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그 ᄯᅢ에 여러 교우들이 잡히니

최인쳘(崔仁喆)과 졍린혁(鄭麟爀)과 손경윤(孫景允)과 량윤^덕(梁潤德)과 최인길(崔仁吉)과 최필뎨(崔必悌)이런 사ᄅᆞᆷ들이 다 ᄇᆡ교ᄒᆞᆷ으로 살아낫시나

그 후 군난에 다ᄒᆡᆼ이 치명의 대은을 닙으니라

싀골에셔 ᄯᅩᄒᆞᆫ 연약ᄒᆞᆷ으로 문허짐이 잇고

광쥬(廣州) ᄯᅡ희셔 최말셀니노ᄂᆞᆫ ᄒᆞᆫ 가지로 갓쳣던 동모들과 ᄇᆡ교ᄒᆞ고

ᄂᆡ포 홍쥬(洪州)에셔 셩화의 집안이 ᄇᆡ교ᄒᆞ고

당진(唐津)ᄇᆡ(裴)방지거와 여러 교우들이 ᄇᆡ교ᄒᆞ되

최말셀니노와 ᄇᆡ방지거 두 사ᄅᆞᆷ은 몃 ᄒᆡ 후 군난에 ᄌᆞ긔네 피로써 이 허물을 씻ᄉᆞ니라

슬프도다 ᄂᆡ포 교우들노 ᄒᆞ여곰 ᄀᆞ장 참혹ᄒᆞ고 ᄀᆞ장 붓그럽게 된 바ᄂᆞᆫ 셩교ᄅᆞᆯ 널니 젼ᄒᆞ던 웃듬 두목 리단원(李源湍)일노이시오

공ᄉᆞ가ㅣ 바람을 조차 쓰러짐이로다

외인 교우 업시 리단원이ᄅᆞᆯ 다 아ᄂᆞᆫ 고로

오래 원슈의 계교ᄅᆞᆯ 면치 못ᄒᆞ야 잡혀 공쥬(公州)에 갓쳐 잇ᄉᆞᆯ ᄯᅢ에 무ᄉᆞᆷ 형벌을 밧앗ᄂᆞᆫ지 알 수 업ᄉᆞ나

ᄯᅥ러지기에 의심 업ᄂᆞᆫ 거ᄉᆞᆫ 십이월 초이일에 공쥬 감ᄉᆞ 박종악朴宗惡이 님금ᄭᅴ 리단원의 굴복 슌명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드러 알외ᄃᆡ

리단원이 ᄇᆡ교할 ᄲᅮᆫ 아니라

샤도에 ᄭᅳ을닌 거ᄉᆞᆯ 원통이 넉이고 아오로 ᄀᆞᄅᆞ친 만흔 사ᄅᆞᆷ들을 바ᄅᆞᆫ 길노 도라오기로 ᄆᆡᆼ셰ᄭᆞ지 ᄒᆞ엿ᄂᆞ이다 ᄒᆞ니

님금의 젼교 ᄂᆡ에 그 사ᄅᆞᆷ의 슌명ᄒᆞᆫ 지가 오라지 아니ᄒᆞ니

좀 더 기ᄃᆞ려 쾌히 ᄀᆡ과 ᄌᆞ복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보아 방송ᄒᆞ라 ᄒᆞ시ᄃᆡ

