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교우의게 ᄇᆞ람이 잇고 죠신들도 ᄀᆞ만히 해ᄒᆞ고 감ᄉᆞ도 교우ᄅᆞᆯ 잡으나
셩교ᄂᆞᆫ 외인의게 퍼져 입교ᄒᆞᄂᆞᆫ 이가 셔울에 특별이 만터니
슬프다 불ᄒᆡᆼ이 우희셔 환후ㅣ 침즁ᄒᆞ샤 경신 륙월 이십팔일에 승하ᄒᆞ시니 셩교ᄅᆞᆯ 잔해ᄒᆞᄂᆞᆫ 이ᄅᆞᆯ 누ᄅᆞᆯ 쟈가 업더라
뎨삼쟝 나라 셥졍과 군난과 최요안 뎡ᄋᅶ스딩 리공ᄉᆞ가 등 치명 ᄉᆞ젹이라
슬프다 인ᄌᆞᄒᆞ샤 신민을 앗기시던 님금 졍종 대왕이 승하ᄒᆞ시니 국가의 대환이오 남인과 교우의게 마ᄅᆞᆫ 벽력이라
교우와 남인을 원슈ᄒᆞᄂᆞᆫ 쟈들의 악을 누가 능히 금ᄒᆞ리오
황아릭샹덜이의 긔록ᄒᆞᆫ 거ᄉᆞᆯ 보니 본국 ᄉᆞ대부ㅣ 이ᄇᆡᆨ년ᄅᆡ로 각각 당파ᄅᆞᆯ ᄂᆞᆫ호니
남인(南人)과 로론(老論)과 쇼론(少論)과 쇼북ᄉᆞᄉᆡᆨ(少北四色)이라
션왕 ^ 말년에 남인이 ᄯᅩ 두 파에 갈니니
ᄒᆞᆫ 편은 리가환(李家煥) 뎡약용(丁若鏞) 리승훈(李承薰) 홍락민(洪樂敏) 등 몃 사ᄅᆞᆷ인ᄃᆡ
다 젼브터 쥬ᄅᆞᆯ 밋더니 ᄉᆡᆼ명을 앗겨 ᅎᅲᄅᆞᆯ ᄇᆡ반ᄒᆞᆫ 사ᄅᆞᆷ이라 밧그로ᄂᆞᆫ 비록 셩교ᄅᆞᆯ 독해ᄒᆞ나 심즁에ᄂᆞᆫ 오히려 죽은 신덕이 ᄂᆞᆷ아 잇ᄉᆞᄃᆡ 당이 젹고 셰력이 심히 외로오며
ᄒᆞᆫ 편은 홍의호(洪義浩)와 목만즁(睦萬中) 등이니 혹독히 셩교ᄅᆞᆯ 해ᄒᆞᄂᆞᆫ 무리라
십년 이ᄅᆡ로 량편이 서로 원슈 ᄆᆡᄌᆞᆷ이 심히 깁더라
로론도 ᄯᅩᄒᆞᆫ 두 편에 ᄂᆞᆫ호니 ᄀᆞᆯ온 시파(時派)ᄂᆞᆫ 다 님금의 ᄯᅳᆺ을 승슌ᄒᆞ야 션왕의 심복지신이 되고
ᄀᆞᆯ온 벽파(僻派)ᄂᆞᆫ 다 힘써 편당의 의론을 직희여 왕의 ᄯᅳᆺ을 거ᄉᆞ리니
시파로 더브러 원슈가 되여 당이 만코 셰력이 크매 님금ᄭᅴ셔 ᄭᅥ리시고 당시에 온 나라히 텽죵ᄒᆞ더라
리가환(李家煥)은 문쟝으로 셰샹에 유명ᄒᆞ고 뎡약용(丁若鏞)은 ᄌᆡ능이 과인ᄒᆞ야 졍종 을묘(正宗 乙卯) 이젼에 션왕이 총ᄋᆡᄒᆞ샤 벼ᄉᆞᆯ을 시기셧더니
을묘 후로 ᄎᆞᄎᆞ 총ᄋᆡᄅᆞᆯ 일헛ᄉᆞ나 그러나 이 두 사ᄅᆞᆷ을 벽파들이 싀긔ᄒᆞ야 ᄒᆞᆼ샹 해코져 ᄒᆞ더라
