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가죡에 젹은 틈이 무수ᄒᆞ야 공긔ᄅᆞᆯ 통ᄒᆞᆷ으로 살과 피와 졀골을 새롭게 ᄒᆞ나

그 ^ 틈으로 ᄯᆞᆷ은 나오나 피ᄂᆞᆫ 나오지 아니ᄒᆞᄂᆞ니라

이ᄂᆞᆫ 오관의 제도와 ᄒᆞ염이라

오관이 사ᄅᆞᆷ의 령혼에셔 ᄉᆞ와 긔별군 ᄀᆞᆺᄒᆞ야 령혼이 오관으로써 밧겻 ᄉᆞ졍을 보며 밧겻 ᄉᆞ졍을 알고

오관이 머리로 바탕을 삼아 머리에 잇기ᄅᆞᆯ 마치 군ᄉᆞㅣ 진으로 바탕을 삼ᄃᆞ시 ᄒᆞ며

ᄯᅩᄒᆞᆫ 합당ᄒᆞᆫ 곳에 잇서 제 직분을 ᄎᆡ오니

비컨대 눈은 봄이 제 직분인 고로 놉흔 곳에 입서 세 직분을 ᄎᆡ오기ᄅᆞᆯ 마치 탐지군 ᄀᆞᆺ치 ᄒᆞ며

눈은 빗나고 ᄯᅩᄒᆞᆫ 능히 움ᄌᆞᆨ여 임의로 샹하 좌우ᄅᆞᆯ 보며

눈가죡은 눈의 덥개라 임의로 ᄯᅳ며 감고

ᄯᅩᄒᆞᆫ ᄯᅳ고 감음이 심히 ᄲᆞ른 고로 ᄆᆡ양 ᄲᆞ른 거ᄉᆞᆯ ᄀᆞᄅᆞ치고져 ᄒᆞ면 눈 ᄭᆞᆷᄶᅡᆨ이ᄃᆞᆺᄒᆞᆫ다 ᄒᆞ며

잘 ᄯᅢ에 눈을 ᄯᅳᆷ이 요긴치 아닌 거ᄉᆞᆫ 혹 무어시 ᄯᅥ러져 샹ᄒᆞᆯ가 ᄒᆞ야 눈을 감음이오

귀ᄂᆞᆫ ᄒᆞᆼ상 열녀 닷침이 업ᄉᆞᆷ은 ᄒᆞᆼ샹 요긴ᄒᆞᆷ이라

만일 잘 ᄯᅢ에 귀가 긴히 닷치여 아모 소ᄅᆡ도 듯지 못ᄒᆞ면

비록 무ᄉᆞᆷ 해가 몸에 밋쳐도 반ᄃᆞ시 피ᄒᆞ지 못ᄒᆞᆯ 거시니

ᄒᆞᆼ샹 열녀 잇고 ᄯᅩᄒᆞᆫ 머리 좌우에 잇ᄉᆞ니

이ᄂᆞᆫ 용이히 듯기ᄅᆞᆯ 위ᄒᆞᆷ이오

귀 박회 잇ᄉᆞ니 이ᄂᆞᆫ 잘 듯기ᄅᆞᆯ 위ᄒᆞᆷ이오

코ᄂᆞᆫ 내암새ᄅᆞᆯ 분별ᄒᆞ야 됴치 아닌 내암새ᄂᆞᆫ ᄇᆞ리고 됴흔 내암새ᄂᆞᆫ ᄎᆏᄒᆞ며

ᄯᅩᄒᆞᆫ 음식의 셩ᄒᆞ고 샹ᄒᆞᆷ을 알아 판단ᄒᆞᄂᆞᆫ 고로 음식 먹ᄂᆞᆫ 입 갓가이 잇ᄉᆞ며

입은 먹고 마시ᄂᆞᆫ 모든 음식 맛의 쓰고 ᄃᆞᆯ고 ᄆᆡᆸ고 슴겁고 ᄶᅡᆫ 거ᄉᆞᆯ 분별ᄒᆞ고

ᄯᅩᄒᆞᆫ 능히 소ᄅᆡᄅᆞᆯ 발ᄒᆞ야 언어ᄅᆞᆯ 통ᄒᆞ며

손과 발은 엇더ᄒᆞᆫ고

발은 두루 ᄒᆡᆼᄒᆞ야 ᄇᆡᆨ공을 도을 ᄯᆞᄅᆞᆷ이나 손은 그 위쟈와 ᄒᆞ염이 심히 만하 ᄉᆡᆼ각ᄒᆞ야 다 말ᄒᆞ지 못ᄒᆞᆯ지라

만ᄉᆞᄅᆞᆯ 어거ᄒᆞ며 다ᄉᆞ려 임의로 ᄒᆞ기ᄅᆞᆯ 마치 집쥬인이 집을 임의로 다ᄉᆞ리ᄃᆞ시 ᄒᆞᄂᆞ니라

즘승은 머리ᄅᆞᆯ ᄯᅡ흐로 향ᄒᆞᄃᆡ 사ᄅᆞᆷ은 홀노 그러치 아니ᄒᆞ야 머리ᄅᆞᆯ 하ᄂᆞᆯ노 향ᄒᆞ야 만물을 쥬관ᄒᆞ기ᄅᆞᆯ 님금 ᄀᆞᆺ치 ᄒᆞ니

