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령혼이 육신에셔 나간 후 ᄒᆡᆼᄒᆞᆯ 일을 의론ᄒᆞᆷ이라
사ᄅᆞᆷ이 죽은 후 령혼이 즘승의 몸에나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몸으로 아니 가ᄂᆞᆫ 거ᄉᆞᆯ 이왕에 변ᄇᆡᆨᄒᆞ엿거니와
그 령혼이 어ᄃᆡ로 가고 무어ᄉᆞᆯ ᄒᆞᆯᄂᆞᆫ지 알 거시니
그 령혼을 보고 그 ᄉᆞ후에 되ᄂᆞᆫ 일을 본 쟈ㅣ 잇ᄉᆞ면 그 ᄀᆞᄅᆞ침을 듯고 일뎡 알 거시나
그런 말을 듯지 아니ᄒᆞ고도 사ᄅᆞᆷ의 본셩만 ᄉᆡᆼ각ᄒᆞ야 우리 본 힘으로 그 령혼의 ᄒᆡᆼᄒᆞᆯ 거ᄉᆞᆯ 대개 알만 ᄒᆞ니라
사ᄅᆞᆷ이 죽을 ᄯᅢ에 곳 령혼이 육신에셔 나가 살지라도
몸 업시 잇ᄂᆞᆫ 고로 육목에 뵈이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육신이 업ᄉᆞᆫ즉 육신으로 ᄒᆡᆼᄒᆞ던 거ᄉᆞᆯ ᄒᆞ지 못ᄒᆞᄂᆞ니
그 ᄯᅢ에ᄂᆞᆫ 음식을 먹지 못ᄒᆞ고 육신으로 즐거옴과 아ᄂᆞᆫ 거ᄉᆞᆯ 모로고 칩고 더운 거ᄉᆞᆯ 모로고
오관으로 보던 빗과 듯던 소ᄅᆡ와 그 외에 모든 거ᄉᆞᆯ ᄒᆞ지 못ᄒᆞᆷ은 그 령혼의 긔운이 부죡ᄒᆞ여셔 못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라
다만 연쟝 업서 일을 못ᄒᆞᄂᆞᆫ 일군과 ᄀᆞᆺ흐니
이러므로 이 후에 령혼이 육신과 다시 결합ᄒᆞ야 잇ᄉᆞᆯ 제ᄂᆞᆫ 제 본 힘이 다시 육신으로써 이왕 ᄒᆞ던 일을 ᄒᆞ겟ᄂᆞ니라
령혼이 육신 업시 잇ᄉᆞᆯ ᄯᅢ에ᄂᆞᆫ 육신의 샹관되ᄂᆞᆫ 일은 못ᄒᆞ나
제 삼ᄉᆞ의 일은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육신과 결합ᄒᆞ엿ᄉᆞᆯ 적보다 더옥 잘 ᄒᆞ리니
령혼이 육신 속에 잇ᄉᆞ매 마치 옥에 갓침 ᄀᆞᆺᄒᆞ야 오관 업시ᄂᆞᆫ 밧겻 거ᄉᆞᆯ 아지 못ᄒᆞ나
령혼이 육신에셔 나간 후에ᄂᆞᆫ 아모 것침 업시 명오ᄉᆞ로써 바로 알 거ᄉᆞᆯ 알고
ᄋᆡ욕ᄉᆞ로써 원ᄒᆞᆯ 거ᄉᆞᆯ 원ᄒᆞ고 긔함ᄉᆞ로써 이^왕 거ᄉᆞᆯ 긔억ᄒᆞ리니
이 셰샹에 잇ᄉᆞᆯ ᄯᅢ에 지식 ᄇᆡ혼 것과 ᄉᆞ랑ᄒᆞ던 것과 긔억ᄒᆞ던 거ᄉᆞᆯ 일허ᄇᆞ리지 못ᄒᆞᆯ ᄲᅮᆫ더러
새 거ᄉᆞᆯ 만히 알고 만히 원ᄒᆞ고 만히 긔억ᄒᆞ리라
ᄯᅩᄒᆞᆫ 령혼이 혼자 사ᄂᆞᆫ 거시 아니라 다ᄅᆞᆫ 령혼들과 ᄀᆞᆺ치 슈작ᄒᆞ기 쉬오리니