가환(家煥) 등이 비록 ᄇᆡ교ᄒᆞ고 셩교ᄅᆞᆯ 해ᄒᆞ나 벽파의 무리들이 ᄒᆞᆼ샹 샤당으로 ᄇᆡ쳑ᄒᆞ야 참소ᄒᆞᄂᆞᆫ 글을 올니나
님금ᄭᅴ셔 ᄆᆡ양 두호ᄒᆞ시ᄂᆞᆫ 고로 벽파들이 마고 해치 못ᄒᆞ더니
션왕이 승하ᄒᆞ시매 셰ᄌᆞᄂᆞᆫ 어리시고 대황 대비 졍슌 왕후 김씨(貞純 王后 金氏)가 슈렴텽졍(垂簾聽政)ᄒᆞ시니
대왕 대비ᄂᆞᆫ 곳 션왕의게 조모시오 본시 벽파의 집이라 본 집이 일ᄌᆞᆨ 션왕의 폐ᄒᆞᆫ 바ㅣ 되여 여러 ᄒᆡ 품은 ᄒᆞᆫ을 능히 셜원치 못ᄒᆞ엿더니
의외에 졍권을 잡으시매 드ᄃᆡ여 벽파들을 ᄃᆞ리시고 혹독ᄒᆞᆷ을 ᄒᆡᆼᄒᆞ시더라
경신 십일월에 션왕의 장례ᄅᆞᆯ 겨우 ᄆᆞᆺᄎᆞ매 즉시 모든 시파ᄅᆞᆯ 다 내여 ᄶᅩᄎᆞ니
죠뎡^이 반이나 뷘지라 젼브터 셩교ᄅᆞᆯ 해ᄒᆞ던 악당이 본ᄃᆡ 벽파로 더브러 샹통이 되엿더니
시셰가 크게 밧고임을 보고 아올나 니러나 ᄯᅥ들기ᄅᆞᆯ 시작ᄒᆞ니 필경 큰 거조가 잇ᄉᆞᆯ너라
ᄯᅢ에 쥬 신부의 ᄉᆞ졍이 탈로됨으로 리가환과 뎡약용 등을 슈샹히 넉여 모다 죠뎡에 내쳐 젹은 외임을 시겨 보내고
ᄉᆞ혐을 갑고져 ᄒᆞ나 즉시 일을 도모ᄒᆞ지 못ᄒᆞᆫ 거ᄉᆞᆫ 죠션 국법에 님금을 공경ᄒᆞᆷ과 이단ᄒᆞᆷ으로 인산(因山) 젼에ᄂᆞᆫ 큰 일을 못ᄒᆞᆷ이러라
텬ᄌᆞᄂᆞᆫ 닐곱 ᄃᆞᆯ에 장ᄉᆞᄒᆞ고 졔후ᄂᆞᆫ 다ᄉᆞᆺ ᄃᆞᆯ에 장ᄉᆞᄒᆞ고 대신은 셕 ᄃᆞᆯ에 장ᄉᆞᄒᆞ니
이러므로 국가에 막즁ᄒᆞᆫ 국장도감에 날마다 ᄒᆡᆼᄒᆞᄂᆞᆫ 바 온갓 졀ᄎᆞ와 쓰ᄂᆞᆫ 바 모든 물죵을 ᄀᆞ초 예비ᄒᆞᆷ으로 다ᄉᆞᆺ ᄃᆞᆯ 동안을 ᄒᆞ다가
동지ᄃᆞᆯ에 국장도감이 파ᄒᆞ매 김대비ᄭᅴ셔 졍ᄉᆞᄒᆞ실ᄉᆡ 시파(時派) 대신을 다 물니치고 로론(老論)의 리병모(李秉模)와 김관쥬(金觀柱)와 심환지(沈煥之) 등을 새 대신을 세우니
대개 이러케 ᄒᆞᆷ은 법 밧게 일이라 본 법대로 ᄒᆞ면 대신들을 ᄆᆞᄋᆞᆷ대로 세우지 못ᄒᆞᄂᆞ니
대신은 갈녀도 죽을 ᄯᅢᄭᆞ지 ᄒᆞᆼ샹 대신이고
이젼 대신은 다시 내시려 ᄒᆞ면 님금의 명령으로 내시ᄃᆡ
새로 내ᄂᆞᆫ 대신은 여러 픔질을 지내고야 ᄒᆞᄂᆞᆫ 고로 ᄎᆞ셔 업시ᄂᆞᆫ 못ᄒᆞ거ᄂᆞᆯ
대비ᄭᅴ셔ᄂᆞᆫ 벼ᄉᆞᆯ 법을 도라보지 아니시고 이러케 ᄒᆞ시ᄂᆞᆫ 거시 다 대비 뎐하ᄭᅴ 졍셩 잇ᄂᆞᆫ 이ᄅᆞᆯ ᄀᆞᆯ희여 두시려 ᄒᆞᆷ이더라
