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ᄎᆞᆷ으로 귀즁ᄒᆞᆷ은 ᄆᆡᆫ 처음으로 된 거시오

ᄯᅩ 외인들이 죽은 조샹을 이단의 례로 공경ᄒᆞᆷ에 미혹ᄒᆞ야 ᄲᅡ져 ᄌᆞ초로 셩교ᄅᆞᆯ ᄉᆞᆯ펴 알녀 아니ᄒᆞ고

외국 도ㅣ라 질투ᄒᆞᆷ을 죠션 문법으로 나타내여 ᄇᆞᆰ히 뵈인 연고ㅣ니라

윤바오로ㅣ 닐ᄋᆞᄃᆡ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일년 십월 이십륙일 져녁에 내가 관문에 들어가

져녁 밥을 먹은 후에 즉시 진산 고ᄋᆞᆯ 관원 압희 들어가니

관원이 문초ᄒᆞ되

보라 너ㅣ 무ᄉᆞᆷ 모양이 이러ᄒᆞ냐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셩쥬의 뭇ᄂᆞᆫ 말ᄉᆞᆷ이 엇더ᄒᆞ온지 ᄌᆞ셰히 모로ᄂᆞ이다 ᄒᆞᆫᄃᆡ

너ㅣ 소문이 흉ᄒᆞ고도 크게 낫시니

과연 진실ᄒᆞ며 과연 허무ᄒᆞᆫ 이단에 ᄲᅡ졋ᄂᆞ냐 나ᄂᆞᆫ 이단이라 ᄒᆞᄂᆞᆫ ᄃᆡᄂᆞᆫ 조곰도 ᄲᅡ진 바ㅣ 업ᄉᆞᆸ고

하ᄂᆞᆯ의 님쟈 위ᄒᆞᄂᆞᆫ 텬쥬 셩교ᄅᆞᆯ 밧듬ᄂᆡ다

너ㅣ 이거ᄉᆞᆫ 이단이 아니냐 아니오 바ᄅᆞᆫ 길히올쇼이다

그러ᄒᆞ면 복희(伏羲)로부터 송(宋)나라ᄭᆞ지 니ᄅᆞ히 셩현들의 말ᄒᆞ야 젼ᄒᆞᆫ 바ㅣ 다 헛거시냐

우리 셩교회에셔 여러 계명 즁에 ᄂᆞᆷ을 비기고 결단ᄒᆞᆷ을 금ᄒᆞ엿ᄉᆞ오니

나ᄂᆞᆫ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가부허실을 론란치 아닐 거시오

다만 텬쥬교만 밋어 아ᄂᆞ이다 너^ㅣ 죽은 부모ᄅᆞᆯ 봉졔ᄉᆞᄒᆞ지 아니ᄒᆞᆫ다 ᄒᆞ니

즘승 싀랑(豺狼)도 제 어이의게 은혜ᄅᆞᆯ 갑흐며 엇던 날즘승은 졔ᄉᆞᄒᆞᆯ 줄을 알거든

ᄒᆞ믈며 령리ᄒᆞᆫ 사ᄅᆞᆷ이야 뎌 즘승 ᄀᆞᆺ치 못ᄒᆞᆯ소냐

네가 공ᄌᆞ(孔子)의 ᄭᅵ친 바 글을 보지 못ᄒᆞ엿ᄂᆞ냐

그 ᄎᆡᆨ에 닐넛시ᄃᆡ 부모ㅣ 살아셔ᄂᆞᆫ 힘을 다ᄒᆞ야 공양ᄒᆞ고

죽으매 샹례 규식대로 장ᄉᆞᄒᆞ며 졔ᄉᆞᄅᆞᆯ 지내ᄂᆞᆫ 쟈ᄂᆞᆫ 가히 닐ᄋᆞᄃᆡ 효ᄌᆞㅣ라 ᄒᆞᄂᆞ니라 ᄒᆞ엿고나

이런 례졀은 우리 셩교 ᄎᆡᆨ에 긔록ᄒᆞᆫ 바ㅣ 아니라 ᄒᆞᆫᄃᆡ

관원이 이에 공ᄌᆞ 경셔에 다ᄅᆞᆫ 말을 잇그러 빙거ᄒᆞ야 나ᄅᆞᆯ ᄒᆡᆼ실과 사ᄂᆞᆫ 법을 곳치기로 ᄆᆡ우 힘써 권면ᄒᆞ고

니어 탄식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슬프다 이 엇더ᄒᆞᆫ ᄌᆡ환인고

녜로브터 네 집에 명셩이 네게 니ᄅᆞ도록 긋치지 아냣더니

이제 망ᄒᆞᆷ을 보라 너도 유명ᄒᆞᆫ 션ᄇᆡ로셔 아직 지각이 닉지 못ᄒᆞᆷ으로 조샹의 졔ᄉᆞᄅᆞᆯ ᄭᅳᆫ키ᄭᆞ지 니ᄅᆞ럿시니

나ㅣ 과연 이 모양이 될 줄을 알앗더면 곳 친히 가셔 너ᄅᆞᆯ 권면ᄒᆞ야