뎌 령혼들이 바로 다ᄅᆞᆫ 령혼들의 ᄉᆡᆼ각을 알 거시오
소경도 어고 귀 먹은 쟈도 업고 말 모로ᄂᆞᆫ 것도 업고 피ᄎᆞ 멀니 잇기에 모로ᄂᆞᆫ 바ㅣ도 업ᄉᆞ리니
진실노 육신 업시 여러 일을 못ᄒᆞ나 제 본 삼ᄉᆞ의 일을 잘ᄒᆞᄂᆞᆫ 거시니라
우리ᄂᆞᆫ 령혼의 본셩을 ᄉᆡᆼ각ᄒᆞ고 ᄉᆞ후에 되ᄂᆞᆫ 거ᄉᆞᆯ 일뎡 알 거시나 대총만 아ᄂᆞᆫ 거시니
그 ᄉᆞ후에 잇ᄂᆞᆫ 거ᄉᆞᆯ 친히 아ᄂᆞᆫ 쟈의 말을 드러야 ᄯᅩᆨᄯᅩᆨ이 알지라
이러므로 그 ᄉᆞ후에 잇ᄂᆞᆫ 일을 ᄌᆞ셰히 아ᄂᆞᆫ 쟈ㅣ 잇ᄉᆞ니
뎌의 말을 고지 드ᄅᆞᆯ 만ᄒᆞᆷ을 빙거ᄒᆞ야 훗번에 말ᄒᆞ겟노라
법률 문답
디방셰 地方稅(련쇽)
▲문 디방셰 밧을 것과 내여쓸 거ᄉᆞᆯ 어ᄂᆞ ᄯᅢ에 부윤 관찰들이 인허ᄅᆞᆯ 밧ᄂᆞ뇨
▲답 한셩 부윤과 각 도 관찰ᄉᆞ가 ᄆᆡ년에 디방셰ᄅᆞᆯ 밧아 드릴 것과 내여쓸 거ᄉᆞᆯ 예산ᄒᆞ여
분별 셩ᄎᆡᆨᄒᆞ야 ᄅᆡ년치ᄅᆞᆯ 금년 칠월 삼십일일 ᄂᆡ로 ᄂᆡ부 대신과 탁지부 대신의게 인허ᄅᆞᆯ 밧ᄂᆞ니라
第十五條 漢城 府尹及 各 道 觀察使ᄂᆞᆫ 地方稅의 收入 支出은 每年度 欸項에 區分ᄒᆞᆫ 豫筭을 編成ᄒᆞ야
前年度 七月 三十一日 以內로 內部 大臣 及 度支部 大臣의게 提出ᄒᆞ야 其 認許ᄅᆞᆯ 經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문 디방셰 회계ᄅᆞᆯ 어ᄂᆞ ᄯᅢ에 ᄒᆞᄂᆞ뇨
▲답 디방셰 회계ᄂᆞᆫ 국고 회계ᄒᆞᄂᆞᆫ ᄯᅢ로 ᄒᆞᆯ 거시니라
第十六條 地方稅의 會計年度ᄂᆞᆫ 國庫의 會計年度ᄅᆞᆯ 依ᄒᆞᆷ이라
▲문 디방셰의 슈입 지츌ᄒᆞᆯ 인허 셩ᄎᆡᆨ은 뉘게 잇ᄂᆞ뇨
▲답 한셩 부윤과 각 도 관찰ᄉᆞ가 뎨십오됴의 인허ᄅᆞᆯ 밧은 셩착을 본소 셰무감의게 보내여 맛하 두게 ᄒᆞᄂᆞ니라
第十七條 漢城 府尹 及 各 道 觀察使가 第十五條의 認許ᄅᆞᆯ 得ᄒᆞᆫ 時ᄂᆞᆫ 其 賦課 徵收ᄅᆞᆯ 所管 稅務監의게 移付ᄒᆞᆷ이 可ᄒᆞᆷ이라
▲문 셰무감이 디방셰 밧ᄂᆞᆫ 셩ᄎᆡᆨ을 맛하 무어ᄉᆞᆯ ᄒᆞᄂᆞ뇨
▲답 셰무감이 디방셰 밧ᄂᆞᆫ 셩ᄎᆡᆨ을 밧은 후ᄂᆞᆫ 맛흔 바 셰무관이나 그 고ᄋᆞᆯ에 머믈너 잇ᄂᆞᆫ 셰무 쥬ᄉᆞ로 ᄒᆞ여곰 거ᄒᆡᆼ케 ᄒᆞᆯ 거시니라
第十八條 稅務監이 地方稅의 賦課 徵收의 移付ᄅᆞᆯ 受ᄒᆞᆫ 時ᄂᆞᆫ 其 管內 稅務官이나 郡派駐의 稅務 主事로 ᄒᆞ여곰 此ᄅᆞᆯ 執行케 ᄒᆞᆷ이라