감ᄉᆞㅣ 곳 그 ᄃᆞᆯ 초닷ᄉᆡᆺ날에 뎌ᄅᆞᆯ 노하 보내니라

공쥬 감ᄉᆞ의 계달ᄒᆞᆫ 문셔가 거ᄌᆞᆺ말노 ᄭᅮ민 거시 의심 업ᄂᆞᆫ 거ᄉᆞᆫ

리단원이가 아모리 ᄇᆡ교ᄒᆞᆫ들 다ᄅᆞᆫ 교우ᄅᆞᆯ ᄇᆡ교 식이기로 ᄆᆡᆼ셰ᄒᆞ기ᄭᆞ지 ᄒᆞ엿ᄉᆞ리오

빙거ᄒᆞᆯ 바 쟈ᄂᆞᆫ 옥에셔 나오매 즉시 슈계ᄅᆞᆯ 젼과 ᄀᆞᆺ치 열심히 ᄒᆞ나

다만 본 디방 ᄂᆡ포에 너무 나타나ᄂᆞᆫ ᄉᆞ졍인 고로 젹이 일홈을 ᄀᆞᆷ초고져 ᄒᆞ야

이ᄉᆞ 갈 ᄯᅳᆺ을 두더니 인ᄒᆞ야 졍종 신ᄒᆡ(正宗 辛亥)년 십이월 금음날 밤에 ᄇᆡᆨ씨의게 하직ᄒᆞᆯᄉᆡ

본동 일가 삼십여호와 교우 삼ᄇᆡᆨ여호 사ᄅᆞᆷ들이 일졔히 모혀 작별코져 ᄒᆞ매

손을 잡고 ᄎᆞᆷ아 ᄂᆞᆫ호이지 못ᄒᆞ고 눈물을 흘니며 셥셥ᄒᆞᆫ 심회ᄅᆞᆯ 드러냄이 마치 부모 동ᄉᆡᆼ과 졀친ᄒᆞᆫ 벗을 일흠과 ᄀᆞᆺ치 ᄒᆞ더라

이 길노 ᄯᅥ나 홍산(鴻山) 고ᄋᆞᆯ노 가셔 거ᄒᆞ고

다시 젼교ᄒᆞ기ᄅᆞᆯ 일삼으나 젼 모양과 ᄀᆞᆺ치 영화롭게 못ᄒᆞ니라

다ᄒᆡᆼᄒᆞᆫ 거ᄉᆞᆫ 이후에 리단원(李湍源)의 치명 ᄒᆡᆼ젹을 긔록ᄒᆞᆷ이로다

텬쥬ㅣ 오묘ᄒᆞ신 ᄯᅳᆺ으로 이런 만흔 ᄇᆡ역ᄒᆞᆫ 디경에 ᄯᅥ러지기ᄅᆞᆯ 허락ᄒᆞ셧ᄉᆞ나

다만 셩교의 원슈들이 졔졔히 이긔기ᄅᆞᆯ 허락지 아니ᄒᆞ시니

만ᄒᆡᆼ으로 죠션 신회 즁에 크고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위로ᄒᆞᆷ이 되더라

면쳔(沔川)ᄯᅡ헤셔 만흔 교우들을 잡아 여러 ᄃᆞᆯ포 갓치임을 보매

박로렌됴朴最得 ᄆᆞᄋᆞᆷ에 원통이 넉이고 불샹ᄒ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야 용력을 더으고 여러 번 옥에 들어가 교우들을 위로ᄒᆞ더니

ᄒᆞᆫ 번은 옥슈들이 죠반 먹을 ᄯᅢ에 삼문을 두ᄃᆞ리고 겁 업시 동헌에 들어가 관쟝을 보고 크게 소ᄅᆡ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무죄ᄒᆞᆫ 사ᄅᆞᆷ들을 몹시 치고 여러 ᄃᆞᆯ 가도ᄂᆞᆫ 거시 흉악ᄒᆞᆫ 일이 아니오 ᄒᆞᆫᄃᆡ

관원이 대노ᄒᆞ야 이 웬 사ᄅᆞᆷ이냐 무ᄅᆞᆫ즉 셩교로 인ᄒᆞ야 갓친 홍쥬(洪州) 박일득(朴一得)의 동ᄉᆡᆼ이라 ᄒᆞ매

로렌됴ᄅᆞᆯ 즉시 잡아 극즁ᄒᆞᆫ 칼을 씌우고 혹독ᄒᆞᆫ 형벌을 더으나

조곰도 요동치 아니ᄒᆞ고 관쟝을 ᄃᆡ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이 나무로 ᄒᆞᆫ 칼은 너무 가ᄇᆞ야오니 쇠로 ᄒᆞ나 ᄆᆞᆫᄃᆞ라 주시오 ᄒᆞ거ᄂᆞᆯ

