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又ᄂᆞᆫ 人家 地內에 向ᄒᆞ야 發砲^ᄒᆞᄂᆞᆫ 者ㅣ 有ᄒᆞ야 危險이 甚ᄒᆞᆫ즉
自今 이런 所爲ᄂᆞᆫ 違警罪에 照ᄒᆞ야 一一히 處罰ᄒᆞᆯ 터이니 狩獵者ᄂᆞᆫ 明心ᄒᆞ야 特히 注意ᄒᆞᆯ 거시라
京城 理事廳 理事官 三浦彌五郞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신ᄒᆡ 동지ᄃᆞᆯ에 권사베리오ᄅᆞᆯ 잡아 포텽에 보내매
관쟝들이 뎌ᄅᆞᆯ 강박하야 ᄇᆡ교ᄒᆞ게 ᄒᆞ나 죵ᄅᆡ 엇지 못ᄒᆞ고
그 ᄒᆞᆼ구ᄒᆞᆫ ᄆᆞᄋᆞᆷ을 억졔코져 ᄒᆞ야 혹독ᄒᆞᆫ 형벌을 무수히 ᄀᆞ초ᄃᆡ
곳 밋ᄂᆞᆫ ᄭᅳᆺᄎᆞᆯ ᄇᆞᆰ히 증거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텬디신인 만물을 화셩ᄒᆞ신 텬쥬 대부모ᄅᆞᆯ 셤기지 아니치 못ᄒᆞᆯ지어다
나ᄂᆞᆫ 셰샹을 다 엇어도 셩교ᄅᆞᆯ ᄇᆡ반치 못ᄒᆞᆯ 거시오
ᄎᆞᆯ하리 죽을지언뎡 텬쥬ᄅᆞᆯ 밧드러 셤기ᄂᆞᆫ 본분을 조곰도 궐ᄒᆞ지 못ᄒᆞ겟노라 ᄒᆞ니
졈졈 독ᄒᆞᆫ 형벌을 더으매 잠시간에 몸이 파샹ᄒᆞ야 혈육이 온젼치 못ᄒᆞ더라
본시 님금ᄭᅴᄋᆞᆸ셔 권일신을 친히 알으시고 그 덕망을 ᄀᆞ장 ᄉᆞ랑ᄒᆞ시니
원슈들이 더옥 싀긔ᄒᆞ야 죽일 문안을 ᄌᆡ쵹ᄒᆞᄃᆡ
국왕은 오직 ᄋᆡ셕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계신 고로 ᄎᆞᆷ아 이 문안을 결단^치 아니시고
다만 그 ᄆᆞᄋᆞᆷ을 곳치게 ᄒᆞ샤 만단인유ᄒᆞ기ᄅᆞᆯ 분부ᄒᆞ시니
님금의 하교대로 유감 즁에 ᄲᅡ지기ᄅᆞᆯ 베풀매
형벌을 당ᄒᆞᆷ에셔 ᄇᆡ로 더 어려온 거ᄉᆞᆫ ᄭᅬ오ᄂᆞᆫ 쟈ㅣ 간샤스러온 말노 닐ᄋᆞ기ᄅᆞᆯ
님금ᄭᅴ옵셔 이 ᄉᆞ졍을 알으시고 ᄒᆞᆼ샹 근심만 ᄒᆞ샤 쥬야에 ᄉᆡᆼ각ᄒᆞ시기ᄅᆞᆯ
만일 이왕에 그ᄅᆞᆫ 거ᄉᆞᆯ 다 ᄇᆞ리고 새 길노 회심ᄒᆞ야 사ᄂᆞᆫ 법도ᄅᆞᆯ 곳쳣단 말ᄉᆞᆷ을 드ᄅᆞ시면
별샹으로 몸을 공명에 올니시고 일홈을 나타내시려 ᄒᆞ시니
이 불ᄒᆡᆼᄒᆞᆫ 가온대 됴흔 일이 아니냐
이러ᄐᆞ시 ᄭᅬ오ᄃᆡ 그 굿은 ᄆᆞᄋᆞᆷ이 조곰도 변치 아니ᄒᆞ니
형역들이 다시 형벌을 더으나