네 어두온 눈을 열어 ᄇᆞᆰ혀 주어 이 ᄀᆞᆺᄒᆞᆫ 디경을 면케 ᄒᆞᆯ 거ᄉᆞᆯ 이제 그러케 되엿실지라도 ᄭᅳᆺᄎᆞᆯ ᄆᆡ진 거시 아니라

이왕 셩현들도 혹 불도(佛道)와 로ᄌᆞ(老子) 도에 실슈ᄒᆞ셧다가 회ᄀᆡ쳔션ᄒᆞ셧시니

이러므로 너도 지금 곳쳐 이젼 셩현들의 영화로온 자최ᄅᆞᆯ ᄇᆞᆲ기로 ᄉᆡᆼ각ᄒᆞᆯ지어다

ᄃᆡ답ᄒᆞᄃᆡ 만일 변심ᄒᆞ고 곳칠 ᄯᅳᆺ이 잇ᄉᆞ면 나ㅣ 엇지 여긔ᄭᆞ지 왓ᄉᆞ오릿가

관원이 말ᄒᆞᄃᆡ 이제 너ᄅᆞᆯ 됴토록 션도로 권유ᄒᆞ되 죵시 듯지 아니ᄒᆞ니

ᄒᆞᆯ 일 업다 내가 네 큰 ᄉᆞ단을 결단치 아닐 터히매 ᄌᆞ셰히 무ᄅᆞᆯ 거시 도저 업다

네가 샹영에 올나가 이왕 ᄒᆡᆼᄉᆞᄅᆞᆯ 낫낫치 헴 밧칠 거시라

네 부모의게 밧은 네 몸을 형벌 아래 ᄆᆞᆺ치려 ᄒᆞᄂᆞ냐

ᄯᅩ 더고나 네 잘못ᄒᆞᆫ ᄐᆞᆺᄉᆞ로 늙은 삼촌이 갓쳐 잇ᄉᆞ니

너ㅣ 사ᄅᆞᆷ의 ᄌᆞ식이 되여 효셩을 이러케도 ᄎᆡ오ᄂᆞᆫ^다

ᄃᆡ답ᄒᆞᄃᆡ 내 몸이 혹독ᄒᆞᆫ 형벌 아래 죽기ᄭᆞ지 효셩의 덕ᄒᆡᆼ을 직희ᄂᆞᆫ 거ᄉᆞᆫ

내 삼촌이 임의 나의 죄로 련류되여 잡혀 갓쳣단 말을 듯ᄉᆞᆸ고 먼 길흘 밤낫 업시 ᄲᆞᆯ니 와 이 ᄉᆞ디 관문에 니ᄅᆞ러

나의 일신을 붓침으로 내 삼촌을 쇽량코져 ᄒᆞ오니 엇지 효ᄌᆞ지도ᄅᆞᆯ ᄎᆡ오지 아닛ᄂᆞᆫ다 ᄒᆞ오릿가

그 ᄯᅢ에 관원이 나ᄅᆞᆯ 법대로 다ᄉᆞ리라 ᄒᆞᆫ즉 즉시 내 몸에 극즁ᄒᆞᆫ 칼을 씌울ᄉᆡ

관원이 한숨 쉬며 ᄀᆞᆯᄋᆞᄃᆡ 이거시 너 무ᄉᆞᆷ 모양이란 말이냐

칼을 쓰고 사슬노 묵ᄂᆞᆫ 거시 큰 죄인의 흉악히 죽ᄂᆞᆫ 거시 아니냐 ᄒᆞ고

옥에 가도라 ᄒᆞ나 근본 나ᄅᆞᆯ 가돌 방이 문허져 밋쳐 곳치지 못ᄒᆞᆷ으로 다ᄅᆞᆫ 방에 가도매

그 날 힐문ᄒᆞᆷ이 이 ᄲᅮᆫ이러라

스무닐헤 날은 무ᄉᆞ히 지내고 스무여드래 날 죠반 ᄯᅢ에 내 ᄉᆞ촌 권야고버ㅣ 옥즁에 들어오니

뎌ᄅᆞᆯ 문목ᄒᆞᆯ ᄯᅢ에도 나와 ᄀᆞᆺ치 뭇고 대략 나와 ᄀᆞᆺ치 ᄃᆡ답ᄒᆞ니라 졍오 시ᄅᆞᆯ 당ᄒᆞ야

관원이 내 삼촌을 불너드려 ᄉᆞᄉᆞ로이 ᄒᆞᄂᆞᆫ 말이 뎌 로인이 불ᄒᆡᆼᄒᆞᆫ 죡하의 죄로 이런 몹쓸 욕을 보앗다 ᄒᆞ고

니어 루루히 ᄐᆞ 닐ᄋᆞ기ᄅᆞᆯ 네 집에 네가 어룬이 되여 뎌 두 쇼년의 이단에 ᄲᅡ짐을 돈연이 ᄇᆞ려 둔단 말이냐 ᄒᆞᆫᄃᆡ

내 삼촌이 아모 말도 응답지 아니ᄒᆞ고 형관 압희셔 나아가니

ᄯᅳᆺᄒᆞ건대 곳 이 ᄯᅢ에 내 삼촌은 방송ᄒᆞᆫ가 ᄒᆞ노라

그 날 ᄒᆡ질 ᄯᅢ 나와 내 ᄉᆞ촌을 큰 칼을 벗기고 젹은 칼을 씌운 후

관원이 다시 우리ᄅᆞᆯ 불너 드려 ᄒᆞᄂᆞᆫ 말이 너희들은 곳 젼쥬 감ᄉᆞ 졍민시(鄭民始)의 슌영 아문으로 가겟다 ᄒᆞ고

ᄯᅩ 니어 ᄀᆞᆯᄋᆞᄃᆡ 이 무ᄉᆞᆷ 짓시냐 모든 션ᄇᆡ로 더브러 즐겨 살 거ᄉᆞᆯ 굿ᄒᆞ야 ᄌᆡ화ᄅᆞᆯ ᄌᆞ쳥ᄒᆞᆷ이 사ᄅᆞᆷ의 도리냐 ᄒᆞ면셔