그런고^로 만물 즁에 사ᄅᆞᆷ이 ᄀᆞ장 귀ᄒᆞ다 ᄒᆞᄂᆞ니라

육신 ᄉᆞ지ᄇᆡᆨ톄의 ᄒᆞ염을 엇지 말노 다 닐ᄋᆞ리오

이 ᄀᆞᆺᄒᆞᆫ 졔도와 위쟈와 ᄒᆞ염을 젼능ᄒᆞ시고 알지 못ᄒᆞᆷ이 업ᄉᆞ신 쟈ㅣ 아니면 뉘 능히 이 ᄀᆞᆺ치 ᄒᆞ리오

젼능ᄒᆞ시고 무소부지ᄒᆞ신 쟈ᄂᆞᆫ 곳 텬쥬시니

이 묘ᄒᆞᆷ을 밧은 거ᄉᆞᆯ 찬미치 말고 이 묘ᄒᆞᆷ을 주신 텬쥬ᄅᆞᆯ 흠모 찬양ᄒᆞᆯ지어다

법률 문답

립안젼과 화뎐셰

▲문 거년 십일월 분에 슈안군에 산골과 들을 무론ᄒᆞ고 호구 셩ᄎᆡᆨ을 ᄒᆞ엿ᄂᆞᆫᄃᆡ

이왕에ᄂᆞᆫ 산골 사ᄅᆞᆷ들이 ᄆᆡ년 츈츄로 립안젼이라 ᄒᆞ고 ᄆᆡ호에 닷량식 본동에 내더니

지금은 새 법이 나셔 산골과 들을 무론ᄒᆞ고 호셰ᄅᆞᆯ 다 ᄀᆞᆺ치 낸다 ᄒᆞ니

이왕에 내던 립안젼은 엇지 되ᄂᆞ뇨

▲답 지금은 새 법이 나셔 들과 산골을 무론ᄒᆞ고 호셰ᄅᆞᆯ 다 ᄀᆞᆺ치 내니

이젼에 립안젼이라고 본동에 내던 거ᄉᆞᆫ 낼 거시 업고

ᄯᅩ 공번되히 나라헤 밧치ᄂᆞᆫ 셰와 새로 난 디방셰 ᄲᅮᆫ이오 다ᄅᆞᆫ 셰ᄂᆞᆫ 다 업ᄂᆞ니

디방셰ᄂᆞᆫ 우리 신문 보감 구십팔쟝브터 일ᄇᆡᆨ십륙쟝ᄭᆞ지 법률 문답에 보면 알지니라

죵을 쇽량ᄒᆞᆷ

▲문 엇던 사ᄅᆞᆷ이 ᄂᆞᆷ의 죵으로 잇ᄉᆞᆯ ᄯᅢ에 ᄯᆞᆯ ᄌᆞ식을 나흔지라

지금은 쇽량ᄒᆞ야 나왓ᄉᆞ나 그 ᄯᆞᆯ은 그져 죵대로 샹뎐의 집에 잇ᄂᆞᆫᄃᆡ

그 부모가 샹뎐의 ᄆᆞᄋᆞᆷ에 넉넉ᄒᆞ도록 돈을 주고 그 ᄯᆞᆯ을 쇽량ᄒᆞᄂᆞᆫ 거시 법이 잇ᄂᆞ뇨

▲답 법규류편 규졔문 뎨십류잡측 뎨십삼됴 ^ 노비의 법을 혁파ᄒᆞᄂᆞᆫ 됴건에 관가와 ᄉᆞ가의 노비법을 업시ᄒᆞ고 ᄯᅩ 죵 사ᄂᆞᆫ 거ᄉᆞᆯ 금ᄒᆞ엿ᄉᆞ니

지금 엇지 죵이란 명ᄉᆡᆨ이 잇ᄉᆞ며 ᄒᆞ믈며 돈을 넉넉히 내고 쇽량ᄒᆞ겟다 ᄒᆞ니

이런 거시야 다시 말ᄒᆞᆯ 거시 무어시냐

○法規類篇

規制門 第十類 雜則 第十三 奴婢의 典을 革罷ᄒᆞᄂᆞᆫ 件은 公私奴婢之典 一切 革罷 禁販買人口事

지화의 진위(紙貨之眞僞)

