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네가 집에 도라가셔 즉시 쳡을 ᄇᆞ리기로 다짐ᄒᆞ면 셩ᄉᆞᄅᆞᆯ 줄 거시오
그러치 못ᄒᆞ면 다시 네가 나ᄅᆞᆯ 보지 못ᄒᆞ리라
야고버ㅣ ᄃᆡ답ᄒᆞᄃᆡ ᄎᆞᆷ으로 쳡 두지 못ᄒᆞᄂᆞᆫ 셩교법을 몰낫ᄉᆞᆸ더니
신부의 ᄀᆞᄅᆞ치심을 듯고 도라가 내여 보내겟ᄉᆞ온즉 셩ᄉᆞ 밧기ᄅᆞᆯ ᄇᆞ라ᄂᆞ이다
신부ㅣ 뎌의게 셩ᄉᆞᄅᆞᆯ 주니
야고버ㅣ 집에 ᄂᆞ려와 쳡ᄃᆞ려 ᄒᆞᄂᆞᆫ 말이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쳡을 두지 못ᄒᆞ고
ᄯᅩᄒᆞᆫ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쇼실노도 잇지 못ᄒᆞᆫ다 ᄒᆞ니 그 쳡이 곳 나가니라
야고버 본ᄃᆡ 박로렌됴와 ᄌᆞ별이 친ᄒᆞ야 모든 덕ᄒᆡᆼ을 서로 권면ᄒᆞ고 ᄒᆞᆷᄭᅴ 치명ᄒᆞ기로 언약ᄒᆞ고
이러케 여러 ᄒᆡ 지난 후 졍종 무오(正宗 戊午)년에 덕산(德山) 포졸의게 잡혀 옥에 갓치인지 근 ᄃᆞᆯ포 동안이로ᄃᆡ 문초ᄒᆞᄂᆞᆫ 바ㅣ 업거ᄂᆞᆯ
포졸의 롱간인가 ᄒᆞ야 뎌들ᄃᆞ려 닐ᄋᆞᄃᆡ 나ᄅᆞᆯ 관젼에 ᄃᆡ령ᄒᆞ든지 노하 보내든지 ᄒᆞ라
포졸들이 야고버ᄅᆞᆯ 관젼에 잡아 드리니
관원이 닐ᄋᆞᄃᆡ 텬쥬의 도ᄅᆞᆯ 준ᄒᆡᆼᄒᆞᆫ다 ᄒᆞ니 과연 그러ᄒᆞ냐
야고버ㅣ ᄃᆡ답ᄒᆞᄃᆡ 텬쥬ᄅᆞᆯ 공경ᄒᆞ고 자긔 령혼 구ᄒᆞ기 위ᄒᆞ야 과연 ᄒᆞᄋᆞᆸᄂᆞ이다
네 동류ᄅᆞᆯ 다히라
ᄃᆡ답ᄒᆞᄃᆡ 쇼인과 ᄀᆞᆺ치 텬쥬ᄅᆞᆯ 공경ᄒᆞ고 위ᄒᆞ야 ᄉᆡᆼ명ᄭᆞ지 일키로 원ᄒᆞᄂᆞᆫ 쟈ㅣ 세히니이다
이ᄂᆞᆫ 그 젼 세 사ᄅᆞᆷ과 샹약ᄒᆞᆫ 박로렌됴(朴最得)와 방방지거(方裨將)와 졍베드루(鄭同知)ㅣ러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텬쥬ᄅᆞᆯ 알고ᄂᆞᆫ 공경치 아닐 수 업ᄂᆞ니라
사ᄅᆞᆷ이 텬쥬 계신 줄을 알면 아니 공경ᄒᆞᆯ 수가 업ᄂᆞ니
셰샹에 아모 일을 안 연후에 각 사ᄅᆞᆷ이 제 ᄆᆞᄋᆞᆷ대로 좃고 혹 좃지 아니ᄒᆞᄃᆡ
텬쥬ᄅᆞᆯ 아ᄂᆞᆫ 거ᄉᆞᆫ 그러치 못ᄒᆞ야 셤기고 아니 셤김을 내 ᄆᆞᄋᆞᆷ대로 못ᄒᆞᆯ지니