몃날 못ᄒᆞ야 어리신 님금과 대비 뎐하ㅣ 셥졍ᄒᆞ시ᄂᆞᆫ 일홈으로 지엄ᄒᆞᆫ 륜음을 ᄂᆞ리샤 셔학을 엄금ᄒᆞ시ᄃᆡ
셔학군을 일변 잡아 ᄉᆞ졍업시 다ᄉᆞ리기로 모든 도ᄇᆡᆨ 관쟝의게 권을 주시니라
셔양셔 판각ᄒᆞᆫ 녯 편지ᄅᆞᆯ 보니 그 ᄯᅢ에 ᄒᆞᆫ 대신이 조뎡에셔 굿이 교우ᄅᆞᆯ 붓들어 말ᄒᆞ엿더니
그 샹^으로 치명 은혜ᄅᆞᆯ 밧앗다 ᄒᆞ엿ᄉᆞ나
아모리 문셔ᄅᆞᆯ 샹고하여도 그 일의 ᄌᆞ최ᄅᆞᆯ ᄎᆞᆺ지 못ᄒᆞ니
누구인지 아지 못ᄒᆞ겟도다
륜음을 각 도 각 읍에 ᄂᆞ리매 도ᄇᆡᆨ과 관쟝이 일변 교우 잡기ᄅᆞᆯ 시작ᄒᆞᆯᄉᆡ
몬져 최도마(崔必恭)ㅣ 잡히니 향쟈에 어젼에셔 셩교 도리ᄅᆞᆯ 용감히 셜명ᄒᆞᆫ 사ᄅᆞᆷ이러라
십이월 십구일 셩모 ᄎᆔ결례 쳠례날 ᄉᆡ벽에 최도마(崔必恭)의 죵뎨 최베드루(崔必悌)가 길거리 약방에셔 두어 교우로 더브러 념경ᄒᆞᆯᄉᆡ
마ᄎᆞᆷ 창 밧게 금란 ᄉᆞ령이 지나가다 약방에셔 가ᄉᆞᆷ 치ᄂᆞᆫ 소ᄅᆡᄅᆞᆯ 듯고 투젼ᄒᆞᄂᆞᆫ 소ᄅᆡ인 줄노 알아 문을 ᄎᆞ고 드러가 보니
투젼ᄒᆞᄂᆞᆫ 거시 아니여ᄂᆞᆯ 각 인의 몸을 뒤여 보니 쳠례표 ᄒᆞᆫ 쟝이 잇ᄂᆞᆫ지라
뎌들이 무식ᄒᆞ야 무어신지 아지 못ᄒᆞ매 ᄲᆡ아사 가지고 가셔 글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뵈니 곳 셩교 문ᄌᆞㅣ라
다시 와셔 잡을ᄉᆡ 날이 임의 ᄇᆞᆰ엇더라
다ᄅᆞᆫ 교우ᄂᆞᆫ 다 ᄃᆞ라나고 오직 베드루와 오스더왕 셕츙(吳錫忠) 두 사ᄅᆞᆷ이 잡혀 관젼에 드러가 도마로 더브러 ᄒᆞᆷᄭᅴ 갓치니라
ᄯᅩ 량반 교우 남인 두 사ᄅᆞᆷ을 잡으니
ᄒᆞ나흔 양근 죠유스디노 동셤(趙東暹)이니 이ᄂᆞᆫ 젼에 권방지거와 ᄒᆞᆷᄭᅴ 피졍 공부ᄒᆞ던 사람이오
ᄒᆞ나흔 츙쥬(忠州) 리격원(李格遠)이니 ᄇᆡ교ᄒᆞᆷ으로 귀향가니라
그 ᄯᅢ에 포교ᄇᆡ가 각 쳐에 ᄉᆞᆯ피고 탐지ᄒᆞᆷ으로 도쳐에 슈샹ᄒᆞᆫ 집이 잇ᄉᆞ면 집을 뒤여 혹 물건도 가져가고 혹 물건을 못쓰게도 ᄒᆞ니
모든 교우ㅣ 흉흉ᄒᆞ야 무셔워 ᄒᆞ다가 십이월 셰말을 당하야 과셰ᄒᆞ기로 몃날 잡기ᄅᆞᆯ 멈추거ᄂᆞᆯ
