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목패ᄅᆞᆯ 불ᄉᆞᆯ왓다 말을 젼파ᄒᆞ엿ᄉᆞ오나 우리 교에ᄂᆞᆫ 쇼화ᄒᆞ라ᄂᆞᆫ 거시 업ᄉᆞᆫ즉

뉘가 이런 말을 내여 젼ᄒᆞ고 뉘가 드럿ᄂᆞᆫ지 ᄌᆞ셰히 모로ᄂᆞ이다

죽은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ᄉᆞ당에 술과 음식을 드리ᄂᆞᆫ 것도 텬쥬교에 금ᄒᆞ신 일이라

그러므로 이 도ᄅᆞᆯ 밧들어 ᄒᆡᆼᄒᆞᄂᆞᆫ 쟈ㅣ 맛당이 그 계명을 직흴 거시오

조물쥬ㅣ 만물을 화셩ᄒᆞ실ᄉᆡ 유형ᄒᆞᆫ 물은 형샹 잇ᄂᆞᆫ 물건으로써 음식을 삼게 ᄒᆞ시며

무형ᄒᆞᆫ 물은 형샹 업ᄂᆞᆫ 물건으로써 쓰기ᄅᆞᆯ 마련ᄒᆞ셧거ᄂᆞᆯ

형샹 잇ᄂᆞᆫ 음식이 사ᄅᆞᆷ의 육신을 기ᄅᆞᆷ과 ᄀᆞᆺ치 션과 덕ᄒᆡᆼ은 령혼의 ᄉᆡᆼ명이 되ᄂᆞ니

아모리 됴흔 술과 아ᄅᆞᆷ다온 반찬이 ᄀᆞ초앗시나 령혼이 무형ᄒᆞ매 유형ᄒᆞᆫ 찬슈ᄂᆞᆫ 도모지 ᄉᆡᆼ양치 못ᄒᆞ니

무형ᄒᆞᆫ 량식으로 무형ᄒᆞᆫ 령혼의 ᄉᆡᆼ명을 보존ᄒᆞᆯ지라 례긔에 말ᄒᆞ되

죽은 이ᄅᆞᆯ 맛당이 산 이와 ᄀᆞᆺ치 셤기라 ᄒᆞ엿ᄉᆞ니 이ᄂᆞᆫ 유도에 슝샹ᄒᆞ야 놉히ᄂᆞᆫ 바ㅣ라

그런고로 죽은 이가 살아 잇ᄉᆞᆯ ᄯᅢ에 그 령혼^이 술과 음식으로 살지 못ᄒᆞ엿거ᄂᆞᆯ

ᄒᆞ믈며 죽은 후에 술과 음식으로 봉ᄉᆞᄒᆞ야 그 ᄉᆡᆼ명을 느리릿가

아모리 부모의게 효경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도 그 부모ㅣ 잠자ᄂᆞᆫ ᄯᅢ에 음식을 밧들지 아님은 이 ᄯᅢᄂᆞᆫ 음식을 먹지 아님이어든

ᄒᆞ믈며 죽음에 긴 잠으로 자니 엇지 음식을 밧들미 허망의 일이 아니릿가

그러매 효ᄌᆞㅣ 엇지 뎌 허망ᄒᆞᆫ 일노써 그 부모ᄅᆞᆯ 밧들어 공경ᄒᆞ오릿가

일노 조차 보건대 부모의게 쓸ᄃᆡ 업ᄂᆞᆫ 음식을 쓰지 아니ᄒᆞ고

오직 덕ᄒᆡᆼ의 공부로 부모의게 유익ᄒᆞᆷ을 힘쓰며 아오로 ᄌᆞ긔 령혼을 기ᄅᆞᆷ을 ᄎᆞᆷ 바ᄅᆞᆫ 길이오 진실ᄒᆞᆫ 도ㅣ니이다

이 ᄀᆞᆺᄒᆞᆷ으로 셰샹에 실신ᄒᆞ고 국죠에 낙명이 되오나 만만코 쥬 ᄃᆡ젼에 범죄치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셜ᄉᆞ ᄇᆡᆨ셩들이 목패ᄅᆞᆯ 위ᄒᆞ지 아니ᄒᆞ여도 국금을 거ᄉᆞ릴 거시 업ᄉᆞᆸ고

ᄯᅩ 가난ᄒᆞᆫ ᄉᆞ민들이 례ᄅᆞᆯ 피ᄒᆞ야 졔ᄉᆞ 지내지 아니ᄒᆞ나 국왕이 엄히 벌륙ᄒᆞ실 바ㅣ 업거ᄂᆞᆯ

일노 보건대 목패에 봉ᄉᆞ치 아니며 죽은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제 지내지 아니ᄒᆞ고