권사베리오ㅣ ᄃᆞᆯ내고 ᄭᅬ오ᄂᆞᆫ 말을 이긤과 ᄀᆞᆺ치 형벌을 당ᄒᆞ여도 평안이 감슈 인내ᄒᆞ매
님금은 ᄎᆞᆷ아 권 사베리오ᄅᆞᆯ 죽일 문안으로 결단치 못ᄒᆞ시고
졔쥬(濟州)셤으로 귀향 보내실ᄉᆡ 그 디방관의게 분부ᄒᆞ샤 ᄇᆡ교ᄒᆞᆯ ᄯᅢᄭᆞ지 ᄒᆞᆫ ᄃᆞᆯ에 세 번식 형벌ᄒᆞ라 ᄒᆞ시니라
권사베리오ㅣ 이러케 원슈 마귀ᄅᆞᆯ 이긤으로 신덕을 온젼이 보존ᄒᆞ고 옥에셔 나아오매 샹쳐가 만하 굴신ᄒᆞ기 어려오니
몃칠 동안 셔울에 머므ᄅᆞᆯ 우희 분부ᄅᆞᆯ 뫼시고 리윤하(李潤夏)의 집에 드러가 샹ᄒᆞᆫ 몸을 됴리ᄒᆞ며 먼 길 ᄯᅥ날 ᄒᆡᆼ장을 마련ᄒᆞᆯᄉᆡ
엇지 이 가온대 큰 유감이 잇ᄉᆞᆯ 줄을 ᄯᅳᆺᄒᆞ엿ᄉᆞ리오
님금의 하교로 별감 몃치 와셔 그 팔십세나 된 늙은 모친이 미구에 셰샹을 ᄇᆞ리시리니
졔쥬(濟州) ᄇᆡ소길은 아득ᄒᆞᆫ 바다 길노도 쳔리라 ᄒᆞᆫ 번 가면 가즁에 ᄉᆡᆼᄉᆞ존망을 모를 ᄲᅮᆫ 아니라
곳 고독ᄒᆞᆫ 늙은 모친이 ᄌᆞ연 병들어 셰샹을 ᄯᅥᄂᆞᆯ 거시니
사ᄅᆞᆷ의 ᄌᆞ식이 되여 이런 망극지통을 엇지 ᄒᆞ리오 ᄒᆞ야 이런 참혹ᄒᆞᆫ 졍경을 길게 말ᄒᆞ며
니어 슬픈 졍회ᄅᆞᆯ 감동ᄒᆞ니 란감ᄒᆞᆫᄃᆡ 은근이 유인ᄒᆞᄂᆞᆫ 말이 지금 우리 뎐하ᄭᅴ옵셔 ᄇᆡ소에 ^ 멀믈 뎡ᄒᆞ시고
인후ᄒᆞᆫ ᄆᆞᄋᆞᆷ에 닛지 못ᄒᆞ시나 이러ᄒᆞ신 졍지ᄅᆞᆯ ᄉᆡᆼ각ᄒᆞ야
젹이 인후ᄒᆞ신 님금ᄭᅴ 슌명ᄒᆞᄂᆞᆫ 거시 신ᄌᆞ지 졍리에 덧덧ᄒᆞᆫ 일이 아니리오 ᄒᆞ야
비록 ᄇᆡ교ᄒᆞ라ᄂᆞᆫ 말은 권ᄒᆞ지 아니ᄒᆞ나 그 즁에 ᄯᅥ러지게 ᄒᆞᄂᆞᆫ 유감이오
ᄯᅩ 달내며 ᄭᅬ오기ᄅᆞᆯ 우흐로 명을 조곰 승슌ᄒᆞ면 귀향 가ᄂᆞᆫ 곳을 밧고아 갓가온 디방을 뎡ᄒᆞ여 주실 거시니
이 아니 로모ᄅᆞᆯ 뫼신 즁에 가히 다ᄒᆡᆼᄒᆞᆷ이 아니리오 ᄒᆞ니
권사베리오ㅣ 이런 말을 드ᄅᆞ매 ᄌᆞ연 비감ᄒᆞᆫ 빗ᄎᆞᆯ 드러내여 엇지ᄒᆞᆯ 바ᄅᆞᆯ 모로더라
이 ᄭᅳᆺᄒᆡ 말은 세 가지로 낫ᄉᆞ니
혹은 말ᄒᆞ기ᄅᆞᆯ 손을 드러 슌죵ᄒᆞᄂᆞᆫ ᄯᅳᆺᄉᆞᆯ ᄒᆞ엿다 ᄒᆞ고
엇던 이 말은 압헤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그 유예 미결ᄒᆞᄂᆞᆫ 눈치ᄅᆞᆯ 보고 얼는 뎌ᄅᆞᆯ ᄃᆡ신ᄒᆞ야 굴복ᄒᆞ엿다 ᄒᆞ기도 ᄒᆞ고