▲문 디방셰 밧ᄂᆞᆫ 법이 무ᄉᆞᆷ 셰법과 ᄀᆞᆺᄒᆞ뇨
▲답 셰무관과 그 고ᄋᆞᆯ에 머믄 셰무 쥬ᄉᆞ가 디방셰 밧아 드리ᄂᆞᆫ 법은 국셰ᄅᆞᆯ 밧아 드리ᄂᆞᆫ 법대로 ᄒᆞᄂᆞ니라
第十九條 稅務官 及 郡派駐 稅務 主事의 地方稅 徵收 順序ᄂᆞᆫ 國稅 徵收에 關ᄒᆞᆫ 規程을 准用ᄒᆞᆷ이 可ᄒᆞᆷ이라
▲문 디방셰로 쓸 경비 츌납은 뉘 명령으로 ᄒᆞᄂᆞ뇨
▲답 디방셰로 쓸 경비 츌납은 한셩 부윤과 각 도 관찰ᄉᆞ의 명령대로 ᄒᆞᆯ 거시니라
第二十條 地方稅로써 支辦ᄒᆞᆯ 經費의 出納은 ^ 漢城 府尹及 各 道 觀察使의 命令을 依ᄒᆞᆷ이라
▲문 디방셰ᄅᆞᆯ 밧아 츌납ᄒᆞᄂᆞᆫ 곳이 잇ᄂᆞ뇨
▲답 디방셰ᄅᆞᆯ 밧아 츌납ᄒᆞᄂᆞᆫ 돈은 본 디방에 잇ᄂᆞᆫ 농공은ᄒᆡᆼ으로 ᄒᆞ여곰 맛게 ᄒᆞᄂᆞ니라
第二十一條 地方稅에 關ᄒᆞᆫ 現今의 出納은 其 地方에 在ᄒᆞᆫ 農工 銀行으로 ᄒᆞ여곰 此ᄅᆞᆯ 掌케 ᄒᆞᆷ이라(완)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그 다음에 윤바오로와 권이고버ᄅᆞᆯ 잇그러 옥에 가도니
밤이 임의 깁흔지라 감ᄉᆞㅣ 문목ᄒᆞᆫ ᄉᆞ졍을 셰셰히 긔록ᄒᆞ야 나라헤 계달ᄒᆞ니라
그 ᄯᅢ에 졍종(正宗) 대왕이 죠션국에 등극ᄒᆞ샤 다ᄉᆞ리신지 십오년이오 츈츄ᄂᆞᆫ ᄉᆞ십이러라
본ᄃᆡ 텬픔이 ᄀᆞ장 슌량ᄒᆞ시고 학문을 ᄉᆞ랑ᄒᆞ시며 지혜가 투텰ᄒᆞ샤
졍ᄉᆞ의 모든 일을 즁도에 맛게 ᄒᆞ시고 공로 잇ᄂᆞᆫ 셔민을 간ᄐᆡᆨᄒᆞ야 은혜로 샹 주시니 죠야가 다 평안ᄒᆞ더라
감ᄉᆞ의 죄슈 고음을 밧아 보시고 관후ᄒᆞᆫ 졍의 엄ᄒᆞᆫ 형벌을 베풀지 아니려 ᄒᆞ시나
셩교의 원슈들이 졈졈 치셩ᄒᆞ야 륜긔ᄅᆞᆯ 괴패ᄒᆞᄂᆞᆫ 새 교ᄅᆞᆯ 업시ᄒᆞ고
아오로 그 신교ᄅᆞᆯ 슝샹ᄒᆞᄂᆞᆫ 쟈ᄅᆞᆯ 엄히 금단ᄒᆞ기로 ᄉᆞ방에셔 샹쥬ᄒᆞ니
그 ᄒᆡ 구월브터 셜ᄃᆞᆯᄭᆞ지 고혼ᄒᆞᄂᆞᆫ ^ 샹소가 삼십여 번이라
좌상 채졔공은 본ᄃᆡ 셩교ᄅᆞᆯ 잔해ᄒᆞᆯ ᄯᅳᆺ이 업ᄉᆞ나
이 허다ᄒᆞᆫ 샹소 드림을 보고 ᄆᆞᄋᆞᆷ이 송구ᄒᆞ야
곳 님금 압희 들어가셔 윤지츙과 권샹연 두 사ᄅᆞᆷ의 죽을 문안을 결단ᄒᆞ시기로 ᄌᆡ쵹ᄒᆞ니라
이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좌샹 채졔공은 셩교ᄅᆞᆯ 밧드ᄂᆞᆫ 명문가에 친졀ᄒᆞᆫ 벗들도 만커니와
아오로 ᄉᆞ가의 쳑분들도 잇고 ᄯᅩ ᄀᆞᆺᄒᆞᆫ 남인(南人)들의 동ᄉᆡᆨ이로되