ᄀᆞ만이 집에 잇서 텬쥬교ᄅᆞᆯ 밧드ᄂᆞᆫ 거시 엇지 나라헤 법령을 거역ᄒᆞ며 완악ᄒᆞᆫ 류ㅣ라 ᄒᆞ오릿가

ᄯᅩ 나ᄅᆞᆯ 지목ᄒᆞᄃᆡ 부모의 텬상을 당ᄒᆞ야 됴문ᄒᆞᄂᆞᆫ 빈ᄀᆡᆨ을 물니쳣다 ᄒᆞ오니

이ᄂᆞᆫ 그런 바ㅣ 아니라 이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됴문을 밧고 빈ᄀᆡᆨ을 영졉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사ᄅᆞᆷ의 ᄌᆞ식된 본직이어ᄂᆞᆯ

아모리 불쵸ᄒᆞᆫ ᄌᆞ식인들 엇지 부모의 상ᄉᆞᄅᆞᆯ 당ᄒᆞ와 이 례ᄅᆞᆯ 거졀ᄒᆞ야 ᄒᆡᆼ치 아니릿가

만일 내 말을 젹실히 밋지 못ᄒᆞ실 터히오면 곳 상장시에 됴문 호상ᄒᆞᆫ 사ᄅᆞᆷ의게 하문ᄒᆞ고

탐지ᄒᆞ시면 조곰도 의혹ᄒᆞᆯ 바ㅣ 업ᄉᆞᆯ 거시외다(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환ᄉᆡᆼ還生에 의리 업ᄉᆞᆷ을 의론ᄒᆞᆷ이라