이ᄂᆞᆫ 아ᄂᆞᆫ 거ᄉᆞ로 인ᄒᆞ야 셤겨 공경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라
그 가온대 밧고지 못ᄒᆞᆯ ᄒᆞᆫ 큰 의리가 잇ᄉᆞᆷ이라
비컨대 여긔 ᄒᆞᆫ ᄋᆞᄒᆡ가 잇ᄂᆞᆫᄃᆡ
어렷ᄉᆞᆯ 적에 제 부친을 일허 그 얼골을 모로ᄂᆞᆫ지라 그 후에 맛나도 제 아빈 줄을 모로ᄂᆞᆫ 고로
아모 샹관이 업서 본슝 만슝ᄒᆞ며
말ᄒᆞᆯ 것도 업고 혹 말ᄒᆞ고 졍근ᄒᆞᆯ지라도 다만 그져 졍친ᄒᆞᆫ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인ᄉᆞᄒᆞ고 졍다올 ᄲᅮᆫ이여니와
만일 무ᄉᆞᆷ ᄯᅩᆨᄯᅩᆨᄒᆞᆫ 빙거가 잇서 ᄎᆞᆷ 제 아비 되ᄂᆞᆫ 줄을 확실히 알면 가히 젼에 친ᄒᆞ고 알던 례ᄉᆞ 모양대로만 ᄒᆞ겟ᄂᆞ냐
아니라 아니라 반ᄃᆞ시 젼에 친ᄒᆞ고 아던 모양 밧게 특별히 밧드러 공경ᄒᆞ고 놉혀 셤길 ᄒᆞᆫ 큰 의리가 ᄉᆡᆼ기ᄂᆞ니
이와 ᄀᆞᆺ치 무ᄉᆞᆷ ᄎᆞᆷ 빙거로 텬쥬ㅣ 계셔 텬디 ᄆᆞᆫ물을 만ᄃᆞ라 내신 대군 대부신 줄을 알면 텬쥬ᄅᆞᆯ 엇지 밧드러 셤기지 아니ᄒᆞᆯ 수 잇ᄉᆞ리오
그ᄂᆞᆫ 그러ᄒᆞ나 텬쥬 계신 줄을 알기가 ᄆᆡ우 어려운 일이 아니랴
그러치 안타 이왕에 우리 신문에 긔ᄌᆡᄒᆞ야 셜명ᄒᆞᆫ 빙거ᄅᆞᆯ 아모라도 조곰만 ᄉᆡᆼ각ᄒᆞ여 보면 일뎡 알기 쉬오리라
사ᄅᆞᆷ과 즘승과 초목이 만물의 쥬ㅣ 계심을 드러냄이 분명ᄒᆞ고
조물쥬ㅣ 비로ᄉᆞᆷ이 업시 계심이 분명ᄒᆞ고
하ᄂᆞᆯ에 일월 셩신이 운젼ᄒᆞᆷ을 보고 텬쥬 계신 줄을 알 거시오
텬디 만물의 안ᄇᆡᄒᆞᆫ ᄎᆞ셔ᄅᆞᆯ 보면 쥬ᄌᆡ 계신 줄을 알 거시오
역경을 인ᄒᆞ야 텬쥬ㅣ 아니 계시다 못ᄒᆞᆯ 거시오
즘승 본셩의 ᄀᆞᆺ초인 바ᄅᆞᆯ 보면 안ᄇᆡᄒᆞ신 텬쥬ㅣ 계신 줄을 알 거시오
사ᄅᆞᆷ의 육신 오관의 졔도ᄅᆞᆯ 보아 텬쥬 계신 줄을 알 거시오
사ᄅᆞᆷ의 령혼으로 ᄒᆞ여곰 텬쥬 계신 줄을 알 거시오 량심으로써 텬쥬 계심을 알 거시오
인심의 텬셩이 텬쥬ᄅᆞᆯ ᄀᆞᄅᆞ침이오
텬하 만민의 ᄀᆞᆺ흔 ᄆᆞᄋᆞᆷ을 보아 텬쥬 계심을 알 거시오
ᄉᆞ셔오경에 닐ᄋᆞᆫ 바ᄅᆞᆯ 보아도 텬쥬 계신 줄을 알겟ᄉᆞ니
이로써 ᄉᆡᆼ각ᄒᆞ면 텬쥬 계신 줄을 엇지 모로리오
혹이 말ᄒᆞᄃᆡ 이런 여러 빙거ᄅᆞᆯ 무식ᄒᆞᆫ 사ᄅᆞᆷ이야 엇지 알리오