내 ᄉᆞ촌 권야고버ᄅᆞᆯ 향ᄒᆞ야 닐ᄋᆞᄃᆡ 너ᄂᆞᆫ 만흔 친쳑 가온대 살앗시니

일가 친쳑의게 이런 이단을 얼마^나 젼ᄒᆞ엿ᄂᆞ냐

우리 둘히 ᄌᆞᆷᄌᆞᆷ이 잇ᄉᆞ니 관원이 아모 응답도 듯지 못ᄒᆞ매 우리 둘흘 샹영에 압송ᄒᆞ라 ᄒᆞᆫᄃᆡ

포교와 ᄉᆞ령과 옥졸 삼인이 령솔ᄒᆞ여 가기로 마련ᄒᆞ니

관문에 나아오매 날이 임의 져문지라 길흘 ᄯᅥ나지 못ᄒᆞ고 아문 밧긔 면쥬인(面主人) 집을 비러 밤을 지내니라

이십구일 밤즁에 ᄃᆞᆰ이 첫 홰ᄅᆞᆯ 울매 즉시 ᄯᅥ나셔

신겨런 쥬막에 니ᄅᆞ러 죠반을 먹고

다시 ᄀᆡ바외 쥬막을 당ᄒᆞ야 ᄆᆞᆯ 죽 먹이기ᄅᆞᆯ 위ᄒᆞ야 ᄒᆞᆫ두어 시나 지쳬ᄒᆞ다가 ᄯᅥ나가니

ᄒᆡ질 ᄯᅢ즘 되여 안덕 쥬막을 지나 젹은 등을 넘어가니

발셔 우리ᄅᆞᆯ ᄎᆞ지려온 영문 라졸들을 맛나 포졸 여러 놈들이 크게 소ᄅᆡᄅᆞᆯ 지ᄅᆞ고 달녀들어

큰 도적과 ᄀᆞᆺ치 우리ᄅᆞᆯ 잡아 가지고 달녀가 샹영 남문 밧긔 ᄃᆞ다르니

날이 임의 어두온지라 우리 좌우편에 홰불을 혀들고 바로 즁군 아문으로 ᄃᆡ령ᄒᆞᄂᆞᆫ지라

형관이 우리ᄅᆞᆯ ᄃᆡᄒᆞ야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너희 셩명이 무어신다

우리 셩명을 ᄃᆞ힌ᄃᆡ 너희ᄂᆞᆫ 너희 죄목을 아나냐

이 무ᄅᆞ시ᄂᆞᆫ 구졀을 아조 모로ᄂᆞ이다

본관이 우리ᄅᆞᆯ 샹영으로 보낸다 ᄒᆞ옵기에 명령대로 오다가 길헤셔 라졸들의게 큰 도적과 ᄀᆞᆺ치 잡혀올 ᄯᆞᄅᆞᆷ이로쇼이다

너희 ᄒᆞᆼ용ᄒᆞᄂᆞᆫ ᄉᆞ업이 무어시뇨 글 ᄇᆡ호ᄂᆞᆫ ᄃᆡ에 힘쓰ᄂᆞ이다

무ᄉᆞᆷ 글 공부ᄅᆞᆯ ᄒᆞᄂᆞ냐 셩교 글 공부ᄅᆞᆯ ᄒᆞᄂᆞ이다

너희들이 그간 어ᄃᆡᄅᆞᆯ 갓더냐

내 ᄃᆡ답이 나ᄂᆞᆫ 광쥬로 가고 ᄉᆞ촌 권야고버ㅣ ᄃᆡ답ᄒᆞᄃᆡ 나ᄂᆞᆫ 한산(韓山)으로 갓더이다

우리 둘이 관령으로 잡혓단 말을 듯고 밤낫 다라와 관문에 스ᄉᆞ로 몸을 밧쳣ᄂᆞ이다

우리가 바로 고뎡ᄒᆞ게 ᄃᆡ답ᄒᆞ니

이익고 우리 두 사ᄅᆞᆷ 목에 열여ᄃᆞᆲ근 되ᄂᆞᆫ 칼을 씌우고 쇠사슬노 올흔 손을 ᄆᆡ여 칼 머리에 긴히 박고