불도ᄅᆞᆯ 밋ᄂᆞᆫ 즁들이 말ᄒᆞ기ᄅᆞᆯ 환ᄉᆡᆼ의 뎍당ᄒᆞᆫ 의리 잇ᄉᆞ니 이ᄂᆞᆫ 곳 샹션 벌악의 갑흠이라

악쟈의 령혼은 즘승의게 환ᄉᆡᆼᄒᆞ야 맛당ᄒᆞᆫ 벌을 밧ᄂᆞᆫ다 ᄒᆞ나

그러나 즉금 사ᄅᆞᆷ의 션악을 보라 악쟈ㅣ 만코 션쟈ㅣ 젹으며

ᄯᅩᄒᆞᆫ 션은 쇠ᄒᆞ고 악은 셩ᄒᆞ야

악ᄒᆞᆫ 이ᄂᆞᆫ 날노 만하지고 착ᄒᆞᆫ 이ᄂᆞᆫ 날노 젹어지니

일노 밀외여 말ᄒᆞᆯ지라도 몃 ᄒᆡ가 못 되여 셰샹 사ᄅᆞᆷ이 다 업서질 거시오

그 ᄲᅮᆫ 아니라 뎌들이 닐ᄋᆞᄃᆡ 사ᄅᆞᆷ이 죽으매 그 령혼이 즘승의 몸에 드러가 환ᄉᆡᆼᄒᆞᄂᆞᆫ 고로

사ᄅᆞᆷ 죽ᄂᆞᆫ 곳에 그 ᄯᅢ에 죽은 이 수대로 즘승이 난다 ᄒᆞ나 ᄯᅩᄒᆞᆫ 당치 못ᄒᆞᆫ 말이라

비컨대 오날 아모 곳에 도야지 ᄉᆞᆺ기가 아홉이 낫ᄉᆞ면 그 곳에 사ᄅᆞᆷ 아홉이 죽어 그 령혼이 도야지게 환ᄉᆡᆼᄒᆞᆫ다 ᄒᆞ랴

나ㅣ 일ᄌᆞᆨ 아모 곳에 도야지 ᄉᆞᆺ기 열 마리 낫단 말을 드럿ᄉᆞ나

그 곳에 사ᄅᆞᆷ 열 죽엇단 말은 듯지 못ᄒᆞ엿노라

만일 그럴진대 사ᄅᆞᆷ의 본셩과 금슈의 본셩 즁에 아모 분별 업시 온젼이 ᄀᆞᆺᄒᆞ야

사ᄅᆞᆷᄃᆞ려 즘승이라 ᄒᆞ고 즘승ᄃᆞ려 사ᄅᆞᆷ이라 ᄒᆞ리로다

이제ᄭᆞ지 소ᄂᆞᆫ 소에셔 나고 ᄆᆞᆯ은 ᄆᆞᆯ에셔 나고 도야지ᄂᆞᆫ 도야지게셔 나ᄂᆞᆫ 줄노 알앗더니

불도 ᄎᆡᆨ을 ᄏᆡ여 본즉 소나 ᄆᆞᆯ이나 로ᄉᆡ나 개나 도야지나 미쳔ᄒᆞᆫ 버러지라도 우리 셰샹 사ᄅᆞᆷ의 조샹으로 알 거시니

이러므로 우리가 금슈의 ᄌᆞ손됨을 죡보에 긔록ᄒᆞ여야 ᄒᆞ리로다

륜회ᄂᆞᆫ ᄌᆞ연 졍리에 어긋남이 이러ᄒᆞ니 만히 의론^ᄒᆞᆷ이 업ᄉᆞᆯ지라

그 ᄅᆡ력을 ᄒᆞᆯ진대 비타고라畢達臥라 ᄒᆞᄂᆞᆫ 쳘인이 잇서 그 뎨ᄌᆞ들의 악을 징계코져 ᄒᆞ야 자조 말ᄒᆞᄃᆡ

분노ᄒᆞᄂᆞᆫ 쟈ᄂᆞᆫ 개와 ᄀᆞᆺ고 ᄂᆞᆷ의 거ᄉᆞᆯ 탈ᄎᆔ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독수리와 ᄀᆞᆺ고 쥬ᄉᆡᆨ에 미혹ᄒᆞᆫ 사ᄅᆞᆷ은 도야지 ᄀᆞᆺ다 ᄒᆞ더니

그 쳘인이 죽은 후에 몃 뎨ᄌᆞ들이 제 션ᄉᆡᆼ의 말을 바로 통달치 못ᄒᆞ고 마고 젼ᄒᆞ야 말ᄒᆞᄃᆡ

분노ᄒᆞᄂᆞᆫ 이ᄂᆞᆫ 죽으매 곳 변ᄒᆞ야 개가 되고 쥬ᄉᆡᆨ에 방ᄉᆞᄒᆞᆫ 이ᄂᆞᆫ 즘승이 된다 ᄒᆞ야

스ᄉᆞ로 속아 밋더니 쟝ᄉᆞᄎᆞ로 텬츅국ᄭᆞ지 니ᄅᆞ러 그 디방 무식ᄒᆞᆫ ᄇᆡᆨ셩의게 륜회ᄅᆞᆯ 젼ᄒᆞ엿ᄂᆞᆫᄃᆡ

셕가라 ᄒᆞᄂᆞᆫ 사람 ᄒᆞ나히 이 도ᄅᆞᆯ 밧들어 다ᄅᆞᆫ 사ᄅᆞᆷᄭᆞ지 ᄀᆞᄅᆞ친지라

그 후로 즁국 사ᄅᆞᆷ들이 텬ᄌᆞ의 명을 밧들어 그 나라흐로 셕가불의 ᄇᆡᆨ골을 ᄎᆞ즈려 갓다가

그 ᄇᆡᆨ골을 ᄇᆡᆨ마에 싯고 도라와셔 환ᄉᆡᆼᄒᆞᄂᆞᆫ 도리ᄭᆞ지 젼파ᄒᆞ엿ᄉᆞ니

륜회 시초가 이러ᄒᆞ니 즐겨 승복ᄒᆞᆯ 거시 업ᄂᆞ니라

불도에셔 밋음 ᄀᆞᆺ치 사ᄅᆞᆷ이 죽으매 그 령혼이 환ᄉᆡᆼᄒᆞ야

신神과 귀鬼 되거나 혹 사ᄅᆞᆷ이 되거나 혹 비금주슈가 되지 아니ᄒᆞ고

션도에셔 밋음 ᄀᆞᆺ치 사ᄅᆞᆷ이 죽지 아니ᄒᆞ야 신션이 되지 아니ᄒᆞᆷ이 졍리라

육신은 죽어도 령혼은 만만코 죽지도 아니ᄒᆞ고 썩지도 아니ᄒᆞ야 비로ᄉᆞᆷ은 잇ᄉᆞ나

ᄆᆞᆺᄎᆞᆷ이 업ᄉᆞ며 ᄯᅩᄒᆞᆫ ᄉᆡᆼ젼에 ᄒᆡᆼᄒᆞᆫ 바 션악대로 혹 샹을 밧거나 혹 벌을 밧아 영원이 잇서 불ᄉᆞ불멸ᄒᆞᄂᆞ니라

법률 문답

디방셰 地方稅(련쇽)

▲문 인력거셰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인력거 쥬인이 ᄆᆡ 채에 이원식 ᄆᆡ년에 무ᄂᆞ니라

