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조부모나 부모의 시톄에ᄂᆞᆫ 다 교에 쳐ᄒᆞᄂᆞ니라
第四百六十八條 總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 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 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옥즁에 잇ᄉᆞᆫ지 여러 날이 되매 량식이 ᄭᅳᆫ허지고 옷시 해여져 주리고 치운 고로옴을 뉘 능히 혜리오
그 안해 돈을 판비ᄒᆞ야 술과 안쥬ᄅᆞᆯ ᄀᆞ초아 가지고 와셔 먹기ᄅᆞᆯ 권ᄒᆞᆫᄃᆡ
바오로의 ᄃᆡ답이 셩모ㅣ 나ᄅᆞᆯ 십ᄌᆞ가 우헤 두어 계시니 이런 음식 먹음이 합당치 아니코
ᄯᅩ 오쥬 예수ㅣ 십ᄌᆞ가 샹에 계셔 다만 독ᄒᆞᆫ 고로옴을 밧으심은 듯고 이런 맛ᄉᆞᆯ ᄎᆔᄒᆞ심은 듯지 못ᄒᆞ엿네
이제 나의 당ᄒᆞᆫ 바ㅣ 십ᄌᆞ가와 다ᄅᆞᆷ이 업ᄉᆞ니 ᄎᆞᆷ아 이런 거ᄉᆞᆯ 먹지 못ᄒᆞ겟네
ᄒᆞ면셔도 그 안해의 ᄆᆞᄋᆞᆷ 샹ᄒᆞ지 안키 위ᄒᆞ야 가져온 음식을 나죵에 밧아 먹더라
바오로ㅣ 안거나 눕거나 ᄒᆞᆼ샹 텬쥬ᄅᆞᆯ ᄃᆡ월ᄒᆞ더니
홀연 쥬의 위로ᄅᆞᆯ 만히 밧고 그 후 쥬와 셩모ᄭᅴ 감샤ᄒᆞᆷ이 비샹ᄒᆞ더라
겨을을 당ᄒᆞ매 마ᄌᆞᆫ 곳과 무릅히 심히 ᄎᆞ 견ᄃᆡ기 어렵더니
예수 셩탄 본날에 니ᄅᆞ러 ᄯᅩ ᄒᆞᆫ 번 형벌을 밧은 후에ᄂᆞᆫ 쟝쳐와 무릅히 ᄯᅳ겁기 불 ᄀᆞᆺᄒᆞ니
쥬ᄭᅴ셔 내 ᄆᆞᄋᆞᆷ이 ᄎᆞᆯ가 ᄒᆞ샤 특별히 형벌노써 ᄯᅳ겁게 ᄒᆞ신다 ᄒᆞ더라
셰후에 세 번 츄열을 지내매 뎨삼ᄎᆞ에 관원이 ᄀᆞᆯᄋᆞᄃᆡ
너ㅣ 지만ᄒᆞ면 임의 형벌 밧은 샹쳐ᄂᆞᆫ 다 맛당히 삭을 주어 치료ᄒᆞᆯ 거시오
나은 후에ᄂᆞᆫ 너로 면쟝을 시기리니 면쟝의 소임이 죡히 네 ᄒᆞᆫ 집 가산을 넉넉히 ᄇᆡ비ᄒᆞ리라
바오로ㅣ ᄃᆡ답ᄒᆞᄃᆡ 비록 뎡산 일읍 거ᄉᆞᆯ 다 주시드라 ᄒᆞ여도 만만코
가히 쥬ᄅᆞᆯ ᄇᆡ반ᄒᆞ고 살기ᄅᆞᆯ 도모ᄒᆞ지 아니켓ᄂᆞ이다
관원이 여러 번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네 말이 너희들이 부모ᄅᆞᆯ 효경ᄒᆞᆫ다 ᄒᆞ나
