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빗과 형샹은 무ᄉᆞᆷ 유형ᄒᆞᆫ 거시니 유형ᄒᆞᆫ 물건에나 잇ᄉᆞᆯ 거시오

슌신이신 텬쥬의 톄에ᄂᆞᆫ 부당ᄒᆞᆫ 거심이며

텬쥬ㅣ 유형ᄒᆞᆫ 몸을 가지지도 아니시고 무ᄉᆞᆷ 합^ᄒᆞ심도 업ᄉᆞ신즉

우리 유형ᄒᆞᆫ 오관으로써 능히 뎌ᄅᆞᆯ ᄭᆡᄃᆞ라 알 수 업ᄂᆞᆫ 거ᄉᆞᆫ 대뎌 텬쥬ᄅᆞᆯ 볼 수도 업고 드ᄅᆞᆯ 수도 업고 맛흘 수도 업고 맛볼 수도 업고 ᄆᆞᆫ질 수도 업ᄉᆞᆷ이라

오관이란 거ᄉᆞᆫ 물건의 형샹이 부ᄃᆡ침과 박힘을 밧아 감동되ᄂᆞᆫ 긔계니

유형ᄒᆞᆫ 물건에만 샹관이오 아모 형샹 업ᄉᆞ신 텬쥬ᄭᅴᄂᆞᆫ 그 능력이 니ᄅᆞᆯ 수 업고

허령ᄒᆞᆫ 물건을 ᄭᆡᄃᆞᆺ고 분별ᄒᆞᄂᆞᆫ 명오의 힘으로ᄂᆞᆫ 우리가 능히 텬쥬ᄭᅴ 밋쳐 가기도 ᄒᆞ고 텬쥬와 샹통도 ᄒᆞᄂᆞ니라

텬쥬ㅣ ᄌᆞ긔ᄅᆞᆯ 드러내실 수 잇고 ᄯᅩᄒᆞᆫ 임의 유형ᄒᆞᆫ 모양으로 여러 번 사ᄅᆞᆷ들의게 ᄌᆞ긔ᄅᆞᆯ 드러내심이 잇ᄉᆞ나

이 유형ᄒᆞᆫ 모양은 텬쥬의 톄도 아니며 텬쥬의 톄에 쇽ᄒᆞᆫ 것도 아니오

다만 사ᄅᆞᆷ의 렬약ᄒᆞᆷ에 편케 ᄒᆞ시기ᄅᆞᆯ 위ᄒᆞ여 ᄌᆞ긔ᄅᆞᆯ 뵈고져 ᄒᆞ시ᄂᆞᆫ 바

그 사ᄅᆞᆷ들의게 샹통ᄒᆞ시기ᄅᆞᆯ 더옥 쉽게 ᄒᆞ려 ᄒᆞ심으로 이런 모양을 빌어 쓰심이니라

텬쥬ᄂᆞᆫ 아니 계실 수 업ᄉᆞ시며 ᄌᆞ긔 스ᄉᆞ로 계시며 스ᄉᆞ로 보존ᄒᆞ시며 무한ᄒᆞ신 쟈ㅣ시라

무ᄉᆞᆷ 합ᄒᆞᆷ으로 계실 수 업ᄂᆞ니

합ᄒᆞᆷ으로 잇ᄂᆞᆫ 거ᄉᆞᆫ 잇기도 ᄒᆞ고 아니 잇기도 ᄒᆞᆯ 거시오

ᄂᆞᆷ의게로 조차 삼기ᄂᆞᆫ 거시오 스ᄉᆞ로 보존ᄒᆞᆯ 수도 업고 무한ᄒᆞᆯ 수도 업ᄂᆞ니라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스ᄉᆞ로 보존ᄒᆞᆯ 수 업ᄂᆞᆫ 거ᄉᆞᆫ 합ᄒᆞ여 된 연고ㅣ니

아모 거시든지 오관에 부ᄃᆡ쳐 닷ᄂᆞᆫ 셰샹 만물이 다 이러ᄒᆞ야 그 시작ᄒᆞ며 ᄆᆞᆺᄎᆞ며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여러 부분(部分)이 모도혀 일움이니라

텬쥬ᄂᆞᆫ 슌신이시라 형질의 몸이 계실 수 업ᄉᆞᆷ은 대뎌 형질에ᄂᆞᆫ 부분(部分)이 잇서 젼부(全部)보다 젹은 것들이오 ᄯᅩ 텬쥬ᄭᅴᄂᆞᆫ 텬쥬ㅣ 아니신 거시 잇ᄉᆞᆯ 수 업ᄉᆞᆷ이니

텬쥬의 톄ᄂᆞᆫ 셕긴 것도 업ᄉᆞ시고 더ᄒᆞᆯ 것도 업시 온젼히 슌일ᄒᆞ실 ᄲᅮᆫ이니라

혹이 닐ᄋᆞᄃᆡ 텬쥬ㅣ ᄌᆞ긔ᄅᆞᆯ 드러내실 수 잇ᄉᆞᆷ과 ^ 임의 드러내셧ᄉᆞᆷ과 엇더케 드러내시ᄂᆞᆫ 모양을 내게 아모리 말ᄒᆞᆯ지라도

텬쥬ᄂᆞᆫ 슌신이신 고로 유형ᄒᆞᆫ 몸이 업ᄉᆞ시고 무ᄉᆞᆷ 합ᄒᆞ심도 아니신즉

내 육목으로 뵈ᄋᆞᆸ지 못ᄒᆞᆯ지라 나ㅣ 엇지 밋으리오

ᄒᆞᄂᆞᆫ 말에 나ㅣ 곳 뭇노니

눈으로 보지 못ᄒᆞᄂᆞᆫ 제 ᄉᆡᆼ각에 잇ᄉᆞᆷ을밋ᄂᆞ냐

제 ᄉᆡᆼ각 ᄲᅮᆫ 아니라 ᄂᆞᆷ의 ᄉᆡᆼ각과 ᄂᆞᆷ의 ᄆᆞᄋᆞᆷ의 ᄯᅳᆺ이라도 언어 문ᄌᆞ에나 ᄒᆡᆼ동거지로 밧겻 표젹에 드러나면 그 ᄉᆡᆼ각과 ᄯᅳᆺ의 잇ᄉᆞᆷ을 분명히 밋으며

