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이러므로 만물의 안ᄇᆡ된 ᄎᆞ셔ᄅᆞᆯ 보면 쥬ᄌᆡ 계신 줄을 반ᄃᆞ시 아ᄂᆞ니라

법률 문답

굴춍ᄒᆞᄂᆞᆫᄃᆡ 벌(墳基 侵害律)

▲문 굴춍ᄒᆞᄂᆞᆫ 쟈의게 무ᄉᆞᆷ 벌이 잇ᄂᆞ뇨

▲답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ᄅᆞᆯ 면례ᄒᆞ야 이장ᄒᆞᄂᆞᆫ 경우 외에 분묘ᄅᆞᆯ 침범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이 아래 버린 벌에 쳐ᄒᆞᄂᆞ니

일은 분묘ᄅᆞᆯ 헷쳐 관곽ᄭᆞ지 밋지 아니ᄒᆞᆫ 쟈의게ᄂᆞᆫ 징역 칠년에 쳐ᄒᆞ며 형법 대젼 뎨ᄉᆞᄇᆡᆨ오십구됴 넷재 대문에 범ᄒᆞᆫ 쟈ᄂᆞᆫ ᄐᆡ ᄉᆞ십에 쳐ᄒᆞ고

이ᄂᆞᆫ 관곽을 들츄어 내ᄂᆞᆫ 이샹에ᄂᆞᆫ 뎨ᄉᆞᄇᆡᆨ오십구됴 첫 대문에 범ᄒᆞᆫ 쟈ᄂᆞᆫ 교에 쳐ᄒᆞ고

삼은 뎨ᄉᆞᄇᆡᆨ오십구됴 둘재 대문과 셋재 대문에 범ᄒᆞᆫ 쟈ᄂᆞᆫ 징역 이년에 쳐ᄒᆞᄂᆞ니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 父母의 墳塚을 依禮 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第四百五十九條 二項 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문 일가 친쳑 간에 굴춍ᄒᆞ면 무ᄉᆞᆷ 벌이 잇ᄂᆞ뇨

▲답 석 ᄃᆞᆯ 복 닙ᄂᆞᆫ 이샹 친쳑의 분묘에ᄂᆞᆫ 뎨ᄉᆞᄇᆡᆨ오십팔됴와 ᄉᆞᄇᆡᆨ오십구됴 여러 대문에 범ᄒᆞᆫ 쟈ᄂᆞᆫ 뎨륙십ᄉᆞ됴에 친쳑 등급을 ᄯᆞ라 밧고이고 더ᄒᆞᄃᆡ ᄉᆞ형에 쳐ᄒᆞᄂᆞ니라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總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 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문 석 ᄃᆞᆯ 복 닙ᄂᆞᆫ 이하 친쳑의 분묘에ᄂᆞᆫ 무ᄉᆞᆷ 벌이 잇ᄂᆞ뇨

▲답 그 분묘에ᄂᆞᆫ 뎨ᄉᆞᄇᆡᆨ오십팔됴와 ᄉᆞᄇᆡᆨ오십구됴 여러 대문에 범ᄒᆞᆫ 쟈ᄂᆞᆫ 뎨륙십ᄉᆞ됴 친쳑 등급을 ᄯᆞ라 감ᄒᆞᄂᆞ니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總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 等級에 依ᄒᆞ야 遞减ᄒᆞᆷ이라

▲문 나라 희원이나 묘소ᄅᆞᆯ 범ᄒᆞᆫ 쟈의 벌은 엇더ᄒᆞ뇨

▲답 나라 희원이나 묘소에ᄂᆞᆫ 뎨ᄉᆞᄇᆡᆨ오십구됴 넷재 대문과 다ᄉᆞᆺ재 대문에 범ᄒᆞᆫ 쟈ᄂᆞᆫ 이 본 됴목을 ᄯᆞ라 ᄉᆞ등을 더ᄒᆞᄂᆞ니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 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문 력ᄃᆡ 뎨왕의 릉침을 범ᄒᆞᆫ 쟈의 벌은 엇더ᄒᆞ뇨

▲답 뎨ᄉᆞᄇᆡᆨ오십팔됴의 력ᄃᆡ 뎨왕의 릉침을 범ᄒᆞᆫ 쟈의게ᄂᆞᆫ 본률을 의지ᄒᆞ야 륙등을 더ᄒᆞᄃᆡ ᄉᆞ형에 드리고

뎨ᄉᆞᄇᆡᆨ오십구됴 각 대문에 범ᄒᆞᆫ 쟈ᄂᆞᆫ 각 본 됴목을 ᄯᆞ라 삼등을 더ᄒᆞᄂᆞ니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이 세 사ᄅᆞᆷ 외에 ᄯᅩ 다ᄉᆞᆺ 교우ᄅᆞᆯ 잡아 신부의 ᄉᆞ졍을 무ᄅᆞ매 본ᄃᆡ