第七條 人力車稅ᄂᆞᆫ 左의 稅率을 依ᄒᆞ야 使用^ᄒᆞ기 爲ᄒᆞ야 所有ᄒᆞᆫ 者로셔 每年 此ᄅᆞᆯ 徵收ᄒᆞᆷ이라

一 人力車 每 一輛 金 貳圜

▲문 ᄌᆞ젼거셰ᄅᆞᆯ 엇더케 무ᄂᆞ뇨

▲답 ᄌᆞ젼거 쥬인이 ᄆᆡ 채에 삼원식 ᄆᆡ년에 내ᄂᆞ니라

第八條 自轉車稅ᄂᆞᆫ 左의 稅率을 依ᄒᆞ야 使用ᄒᆞ기 爲ᄒᆞ야 所有ᄒᆞᆫ 者로셔 每年 此ᄅᆞᆯ 徵收ᄒᆞᆷ이라

一 自轉車 每 一輛 金 三圜

▲문 수레셰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수레셰에 ᄃᆡᄒᆞ야ᄂᆞᆫ 두 가지 류ㅣ 잇ᄉᆞ니

우마의게 멘 수레ᄂᆞᆫ ᄆᆡ 채에 이원식 ᄆᆡ년에 물고

사ᄅᆞᆷ이 ᄭᅳ으ᄂᆞᆫ 수레ᄂᆞᆫ ᄆᆡ 채에 일원식 ᄆᆡ년에 무ᄂᆞ니라

第九條 荷車稅ᄂᆞᆫ 左의 稅率을 依ᄒᆞ야 使用ᄒᆞ기 爲ᄒᆞ야 所有ᄒᆞᆫ 者로셔 每年 此ᄅᆞᆯ 徵收ᄒᆞᆷ이라

一 牛馬車 每 一輛 金 貳圜

一 手挽車 每 一輛 金 壹圜

▲문 기ᄉᆡᆼ과 챵녀셰ᄂᆞᆫ 엇더케 무ᄂᆞ뇨

▲답 기ᄉᆡᆼ과 챵녀셰ᄂᆞᆫ 이러ᄒᆞ니

기ᄉᆡᆼ은 ᄆᆡ 명에 삼십륙원식 ᄆᆡ년에 물고

창녀ᄂᆞᆫ ᄆᆡ 명에 이십ᄉᆞ원식 ᄆᆡ년에 무ᄂᆞ니라

第十條 花稅ᄂᆞᆫ 左의 稅率을 依ᄒᆞ야 妓娼으로셔 每年 此ᄅᆞᆯ 徵收ᄒᆞᆷ이라

一 妓 每 一人 金 三拾六圜

一 娼 每 一人 金 貳拾四圜

▲문 디방셰ᄅᆞᆯ ᄆᆞᄋᆞᆷ대로 감ᄒᆞᆯ 만ᄒᆞ뇨

▲답 한셩 부윤과 각 도 관찰ᄉᆞ들이 디방 형편을 보아 ᄂᆡ부 대신과 탁지 대신의 인허ᄅᆞᆯ 맛하 가지고 감ᄒᆞᆯ 만ᄒᆞ니라

第十一條 漢城 府尹 及 各道 觀察使ᄂᆞᆫ 地方의 ^ 狀况을 依ᄒᆞ야

內部大臣 及 度支部 大臣의 認許ᄅᆞᆯ 經ᄒᆞ야 第二條에 定ᄒᆞᆫ 地方稅 種目을 減少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문 뎨오됴 이하로 일년 동안에 몃 ᄎᆞ례나 셰ᄅᆞᆯ 밧ᄂᆞ뇨