관원이 마ᄋᆞᆷ에 란쳐ᄒᆞ고 셩즁 사ᄅᆞᆷ들이 박로렌됴ᄅᆞᆯ 친ᄋᆡᄒᆞᄂᆞᆫ 고로 다 수근수근 의론ᄒᆞ야 원망ᄒᆞᄂᆞᆫ지라

관쟝이 감히 죽일 문안을 결단치 못ᄒᆞ야 다ᄅᆞᆫ 고ᄋᆞᆯ노 이슈ᄒᆞ나

인ᄒᆞ야 ᄒᆡ미(海美)에 ^ 와 홍쥬(洪州)로 갈마드려 다ᄉᆞ릴ᄉᆡ

홍쥬 아문에셔 로렌됴ㅣ 극히 난감ᄒᆞᆫ 편ᄐᆡᄅᆞᆯ 밧으나

ᄆᆞᄋᆞᆷ은 조곰도 변ᄀᆡ치 아니ᄒᆞ니

갓친지 ᄃᆞᆯ포 만에 ᄯᅳᆺ밧게 국왕의 하교가 ᄂᆞ리샤 방송ᄒᆞ라 ᄒᆞ시니라

죠션에 가히 공경ᄒᆞ올 김신부의 조부 김비오가 관쟝 압희 이 ᄀᆞᆺ치 ᄒᆞᆼ구ᄒᆞᆫ 신덕을 발헌ᄒᆞ엿ᄉᆞ나

ᄯᅩᄒᆞᆫ 치명쟈의 화관을 엇지 못ᄒᆞ니라

원베드루 시쟝이 뎌 두 사ᄅᆞᆷ의 비겨 더옥 복된 쟈ㅣ니

홍쥬 응졍리(洪州 鷹井里)에셔 ᄉᆡᆼ쟝ᄒᆞ니 부요ᄒᆞ고 관후ᄒᆞᆫ 집 아ᄃᆞᆯ이라

근본 텬픔이 사오나온 고로 범이라 닐ᄏᆞᄅᆞ니

무진년에 나히 오십오셰 되여 셩교회 말을 듯고 텬쥬의 특별ᄒᆞᆫ 은혜로 즉시 입교ᄒᆞ나

숨어 ᄒᆞ며 발셜치 아니ᄒᆞ더니 ᄒᆞ로ᄂᆞᆫ 집을 ᄯᅥ나려 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오십여년에 허송 셰월ᄒᆞ엿ᄉᆞ니

도라올 ᄯᅢ에만 너희들은 ᄯᅥ낫던 연고ᄅᆞᆯ 알 거시니

조곰도 걱졍 말고 나ᄅᆞᆯ 기ᄃᆞ리지 말나 ᄒᆞ며

즉시 길흘 ᄯᅥ나 일년 동안 도모지 쇼식을 ᄭᅳᆫ헛다가 ᄆᆞᆺᄎᆞᆷ 도라온ᄃᆡ

친쳑과 벗들이 밧비 와셔 갓던 연유ᄅᆞᆯ 무ᄅᆞ니

원시쟝이 우ᄉᆞ며 ᄃᆡ답ᄒᆞᄃᆡ

내가 오십여년에 여러 번 죽을 듯ᄒᆞ다가 이제야 만셰에 ᄉᆡᆼ명을 보존ᄒᆞᄂᆞᆫ 약을 엇엇ᄉᆞ니

명일에 그 ᄉᆞ졍을 다 말ᄒᆞ리로다

과연 그 잇흔날 모든 권쳑을 모화 곳 이 셰샹에 근원과 죵말을 말ᄒᆞ며

ᄒᆞᆫ 텬쥬ㅣ 계셔 만물을 조셩ᄒᆞ야 쥬ᄌᆡᄒᆞ심과 텬당 디옥 ᄉᆞ졍과 도모지 아ᄂᆞᆫ 도리ᄅᆞᆯ 낫낫치 강론ᄒᆞᆫ ᄭᅳᆺ헤 닐ᄋᆞ기ᄅᆞᆯ

이ᄂᆞᆫ 누구던지 됴흔 ᄯᅳᆺ의 사ᄅᆞᆷ이면 영원이 사ᄂᆞᆫ 법이라

내 ᄉᆞ랑ᄒᆞ온 쟈들아 내 말을 유언으로 알아 ᄒᆞᆫ 가지로 이 거륵ᄒᆞᆫ 교ᄅᆞᆯ 밧들어 셤길지어다 말ᄒᆞᆯᄉᆡ

텬쥬 셩춍이 베드루의 말을 빗최여 내니 그 날브터 모든 권쇽이 만민의 대군 대부모ᄅᆞᆯ 밋어 좃기로 뎡ᄒ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사ᄅᆞᆷ과 즘승과 초목이 만물의 쥬ㅣ 계심을 드러냄이라