샹관ᄒᆞᆷ이 업ᄂᆞᆫ 고로 이런 일 업ᄉᆞᆷ을 ᄇᆞᆰ이 말ᄒᆞ니

ᄯᅩ ᄇᆡ교ᄒᆞ라 ᄒᆞ야 보ᄅᆞᆷ 동안에 무수히 악형ᄒᆞᄃᆡ 두리지 아니ᄒᆞ고

신덕을 굿이 보존ᄒᆞ야 ᄇᆡ교치 아닐 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셩교 도리의 진실ᄒᆞᆷ을 ᄇᆞᆰ혀 증참ᄒᆞᄃᆡ 죽이지 아니ᄒᆞ고 방송ᄒᆞ거ᄂᆞᆯ

이 다ᄉᆞᆺ 사ᄅᆞᆷ이 나올 ᄯᅢ에 즐거온 ᄆᆞᄋᆞᆷ으로 텬쥬의 은혜ᄅᆞᆯ 못내 샤례ᄒᆞ니라

유다스 한영익이ᄂᆞᆫ 이 ᄀᆞᆺ치 군난을 니ᄅᆞ키고 여러 교우ᄅᆞᆯ 해ᄒᆞ엿ᄉᆞ나

제 육신의 ᄌᆡ물과 명셩의 조곰도 유익ᄒᆞᆷ이 업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이 ᄒᆡ ᄀᆞ을에 ᄀᆡᆨ디에셔 부모 친쳑 ᄒᆞ나흘 맛나지 못ᄒᆞ고 참혹히 죽은지라

젼ᄒᆞᄂᆞᆫ 말을 드ᄅᆞ니 죽을 ᄯᅢ에 눈물을 흘니며 망극히 부ᄅᆞ지지더라 ᄒᆞ니

슬프다 이 사ᄅᆞᆷ이 ᄎᆞᆷ으로 제 죄ᄅᆞᆯ ᄉᆡᆼ각ᄒᆞ고 진실ᄒᆞᆫ 통회ᄅᆞᆯ 발ᄒᆞ야 쥬 ᄃᆡ젼에 샤죄지은 닙기ᄅᆞᆯ 우리의 ᄀᆞᆫ졀ᄒᆞᆫ 원의로다

나라헤셔 죠션으로 신부ᄅᆞᆯ 인도ᄒᆞ던 세 사ᄅᆞᆷ을 죽인 후 각 도 각 읍에 포ᄎᆡᄅᆞᆯ 발ᄒᆞ야 신부ᄅᆞᆯ 근포ᄒᆞ니

쥬 신부ㅣ 피ᄒᆞᆯ 곳이 업서 ᄒᆞᆫ 녀교우 강골놈바 완슉(姜完淑〕의 집 나무 가리에 피신ᄒᆞ니라

이 녀교우ᄂᆞᆫ 본ᄃᆡ 열심과 굿셈이 비샹ᄒᆞ야 죽기ᄅᆞᆯ 두리지 아니ᄒᆞ고 교즁 여러 일을 보ᄉᆞᆯ펴 힘써 도으며

신부ᄅᆞᆯ ᄀᆞᆷ초아 보존ᄒᆞ고 덕망 잇ᄂᆞᆫ 교우가 되기에 그 ᄒᆡᆼ젹을 대총 긔록ᄒᆞ노라

강골놈바ᄂᆞᆫ 츙쳥도 ᄂᆡ포 사ᄅᆞᆷ이니 유명ᄒᆞᆫ 집 녀ᄌᆞㅣ라

분별ᄒᆞᆷ에 ᄌᆡ조가 강용ᄒᆞ고 지ᄎᆔ가 놉하 어렷ᄉᆞᆯ ᄯᅢ에도 셩인 ᄇᆡ홀 ᄉᆡᆼ각이 잇ᄉᆞ나

그 길흘 아지 못ᄒᆞᆷ으로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불도 공부ᄒᆞᆷ을 ᄯᆞ라 념불을 ᄒᆞ더니