ᄯᅩᄒᆞᆫ 그 죽은 부모의 혼을 밋ᄂᆞ냐

신쥬ᄅᆞᆯ ᄆᆞᆫᄃᆞ라 위ᄒᆞᄂᆞᆫ 거ᄉᆞᆫ 그 혼이 잇ᄉᆞᆷ을 밋음이니

그러면 육신을 ᄒᆞᆫ 번 ᄯᅥ나매 다시 뵈이지 아니ᄒᆞᄂᆞᆫ 혼을 밋ᄂᆞᆫ 것보다 당신 ᄒᆡᆼ위로써 간단ᄒᆞᆷ이 업시 드러나시ᄂᆞᆫ 텬쥬ㅣ 슌젼ᄒᆞ신 신이심을 밋기가 오히려 더옥 쉬올 거시 아니냐

ᄉᆡᆼ각과 ᄆᆞᄋᆞᆷ의 ᄯᅳᆺ과 부모의 혼이 다 허령ᄒᆞᆫ 거시언마ᄂᆞᆫ 이 모든 거ᄉᆞᆫ 밋으며셔도 텬쥬ᄂᆞᆫ 슌신이 이신 고로 밋지 못ᄒᆞ겟다 ᄒᆞᄂᆞ냐

우리의게 그 ᄒᆡᆼ위로 말ᄆᆡ암아 드러나시ᄂᆞᆫ 바 텬쥬ᄂᆞᆫ 불가불신이시오 슌젼ᄒᆞᆫ 신이시며

텬쥬의 계심과 그 슌일ᄒᆞ시고 셕김이 업ᄉᆞ신 톄ᄅᆞᆯ 거ᄉᆞ려 변ᄇᆡᆨᄒᆞᆯ 말은 도모지 업ᄂᆞ니라

법률 문답

토디 가옥에 ᄯᅩ 셰측

▲ ᄒᆞᆫ 고ᄋᆞᆯ 안헤 두서너 곳 토디ᄅᆞᆯ ᄒᆞᆫ 계약셔로 매ᄆᆡ나 교환이나 증여ᄒᆞᄂᆞᆫ 경우면 인증과 증명과 ᄯᅩ 일본 리ᄉᆞ관의 증명을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아래 벌힌 대로 ᄒᆞᄂᆞ니라

一 매쥬 ᄆᆡ쥬의 량편이 다 외국인으로 일본 리ᄉᆞ관이 증명이나 사증하ᄂᆞᆫ 경우에 여러 토디라도 ᄒᆞᆫ 됴건으로 ᄒᆞ고

증명 슈수료ᄂᆞᆫ 그 토디^도 합ᄒᆞᆫ 갑세셔 쳔분의 이ᄅᆞᆯ 내ᄃᆡ 오십젼 이하ᄂᆞᆫ 못ᄒᆞᄂᆞ니라

다만 원 쟝부(帳簿)에ᄂᆞᆫ 각각 됴건을 분별ᄒᆞ야 ᄯᅡ로 긔록ᄒᆞᄂᆞ니라

二 매쥬 ᄆᆡ쥬의 ᄒᆞᆫ 편이 외국 사ᄅᆞᆷ으로 일본 리ᄉᆞ관이 사증ᄒᆞᄂᆞᆫ 경우에도 우와 ᄀᆞᆺ치 ᄒᆞᆫ 됴건으로 ᄒᆞ고 슈수료 오십젼을 내ᄂᆞ니라

다만 원 쟝부(帳簿)에ᄂᆞᆫ 각각 됴건을 분별ᄒᆞ야 ᄯᅡ로 긔록ᄒᆞᄂᆞ니라

三 부윤과 군슈의 증명에도 첫 됴목 젼례대로 ᄒᆞᄂᆞ니라

광무 십일년 오월 초륙일 관보 법부 훈령에 반포ᄒᆞ니라

左開

同一 郡內에 在ᄒᆞᆫ 數處의 土地ᄅᆞᆯ 同一 契約書에 依ᄒᆞ야 賣買 交換 贈與ᄒᆞᄂᆞᆫ 境遇에 在ᄒᆞ야 認證 明證 及 日本 理事官의 證明 及 査證에 關ᄒᆞᆫ 注意書

一 當事者의 兩方이 外國人으로 日本 理事官이 證明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此數處 土地ᄅᆞᆯ 一件으로 處理ᄒᆞ고 證明 手數料ᄂᆞᆫ 其 土地의 總價額에 千分之 二ᄅᆞᆯ 納付케 ᄒᆞᄃᆡ 五十錢에 下ᄒᆞᆷ을 不得ᄒᆞᆷ

但 帳簿에ᄂᆞᆫ 每 各件에 對ᄒᆞ야 別로 記載ᄒᆞᆷ

二 當事者의 一方이 外國人으로 日本 理事官이 査證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同히 一件으로 處理ᄒᆞ고 査證 手數料 五十錢을 納付케 ᄒᆞᆷ