ᄀᆞᆯᄋᆞᄃᆡ 아모리 공부 못ᄒᆞᆫ 사ᄅᆞᆷ이기로 눈으로 보며 귀로 드ᄅᆞ며 ᄆᆞᄋᆞᆷ에 ᄉᆡᆼ각ᄒᆞ면 엇지 모론다 ᄒᆞ며
ᄯᅩ 량심 업ᄂᆞᆫ 사ᄅᆞᆷ이야 셰샹에 어ᄃᆡ 잇ᄉᆞ리오
ᄯᅩ 말ᄒᆞᄃᆡ 텬쥬란 말도 처음 드ᄅᆞ니 텬쥬가 엇더ᄒᆞ신 줄을 엇지 알리오
ᄀᆞᆯᄋᆞᄃᆡ 텬쥬의 엇더ᄒᆞ심을 마리 ᄯᅩᆨᄯᅩᆨ히 알려ᄂᆞᆫ 거시 별노 긴ᄒᆞᆫ 거시 아니라
다만 텬쥬ᄂᆞᆫ 텬디 만물의 대쥬ᄌᆡ심을 알고 ᄆᆞᄋᆞᆷ에 공경ᄒᆞ야 셤길 ᄉᆡᆼ각 잇ᄂᆞᆫ 거시 죡ᄒᆞ니라
ᄯᅩ 말ᄒᆞᄃᆡ 텬쥬 계신 줄을 짐쟉만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면 엇지ᄒᆞᆯ고
ᄀᆞᆯᄋᆞᄃᆡ 몬져 저ㅣ 아ᄂᆞᆫ대로 공경ᄒᆞ고 ᄯᅩ 잘 공경ᄒᆞ기ᄅᆞᆯ 위ᄒᆞ야 아ᄂᆞᆫ 이의게 힘써 뭇고 ᄎᆞ자 ᄇᆡ홀 거시니
만일 그러치 아니면 텬쥬의 큰 벌을 면ᄒᆞᆯ 수 업ᄂᆞ니라
비컨대 아비 일흔 ᄌᆞ식이 제 아비 잇ᄂᆞᆫ 거ᄉᆞᆯ 짐쟉ᄒᆞ여 알며셔도 힘써 ᄎᆞ자 공경치 아니면 이ᄂᆞᆫ 졀륜패역의 대악(絶倫悖^逆之大惡)이니
큰 벌을 엇지 면ᄒᆞ리오
그러므로 텬쥬 계심을 짐쟉ᄒᆞ며 텬쥬ᄭᅴ로 향ᄒᆞ야 밧드러 셤기지 아니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디옥을 면치 못ᄒᆞᄂᆞ니라
법률 문답
외국에 가ᄂᆞᆫ 려권(旅券)규측
▲문 아모던지 외국에 가려 ᄒᆞ면 무ᄉᆞᆷ 법측이 잇ᄂᆞ뇨
▲답 규측이 잇ᄂᆞ니 아래 벌힌 대로 써셔 일본 리ᄉᆞ텽이나 리ᄉᆞ 지텽에 쳥원ᄒᆞᄂᆞ니라
一 셩명과 본 二 지금 사ᄂᆞᆫᄃᆡ 三 집 쥬인과 권쇽을 분별ᄒᆞᄃᆡ 집 쥬인의 셩명을 긔록ᄒᆞ고
四 나히 얼마 五 무ᄉᆞᆷ 직업 六 가ᄂᆞᆫ 곳 七 무ᄉᆞᆷ ᄉᆞ졍으로 가ᄂᆞᆫ 거ᄉᆞᆯ 쓸 거시오
려권을 밧ᄂᆞᆫ 쟈ㅣ 일환자리 인찰지ᄅᆞᆯ 려권 령슈증에 붓칠 거시오
려권 밧ᄂᆞᆫ 쟈ㅣ 그 려권 거쥭에 일홈을 쓰거나 도쟝을 칠 거시오
려권을 밧고 여ᄉᆞᆺ 달 동안에 못 ᄯᅥ낫ᄉᆞ면 그 려권을 환납ᄒᆞᆯ 거시오
ᄃᆞᆫ녀 왓ᄉᆞ면 그 ᄯᅢ 즉시 환납ᄒᆞ고 만일 려권 밧은 쟈ㅣ 죽엇ᄉᆞ면 그 지쇽이 환납ᄒᆞᆯ 거시오
샹업이나 어업이나 무ᄉᆞᆷ 직업으로 ᄅᆡ왕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삼년 동안은 샹관 업고