네 아ᄃᆞᆯ 네히 너 옥에 갓친 후로브터 ᄒᆞᆫ 번도 와 보지 아니ᄒᆞ니
이러ᄒᆞᆫ 인졍이 어ᄃᆡ 잇ᄂᆞ냐
바오로ㅣ ᄃᆡ답ᄒᆞᄃᆡ 부모^의 명을 슌히 ᄒᆞᆷ이 효경이외다
쇼인이 임의 여러 ᄌᆞ식의게 당부ᄒᆞ야 와 보지 말나 ᄒᆞ엿ᄉᆞ옴은
두리건대 오면 쇼인의게 다 해가 잇고 유익ᄒᆞᆷ이 업ᄉᆞᆯ가 ᄒᆞ노라 ᄒᆞ엿ᄉᆞᆸ기에 뎌들이 감히 와 보지 못ᄒᆞ오니
부모의 명을 슌히 ᄒᆞᆷ이 엇지 효경이 아니리ᄭᅡ
ᄉᆞ월에 ᄯᅩᄒᆞᆫ ᄎᆞ례 형벌을 밧고
오월에 아젼이 옥즁에 자조 와 옥문을 신칙지 아니ᄒᆞ야 뎌의게도 망ᄒᆞᆯ ᄯᅳᆺ으로 닐ᄋᆞ니
바오로ㅣ 말ᄒᆞᄃᆡ 나ᄅᆞᆯ 가돈 이ᄂᆞᆫ 관원이오 ᄌᆞᄂᆡ들이 아니니
관가의 명이 잇ᄉᆞ면 가히 가리라 ᄒᆞᆫᄃᆡ
밧게 잇ᄂᆞᆫ 교우ㅣ 바오로의게 당부ᄒᆞ야 닐ᄋᆞᄃᆡ
아젼의 ᄒᆞᄂᆞᆫ 일이 곳 관원의 ᄯᅳᆺ이니 칭병ᄒᆞ고 집에 나와 피신ᄒᆞᆯ 계교ᄅᆞᆯ 둠이 엇더ᄒᆞ뇨
바오로ㅣ ᄌᆞᆷᄌᆞᆷ이 ᄉᆡᆼ각ᄒᆞ야 써 ᄒᆞᄃᆡ 우리 ᄆᆡ양 마귀의 간샤ᄒᆞᆫ ᄭᅬ에 ᄲᅡ져 령셩 대ᄉᆞᄅᆞᆯ 문희치니
ᄒᆞᆫ 번 문희치면 이젼 아ᄅᆞᆷ다옴을 가히 두 번 엇지 못ᄒᆞ리라
내 집이 심히 가난ᄒᆞ야 옥바ᄅᆞ지 ᄒᆞ기 어려워 이런 말을 ᄒᆞᄂᆞ냐
나ㅣ 여긔 잇서 잘 먹ᄂᆞᆫ지라 집 사ᄅᆞᆷ이 진심갈력ᄒᆞ야 쥰비ᄒᆞᄂᆞᆫ 거시 내 ᄆᆞᄋᆞᆷ에 심히 불안ᄒᆞ다 ᄒᆞ고
인ᄒᆞ야 그 안해ᄃᆞ려 닐ᄋᆞᄃᆡ 밧게 잇서 나ᄅᆞᆯ 위ᄒᆞ야 긔구ᄒᆞ난 사ᄅᆞᆷ들이 나ㅣ 다시 셰샹 물건 보기ᄅᆞᆯ 위ᄒᆞ야 구ᄒᆞ거든
즉시 긋치고 만일 내 령혼과 ᄉᆞ후ᄅᆞᆯ 위ᄒᆞ야 구ᄒᆞ거나
다시 예수의 고난과 공로 닛지 아니키ᄅᆞᆯ 위ᄒᆞ야 구ᄒᆞᄂᆞᆫ 쟈들은 시ᄀᆡᆨ과 쥬야ᄅᆞᆯ 혜아리지 말고 ᄀᆞᆫ졀히 긔구ᄒᆞᆷ을 ᄇᆞ라노라
ᄯᅩ 이후 내 육신의 량식이 혹 ᄒᆞ로 되나 혹 잇흘 되나 되ᄂᆞᆫ 대로 ᄒᆞ다가 이도 궁핍ᄒᆞ야 닛기 어려오량이면 엇지 ᄒᆞ리오
나ㅣ 살아셔 옥문에 나갈 힘은 업ᄉᆞ나 죽어 시톄로 나갈 힘은 잇다 ᄒᆞ고
ᄯᅩ 그 안해의게 닐ᄋᆞᄃᆡ 이후ᄂᆞᆫ 아ᄭᅡ 말ᄒᆞ던 바와 ᄀᆞᆺ치 나가셔 ᄌᆞ녀 등이나 비록 교우의 말이라도 내 귀^에 젼치 말나
연약ᄒᆞᆫ ᄆᆞᄋᆞᆷ에 이런 말을 드ᄅᆞ면 요동ᄒᆞ기 쉽다 ᄒᆞ더라