▲문 지젼에 ᄉᆞ젼이 잇다ᄂᆞᆫ 말이 량쟈ᄒᆞ니

일원과 오원과 십원에 다 ᄉᆞ젼이 잇ᄉᆞ며 그 진위ᄂᆞᆫ 엇더케 알아보며

ᄯᅩ ᄎᆞᆷ 지젼이라도 만일 죠희가 ᄶᅵ져졋거나 샹ᄒᆞᆫ 거ᄉᆞᆫ 엇더ᄒᆞ뇨

▲답 오원과 십원에만 ᄉᆞ젼이 잇고 그 남아ᄂᆞᆫ 다 업ᄉᆞ며

ᄎᆞᆷ 지젼은 ᄒᆡ빗헤나 광명ᄒᆞᆫ ᄃᆡ 빗최여 보면 오원이라 십원이라 쓴 글ᄌᆞ 좌우로 죠희 속에 ᄆᆞᆰ은 글ᄌᆞ가 잇고 ᄉᆞ젼은 그런 거시 업ᄉᆞ며

ᄯᅩ 지젼 죠희가 ᄶᅵ져지고 샹ᄒᆞᆫ 거ᄉᆞᆫ 샹관 업ᄉᆞᄃᆡ

다만 오원과 십원에ᄂᆞᆫ 사ᄅᆞᆷ의 화샹 머리 우헤와 뎨일은ᄒᆡᆼ이라 쓴 글ᄌᆞ 밋헤 붉은 수ᄌᆞ만 샹치 아니ᄒᆞ엿ᄉᆞ면 관계치 안코

십젼 이십젼 오십젼 자리ᄂᆞᆫ 그 아래 검게 쓴 수ᄌᆞ만 샹치 아니ᄒᆞ엿ᄉᆞ면 도모지 관계치 아니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신관이 도림ᄒᆞᆫ 후에 그 잡힌 일을 사실ᄒᆞ고 형벌 업시 옥에셔 내노코 쥬인 보슈ᄒᆞ엿다가