ᄒᆞᆫ갓 공명과 ᄌᆡ물을 일흘가 두려워 이 ᄀᆞᆺ치 잔멸ᄒᆞ기ᄅᆞᆯ ᄭᅬᄒᆞ엿ᄉᆞ니
이샹ᄒᆞ도다 그런고로 이 셰샹에셔도 텬쥬ㅣ 뎌의게 투텰ᄒᆞᆫ 벌을 ᄂᆞ리우심을 하편에 뵈니라
좌샹의 ᄌᆡ쵹ᄒᆞᆷ으로 님금이 ᄆᆞᄋᆞᆷ에 부득이 ᄒᆞ샤
ᄆᆞᆺᄎᆞᆷ내 윤바오로와 권야고버 두 사ᄅᆞᆷ을 죽이기로 판단ᄒᆞᆫ 하교ᄅᆞᆯ 슌영에 ᄂᆞ리우시니
하교에 ᄒᆞ시기ᄅᆞᆯ 이 두 사ᄅᆞᆷ을 버혀 머리ᄂᆞᆫ 영문 루각에 놉히 달아
닷ᄉᆡ 동안 리웃 사ᄅᆞᆷ들과 신교 ᄒᆡᆼ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보아 경계케 ᄒᆞ고 무셥게 ᄒᆞ라 ᄒᆞ시고
어인을 쳐셔 젼라 감ᄉᆞ의게 보내시니
감ᄉᆞㅣ 이 문안을 밧고 쥬ᄅᆞᆯ 증거ᄒᆞᄂᆞᆫ 두 사ᄅᆞᆷ을 즉시 옥에셔 ᄭᅳ러내여 참슈ᄒᆞᆯ 곳으로 갈ᄉᆡ
외인 교우 업시 무수ᄒᆞᆫ 사ᄅᆞᆷ들이 모히여 ᄯᆞ라가며 관경ᄒᆞ니
권야고버ᄂᆞᆫ 본시 연약ᄒᆞᆫ 몸에 혹독ᄒᆞᆫ 형벌을 밧으매 긔력이 핍진ᄒᆞ야
오직 입에 각금 예수 마리아 셩명을 열심히 부ᄅᆞ고
윤바오로ᄂᆞᆫ 원톄 강건ᄒᆞ매 이 독형 아래 만히 샹쳐가 낫시나
심신이 더옥 팔팔ᄒᆞ고 즐거온 빗치 잇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든 사ᄅᆞᆷ 압희 도리ᄅᆞᆯ 강론ᄒᆞ고 죽ᄂᆞᆫ ᄯᅡ희 나아감을 마치 아ᄅᆞᆷ다온 잔ᄎᆡ 자리에 니ᄅᆞᆷ과 ᄀᆞᆺ치 넉이니
보ᄂᆞᆫ 만흔 사ᄅᆞᆷ이 다 긔이히 넉여 찬양ᄒᆞ더라
죽을 곳에 니ᄅᆞ러
관리 ᄒᆞ나히 갓가이 와셔 님^금ᄭᅴ 슌명ᄒᆞ고 조샹 목패ᄅᆞᆯ 위ᄒᆞ며 타국 교ᄅᆞᆯ ᄇᆞ리고져 ᄒᆞᄂᆞᆫ 여부ᄅᆞᆯ 다시 뭇거ᄂᆞᆯ
못ᄒᆞᆫ다 ᄃᆡ답ᄒᆞ니라
이에 님금의 감뎡ᄒᆞ신 명패ᄅᆞᆯ 가지고 윤바오로의게 주며 보라 ᄒᆞ거ᄂᆞᆯ
바오로ㅣ 그 명패ᄅᆞᆯ 밧아 가지고 목셩을 놉혀 보다가
ᄆᆞᆺᄎᆞᆷ내 다 본 후 머리ᄅᆞᆯ 숙여 참슈ᄒᆞᄂᆞᆫ 횡목을 벼개 ᄒᆞ고
예수 마리아 셩명올 여러 번 부ᄅᆞ며 강용ᄒᆞᆫ 긔구로 형역의게 버히기ᄅᆞᆯ 지쵹ᄒᆞ니
형역이 ᄒᆞᆫ 번 칼을 들어 머리ᄅᆞᆯ 버히니라
권야고버의 ᄎᆞ례가 당ᄒᆞ매 제가 ᄯᅩᄒᆞᆫ 예수 마리아 셩명을 입에 긋치지 아니ᄒᆞ고
그 ᄉᆞ촌 다음에 즉시 머리ᄅᆞᆯ 버히니
ᄯᅢᄂᆞᆫ 오시 후 미시 즁이오 ᄒᆡᄂᆞᆫ 신ᄒᆡ 동지달 십삼일이오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일년이니