▲답 디방셰 뎨오됴 이하에ᄂᆞᆫ ᄆᆡ년 오월과 십일월 두 ᄯᅢ에 밧으되

다만 기ᄉᆡᆼ과 챵녀셰ᄂᆞᆫ 열두 번에 ᄂᆞᆫ화 ᄃᆞᆯᄃᆞᆯ이 밧ᄂᆞ니라

第十二條 第五條 以下 地方稅ᄂᆞᆫ 每年 五月 十一月의 二期에 分ᄒᆞ야 此ᄅᆞᆯ 徵收ᄒᆞᆷ이라

▲문 물픔 방ᄆᆡ와 물걸 지나가ᄂᆞᆫ 곳에셔 디방셰ᄅᆞᆯ 내지 아니ᄒᆞᆯ 것도 잇ᄂᆞ뇨

▲답 디방셰ᄅᆞᆯ 아니 무ᄂᆞᆫ 거시 잇ᄂᆞ니

일은 졍부에셔 나가ᄂᆞᆫ 인찰 지류와 자와 ᄆᆞᆯ과 져울이오

이ᄂᆞᆫ 제 스ᄉᆞ로 ᄏᆡ여 엇은 금 은 동 텰 셕탄 등물이며 제 스ᄉᆞ로 농ᄉᆞᄒᆞ여 엇은 곡식 등물이오

ᄯᅩ 황실과 관텽에셔 쓰ᄂᆞᆫ 교군과 인력거와 ᄌᆞ젼거와 수례ᄂᆞᆫ 다 디방셰ᄅᆞᆯ 내지 아니ᄒᆞᄂᆞ니라

第十三條 左의 物品 放賣 及 貸物 通過에ᄂᆞᆫ 地方稅ᄅᆞᆯ 課치 아니ᄒᆞᆷ이라

一 政府 發行의 收入 印紙類 及 度量衡의 放賣

一 自己의 採掘이나 採取ᄒᆞᆫ 鑛物과 自己의 耕作ᄒᆞᆫ 農産物의 放賣

第十四條 皇室 及 官廳 所用의 轎 人力車 自轉車 荷車에ᄂᆞᆫ 地方稅ᄅᆞᆯ 課치 아니ᄒᆞᆷ이라(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ᄯᅩ 나ㅣ 부모ᄅᆞᆯ 장ᄉᆞ치 아니ᄒᆞ엿다 ᄒᆞ오나

모친이 금년 오월에 죽ᄉᆞᆸ고 너덧 ᄃᆞᆯ 후 가을 팔월 금음게 장ᄉᆞᄒᆞᆯᄉᆡ

장ᄉᆞᄒᆞᄂᆞᆫ 모든 법례ᄂᆞᆫ 관곽과 곡읍 ᄋᆡ통ᄒᆞᄂᆞᆫ 졍과 상복을 닙ᄂᆞᆫ 그런 거ᄉᆞᆫ 근본 셩교회에셔 더옥 타당이 ᄒᆡᆼᄒᆞ라 ᄒᆞᄂᆞᆫ 규구가 잇ᄂᆞᆫ 고로 다 ᄀᆞᆺ초앗고