但 帳簿에ᄂᆞᆫ 每 各件에 對ᄒᆞ야 別로 記載ᄒᆞᆷ

三 府尹及 郡守의 證明에 對ᄒᆞ야ᄂᆞᆫ 第一條의 例에 依ᄒᆞᆷ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관쟝이 이 말을 듯고 노ᄒᆞ야 몹시 치고 하옥ᄒᆞ엿더니

영문 분부 ᄂᆡ에 제 본 고ᄋᆞᆯ노 보내라 ᄒᆞ매 ᄒᆡ미(海美)로 보내거ᄂᆞᆯ

ᄒᆡ미 영쟝이 두 고ᄋᆞᆯ을 다ᄉᆞ릴 ᄯᅢ라

영쟝이 닐ᄋᆞᄃᆡ 무ᄉᆞᆷ 연고로 조샹과 부모의 구산을 ᄇᆞ리고 오ᄇᆡᆨ리 밧게 다ᄅᆞᆫ 곳으로 갓ᄉᆞ며

ᄯᅩ 엇지 님금이 금ᄒᆞ시ᄂᆞᆫ 흉악ᄒᆞᆫ 도ᄅᆞᆯ ᄒᆞᄂᆞ냐

방지거ㅣ ᄃᆡ답ᄒᆞᄃᆡ

엇지ᄒᆞ야 거륵ᄒᆞᆫ 도ᄅᆞᆯ 님금과 관쟝이 모로시며 욕되이 말ᄉᆞᆷᄒᆞ시ᄋᆞᆸᄂᆞ잇가

셰샹 사ᄅᆞᆷ이 어ᄃᆡ셔 낫ᄉᆞ며 근본이 어ᄃᆡ니잇가

텬쥬ᄂᆞᆫ 처음에 사ᄅᆞᆷ을 내신 대군 대부ㅣ시니 엇지 공경치 아니릿가

영쟝이 ᄀᆞᆯᄋᆞᄃᆡ

님금과 관쟝이 너만 못ᄒᆞ야 무식ᄒᆞ다 ᄒᆞ며 ᄯᅩᄒᆞᆫ 엇지ᄒᆞ야 타국 도ᄅᆞᆯ ᄒᆞᄂᆞ냐

됴흐량이면 나라와 관쟝이 너만치 몰나 준ᄒᆡᆼ치 아니시겟ᄂᆞ냐

너ᄂᆞᆫ 모든 근본을 모로ᄂᆞᆫ 큰 역적이로다

즉시 형틀을 ᄀᆞ초고 노ᄒᆞ야 닐ᄋᆞᄃᆡ 아모 말이라도 긔이지 말고 다 다히라 ᄒᆞ고 쥬쟝질ᄒᆞ니

ᄃᆡ답ᄒᆞᄃᆡ 아모 거시라도 다 션ᄉᆡᆼ이 잇고 뎨ᄌᆞ도 잇거니와

만일 다히면 쇼인과 ᄀᆞᆺ치 죽일 거시니 죽ᄉᆞ와도 알외지 못ᄒᆞ겟ᄂᆞ이다

관쟝이 노ᄒᆞ야 쥬뢰ᄅᆞᆯ 여러 번 혹독히 ᄒᆞ거ᄂᆞᆯ

ᄃᆡ답ᄒᆞᄃᆡ 만 번 죽어도 아모 것도 다히지 아니켓ᄂᆞ이다 ᄒᆞ니

아ᄎᆞᆷ브터 오시가 지나도록 온갓 형벌을 ᄒᆞ야 여러 번 졍신을 일헛ᄉᆞᄃᆡ ᄒᆞᆫ 말노도 다히지 아니ᄒᆞ니

ᄆᆞᆺᄎᆞᆷ내 큰 칼을 씌워 옥에 ᄂᆞ리니라

방지거의 몸은 비록 셩ᄒᆞᆫ 곳이 업ᄉᆞ나 ᄆᆞᄋᆞᆷ은 깃부고 즐긔워 열심으로 긔구ᄒᆞ며 갓친 교우ᄅᆞᆯ 권면ᄒᆞ고 젼과 ᄀᆞᆺ치 슈난 ᄉᆞ졍을 강론ᄒᆞ더라

두 번재 올녀 무셥게 형틀을 베플고 관원이 닐ᄋᆞᄃᆡ

이번은 너ㅣ 아니 죽을 수 업ᄉᆞ리니 모든 거ᄉᆞᆯ ^ 다 다히고 ᄯᅩ 셔학군의 쥬ᄅᆞᆯ ᄇᆡ반ᄒᆞ라

ᄃᆡ답ᄒᆞᄃᆡ 엇지 이런 말ᄉᆞᆷ을 입에 내시ᄂᆞ잇가

ᄇᆡᆨ셩이 제 님금을 ᄇᆡ반ᄒᆞ면 샹을 주ᄂᆞ잇가 벌을 ᄒᆞᄂᆞ잇가

관가ᄭᅴ셔 님금ᄭᅴ 록을 밧으시니 법대로 쇼인을 다ᄉᆞ리쇼셔

영쟝이 그 굿셈을 보고 이샹히 넉여 영문에 보ᄒᆞ니

영문 분부에 아모 말도 다히지 아니코 ᄇᆡ교도 아니ᄒᆞ거든 쳐 죽이라 ᄒᆞ엿거ᄂᆞᆯ

다시 올녀 여러 가지 형벌을 ᄒᆞ고 영쟝이 ᄆᆞᆺᄎᆞᆷ내 엇지ᄒᆞᆯ 수 업서 죽ᄂᆞᆫ 다짐을 ᄒᆞ라 ᄒᆞᆫᄃᆡ

즉시 깃븐 ᄆᆞᄋᆞᆷ으로 슈쟝을 노흐니 좌우에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다 이샹히 넉이고 ᄌᆞᆷᄌᆞᆷᄒᆞ야 말이 업더라