몃칠 후에 방송ᄒᆞ며 다ᄅᆞᆫ 고ᄋᆞᆯ 디방으로 나가라 ᄒᆞ거ᄂᆞᆯ

도마ㅣ 치명의 화관을 엇지 못ᄒᆞᆷ으로 모든 교우 압희셔 부ᄅᆞ지져 울며 닐ᄋᆞᄃᆡ

나ᄂᆞᆫ 복 업ᄂᆞᆫ 사ᄅᆞᆷ이라

셰샹의 잠간 ᄉᆡᆼ명으로 텬샹의 영원ᄒᆞᆫ ᄉᆡᆼ명을 밧고지 못ᄒᆞ엿ᄉᆞ니

이제ᄂᆞᆫ 쳐ᄌᆞ와 가산이 내게 무어시뇨 ᄒᆞ더라

노혀온 후에 부여(扶餘)와 금산(錦山)과 고산(高山) 등디에 ᄃᆞᆫ니며 살매

교우들을 잘 ᄀᆞᄅᆞ치고 ᄆᆡ우 가난ᄒᆞᄃᆡ 감슈ᄒᆞ고 엇던 교우ㅣ 혹 옷 벌이나 주면 닐ᄋᆞᄃᆡ

됴흔 옷ᄉᆞᆫ 교오ᄅᆞᆯ 기ᄅᆞᄂᆞᆫ 거시라 ᄒᆞ고 즉시 빈궁ᄒᆞᆫ 이의 옷과 밧고와 닙고

엇던 ᄯᅢ에ᄂᆞᆫ ᄒᆞ로 ᄒᆞᆫ ᄯᅢ만 음식ᄒᆞ나 례ᄉᆞ롭고 추ᄒᆞᆫ 음식 ᄲᅮᆫ이러라

강ᄉᆡᆼ 후 일쳔팔ᄇᆡᆨ일년 슌조 신유(純祖 辛酉)에 큰 군난이 다시 나매

김도마ㅣ 쳐ᄌᆞᄅᆞᆯ 거ᄂᆞ려 산즁에 두고 ᄒᆞᄂᆞᆫ 말이 여긔 잇서 쥬명을 기ᄃᆞ리라

나ᄂᆞᆫ 젼에 치명 못ᄒᆞᆫ 거시 원통ᄒᆞ더니 마ᄎᆞᆷ 쥬은으로 이 됴흔 긔회ᄅᆞᆯ 맛나매 ᄌᆞ원 잡혀가겟노라 ᄒᆞ거ᄂᆞᆯ

교우들 말이 그러면 그ᄃᆡ의 쳐ᄌᆞᄂᆞᆫ 다 굶어 죽을 거시니

우리와 ᄒᆞᆫ 가지로 이 곳에셔 쥬명을 기ᄃᆞ리쟈 ᄒᆞ고 만류ᄒᆞ니

도마ㅣ ᄌᆞ긔 ᄆᆞᄋᆞᆷ대로 못ᄒᆞ고 머무ᄅᆞ나 ᄒᆞᆼ샹 치명의 은혜ᄅᆞᆯ 원ᄒᆞ고 엇고져 ᄒᆞ되

인ᄌᆞᄒᆞ신 텬쥬ㅣ 맛당ᄒᆞᆫ ᄯᅢᄅᆞᆯ ᄐᆞ 윤허ᄒᆞ시니

그 ᄒᆡ 칠월에 룡담(龍潭) 안고ᄀᆡ 동ᄂᆡ로 가셔 병 드러 죽으니

죽기 젼날에 미리 죵긔(終期)ᄅᆞᆯ 알아 말ᄒᆞ고

죽을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도아 부츅ᄒᆞᆷ으로 마당에 나가 놉히 쟝궤ᄒᆞ고 안연히 셰샹을 ᄇᆞ리니라

다ᄅᆞᆫ 교우ㅣ 다 이와 ᄀᆞᆺ치 굿세지 못ᄒᆞ야 졍종 뎡^ᄉᆞ(正宗 丁巳)년에 님금ᄭᅴᄋᆞᆸ셔 홍락민(洪樂敏) 루가의 셩교ᄒᆞᆷ을 드ᄅᆞ시고

뎌ᄃᆞ려 셩교 도리ᄅᆞᆯ ᄌᆞ셰히 긔록ᄒᆞ야 올니라 젼교ᄒᆞ시니

이 사ᄅᆞᆷ이 약ᄒᆞᆷ으로 도리의 진가(眞假)ᄅᆞᆯ 분별치 아니ᄒᆞ고

어량칙ᄒᆞᆫ 말노 셩교ᄅᆞᆯ 치도 돕도 아니ᄒᆞᄂᆞᆫ 글을 올니니

님금ᄭᅴᄋᆞᆸ셔 견ᄎᆡᆨ(譴責)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몸이 ᄌᆡ샹 위에 잇서 엇지 ᄆᆞᄋᆞᆷ과 ᄀᆞᆺ치 글을 짓지 아니ᄒᆞ고 이 ᄀᆞᆺ치 긔군망샹(欺君罔上) ᄒᆞᄂᆞ뇨 ᄒᆞ시니

이ᄂᆞᆫ 텬쥬ㅣ 님금의 입으로써 말ᄉᆞᆷᄒᆞ심이로ᄃᆡ 뎌ㅣ 이 말ᄉᆞᆷ을 ᄭᆡᄃᆞᆺ지 못ᄒᆞ고

도로혀 젼보다 더 악ᄒᆞᆫ 글을 지어 셩교ᄅᆞᆯ 훼방ᄒᆞ고 됴우ᄅᆞᆯ 잡기로 굿이 샹달ᄒᆞ엿거ᄂᆞᆯ

님금ᄭᅴᄋᆞᆸ셔 뮈워ᄒᆞ심으로 그 후 ᄇᆡ교ᄒᆞᆫ 이 사ᄅᆞᆷ의게 잘못ᄒᆞᆫ 거ᄉᆞᆯ 나타내시고 더옥 업수히 넉이시더라

다ᄒᆡᆼ히 그 후에 홍루가ㅣ 쥬은으로 치명ᄒᆞ야 이 허물을 씻ᄉᆞ니라

그 ᄒᆡ 츙쳥도 공쥬 감ᄉᆞ 한용화(忠淸道 公州 監使 韓用和) ㅣ 각 읍에 관ᄌᆞ(關子)ᄒᆞ야

교우ᄅᆞᆯ 낫낫치 잡아 옥에 가도아 아조 교우의 씨ᄅᆞᆯ 업시 ᄒᆞ라 ᄒᆞ니

이러므로 교우ㅣ 만히 잡혀 치명ᄒᆞ엿ᄉᆞ나 뉘가 엇지 엇지ᄒᆞᆫ ᄉᆞ젹을 젼ᄒᆞᆫ 이 업ᄉᆞ니

오직 젼지ᄒᆞ신 텬쥬ㅣ 나 알으실 ᄲᅮᆫ이오 사ᄅᆞᆷ은 알 수 업ᄉᆞ나 그 즁에 리도긔 바오로의 ᄒᆡᆼ젹은 유명ᄒᆞ야 긔록ᄒᆞᆫ 이가 잇기로 대개 닐ᄋᆞ노라

뎡산 일긔(定山 日記)