그 후ᄂᆞᆫ 안해 옥문에 니ᄅᆞ러 부ᄅᆞ면 ᄃᆡ답은 ᄒᆞ며 나오지 아니ᄒᆞ야
닐ᄋᆞᄃᆡ 혹 가져온 거시 잇ᄉᆞ면 옥쇄쟝이 집에 두고 가라 ᄒᆞ더라
오월에 관가ㅣ ᄯᅩ 츄열ᄒᆞ야 형츄일 ᄎᆞ후에 옥에 보내고
형방과 ᄉᆞ령과 옥쇄쟝이 세 사ᄅᆞᆷ이 옥즁에 드러와 닐ᄋᆞᄃᆡ
네 ᄌᆞ셰히 드르라 영문에 보ᄒᆞ엿더니 발셔 영문에셔 결단ᄒᆞ고 관ᄌᆞᄒᆞ엿ᄉᆞᄃᆡ
뎡산 옥슈가 만일 지만치 아니ᄒᆞ거든 반ᄃᆞ시 죽여 샤치 말나 ᄒᆞ엿ᄉᆞ니
너ㅣ 쟝ᄎᆞᆺ 엇지ᄒᆞ려 ᄒᆞᄂᆞ뇨
바오로ㅣ ᄃᆡ답ᄒᆞᄃᆡ 지만ᄒᆞ면 마귀 명을 조ᄎᆞᆷ이오
ᄇᆡ교치 아니면 텬쥬의 명을 조ᄎᆞᆷ이라
만 번 죽어도 지만치 못ᄒᆞ겟다 ᄒᆞ니
아젼의 무리 바오로의 ᄲᅣᆷ을 치고 가더라
수일 후 관원이 다시 무르ᄃᆡ 네 속임을 밧앗다
즁국에 리마두(利瑪竇)가 잇서 그 학문을 지어 사ᄅᆞᆷ을 의혹ᄒᆞ게 ᄒᆞ니
너ㅣ 엇지 속은 줄을 아지 못ᄒᆞᄂᆞ냐
바오로ㅣ ᄃᆡ답ᄒᆞᄃᆡ 리마두도 부모가 잇서 나흔 사ᄅᆞᆷ이로소이다
젼에 즁국과 타국에 젼ᄒᆞᆫ 바 도ᄂᆞᆫ 텬디 대군의 명이시니
이 엇지 뎌ㅣ 위조ᄒᆞᆫ 교ㅣ라 ᄒᆞ오리ᄭᅡ
셰샹 님금의 명도 반ᄃᆞ시 션후의 경즁과 죠만을 ᄉᆞᆯ펴 ᄇᆡᆨ셩의게 반포ᄒᆞ거든
ᄒᆞ믈며 텬쥬의 명은 셰샹 님금의 명에 비ᄒᆞ면 가히 놀납고 가히 무셥고 가히 ᄉᆞ랑홉고 젼능 극존ᄒᆞ고 긔묘이 샹ᄒᆞᆷ이 몃만ᄇᆡ가 더ᄒᆞ오니
이 ᄀᆞᆺᄒᆞᆫ 명령을 엇지 게얼니 젼ᄒᆞ며 게얼니 권면ᄒᆞ며 경만히 밧들며 더ᄃᆡ게 ᄇᆡ호리ᄭᅡ
이러ᄒᆞᆫ 고로 쇼인이 쥬명을 의지ᄒᆞ야 비록 만만번 죽ᄂᆞᆫ 고로옴을 밧아도 맛당히 번번히 잘 밧을 거시오
일ᄀᆡᆨ ᄉᆞ이라도 텬쥬 ᄇᆡ반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업ᄂᆞ이다
관원이 명ᄒᆞ야 별쟝으로 일ᄎᆞᄅᆞᆯ 친 후에 하옥ᄒᆞ니라
몃칠 후에 그 안해 ᄯᅩ 옥에 와셔 무ᄅᆞᄃᆡ 통고와 주림이 엇더ᄒᆞ오
바오로ㅣ ᄃᆡ답ᄒᆞᄃᆡ 통고도 업고 주림도 업고 ᄆᆡ마ᄌᆞᆫ 수도 아지 못ᄒᆞᆫ다 ᄒᆞ고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오던 경문과 쳠례표ᄅᆞᆯ 다 가져 가오