나히 십여셰에 니ᄅᆞ러 지각이 졈^졈 열니매 그 허황ᄒᆞᆷ을 ᄭᆡᄃᆞᆺ고 다시ᄂᆞᆫ ᄒᆞ지 아니ᄒᆞ더라

나히 과년에 니ᄅᆞ매 덕산(德山)사ᄂᆞᆫ 홍지영(洪芝榮)의게 츌가ᄒᆞ여 ᄌᆡᄎᆔ 부인이 되엿ᄉᆞ나

그 남편이 심히 용렬ᄒᆞᆷ으로 일ᄉᆡᆼ에 울읍불락ᄒᆞ여 셰쇽을 ᄭᅳᆫ흘 원의가 ᄒᆞᆼ샹 잇더니

그 ᄯᅢ에 마ᄎᆞᆷ 텬쥬 셩교ㅣ 호즁(湖中은 ᄂᆡ포)에 처음으로 젼ᄒᆞ매

골놈바ㅣ 텬쥬교ㅣ라 ᄒᆞᄂᆞᆫ 말을 듯고 스ᄉᆞ로 혜아리ᄃᆡ

텬쥬ㅣ라 ᄒᆞ니 반ᄃᆞ시 텬디의 쥬ᄌᆡ시란 말이라

교의 일홈이 임의 바ᄅᆞ니 그 도리가 불가불 ᄎᆞᆷ 되리라 ᄒᆞ고

셩교 ᄎᆡᆨ을 ᄎᆞ자 구ᄒᆞ야 ᄒᆞᆫ 번 보고 곳 ᄆᆞᄋᆞᆷ을 다ᄒᆞ야 밋어 조ᄎᆞᆯᄉᆡ

그 춍명ᄒᆞᆫ 졍신이며 흔근 민쳡ᄒᆞᆷ과 열심 극긔ᄒᆞᆷ이 ᄯᅱ여나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가히 ᄯᆞ로기 어렵더라

ᄌᆞ긔의 온 집안을 권ᄒᆞ여 화ᄒᆞ며 니웃ᄭᆞ지도 화ᄒᆞ나 다만 그 남편이 온젼히 쥬견이 업ᄉᆞᆷ으로 안ᄒᆡ가 셩교ᄅᆞᆯ 권ᄒᆞᆫ즉

올타 ᄒᆞ여 좃고 ᄯᅩ 악인들이 훼방ᄒᆞ면 그러히 넉여 밋ᄂᆞᆫ지라

그 안ᄒᆡ 권면ᄒᆞ며 ᄎᆡᆨ망ᄒᆞᆫ즉 울며 잘못ᄒᆞᆷ을 뉘웃다가도 악ᄒᆞᆫ 벗들이 와셔 ᄯᅩ 훼방ᄒᆞ면 즉시 그 벗의 말을 ᄯᅩ 다시 밋으니

골놈바ㅣ 비록 힘을 다ᄒᆞ나 신통ᄒᆞᆷ이 업ᄉᆞ니 가히 더브러 ᄒᆞᆫ 가지로 텬쥬ᄅᆞᆯ 셤기지 못ᄒᆞᆯ 줄을 짐쟉ᄒᆞ더라

ᄯᅩ 그 싀부모ᄅᆞᆯ 권ᄒᆞ야 셩교 규계ᄅᆞᆯ 직희게 ᄒᆞ나 다만 졔 지내ᄂᆞᆫ 이단은 ᄭᅳᆫ허주지 안ᄂᆞᆫ지라

골놈바ㅣ 고로이 ᄀᆞᆫ권ᄒᆞ며 쥬 ᄃᆡ젼에 싀모의 ᄆᆞᄋᆞᆷ 두루혀 주시기ᄅᆞᆯ ᄀᆞᆫ졀이 긔구ᄒᆞ니

마ᄎᆞᆷ 텬쥬ㅣ 그 구ᄒᆞᆷ을 윤허ᄒᆞ샤 ᄒᆞ로ᄂᆞᆫ 그 싀모ㅣ 이단ᄒᆞ기ᄅᆞᆯ 위ᄒᆞ야 당을 시셜ᄒᆞ더니

홀연이 당으로 큰 소ᄅᆡ 발ᄒᆞᄃᆡ 마치 집이 문허지ᄂᆞᆫ 듯 들보가 부러지ᄂᆞᆫ 듯ᄒᆞ거ᄂᆞᆯ

놀나고 혼겁ᄒᆞ야 즉시 며ᄂᆞ리의게 ᄃᆞ라 드러 그 연고ᄅᆞᆯ 뭇고 다시ᄂᆞᆫ 이단 아니 ᄒᆞ기로 ᄆᆞᄋᆞᆷ을 뎡ᄒᆞ니라

그 싀모ᄅᆞᆯ 권화ᄒᆞᆫ 후에 ᄯᅩ 그 친^가 부모ᄅᆞᆯ 권화ᄒᆞ야 착실이 봉ᄒᆡᆼᄒᆞ다가 션죵ᄒᆞ니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일년 졍종 신ᄒᆡ正宗 辛亥에 군난을 당ᄒᆞ야 교우ㅣ 만히 잡혀 홍쥬(洪州)옥에 갓치엿거ᄂᆞᆯ

골놈바ㅣ 측은히 넉여 교우ᄅᆞᆯ 위로ᄒᆞ고 음식을 보내여 먹이기도 ᄒᆞ니

이 말이 관가에 들니매 골놈바ㅣ 잡힌지라

그 ᄯᅢ 관가에셔 무ᄅᆞᆷ과 ᄃᆡ답ᄒᆞᆫ 말은 ᄌᆞ셰히 아지 못ᄒᆞ나 ᄇᆡ교도 아니ᄒᆞ고 형벌도 업시 방송ᄒᆞ야

도라온 후 몃칠이 못되여 쟝부의게 뎐디와 가샤ᄅᆞᆯ 맛기고 그 싀모ᄅᆞᆯ 뫼시고 ᄌᆞ긔 ᄯᆞᆯ과 쟝부의 젼실 아ᄃᆞᆯ 비리버ᄅᆞᆯ 거ᄂᆞ리고 셔울노 올나와 사니라