모든 초목이 다 씨가 잇서 젼ᄒᆞ니

농부ㅣ 금년에 벼씨ᄅᆞᆯ ᄯᅡ헤 심으매 싹이 발ᄉᆡᆼᄒᆞ고 훗년에 심으매 ᄯᅩᄒᆞᆫ 발ᄉᆡᆼᄒᆞ야 년년이 ᄀᆞᆺ고

그 씨의 류ᄅᆞᆯ 젼ᄒᆞᆷ이 고금의 분별이 업서 온젼히 ᄀᆞᆺᄒᆞ나

그러나 농부ㅣ 몬져 씨ᄅᆞᆯ ᄯᅡ헤 심으지 아니ᄒᆞ면 ᄯᅡ히 벼 ᄒᆞᆫ 톨을 스ᄉᆞ로 내지 못ᄒᆞᆯ지라

이러므로 씨ᄅᆞᆯ 심어 거두기 젼에 다ᄅᆞᆫ 씨에셔 남을 밧지 아니ᄒᆞᆫ 씨 잇ᄉᆞᆷ을 가히 알지라

이 씨가 어ᄃᆡ로 말ᄆᆡ암아 낫ᄉᆞ며 뎌 씨ᄅᆞᆯ 누가 내엿ᄂᆞᆫ고

ᄯᅡ흔 일뎡 씨ᄅᆞᆯ 내지 못ᄒᆞ고 다만 심은 씨ᄅᆞᆯ 발ᄉᆡᆼᄒᆞᆯ ᄯᆞᄅᆞᆷ이라

이러므로 모든 씨 잇기 젼에 ᄒᆞᆫ 젼능ᄒᆞᆫ 쟈ㅣ 잇서 모든 씨ᄅᆞᆯ ᄆᆞᆫᄃᆞ라 ᄯᅡ흐로 ᄒᆞ여곰 신은 씨의 싹을 발ᄉᆡᆼᄒᆞ야

초목과 오곡ᄇᆡᆨ과ᄅᆞᆯ 나게 ᄒᆞ시ᄂᆞ니라

모든 즘승이 두 어이로 말ᄆᆡ암아 나니

이 ᄉᆞᆺ기ᄂᆞᆫ 이 어이로 말ᄆᆡ암아 나고

뎌 ᄉᆞᆺ기ᄂᆞᆫ 뎌 어이로 말ᄆᆡ암아 나고

ᄆᆞᆯ은 ᄆᆞᆯ을 낫코 개ᄂᆞᆫ 개ᄅᆞᆯ 나하 ᄎᆞᄎᆞ 올나가 그 근원에 밋ᄎᆞᆫ즉 두 어이 잇ᄉᆞᆯ ᄯᆞᄅᆞᆷ이라

즉금 즘승은 어이 잇서 낫거니와 처음 즘승은 어이 업섯ᄉᆞ니

어ᄃᆡ로 조차 낫ᄂᆞ뇨

ᄯᅡ와 공긔로 조차 날 수 잇ᄉᆞ랴

만만코 ᄯᅡ와 공긔로 조차 나지 못ᄒᆞᆯ지라

대뎌 일국 일도에 즘승을 다 함몰ᄒᆞᆫ즉 ᄯᅡ와 공긔가 즘승을 다시 내랴

만일 ᄯᅡ와 공긔가 즘승을 내량이면 젼에 잇던 여러 즘승의 죵류ㅣ 즉금 업ᄉᆞᆯ 의리가 업거ᄂᆞᆯ

엇지 보텬하에 젼에 잇던 즘승이 즉금은 업ᄂᆞ뇨

ᄯᅡ흘 파다가 혹 엇던 즘승^의 ᄲᅧᄅᆞᆯ 엇어 보면

이 ᄲᅧ가 이샹ᄒᆞ야 즉금 잇ᄂᆞᆫ 즘승의 ᄲᅧ와 ᄀᆞᆺ지 아니ᄒᆞ고

모양이 심히 달나 코기리와 비슷ᄒᆞᄃᆡ 코기리도 아니오

사슴과 비슷ᄒᆞᄃᆡ 사슴도 아니며

ᄯᅩ 엇던 거ᄉᆞᆫ 비슷ᄒᆞᆫ 모양도 업ᄂᆞ니라

박물 군ᄌᆞ들이 즉금 이 ᄀᆞᆺ흔 즘승을 구ᄒᆞ나 엇지 못ᄒᆞ니 아지 못게라

ᄯᅡ와 공긔가 고금의 분별이 업ᄂᆞᆫᄃᆡ 엇지ᄒᆞ야 젼에ᄂᆞᆫ 업ᄂᆞᆫ 즘승을 내고 즉금은 업서진 즘승을 내지 못ᄒᆞᄂᆞ뇨

이러므로 ᄯᅡ와 공긔가 즘승을 내지 못ᄒᆞᆷ이 쇼연ᄒᆞ니

이러므로 모든 즘승 잇기 젼에 ᄒᆞᆫ 젼능ᄒᆞᆫ 쟈ㅣ 모든 즘승을 ᄆᆞᆫᄃᆞ라 잇게 ᄒᆞ시니라