즁군이 우리ᄅᆞᆯ 옥에 가도라 분부ᄒᆞ니라(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신션을 의론ᄒᆞᆷ이라

신션이란 거ᄉᆞᆫ 글ᄌᆞ로써 풀면 산 사ᄅᆞᆷ이니

산에 드러감을 닐ᄋᆞᆷ이나 도시 쟝ᄉᆡᆼ불ᄉᆞᄒᆞᆷ을 닐ᄋᆞᆷ이라

텬션픔天仙品이라 ᄒᆞᄂᆞᆫ ᄎᆡᆨ에 닐ᄋᆞ기ᄅᆞᆯ 신통히 변화ᄒᆞ야 경쾌ᄒᆞ게 소사 구름 가온대 ᄂᆞᆯ아ᄃᆞᆫ님을 텬션이라도 ᄒᆞ며 비션이라도 ᄒᆞᆫ다 ᄒᆞ고

비요경秘要經이란 글에 닐ᄋᆞᄃᆡ 삼ᄇᆡᆨ 가지 션공을 세우면 능히 디션地仙이 되여 유명ᄒᆞᆫ 산즁에 산다 하니

이ᄂᆞᆫ 신션이 텬션과 디션의 분별이 잇서 디위와 거쳐ㅣ ᄯᅩᄒᆞᆫ 각각 다ᄅᆞᆷ이 잇ᄉᆞᆷ이라

진고眞誥라 ᄒᆞᄂᆞᆫ ᄎᆡᆨ에 닐넛시ᄃᆡ 동ᄒᆡ東海 사ᄅᆞᆷ 왕원王遠이 션도ᄅᆞᆯ ᄉᆞ십여년을 공부ᄒᆞ다가 일죠에 신션이 되여 갓다 ᄒᆞ고

남군南郡 사ᄅᆞᆷ 쟝진章震이 션도의 ᄎᆡᆨ을 ᄇᆡᆨ여편을 짓고 공동○峒산에 드러가 신션이 되엿다 ᄒᆞ며

렬션젼列仙傳에 닐ᄋᆞ기ᄅᆞᆯ 젹숑ᄌᆞ赤松子와 광셩ᄌᆞ廣成子와 리의긔李意期와 왕즁도王仲都 ᄀᆞᆺ흔 사ᄅᆞᆷ들은 다 션도ᄅᆞᆯ 엇어 션경으로 드러갓다 ᄒᆞ니

과연 셰샹 사ᄅᆞᆷ이 만일 도ᄅᆞᆯ 닥가 능히 텬션도 되고 디션도 되량이면 녯젹 셩현들은 다 신션이 되엿ᄉᆞᆯ 거시니

션도 시작ᄒᆞᆫ 후 쳔여년에 공즁과 산셩에 신션이 응당이 츙만ᄒᆞ엿ᄉᆞᆯ 거시라

그러나 셰샹에 망녕된 사ᄅᆞᆷ들이 만히 션슐을 구ᄒᆞ며 션약을 슝샹ᄒᆞ여도 ᄆᆞᆺᄎᆞᆷ내 죽지 아니ᄒᆞᄂᆞᆫ 쟈ㅣ 업ᄂᆞᆫ지라

진시황秦始皇 한무뎨漢武帝의 권셰와 긔구로도 쟝ᄉᆡᆼ불ᄉᆞᄒᆞᄂᆞᆫ 법을 엇지 못ᄒᆞ고

ᄯᅩᄒᆞᆫ ᄌᆞ고로 죽지 아니ᄒᆞᆫ 셩현들을 듯지 못ᄒᆞ엿고

즉금 텬문가에셔 ^ ᄇᆞᆰ은 거울노써 날마다 하ᄂᆞᆯ을 ᄉᆞᆯ펴도 신션의 ᄌᆞ최 ᄒᆞ나흘 엇어보지 못ᄒᆞ고

즉금 인죵이 번다ᄒᆞ야 아모리 깁흔 산즁이라도 은밀ᄒᆞᆫ 곳이 업시 훗허져 살ᄃᆡ

신션 노ᄂᆞᆫ 곳을 보지 못ᄒᆞ니 이 엇진 일인고

혹 닐ᄋᆞᄃᆡ 신션은 쇽인과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비록 눈 압희 잇서도 뵈이지 안ᄂᆞᆫ다 ᄒᆞ면