려권을 셔실ᄒᆞ엿거나 도로 ᄎᆞᄌᆞᆺ셔도 통감부 나리 ᄉᆞ텽에 ᄅᆡ고ᄒᆞᆯ 거시오
만일 무ᄉᆞᆷ 일이든지 속이고 려권을 밧앗ᄉᆞ면 려권은 관몰ᄒᆞ고 벌금이 십오환이오 이십오일을 금고ᄒᆞᆯ 거시오
려권에 쓴 날ᄌᆞ로브터 혜여 몃 ᄃᆞᆯ이라
몃 ᄒᆡ라 ᄒᆞᆯ 거시오
오월 일일브터 시ᄒᆡᆼᄒᆞᄂᆞ니라
(광무 십일년 오월 ᄉᆞ일 관보 고시 통감부령 뎨십륙호)
싸호다가 사ᄅᆞᆷ을 죽인 ᄃᆡ 률
▲문 싸호다가 사ᄅᆞᆷ을 죽인 쟈ᄂᆞᆫ 무ᄉᆞᆷ 벌이뇨
▲답 교에 쳐ᄒᆞᄂᆞ니라
○刑法 大全
第四百七十九條 鬪敺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문 본 됴목의 ᄉᆞ졍으로 두 사ᄅᆞᆷ이 샹이 ᄀᆞᆺ치 범ᄒᆞ엿ᄉᆞ면 엇더케 벌ᄒᆞᄂᆞ뇨
▲답 손대기ᄅᆞᆯ 즁히 ᄒᆞᆫ 쟈ᄂᆞᆫ 교에 쳐ᄒᆞ고
남아 사ᄅᆞᆷ은 다 ᄐᆡ 일ᄇᆡᆨ에 쳐ᄒᆞᄃᆡ
란타ᄒᆞ야 손대기ᄅᆞᆯ 즁히 ᄒᆞ고 경ᄒᆞ게 ᄒᆞᆫ 거ᄉᆞᆯ 분별치 못ᄒᆞᆯ 경우에ᄂᆞᆫ 몬져 손 댄 쟈ᄅᆞᆯ 교에 쳐ᄒᆞ고
다음으로 손을 대인 쟈ᄂᆞᆫ 징역 일년이오
나죵으로 손 대인 쟈ᄂᆞᆫ 다 ᄐᆡ 일ᄇᆡᆨ에 쳐ᄒᆞᄂᆞ니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並히 笞 一百에 處ᄒᆞᄃᆡ
混打ᄒᆞ야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며
次下手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者ᄂᆞᆫ 並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그 외에ᄂᆞᆫ 관젼에 더 알욀 말ᄉᆞᆷ이 업ᄂᆞ이다
관쟝이 닐ᄋᆞᄃᆡ 그러면 ᄇᆞᆰ히 말ᄒᆞ라
ᄃᆡ답ᄒᆞᄃᆡ 만 번 죽ᄉᆞ와도 다시ᄂᆞᆫ 말 못ᄒᆞ겟ᄂᆞ이다
관원이 형벌을 ᄀᆞ초고 쥬뢰와 쥬쟝과 ᄆᆡᄅᆞᆯ 무수히 치되
죵ᄅᆡ 토셜치 아니ᄒᆞ거ᄂᆞᆯ 홍쥬(洪州)로 이슈ᄒᆞ니
츄열ᄒᆞᆯ ᄯᅢ에 도리ᄅᆞᆯ 편론ᄒᆞ고 두세 번 혹형을 밧은 후 도로 덕산으로 넘어와 다시 즁쟝을 밧아 다리가 부러지니라
영문 관ᄌᆞ에 쳥쥬(淸州) 진영으로 이슈ᄒᆞ니
갈 ᄯᅢ에 안해와 친구들이 ᄯᆞ라오며 울거ᄂᆞᆯ
야고버ㅣ 닐ᄋᆞᄃᆡ 텬쥬ᄅᆞᆯ 셤기고 령혼을 구ᄒᆞ기 위ᄒᆞ여ᄂᆞᆫ 인졍을 드ᄅᆞᆯ 수 업고