리바오로 도긔ᄂᆞᆫ 츙쳥도 쳥양(靑陽) 고ᄋᆞᆯ 사ᄅᆞᆷ이라

본ᄃᆡ 지식은 적으나 가산이 넉넉ᄒᆞ더니 문교ᄒᆞᆫ 후에 사ᄅᆞᆷ 권화ᄒᆞᆷ을 위ᄒᆞ야 가산이 졈졈 쇠삭(衰削)ᄒᆞ더라

오륙쳐ᄅᆞᆯ 이ᄉᆞᄒᆞ야 살매 사ᄂᆞᆫ ᄃᆡ마다 여러 사ᄅᆞᆷ을 권화ᄒᆞ고 나죵에 뎡산定山 고ᄋᆞᆯ노 이ᄉᆞᄒᆞ야 옹긔뎜ᄒᆞ기로 ᄉᆡᆼ애ᄅᆞᆯ ᄒᆞ니

이 마을은 본ᄃᆡ 외인촌이러니 권ᄒᆞ야 쥬ᄅᆞᆯ 알게 ᄒᆞ^매 필경 일촌이 다 셩교에 도라온지라

바오로ㅣ 그 쳐ᄌᆞ로 더브러 독을 지고 촌으로 ᄑᆞᆯ려 ᄃᆞᆫ니니

윤바오로와 지사바와 최마디아ㅣ 치명ᄒᆞᆫ 후로 그 ᄯᅢᄭᆞ지 군난이 평뎡치 못ᄒᆞ야 춍쳥도 여러 고ᄋᆞᆯ에 교우ㅣ 옥에 갓치엿더라

이 ᄯᅢ에 마ᄎᆞᆷ 감ᄉᆞ 한용화ㅣ 도림ᄒᆞ니

이 사ᄅᆞᆷ이 본시 포악ᄒᆞ야 즉시 렬읍에 ᄒᆡᆼ관ᄒᆞ야 교우들을 사ᄒᆡᆨᄒᆞ여 잡기ᄅᆞᆯ 심히 만히 ᄒᆞᄂᆞᆫ지라

뎡산 현감 최윤젼이 ᄯᅩᄒᆞᆫ 명을 밧아 잡으니 바오로 근쳐 잇ᄂᆞᆫ 김가 션ᄇᆡ가 리바오로ᄅᆞᆯ ᄀᆞᄅᆞ쳐 괴슈라 ᄒᆞ며 사ᄒᆡᆨᄒᆞ야 무ᄅᆞᄃᆡ 교인이 몃치나 되ᄂᆞ뇨

쟝ᄎᆞᆺ 관가에 고ᄒᆞ려 ᄒᆞᆫ다 ᄒᆞ거ᄂᆞᆯ 바오로ㅣ 듯고 셩교 셔ᄎᆡᆨ과 모든 셩물을 다 ᄀᆞᆷ초고 기ᄃᆞ리더니

그 안ᄒᆡ 간ᄒᆞ야 잠간 피ᄒᆞ라 ᄒᆞ거ᄂᆞᆯ ᄃᆡ답ᄒᆞᄃᆡ 가히 피치 못ᄒᆞᆯ 연고 세 ᄭᅳᆺ치 잇ᄉᆞ니

뎨일은 쥬명을 ᄇᆡ반ᄒᆞᆷ이오 뎨이ᄂᆞᆫ 나의 권ᄒᆞᆫ 사ᄅᆞᆷ이 아직 쥬ᄅᆞᆯ 온젼히 밋지 못ᄒᆞ고 사ᄅᆞᆷ을 만히 의지ᄒᆞ니

나ㅣ만을 피ᄒᆞ면 뎌들이 쟝ᄎᆞᆺ 무ᄉᆞᆷ 모양이 되겟ᄉᆞ며 뎨삼은 관부의 명을 거역ᄒᆞᆷ이 가치 아니ᄒᆞ니

나ㅣ 임의 보기 원ᄒᆞᄂᆞᆫ 바 사ᄅᆞᆷ을 보아 은혜ᄅᆞᆯ 닙겟ᄉᆞ니 ᄌᆞᄂᆡ나 ᄎᆞᆯ하리 피ᄒᆞ라 ᄒᆞ더라

그 날은 윤륙월 초팔일이라

바오로ㅣ 집에 잇서 집신을 삼다가 홀연히 드ᄅᆞ니

울 밧긔 사ᄅᆞᆷ이 와 ᄎᆞᄌᆞᄃᆡ 아모ㅣ 잇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나ㅣ 잇노라

누가 나ᄅᆞᆯ ᄎᆞᆺᄂᆞ뇨 ᄒᆞ고 ᄒᆞᆫ 손으로 담ᄇᆡᄃᆡᄅᆞᆯ 쥐고 ᄒᆞᆫ 손으로 드러오기ᄅᆞᆯ 쳥ᄒᆞ며

닐ᄋᆞᄃᆡ 무ᄉᆞᆷ 일노 나ᄅᆞᆯ ᄎᆞ자 왓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나ᄂᆞᆫ 이 관인이라