ᄯᅩ 산디ᄂᆞᆫ 잔풍ᄒᆞ고 양디 바ᄅᆞᆫ ᄯᅡ흘 ᄀᆞᆯ희여 ᄒᆞ엿ᄉᆞ오며

이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내 집에 염질이 잇ᄉᆞ오매

과연 됴ᄀᆡᆨ을 샹죵ᄒᆞ야 별노 관ᄃᆡ치 못ᄒᆞ옵고 일가친쳑들이 상여 ᄯᅥ날 ᄯᅢ에 호죵치 못ᄒᆞ엿ᄉᆞ오나

본촌에셔ᄂᆞᆫ 로쇼ᄅᆞᆯ 의론치 말고 다 와셔 참예ᄒᆞ엿ᄉᆞ오니

이 일도 탐문ᄒᆞ시오면 ᄇᆞᆰ히 알으실 ᄉᆞ졍이로소이다

대뎌 셩교ㅣ라 ᄒᆞᆫ 마ᄃᆡᄂᆞᆫ 비방ᄒᆞᄂᆞᆫ 긔계로 삼으니

이 사ᄅᆞᆷ은 뎌 사ᄅᆞᆷ의게 거ᄌᆞᆺ말을 지어 젼파ᄒᆞ면 뎌 사ᄅᆞᆷ은 ᄯᅩ 다ᄅᆞᆫ 사ᄅᆞᆷ의게 봇ᄐᆡ여 거ᄌᆞᆺ말을 젼ᄒᆞ야

ᄎᆞᄎᆞ 원근에 들네ᄂᆞᆫ 고로 됴ᄀᆡᆨ을 물니치고 모친의 상ᄉᆞᄅᆞᆯ 당ᄒᆞ야 렴장도 아니ᄒᆞ엿다 말ᄒᆞᄂᆞᆫ 거시오

내가 목패ᄅᆞᆯ 쇼화ᄒᆞ엿다 말은 허셜이오 빙거 업ᄂᆞᆫ 말이라

일노 인ᄒᆞ야 권당 친구의 지목ᄒᆞᆷ을 닙ᄂᆞᆫ 바ㅣ며 ᄯᅩ 닐ᄏᆞᆺ기ᄅᆞᆯ 나ᄅᆞᆯ 교우 주교ㅣ라 ᄒᆞ니

셔양 모든 나라헤 실노 쥬교의 놉흔 위 잇ᄉᆞᄃᆡ 우몽ᄒᆞᆫ 사람은 능히 이런 디위ᄅᆞᆯ ᄇᆞᆲ지 못ᄒᆞ거ᄂᆞᆯ

나ᄂᆞᆫ 본ᄃᆡ 하향궁벽ᄒᆞᆫ 곳에셔 ᄉᆡᆼ쟝ᄒᆞ야 문견학식이 녓흔 ᄇᆡᆨ셩이라

ᄒᆞᆫ갓 ᄎᆡᆨ 권을 엇어 보고 ᄆᆞᄋᆞᆷ을 닥고 ᄒᆡᆼ위ᄅᆞᆯ 바로 잡아 왓ᄉᆞ오나

ᄂᆞᆷ의게 가ᄅᆞ침을 듯지 못ᄒᆞ고 ᄯᅩ 젼교치 못ᄒᆞ엿거ᄂᆞᆯ 엇지 이러ᄐᆞᆺ 놉흔 디위에 오ᄅᆞᆷ을 당ᄒᆞ오릿가

그런고로 쥬교ㅣ라 닐ᄏᆞᄅᆞᆷ은 아조 허황ᄒᆞᆫ 말이오며

므ᄅᆞᆺ 량반가의 아ᄃᆞᆯ이 되여 텬디인 삼ᄌᆡ의 근본을 ᄎᆞᆺ고

님금을 츙셩으로 셤기며 부모ᄅᆞᆯ 졍셩으로 효경ᄒᆞᄂᆞᆫ 계명을 ᄇᆞᆰ히 알앗ᄉᆞ니

오직 ᄉᆞ^언 ᄒᆡᆼ위에 덕ᄒᆡᆼ을 브ᄌᆞ런이 닥가 열심으로 텬쥬ᄅᆞᆯ 밧들어 공경ᄒᆞ기가 내 ᄯᅳᆺ에 원이오며

이 밧게 다시 긔록ᄒᆞ야 샹달ᄒᆞ올 거시 업ᄂᆞ이다

죄인 권샹연이 고음긔라

윤지츙과 동리에 거쳐ᄒᆞᆯᄉᆡ 그 집에셔 셩교ᄎᆡᆨ 두 권을 비러 보니

ᄒᆞ나흔 텬쥬실의오 ᄒᆞ나흔 칠극이라

이ᄂᆞᆫ 윤지츙이가 쇼화ᄒᆞ기 젼이니 오랜 일이오며

그 ᄯᅢ에 이 ᄎᆡᆨ을 보기만 ᄒᆞ고 젼셔치 아니ᄒᆞ엿ᄉᆞᆸᄂᆞ이다

과연 졔ᄉᆞᄅᆞᆯ 지내지 아니ᄒᆞ오나 목패ᄂᆞᆫ 불에 ᄉᆞᆯ오지 아니ᄒᆞ고

쥬독이 내 집에 잇서 진산(珍山) 본관이 그런 거ᄉᆞᆯ 다 문셔에 치부ᄒᆞ엿ᄉᆞ오니

이 ᄉᆞ단으로ᄂᆞᆫ 길게 말ᄉᆞᆷᄒᆞᆯ 거시 업ᄉᆞ오며

비로소 셩교ᄅᆞᆯ 밧들어 ᄒᆡᆼᄒᆞᆯ제브터 모든 일가친쳑들이 나ᄅᆞᆯ 보아 무수히 훼방ᄒᆞᆯ ᄲᅮᆫ더러

졔ᄉᆞᄅᆞᆯ 지내지 아닛ᄂᆞᆫ 거ᄉᆞᆯ 보매 일졔히 말ᄒᆞ기ᄅᆞᆯ 임의 졔ᄉᆞᄅᆞᆯ 젼폐ᄒᆞ니

샤당은 쓸ᄃᆡ 업ᄂᆞᆫ 줄노 알아 필경 쇼화ᄒᆞ겟다 ᄒᆞ니

이 말은 공즁 바람에 ᄯᅴ인 고로 ᄎᆞᄎᆞ 젼파ᄒᆞᆷ에 니ᄅᆞ니

