밧들어 셤기리오

이ᄂᆞᆫ 의리에 합당치 아닌 고로 나ㅣ 텬셩에 박힌 ᄆᆞᄋᆞᆷ이 머리ᄅᆞᆯ 숙여 항복지 아니ᄒᆞ오니

일노 인ᄒᆞ야 셰쇽 풍도의 실신과 낙명이 되나 만만코 텬쥬ᄭᅴ 득죄치 아니려ᄒᆞ와

이 목패ᄅᆞᆯ ᄯᅡᆼ 속에 ᄑᆞ 뭇엇ᄉᆞ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