그 ᄂᆡ외 갈닌 연고ᄂᆞᆫ ᄌᆞ셰히 아지 못ᄒᆞ나 젼ᄒᆞᄂᆞᆫ 말에 혹 슈졍ᄒᆞ기ᄅᆞᆯ 위ᄒᆞ엿다 ᄒᆞ기도 ᄒᆞ고

혹 셔울 엇던 열심 교우ᄅᆞᆯ ᄎᆞ자 갓다고도 ᄒᆞ고

혹 쟝부ㅣ 군난도 무셥고 셩교ᄒᆞ기도 슬희여 안ᄒᆡᄅᆞᆯ 내보내엿다도 ᄒᆞ니 아마 이 말이 올흔 듯ᄒᆞ도다

강골놈바ㅣ 셔울노 올나온 후 지사바와 윤바오로 등이 ᄒᆞᆫ 가지로 쥬션ᄒᆞ야 쥬 신부ᄅᆞᆯ 영졉ᄒᆞᆫ지라

신부ㅣ 이 녀인의 명리ᄒᆞᆷ과 ᄌᆡ간 잇ᄉᆞᆷ을 긔특히 넉여 령셰ᄅᆞᆯ 주고 녀회쟝 ᄎᆡᆨ임을 주어 녀교우ᄅᆞᆯ 돌보게 ᄒᆞ매

골놈바ㅣ 더옥 열심히 힘을 내여 본분을 극진히 ᄒᆞ더니

불ᄒᆡᆼ히 유다스가 나셔 신부 ᄉᆞ졍이 발각이 되여 포졸들이 ᄉᆞᆯ핀다ᄂᆞᆫ 쇼식을 듯고 아모러케 ᄒᆞ던지 신부ᄅᆞᆯ 보존ᄒᆞ기로 ᄆᆞᄋᆞᆷ을 뎡ᄒᆞ고

긔회ᄅᆞᆯ ᄎᆞ자 신부ᄅᆞᆯ 뫼셔 ᄌᆞ긔 집 나무 가리속에 쳐소ᄅᆞᆯ 예비ᄒᆞ고

뫼신 지 쟝지 삼월이로ᄃᆡ 아모 사ᄅᆞᆷ도 알지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ᄒᆞᆫ 집에 잇ᄂᆞᆫ 싀모와 아ᄃᆞᆯᄭᆞ지라도 모로더라

신부의 참혹ᄒᆞ고 몹시 고ᄉᆡᆼᄒᆞᄂᆞᆫ 졍경을 ᄎᆞᆷ아 견ᄃᆡ지 못ᄒᆞ야 답답ᄒᆞ나

감히 싀모의게 고ᄒᆞ지 못ᄒᆞ고 ᄭᅬᄅᆞᆯ 내여 그 ᄆᆞᄋᆞᆷ을 감동ᄒᆞᆯᄉᆡ ᄌᆞ긔가 음식을 젼폐^ᄒᆞ고

밤에 자도 아니ᄒᆞ며 ᄒᆞᆼ샹 울고 근심만 ᄒᆞ야 죽을 디경에 니ᄅᆞᆯ 듯ᄒᆞ나

싀모ㅣ 그 동을 보고 놀나 여러 번 무ᄅᆞ나 짐ᄌᆞᆺ 핑계ᄒᆞᄂᆞᆫ 톄ᄒᆞ다가

나죵에 닐ᄋᆞᄃᆡ ᄋᆡᄃᆞᆲ도소이라

우리 신부ㅣ 우리 령혼 구ᄒᆞ여 주기로 죽기ᄅᆞᆯ 무릅쓰고 부모 형뎨ᄅᆞᆯ ᄯᅥ나 이 위험ᄒᆞᆫ 우리 나라헤 나왓ᄉᆞ나

우리ᄂᆞᆫ 이런 은혜 갑기에 무어ᄉᆞᆯ ᄒᆞ엿ᄉᆞ며

불ᄒᆡᆼ히 이제 군난을 당ᄒᆞ야 피신ᄒᆞᆯ 곳이 업서 거의 잡히게 되엿ᄉᆞᄃᆡ

우리들은 안연이 안자 도라다 보지 아니ᄒᆞ니

이거시 ᄎᆞᆷ 신ᄌᆞ 지도의 엇지 본분이오릿가 목셕이 아니오

령혼 가진 사ᄅᆞᆷ이 되여 엇지 근심이 업고 평안ᄒᆞ오릿가

쇼녀가 불가불 남복을 ᄒᆞ고 아모조록 신부ᄅᆞᆯ 두루 ᄎᆞ자 보존ᄒᆞ려 ᄒᆞ오니

어마님ᄭᅴ옵셔 용납ᄒᆞ쇼셔

싀모ㅣ 이 말을 드ᄅᆞ매 비감ᄒ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야 눈물을 흘니며 ᄒᆞᄂᆞᆫ 말이