ᄯᅩ 이런 고로옴을 ᄎᆞᆷ아 밧아야 텬쥬와 셩모 마리아와 사로 반가이 맛나겟ᄉᆞ니
너희들 여긔 잇서 맛나ᄂᆞᆫ 거시 내게ᄂᆞᆫ 해롭고 내 신덕을 흔드ᄂᆞᆫ 거시니
ᄉᆡᆼ각ᄒᆞ야 다시 내 눈 압희 뵈지 말나 ᄒᆞ고 내여 보낸지라
이왕에 쳡 노ᄅᆞᆺ ᄒᆞ던 녀인이 긔별ᄒᆞ야 다시 ᄒᆞᆫ 번 보기ᄅᆞᆯ 쳥ᄒᆞ니
ᄃᆡ답ᄒᆞᄃᆡ 엇지 내 이런 큰 일을 틀니게 ᄒᆞ리오 ᄒᆞ고 쳥쥬관에 니ᄅᆞ니
영쟝이 닐ᄋᆞᄃᆡ ᄇᆡ교ᄒᆞ면 살니겟다 ᄒᆞ거ᄂᆞᆯ
ᄃᆡ답ᄒᆞᄃᆡ 텬쥬ᄅᆞᆯ 위ᄒᆞ야 죽기ᄅᆞᆯ 원ᄒᆞᆫ 지 임의 아홉 ᄒᆡ오니 엇지 ᄇᆡ반ᄒᆞ오릿가
영쟝이 노ᄒᆞ야 죵일 형벌ᄒᆞ고 ᄒᆞᆫ ᄃᆞᆯ 동안에 날마다 츄열ᄒᆞ야 온갓 형벌을 ᄀᆞ초 밧고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구년 졍종 긔미(正宗 己未) 삼월 십삼일에 형쟝 아래 치명ᄒᆞ니 나히 칠십이러라
죽은 후 시톄에셔 이샹ᄒᆞᆫ 빗치 둘너 뵈니
여러 사ᄅᆞᆷ이 이ᄅᆞᆯ 보고 셩교에 도라온 이가 거의 오십여명이더라
졍베드루(鄭同知)ᄂᆞᆫ 덕산(德山) 량반이라
문교ᄒᆞ기 젼에ᄂᆞᆫ 셩픔이 량션치 못ᄒᆞ고 힘이 강장^ᄒᆞ기로 사ᄅᆞᆷ들이 다 슬희여 ᄒᆞ더니
텬쥬의 은혜로 봉교ᄒᆞᆫ 후에 쥬 신부ᄭᅴ 령셰ᄒᆞ고
그 ᄯᅢ브터 량션ᄒᆞ고 겸손ᄒᆞ며 신부ᄅᆞᆯ 돕기로 얼마 동안 ᄀᆞᆺ치 잇ᄉᆞᆫ 듯ᄒᆞ고
그 후 ᄂᆡ포(內浦)회쟝을 뎡ᄒᆞ매 열심으로 슈계ᄒᆞ며 셩셔ᄅᆞᆯ 보아 사ᄅᆞᆷ 권화ᄒᆞ기로 셰월을 보내다가
무오 긔미(戊午 己未)년 간에 잡혀 덕산(德山)으로 가셔 여러 번 형벌을 밧으나
ᄒᆞᆼ샹 용ᄆᆡᆼ히 쥬ᄭᅴ 의탁ᄒᆞ야 신덕을 보존ᄒᆞ고
죽을 다짐을 둘 ᄯᅢ에 태연ᄒᆞᆫ 얼골 빗ᄎᆞ로 ᄒᆞ고
ᄯᅩ 옥에 잇서 ᄒᆞᆫ 가지로 갓친 교우ᄅᆞᆯ 권면ᄒᆞ고
죽던 날 주ᄂᆞᆫ 음식을 갓친 교우들과 ᄀᆞᆺ치 먹쟈 ᄒᆞ며
닐ᄋᆞᄃᆡ 텬쥬ㅣ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내신 음식을 마ᄌᆞ막 감샤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이제 먹어야 후에 텬당 진복을 누리겟다 ᄒᆞ고
칼을 밧아 치명ᄒᆞ니 나흔 ᄌᆞ셰히 아지 못ᄒᆞ나 대개 오십여셰 즈음이라더라