이ᄂᆞᆫ 리치에 부당ᄒᆞᆫ 말이라

신션도 혈육의 몸이 잇ᄉᆞᆫ즉 이목구비와 슈죡이 다 쇽인과 ᄀᆞᆺᄒᆞᆫ지라

그런즉 엇지 사ᄅᆞᆷ의 몸을 사ᄅᆞᆷ의 눈으로 보지 못ᄒᆞᆷ이 잇ᄉᆞ리오

사ᄅᆞᆷ의 눈에 뵈지 아니ᄒᆞ면 업ᄂᆞᆫ 거ᄉᆞᆯ 가히 알겟도다

신과 신션을 말ᄒᆞᆫ 거ᄉᆞᆫ 귀신의게도 ᄀᆞᆺᄒᆞ니 귀도ᄅᆞᆯ ᄯᆞ로 말ᄒᆞᆯ 거시 업ᄂᆞ니라

셕가불이나 관음이나 로군이나 관우나 ᄌᆞ동이나 조신이나 옥황이나 이랑 ᄀᆞᆺ흔 그런 신과 밋 신션이 다 사ᄅᆞᆷ이 되여

우리와 ᄀᆞᆺ치 이 셰샹에 살고 죽음이 분명ᄒᆞ니 엇지 신으로 나 신션으로 넉이리오

이 우희 말ᄒᆞᆷ과 ᄀᆞᆺ치 사ᄅᆞᆷ은 사ᄅᆞᆷ이오 신은 신이오 마귀ᄂᆞᆫ 마귀라

사ᄅᆞᆷ이 신이나 신션이나 마귀로 변ᄒᆞᆯ 수 업ᄉᆞ니 신도와 귀도ᄂᆞᆫ 허망ᄒᆞᆫ 거시니라

법률 문답

토디 가샤

▲문 새로 난 토디 가샤의 새 법이 십이월 초ᄒᆞ로 날브터 시작이라 ᄒᆞ니 양력이오 음력이오

▲답 시ᄃᆡ 본법에 양력이니 우리 신문지에 특별이 음력이라 말이 업ᄉᆞ면 ᄒᆞᆼ샹 양력인 줄노 알 거시라

토디 가샤 새 법을 본ᄃᆡ 양력 십이월 초일일노 반포ᄒᆞ엿ᄂᆞᆫᄃᆡ

각 관찰 군슈들이 ᄒᆞᆫᄃᆞᆯ 지쳬ᄒᆞ기로 졍부에 쳥원ᄒᆞ엿ᄉᆞ니

졍부에셔 쥰허ᄒᆞᆫ 여부ᄂᆞᆫ 알 수 업고 이왕 반포ᄒᆞᆫ 날ᄌᆞᄂᆞᆫ 지낫ᄉᆞ^니

만일 토디 가샤에 샹관되ᄂᆞᆫ 일이 잇ᄉᆞ면 반ᄃᆞ시 관가로 갈 거시니라

부샹

▲문 경향신문 뎨팔호에 부샹이 업다 ᄒᆞ엿ᄂᆞᆫᄃᆡ 엇지ᄒᆞ야 우리 디방에ᄂᆞᆫ 부샹이 아직도 잇ᄂᆞ뇨

▲답 나라 법대로 부샹회 셜시가 업다ᄂᆞᆫ 말이니 일노 두고 말ᄒᆞᆯ진대 온 대한에 부샹회가 업ᄉᆞᆯ 터히나

그러나 즉금 잇다ᄂᆞᆫ 거ᄉᆞᆫ 법 외에 잇ᄂᆞᆫ 거시니

아모 것도 뎌들의게 물 것 업고 만일 뎌들과 무ᄉᆞᆷ ᄉᆞ졍이 잇ᄉᆞ면 관졍ᄭᆞ지라도 ᄒᆞᆯ 만ᄒᆞ니라

변리 규구

▲문 가령 삼년 젼에 빗ᄉᆞᆯ 내여 쎳ᄂᆞᆫᄃᆡ 리본간에 일푼도 갑지 아니ᄒᆞ엿고 지금 변리인즉 삼ᄇᆡ가 되엿ᄉᆞ니

새로 난 법대로 변리가 본젼에 넘지 안케 갑하도 무방ᄒᆞ며

새 법 나기 젼에 거ᄅᆡᄒᆞᆫ 거시라도 지금 난 법대로 ᄒᆞ겟ᄂᆞ뇨

▲답 일은 엇더케 되엿던지 간에 본젼에 지나가ᄂᆞᆫ 변리ᄂᆞᆫ 갑흘 바ㅣ 아니니

이런 ᄉᆞ단이 새 법에만 잇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이왕에도 이런 변리ᄂᆞᆫ 국법을 거ᄉᆞ림이오