혹은 친필노써 다짐을 쓰ᄃᆡ (西洋之學異孔孟之學妖誕不正셔양지학이공ᄆᆡᆼ지학요탄부졍)이라
ᄒᆞ니 부러 분명치 못ᄒᆞ고 의심된 양으로 ᄒᆞ야 마치 닐ᄋᆞᄃᆡ
셔양의 학은 다르고 공ᄆᆡᆼ의 학은 그ᄌᆞᆺ되고 바ᄅᆞ지 못ᄒᆞ다 ᄒᆞᆫ즉
ᄒᆞᆫ 사ᄅᆞᆷ이 보고 닐ᄋᆞᄃᆡ 이러케ᄂᆞᆫ 말투가 되지 못ᄒᆞ니
늘어(於)ᄌᆞᄅᆞᆯ 가온대 너허야 말이 된다 ᄒᆞ매
권사베리오ㅣ ᄒᆞᄂᆞᆫ 말이 나ㅣ 모론다 너희 ᄆᆞᄋᆞᆷ대로 ᄒᆞ라 ᄒᆞ거ᄂᆞᆯ
뎌들이 늘어(於)ᄌᆞᄅᆞᆯ 보ᄐᆡ여 쎳시ᄃᆡ (西洋之學異於孔孟之學妖誕不正셔양지학이어공ᄆᆡᆼ지학요탄부졍)이라 ᄒᆞ야
마치 닐ᄋᆞᄃᆡ 셔양 사ᄅᆞᆷ의 도ᄂᆞᆫ 공ᄆᆡᆼ의 도로 더브러 심히 다ᄅᆞ니
거ᄉᆞᆺ되고 헛된 도ㅣ라 ᄒᆞᆫ지라 도모지 이 일이 진실ᄒᆞᆫ 빙거 되지 못ᄒᆞ나
그러나 사베리오의 굴복ᄒᆞᄂᆞᆫ 모양을 샹달ᄒᆞ매 즉시 ᄇᆡ소ᄅᆞᆯ 밧고아 례산(禮山) 읍으로 뎡ᄒᆞ니라
슬프다 권사베리오ㅣ 뎡ᄇᆡ 길흘 ᄯᅥ나갈ᄉᆡ
ᄆᆡ 마ᄌᆞᆫ 샹쳐가 졈졈 치셩ᄒᆞ야 밋쳐 례산 고ᄋᆞᆯ노 들어^가지 못ᄒᆞ고
로즁 쥬막에셔 머믈너 치료ᄒᆞ다가 죽으니라
이 셩교 ᄉᆞ긔에 진실ᄒᆞᆫ 바ᄅᆞᆯ 긔록ᄒᆞ여 오다가 ᄒᆞᆫ갓 권사베리오의 ᄉᆞ젹을 닑어 보니
가히 한심ᄒᆞ고도 가련하도다
제가 평ᄉᆡᆼ에 덕망이 츌등ᄒᆞ고 형벌 아래 용ᄆᆡᆼ히 감슈 인내ᄒᆞ다가
죽을 디경에 니ᄅᆞ러ᄂᆞᆫ 연약ᄒᆞᆫ 바ㅣ 되여 원슈 마귀의게 ᄯᅥ러지니
우리ᄂᆞᆫ 맛당이 이ᄅᆞᆯ 보고 크게 압하 경계ᄒᆞᆯ지어다
사베리오의 굴복ᄒᆞᄂᆞᆫ 빙거가 젹실치 못ᄒᆞ야 ᄇᆡ교ᄒᆞᆫ 모양으로 지목지 못ᄒᆞ나
그러나 이 ᄀᆞᆺ흔 호걸노 당당ᄒᆞ게 치명쟈의 영화로온 ᄒᆡᆼ젹을 응당이 쓸 거시어ᄂᆞᆯ
그러치 못ᄒᆞ야 오직 붓ᄉᆞᆯ 노코 탄식ᄒᆞ야 미심ᄒᆞᆫ ᄉᆞ졍 압희 답답ᄒᆞᆷ을 엇지 다 형언ᄒᆞ리오
사베리오ㅣ 이런 풍파에 쓰러져 치명 화관 쓰기ᄅᆞᆯ ᄉᆞ양ᄒᆞ엿ᄉᆞ나
그 셩교 젼ᄒᆞ기와 텬쥬의 영광을 현양ᄒᆞ기에 열졀ᄒᆞ엿ᄉᆞ매
림죵시에 특별ᄒᆞᆫ 은혜로 진졀ᄒᆞᆫ 통회ᄅᆞᆯ 엇어 쥬 ᄃᆡ젼에 샤죄 지은을 밧앗거니
텬쥬의 무궁ᄒᆞ신 인ᄌᆞᄒᆞ심으로 혹 가히 ᄇᆞ라리로다
육졍에 ᄭᅳ을녀 이 ᄀᆞᆺ치 ᄯᅥ러지ᄂᆞᆫ ᄉᆞ졍이 두 번재 되엿ᄉᆞ니 이후에도 이런 관경이 ᄯᅩ 잇ᄉᆞᆯ가 ᄒᆞ노라