그러면 나ᄂᆞᆫ 너ᄅᆞᆯ 노코 누ᄅᆞᆯ 의지ᄒᆞ리오

그러나 아니ᄒᆞᆯ 수 업ᄂᆞᆫ 일이니 나와 ᄒᆞᆫ 가지로 ᄎᆞ자 ᄒᆞᆷᄭᅴ 죽든지 살든지 ᄒᆞ쟈 ᄒᆞ거ᄂᆞᆯ

골놈바ㅣ 이 말을 듯고 너무 고마옴을 이긔지 못ᄒᆞ야 공슌히 닐ᄋᆞᄃᆡ

ᄉᆞ랑ᄒᆞᄋᆞᆸ고 공경ᄒᆞ올 어마님이여

이 ᄀᆞᆺ치 널니 ᄉᆡᆼ각ᄒᆞ샤 크게 덕 되ᄂᆞᆫ 고로음을 밧으려 ᄒᆞ시니 만 번 깃거워 하례ᄒᆞᄂᆞ이다

쇼녀ㅣ 만 번 죽기ᄅᆞᆯ 혜아리지 아니ᄒᆞ고 신부ᄅᆞᆯ ᄎᆞ자 뫼시려 ᄒᆞ오나

이 험ᄒᆞᆫ ᄯᅢ라 헛슈고만 ᄒᆞᄋᆞᆸ기가 쉽지오

엇지 신부 맛나기ᄅᆞᆯ 뎡녕히 긔필ᄒᆞ오릿가마ᄂᆞᆫ 텬쥬ㅣ 무한히 착ᄒᆞ시고 젼능젼지ᄒᆞ시니

우리 ᄆᆞᄋᆞᆷ에 곳 졍셩이 잇ᄉᆞ면 ᄯᅳᆺ과 ᄀᆞᆺ치 허락ᄒᆞ실 듯ᄒᆞ오니

만ᄒᆡᆼ으로 우리 신부ᄅᆞᆯ 맛나 오실 디경이면 어마님ᄭᅴᄋᆞᆸ셔 후환을 념려치 아니시고 밧아 뫼시겟ᄂᆞ이가

만일 허락ᄒᆞ시면 쇼녀의 ᄆᆞᄋᆞᆷ이 평안ᄒᆞᄋᆞᆸ고 죽도록 어마님ᄭᅴ 효경ᄒᆞ오리이다(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역경을 인ᄒᆞ야 텬쥬ㅣ 아니 계시다 못ᄒᆞᆯ지니라