이ᄂᆞᆫ 새 법 나기 젼에 거ᄅᆡᄒᆞ던 변리ᄂᆞᆫ 이 새 법에 드지 아니ᄒᆞ나

그러나 광무 십년 구월 이십ᄉᆞ일에 새로 난 변리법이 반포되엿ᄉᆞ니 이날ᄭᆞ지 피ᄎᆞ에 이젼 언약대로 여슈ᄒᆞᆯ 거시오

이날브터ᄂᆞᆫ 새 법대로 변리ᄅᆞᆯ 여슈ᄒᆞ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우리ᄅᆞᆯ 옥에 ᄂᆞ려 처음에ᄂᆞᆫ 도적 잇ᄂᆞᆫ 옥에 두엇다가 오래지 아냐 다ᄒᆡᆼ이 옥졸방에 가도니

이 방은 도적 잇ᄂᆞᆫ 옥에 갓가이 잇ᄉᆞ나 젹이 편ᄒᆞᆫ 거ᄉᆞᆫ 방이 더움이러라

이 방에 갓치이매 혹 칼머리ᄅᆞᆯ 벼개ᄒᆞ야 자기도 ᄒᆞ며 혹 안자 밤을 지내기도 ᄒᆞ니라

삼십일 ᄉᆡ벽에 다시 다ᄅᆞᆫ 방에 옴겨 날이 ᄇᆞᆰ으매 슌령의 쇽ᄒᆞᆫ 옥으로 올녀 가두니

오후ᄅᆞᆯ 당ᄒᆞ야 감ᄉᆞㅣ 우리ᄅᆞᆯ 잡아 드려 문목ᄒᆞ기ᄅᆞᆯ 시작ᄒᆞ야 너희 둘 즁에 뉘가 윤가며 뉘가 권가냐

우리들이 각각 셩명을 닐ᄋᆞ매 감ᄉᆞㅣ 니어 ᄀᆞᆯᄋᆞᄃᆡ 너희들이 무ᄉᆞᆷ 업을 ᄒᆞ엿ᄂᆞ뇨

나ㅣ ᄃᆡ답ᄒᆞᄃᆡ 어려로브터 과거 보기ᄅᆞᆯ 위ᄒᆞ야 글 공부ᄅᆞᆯ ᄒᆞ다가 수년 젼브터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닥고 ᄒᆡᆼ위ᄅᆞᆯ 바로게 ᄒᆞᄂᆞᆫ 공부ᄅᆞᆯ ᄒᆞ엿ᄂᆞ이다