교우ㅣ 혹 집도 치우고 혹 도망도 ᄒ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텬쥬ㅣ 영원ᄒᆞ심이라
영원ᄒᆞᆫ 거ᄉᆞᆫ 그 무시무죵ᄒᆞᆷ을 닐ᄋᆞᆷ이라
텬쥬의 시작이 업ᄉᆞ심을 말ᄒᆞ건대
텬쥬 젼에 아모도 업ᄉᆞᆫ즉 텬쥬의 그 계심을 베풀어 줄 쟈ㅣ 업ᄉᆞᆷ이오
텬쥬의 ᄆᆞᆺᄎᆞᆷ이 업ᄉᆞ심을 말ᄒᆞ건대
텬쥬의 그 ᄉᆡᆼ활ᄒᆞ심을 능히 아사갈 쟈ㅣ 업ᄉᆞᆫ즉 ᄆᆞᆺᄎᆞᆷ이 업ᄉᆞ시고
ᄯᅩ 죽음은 몸에셔 혼이 ᄯᅥ남인ᄃᆡ
텬쥬ᄂᆞᆫ 혼과 몸으로써 합ᄒᆞ신 쟈ㅣ 아니오 다만 지극히 슌일ᄒᆞ신 쟈ㅣ신 고로 텬쥬ᄭᅴ 몸과 혼이 ᄂᆞᆫ호일 거시 업ᄉᆞ신즉 몸에셔 령혼이 ᄯᅥ나ᄂᆞᆫ 것 ᄀᆞᆺ흠이 업ᄂᆞ니라
이 외에 죽음이란 거ᄉᆞᆫ 몸이 푸러지고 썩음을 ᄀᆞᄅᆞ침이오 그 몸 된 ᄌᆡ료가 변ᄒᆞᆷ을 닐ᄋᆞᆷ인ᄃᆡ 텬쥬ᄂᆞᆫ 슌일ᄒᆞ신즉 임의 말ᄒᆞᆫ 바와 ᄀᆞᆺ치 변치도 못ᄒᆞ시고 풀어지실 수도 업ᄉᆞ신 쟈ㅣ니라
텬쥬ㅣ 시작이 잇ᄉᆞ실 수 업ᄂᆞᆫ 연고ᄂᆞᆫ 이왕에 증거ᄒᆞᆫ 바와 ᄀᆞᆺ치 텬쥬ㅣ 아니 계실 수도 업ᄉᆞᆷ이오 무한ᄒᆞ신 쟈도 되심이라
텬쥬ㅣ 시작이 잇다 ᄒᆞ면 텬쥬ㅣ 아니 계신 ᄯᅢ 잇섯다 ᄒᆞᆷ이니 엇지 텬쥬ᄂᆞᆫ 아니 계실 수 업다 ᄒᆞ며
ᄯᅩ 텬쥬ㅣ 시작이 잇다 ᄒᆞ면 시작ᄒᆞᆯ ᄯᅢ 텬쥬의 계심이 한뎡이 잇섯다 ᄒᆞᆷ이니 엇지 텬쥬ᄂᆞᆫ 무한ᄒᆞ신 쟈ㅣ라 ᄒᆞ리오
ᄯᅩ 텬쥬ᄭᅴ 시작을 뉘 베풀엇더뇨
텬쥬ㅣ 만일 시작이 잇ᄉᆞ셧ᄉᆞ면 마치 ᄒᆡ가 빗희 원인이오
불이 더움의 원인됨과 ᄀᆞᆺ치 텬쥬ㅣ 조차 오신 바 그 처음 원인이 잇섯ᄉᆞᆯ 거시오
ᄯᅩ 만일 텬쥬ㅣ 조차 오신 바 그 쳐음 원인이 잇섯ᄉᆞ면 텬쥬ㅣ 스ᄉᆞ로 계시며 ᄌᆞ립ᄒᆞ신 쟈ㅣ 아니시오
지극히 온젼ᄒᆞ신 ^ 쟈도 아니실 이로다
텬쥬 시작이 잇ᄉᆞᆯ 수 업ᄉᆞ심 ᄀᆞᆺ치 ᄯᅩᄒᆞᆫ ᄆᆞᆺᄎᆞᆷ이 잇ᄉᆞᆯ 수 업ᄉᆞ니
이ᄂᆞᆫ 텬쥬ㅣ 아니 계실 수 업ᄉᆞ신 쟈ㅣ시며 무한ᄒᆞ신 쟈ㅣ 되시ᄂᆞᆫ 연고ㅣ니라
텬쥬ㅣ 만일 ᄆᆞᆺᄎᆞᆷ이 잇ᄉᆞ실 쟈ㅣ시면 아니 계실 수 업ᄉᆞ신 쟈도 아니며 한뎡 업ᄉᆞ신 쟈도 아닐지라
대뎌 업서질 거ᄉᆞᆯ 아니 잇ᄉᆞᆯ 수 업ᄂᆞᆫ 것도 아니오 그 잇ᄉᆞᆷ과 셩ᄎᆔᄒᆞᆷ이 무한ᄒᆞᆫ 것도 아니여니와