안해 말이 이후에ᄂᆞᆫ 보지 아니려 ᄒᆞ오
그 쟝부의 ᄃᆡ답이 나ㅣ 옥에 잇서 볼 바 경문을 다 보앗노라 ᄒᆞ고
니어 ᄀᆞᆯᄋᆞᄃᆡ 내 일용 량식도 이 ᄃᆞᆯ 초십일ᄭᆞ지만 니 음식이 넉넉ᄒᆞ니
이후ᄂᆞᆫ 나ㅣ 아지 못ᄒᆞ겟노라
ᄯᅢᄂᆞᆫ 륙월 초삽일이러라
그 경문을 민쳡ᄒᆞ게 외옴이 젼에셔 현연이 다르고 오묘ᄒᆞᆷ을 긔록ᄒᆞ야 앎이 글ᄒᆞᄂᆞᆫ 션ᄇᆡ에셔 ᄯᅱ여나니
엇지 신은을 일운 바ㅣ 아니며 ᄯᅩ 엇지 초열흘날노브터 음식ᄒᆞ지 아니ᄒᆞ고 열잇흔날에 니ᄅᆞ러 죽을 줄을 안 쟈ㅣ 아니리오
안해 그 연고ᄅᆞᆯ 아지 못ᄒᆞ고 도라가니라
초팔일에 관원이 졸연히 바오로ᄅᆞᆯ 올녀 형틀에 올녀 ᄆᆡ고 닐ᄋᆞᄃᆡ
영문 분부 ᄂᆡ에 너ㅣ 지만치 아니커든 쳐 죽이라 ᄒᆞ엿ᄉᆞ니
밧비 지만ᄒᆞ면 살 거시오 그러치 아니면 죽으리라
바오로ㅣ ᄃᆡ답ᄒᆞᄃᆡ 텬쥬교ᄅᆞᆯ 듯던 날브터 쥬ᄅᆞᆯ 위ᄒᆞ야 죽ᄂᆞᆫ 의리ᄅᆞᆯ 안지 여러 ᄒᆡ가 되오니
엇지 감히 지만ᄒᆞ오리ᄭᅡ
슈형 일ᄎᆞ 후 하옥ᄒᆞ니라
초구일에 안해와 교우 삼ᄉᆞ인이 옥문에 왓거ᄂᆞᆯ
바오로ㅣ 무ᄅᆞᄃᆡ 엇지ᄒᆞ야 왓ᄂᆞ뇨
뎌들이 ᄃᆡ답ᄒᆞᄃᆡ 오날 엄형ᄒᆞ련다 ᄒᆞ기에 밧게셔 보고져 ᄒᆞ여 왓노라
바오로의 ᄃᆡ답이 만일 형벌ᄒᆞᄂᆞᆫ 거조ᄅᆞᆯ 보면 불ᄭᅩᆺ ᄀᆞᆺᄒᆞᆫ 열심이라도 흉독ᄒᆞᆫ 마귀 유감에 ᄲᅡ지기 쉬오니 밧비 나가라 ᄒᆞᆫᄃᆡ
그 안해와 교우들이 이 말을 듯고 쥬져ᄒᆞ거ᄂᆞᆯ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인심의 텬셩이 텬쥬ᄅᆞᆯ ᄀᆞᄅᆞ침이라
사ᄅᆞᆷ이 제 오관에 샹관되ᄂᆞᆫ 물건으로써 능히 만물을 조셩ᄒᆞ신 ᄎᆞᆷ 쥬ᄌᆡᄅᆞᆯ 알 거시나
그 ᄆᆞᄋᆞᆷ의 텬셩을 궁구ᄒᆞᆯ진대
ᄯᅩᄒᆞᆫ 젼능 젼지ᄒᆞ신 대부모ㅣ 무소부ᄌᆡᄒᆞ신 줄을 스ᄉᆞ로 증거ᄒᆞᆯ 거시니라
아모리 어리셕은 쟈ㅣ라도 제 본심을 ᄉᆞᆯ펴 보면 ᄌᆞ긔ᄅᆞᆯ 조셩ᄒᆞ신 쥬ᄅᆞᆯ 모롤 수 업ᄂᆞ니
이ᄂᆞᆫ 이 앎이 모든 이의 ᄆᆞᄋᆞᆷ 속에 ᄌᆞ연 삭여 잇ᄉᆞᆷ이라
보텬하 만민의 다 ᄀᆞᆺ흔 경험을 들어 말ᄒᆞ건대
첫재ᄂᆞᆫ 엇던 디방에셔던지 두 사ᄅᆞᆷ이 큰 시비로 인ᄒᆞ야 관원 압헤셔 서로 다토ᄂᆞᆫ 마당에 그 일의 실졍을 알아낼 길이 업ᄉᆞ면