관비ᄅᆞᆯ 일코 츄심ᄒᆞ던 ᄎᆞ에 드ᄅᆞ니 ᄌᆞᄂᆡ네 집에 ᄎᆡᆨ력이 잇다 ᄒᆞ기에 엇어 보고 츄심하려 ᄒᆞᆫ다 ᄒᆞ니

그 ᄯᅳᆺ이 ᄎᆡᆨ력 가온대 샤망ᄒᆞᆫ 법을 ᄎᆔᄒᆞ야 사ᄅᆞᆷ을 ᄎᆞᆺ고져 ᄒᆞᆷ이라

바오로ㅣ ᄃᆡ답ᄒᆞᄃᆡ 내게 ᄎᆡᆨ력이 잇ᄉᆞ나 불과 ᄉᆞ시졀후만 긔록ᄒᆞ엿다 ᄒᆞ고

드ᄃᆡ여 갓다 주니 뎌ㅣ ᄀᆞᆯᄋᆞᄃᆡ ᄌᆞᄂᆡ가 나ᄅᆞᆯ 위ᄒᆞ야 보라 ᄒᆞᆫᄃᆡ

바오로의 말이 나ᄂᆞᆫ 이런 글은 능히 보지 못ᄒᆞ노라

관인의 ᄃᆡ답이 너ㅣ 다만 텬쥬학은 보고 이 글은 보지 못ᄒᆞᆫ다 ᄒᆞᄂᆞ냐 ᄒᆞ고

인ᄒᆞ야 소ᄅᆡᄅᆞᆯ 놉혀 닐ᄋᆞᄃᆡ 이 놈을 결박ᄒᆞ라 ᄒᆞ니

ᄎᆡ ᄉᆞ십여인이 ᄉᆞ면으로 에워 싸고 급히 동히니

가ᄉᆞᆷ과 ᄑᆞᆯ이 앏하 견ᄃᆡ기 어렵고 호홉을 ᄯᅩᄒᆞᆫ 능히 통치 못ᄒᆞᄂᆞᆫ지라

ᄎᆡᄉᆞㅣ 그 집 가온대 드러가 뒤여 고샹(苦ᄎᆡ像ᄉᆞ) ᄒᆞ나와 셩교ᄎᆡᆨ 몃 권을 엇어 가지고

즉시 바오로ᄅᆞᆯ 잡아 문에 나가 동편에 잇ᄂᆞᆫ 큰 나무 슈풀에 니ᄅᆞ러 큰 삭기로 ᄆᆡ여 나무 우희 ᄃᆞᆯ고 무수히 채질ᄒᆞ며 닐ᄋᆞᄃᆡ

너ᄅᆞᆯ ᄀᆞᄅᆞ친 이ᄂᆞᆫ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며 네 당은 뉘며 일홈은 무어시뇨