텬쥬ᄂᆞᆫ 아니 계실 수 업ᄉᆞ신 쟈ㅣ니 엇더케 업서지시겟ᄉᆞ며
ᄯᅩᄒᆞᆫ 텬쥬ᄂᆞᆫ 지극히 온젼ᄒᆞ신 쟈ㅣ니 만일 ᄆᆞᆺᄎᆞ실 수 잇ᄉᆞ량이면 엇더케 지극히 온젼ᄒᆞ신 쟈ㅣ 되시리오
그 죽던지 업서지던지 ᄒᆞᆯ 거ᄉᆞᆫ 의심업시 온젼치 못ᄒᆞᆫ 거시니라
텬쥬ᄂᆞᆫ 무시무죵ᄒᆞ시거니와
텬샹 텬하에 잇ᄂᆞᆫ 모든 물건이 다 시작이 잇ᄂᆞ니
텬신이며 사ᄅᆞᆷ이며 즘승이며 초목이며 토셕이 다 영원이 잇ᄂᆞᆫ 거시 아니오
텬쥬ㅣ 젼능으로 이 모든 거ᄉᆞᆯ 그 업ᄂᆞᆫ 즁에셔 잇게 ᄒᆞ심이라
만물이 다 시작이 잇ᄂᆞᆫ 즁 ᄆᆞᆺᄎᆞᆷ이 업ᄉᆞᆯ 것도 잇ᄉᆞ니 텬신과 사ᄅᆞᆷ의 혼 ᄀᆞᆺᄒᆞᆫ 거시라
무어시던지 그 시작이 잇고 비록 ᄆᆞᆺᄎᆞᆷ은 업ᄉᆞᆯ지라도 영원ᄒᆞᆫ 쟈ㅣ라 닐ᄋᆞ든 못ᄒᆞ고
다만 죽지 아닛ᄂᆞᆫ 거시라 업서지지 아닛ᄂᆞᆫ 거시라만 ᄒᆞᄂᆞ니라
영원ᄒᆞᆫ 거ᄉᆞᆫ 션후의 련쇽이 업ᄂᆞ니
션후의 련쇽ᄒᆞᆷ이 잇ᄂᆞᆫ 거ᄉᆞᆫ 젼에 잇ᄂᆞᆫ 것과 후에 잇ᄂᆞᆫ 거ᄉᆞᆯ 분별ᄒᆞ야 잇ᄂᆞᆫ 거시오
ᄯᅩ 젼에 잇ᄂᆞᆫ 거ᄉᆞᆫ 업서지고 후에 잇ᄂᆞᆫ 거시 시작ᄒᆞ야 변ᄒᆞᆷ인ᄃᆡ
아모 변ᄒᆞᆷ이 업ᄉᆞ신 텬쥬신즉 션후에 련쇽ᄒᆞᆷ이 업서 영원ᄒᆞ신 쟈ㅣ시니라
우리 육목에 뵈이ᄂᆞᆫ 바 션후에 련쇽이 잇ᄂᆞᆫ 물건은 ᄉᆡᆼ명의 시작과 ᄆᆞᆺᄎᆞᆷ이 잇서 온젼치 못ᄒᆞᆫ 물건이니
이ᄂᆞᆫ 이런 물건이 그 온젼ᄒᆞᆫ 셩ᄎᆔᄅᆞᆯ ᄒᆞᆫ ᄭᅥᆸ에 ^ 가지지 못ᄒᆞ며
무ᄉᆞᆷ 더ᄒᆞᆯ 거시 ᄒᆞᆼ샹 잇ᄉᆞᄃᆡ 텬쥬ᄂᆞᆫ 그 온젼ᄒᆞ신 셩ᄎᆔᄅᆞᆯ 가지지 아니신 ᄯᅢ가 업고
무ᄉᆞᆷ 더으실 거시 업ᄉᆞ시니 이ᄂᆞᆫ 텬쥬ㅣ 슌신이시매 그 ᄒᆡᆼ동이 슌젼ᄒᆞ샤 무ᄉᆞᆷ 변ᄒᆞ실 쟈ㅣ 되실 수 업ᄂᆞ니라
일언이폐지ᄒᆞ고 젼능ᄒᆞ신 텬쥬ᄭᅴᄂᆞᆫ 어제와 ᄅᆡ일이 업고 오직 긋침도 업ᄉᆞ며 더ᄒᆞᆷ도 업ᄉᆞ며 셕김도 업ᄉᆞ며 다름도 업ᄂᆞᆫ 영원ᄒᆞᆫ 오ᄂᆞᆯ ᄲᅮᆫ이니
오ᄂᆞᆯ은 변ᄀᆡᄒᆞᆷ이 업고 흠결ᄒᆞᆷ이 업고 밋쳐 갈 수 업고 더ᄒᆞᆯ 것도 업고 감ᄒᆞᆯ 것도 업ᄂᆞᆫ 바 영원이시니라
법률 문답
외국인이 대한 토디 가옥을 매ᄆᆡᄒᆞᆷ