그러면 네가 공ᄆᆡᆼ의 경셔ᄅᆞᆯ ᄇᆡ홧ᄂᆞ냐

닑엇ᄂᆞ이다

네 ᄆᆞᄋᆞᆷ을 닥고 ᄒᆡᆼᄉᆞᄅᆞᆯ 바로 잡고져 ᄒᆞ면 우리 경셔ᄂᆞᆫ 부죡ᄒᆞ야 이단의 글을 닑어 너ᄅᆞᆯ 망ᄒᆞ엿ᄂᆞ냐

텬쥬ᄂᆞᆫ 대부모ㅣ시오 텬디 신인 만물을 조셩ᄒᆞ신 쟈ㅣ시니 밧드러 셤기ᄂᆞᆫ 거시 엇지 이단이라 ᄒᆞ오릿가

네 이 도ᄅᆞᆯ 대개 말ᄒᆞ라 ᄒᆞᆫᄃᆡ 이 곳은 죄인을 다ᄉᆞ리ᄂᆞᆫ 형쟝이라

도리ᄅᆞᆯ 강론ᄒᆞᆷ에 맛당치 아님이오 우리 교ᄂᆞᆫ 십계와 닐곱 가지 덕을 직흼에 잇ᄂᆞ이다

네 이 도의 ᄎᆡᆨ을 뉘게 밧앗ᄂᆞ냐

나ㅣ 능히 다힐 거시로ᄃᆡ 빌닐 ᄯᅢ에ᄂᆞᆫ 우희셔 금지치 아니ᄒᆞ셧시매 빌닌 쟈ㅣ 죄 업거니와

시방 당ᄒᆞ야셔ᄂᆞᆫ 나라히 금ᄒᆞ시니

나ㅣ 만일 뎌ᄅᆞᆯ 다히면 죄 업ᄂᆞᆫ 사ᄅᆞᆷ이 필경 죄 잇ᄂᆞᆫ 쟈로 지목ᄒᆞᆯ 거시니 말 못ᄒᆞ오며

ᄯᅩ 그 ᄲᅮᆫ 아니오라 우리 교ᄂᆞᆫ ᄂᆞᆷ을 해롭게 ᄒᆞ지 말나ᄂᆞᆫ 계명이 잇ᄉᆞ오니 만만코 다히지 못ᄒᆞᄂᆞ이다

이ᄂᆞᆫ 그러치 안타 그 ᄯᅢ에ᄂᆞᆫ 금^치 아니신 거시니

빌닌 쟈ㅣ 무ᄉᆞᆷ 죄가 잇겟ᄂᆞ냐

지금 우흐로셔 이 연유ᄅᆞᆯ ᄇᆞᆰ히 알아올니라 명이 계시니

네 말ᄒᆞ지 아니면 엇지 ᄇᆞᆰ히 샹달ᄒᆞ리오

ᄯᅩ 말ᄒᆞ지 아니면 명을 거ᄉᆞ리ᄂᆞᆫ 죄에 관계가 되니 속속히 말ᄒᆞ고

견ᄃᆡ지 못ᄒᆞᆯ 형벌 아래 말을 토ᄒᆞ기ᄅᆞᆯ 기ᄃᆞ리지 말나 ᄒᆞ되

내가 오래도록 ᄀᆞ만히 잇고 ᄃᆡ답지 아니ᄒᆞ니

내 ᄉᆞ촌 권야고버ㅣ 나ᄅᆞᆯ 말ᄒᆞ라 ᄌᆡ촉ᄒᆞ거ᄂᆞᆯ

나ㅣ 몬져 응답ᄒᆞ기ᄅᆞᆯ 이ᄂᆞᆫ 오래된 일이매 긔억ᄒᆞ기 어렵ᄉᆞ오나 궁구ᄒᆞ오니

갑진년 겨을에 우연이 김범우(金範禹) 집에 가셔 이 ᄎᆡᆨ을 엇어 등셔ᄒᆞ고 님쟈의게 도로 보내오며

그 후에 국 왕의 금ᄒᆞ신 말ᄉᆞᆷ을 듯ᄉᆞᆸ고 당지에 쓴 거ᄉᆞᆯ 쇼화ᄒᆞ옵고

죠션 됴희에 쓴 거ᄉᆞᆫ 물노 씻ᄉᆞᆸ고 수년브터 십계 진젼과 칠극 두 ᄎᆡᆨ은 내 집에 잇지 아니ᄒᆞᄂᆞ이다

국왕의 명령이 만일 ᄎᆡᆨ이 잇거든 쇼화 식이라 ᄒᆞ셧ᄉᆞ니

다ᄅᆞᆫ ᄎᆡᆨ이 잇거든 속히 닐너라 본관이 내 집을 셰셰히 샹고ᄒᆞ엿ᄉᆞᄃᆡ 호발도 들닌 바ᄅᆞᆯ 거두지 못ᄒᆞ엿ᄂᆞ이다

너희들은 하ᄂᆞᆯ과 ᄯᅡ헤 용납지 못ᄒᆞᆯ 큰 죄 잇ᄉᆞ니

님금ᄭᅴ옵셔 이 ᄉᆞ단을 ᄇᆞᆰ히 사ᄒᆡᆨᄒᆞ라 명ᄒᆞ셧ᄉᆞ니

이 아래 뭇ᄂᆞᆫ 대로 ᄌᆞ셰히 ᄃᆡ답들 ᄒᆞ여라

이 말ᄒᆞ면셔 감ᄉᆞㅣ 문목ᄒᆞᄂᆞᆫ 문셔ᄅᆞᆯ 펴노코 대략 ᄒᆞᄂᆞᆫ 말이

너희들은 진실ᄒᆞᆫ 도ᄅᆞᆯ ᄒᆡᆼ치 아니ᄒᆞ고

망녕되이 허무ᄒᆞᆫ 말을 밋어 셰샹을 그ᄅᆞᆺ치며 ᄇᆡᆨ셩을 미혹게 ᄒᆞ야 오륜을 괴패ᄒᆞ니

맛당이 ᄇᆡ호ᄂᆞᆫ ᄎᆡᆨ과 ᄒᆞᆫ 가지로 ᄒᆡᆼᄒᆞᄂᆞᆫ 동류ᄅᆞᆯ 다 말ᄒᆞᆯ 거시오

비록 엄히 금ᄒᆞ엿ᄉᆞ나 너희들은 도외에 ᄉᆡᆼ의치 못ᄒᆞᆯ 일을 ᄆᆞᄋᆞᆷ에 그ᄅᆞᆺ칠 ᄲᅮᆫ 아니라 ᄒᆡᆼᄉᆞᄭᆞ지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