그 즁에 ᄒᆞ나로 ᄒᆞ여곰 ᄆᆡᆼ셰ᄅᆞᆯ 발케 ᄒᆞ야 그 숑ᄉᆞᄅᆞᆯ ᄭᅳᆺ내니
이ᄂᆞᆫ 텬하에 통ᄒᆡᆼᄒᆞᄂᆞᆫ 풍쇽이오
둘재ᄂᆞᆫ 누구던지 유무식을 물론ᄒᆞ고 갑작이 죽을 위험을 당ᄒᆞ야 면ᄒᆞᆯ 법이 업ᄉᆞ면
ᄆᆡ양 명명 즁에셔 구원ᄒᆞ여 주실 쟈의게 부ᄅᆞ지지니
이도 ᄯᅩᄒᆞᆫ 다 ᄀᆞᆺ치 경험ᄒᆞ야 아ᄂᆞᆫ 일이라
진가ᄅᆞᆯ 알 수 업ᄂᆞᆫ 경우에 ᄆᆡᆼ셰ᄅᆞᆯ 시기고 위급ᄒᆞᆫ 디경에 쳐ᄒᆞ야 그 도아주실 쟈의게 비니
이러케 ᄒᆡᆼᄒᆞᄂᆞᆫ 의ᄉᆞᄂᆞᆫ 증인을 엇을 수 업ᄉᆞ며
구졔ᄒᆞᆯ 사ᄅᆞᆷ을 ᄇᆞ랄 수 업ᄂᆞᆫ 연고로 사ᄅᆞᆷ 외에 증참ᄒᆞ시고
구졔ᄒᆞ실 엇던 이의게 텬셩으로 향ᄒᆞᄂᆞᆫ 거시로다
그런즉 사ᄅᆞᆷ과 다르시고 곳곳이 계셔 사ᄅᆞᆷ의 비ᄂᆞᆫ 소ᄅᆡᄅᆞᆯ 드ᄅᆞ시고 도아주시ᄂᆞᆫ 지인ᄒᆞ시고 젼능ᄒᆞ신 쥬ᄅᆞᆯ 인심의 텬셩이 ᄀᆞᄅᆞ침이라
텬셩이 사ᄅᆞᆷ을 그ᄅᆞᆺ 인도ᄒᆞᆯ 수 업고 ᄯᅩᄒᆞᆫ 공연^히 그러ᄒᆞᆫ 거시 아니니
이ᄂᆞᆫ 뎡령ᄒᆞᆫ 도리로다 우리가 보지ᄂᆞᆫ 못ᄒᆞ여도 헛ᄆᆡᆼ셰ᄒᆞᄂᆞᆫ 쟈ᄅᆞᆯ 벌ᄒᆞ시며
비ᄂᆞᆫ 쟈ᄅᆞᆯ 보우ᄒᆞ시ᄂᆞᆫ 쥬ㅣ 곳곳이 계신 줄이 분명ᄒᆞ도다
그러나 이러ᄒᆞ신 이ᄂᆞᆫ 이 뉘시뇨
혹 관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태샹로군 ᄀᆞᆺᄒᆞᆫ 이들이랴 만만코 아니라
뎌들은 다 사ᄅᆞᆷ이니 보텬하에 두루 잇ᄉᆞᆯ 수도 업고 얼마 살다가 죽엇ᄉᆞ니
간단ᄒᆞᆫ ᄯᅢ 업시 능히 사ᄅᆞᆷ을 돕지 못ᄒᆞᆯ 거시오
사ᄅᆞᆷ의 텬셩은 고금이나 동셔남북 디방의 분별이 업시 그 구졔ᄒᆞ실 쟈ᄅᆞᆯ 요구ᄒᆞᄂᆞᆫ도다
그런고로 사ᄅᆞᆷ이 제 ᄆᆞᄋᆞᆷ의 텬셩으로 곳곳이 ᄒᆞᆼ샹 ᄇᆞ라고 구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다ᄅᆞᆫ 이가 아니라 오직 무소부ᄌᆡᄒᆞ시고 무소부지ᄒᆞ시고 젼능ᄒᆞ시며 사ᄅᆞᆷ을 조셩ᄒᆞ신 쟈ㅣ시니
마치 ᄋᆞᄒᆡᄅᆞᆯ ᄆᆞᆫᄃᆞ시매 그 모든 어려움에 제 어미ᄅᆞᆯ 부ᄅᆞ지지게 ᄒᆞ심 ᄀᆞᆺ치
ᄯᅩᄒᆞᆫ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ᄆᆞᆫᄃᆞ시매 모든 위험ᄒᆞᆷ에 그 조셩ᄒᆞ신 쥬ᄭᅴ로 ᄃᆞ라들게 ᄒᆞ심이라