부모ᄅᆞᆯ 효도로 공경ᄒᆞᆷ은 진실노 거륵ᄒᆞᆫ 의리어니와
이에셔 더 긴급ᄒᆞᆫ 효경이 잇ᄉᆞᆷ을 신문 교우 즁에 아지 못ᄒᆞ니 심히 앗갑도다
리승훈(李承薰베)드루가 원슈 즁에 ᄲᅡ져 ᄇᆡ교ᄒᆞᆫ 후에 벼ᄉᆞᆯ에 올나 평ᄐᆡᆨ(平澤) 군슈가 되여 다ᄉᆞ리니
모든 이가 다 ᄇᆡ교ᄒᆞᆫ 줄을 아나
그러나 홍락안(洪樂安)이와 그 벗 몃 사ᄅᆞᆷ이 샹소ᄅᆞᆯ 올녀 말ᄒᆞᄃᆡ
승훈이ᄂᆞᆫ 비로소 신교의 괴슈로셔 지금 평ᄐᆡᆨ 군슈가 되엿ᄉᆞ나
관샤 즁에 안져 힘쓰ᄂᆞᆫ 거시 이 교의 ᄎᆡᆨ을 닑어 공부ᄒᆞ고 아오로 공부ᄌᆞ의 샹교에 례ᄇᆡ치 아니ᄒᆞ오니
나라 법대로 잡아 형^관의게 붓치기ᄅᆞᆯ 쳥ᄒᆞᄂᆞ이다
이 ᄀᆞᆺ치 픔달ᄒᆞ나 젹실ᄒᆞᆫ 빙거ᄅᆞᆯ 보지 못ᄒᆞ고
ᄯᅩ 승훈이 발명ᄒᆞᄂᆞᆫ 편지ᄅᆞᆯ 써셔 보게 ᄒᆞ되 신덕을 의거치 아니ᄒᆞ고
의심을 ᄭᆡ우치기로 이 ᄀᆞᆺ치 샹소ᄒᆞ야 닐ᄋᆞᄃᆡ
이 모든 쥬달ᄒᆞᄂᆞᆫ 샹소가 다 나ᄅᆞᆯ 무함ᄒᆞ야 뮈워ᄒᆞᄂᆞᆫ 원망의 말이라
진실노 나ᄂᆞᆫ 모든 이 압희 무죄ᄒᆞ노라 ᄒᆞ더라
리승훈의 일노 말ᄆᆡ암아 홍락안의 샹소ᄅᆞᆯ 보니
닐넛ᄉᆞᄃᆡ 죠뎡 대신과 향읍 슈령이 십분의 칠분이나
샤도의 범ᄒᆞᆷ이 되오니 신등은 어ᄃᆡ로 도라가오릿가
이 말이 분명이 과ᄒᆞᆫ 말이로ᄃᆡ
이 ᄯᅢ에 죠션에 셩교회 널니 젼ᄒᆞᆷ으로 원슈들이 온 나라헤 넘칠가 두려ᄒᆞᆷ을 나타내ᄂᆞᆫ 빙거가 되니
나라히 일노 조차 겁내여 각 쳐에 렴찰ᄉᆞᄅᆞᆯ 보내고
ᄯᅩ 그 ᄯᅢ에 김샹집(金尙集) 형판(刑判)의 흉계대로 군왕의 젼교 ᄂᆞ리시기ᄅᆞᆯ
아모던지 스무날 안흐로 셩교ᄎᆡᆨ을 밧치지 아닛ᄂᆞᆫ 쟈ᄂᆞᆫ 셰셰히 탐문ᄒᆞ야 국법대로 잡아 의률ᄒᆞ리라 ᄒᆞ시고
ᄯᅩ 십일월 초구일에 하교ᄅᆞᆯ 다시 ᄂᆞ리우ᄉᆞᄃᆡ 윤지츙과 권샹연의 ᄉᆞ졍은 곳 장ᄉᆞ 례졀을 폐ᄒᆞᆷ이 아니라
오직 조샹 목패ᄅᆞᆯ 쇼멸ᄒᆞᆫ 연고로 죽임을 판단ᄒᆞᆷ이니 이런 패역ᄒᆞᆫ 큰 죄ᄅᆞᆯ ᄇᆞ려두면 무ᄉᆞᆷ 일을 용납지 못ᄒᆞ리오
님금이 분부ᄒᆞᄉᆞᄃᆡ 진산(珍山)은 이런 변이 처음으로 ᄆᆡᆼ동ᄒᆞ엿ᄉᆞ니
젼라도 오십오관 즁에 픔직을 말재로 주려 ᄂᆞᆺ초게 ᄒᆞ시고
본관은 민졍을 ᄉᆞᆯ피지 아니ᄒᆞ매 이 ᄀᆞᆺ치 범과 되ᄂᆞᆫ 디경에 니ᄅᆞ럿다 ᄒᆞ야