옥에로 다시 ᄂᆞ리고 그 잇흔날에 ᄆᆞᄌᆞ막 음식을 주거ᄂᆞᆯ 깃븐 ᄆᆞᄋᆞᆷ으로 먹고

법쟝에 나가 회시(回示) 돌니고 치기ᄅᆞᆯ 시작ᄒᆞᆯᄉᆡ ᄯᅡ리ᄂᆞᆫ 하인이 집 치마ᄅᆞᆯ 두루고 무수히 쳐도 죽지 아니ᄒᆞ니

형쟝으로 불두덩을 짓ᄶᅵ여 치명ᄒᆞ시니 나히 이십칠셰러라

몃날 후에 교우들이 시톄ᄅᆞᆯ 거둘 ᄯᅢ 보니 얼골이 조곰도 샹ᄒᆞᆫ 흔젹이 업고 아ᄅᆞᆷ다온 모양에 웃ᄂᆞᆫ ᄃᆞᆺᄒᆞ니 닐ᄋᆞᄂᆞᆫ 말이 외인이 이ᄅᆞᆯ 보고 셩교에 도라온 이가 만타 ᄒᆞ더라

인말증(印隱敏)은 덕산 주레골 량반에 집 사ᄅᆞᆷ이니 치명ᄒᆞᆫ 리방지거(李輔賢)로 ᄯᅳᆺ이 ᄀᆞᆺᄒᆞᆫ 동모ㅣ라

셩픔이 강직ᄒᆞ고 량션ᄒᆞᆫ 션ᄇᆡ로 황진ᄉᆞ 알네샹델과 사괴여 셩교ᄅᆞᆯ ᄇᆡ호니

입교ᄒᆞᆫ 후에 조샹의 목패ᄅᆞᆯ 그ᄅᆞᆺ세 담아 물에 ᄯᅴ우고 셔울 가셔 쥬 신부ᄭᅴ 셩셰ᄅᆞᆯ 밧고

큰 아ᄃᆞᆯ은 신부 잇ᄂᆞᆫ 곳에 두고 작은 아ᄃᆞᆯ은 열심ᄒᆞᆫ 집에 쟝가 드리고 가산을 다 ᄇᆞ리고 공쥬로 이ᄉᆞᄒᆞ니

그 부모ㅣ 연고ᄅᆞᆯ 아지 못ᄒᆞ야 이샹히 넉이거ᄂᆞᆯ

셩교 도리ᄅᆞᆯ ᄇᆞᆰ히 말ᄒᆞᄃᆡ 그 부모ㅣ 죵ᄅᆡ ᄆᆞᄋᆞᆷ을 두루혀지 아니터라

공쥬 포졸의게 잡히매 셩교 봉ᄒᆡᆼᄒᆞᆷ을 ᄀᆞ리우지 아니ᄒᆞ고 쥬ᄅᆞᆯ 위ᄒᆞ야 치명ᄒᆞ기ᄅᆞᆯ 원ᄒᆞ니

공쥬셔 쳥쥬로 이슈ᄒᆞ야 혹독히 형벌을 밧아 거름을 옴기지 못ᄒᆞᆷ으로 ᄯᅩ ᄒᆡ미(海美)로 이슈ᄒᆞᆯᄉᆡ 역마ᄅᆞᆯ ᄐᆞ고 가셔 모든 형벌을 감슈 인내ᄒᆞ니