이 형용치 못ᄒᆞᆯ 패역의 류ㅣ 아니냐

그러나 이거ᄉᆞᆫ 오히려 경ᄒᆞ되 국왕의 ᄂᆞ리신 젼교ᄅᆞᆯ 본즉 너희들은 졔ᄉᆞᄅᆞᆯ 밧들지 아니ᄒᆞ고

아오로 목패ᄅᆞᆯ 쇼화ᄒᆞ며 죽은 이ᄅᆞᆯ 위^ᄒᆞ야 오ᄂᆞᆫ 됴문ᄀᆡᆨ을 ᄶᅩ차 물니치며

이왕 죽은 부모ᄅᆞᆯ 장ᄉᆞ 지내ᄂᆞᆫ 례졀노써 위ᄒᆞ지 아니ᄒᆞ고도 븟그러온 ᄆᆞᄋᆞᆷ이 업고 ᄯᅳᆺ을 곳치지 아니려 ᄒᆞ니

이런 ᄒᆡᆼ실은 오직 금슈의게 비겨 더옥 먼 거시오

ᄯᅩ 드ᄅᆞ매 너희 즁에 이 도ᄅᆞᆯ 젼ᄒᆞ야 ᄀᆞᄅᆞ치ᄂᆞᆫ 쥬교가 잇다 ᄒᆞ니 모롤 리가 업ᄉᆞᆯ지라

반ᄃᆞ시 이런 일을 셰셰히 됴목을 말ᄒᆞ야 조곰도 은휘치 말지라

감ᄉᆞㅣ 이 문목ᄒᆞᄂᆞᆫ 문셔ᄅᆞᆯ 다 본 후에 나ㅣ 즉시 이대로 ᄃᆡ답ᄒᆞ되

과연 졔ᄉᆞᄅᆞᆯ 지내지 아니ᄒᆞ고 목패도 업시 ᄒᆞ엿ᄉᆞ나

됴ᄀᆡᆨ은 ᄃᆡ졉지 아닌 바ㅣ 업ᄉᆞᆸ고 부모의 장ᄉᆞ에ᄂᆞᆫ 례로 장ᄉᆞᄒᆞ엿ᄉᆞ오며

ᄎᆡᆨ은 임의 우희 말ᄉᆞᆷᄒᆞ엿ᄉᆞ오니

다시 츄심ᄒᆞᆯ 거시 업ᄉᆞᆸ고 ᄒᆞᆫ 가지로 ᄒᆡᆼᄒᆞᄂᆞᆫ 동류ᄅᆞᆯ 다혀 말ᄒᆞ지 못ᄒᆞ오며

ᄯᅩ 쥬교라 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은 셔양에셔 놉흔 디위에 잇서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치ᄂᆞᆫ 쟈ㅣ오 죠션에ᄂᆞᆫ 일홈도 업ᄉᆞ오니

만일 쥬교ᄅᆞᆯ 쳥ᄒᆞ려 ᄒᆞ오면 반ᄃᆞ시 셔양에 들어가야 영졉ᄒᆞᆯ 거시오

도모지 우리 가온대ᄂᆞᆫ 셩교ᄅᆞᆯ ᄀᆞᄅᆞ치ᄂᆞᆫ 스승도 업고 ᄇᆡ호ᄂᆞᆫ 뎨ᄌᆞ도 업ᄂᆞ이다

감ᄉᆞㅣ 이 ᄯᅢ에 권야고버의게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너ᄂᆞᆫ 무ᄉᆞᆷ ᄎᆡᆨ을 ᄇᆡ홧ᄂᆞ뇨

텬쥬 실의와 칠극 두 가지 ᄎᆡᆨ을 보앗ᄂᆞ이다

감샤ㅣ ᄀᆞᆯᄋᆞᄃᆡ 그 ᄎᆡᆨ을 뉘게셔 밧앗ᄂᆞ냐

내 ᄉᆞ촌 윤지츙으로 더브러 보앗ᄉᆞ며 뎌ᄂᆞᆫ 다ᄅᆞᆫ 사ᄅᆞᆷ의게 엇엇ᄂᆞ이다

네가 그 ᄎᆡᆨ을 젼셔ᄒᆞ엿ᄂᆞ냐

젼셔치 아니ᄒᆞ엿ᄂᆞ이다

너도 졔 지내지 아니ᄒᆞ엿ᄂᆞ냐

아니ᄒᆞ엿ᄂᆞ이다

ᄯᅩ 목패ᄅᆞᆯ 쇼화ᄒᆞ엿ᄂᆞ냐 본관 하인들이 내 집을 사실ᄒᆞᆯ ᄯᅢ에 쥬독이 잇섯ᄉᆞ니 문셔에 긔록ᄒᆞ엿ᄂᆞ이다

그 다음에 감ᄉᆞ가 내 ᄉᆞ촌의게 말ᄒᆞ되 아모 아모가 네게 몃 촌이냐 뭇고

니어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셔울 잇ᄂᆞᆫ 네 일가 아모가 말ᄒᆞ기ᄅᆞᆯ 네가 목패ᄅᆞᆯ 다 쇼화ᄒᆞ^엿다 ᄒᆞ엿ᄉᆞ니

그 말이 과연 올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