아조 삭직ᄒᆞ고 온 나라 션ᄇᆡ들노 ᄒᆞ여곰 경셔(ᄉᆞ셔오경이라
말)에 진실ᄒᆞᆫ 츄덕을 깁히 사ᄒᆡᆨᄒᆞ야 ᄇᆡ호기ᄅᆞᆯ 힘쓰라 ᄒᆞ시더라(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텬쥬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셰샹의 만물을 조셩ᄒᆞ신 이가 누구신지 무ᄅᆞ면 우리ᄂᆞᆫ ᄃᆡ답ᄒᆞ기ᄅᆞᆯ 텬쥬ㅣ라 ᄒᆞ니
그 ᄃᆡ답ᄒᆞᄂᆞᆫ 거시 그져 말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라 이 다음에 여러 빙거로 ᄒᆞ겟ᄉᆞ나
몬져 우리ᄂᆞᆫ 누구ᄅᆞᆯ 텬쥬시라 ᄒᆞᄂᆞᆫ지 풀어 말ᄒᆞᆯ지니
텬쥬시라 ᄒᆞᄂᆞᆫ 이 네 가지 완젼ᄒᆞᆷ이 계신 쟈ㅣ니
일흔 요긴히 계신 쟈ㅣ오
둘흔 ᄌᆞ긔의 게셔 스ᄉᆞ로 계심을 가지신 쟈ㅣ오
세흔 온젼히 계신 쟈ㅣ오
네흔 아모 디경 업시 계신 쟈ㅣ니라
그 요긴히 계심을 말ᄒᆞ건대 아모 동물(動物)이나 부동물(不動物)이 시방 잇서도 이젼에 업ᄉᆞᆯ ᄯᅢ가 잇섯고
이후에 업서질 ᄯᅢ가 잇ᄉᆞ면 그 물건이 업ᄉᆞᆯ 수가 잇ᄂᆞᆫ 고로 요긴히 잇ᄉᆞᆯ 거시 아니나
텬쥬ᄂᆞᆫ 아니 계실 수가 업고 다ᄅᆞᆫ 물건이 잇기 젼에 계시고
다ᄅᆞᆫ 물건이 가히 업서져도 업서질 수가 업ᄂᆞᆫ 고로 요긴히 계시다 ᄒᆞᄂᆞ니라
그 ᄌᆞ긔에셔 스ᄉᆞ로 계심을 말ᄒᆞᆯ진대
동물은 다ᄅᆞᆫ 동물에셔 ᄉᆡᆼ명을 엇어 살거니와
텬쥬ᄂᆞᆫ 다른 것의게 ᄉᆡᆼ명을 엇지 아니ᄒᆞ시고 부모 업시 계시고 시작이 업ᄉᆞ시니
온젼이 ᄌᆞ긔의게셔 스ᄉᆞ로 계심을 가지신 쟈ㅣ니라
그 온젼히 계심을 말ᄒᆞ건대 다ᄅᆞᆫ 물건은 셰샹에 잇서도 그 물건이 온젼ᄒᆞᆫ 잇ᄉᆞᆷ이 아니니
비컨대 사ᄅᆞᆷ이 혹 ᄌᆡ조ᄂᆞᆫ 만하도 힘이 부죡ᄒᆞ고 혹 힘은 만하도 ᄌᆡ조가 부죡ᄒᆞ니
진실노 잇ᄂᆞᆫ 것의 ᄶᅩ각으로만 엇은 거시니 온젼ᄒᆞᆫ 잇ᄉᆞᆷ이 아니여니와
텬쥬ᄂᆞᆫ 제 본셩에 아모 부죡ᄒᆞᆷ이 업ᄉᆞ시니 온젼히 계신 쟈ㅣ니라
그 디경 업시 계심을 말ᄒᆞ건대 조물의 ᄉᆡᆼ명이나 힘이 다 디경이 잇서 몃ᄒᆡ 동안에만 사ᄂᆞᆫ 거신즉
살기 시작ᄒᆞᆷ이 디경이오 죽을 ᄯᅢ에 ᄆᆞᆺᄎᆞᆷ이 디경이오
사ᄅᆞᆷ이 아ᄂᆞᆫ 거시 만흘지라도 모로ᄂᆞᆫ 거시 만흠도 디경이니