방방지거ᄂᆞᆫ 면쳔(沔川) 여름이 사ᄅᆞᆷ이니 감ᄉᆞ의 비쟝(裨將)이러라
비록 문교ᄒᆞᆫ ᄯᅢ와 그 평ᄉᆡᆼ이 엇더케 ᄒᆞᆫ지ᄂᆞᆫ ᄌᆞ셰히 알 수 업ᄉᆞ나
열심으로 비샹ᄒᆞ야 ᄒᆞᆼ샹 치명ᄒᆞ기ᄅᆞᆯ 원ᄒᆞ더니
졍종 무오(正宗 戊午)년에 홍쥬(洪州) 관에 잡혀 여ᄉᆞᆺ ᄃᆞᆯ 동안에 형벌을 만히 밧앗ᄉᆞ나
엇지 엇지ᄒᆞᆫ 말은 ᄌᆞ셰히 아지 못ᄒᆞ고
닐ᄋᆞᄂᆞᆫ 말이 옥에셔 두 교우와 ᄒᆞᆷᄭᅴ 잇다가 죽이기로 뎡ᄒᆞ야 마ᄌᆞ막 음식을 먹을 ᄯᅢ에 두 교우ㅣ 눈물을 흘녀 울거ᄂᆞᆯ
방지거ㅣ 깃븐 긔ᄉᆡᆨ으로 쥬모ᄭᅴ 감샤ᄒᆞ며
닐ᄋᆞᄃᆡ 조셩ᄒᆞ시고 보존ᄒᆞ시ᄂᆞᆫ 거시 다 텬쥬의 은혜라
관가에셔 이 ᄀᆞᆺ치 음식 ᄃᆡ졉ᄒᆞᄂᆞᆫ 것도 ᄯᅩᄒᆞᆫ 쥬은이 아니냐
엇지ᄒᆞ야 근심ᄒᆞ고 긔운이 업ᄂᆞᆫ 모양이냐 마귀의 유감이로다
텬당 엇기ᄅᆞᆯ 위ᄒᆞ야 이런 됴흔 긔회ᄅᆞᆯ 일흐면 언제 다시 엇어 보겟ᄂᆞ냐 ᄒᆞ니
인ᄌᆞᄒᆞ신 텬쥬ㅣ 그 경계와 권면ᄒᆞᆷ의 효험을 주샤 두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감동ᄒᆞ야
그 약ᄒᆞᆫ 거시 굿^어지고 슬픈 ᄉᆡᆼ각에 흔들니던 거ᄉᆞᆯ 뉘웃쳐 깃븐 ᄆᆞᄋᆞᆷ으로 돌니게 ᄒᆞ시니라
이 ᄯᅢ에 세 사ᄅᆞᆷ이 ᄒᆞᆫ 가지로 치명ᄒᆞ니
방지거ᄂᆞᆫ 치명ᄒᆞᆯ ᄯᅢ에 교(絞)ᄅᆞᆯ 밧앗ᄂᆞᆫ지 ᄆᆡᄅᆞᆯ 밧앗ᄂᆞᆫ지 ᄌᆞ셰치 못ᄒᆞ나
ᄯᅢᄂᆞᆫ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구년 졍종 무오(正宗 戊午) 십이월 십륙일이러라
박로렌됴와 그 세 벗이 치명ᄒᆞᆫ 외에 ᄯᅩ 그 ᄯᅢ와 그 곳에셔 ᄇᆡ관겸(裴觀謙) 방지거도 ᄒᆞᆷᄭᅴ 치명ᄒᆞ니
당진 긴목동(唐津 長項里) 사ᄅᆞᆷ이라
리벽(李蘗)의게 문교ᄒᆞ고 졍종 신ᄒᆡ(正宗 辛亥)년에 잡혀 연약ᄒᆞᆷ으로 ᄇᆡ교ᄒᆞ엿더니
다시 비샹히 통회ᄒᆞ야 쥬ᄅᆞᆯ 셤기고 본 디방을 ᄯᅥ나 셔산(瑞山) 으로 이ᄉᆞᄒᆞ엿다가
그 후에 교우들과 ᄒᆞᆫ 가지로 면쳔 양뎨리(沔川 楊堤里)로 온 후 무오년에 신부 영졉ᄒᆞ기ᄅᆞᆯ 위ᄒᆞ야 공소ᄅᆞᆯ 예비ᄒᆞ엿더니
몃칠 못ᄒᆞ야 ᄇᆡ교ᄒᆞᆫ 사ᄅᆞᆷ 죠화진(趙和鎭)이가 포졸을 ᄃᆞ리고 드러와셔 ᄇᆡ 방지거ᄅᆞᆯ 잡아 홍쥬(洪州)로 가니