영쟝이 ᄒᆞᆯ 일 업서 방지거와 ᄀᆞᆺ치 죽이기로 판단ᄒᆞ야 젼례로 음식을 먹이고 군ᄉᆞ 이십명으로 쳐 죽이ᄂᆞᆫ 형벌을 ᄒᆡᆼᄒᆞ니

그 ᄯᅢ에 말딩이 여러 번 말ᄉᆞᆷ으로 ᄀᆞᆯᄋᆞᄃᆡ 내 텬쥬ᄅᆞᆯ 위ᄒᆞ야 ᄉᆡᆼ명을 준다 ᄒᆞ더라

나종에 ᄒᆞᆫ 군ᄉᆞㅣ 큰 돌을 가지고 말딩의 가ᄉᆞᆷ을 여러 번 짓ᄶᅵ여 가ᄉᆞᆷ의 ᄲᅧ가 다 부셔지고 아래턱이 ᄯᅥ러져 치명ᄒᆞ시니

나히 륙십삼이러라

여러 고ᄋᆞᆯ에셔 교우들이 만히 치명ᄒᆞ야 의로온 피가 쏘다졋ᄉᆞ나

이ᄂᆞᆫ 곳 혹독ᄒᆞᆫ 관쟝의 군난이오 나라 분부ㅣ 아닌 ᄃᆞᆺᄒᆞ도다

이 ᄯᅢ 어지신 님금 졍종 말ᄉᆞᆷ을 임의 우헤 긔록ᄒᆞ엿거니와 본시 셩픔이 량션ᄒᆞ샤 교우의 피ᄅᆞᆯ 흘니고져 아니시고

남인(南人)의 편에 유명ᄒᆞᆫ 교우ᄅᆞᆯ 즁히 넉이시고

ᄯᅩ 여러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새 도ᄅᆞᆯ ᄒᆞᄂᆞᆫ 줄 알으시고

ᄆᆞᄋᆞᆷ에 스ᄉᆞ로 ᄀᆞ만히 ᄉᆞᆯ피고져 ᄒᆞ샤 여러 교우 문쵸ᄒᆞᄂᆞᆫ ᄃᆡ 참예ᄒᆞ시더라

그 젼에 치명ᄒᆞᆫ 신베드루(申大寶) 편지에 그 ᄯᅢ 님금이 참예ᄒᆞ신 거ᄉᆞᆯ 긔록ᄒᆞ엿ᄉᆞ니

계미 삼월에 최도마(崔必恭)가 잡혀 문쵸ᄒᆞᆷ인 ᄃᆞᆺᄒᆞ기로 긔록ᄒᆞ노라

우희셔 그 ᄯᅢ 교우들ᄃᆞ려 무ᄅᆞ시ᄃᆡ 나도 그 도의 ᄎᆡᆨ을 보앗다마ᄂᆞᆫ 너희 ᄒᆞᄂᆞᆫ 도가 불도佛道와 비겨 엇더ᄒᆞ냐

교우ㅣ 알외ᄃᆡ 텬쥬 셩교ᄂᆞᆫ 뎌 불도와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텬디 인물을 내시고 구쇽ᄒᆞ시고 보존ᄒᆞ시ᄂᆞᆫ 지존ᄒᆞ신 대부ㅣ시오 대군이신 텬쥬ᄅᆞᆯ 봉ᄉᆞᄒᆞᄂᆞᆫ 츌텬ᄒᆞᆫ 큰 근본의 학문이올소이다

엇지 뎌 허무ᄒᆞᆫ 불도와 비기리잇가

우희셔 ᄀᆞᆯᄋᆞ샤ᄃᆡ 네 공경ᄒᆞᄂᆞᆫ 텬쥬ㅣ 지극히 크고 션ᄒᆞ고 능ᄒᆞᆫ 쥬ᄌᆡ라 ᄒᆞᄂᆞᆫᄃᆡ

엇지ᄒᆞ야 셰샹에 강ᄉᆡᆼᄒᆞ고 ᄯᅩᄒᆞᆫ 악당의 손에 몹시 죽음으로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구쇽ᄒᆞ엿다 ᄒᆞᄂᆞ냐

이거시 밋기 어려운 일이라 ᄒᆞ시니

알외ᄃᆡ 녯적 은(殷) 나라 ᄯᅢ에 칠년 대한이 잇서 ᄇᆡᆨ셩이 다 죽게 되엿ᄉᆞᆸ거ᄂᆞᆯ

그 ᄯᅢ 님금 셩탕(成湯)이 ᄉᆞ경에 니ᄅᆞᆫ ᄇᆡᆨ셩의 졍지ᄅᆞᆯ ᄎᆞᆷ아 보실 수 업서 친히 샹림(桑林) 뷘 들에 가샤 젼조단발(剪爪斷髮)ᄒᆞ시고 신영ᄇᆡᆨ모(身纓白茅)ᄒᆞ시고