▲문 아모 외국인이던지 대한 아모 디방이던지 ᄆᆞᄋᆞᆷ대로 토디나 가옥을 매ᄆᆡᄒᆞᆯ 수 잇ᄂᆞ냐
▲답 젼에ᄂᆞᆫ 대한이 각국과 약됴ᄒᆞᆫ 됴건에 각 항구나 항구 십리 안헤만 토디 가옥을 매ᄆᆡᄒᆞ고 다ᄅᆞᆫ ᄃᆡᄂᆞᆫ 못ᄒᆞ더니
지금은 아모 외국인이라도 대한 아모 디방에 ᄆᆞᄋᆞᆷ대로 토디나 가옥을 매ᄆᆡᄒᆞᄂᆞ니라
▲문 이 일이 일뎡ᄒᆞᆫ 거시냐
▲답 일뎡ᄒᆞᆫ 일이니 우리 신문 보감 뎨二百四十三쟝 법률 문답 토디 가옥 셰측에 긔록ᄒᆞᆫ 바 토디 가옥 매ᄆᆡᄒᆞᆯ 제 ᄒᆞᆫ 편은 본국인이오
ᄒᆞᆫ 편은 타국인이면 엇더케 ᄒᆞ라ᄂᆞᆫ 규측을 보고 타국인이 대한에셔 토디 가옥 매ᄆᆡᄒᆞᆯ 수 잇ᄂᆞᆫ 줄을 알앗거니와
통감부에셔 새 법측 긔록ᄒᆞᆫ ᄎᆡᆨ에 닐넛ᄉᆞᄃᆡ
토디 가옥을 아모 외국인이라도 각 항구나 항구 십리 안 ᄲᅮᆫ 아니라 대한 온 나라 아모 ᄯᅡ헤라도 ᄆᆞᄋᆞᆷ대로 매ᄆᆡᄒᆞᆯ 수 잇다 ᄒᆞ며
대한 온 나라흘 셰계 각국인의게 ᄀᆡ방ᄒᆞᆯ 모양이라고 ᄒᆞ엿ᄉᆞ니 아모 의심ᄒᆞᆯ 거시 업ᄂᆞ니라
▲문 그러면 아모 외국인이 대한에셔 토디 가옥을 매ᄆᆡᄒᆞ려 ᄒᆞ면 엇더케 ᄒᆞ겟ᄂᆞ뇨
▲답 이 우헤 긔록ᄒᆞᆫ 대로 ᄒᆞᆯ 거시니
ᄒᆞᆫ 편은 본국인이오 ᄒᆞᆫ 편은 외국인이면 본 부윤이나 본 관쟝의 증명을 엇고 ᄯᅩ 일본 리ᄉᆞ관의게도 증명을 엇을 거시오
두 편이 다 외국인이면 다만 일본 리ᄉᆞ관의게만 증명을 엇을 거시니라
보션 회샤의 여부
▲문 통감부 소관이란 보션 회샤가 새로 셜시되엿다니 그리 허가 엇더ᄒᆞ뇨
▲답 대한 엇던 사ᄅᆞᆷ들이 일인과 ᄒᆞᆫ 가지로 지금 조직ᄒᆞᆫ다ᄂᆞᆫ 말이 잇ᄂᆞᆫᄃᆡ
아직 완고히 된 것도 아니오 ᄯᅩ 그 사ᄅᆞᆷ들이 깁히 밋을 만ᄒᆞ도 못ᄒᆞ고
일인이 통감부에 몃 번 말은 ᄒᆞ엿ᄉᆞ나 통감부에셔 샹관ᄒᆞᄂᆞᆫ 것도 아니며
억지로 회샤ᄅᆞᆯ ᄆᆞᆫᄃᆞᆯ려 ᄒᆞ며 협잡인이 만히 셕긴 고로 필경은 아니 되리라고 운운이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그 명년 강ᄉᆡᆼ 후 일쳔팔ᄇᆡᆨ일년 슌조 신유(純祖 辛酉)에ᄂᆞᆫ 셩교의 뎨일 큰 군난이니
죠션 ᄉᆞ긔에ᄂᆞᆫ 신유년이란 글ᄌᆞᄅᆞᆯ 맛당히 피로 써야 ᄒᆞ겟고