만물이 다 완젼치 아니ᄒᆞ고 디경이 잇ᄉᆞ나
텬쥬ᄂᆞᆫ ᄉᆡᆼ명과 제 본셩의 모든 거시 온젼ᄒᆞ시니 디경 업시 계신 쟈ㅣ니라
이 네 가지 완젼ᄒᆞ심을 가지시ᄂᆞᆫ 쟈ㅣ 만물 우헤 계시ᄂᆞᆫ 줄을 ᄯᅩᆨᄯᅩᆨ이 ᄀᆞᄅᆞ치ᄂᆞᆫ 일홈이 곳 텬쥬ㅣ시니
텬쥬ᄂᆞᆫ 하ᄂᆞᆯ의 임쟈ㅣ시라 텬이라
하ᄂᆞ님이라
부ᄅᆞ면 우리 눈으로 보ᄂᆞᆫ 하ᄂᆞᆯ노 아ᄂᆞᆫ 이가 만흐니
우리 눈으로 보ᄂᆞᆫ 하ᄂᆞᆯ은 산 거시 아니라 저도 ᄉᆡᆼ명이 업거든
ᄒᆞ믈며 다른 ᄉᆡᆼ명 잇ᄂᆞᆫ 거ᄉᆞᆯ 엇지 살게 ᄒᆞᄂᆞᆫ 줄노 알니오
혹이 ᄀᆞᆯᄋᆞᄃᆡ 하ᄂᆞᆯ이라 아니ᄒᆞ고 하ᄂᆞ님이라
ᄒᆞᆫ즉 뉘가 눈으로 보지 못ᄒᆞᄂᆞ 하ᄂᆞᆯ의 임쟈ᅟᅵᆫ 줄을 모로리오
ᄃᆡ답ᄒᆞᄃᆡ 비컨대 ᄃᆞᆯ을 공경ᄒᆞᄂᆞᆫ 쟈ㅣ ᄃᆞᆯ님이라
ᄒᆞ고 ᄒᆡᄅᆞᆯ 공경ᄒᆞᄂᆞᆫ 쟈ㅣ ᄒᆡ님이라 ᄒᆞ니
그 사ᄅᆞᆷ들이 눈으로 보ᄂᆞᆫ ᄃᆞᆯ과 ᄒᆡᄅᆞᆯ 공경ᄒᆞ야 닐ᄋᆞᆷ이 아니냐
그와 ᄀᆞᆺ치 하ᄂᆞ님이라 ᄒᆞᆷ도 만일 ᄀᆞᄅᆞ쳐 닐ᄋᆞᄂᆞᆫ 쟈ㅣ 업ᄉᆞ면 보ᄂᆞᆫ 하ᄂᆞᆯ노 알니라
이러므로 누구던지 텬쥬ㅣ라 ᄒᆞᄂᆞᆫ 일홈을 드ᄅᆞ면 뎌 푸ᄅᆞᆫ 하ᄂᆞᆯ이 아니오
ᄉᆡᆼ명이 계신 하ᄂᆞᆯ의 임쟈ㅣ신 줄을 알기 쉬온즉 우리ᄂᆞᆫ 하ᄂᆞᆯ님이라 아니ᄒᆞ고 텬쥬ㅣ라 ᄒᆞᄂᆞ니라
ᄯᅩᄒᆞᆫ 텬쥬ㅣ 하ᄂᆞᆯ의 임쟈ㅣ라 ᄒᆞ나 만물을 조셩ᄒᆞ신 쟈ㅣ 하ᄂᆞᆯ의만 임쟈ㅣ라 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니
비컨대 여러 벼ᄉᆞᆯ 지낸 사ᄅᆞᆷ을 부ᄅᆞ려면 그 즁에 뎨일 놉흔 벼ᄉᆞᆯ 일홈으로 부ᄅᆞᆷ과 ᄀᆞᆺ치
우리 사ᄅᆞᆷ의게ᄂᆞᆫ 모든 물건 즁에 뎨일 놉흔 거시 하ᄂᆞᆯ인즉
공경ᄒᆞᄂᆞᆫ 말노 만^물의 임쟈ᄅᆞᆯ 하ᄂᆞᆯ의 임쟈ㅣ라 부ᄅᆞᄂᆞ니라
우리ᄂᆞᆫ 텬쥬ㅣ 누구신 줄을 밋ᄂᆞᆫ 거시 그러ᄒᆞ니
그 밋ᄂᆞᆫ 거시 공연이 밋ᄂᆞᆫ 거신지 올케 밋ᄂᆞᆫ 거신지 알기ᄅᆞᆯ 위ᄒᆞ야 텬쥬ㅣ 계신 빙거ᄅᆞᆯ 이 훗번에 긔록ᄒᆞ겟노라
법률 문답
인구와 가옥 셩ᄎᆡᆨ
▲문 즉금 졍부에셔 새 법과 새 쟝졍이 나셔 인구와 가샤ᄅᆞᆯ 셩ᄎᆡᆨᄒᆞᆷ이 다ᄅᆞᆫ 디방에ᄂᆞᆫ 엇더ᄒᆞᆫ지
평안남도에ᄂᆞᆫ 낫낫치 셩ᄎᆡᆨᄒᆞ니 분명ᄒᆞᆫ지 알고져 ᄒᆞᄋᆞᆸ