몸을 희ᄉᆡᆼ으로 텬뎨(天帝)ᄭᅴ 졔헌ᄒᆞ며 여ᄉᆞᆺ 가지 허물노써 ᄌᆞᄎᆡᆨᄒᆞ야 보쇽ᄒᆞ시며 브ᄅᆞ지져 ᄃᆞᆫ비 주시기ᄅᆞᆯ 긔도ᄒᆞ실ᄉᆡ

그 긔도ᄅᆞᆯ ᄆᆞᆺ치지 못ᄒᆞ야 됴흔 비가 ᄂᆞ려 수쳔리ᄅᆞᆯ 젹셧ᄉᆞ니

그 ᄯᅢ브터 ᄇᆡᆨ셩이 셩탕(成湯)을 찬숑ᄒᆞ여 이제ᄭᆞ지 ᄂᆞ려 오ᄋᆞᆸᄂᆞ니

구쇽 홍은은 엇지 여긔만 비ᄒᆞᆯ ᄲᅮᆫ이오릿가

이왕과 지금과 후셰 사ᄅᆞᆷ이 다 죄 바다헤 ᄲᅡ져 진멸케 되엿더니

그 구쇽 은혜ᄅᆞᆯ 통ᄒᆞ와 셰샹 인물이 보존ᄒᆞ엿ᄉᆞᄋᆞᆸᄂᆞ이다

지금 텬폐에셔 밋기 어렵다 ᄒᆞᄋᆞᆸ심을 죄신은 아ᄋᆞᆸ지 못ᄒᆞ올소이다

우희셔 ᄀᆞᆯᄋᆞ샤ᄃᆡ 불도도 ᄀᆞᄇᆞ야이 넉이지 못ᄒᆞᆯ 거시라

불이라 ᄒᆞᄂᆞᆫ 일홈은 모도 알고 ᄭᆡᄃᆞᆺᄂᆞᆫ단 말이라

이런 일홈 ᄀᆞᆺᄒᆞᆫ 것시 업ᄉᆞ니 엇지 업수히 넉여 말ᄒᆞ겟ᄂᆞ냐

알외ᄃᆡ 이런 일홈이 아니면 엇지 ᄌᆞ긔ᄅᆞᆯ ᄀᆞ리우릿가 이ᄂᆞᆫ 도적ᄒᆞᆫ 일홈이ᄋᆞᆸ고

셕가불(釋迦佛)이라 ᄒᆞᄋᆞᆸᄂᆞᆫ 이ᄂᆞᆫ 다만 녯적 ᄒᆞᆫ 사ᄅᆞᆷ이오

그 부친은 텬츅국(天竺國) 졍반(淨飯淨梵)이오 모친은 마야(摩耶)오니

셕가불이 ᄒᆞᆫ낫 사ᄅᆞᆷ으로셔 올흔 손으로 하ᄂᆞᆯ을 ᄀᆞᄅᆞ치고 왼손으로 ᄯᅡ흘 ᄀᆞᄅᆞ쳐 닐ᄋᆞᄃᆡ

샹텬 하디에 나ㅣ 홀노 놉다 ᄒᆞ엿ᄉᆞ오니

이 ᄀᆞᆺ치 ᄎᆞᆷ람패륜ᄒᆞᄋᆞᆸ거ᄂᆞᆯ 무ᄉᆞᆷ 덕과 거륵ᄒᆞᆷ이 잇ᄉᆞᆸ기에 경만히 넉임이 죄가 되겟ᄉᆞᆸᄂᆞ이ᄭᅡ

우희셔 ᄀᆞᆯᄋᆞ샤ᄃᆡ 올흔 거ᄉᆞᆫ 저ㅣ 스ᄉᆞ로 셔서 보이고 일마다 ᄒᆞᆼ샹 올흔 ᄃᆡ로 도라가ᄂᆞ니 이후로 보자 ᄒᆞ셧더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텬쥬ㅣ 변치 아니심을 의론ᄒᆞᆷ이라

텬쥬ᄂᆞᆫ 임의 말ᄒᆞᆫ 바와 ᄀᆞᆺ치 형질의 몸을 가지지 아니시며 무ᄉᆞᆷ 합ᄒᆞ심도 업고 오직 슌일ᄒᆞ신 신이시어니와 텬쥬ㅣ 혹 변ᄒᆞ심이 계시랴

텬쥬ㅣ 형질의 몸을 가지지 아니시고 무ᄉᆞᆷ 합ᄒᆞ심도 업ᄉᆞ신 슌젼ᄒᆞᆫ 신이신즉

그 본톄와 ᄒᆡᆼ위에 무ᄉᆞᆷ 변ᄒᆞᆷ이 잇ᄉᆞᆯ 수 업ᄉᆞ시니라

텬쥬ㅣ 아니 계실 수 업ᄉᆞ시고 스ᄉᆞ로 계시며 무한ᄒᆞ신쟈ㅣ시니

아니 계시다가 계시ᄂᆞᆫ 디경에 니ᄅᆞ지 못ᄒᆞ실지라 그러므로 이런 변ᄒᆞᆷ은 텬쥬ᄭᅴ 업ᄉᆞ려니와

혹 금셕과 초목과 금슈나 사ᄅᆞᆷ ᄀᆞᆺ치ᄂᆞᆫ 변ᄒᆞ실 수 잇ᄉᆞ랴

ᄉᆡᆼ쟝ᄒᆞᄂᆞᆫ 식물(植物)과 동물(動物) ᄀᆞᆺᄒᆞᆫ 거ᄉᆞᆫ 변치 아니ᄒᆞᄂᆞᆫ 물건이 아닌 줄을 모로ᄂᆞᆫ 이 업ᄉᆞ니

뎌들이 업다가 잇ᄂᆞᆫ ᄃᆡ로 올 ᄲᅮᆫ 아니라 부셩ᄒᆞ여지며 쟝대ᄒᆞ여져 그 뎡ᄒᆞᆫ 완젼ᄒᆞᆫ 분수에 니ᄅᆞ고 나죵에ᄂᆞᆫ 쇠ᄒᆞ여지며 죽기ᄅᆞᆯ ᄒᆞᄂᆞ니라

ᄯᅩᄒᆞᆫ 광물(鑛物)을 볼지라도 슈졍(水晶) ᄀᆞᆺᄒᆞᆫ 거ᄉᆞᆫ 무ᄉᆞᆷ 변화ᄒᆞᆷ을 ᄒᆞᆫ 번 당ᄒᆞ면 그 근본 셩질을 곳 일허ᄇᆞ리ᄂᆞᆫ지라

슈졍이 ᄉᆡᆼ물 ᄀᆞᆺ치 나ᄂᆞᆫ 거시 아니오 이러이러ᄒᆞᆫ 묽은 물건으로써 풀닌 여러 분ᄌᆞ(分子)의 모힘에셔 삼기든지 각죵 원질의 합ᄒᆞᆷ으로 되든지 ᄒᆞᄂᆞᆫ 거시니

그런즉 ᄉᆡᆼ물ᄲᅮᆫ 아니라 ᄉᆡᆼ긔 업ᄂᆞᆫ 물건이라도 모다 변ᄒᆞᆯ 수 잇고 ᄯᅩᄒᆞᆫ 실노 변ᄒᆞ니

이 변ᄒᆞᆯ 수 잇ᄉᆞᆷ과 실노 변ᄒᆞᄂᆞᆫ 거ᄉᆞᆫ 형질인 연고ㅣ오 슌일치 못ᄒᆞ고 합ᄒᆞᆷ이 잇ᄉᆞᆷ^이니라

텬쥬ㅣ 변ᄒᆞ시ᄂᆞᆫ 쟈ㅣ 아니심은 뎌ㅣ 아니 계실 수 업ᄉᆞ시며 스ᄉᆞ로 계시며 스ᄉᆞ로 보존ᄒᆞ시며 무한ᄒᆞ신 쟈ㅣ심이오

셰샹 만물에 잇ᄂᆞᆫ 바 변ᄒᆞᄂᆞᆫ 거시 텬쥬ᄭᅴᄂᆞᆫ 도모지 업ᄉᆞᆷ이니

대뎌 만물에 잇ᄂᆞᆫ 바 변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물건에 무ᄉᆞᆷ 온젼치 못ᄒᆞᆷ과 무ᄉᆞᆷ 부죡ᄒᆞᆷ을 ᄀᆞᄅᆞ치ᄂᆞᆫ 거시어니와