그러므로 아모리 무식ᄒᆞᆫ 쟈ㅣ라도 ᄌᆞ긔 텬셩을 혜아려 보면
모든 이의 공경ᄒᆞᆯ 바 쥬ᄌᆡ가 명명 즁에 계심을 모롤 수 업ᄂᆞ니
누구던지 만일 모로겟노라 ᄒᆞ면 이ᄂᆞᆫ ᄌᆞ긔 텬셩의 박혀 잇ᄂᆞᆫ 바ᄅᆞᆯ 보지 아님이오
ᄯᅩ 아모 핑계라도 도모지 ᄒᆞᆯ 수 업ᄂᆞ니라
법률 문답
살옥금시 부비
▲문 살옥금시ᄒᆞᆯ ᄯᅢ 부비라고 수쳔 량 수만 량을 본동에셔 내ᄂᆞᆫ 무ᄉᆞᆷ 쟝졍이 잇ᄂᆞ뇨
▲답 그런 쟝졍이 잇ᄉᆞᆯ 터히면 웨 명찰ᄒᆞᆫ 슈령들이 혹 살옥을 금시ᄒᆞᆯ 일이 잇ᄉᆞ면
몬져 형리들의게 엄히 분부ᄒᆞ여 민간에셔 만일 담ᄇᆡ ᄒᆞᆫ ^ ᄃᆡ나 술 ᄒᆞᆫ 잔을 토ᄉᆡᆨᄒᆞ면 즁죄ᄅᆞᆯ 당ᄒᆞ리라 ᄒᆞ리오
이ᄂᆞᆫ 아젼들이 칭탁ᄒᆞ고 토ᄉᆡᆨᄒᆞᄂᆞᆫ 거시라 이런 쟝졍이 잇단 말은 도모지 듯지 못ᄒᆞ엿ᄉᆞ니
젼혀 군슈들의 명불명에 ᄃᆞᆯ닌 일이니라
시톄ᄅᆞᆯ 잔해ᄒᆞᆷ에 률(련쇽)
▲문 싀마 이샹 친 어린이의 시톄에 뎨 ᄉᆞᄇᆡᆨ륙십륙됴에 소위ᄅᆞᆯ ᄒᆡᆼᄒᆞᆫ 쟈ᄂᆞᆫ 무ᄉᆞᆷ 벌이뇨
▲답 뎨륙십ᄉᆞ됴
친쇽 층수대로 감ᄒᆞ고 ᄌᆞ손의 시톄에ᄂᆞᆫ ᄐᆡ 일ᄇᆡᆨ에 쳐ᄒᆞᄂᆞ니라
第四百六十九條 總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 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문 가쟝이나 가쟝의 친쇽이 고공의게나 고공이 가쟝이나 가쟝의 친쇽의게 이 우헤 모든 소위ᄅᆞᆯ 범ᄒᆞᆫ 쟈ᄂᆞᆫ 무ᄉᆞᆷ 벌이뇨
▲답 각기 뎨륙십오됴의 례대로 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의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의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기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문 ᄯᅡ흘 파다가 시톄나 ᄒᆡ골이 드러남을 보고 즉시 뭇지 아니면 무ᄉᆞᆷ 벌이뇨