ᄯᅢᄂᆞᆫ 십월 초삽일이러라
교우와 셩교 ᄎᆡᆨ을 다히라 ᄒᆞ고 무수히 형벌ᄒᆞᄃᆡ 도모지 말ᄒᆞ지 아니ᄒᆞ고
여러 ᄃᆞᆯ 동안에 만흔 형벌을 밧은 후 원야고버(元同知)와 ᄒᆞᆫ 가지로 쳥쥬(淸州)로 이슈ᄒᆞ야
여러 ᄃᆞᆯ 슈금ᄒᆞᄂᆞᆫ 동안에 문목ᄒᆞᆫ ᄉᆞ젹은 모로나
혹독ᄒᆞᆫ 형벌을 용ᄆᆡᆼ히 ᄎᆞᆷ아 견ᄃᆡ여 살이 헤여지고 ᄲᅧ가 드러나고 ᄑᆞᆯ과 다리가 부러진 고로
필경 ᄆᆡ마자 치명ᄒᆞᆫ ᄃᆞᆺᄒᆞ니 나흔 륙십이러라
그 집 사ᄅᆞᆷ의 말이 치명ᄒᆞᆫ 날은 졍종 긔미(正宗 己未) 십이월 십삼일이라 ᄒᆞ더라
그 ᄯᅢ 리방지거 보현(李輔賢)과 인말증 은민(印隱敏)은 다 쟝하에 치명ᄒᆞ니 ᄯᅢᄂᆞᆫ 십이월 십오일이러라
리방지거ᄂᆞᆫ 덕산 황모실(德山 黃毛里) 힝셰ᄒᆞ고 부ᄒᆞᆫ 집 ᄌᆞ뎨라 어려로브터 굿세고 고집이 비^범ᄒᆞ더니
부친이 일ᄌᆞᆨ 죽고 엄히 교훈ᄒᆞᆯ 이가 업ᄉᆞᆷ으로 방탕ᄒᆞ여 가더니
나히 이십ᄉᆞ셰에 황도마 심(黃沁)의게 문교ᄒᆞ고 ᄎᆞᄎᆞ 셩픔을 곳쳐 오래지 아니ᄒᆞ야 ᄒᆡᆼ위 규구가 잇고 겸손ᄒᆞ야 모든 사ᄅᆞᆷ의 표양이 되고
쟝가 들 ᄆᆞᄋᆞᆷ은 업ᄉᆞᄃᆡ 모친의게 슌명ᄒᆞ기 위ᄒᆞ야 혼ᄇᆡᄒᆞ엿더라
날노 열심으로 더ᄒᆞ야 보쇽 극긔ᄅᆞᆯ 만히 ᄒᆞ고
젼ᄒᆞ여 오ᄂᆞᆫ 말이 본 디방을 ᄯᅥ나 산즁에 드러가나
물만 먹으며 닐ᄋᆞᄃᆡ 텬쥬ᄅᆞᆯ 셤기기 위ᄒᆞ야 슈졍이나 치명이나 ᄒᆞ여야 텬쥬의 진실ᄒᆞᆫ ᄌᆞ식이 되지
다ᄅᆞᆫ 법은 업다 ᄒᆞ엿다더라
군난 시초에 방지거ㅣ 조곰도 두리고 근심ᄒᆞᄂᆞᆫ 빗치 업ᄉᆞ며
집안 사ᄅᆞᆷ과 다ᄅᆞᆫ 교우ᄅᆞᆯ 다 권면ᄒᆞ야 날마다 오쥬 예수의 슈난 ᄉᆞ졍을 강론ᄒᆞ고
신덕을 ᄇᆞᆰ히 나타내여 텬당 엇을 긔회ᄅᆞᆯ 일치 말기로 권면ᄒᆞ고
잡힐 날이 몃칠 못됨을 짐ᄌᆞᆨᄒᆞ여 술을 만히 예비ᄒᆞᆫ 후 닐ᄋᆞᄃᆡ 마ᄌᆞ막 모든 사ᄅᆞᆷ 먹이기ᄅᆞᆯ 위ᄒᆞ야 ᄒᆞᆫ 거시니 어셔들 먹어라 ᄒᆞ더라
잇흘 후에 포졸이 드러와 무ᄅᆞᄃᆡ 네가 셔학군이냐
방지거ㅣ ᄃᆡ답ᄒᆞᄃᆡ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기에 발셔 잇틀젼브터 너희ᄅᆞᆯ 기ᄃᆞ렷노라 ᄒᆞ고
포졸들을 후히 ᄃᆡ졉ᄒᆞᆫ 후 관가로 가니