ᄯᅩ 죠션 셩교 크고 굿센 일홈을 만방에 젼ᄒᆞ며 오쥬 예수 그리스도ᄅᆞᆯ 밋ᄂᆞᆫ 신덕의 ᄲᅮᆯ희ᄅᆞᆯ 죠션 쳑박ᄒᆞᆫ ᄯᅡ헤 ᄲᅩᆸ지 못ᄒᆞ게 깁히 박은 ᄒᆡ니
디옥문이 ᄒᆞᆼ샹 쳐도 이 ᄲᅮᆯ희로 죽이지 못ᄒᆞ리로다
졍월 십일일에 대왕 대비 뎐하ㅣ 륜음을 ᄂᆞ리우샤 닐ᄋᆞ시ᄃᆡ
션왕이 ᄆᆡ양 ᄀᆞᆯᄋᆞ샤ᄃᆡ 바ᄅᆞᆫ 학문을 ᄇᆞᆰ히면 샤학은 스ᄉᆞ로 ᄭᅥ지리라 ᄒᆞ셧거ᄂᆞᆯ
이제 드ᄅᆞᆫ즉 샤학이 젼과 ᄀᆞᆺ치 셔울노브터 먼 싀골과 뎨일 호즁(湖中 츙쳥도란 말)날노 더옥 치셩ᄒᆞ다 ᄒᆞ니 이 엇지 놀납지 아니리오
감ᄉᆞ와 슈령들은 ᄌᆞ셰히 효유ᄒᆞ야 ᄒᆞ여곰 샤학을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번연히 ᄀᆡ과케 ᄒᆞ고 샤학을 아니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쳑연히 징계케 ᄒᆞ라
이 ᄀᆞᆺ치 엄금ᄒᆞᆫ 후에도 오히려 곳치지 아니ᄒᆞᆫ 쟈ᄂᆞᆫ 맛당이란 당과 역적의 무리로 다ᄉᆞ릴 터히니
각 읍 슈령은 각 고ᄋᆞᆯ 디경 ᄂᆡ에 오가작통법을 밝히 세워 만일 통ᄂᆡ에 샤학군이 잇ᄉᆞ면 통슈가 관가에 고ᄒᆞ야 다ᄉᆞ리게 ᄒᆞᆯ 거시오
그리ᄒᆞᆫ 후에도 곳치지 안컨든 나라헤 법이 잇ᄉᆞ니 맛당이 버히고 진멸ᄒᆞ기로 이 륜음을 경향에 ᄇᆞᆰ히 반포ᄒᆞ야 알게 ᄒᆞ라 ᄒᆞ시니라
이 ᄀᆞᆺ치 혹독ᄒᆞᆫ 륜음이 ᄉᆞ방에 젼ᄒᆞ매 셩교ᄅᆞᆯ 잔해ᄒᆞ기로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쟈들의 ᄆᆞᄋᆞᆷ에 합ᄒᆞᄂᆞᆫ지라
졍월 이월 ᄂᆡ에 셔울 량반과 싀골 션ᄇᆡ들이 소ᄅᆡᄅᆞᆯ 응ᄒᆞ며 니러나 셩교ᄅᆞᆯ 업시ᄒᆞ기로 샹쇼ᄒᆞᄂᆞᆫ 이가 만터라
여러 량반들이 샹쇼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대략 보니 모든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에 악독ᄒᆞᆫ 긔운이 츙만ᄒᆞ야 엇더케 발동ᄒᆞᄂᆞᆫ지 인력으로ᄂᆞᆫ 능히 군난을 ^ 긋치게 못ᄒᆞᆯ너라
김여삼(金汝三)이란 쟈ᄂᆞᆫ 본ᄅᆡ ᄂᆡ포 사ᄅᆞᆷ이라