혹이 닐ᄋᆞᄃᆡ 만일 텬쥬ㅣ 계셔 텬디 만물을 조셩ᄒᆞ셧시량이면

텬쥬ㅣ 온젼이 능ᄒᆞ시니 모든 거시 다 완젼ᄒᆞᆯ 거시오

텬쥬 젼션ᄒᆞ시니 모든 거시 다 착ᄒᆞᆯ 거시어ᄂᆞᆯ

엇지 텬디 만물 즁에 완젼치 아니ᄒᆞᆫ 것도 만코 착지 아니ᄒᆞᆫ 것도 만하

산과 광야 ᄀᆞᆺᄒᆞᆫ 거ᄉᆞᆫ 완젼치 아니ᄒᆞ야 쓸ᄃᆡ 업고 ᄆᆡᆼ슈 독샤ᄂᆞᆫ 사ᄅᆞᆷ을 잔해ᄒᆞ고

빈궁 고난과 질병 환난과 풍우 한셜은 사ᄅᆞᆷ을 고롭게 ᄒᆞ야 사ᄅᆞᆷ이 샹ᄒᆡ 평안치 못ᄒᆞ니

만일 텬쥬ㅣ 계셔 텬디 만물을 조셩ᄒᆞ셧시량이면 엇지 이러ᄒᆞ리오

답왈 엇지 해로옴은 보고 유익ᄒᆞᆷ은 ᄉᆡᆼ각지 아니ᄒᆞᄂᆞ뇨

셰샹에 완젼치 아니ᄒᆞᆫ 거시 ᄒᆞ나토 업고

우리 당ᄒᆞᄂᆞᆫ 바 역경이 해로온 듯ᄒᆞ나 실노 유익ᄒᆞ니라

해ᄅᆞᆯ 보고 리ᄅᆞᆯ 보지 못ᄒᆞᆷ은 우리 식견이 젹은 연고ㅣ니라

녯적의 ᄒᆞᆫ 사ᄅᆞᆷ이 큰 ᄎᆞᆷ나무 아래 누어 잇서 ᄎᆞᆷ나무의 열ᄆᆡ 젹음을 비웃더니

홀연이 샹수리 ᄒᆞᆫ 개면 샹에 ᄯᅥ러져 샹ᄒᆞᆷ을 밧아 피 흐ᄅᆞᄂᆞᆫ지라

이에 ᄌᆞ탄ᄒᆞ야 닐ᄋᆞᄃᆡ 나ㅣ 과연 미련ᄒᆞ도다

만일 이 나무ㅣ 젹은 열ᄆᆡᄅᆞᆯ ᄆᆡᆺ지 아니ᄒᆞ고 큰 호박 ᄀᆞᆺᄒᆞᆫ 실과ᄅᆞᆯ ᄆᆡᄌᆞᆺ던들

나ㅣ 곳 즉ᄉᆞᄒᆞ엿겟다 ᄒᆞ니

이ᄂᆞᆫ 졍히 해ᄂᆞᆫ 보고 유익은 ᄉᆡᆼ각지 아니ᄒᆞᄂᆞᆫ 쟈의 바ᄅᆞᆫ 모샹이라

해ᄅᆞᆯ 밧기 젼에ᄂᆞᆫ 실과의 젹음을 원망ᄒᆞ다가

임의 해ᄅᆞᆯ 밧으매 큰 해 밧지 아니ᄒᆞᆷ을 샹쾌히 넉여 열ᄆᆡ의 젹음을 아ᄅᆞᆷ다히 넉이니라

산곡이 아모 쓸ᄃᆡ 업ᄂᆞᆫ 것 ᄀᆞᆺᄒᆞ나 실노 유익이 ^ 만흐니

산곡이 아니면 강하ㅣ 엇지 잇ᄉᆞ며 ᄯᅩᄒᆞᆫ 산곡이 아니면 각ᄉᆡᆨ 나무 ᄌᆡ료ㅣ 엇지 잇ᄉᆞ리오

그러므로 우리들이 쓸ᄃᆡ 업다 ᄒᆞᆷ은 그 물건이 쓸ᄃᆡ 업ᄂᆞᆫ 거시 아니라 우리가 그 물건의 소용을 아지 못ᄒᆞᆷ이라

ᄒᆞᆫ 무식ᄒᆞᆫ 사ᄅᆞᆷ이 잇서 글ᄌᆞ의 획이 만흠을 보고 닐ᄋᆞᄃᆡ

이 글ᄌᆞᄅᆞᆯ 지은 사ᄅᆞᆷ은 한가ᄒᆞ야 일이 업ᄂᆞᆫ 쟈ㅣ라 공연히 글ᄌᆞ 획을 만히 두엇도다 ᄒᆞ니

이ᄂᆞᆫ ᄎᆞᆷ 무식ᄒᆞᆫ 사ᄅᆞᆷ의 말이라

글ᄌᆞ의 번다ᄒᆞᆷ만 보고 글ᄌᆞ의 되ᄂᆞᆫ 묘리ᄂᆞᆫ 아지 못ᄒᆞᆷ이오

ᄯᅩᄒᆞᆫ ᄒᆞᆫ 착ᄒᆞᆫ 아비 잇서 ᄌᆞ식의 병이 위즁ᄒᆞᆷ을 보고 쓴 약을 강박ᄒᆞ야 마시게 ᄒᆞ니

이ᄂᆞᆫ ᄌᆞ식을 해ᄒᆞᆷ이 아니오 ᄌᆞ식을 ᄉᆞ랑ᄒᆞᆷ이어ᄂᆞᆯ

도로혀 ᄌᆞ식이 아비ᄅᆞᆯ 원망ᄒᆞ야 해ᄒᆞᆫ다 ᄒᆞ랴

만일 아비ᄅᆞᆯ 원망ᄒᆞ면 이ᄂᆞᆫ 약의 씀만 보고 약의 유익과 아비의 ᄉᆞ랑을 아지 못ᄒᆞᆷ이라

과연 셰샹에 가난ᄒᆞᆫ 이도 만코 ᄀᆞᆺ지 아니ᄒᆞᆫ 쟈도 만흐나

그러나 만약 모든 이 다 평등이 되여 서로 ᄀᆞᆺ게 부귀ᄒᆞ던들 누가 ᄯᅡ흘 갈아 농ᄉᆞᄒᆞ고 역ᄉᆞᄒᆞ겟ᄂᆞᆫ고

그런즉 가난ᄒᆞ고 쳔ᄒᆞᆫ 사ᄅᆞᆷ도 다 셰샹 ᄎᆞ례에 요긴ᄒᆞᆫ 쟈ㅣ니

대개 쳔ᄒᆞᆫ 이ᄂᆞᆫ 힘써 일ᄒᆞ야 벌어 먹고 살면셔 인내ᄒᆞᄂᆞᆫ 덕을 닥고

부귀ᄒᆞᆫ 이ᄂᆞᆫ 공젼과 ᄋᆡ긍젼을 주면셔 의덕과 인ᄋᆡ지덕을 닥게 ᄒᆞᆷ이니라

그러므로 만물을 조관ᄒᆞ신 쟈ᄂᆞᆫ 다 잘 ᄇᆡ치ᄒᆞ셧것마ᄂᆞᆫ

혹 엇던 부쟈가 무졍ᄒᆞ거나 가난ᄒᆞᆫ 이가 불슌ᄒᆞᆫ 쟈ㅣ 잇ᄉᆞᆯ지라도

이거시 조물쥬의 ᄐᆞᆺ시 아니오 일뎡 그 잘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으로 말ᄆᆡ암음이라