관쟝이 무ᄅᆞᄃᆡ 네가 셔학군이며 어ᄃᆡ 사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텬쥬 셩교ᄅᆞᆯ ᄒᆞᄋᆞᆸ고 살기ᄂᆞᆫ 덕산(德山)이로소이다
네 션ᄉᆡᆼ과 동모ᄂᆞᆫ 뉘며 셔ᄎᆡᆨ은 몃 권이나 잇ᄂᆞ냐
쇼인의 션ᄉᆡᆼ과 동모ᄂᆞᆫ 쇼인 사ᄂᆞᆫ 디방에 잇ᄉᆞᆸ고 ᄎᆡᆨ은 약간 잇ᄉᆞ나
ᄎᆡᆨ 말ᄉᆞᆷ이 너무 존즁ᄒᆞ오니 밧칠 수 업ᄂᆞ이다
그거시 무ᄉᆞᆷ ᄎᆡᆨ이기에 그리도 즁ᄒᆞ게 내게 못 보이겟ᄂᆞ냐
그 ᄎᆡᆨ은 텬디 만물의 읏듬 되신 텬쥬의 말ᄉᆞᆷ이시니
마고 관쟝의 손에 드리지 못ᄒᆞᄂᆞ이다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텬쥬의 톄 슌일ᄒᆞ샤 셕긴 거시 업ᄉᆞ심을 의론ᄒᆞᆷ이라
텬쥬ㅣ 계심과 텬쥬ㅣ 아니 계실 수 업ᄉᆞ심과 뎌ㅣ 스ᄉᆞ로 계시며 스ᄉᆞ로 보존ᄒᆞ시며 무한ᄒᆞ심을 임의 변명ᄒᆞ엿거니와
그러나 ᄯᅩ 말ᄒᆞ건대 혹 사ᄅᆞᆷ이나 혹 무ᄉᆞᆷ 물건이 잇다 ᄒᆞᆷ을 드ᄅᆞ면 아모라도 ᄌᆞ연 그 사ᄅᆞᆷ이나 그 물건의 특별ᄒᆞᆫ 셩질을 알려 ᄒᆞᄂᆞ니
그러면 텬쥬ㅣ 우리와 갓치 혹 유형ᄒᆞᆫ 몸을 가지셧ᄂᆞ냐
사ᄅᆞᆷ이 령혼과 육신이 합ᄒᆞᄃᆞ시 텬쥬도 혹 무ᄉᆞᆷ 합ᄒᆞᆷ이 계셔 우리 오관으로 능히 ᄭᆡᄃᆞ라 알 수 잇ᄂᆞᆫ 이시냐
텬쥬ᄂᆞᆫ 유형ᄒᆞᆫ 몸을 가지지도 아니시고 무ᄉᆞᆷ 합ᄒᆞᆷ도 업ᄉᆞ샤 슌젼ᄒᆞᆫ 신이시니
신이란 거ᄉᆞᆫ 아ᄂᆞᆫ 것과 ᄒᆡᆼᄒᆞᄂᆞᆫ 것과 원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능히 ᄒᆞᄂᆞᆫ 무형ᄒᆞᆫ 톄라
육신과 합ᄒᆞ야 그 ᄉᆡᆼ명이 되면 혼이라 부ᄅᆞ고
육신과 합ᄒᆞᆷ이 업시 홀노 잇ᄉᆞ면 신이라 닐ᄋᆞᄂᆞᆫ 거신ᄃᆡ
텬쥬ㅣ 유형ᄒᆞᆫ 몸을 가지지 아니셧다 ᄒᆞᆷ이 무ᄉᆞᆷ ᄯᅳᆺ이뇨
텬쥬ㅣ ᄒᆡ나 ᄯᅡ히나 공긔와 ᄀᆞᆺ치 계시지 아니ᄒᆞ고
우리와 ᄀᆞᆺ치 육신과 령혼으로 합ᄒᆞ여 계시도아니시고
오직 슌젼ᄒᆞᆫ 신이샤 아모 형질의 결합이 업ᄉᆞ심을 닐ᄋᆞᆷ이니라
텬쥬ᄭᅴ 아모 형질의 결합이 업ᄉᆞ신즉
텬쥬ᄂᆞᆫ 빗도 업ᄉᆞ시고 형샹도 업ᄉᆞ시고 아모 모양도 업ᄉᆞ심을 가히 알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