사ᄅᆞᆷ이 다 부모ㅣ 잇서 나ᄂᆞᆫ 고로 ᄌᆞ식 되고 부모 업ᄂᆞᆫ 쟈ᄂᆞᆫ 잇지 아니ᄒᆞ니

아ᄃᆞᆯ은 부모의게셔 나고

부모ᄂᆞᆫ 조부모의게셔 나고

조부모ᄂᆞᆫ ᄯᅩ 증조부모의게셔 나 ᄎᆞᄎᆞ 올나간즉

모든 사ᄅᆞᆷ 잇기 젼에 부모의게셔 남을 밧지 아니ᄒᆞᆫ 부부 두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잇ᄉᆞᆯ지라

이 두 사ᄅᆞᆷ이 부모의게 남을 밧지 아니ᄒᆞ엿ᄉᆞ니

ᄆᆞᆫᄃᆞᆫ 쟈ㅣ 업ᄉᆞ면 엇지 스ᄉᆞ로 잇ᄉᆞ리오

만일 사ᄅᆞᆷ이 스ᄉᆞ로 잇다 ᄒᆞ량이면 엇지 즉금 사ᄅᆞᆷ은 스ᄉᆞ로 나지 못ᄒᆞ고 부모ㅣ 잇ᄉᆞᆫ 후에야 나ᄂᆞ뇨

이러므로 ᄆᆞᆫᄃᆞᆫ 쟈ㅣ 잇ᄉᆞᆫ 연후에 사ᄅᆞᆷ이 잇ᄂᆞᆫ지라

경뎐(經典)을 보건대 당초에ᄂᆞᆫ 사ᄅᆞᆷ이 젹더니 지금은 만하졋고 ᄯᅩ 고젼古傳에 닐ᄋᆞᄃᆡ

텬ᄀᆡ(天開)디벽(地闢)인ᄉᆡᆼ(人生)이라 ᄒᆞ니

하ᄂᆞᆯ이 잇ᄉᆞᆫ 후에 ᄯᅡ히 잇고 ᄯᅡ히 잇ᄉᆞᆫ 후에 사ᄅᆞᆷ이 잇ᄂᆞ니라

그러므로 초목이나 즘승이나 사ᄅᆞᆷ이 스ᄉᆞ로 잇지 못ᄒᆞ야 반ᄃᆞ시 ᄆᆞᆫᄃᆞᆫ 쟈ㅣ 잇ᄉᆞᆫ 연후에 잇고

뎌 초목과 즘승과 사ᄅᆞᆷ을 ᄆᆞᆫᄃᆞᆫ 쟈ᄂᆞᆫ 곳 텬쥬ㅣ시니라

법률 문답

투장(偸葬)

▲문 엇던 사ᄅᆞᆷ이 내 산판 국 ᄂᆡ와 내 집 뒤와 션산 근디에 암장(暗葬)을 ᄒᆞ엿ᄂᆞᆫᄃᆡ

나죵에 춍쥬(塚主)ᄅᆞᆯ 알고 관원의게 졍소ᄒᆞᆫ즉 ᄉᆡᆨ리ᄅᆞᆯ 보내여 측량ᄒᆞ니

집에셔ᄂᆞᆫ 오십칠보ㅣ오 묘에셔ᄂᆞᆫ 이십삼보ᅟᅵᆫᄃᆡ

관가 쳐결이 새 쟝졍에ᄂᆞᆫ 집에셔 오십보와 분모에셔ᄂᆞᆫ 십보 밧게 금장을 못ᄒᆞᄂᆞ니라 ᄒᆞ고 락송을 식이나

문권 잇ᄂᆞᆫ 산과 모든 이 닐ᄏᆞᆺ기ᄅᆞᆯ 산쥬 잇ᄂᆞᆫ 산판 안헤 타인이 분묘ᄅᆞᆯ 못쓴다 ᄒᆞ니

대한 형법 대젼 어ᄂᆞ 됴목에 이ᄅᆞᆯ ᄇᆞᆰ혀 뵈ᄂᆞ뇨

▲답 새 법대로 ᄒᆞ면 사ᄅᆞᆷ의 집에셔 오십보 안헤 분묘ᄅᆞᆯ 못쓰고

ᄯᅩ ᄂᆞᆷ의 산판에나 분묘 근쳐 십보 안흐로 무덤을 쓰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만약 암장ᄒᆞᆫ 거시 그ᄃᆡ의 집과 산판 근쳐에 잇ᄉᆞ면 관원 쳐결이 바로 되엿ᄉᆞᆯ 거시나