텬쥬ᄂᆞᆫ 지극ᄒᆞ고 무한히 온젼ᄒᆞ샤 더 온젼ᄒᆞᆯ 거시 업ᄉᆞ심이라

텬쥬ㅣ 계시다 말ᄒᆞᆯ진대 모든 온젼치 못ᄒᆞᆫ 거ᄉᆞᆫ 우리 불가불 텬쥬ᄭᅴ셔 물니쳐 내여야 ᄒᆞᆯ지니

모든 변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무ᄉᆞᆷ 온젼치 못ᄒᆞᆷ과 무ᄉᆞᆷ 부죡ᄒᆞᆷ을 ᄀᆞᄅᆞ침이라

텬쥬ᄭᅴᄂᆞᆫ 무ᄉᆞᆷ 변ᄒᆞᆷ이 잇ᄉᆞᆯ 수 업ᄉᆞ니 연고로 텬쥬ᄂᆞᆫ 변치 아니ᄒᆞ시ᄂᆞᆫ 쟈ㅣ시니라

텬쥬ᄂᆞᆫ 그 본셩에 변치 아니시ᄂᆞᆫ 쟈ㅣ시오 그 ᄋᆡ욕의 결쳐ᄒᆞ심에도 변치 아니시ᄂᆞᆫ 쟈ㅣ시니라

누구던지 다 ᄌᆞ긔 ᄋᆡ욕의 결쳐ᄅᆞᆯ 밧고ᄂᆞᆫ 수 잇ᄉᆞ니

만일 ᄌᆞ긔 ᄋᆡ욕의 결쳐ᄅᆞᆯ 밧고면 이ᄂᆞᆫ 젼에 모로던 바 일을 새로 앎이니

만일 그 일을 모로지 아니ᄒᆞ엿더면 즉금 ᄒᆡᆼᄒᆞᆯ 결쳐ᄅᆞᆯ 발셔 뎡ᄒᆞ엿실 거시라

그런즉 텬쥬ᄂᆞᆫ ᄌᆞ긔 ᄋᆡ욕의 결쳐ᄅᆞᆯ 밧고실 수 도모지 업ᄂᆞ니

만일 밧고실 수가 잇ᄉᆞ량이면 아모 아모 일을 텬쥬ㅣ 모로실 수 잇다 ᄒᆞᆷ이니

이ᄂᆞᆫ 텬쥬의 지극히 아ᄅᆞᆷ다오심에 거ᄉᆞ리ᄂᆞᆫ 바ㅣ니라

텬쥬의 결쳐ᄒᆞ신 일이 그 젼지(全知)ᄅᆞᆯ 근본ᄒᆞ엿다 ᄒᆞ고 ᄯᅩ 텬쥬의 결쳐ᄒᆞ심이 변치 아닛ᄂᆞᆫ 거시라 ᄒᆞᆫ즉

나ㅣ 쟈쥬쟝은 업고 나의 ᄉᆡᆼ각ᄒᆞ며 말ᄒᆞ며 ᄒᆡᆼᄒᆞᄂᆞᆫ 바ㅣ 무어시던지 불가불 다 텬쥬의 결쳐ᄒᆞ신 대로 될 거시라 닐ᄋᆞ겟도다

ᄃᆡ답ᄒᆞᄃᆡ 두 가지 모양으로 임의 우헤 말ᄒᆞᆫ 바

텬쥬의 변치 아니심이 사ᄅᆞᆷ의 쟈쥬쟝을 조곰 감ᄒᆞ지도 아니^ᄒᆞ고 ᄲᆡ앗지도 아니ᄒᆞ며 우리 션악으로 말ᄆᆡ암아 우리의게 삼길 바 공과 죄ᄅᆞᆯ 헐지 아니ᄒᆞᄂᆞ니

비컨대 나ㅣ 놉흔 산에 잇서 보니 엇던 귀 막고 벙어리오 눈 먼 사ᄅᆞᆷ이 길 갈 줄을 모로고 일뎡 죽을 위험 잇ᄂᆞᆫ 길노 향ᄒᆞ야 나아가ᄂᆞᆫ지라

나ㅣ 뎌의 분명 죽을 줄을 알지라도 이 참혹ᄒᆞᆫ 사ᄅᆞᆷ의 죽음을 원치ᄂᆞᆫ 아니ᄒᆞ고 텬쥬도 나와 ᄀᆞᆺ치 그 사ᄅᆞᆷ의 죽을 줄을 아시나 원치 아니ᄒᆞ시ᄂᆞ니

이 사ᄅᆞᆷ의게 당ᄒᆞᆯ 죽음을 아ᄂᆞᆫ 거시 뎌의 ᄌᆞ쥬쟝을 ᄲᆡ앗ᄂᆞᆫ 거시냐

ᄯᅩ 이와 ᄀᆞᆺ치 텬쥬ㅣ 우리의게 당ᄒᆞᆯ 일을 미리 모다 알으심이 우리의 ᄌᆞ쥬쟝을 ᄲᆡ앗ᄂᆞᆫ 거시냐

뉘 만일 악ᄒᆞ게 살다가 참혹히 죽으면 제가 그ᄅᆞᆺ되여 ᄌᆞ긔 량심 소ᄅᆡᄅᆞᆯ 귀먹어리와 ᄀᆞᆺ치 듯지 아니ᄒᆞ고

바ᄅᆞᆫ 길 ᄀᆞᄅᆞ치ᄂᆞᆫ 쟈의 손을 소경 ᄀᆞᆺ치 보지 아니ᄒᆞ며 은휘치 아니ᄒᆞ며 곳쳐 줄 사ᄅᆞᆷ의게 그 깁흔 병통을 벙어리 ᄀᆞᆺ치 말ᄒᆞ지 아닌즉 곳 죽ᄂᆞ니