윤바오로ᄂᆞᆫ 나히 삼십삼셰오 권야고버ᄂᆞᆫ ᄉᆞ십일셰가 되엿더라
님금이 다만 영샹의 ᄌᆡ쵹ᄒᆞᆷ으로 이 두 사ᄅᆞᆷ을 죽을 문안으로 뎡ᄒᆞ심을 뉘웃ᄎᆞ시니
일노 인ᄒᆞ야 셰샹 젼례가 되고 국뎐에 ᄆᆡ인 법이 되여
이후ᄂᆞᆫ 신교에 이런 일을 이 ᄀᆞᆺ치 거ᄒᆡᆼ이 되겟기로 ᄋᆡ인지심에 원통ᄒᆞᆷ을 ᄭᆡᄃᆞᄅᆞ시고
밧비 젼라 감ᄉᆞ의게 하교ᄒᆞ샤 참슈치 말나 ᄒᆞ시더니 느졋도다
윤바오로와 권야고버 두 사ᄅᆞᆷ이 임의 치명의 화관을 밧앗더라
국 왕의 임의 ᄉᆡᆼ각ᄒᆞ심과 ᄀᆞᆺ치 셩교회의 원슈들이 일노 인ᄒᆞ야 봉교인을 멸망코져 ᄒᆞ매
ᄃᆡᄃᆡ로 교즁에 환난을 니ᄅᆞ켜 잡아 죽이ᄂᆞᆫ 형벌이 국률에 ᄆᆡ인 줄노 알아 시ᄒᆡᆼᄒᆞ더라
이 두 치명쟈의 시톄ᄅᆞᆯ 아흐ᄅᆡ 동안 참슈한 곳에 두고
군졸노 ᄒᆞ여곰 밤낫으로 슈직ᄒᆞ야 뭇지 못ᄒᆞ게 ᄒᆞᆷ은 교즁인을 무셥게 ᄒᆞᆷ이러니
일가들이 구일 만에 렴장ᄒᆞᆯ 관면을 쳥ᄒᆞ야 밧아 가지고 여러 벗들과 ᄀᆞᆺ치 참슈터에 와 보니
시ᄉᆡᆨ이 여젼ᄒᆞ야 아모 썩음^이 업고 온 몸이 죽던 날과 ᄀᆞᆺ치 부드러오며
이 즁에도 더옥 이샹ᄒᆞᆫ 바ᄂᆞᆫ 머리ᄅᆞᆯ 밧쳣던 황목과 명패에 져즌 피가 ᄒᆞᆫ 뎜도 엉긔여 굿지 아니ᄒᆞ고 시방 흐ᄅᆞᄂᆞᆫ 피와 ᄀᆞᆺᄒᆞ니
가히 긔이ᄒᆞ도다
이 일 된 ᄯᅢᄂᆞᆫ 곳 십이월 엄동셜한이러라
이 ᄯᅢᄂᆞᆫ 그ᄅᆞᆺ세 담은 물도 어ᄅᆞᆷ이 되엿거ᄂᆞᆯ
이 ᄀᆞᆺ치 희한ᄒᆞᆫ 바ᄂᆞᆫ 엇지 령젹이 아니리오 ᄒᆞ며 그 외인들이 이 ᄀᆞᆺ치 긔이ᄒᆞᆷ을 보고 다 닐ᄏᆞ라
관원이 불의ᄅᆞᆯ ᄒᆡᆼᄒᆞ고 이 사ᄅᆞᆷ들은 무죄ᄒᆞ다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보ᄂᆞᆫ 모든 사ᄅᆞᆷ이 이 신긔ᄒᆞᆫ 령적을 ᄭᆡᄃᆞ라 귀화ᄒᆞᄂᆞᆫ 쟈ㅣ 만코
교우들은 깃븜을 이긔지 못ᄒᆞ야 오히려 울며 쥬은을 찬미ᄒᆞ고
슈건을 피에 젹셔다가 ᄂᆞᆫ화 북경 쥬교ᄭᅴ 밧치고 낫낫치 ᄉᆞ연을 샹달ᄒᆞ니라
신문 교우들이 모든 의원들의 실망ᄒᆞᆫ 병쟈의게 명패ᄅᆞᆯ 물에 씻셔 마시우게 ᄒᆞ니
죽기에 갓가온 뎌 병쟈ㅣ 즉시 살아나고 그 ᄲᅮᆫ 아니라
여러 사ᄅᆞᆷ이 거의 죽을 림시에 치명쟈의 피 뭇친 슈건을 ᄆᆞᆫ지매 곳 낫지 아님이 업다 ᄒᆞ더라
이 두 치명쟈의 포양으로 신문 교우 즁에 크게 음덕이 되여
이제 니ᄅᆞ히 특별이 바오로의 일홈이 교즁에 유명ᄒᆞᆫ 바ㅣ오 ᄯᅩᄒᆞᆫ 놉히 현양ᄒᆞᄂᆞᆫ 바ㅣ러라