그러나 만약 투장을 그ᄃᆡ의 본 산판 안헤 ᄒᆞ엿ᄉᆞ면 측량 여부 업시 투장ᄒᆞᆫ 쟈ㅣ ᄑᆞ 가ᄂᆞ니라

진실노 그ᄃᆡ가 산쥬ㅣ면 락송ᄒᆞᆫ 후 ᄯᅩ 긔송ᄒᆞᆯ 만ᄒᆞ니

이런 의혹 푸ᄂᆞᆫ 법은 대한 형법 대젼 뎨ᄉᆞᄇᆡᆨ오십ᄉᆞ됴와 ᄉᆞᄇᆡᆨ오십오 됴목에 볼 거시나

목젼에 두기 위ᄒᆞ야 여긔에도 긔ᄌᆡᄒᆞ노라

○刑法大全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엿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 掘移호ᄃᆡ

若 當該 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향교 구실

▲문 교우들이 향교 짓ᄂᆞᆫ ᄃᆡ와 졔ᄉᆞ 지내ᄂᆞᆫ ᄃᆡ 구실을 무ᄂᆞ뇨

▲답 두 가지 분별노써 ᄃᆡ답ᄒᆞ노니

일은 향교ᄅᆞᆯ 짓거나 졔ᄅᆞᆯ ᄇᆡ셜ᄒᆞ랴고 슈렴ᄒᆞᄂᆞᆫ ᄯᅢ에 교우들이 구실 무ᄂᆞᆫ 거ᄉᆞᆫ 바로 셩교법을 어긤이니

교우들이 구실ᄒᆞ지 못ᄒᆞᆯ ᄲᅮᆫ 외에 교우들노 ᄒᆞ여곰 특별이 이런 슈렴을 ᄒᆞ라 ᄒᆞᄂᆞᆫ 국법이 업ᄉᆞᆷ이오

이ᄂᆞᆫ 만약 이런 구실이 굿ᄒᆞ야 향교에만 쓰ᄂᆞᆫ 거시 아니게 되면 무ᄂᆞᆫ 거시니

비컨대 향교로 가ᄂᆞᆫ 길이 다ᄅᆞᆫ 길과 샹통ᄒᆞ엿ᄉᆞ면 유독 향교 길 닥기로 슈렴 내ᄂᆞᆫ 거시 아니라

공번된 길흘 닥기로 구실을 냄이니 교우들도 아니 무ᄂᆞᆫ 연고ㅣ 업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베드루의 강론ᄒᆞᆫ 말에셔 더옥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감동케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진실ᄒᆞᆫ 표양이오