▲답 아모리 이왕에ᄂᆞᆫ ᄒᆞᆫ 호에 인구 셩ᄎᆡᆨᄒᆞᆯ 졔 몃 식구만 호젹ᄒᆞ엿ᄉᆞ나
시방은 십삼도 인구 셩ᄎᆡᆨ 등을 낫낫치 ᄒᆞᄂᆞ니라
인구와 가샤 셩ᄎᆡᆨ을 모든 나라히 낫낫치 ᄒᆞᄂᆞᆫ 고로 그 법을 ᄯᆞ라 시방 우리 나라헤셔도 시ᄒᆡᆼᄒᆞᆷ이라
본ᄃᆡ 인구와 가샤 셩ᄎᆡᆨ을 ᄯᅩᆨᄯᅩᆨ이 모다 ᄒᆞᄂᆞᆫ 거시 해됨이 업ᄉᆞᆯ ᄲᅮᆫ 외에 ᄇᆡᆨ셩이 되여 피ᄒᆞᆯ 수 업ᄂᆞᆫ 거시니
호젹ᄒᆞ려 오ᄂᆞᆫ 쟈의 뭇ᄂᆞᆫ 대로 ᄃᆡ답ᄒᆞᆯ 거시오
ᄯᅩ 이 법이 ᄒᆞᆫ두 도에만 되ᄂᆞᆫ 거시 아니라 ᄎᆞᄎᆞ 일후 모든 도에 시ᄒᆡᆼ이 될 거시니라
토디 가샤ᄅᆞᆯ 매ᄆᆡᄒᆞᄂᆞᆫ 문셔
▲문 토디와 가샤ᄅᆞᆯ 매ᄆᆡᄒᆞᆯ ᄯᅢ에 문셔ᄒᆞᄂᆞᆫ 법을 새로 졍부에셔 내엿다 ᄒᆞ나
하향 각 군에셔ᄂᆞᆫ 혹 무ᄉᆞᆷ 말이 조곰 잇ᄉᆞ나 신칙이 업기도 ᄒᆞ며 엇던 고ᄋᆞᆯ에셔ᄂᆞᆫ 이런 말이 아조 업ᄉᆞ니
지금 토디 가샤ᄅᆞᆯ 매ᄆᆡᄒᆞ고져 ᄒᆞ나 여일치 못ᄒᆞ니 무ᄉᆞᆷ 법으로 문셔ᄅᆞᆯ ᄒᆞ리오
▲답 새 법이 발셔 반포되엿ᄉᆞ니 만약 관쟝이 모로ᄂᆞᆫ 톄ᄒᆞ거든
새 법대로 문셔ᄅᆞᆯ ᄭᅮᆷ인 후에 동쟝이나 통슈의 인증(認證)과 부윤이나 군슈의 증명(證明)을 인쳐 달나 ᄒᆞ거나
그러치 아니면 좀 더 기ᄃᆞ려 ᄒᆞᆯ지라도 ᄒᆞᆼ샹 새 법대로 문셔ᄅᆞᆯ ᄭᅮᆷ여야 힘이 잇고 ᄯᅩᆨᄯᅩᆨᄒᆞ리라
새 법대로 문셔ᄒᆞᆯ 제 슈로금
▲문 새 법대로 문셔ᄒᆞᆯ ᄯᅢ에 통쟝의게나 관원의게 무ᄂᆞᆫ 돈은 어ᄂᆞ 편에셔 무ᄂᆞᆫ 거시뇨
▲답 토디 가샤ᄅᆞᆯ 사ᄂᆞᆫ 사ᄅᆞᆷ이 슈로금(手勞金)을 무ᄂᆞᆫ 거시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ᄯᅩ 분부ᄒᆞ샤 각 도에 과거ᄅᆞᆯ 뵈되 반ᄃᆞ시 등과ᄒᆞᆯ 사ᄅᆞᆷ을 ᄇᆞᆰ히 ᄀᆞᆯ희여 쓰고
조곰이라도 험 되고 슈샹ᄒᆞᆫ 사ᄅᆞᆷ은 내ᄶᅩ츠라 ᄒᆞ시며
도모지 각 도 각 읍 관리들은 아모조록 ᄉᆞᆯ펴 이 새로난 샤도ᄅᆞᆯ 업시ᄒᆞ기에 오ᄅᆞᆺ이 힘쓰라 ᄒᆞ시니
일노 보건대 이 신교의 여러 사ᄅᆞᆷ이 잡힐 줄을 가히 알너라
이 우희 말ᄒᆞᆫ 바 길거리에 나가 모든 사ᄅᆞᆷ 압희 겁업시 도리ᄅᆞᆯ 강론ᄒᆞ던 최필공(崔必恭) 도마ㅣ 귀화ᄒᆞᄂᆞᆫ ᄉᆞ졍을 들어내여 다 아ᄂᆞᆫ 고로