비컨대 졍부ㅣ 됴흔 법률을 세워 ᄇᆡᆨ셩을 다ᄉᆞ리ᄃᆡ 패륜망샹ᄒᆞᆫ 악ᄒᆞᆫ 쟈ㅣ 잇ᄉᆞ니

이ᄂᆞᆫ 졍부의 ᄐᆞᆺ시 아니오 온젼이 졔 ᄐᆞᆺ시니라

ᄯᅩ 조물쥬ㅣ 사ᄅᆞᆷ으로 슌경이나 역경에 잇게 ᄒᆞ심이 도시 우리 사ᄅᆞᆷ을 위ᄒᆞᆷ이니

슌경만 잇ᄉᆞ면 ^ 사ᄅᆞᆷ이 과히 방탕ᄒᆞ야 범죄ᄒᆞ기 쉽고

역경만 잇ᄉᆞ면 사ᄅᆞᆷ이 과히 락심ᄒᆞ야 션ᄒᆞᆫ 길헤 ᄒᆡᆼᄒᆞ기 어려올지라

고로 슌경과 역경을 두샤 우리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방심도 아니ᄒᆞ고 락심도 아니케 ᄒᆞ시니 온젼히 텬쥬의 안ᄇᆡᄒᆞ심이니라

그러므로 사ᄅᆞᆷ된 쟈ᄂᆞᆫ 셰샹 만물의 조물쥬ㅣ 계심과 그 젼능ᄒᆞ심을 드러내ᄂᆞᆫ 거ᄉᆞᆯ 보고 밋어 긔이히 넉일 거시오

만물의 여부와 연유ᄅᆞᆯ 아지 못ᄒᆞᆷ이 우리 명오가 완젼치 못ᄒᆞᆷ이니 망녕되이 가부ᄅᆞᆯ 말ᄒᆞ지 못ᄒᆞᆯ지니라

법률 문답

일인의 돈 변리

▲문 일인들의 돈 변리 밧ᄂᆞᆫ 규식이 엇더ᄒᆞ뇨

▲답 일은 뎌 일인의 돈 변리가 대한에셔 대한인과 ᄒᆞᄂᆞᆫ 고로 우리 신문 뎨일호 법률 문답에 긔록ᄒᆞᆫ 대한 돈 변리 규식대로 당연히 ᄒᆞᆯ 거시오

이ᄂᆞᆫ 뎌 일인들이 제 나라 돈 변리 법대로 ᄒᆞᆫ다 ᄒᆞᆯ지라도 제 나라 변리 법이 ᄒᆞᆫ ᄃᆞᆯ에 ᄇᆡᆨ푼의 일푼(百分之一分)이니

뎌들이 양력을 쓰ᄂᆞᆫ 고로 일년 ᄂᆡ에 십이삭 변리ᄂᆞᆫ ᄇᆡᆨ푼의 십이푼이나 피ᄎᆞ 간 약됴 업ᄉᆞᆯ ᄯᅢ오

삼은 만약 피ᄎᆞ 간 약됴ᄒᆞ고 쓰ᄂᆞᆫ 돈 변리에ᄂᆞᆫ 약됴ᄒᆞᆫ 대로 시ᄒᆡᆼᄒᆞᆯ 거시나 그 풍쇽에ᄂᆞᆫ 대한 법과 ᄀᆞᆺ치 ᄇᆡᆨ에 너푼도 오히려 못 되ᄂᆞ니라

장ᄉᆞᄅᆞᆯ 못 지내게 ᄒᆞᆷ이 법을 어긤이라

▲문 사ᄅᆞᆷ이 죽으매 친쳑 붕우 등이 만히 모혀 아모 산에 장ᄉᆞ 지내려 ᄒᆞᄂᆞᆫᄃᆡ

동ᄂᆡ 사ᄅᆞᆷ들의 ^ 말이 돌님병으로 죽은 쟈의 시톄ᄅᆞᆯ 뭇으면 동ᄂᆡ에셔 ᄀᆞᆺ흔 병으로 알ᄂᆞᆫ 쟈들이 죽겟ᄉᆞᆫ즉 뭇지 못ᄒᆞᆫ다 ᄒᆞ니 엇지ᄒᆞ여야 됴켓소

▲답 이런 일은 리치도 업고 ᄯᅩ 국법을 거ᄉᆞ림이니

일은 리치 업ᄉᆞᆷ이라

염질노 인ᄒᆞ야 죽은 쟈ᄅᆞᆯ 어셔 뭇어야 독긔가 퍼지지 아니ᄒᆞ야 다ᄅᆞᆫ 사ᄅᆞᆷ의게 젼염치 아닐 거시오

ᄯᅩ 죽은 쟈ᄅᆞᆯ 장ᄉᆞ 지낸다고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죽은 바ᄂᆞᆫ 업ᄂᆞ니