모병을 곳치며 ᄌᆞ긔ᄅᆞᆯ 압복ᄒᆞ야 이긘 모양이 실노 원시쟝이 사ᄅᆞᆷ 되여 집에 도라오니

심즁이 화평ᄒᆞ야 모든 일의 슌명량션ᄒᆞ며 더옥 본 ᄌᆡ물을 흣허 가난ᄒᆞᆫ 사ᄅᆞᆷ을 구졔ᄒᆞ고

오ᄅᆞᆺ이 외인 권화 식이기에 공부ᄅᆞᆯ 부ᄌᆞ런이 ᄒᆞ야 삼십가호ᄅᆞᆯ 입교 식이니

이 ᄀᆞᆺᄒᆞᆫ 열졍을 발ᄒᆞᆫ즉 외교인 압희라도 슈계ᄒᆞᆯ 본분을 다 ᄒᆞ더라

문교ᄒᆞᆫ 지 두 ᄒᆡ에 그 사ᄅᆞᆷ의 권솔이 다 봉교ᄒᆞᄂᆞᆫ 줄을 관쟝이 듯고

포교ᄅᆞᆯ 보내여 베드루의 ᄉᆞ촌 야고버ᄅᆞᆯ 잡게 ᄒᆞ니

그 벗의 통긔ᄒᆞᆷ으로 야고버ㅣ 미리 피ᄒᆞ엿ᄉᆞ니

포교들이 베드루의게 ᄒᆞᄂᆞᆫ 말이 네 ᄉᆞ촌이 어ᄃᆡ로 갓ᄂᆞ냐

베드루ㅣ ᄃᆡ답ᄒᆞᄃᆡ 죽기ᄅᆞᆯ 무셔워 도망ᄒᆞᆫ 쟈ᄅᆞᆯ 나ᅟᅵᆫ들 엇지 알^니오

포교들이 말ᄒᆞ기ᄅᆞᆯ 우리가 관령을 뫼시고 뎌ᄅᆞᆯ 잡으려 왓ᄉᆞ나

제가 임의 업기로 ᄃᆡ신 너ᄅᆞᆯ 잡아 가겟다 ᄒᆞ거ᄂᆞᆯ

베드루ㅣ ᄃᆡ답ᄒᆞᄃᆡ 그리ᄒᆞ라 ᄒᆞ고 곳 잡히여 본관에 드러가니 관인 ᄒᆞ나히 보고 ᄒᆞᄂᆞᆫ 말이 네 ᄉᆞ촌이 어ᄃᆡ로 갓ᄂᆞ냐

베드루의 ᄃᆡ답이 모로노라

ᄒᆞ니 네 ᄉᆞ촌이 텬쥬학을 ᄒᆞᆫ다ᄂᆞᆫᄃᆡ 너도 ᄒᆞᄂᆞ냐 과연 나도 텬쥬 셩교ᄅᆞᆯ ᄒᆞ노라

네 셩교 안키로 ᄆᆡᆼ셰ᄒᆞ고 텬쥬ᄅᆞᆯ ᄇᆡ반ᄒᆞ면 들니ᄂᆞᆫ 말은 다 무함으로 ᄉᆞᄯᅩ의게 샹달ᄒᆞ야 즉시 너ᄅᆞᆯ 방송케 ᄒᆞ리라

만 번 죽어도 텬쥬ᄅᆞᆯ ᄇᆡ반ᄒᆞᆯ 수 업노라

ᄒᆞ매 방에 가도고 여러 날을 힐난ᄒᆞ야 ᄇᆡ교ᄒᆞ기ᄅᆞᆯ ᄌᆡ촉ᄒᆞ되

베드루ㅣ 종ᄅᆡ 굿세게 ᄉᆞ양ᄒᆞ니

관인이 노ᄒᆞ야 관쟝의게 잇그러 드리니

관쟝이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과연 너ㅣ 텬쥬교ᄅᆞᆯ 밧든다 말이 올흐냐

과연 올소이다

텬쥬ᄅᆞᆯ ᄇᆡ반ᄒᆞ고 네 동류을 낫낫치 ᄃᆞ혀 말ᄒᆞ며 다시 아니ᄒᆞ기로 ᄆᆡᆼ셰ᄒᆞ면 너ᄅᆞᆯ 노흐리라

텬쥬ᄅᆞᆯ ᄇᆡ반ᄒᆞᆷ은 무가내하오 다ᄅᆞᆫ 교우ᄅᆞᆯ ᄃᆞ히기도 만만코 못ᄒᆞᄂᆞ이다

네 동류ᄅᆞᆯ ᄃᆞ혀 말ᄒᆞ고 네 집에 잇ᄂᆞᆫ 셩교ᄎᆡᆨ을 다 드리지 안켓ᄂᆞ냐

이ᄂᆞᆫ 죽을지언뎡 ᄒᆞ지 못ᄒᆞ겟ᄂᆞ이다

관원이 크게 노ᄒᆞ야 혹독히 주리 틀기ᄅᆞᆯ 분부ᄒᆞ고 ᄯᅩ 치도 곤쟝 칠십도ᄅᆞᆯ 치되

베드루ㅣ 감슈인내ᄒᆞ며 진실ᄒᆞᆫ 도리ᄅᆞᆯ 강론ᄒᆞ야

텬쥬ㅣ 계신 ᄉᆞ졍과 사ᄅᆞᆷ 사ᄅᆞᆷ이 텬쥬ᄅᆞᆯ 밧들고 부모ᄅᆞᆯ 공경ᄒᆞᄂᆞᆫ 본분과 외교인의 이단 허망ᄒᆞᆫ 일을 셰셰히 평론ᄒᆞ니라