오날 슈금 즁에 잇ᄉᆞ오며 일ᄌᆞᆨ 량친이 다 죽엇ᄉᆞ오니 셩교에 나온 후에ᄂᆞᆫ 상장의 일은 아모 간셥이 업ᄉᆞᆫ즉

그 외에 일을 론란ᄒᆞ쟈 ᄒᆞ면 지츙의 말과 ᄀᆞᆺᄒᆞᆫ 고로 그만 긋치ᄂᆞ이다

아젼이 두 고음긔ᄅᆞᆯ 가져 림피(臨陂) 관원의게 올니니

관원이 ᄌᆞ셰히 보고 분부ᄒᆞ야 우리ᄅᆞᆯ 문 압희 셰우라 ᄒᆞ고 즉시 샹영 아문으로 가니 ᄯᅢᄂᆞᆫ 오시러라

그 문 압희 안ᄌᆞᆫ 지 오랜 후에 감ᄉᆞㅣ 우리ᄅᆞᆯ 불너 권야고버의게 몬져 말ᄒᆞᄃᆡ

과연 네 목패ᄅᆞᆯ 집에 보존ᄒᆞ엿ᄂᆞ냐

네 고음긔ᄅᆞᆯ 보니 지금ᄭᆞ지 집에 목패가 잇다 ᄒᆞ나 진산 본관의 문셔ᄅᆞᆯ 샹고ᄒᆞᆫ즉

목패ᄂᆞᆫ 업고 오직 쥬독만 네히 잇다 ᄒᆞ엿ᄉᆞ니 이거시 웬 일이냐

야고버ㅣ ᄃᆡ답ᄒᆞᄃᆡ 진산으로셔 감영에 올 ᄯᅢ에 본관이 문셔대로 ^ 고ᄒᆞ라 내게 부탁ᄒᆞ엿ᄉᆞ니

만일 과히 말ᄒᆞ면 이 연유로 ᄒᆞ여곰 혹 본관의게 해가 밋ᄎᆞᆯ가 념려스러워

슌샹젼에 말ᄒᆞ기ᄅᆞᆯ 지금ᄭᆞ지 쥬독은 집에 잇다 ᄒᆞ엿ᄉᆞ오나

과연 목패ᄂᆞᆫ 뭇엇시니 업ᄂᆞ이다

그러면 어ᄃᆡ 뭇엇ᄂᆞ냐 야고버ㅣ 디방을 ᄀᆞᄅᆞ쳐 뭇은 곳이 임의 사ᄐᆡ가 낫ᄉᆞ니

다시 ᄎᆞᆺ기 어렵ᄉᆞᆸᄂᆞ이다

비록 그러ᄒᆞ나 네가 뭇을 ᄯᅢ에 혼쟈 ᄒᆞ지 아니ᄒᆞ고 집안에 ᄒᆞᆷᄭᅴ ᄒᆞᆫ 사ᄅᆞᆷ이 잇ᄉᆞᆯ 거시니

지금 불너 증인을 삼음이 올토다 ᄒᆞ거ᄂᆞᆯ

그ᄂᆞᆫ 집안 사ᄅᆞᆷ이라도 나ᄅᆞᆯ 볼가 져허ᄒᆞᄂᆞᆫ 고로 혼쟈 ᄒᆞ엿ᄂᆞ이다

감ᄉᆞㅣ ᄯᅩ 나ᄅᆞᆯ 향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너ᄂᆞᆫ 엇더케 ᄒᆞ엿ᄂᆞ냐

내 고음긔에 다 말ᄒᆞ엿ᄉᆞ니 쳥컨대 다시 나ᄅᆞᆯ 뭇지 마옵쇼셔

네 목패ᄅᆞᆯ 그져 뭇엇ᄂᆞ냐 혹 불에 ᄉᆞᆯ와 뭇엇ᄂᆞ냐

죄의 경즁이 그런 가온대 달녓ᄉᆞ니 네가 지금 바로 고치 아니ᄒᆞ여도 몃날 간에 ᄌᆞ연히 알 거시니

은휘ᄒᆞ여도 무어시 유익ᄒᆞ겟ᄂᆞ냐

나ㅣ ᄃᆡ답ᄒᆞᄃᆡ 아조 불ᄉᆞᆯ와 뭇엇ᄂᆞ이다

만일 네 부모로 알아 공경ᄒᆞ엿ᄉᆞ면 그져 뭇ᄂᆞᆫ 거시 올커ᄂᆞᆯ

목패ᄅᆞᆯ 쇼화ᄒᆞ엿다 ᄒᆞ니 이런 대불효가 텬하에 어ᄃᆡ 잇ᄉᆞ리오

내 부모로 알아 밋엇ᄉᆞ면 엇지 감히 쇼화ᄒᆞ기ᄅᆞᆯ ᄉᆡᆼ심인들 ᄒᆞ오릿가마ᄂᆞᆫ

이 목패 즁에 내 부모ᄂᆞᆫ 일뎡 아니 잇ᄂᆞᆫ 줄을 ᄯᅩᆨᄯᅩᆨ이 알앗ᄉᆞ오니 불ᄉᆞᆯ왓ᄂᆞ이다

그럴지라도 뭇ᄂᆞᆫ 거ᄉᆞᆫ 불ᄉᆞᆯ오나 불ᄉᆞᆯ오지 아니ᄒᆞ나 황토 즁에 도라가기ᄂᆞᆫ 다 일반이오니

이 연유로 ᄒᆞ여곰 무ᄉᆞᆷ 죄의 경즁이 잇다 ᄒᆞ오릿가

감ᄉᆞㅣ 우리ᄅᆞᆯ 형틀에 올녀 ᄆᆡ라 분부ᄒᆞ고 죽을 고음을 ᄎᆡᆨ명ᄒᆞ기로 나ᄅᆞᆯ ᄃᆡ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네가 조샹 목패ᄅᆞᆯ 불ᄉᆞᆯ왓ᄉᆞ니