이러므로 셔양이나 일본 의원 잇ᄂᆞᆫᄃᆡᄂᆞᆫ 누구던지 염질노 죽엇ᄉᆞ면 즉시 뭇기로 엄히 신칙ᄒᆞᄂᆞᆫ 거시오

이ᄂᆞᆫ 국법을 어긤이라

무론 모인ᄒᆞ고 ᄂᆞᆷ의 장ᄉᆞ 지내ᄂᆞᆫ 거ᄉᆞᆯ 금ᄒᆞᄂᆞᆫ 쟈ᄂᆞᆫ ᄒᆡᆼ용 벌ᄒᆞᄂᆞ니

형법 대젼 뎨ᄉᆞᄇᆡᆨ오십륙됴 첫 대문에 닐ᄋᆞᄃᆡ

ᄉᆞᄉᆞ로이 병장긔ᄅᆞᆯ 가지고 장ᄉᆞᄅᆞᆯ 못 지내게 ᄒᆞᄂᆞᆫ 쟈의게 징역 삼년이라 ᄒᆞ고

第四百五十六條 私自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ᄯᅩ 디경 보수의 샹거로 인ᄒᆞ야 금장ᄒᆞᄂᆞᆫ 일이 잇ᄉᆞ나

만일 디경 보수 샹거가 죡히 금ᄒᆞ지 아닐 ᄃᆡ에 금장ᄒᆞ게 되면 그 금ᄒᆞᄂᆞᆫ 쟈ㅣ 벌을 당ᄒᆞᄂᆞ니

형법 대젼 뎨ᄉᆞᄇᆡᆨ오십칠됴에 닐ᄋᆞᄃᆡ 응당 금ᄒᆞᄂᆞᆫ 디경 보수 밧게 장ᄉᆞᄅᆞᆯ 금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여ᄃᆞᆲ ᄃᆞᆯ 동안 옥에 가도며

ᄯᅩ 뎨ᄉᆞᄇᆡᆨ오십륙됴 모든 졀목을 거ᄉᆞ려 ᄒᆡᆼᄒᆞᆫ 쟈ᄂᆞᆫ 본 졀목에 각각 이층을 더ᄒᆞᄂᆞ니라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이러므로 그 금단ᄒᆞᆷ을 혜아리지 말고 죽은 쟈ᄅᆞᆯ 뭇을 거시오

만일 동ᄂᆡ 사ᄅᆞᆷ들이 위력으로 금ᄒᆞ면 법지 법대로 벌을 당ᄒᆞᆯ지니

형법 대젼 뎨ᄉᆞᄇᆡᆨ오십륙됴에 닐ᄋᆞᄃᆡ

이ᄂᆞᆫ 상여ᄅᆞᆯ 쳐부싀ᄂᆞᆫ 쟈ᄂᆞᆫ 징역 이년이오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년

삼은 관을 손으로 치거나 발노 찬 쟈ᄂᆞᆫ 징역 삼년이오 ᄯᅩ 이런 ᄯᅢ 시톄가 들어나도록 ᄒᆡᆼ패ᄒᆞᆫ 쟈ᄂᆞᆫ 죵신 징역이오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ᄉᆞᄂᆞᆫ 부녀ᄅᆞᆯ 거ᄂᆞ리거나 ᄎᆔ군 작당ᄒᆞ야 묘에 와셔 장ᄉᆞᄅᆞᆯ 못 지내게 ᄒᆞ거나 금졍이나 회 싸흔 거ᄉᆞᆯ 문희치거나

구덩이에 불을 노커나 물을 ᄃᆡ히거나 혹 더러온 물건을 더저희 짓ᄂᆞᆫ 쟈ᄂᆞᆫ ᄐᆡ 일ᄇᆡᆨ에 쳐ᄒᆞᆷ이오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 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壤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오ᄂᆞᆫ 본 됴목의 법을 어긔여 사ᄅᆞᆷ을 샹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뎨오ᄇᆡᆨ십일됴목에 싸화 사ᄅᆞᆷ을 샹ᄒᆞᄂᆞᆫ 법률을 의지ᄒᆞ야 일증을 더ᄒᆞ고

만약 이런 ᄯᅢ 사ᄅᆞᆷ을 죽엿ᄉᆞ면 살인쟈ᄂᆞᆫ 교에 쳐ᄒᆞᆷ이라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敺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ᄃᆡ답ᄒᆞᄃᆡ 너와 ᄒᆞᆫ 가지로 ᄒᆞ겟ᄉᆞ니 네 ᄯᅳᆺ대로 ᄒᆞ라 ᄒᆞ거ᄂᆞᆯ

골놈바ㅣ 즉시 니러나 나무 가리로 가셔 신부ᄅᆞᆯ 뫼셔 안샤랑에 영졉ᄒᆞ고 량반의 풍쇽대로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이 방에 드러오지 못ᄒᆞ니

쥬 신부ㅣ 아모탈 업시 삼년을 평안이 류슉ᄒ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