바오로ㅣ ᄀᆞᆯᄋᆞᄃᆡ 나ᄅᆞᆯ ᄀᆞᄅᆞ친 이도 업고 내 당도 ᄯᅩᄒᆞᆫ 업노라

뎌ㅣ 채질ᄒᆞ기ᄅᆞᆯ 긋치고 ᄆᆡᆫ 거ᄉᆞᆯ 풀며 닐ᄋᆞᄃᆡ 날이 임의 져물엇다 ᄒᆞ고

바로오와ᄀᆞᆺ치 잡힌 교우를 압희 세우고 ᄎᆡ촉ᄒᆞ야 ᄒᆞᆫ 숫막에 니ᄅᆞ니 숫막쟝이 권ᄒᆞ야 결박ᄒᆞᆫ 거ᄉᆞᆯ 풀나 ᄒᆞ니

ᄎᆞ역이 강잉ᄒᆞ야 ᄶᅩᆺᄂᆞᆫ지라 날이 ᄆᆡ우 어두매 고ᄋᆞᆯ 가온대 니ᄅᆞ러

최ᄉᆞㅣ 닐ᄋᆞᄃᆡ ᄉᆞᄯᅩᄭᅴ셔 명ᄒᆞ샤 너희ᄅᆞᆯ 결박ᄒᆞ야 드리라 ᄒᆞ엿ᄉᆞ니

너희ᄅᆞᆯ 다시 결박ᄒᆞ리라

ᄃᆡ답ᄒᆞᄃᆡ 네 ᄆᆞᄋᆞᆷ대로 ᄒᆞ라

관문 밧긔 니ᄅᆞ러 ᄎᆡᄉᆞㅣ 드러가 관가의 고ᄒᆞᆫᄃᆡ

관가ㅣ 그 셔ᄎᆡᆨ과 고샹을 드려 글ᄒᆞᄂᆞᆫ 늙은 아젼을 불너 ᄎᆡᆨ을 다 본 후에 라졸을 크게 베풀고

바오로와 다ᄅᆞᆫ 교우ᄅᆞᆯ 잡아 드려 문쵸ᄒᆞᄃᆡ 너희 무리 셩명이 뉘뇨

바오로ㅣ ᄃᆡ답ᄒᆞ기ᄅᆞᆯ ᄆᆞᆺᄎᆞ매 ᄯᅩ 무ᄅᆞᄃᆡ 젼에 어ᄃᆡ셔 사더뇨

ᄃᆡ답ᄒᆞᄃᆡ 젼에ᄂᆞᆫ 쳥양(靑陽)셔 사더니 즉금은 뎡산定山 와 사ᄂᆞ이다

ᄀᆞᆯᄋᆞᄃᆡ 네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의게 ᄇᆡ홧ᄉᆞ며 엇던 사ᄅᆞᆷ들을 ᄀᆞᄅᆞ쳣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쇼인은 ᄇᆡ혼 곳도 업고 ᄀᆞᄅᆞ친 이도 업ᄂᆞ이다(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사ᄅᆞᆷ의 령혼으로 ᄒᆞ여곰 텬쥬ㅣ 계신 줄을 앎이라