즉시 잡아 포텽에 드리니
관원이 그 셩교ᄒᆞᄂᆞᆫ 여부ᄅᆞᆯ 무ᄅᆞᆫᄃᆡ
도마ㅣ 곳 ᄃᆡ답ᄒᆞ되 무론 누구던지 다 맛당이 텬쥬교ᄅᆞᆯ 밧들어 준ᄒᆡᆼᄒᆞᆯ 거시오
나ᄂᆞᆫ 죽도록 그 본분을 ᄌᆡ오려 ᄒᆞᄂᆞ이다 이러케 ᄃᆡ답ᄒᆞ매
즉디에 형벌이 몸에 나ᄅᆞ나 조곰도 ᄆᆞᄋᆞᆷ이 요동^치 아니코 ᄒᆞᆫ갈 ᄀᆞᆺ치 밋ᄂᆞᆫ ᄯᅳᆺ을 발ᄒᆞ야
안ᄉᆡᆨ이 흔열ᄒᆞ고 의형이 졍슉ᄒᆞ며 슌직ᄒᆞᆷ이 이 ᄀᆞᆺᄒᆞ니
보고 듯ᄂᆞᆫ 쟈ㅣ 더옥 놀나지 아닐 이 업고 국왕도 측은지심을 발ᄒᆞ샤 최필공이ᄅᆞᆯ 살녀 주실 ᄯᅳᆺ으로 분부ᄒᆞ시ᄃᆡ
온갓 계교ᄅᆞᆯ 내여 슌명 귀도 식히라 ᄒᆞ신지라
이러므로 도마ᄅᆞᆯ 인유ᄒᆞ기 위ᄒᆞ야 부귀공명으로 달ᄂᆡ며 쳔ᄇᆡᆨ 계교로 권유ᄒᆞ되
다 쓸ᄃᆡ 업ᄂᆞᆫ 줄 알고 국왕이 다시 분부ᄒᆞ샤
도마의 늙은 부친과 어린 동ᄉᆡᆼ이 옥에 들어가셔 뎌ᄅᆞᆯ 붓들고 울며 눈 압희 보ᄂᆞᆫ 바로 그 ᄆᆞᄋᆞᆷ을 감동케 ᄒᆞ니
도마ㅣ 비록 과ᄒᆞᆫ 회포ᄅᆞᆯ 금치 못ᄒᆞ겟ᄉᆞ나
오직 이런 졍경에 항복ᄒᆞ야 굴치 아님으로 ᄀᆞᆯᄋᆞᄃᆡ
아모리 나ᄅᆞᆯ 회심케 ᄒᆞ여도 우희 계신 나의 대부모 젼쥬ᄅᆞᆯ ᄇᆡ반ᄒᆞᆯ 수 업노라 ᄒᆞ더라
이 베푼 여러 계교가 다 쓸ᄃᆡ 업ᄉᆞ매
법대로 죽일 문안을 판단ᄒᆞ기로 포텽 관원이 님금ᄭᅴ 허락ᄒᆞ시ᄂᆞᆫ 명령을 여러 번 ᄌᆡ촉ᄒᆞ나
님금ᄭᅴ옵셔 결단치 아니ᄒᆞ시니
ᄆᆞᆺᄎᆞᆷ 관원이 ᄯᅩᄒᆞᆫ 측은지심을 감동ᄒᆞ야 최필공의 슌명ᄒᆞ고 바ᄅᆞᆫ 길노 도라오ᄂᆞᆫ ᄯᅳᆺ이 잇ᄉᆞᆷ을 샹달ᄒᆞ니
님금ᄭᅴ옵셔 깃버ᄒᆞ샤 국의소(國醫所)에 올녀 ᄉᆞ무ᄅᆞᆯ 보게 ᄒᆞ시니라
ᄎᆞᆷ으로 최필공이가 형벌을 무셔워ᄒᆞ야 ᄭᅬ에 ᄯᅥ러진지
혹 관쟝이 님금ᄭᅴ 거ᄌᆞᆺ말노 항복ᄒᆞᆷ을 밧앗다 ᄒᆞ야 샹달ᄒᆞᄂᆞᆫ 거ᄉᆞᆯ 알면셔도 약ᄒᆞᆫ ᄆᆞᄋᆞᆷ에 발명치 아닌지
도모지 ᄇᆞᆰ히 아지 못ᄒᆞ나
일뎡 진실ᄒᆞᆫ 거ᄉᆞᆫ 최필공이가 그 후 ᄌᆞ긔 죄ᄅᆞᆯ 깁히 울며 원통ᄒᆞᆷ으로써 젼과 ᄀᆞᆺ치 열심을 발ᄒᆞ야
진실ᄒᆞᆫ 교우의 본분을 더어 ᄎᆡ오니
이후 치명쟈의 렬명긔에 그 일홈을 아ᄅᆞᆷ다이 보리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