윤지츙이 죽을 ᄯᅢ에 열세설 먹은 녀식 ᄒᆞ나히 잇서
그 부친의 뎨ᄌᆞ 아젼 김도마의 집에 거ᄒᆞᆯᄉᆡ
낫이면 후원에 숨기고 밤이면 집으로 도라와 이 ᄀᆞᆺ치 지내다가
년광이 ᄎᆞ매 ᄀᆞᆺᄒᆞᆫ 량반가로 공쥬 숫방이(炭方) 송(宋) 문에 츌가ᄒᆞ니
그 모친이 싀집간 ᄯᆞᆯ을 ᄯᆞ라가셔 슈계ᄂᆞᆫ ᄒᆞ나 그 ᄯᅢ브터 이후로ᄂᆞᆫ 다ᄅᆞᆫ 교우로 더브러 샹죵치 못ᄒᆞ더라
윤바오로와 권야고버 두 사ᄅᆞᆷ이 형벌 아래 죽은 지 몃칠 후에 나라히 ᄇᆡᆨ셩을 무셔옴으로 져히며
새로 귀화ᄒᆞᄂᆞᆫ 이ᄅᆞᆯ 금단코져 ᄒᆞ야 각 도 각 읍에 ^ 죽을 문안과 죽은 연유ᄅᆞᆯ 반포ᄒᆞ나
그러나 미련ᄒᆞ도다 셰샹 사ᄅᆞᆷ의 계교 냄이여
이 문안이 두치 명쟈의 영광을 들어 내여 셩교ᄅᆞᆯ 밋어 좃지 못ᄒᆞᆫ 먼 ᄃᆡ와 갓가온 ᄃᆡ에 젼파ᄒᆞ니
원슈의 본ᄃᆡ 크게 해치려 ᄒᆞᄂᆞᆫ ᄯᅳᆺ이 밧긔 ᄆᆡ우 큰 유익이 되ᄂᆞᆫ도다
그러므로 죠션도 다ᄅᆞᆫ 나라와 ᄀᆞᆺ치 이 아래 진실ᄒᆞᆫ 말ᄉᆞᆷ이 빙거가 되ᄂᆞ니 ᄀᆞᆯᄋᆞᄃᆡ 치명쟈의 피가 죵ᄌᆞ가 된다 ᄒᆞᆷ이니라
뎨오쟝은 군난 즁에 유명ᄒᆞᆫ 몃 교우ㅣ ᄇᆡ교ᄒᆞᆷ과 원베드루의 치명ᄒᆞᆷ을 의론ᄒᆞᆷ이라
젼라 감영에셔 셩교회가 이 ᄀᆞᆺᄒᆞᆫ 영화로온 증거ᄅᆞᆯ 밧을ᄉᆡ
셔울과 경셩 갓가온 고ᄋᆞᆯ에 군슈와 현감이 다ᄅᆞᆫ 몃 교우ᄅᆞᆯ 잡앗ᄉᆞ니
그 신덕을 ᄇᆞᆰ히 증거ᄒᆞ게 ᄒᆞ니라
이왕 졍종 을ᄉᆞ(正宗 乙巳)년에 권일신權日身이 용ᄆᆡᆼᄒᆞᆫ 신덕으로 관쟝 압헤셔 ᄌᆞ긔ᄅᆞᆯ 봉교인으로 셜명ᄒᆞ엿ᄉᆞᄃᆡ
관원이 그 놉흔 명망을 억굴치 못ᄒᆞ야 그져 두엇더니
신ᄒᆡ년에 니ᄅᆞ러ᄂᆞᆫ 여러 원슈의 질투ᄒᆞᆷ을 면치 못ᄒᆞᆫ지라
제 놉흔 디위와 학문과 셩교ᄅᆞᆯ 젼파ᄒᆞ매 ᄒᆞᆼ구히 힘쓰ᄂᆞᆫ 거시 신회 즁에 큰 유익이 되ᄂᆞᆫ 줄을 알고
진산(珍山) 일노 말ᄆᆡ암아 홍락안(洪樂安)이와 목만즁(睦萬中)이와 다ᄅᆞᆫ 몃 대신들이 서로 공론ᄒᆞ고
뎌 권 아모가 셩교의 읏듬이오 그 도 ᄀᆞᄅᆞ치ᄂᆞᆫ 괴슈로 지목이 되ᄂᆞ이다 쥬달ᄒᆞ니라(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보지 못ᄒᆞᆫ 거ᄉᆞᆯ 밋ᄂᆞᆫ 거시 올흐뇨
ᄉᆞ후에 되ᄂᆞᆫ 거ᄉᆞᆯ ᄯᅩᆨᄯᅩᆨ이 알냐면 그거ᄉᆞᆯ 친히 아ᄂᆞᆫ 쟈의 ᄀᆞᄅᆞ침을 드러야 밋어 알 거시나
그런 거ᄉᆞᆯ 우리가 친히 듯고 보지 못ᄒᆞ엿ᄉᆞᆫ즉