▲답 ᄐᆡ 팔십에 쳐ᄒᆞᄂᆞ니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문 리쟝이나 디린에 잇서셔 디경 안헤 임쟈 업시 ᄇᆞ린 시톄가 잇ᄂᆞᆫᄃᆡ
관가에 고치 아니ᄒᆞ고 다ᄅᆞᆫ ᄃᆡ로 옴기든지 파 뭇으면 무ᄉᆞᆷ 벌이뇨
▲답 ᄐᆡ 팔십에 쳐ᄒᆞ고 만일 시톄ᄅᆞᆯ 일커나 샹^해ᄒᆞ거나 슈화 즁에 더지면 ᄐᆡ 일ᄇᆡᆨ에 쳐ᄒᆞᄂᆞ니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 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바오로ㅣ ᄯᅩ 닐ᄋᆞᄃᆡ 그ᄃᆡ들이 엇지ᄒᆞ야 내 말을 듯지 아니ᄒᆞᄂᆞ뇨
오쥬 예수ㅣ 슈고 슈난ᄒᆞ실 ᄯᅢ에 문도들이 산지 ᄉᆞ방 흣허졋ᄉᆞ니
우리 무리 엇지 문도의게 비ᄒᆞ겟ᄂᆞ뇨
쥬ㅣ 만일 나ᄅᆞᆯ ᄇᆞ리지 아니시면 형벌이 비록 혹독ᄒᆞ나 가히 밧을 거시오
쥬ㅣ 만일 나ᄅᆞᆯ ᄇᆞ리시면 아모리 형벌이 경ᄒᆞ나 능히 ᄎᆞᆷ아 밧지 못ᄒᆞᆯ지라
내 근력과 지의와 ᄒᆡᆼᄉᆞᄅᆞᆯ 의론ᄒᆞ면 밧기 심히 어려우ᄃᆡ
쥬와 셩모ㅣ 나ᄅᆞᆯ 붓들어 도으샤 밧게 ᄒᆞ시리니
그런고로 밧기 어려움이 업ᄉᆞ리라 ᄒᆞ고 밧비 도라가기ᄅᆞᆯ 힘써 권ᄒᆞ니
그 사ᄅᆞᆷ들이 강잉ᄒᆞ야 도라가니라
초십일에 아젼이 옥에 드러와 말ᄒᆞᄃᆡ 오날 쟝 가온대 ᄉᆞᄯᅩᄭᅴ셔 너ᄅᆞᆯ 잡아내여 쳐 죽이라 ᄒᆞᆫ다 ᄒᆞ니
바오로ㅣ ᄒᆞᆫ 번 이 말을 드ᄅᆞ매 희락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ᄯᅱ노ᄂᆞᆫ ᄃᆞᆺᄒᆞ고 얼골이 ᄯᅩ 빗치 나니
보ᄂᆞᆫ 쟈ㅣ 서로 닐ᄋᆞᄃᆡ 괴이ᄒᆞ다
뎌 놈이 옥에 드러온 후로브터 형벌 아니 밧을 제ᄂᆞᆫ ᄂᆞᆺ빗치 ᄑᆞ리ᄒᆞ고 피긔가 업ᄉᆞ나
츄열ᄒᆞ야 형벌 밧은 후ᄂᆞᆫ ᄂᆞᆺ빗헤 화긔가 잇더니
이제 쟝ᄎᆞᆺ 죽이련다 말을 드ᄅᆞ매 얼골이 일층 더 빗나고 윤ᄐᆡᆨᄒᆞ다 ᄒᆞ더라
이 날은 젼년에 쟝 가온대로 회시ᄒᆞ던 날이라
젹은 칼을 밧고아 씌워 쟝으로 향ᄒᆞᆯᄉᆡ
관졸이 형쟝과 형틀을 가지고 관원은 뒤에셔 완완히 ᄆᆞᆯ을 ᄐᆞ고
바오로ᄂᆞᆫ 압서 쳔쳔히 ᄒᆡᆼᄒᆞ야 쟝으로 가니
이 쟝 일홈은 치셩쟝이러라