대의ᄅᆞᆯ 조차 죽기로 결단ᄒᆞᄂᆞᆫ 문안이 올흔 줄노 아ᄂᆞ냐

만일 목패ᄅᆞᆯ 쇼화ᄒᆞᄂᆞᆫ 거시 내 부모가 그 가온대 계신 줄노 알면 ^ 죽ᄂᆞᆫ 문안이 대의에 올커니와

이 목패 즁에 내 부모가 계시다 ᄒᆞᆷ은 아조 허무ᄆᆡᆼ랑ᄒᆞᆫ 말이오니

엇지 의리 거ᄉᆞ림에 죽난 거시 가ᄒᆞ오릿가

만일 네가 셔양에 살앗ᄉᆞ면 이 ᄃᆡ답이 올커니와

죠션 사ᄅᆞᆷ이 된즉 나라 법대로 맛당이 륙형을 면ᄒᆞ겟ᄂᆞ냐

우리 죠션에셔도 오ᄃᆡ 되면 귀쳔을 의론치 말고 목패ᄅᆞᆯ 뭇거ᄂᆞᆯ

글노 인ᄒᆞ야 엇지 형벌을 당ᄒᆞ오릿가 젼 셩현들의 결단ᄒᆞᆫ 바ㅣ오ᄃᆡ 되면 효셩지도ㅣ 업다 ᄒᆞ야 이 말이라 ᄒᆞ며 나ᄅᆞᆯ 치기ᄅᆞᆯ 분부ᄒᆞ니

곳 십도ᄅᆞᆯ 마즈니라 감ᄉᆞㅣ 니어 말ᄒᆞᄃᆡ 네가 량반이라

이 ᄀᆞᆺᄒᆞᆫ 형벌의 앏흔 줄을 모로ᄂᆞ냐

슌ᄉᆞᄯᅩ와 ᄀᆞᆺ치 몸을 가진 사ᄅᆞᆷ이니 엇지 앏흔 줄을 모로겟ᄂᆞ잇가

이제 원통ᄒᆞᆫ 바ㅣ 업ᄂᆞ냐

셩교회에셔ᄂᆞᆫ 근본 목패ᄅᆞᆯ 불ᄉᆞᆯ오라 ᄒᆞ온 규법은 업ᄉᆞ온ᄃᆡ 젹이 경홀이 ᄒᆞ엿ᄉᆞ니

이거ᄉᆞᆯ 이제 ᄭᆡᄃᆞᄅᆞᆯ ᄲᅮᆫ이오 그 외에ᄂᆞᆫ 원통ᄒᆞᆫ 바ㅣ 업ᄂᆞ이다

감ᄉᆞㅣ 다ᄅᆞᆫ 하인의게 ᄯᅩ 열 번 치기ᄅᆞᆯ 분부ᄒᆞ고 다시 날ᄃᆞ려 ᄀᆞᆯᄋᆞᄃᆡ

네가 형벌 아래 죽을지라도 이 도ᄅᆞᆯ ᄇᆞ리지 못ᄒᆞ겟ᄂᆞ냐

나ㅣ 만일 대쥬 대부모ᄅᆞᆯ ᄇᆞ리면 ᄉᆡᆼᄉᆞ 지간에 어ᄃᆡ로 향ᄒᆞ오릿가

네 친쳑이나 국 왕이나 너ᄅᆞᆯ 권유ᄒᆞ면 그 말ᄉᆞᆷ대로 슌명ᄒᆞ고 굴복ᄒᆞ겟ᄂᆞ냐

내가 이 말에ᄂᆞᆫ ᄃᆡ답지 아니ᄒᆞ매 너ᄂᆞᆫ 바로 무군무부ᄒᆞᆫ 쟈ㅣ로다

그러치 아니ᄒᆞ와 부모도 알고 님금도 셤기ᄂᆞ이다

이제ᄂᆞᆫ 윤지츙의 긔록ᄒᆞᆫ 바ㅣ 긋치ᄂᆞ니라

우희 무ᄅᆞᆫ 바 친쳑과 님금을 ᄀᆞᄅᆞ처 말ᄒᆞᆷ에 ᄃᆡ답지 아닌 거ᄉᆞᆫ 바오로ㅣ 반ᄃᆞ시 ᄇᆡ교ᄒᆞᆯ 듯이 아니로ᄃᆡ

감ᄉᆞㅣ 님금을 들어 말ᄒᆞᄂᆞᆫ 고로

잠ᄭᅡᆫ 그 ᄯᅢ에 톄면을 도라보아 가부ᄅᆞᆯ 응답지 아님을 감ᄉᆞㅣ ᄯᅳᆨᄯᅩᆨ이 알고 명ᄒᆞ야 십도ᄅᆞᆯ 치라 ᄒᆞ니

뎡ᄒᆞᆫ 률을 의지ᄒᆞ야 합 삼십도ᄅᆞᆯ 마즈니라(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