엇던 이ᄂᆞᆫ 말ᄒᆞ기ᄅᆞᆯ 나ᄂᆞᆫ 보지 못ᄒᆞᆫ 거ᄉᆞᆯ 밋지 못ᄒᆞ노라 ᄒᆞ거ᄂᆞᆯ
ᄃᆡ답ᄒᆞᄃᆡ 친히 본 것만 밋으면 몃 가지나 알겟ᄂᆞ뇨
우리 대한 나라 대황뎨ᄅᆞᆯ 뵈ᄋᆞᆸ지 못ᄒᆞᆫ ᄇᆡᆨ셩이 만흐니 그 ᄇᆡᆨ셩이 우리 나라헤 대황뎨 아니 계시다 ᄒᆞ리오
누가 셔울 와셔 싀골노 ᄂᆞ려갈 ᄯᅢ에 뎐거나 텰로 ᄀᆞᆺ흔 거ᄉᆞᆯ 니아기 ᄒᆞᄂᆞᆫᄃᆡ
듯ᄂᆞᆫ 쟈가 그런 거ᄉᆞᆯ 친히 못 보앗ᄉᆞ니 도모지 다 거ᄌᆞᆺ말이라
ᄒᆞ면 진실노 미련ᄒᆞᆫ 쟈ㅣ라 아니ᄒᆞ리오
우리 즁에 누가 제 증조를 친히 보지 못ᄒᆞ엿다고 증조 업시 조부와 부친과 저ᄭᆞ지 낫다 ᄒᆞ리오
ᄒᆞᆫ 사ᄅᆞᆷ이 속병 들어 대단히 앏하 ᄒᆞᄂᆞᆫᄃᆡ
다ᄅᆞᆫ 사ᄅᆞᆷ은 그 사ᄅᆞᆷ의 알ᄂᆞᆫ 소ᄅᆡ만 듯고 속에 앏흠은 보지 못ᄒᆞᆫ다고 밋지 안켓ᄂᆞ뇨
보지 못ᄒᆞᆫ 거ᄉᆞᆯ 밋지 아니면 지식이나 국법이나 농ᄉᆞ나 쟝ᄉᆞ나 아모 ᄉᆡᆼ애나 음식 먹ᄂᆞᆫ 것ᄭᆞ지라도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말을 밋지 못ᄒᆞᆯ지니 진실노 보지 못ᄒᆞᆫ 거ᄉᆞᆯ 밋지 못ᄒᆞ노라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병신과 ᄀᆞᆺ흐니 졍신에 무ᄉᆞᆷ 부죡ᄒᆞᆫ 거시 잇ᄂᆞᆫ 고로 그러케 말ᄒᆞᄂᆞᆫ 거시니라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말을 드ᄅᆞ매 그 사ᄅᆞᆷ의 두 가지 밋을 연고ᄅᆞᆯ 알고ᄂᆞᆫ 그의 말을 밋ᄂᆞᆫ 거시 올코 아니 밋ᄂᆞᆫ 거시 미련ᄒᆞ니라 말ᄒᆞᆫ 바
두 가지 밋을 연고ᄂᆞᆫ 그 말ᄒᆞᄂᆞᆫ 쟈ㅣ 속지 아님이 ᄒᆞ나히오
그 사ᄅᆞᆷ이 ^ 속이지 아님이 둘히라
쇽지 아님은 누구던지 ᄌᆞ셰히 알지 못ᄒᆞᆫ 거ᄉᆞᆯ 가져 말ᄒᆞ량이면
제가 본시 모로ᄂᆞᆫ 고로 ᄂᆞᆷ을 쇽일 ᄆᆞᄋᆞᆷ은 업ᄉᆞ나
ᄌᆞ연 속이여지되 알기 쉬온 거ᄉᆞᆯ 가져 말ᄒᆞ면 밋을 만ᄒᆞᆷ이오
그 속이지 아님은 ᄂᆞᆷ을 속일 ᄆᆞᄋᆞᆷ이 업ᄉᆞᆷ이니
이러므로 잘 아ᄂᆞᆫ 거ᄉᆞᆯ 속일 ᄆᆞᄋᆞᆷ 업시 말ᄒᆞᄂᆞᆫ 쟈ᄅᆞᆯ 아니 밋을 수 업ᄂᆞ니라
령혼을 조셩ᄒᆞ신 이가 그 령혼을 가져 말ᄉᆞᆷᄒᆞ시면 그 말ᄉᆞᆷᄒᆞ시ᄂᆞᆫ 거ᄉᆞᆯ 엇지 모로시리오
ᄯᅩ 사ᄅᆞᆷ을 조셩ᄒᆞ신 이가 사ᄅᆞᆷ의게 말ᄉᆞᆷᄒᆞ시면 무어ᄉᆞᆯ 위ᄒᆞ야 사ᄅᆞᆷ을 속이시리오