관원이 하마ᄒᆞᆫ 후에 명ᄒᆞ야 치라 ᄒᆞ니
라졸들이 바오로ᄅᆞᆯ 형틀에 동히고 씌운 칼을 압헤셔 뒤흐로 미니
뒤헤 뷘 틈이 잇거ᄂᆞᆯ 곤쟝으로 그 틈에 ᄭᅵ우고 힘써 쳐드니
목굼기 긴히 막히여 호흡을 통치 못ᄒᆞᄂᆞᆫ지라
두 발을 큰 돌에 ᄆᆡ고 머리털을 풀어 뒤에 ᄆᆡ고
관졸 둘흔 좌우에 서고 둘흔 그 뒤에셔 혹 칼머리ᄅᆞᆯ 붓들고 결박ᄒᆞᆫ 삭기ᄅᆞᆯ 잡아 당긔며 진목 릉쟝으로 치니
기리ᄂᆞᆫ 두 자히 남고 모양은 세모진 릉쟝이라
칠제 엄히 고찰ᄒᆞ니 례ᄉᆞ 형쟝이 아니더라
일ᄎᆞ 친 후 관원이 무ᄅᆞᄃᆡ 지금도 지만치 못ᄒᆞ겟ᄂᆞ냐
이 ᄯᅢ에 바오로의 숨이 거의 ᄭᅳᆫ허져 능히 ᄃᆡ답지 못ᄒᆞᄂᆞᆫ지라
형방이 압헤 와 닐ᄋᆞᄃᆡ 즉금 지만ᄒᆞ여도 오히려 늣지 아니타
바오로ㅣ 힘을 다ᄒᆞ야 겨우 ᄒᆞᆫ 소ᄅᆡᄅᆞᆯ 발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아니라 ᄒᆞ니
ᄯᅢ에 입수얼이 ᄐᆞ고 입이 ᄆᆞᄅᆞᆫ지라
다시 일ᄎᆞᄅᆞᆯ 치고 형방이 압헤셔 닐ᄋᆞᄃᆡ 즉금도 지만치 못ᄒᆞ겟ᄂᆞ냐
바오로의 힘이 진ᄒᆞ야 말을 내지 못ᄒᆞ고 다만 머리ᄅᆞᆯ 흔들 ᄯᆞᄅᆞᆷ이러니
홀연히 하ᄂᆞᆯ을 우러러 크게 아베(하례ᄒᆞᄂᆞ이다) 셩모경 첫 마ᄃᆡᄅᆞᆯ 브ᄅᆞ고 즉시 머리ᄅᆞᆯ 숙여 죽음 ᄀᆞᆺᄒᆞᆫ지라
온 쟝 사ᄅᆞᆷ들이 크게 소ᄅᆡ^ᄒᆞ야 닐ᄋᆞᄃᆡ
뎌 놈의 연고로 한 ᄌᆡ가 이러ᄒᆞ매 쟝ᄎᆞᆺ 흉년을 맛나 우리 다 굶어 죽겟ᄉᆞ니
맛당히 발노 ᄎᆞ 죽이자 ᄒᆞ고 ᄯᅦ지어 오니
그 안해 ᄃᆞ라가 붓들거ᄂᆞᆯ 아젼이 신 신은 발노 어ᄌᆞ러이 ᄎᆞ고 다른 관졸은 채로 치며 닐ᄋᆞᄃᆡ
이 계집은 그 지아비에 비ᄒᆞ면 더 흉악ᄒᆞ다 ᄒᆞ고 ᄯᅦ밀어 밧게 내치니
업더져 샹ᄒᆞ야 죽음 ᄀᆞᆺᄒᆞᆫ지라
관원이 ᄯᅩ 일ᄎᆞᄅᆞᆯ 치니 당일에 삼ᄎᆞᄅᆞᆯ 마ᄌᆞᆫ지라
무릅 아래ᄂᆞᆫ 다리 ᄲᅧ가 부러지고 부셔져 골이 흘너 ᄯᅥ러지ᄂᆞᆫ지라
결박ᄒᆞᆫ 거ᄉᆞᆯ 푸니 ᄯᅡ헤 업더져 죽음 ᄀᆞᆺ거ᄂᆞᆯ
ᄯᅢ에 몃 교우ㅣ 잇서 그 참악ᄒᆞᆫ 형샹을 능히 바로 보지 못ᄒᆞ고 다 흣허져 피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