사ᄅᆞᆷ이 비단 육신 오관만 잇ᄉᆞᆯ ᄲᅮᆫ 외에 ᄯᅩᄒᆞᆫ 령혼 삼ᄉᆞ도 잇ᄉᆞ니

숨쉬고 음식ᄒᆞᆷ은 육신이오 ᄉᆡᆼ각ᄒᆞᆷ은 령혼이라

육신 오관의 본능과 ᄒᆞ염을 젼능ᄒᆞ신 텬쥬ㅣ 홀노 주심은 임의 의론ᄒᆞᆫ 바ㅣ어니와

육신은 쳔ᄒᆞ고 령혼은 귀ᄒᆞ며

육신은 유형ᄒᆞ고 령혼은 무형ᄒᆞ며

육신은 둔ᄒᆞ고 령혼은 명리ᄒᆞ니

고로 령혼은 즁ᄒᆞ고 육신은 경ᄒᆞ니라

쳔ᄒᆞ고 경ᄒᆞᆫ 육신의 가진 바도 텬쥬ㅣ 주샤 잇거든

ᄒᆞ믈며 귀ᄒᆞ고 즁ᄒᆞᆫ 령혼을 텬쥬ㅣ 아니 주섯시면 엇지 잇ᄉᆞ리오

명심ᄒᆞ라 텬쥬ㅣ 령혼을 아니 주셧시면 우리 육신에 령혼이 반ᄃᆞ시 업ᄉᆞᆯ지니라

일은 령혼이 육신으로 더브러 긔묘히 결합ᄒᆞᆷ이라

령혼 육신이 서로 대샹부동ᄒᆞ야 령혼은 삼ᄉᆞ 잇서 ᄉᆡᆼ각ᄒᆞ고 원ᄒᆞ고 긔억ᄒᆞ며

육신은 오관이 잇ᄉᆞᄃᆡ 령혼에 쇽ᄒᆞᆷ이 마치 쟝인 손에 긔계와 ᄀᆞᆺᄒᆞ야 ᄉᆡᆼ각ᄒᆞᆷ과 원ᄒᆞᆷ과 긔억ᄒᆞᆷ이 업ᄉᆞ며

령혼이 육신으로 더브러 이 ᄀᆞᆺ치 다를지라도 아ᄅᆞᆷ다히 서로 결합ᄒᆞ야 사ᄅᆞᆷ의 ᄒᆡᆼᄉᆞᄅᆞᆯ 일우ᄂᆞ니

령혼이 육신으로 ᄒᆞ여곰 이 셰샹의 유형ᄒᆞᆫ 물건을 알며

사ᄅᆞᆷ이 령혼으로 ᄒᆞ여곰 무형무샹ᄒᆞᆫ 진위 션악과 례의 렴치ᄅᆞᆯ 알고

령혼 육신이 서로 결합ᄒᆞᆷ으로 사ᄅᆞᆷ이 되ᄂᆞ니

령혼만 잇서도 사ᄅᆞᆷ이라

아니ᄒᆞ고 육신만 잇서도 사ᄅᆞᆷ이라

아니ᄒᆞ야 이에 령혼 육신이 결합ᄒᆞ매 사ᄅᆞᆷ이라

ᄒᆞ며 ᄯᅩᄒᆞᆫ 이 결합ᄒᆞᆷ을 인ᄒᆞ야 사ᄅᆞᆷ이 만물의 왕이 되여 만물을 어^거ᄒᆞᄂᆞ니

그러나 뉘 능히 이 ᄀᆞᆺ치 마련ᄒᆞ엿ᄂᆞ뇨

령혼 육신이 서로 언약을 ᄆᆡ져 일운 바ㅣ 되랴 만만코 아니라

육신은 무령ᄒᆞ니 언약ᄒᆞᆯ 수 업고 ᄯᅩ 령혼은 혼쟈 언약ᄒᆞᆯ 수 업ᄉᆞ니

반ᄃᆞ시 결합ᄒᆞ게 ᄒᆞ시ᄂᆞᆫ 이가 계셔셔 령혼과 육신을 결합ᄒᆞ니라

이ᄂᆞᆫ 령혼의 능이라

령혼이 삼ᄉᆞ로 ᄒᆞ여곰 긔묘히 ᄒᆡᆼᄒᆞ야 육신 오관을 명ᄒᆞ매

육신 오관이 ᄲᆞᆯ니 명을 슌죵ᄒᆞ야 ᄒᆡᆼᄒᆞ며

고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드ᄅᆞᆫ 일이 심히 만흘지라도 이 보고 드ᄅᆞᆫ 모샹이 력력히 내 령혼에 잇서

나ㅣ 쟝ᄎᆞᆺ 보고 드ᄅᆞᆫ ᄉᆞ졍을 다시 ᄉᆡᆼ각코져 ᄒᆞ매

내 령혼이 능히 긔함으로써 보고 드ᄅᆞᆫ ᄉᆞ졍을 긔록ᄒᆞ니

긔이ᄒᆞ다 령혼의 능이여

마치 형샹 잇ᄂᆞᆫ 눈이 형샹 잇ᄂᆞᆫ ᄎᆡᆨ을 봄과 ᄀᆞᆺ치

령혼은 형샹 업ᄂᆞᆫ ᄎᆡᆨ을 보아 이 ᄎᆡᆨ에 실닌 무수ᄒᆞᆫ 리치가 비록 형샹 업ᄉᆞᆯ지라도 령혼이 다 분별ᄒᆞ야

억쳔 만ᄉᆞᄅᆞᆯ 알아 젼에 보고 드ᄅᆞᆫ 바ᄅᆞᆯ 긔록ᄒᆞ고

사ᄅᆞᆷ의 얼골이나 즘승 초목의 모양이나 무ᄉᆞᆷ 그림을 믄득 긔록ᄒᆞ며

모든 법률과 모든 션악의 여부ᄅᆞᆯ 분별ᄒᆞ니 이ᄂᆞᆫ 령혼 능의 대략이라

령혼 삼ᄉᆞ의 ᄒᆞᄂᆞᆫ 능이 무수ᄒᆞ나 임의 말ᄒᆞᆷ도 죡히 우리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령혼이 우연히 결합ᄒᆞ지 아니ᄒᆞ고

결합게 ᄒᆞᆫ 쟈ㅣ 잇ᄉᆞᆫ 연후에 결합ᄒᆞᆫ 줄을 가히 알지라

아직도 이 의리ᄅᆞᆯ 의혹하야 밋지 아니ᄒᆞᄂᆞᆫ 쟈ㅣ 잇거든 령혼의 능력을 ᄉᆡᆼ각ᄒᆞ라

만일 령혼이 본 능력으로 육신에 결합ᄒᆞ며

육신의게 운동을 임의로 ᄒᆞ량이면 비단 ᄌᆞ긔 육신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다ᄅᆞᆫ 육신에도 임의로 결합ᄒᆞ고 움ᄌᆞᆨ일 거시어ᄂᆞᆯ

일ᄌᆞᆨ이 다ᄅᆞᆫ 육신의게ᄂᆞᆫ 결합ᄒᆞᆷ도 업고 움ᄌᆞᆨ임도 업ᄉᆞ니

고로 령혼이 제 능력으로 ᄒᆡᆼᄒᆞᆷ이 아니오 오직 젼능ᄒᆞ신 쟈ㅣ 계셔 령혼으로 ᄒᆞ여곰 육신에 결합게 ᄒᆞ시니

이 젼능ᄒᆞ신 쟈ᄂᆞᆫ 곳 텬쥬ㅣ시니라

법률 문답

금장ᄒᆞᄂᆞᆫ 경계

▲문 분묘 계한의 보수가 피ᄎᆞ 분묘로브터 자히ᄂᆞᆫ 거신ᄃᆡ

금양 지경에셔 시작ᄒᆞ야 자히고 금장ᄒᆞᄂᆞᆫ 법이 잇ᄂᆞ뇨

▲답 형법 대젼 뎨삼십이됴 분묘 계한에 ᄇᆡᆨ셩은 분묘에셔 십보로 뎡ᄒᆞ엿고

뎨ᄉᆞᄇᆡᆨ오십이됴에 사ᄅᆞᆷ의 집에셔ᄂᆞᆫ 오십보로 뎡ᄒᆞᆫ 거ᄉᆞᆫ 여러 번 우리 신문에 말ᄒᆞ엿거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