령혼과 사ᄅᆞᆷ을 조셩ᄒᆞ신 이ᄂᆞᆫ 누구ᅟᅵᆫ고 곳 텬쥬ㅣ라 말ᄒᆞᄂᆞᆫ 이 잇ᄉᆞ니
이러므로 이후에 알 거시 세 가지니
텬쥬ㅣ 누구신지 앎이 ᄒᆞ나히오 텬쥬ㅣ 진실노 계심을 빙거ᄒᆞᆷ이 둘히오
텬쥬ㅣ 사ᄅᆞᆷ의게 말ᄉᆞᆷᄒᆞ셧ᄂᆞᆫ지 샹고ᄒᆞᆷ이 세히니라
법률 문답
산뎐의 산쥬(山田之山主)
▲문 산 농ᄉᆞᄒᆞᄂᆞᆫ ᄃᆡ 법이 잇ᄂᆞ뇨
혹 엇던 이ᄂᆞᆫ 산에 무덤 쓴 의셰ᄒᆞ고 ᄌᆞ칭 산 쥬로라 ᄒᆞ야 마치 례ᄉᆞ 뎐답에 반 츄슈ᄅᆞᆯ 밧ᄃᆞ시 병작ᄒᆞ기ᄅᆞᆯ 강박ᄒᆞ니
엇지ᄒᆞ여야 올켓ᄂᆞ뇨
▲답 일은 만약 누구던지 그런 산의 본 님쟈ㅣ면
묘ᄅᆞᆯ 쎳다고 반 츄슈ᄅᆞᆯ 마치 례ᄉᆞ 뎐답의 소츌과 ᄀᆞᆺ치 밧ᄂᆞᆫ 거시 아니라
다만 그 산의 본 님쟈 됨으로 례ᄉᆞ 뎐답의 병작쳐럼 반을 달나고 ᄒᆞᆯ 만ᄒᆞᆫ거시오
이ᄂᆞᆫ 만약 누구던지 거ᄌᆞᆺ 산쥬ㅣ면 아모 산에 묘ᄅᆞᆯ 쎳다고 반 츄슈ᄅᆞᆯ 달나ᄒᆞᆷ이 이왕에ᄂᆞᆫ 그러ᄒᆞ엿거니와
근ᄅᆡ 새 쟝졍 시ᄒᆡᆼ 후로ᄂᆞᆫ 그런 억지 풍쇽이 업ᄉᆞᆷ으로 ^ 뎌 거ᄌᆞᆺ 산쥬가 반 츄슈ᄅᆞᆯ 달나 ᄒᆞ지 못ᄒᆞᄂᆞ니라
토디 가옥(土地家屋)
토디 가옥 문셔의 별 모양 업다고 우리 신문 뎨구호 법률 문답에 대강 말ᄒᆞᆷ과 ᄀᆞᆺ치 법부 지령이 낫기에 ᄯᅩ 긔록ᄒᆞ노라
▲관가인만 잇ᄉᆞ면 넉넉 츙쥬 군슈 김ᄌᆡ은씨가 토디 가옥 매ᄆᆡ의 문권을 판각 인쇄ᄒᆞᆯ 일노 법부에 질픔ᄒᆞ엿더니
지령ᄒᆞ기ᄅᆞᆯ 토디 가옥 매ᄆᆡ시에 ᄑᆞᆯ고 사ᄂᆞᆫ 두 사ᄅᆞᆷ이 서로 계약셔ᄅᆞᆯ ᄆᆞᆫᄃᆞᆫ 후에 본 동 통슈나 동쟝의게 인증을 밧고
ᄯᅩ 본관에 졍ᄒᆞ야 증명을 밧으면 이거시 ᄎᆞᆷ 넉넉히 문권이 될 거시오
판각 인쇄ᄒᆞᆫ 별 모양은 당초에 업ᄉᆞ니 이대로 시ᄒᆡᆼᄒᆞ라 ᄒᆞ엿더라
집 근쳐에셔 산양ᄒᆞ기ᄅᆞᆯ 금ᄒᆞᆷ이라
▲문 일본 산양군들이 집 가온대에나 울타리 안헤ᄭᆞ지라도 들어가 총을 노흐니 금단ᄒᆞᄂᆞᆫ 법이 잇ᄂᆞ뇨
▲답 이 ᄉᆞ이 경셩 리ᄉᆞ텽 리ᄉᆞ관 삼포 미오랑씨가 금ᄒᆞᄂᆞᆫ 법을 내니라
우리 신문 뎨십오호 관보 대개 아래 번역ᄒᆞ엿거니와
그 본문을 이에 ᄯᅩ 긔록ᄒᆞ나 셔울과 셔울 근쳐에만 시ᄒᆡᆼᄒᆞᄂᆞ니라
理事廳 公文
諭達
京城 理事廳 諭達 第一號
近來 市街 內에셔 銃을 放ᄒᆞ며 或은 村落에셔도 人家에 接近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