곳 옥에 가도엇다가 그 잇흔날 다시 올녀 젼과 ᄀᆞᆺ치 문초ᄒᆞᄃᆡ

조곰도 변동 업시 이왕 닐ᄋᆞᆷ과 ᄀᆞᆺ치 ᄃᆡ답ᄒᆞ니라

ᄯᅩ 새로 형벌을 ᄀᆞ초아 곤쟝 치도ᄅᆞᆯ 법률에 넘게 치니

살이 ᄯᅥ러져 류혈이 랑쟈ᄒᆞ며 엇개ᄂᆞᆫ 으셔지고 등에ᄂᆞᆫ ᄲᅧ가 드러나ᄂᆞᆫ지라

이 참혹ᄒᆞᆫ 쟈ᄅᆞᆯ ^ ᄯᅩ 옥에 ᄂᆞ려 가도니

베드루ㅣ 이 혹독ᄒᆞᆫ 형벌을 당ᄒᆞ야 몹시 앏핫ᄉᆞ나

조곰도 근심 업시 즐거온 얼골을 나타내여 옥졸과 포교들노 더브러 간단 업시 거륵ᄒᆞᆫ 도리ᄅᆞᆯ 강론ᄒᆞ야 ᄀᆞᄅᆞ치더니

ᄆᆞᆺᄎᆞᆷ 교우 ᄒᆞ나히 위로코져 ᄒᆞ야 옥에 드러온즉

곳 그 사ᄅᆞᆷ의게 ᄃᆡ셰ᄅᆞᆯ 밧으니 이 ᄯᅢᄭᆞ지 예비쟈ㅣ ᄲᅮᆫ이러라

관장이 상영에 보ᄒᆞ매 감ᄉᆞㅣ 베드루ᄅᆞᆯ 형벌 아래 죽이라 분부ᄒᆞ니

형관이 세 번재 문목ᄒᆞᆯᄉᆡ

위력으로 져히고져 ᄒᆞ야 포교들을 만히 느려 셰우고 위엄을 뵈여 베드루ᄅᆞᆯ 무셥게 ᄒᆞ더라

관원이 말ᄒᆞ기ᄅᆞᆯ 나ㅣ 너ᄅᆞᆯ 살녀 주려 ᄒᆞ야 아모조록 힘써 그ᄅᆞᆫ 거살 곳치게 ᄒᆞ나

너ㅣ 죵시 고집ᄒᆞ야 듯지 아니ᄒᆞ고 오직 죽기만 기리ᄂᆞᆫ 고로

영문에 이 ᄀᆞᆺ치 보ᄒᆞᆫ즉 분부 ᄂᆡ에 너ᄅᆞᆯ 혹형 아래 죽이라 ᄒᆞ엿ᄉᆞ니

오날은 바로 죽ᄂᆞᆫ 날노 알어라

베드루ㅣ ᄃᆡ답ᄒᆞᄃᆡ 나ㅣ 죽기ᄅᆞᆯ ᄀᆞᆫ졀이 원ᄒᆞᆷ이로쇼이다

이 말이 곳 입에셔 ᄭᅳᆺ치매

즉시 분부대로 형역들이 사슬노 결박ᄒᆞ고 측량치 못ᄒᆞᆯ 형벌을 ᄀᆞ초아 날이 ᄆᆞᆺ도록 굿치지 아니ᄒᆞ니

젼톄가 온젼히 으스러지ᄃᆡ 베드루ㅣ 안연이 참아 밧아 형쟝이 다시 더ᄒᆞᆯ 곳이 업서 죽은 ᄃᆞᆺ 느러지니

형졸이 업고 옥에 ᄂᆞ려갈ᄉᆡ 슈죡을 거두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겻헤 ᄒᆞᆫ 사ᄅᆞᆷ이 미음 물을 입에 너허 먹이니라

감ᄉᆞㅣ 즁군으로 더브러 원시쟝을 유인ᄒᆞᆯ ᄯᅳᆺ으로 ᄒᆞᆫ 계교ᄅᆞᆯ 베풀되

네 어린 ᄌᆞ식이 문밧게 와셔 슬피 울며 아비ᄅᆞᆯ 부ᄅᆞᄂᆞᆫ 소ᄅᆡᄅᆞᆯ 사ᄅᆞᆷ이 ᄎᆞᆷ아 드ᄅᆞᆯ 수 업다 ᄒᆞ니

베드루ㅣ ᄃᆡ답ᄒᆞᄃᆡ 이ᄂᆞᆫ 내 ᄆᆞᄋᆞᆷ을 감동케 ᄒᆞᆷ이로되

텬쥬ㅣ 친히 나ᄅᆞᆯ 부ᄅᆞ시니

나ㅣ 엇지 귀막음 ᄀᆞᆺ치 듯지 아니리오 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