이 죽ᄂᆞᆫ 거시 보ᄂᆞᆫ 이의 ᄐᆞᆺᄉᆞ로 죽ᄂᆞᆫ 거시 아니니라

그러므로 텬쥬ᄂᆞᆫ 본셩과 ᄒᆡᆼ위에 변치 아니시ᄂᆞᆫ 쟈ㅣ시오

이 변치 아니심은 완젼ᄒᆞ고 그 본셩으로 조차오며 우리 ᄌᆞ쥬쟝에 조곰이라도 거ᄉᆞ리지 아니ᄒᆞ야 우리 죄ᄅᆞᆯ 업게도 아니ᄒᆞ며 우리 공로ᄅᆞᆯ 조곰 감ᄒᆞ도아니ᄒᆞᄂᆞ니라

법률 문답

부샹 셜시ᄒᆞ엿다ᄂᆞᆫ 랑셜

▲문 혁파ᄒᆞᆫ 부샹이 다시 셜시되엿ᄂᆞ뇨

▲답 이ᄂᆞᆫ ᄭᅮᆷ 속에 뭇ᄂᆞᆫ 말이로다

혁파ᄒᆞᆫ 거ᄉᆞᆫ 각 도에 반포되여 젼국 인민이 다 아ᄂᆞᆫ 거시여니와

다시 셜시ᄒᆞ엿다ᄂᆞᆫ 반포ᄂᆞᆫ 언제 되엿ᄂᆞᆫ지

혹 엇던 ᄉᆡᆼ각 못ᄒᆞᄂᆞᆫ ᄒᆞᆫ두 사ᄅᆞᆷᄭᅵ리 산골ᄶᅡᆨ이 속에셔 셜시ᄒᆞ엿ᄂᆞᆫ지

협잡에 길이 나셔 되^거니 안 되거니 ᄂᆞᆷ의 젼량이나 ᄲᆡ아사 먹을 경영으로 이런 말을 ᄆᆞᆫᄃᆞ라 내ᄂᆞᆫ 거시니라

▲문 잡셰ᄂᆞᆫ 혁파 후에도 혹 밧ᄂᆞ뇨

▲답 이거시 다 무ᄉᆞᆷ 어림업ᄂᆞᆫ 말이뇨

밧을 것 ᄀᆞᆺ흐면 웨 혁파ᄒᆞ라신 반포가 각 도 각 읍에 ᄂᆞ렷ᄉᆞ며 ᄯᅩ 졍부에셔 반포ᄒᆞᆷ이 아니라 지존ᄒᆞ신 칙령이시니라

려권 규측(련쇽)

▲문 려권 ᄒᆞᆫ 쟝만 ᄒᆞ면 여러 번 ᄅᆡ왕을 ᄒᆞᄂᆞ뇨

▲답 그러치 안타 ᄒᆞᆫ 려권으로 ᄒᆞᆫ 번만 ᄅᆡ왕ᄒᆞᄂᆞᆫ 법이오

다만 쳥국 셩경과 길림셩과 흑룡강셩과 살흡련과 연ᄒᆡ쥬와 흑룡쥬이 여ᄉᆞᆺ 곳에만 ᄒᆞᆫ 려권으로 수ᄎᆞ라도 ᄅᆡ왕ᄒᆞᄂᆞ니라

쥬쳑의 모양

▲문 산소 자히ᄂᆞᆫᄃᆡ 쥬쳑 여ᄉᆞᆺ 자가 일보라 ᄒᆞ니 쥬쳑이 엇더ᄒᆞ뇨

▲답 쥬쳑 모양을 이 아래 그렷ᄉᆞ니 보면 ᄌᆞ셰히 알 거시오 그거ᄉᆞ로 여ᄉᆞᆺ 번 자히면 일보ㅣ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이 사ᄅᆞᆷ을 우희셔 판단도 아니시고 교우 잇ᄂᆞᆫ 옥으로 보내니

포쟝이 이 사ᄅᆞᆷ이 님금ᄭᅴ ᄇᆞᆰ히 알왼 거ᄉᆞᆯ 무엄ᄒᆞᆫ 죄로 돌니매 필경 형벌도 만히 밧고 죽기ᄭᆞ지라도 ᄒᆞᆯ 거시어ᄂᆞᆯ

노힘을 밧은 거ᄉᆞᆫ 죠신이 여러 번 죽이기로 샹셔ᄒᆞᄃᆡ 우희셔 듯지 아니시고 방송ᄒᆞ라 ᄒᆞ심이러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구년 계미 하에 대ᄉᆞ간 신헌조(大司諫 申獻朝)ㅣ 샹셔ᄒᆞ야 권쳘신(權哲身) 암보로시오와 뎡약죵(丁若鍾) 아오스딩이 교우의 두목이 되여 도아준다 ᄒᆞ야 잡기ᄅᆞᆯ 알외니

우희셔 노ᄒᆞ샤 ᄉᆞ간(司諫) 벼ᄉᆞᆯ을 갈아 다시ᄂᆞᆫ 이런 일을 샹관치 못ᄒᆞ게 ᄒᆞ시니라

이런 일을 덥허 두시ᄂᆞᆫ 거ᄉᆞᆯ 보건대 셩교의 ᄎᆞᆷ됨으로 이긤을 나타내심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