형뎨 삼인이 다 령셰ᄒᆞ엿더니 군난을 피ᄒᆞ기 위ᄒᆞ야 경셩에 이거ᄒᆞᆫ 후 여삼이가 ᄎᆞᄎᆞ ᄅᆡᆼ담ᄒᆞ야 ᄇᆡ교ᄭᆞ지 ᄒᆞ고 악ᄒᆞᆫ 무리로 더브러 톄결ᄒᆞ매 그 두 형이 능히 금ᄒᆞ지 못ᄒᆞ더라
리안졍(李安正)이란 쟈ᄂᆞᆫ ᄂᆡ포 사ᄅᆞᆷ이오 여삼의 사돈이오 셰간이 약간 잇고 ᄯᅩᄒᆞᆫ 경셩에 이거ᄒᆞ야 사ᄂᆞᆫᄃᆡ
여삼이가 빈한ᄒᆞᆷ으로 ᄆᆡ양 그 쥬급ᄒᆞᆷ을 ᄇᆞ라나 리안졍이 능히 그 ᄇᆞ라ᄂᆞᆫ ᄯᅳᆺ대로 흡죡ᄒᆞ게 ᄒᆞ여 주지 못ᄒᆞ니
여삼이가 인ᄒᆞ야 원슈ᄅᆞᆯ ᄆᆡᆺ고 ᄆᆡ양 ᄒᆞᆫᄒᆞ더라
리안졍은 ᄒᆞᆼ샹 셩ᄉᆞᄅᆞᆯ 밧ᄂᆞᆫ 착실ᄒᆞᆫ 교우ㅣ라
여삼이가 망녕되이 혜아리ᄃᆡ 신부가 만일 뎌ᄅᆞᆯ 권면ᄒᆞ야 ᄋᆡ긍을 시기면 뎌ㅣ 감히 좃지 아니치 못ᄒᆞᆯ 거신ᄃᆡ
신부가 권치 아님으로 뎌ㅣ ᄋᆡ긍을 아니ᄒᆞᆫ다 ᄒᆞ야 신부ᄭᆞ지 뮈워ᄒᆞ고 모해ᄒᆞᆯ ᄆᆞᄋᆞᆷ을 내여 곳 신부의 ᄉᆞ졍을 가져 포도 부쟝의게 ᄀᆞ만히 통긔ᄒᆞ니
포교ᄇᆡ들이 오륙년 동안에 렴탐ᄒᆞ여도 죵시 알지 못ᄒᆞ다가 이 말을 드ᄅᆞ매 크게 됴하ᄒᆞ며 여삼의게 말ᄒᆞᄃᆡ
만일 이 일을 셩ᄉᆞ만 되게 ᄒᆞ면 곳 너ᄅᆞᆯ 쳔거ᄒᆞ야 후ᄒᆞᆫ 록 먹ᄂᆞᆫ 소임을 엇어 주마 ᄒᆞ고
신부가 즉금 어ᄃᆡ 잇ᄂᆞᆫ지 셰셰히 무러 보라 ᄒᆞ더라
그 ᄯᅢ에 신부가 강골놈바 집에 잇ᄂᆞᆫ 줄을 여삼이가 거의 짐쟉ᄒᆞ고
곳 포교ᄇᆡ로 더브러 언약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너희가 아모 날 내 집에로 오면 나ㅣ 곳 대여 주리라 ᄒᆞ엿더니
언약ᄒᆞᆫ 날이 당ᄒᆞ기 젼에 여삼이가 우연히 다ᄅᆞᆫ ᄃᆡ 갓다가 홀연히 병들어 제 집에 도라오지 못ᄒᆞ엿ᄉᆞ매
언약ᄒᆞᆫ 날에 포교ᄇᆡ가 여삼의 집에 왓ᄉᆞ나 헛거름만 ᄒᆞ니라
다ᄒᆡᆼ히 ᄒᆞᆫ 교우가 그 ᄉᆞ졍을 알고 신부ᄭᅴ 고ᄒᆞ니
신부ㅣ 다ᄅᆞᆫ 곳에로 피ᄒᆞ며 리안졍으로 ᄒᆞ여곰 돈 수십량을 쥰비ᄒᆞ^야 가지고 여삼을 가 보고 샤화케 ᄒᆞ매
여삼의 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잠간 풀녓고 ᄯᅩ 몃칠이 못 되여 국왕이 승하ᄒᆞ시매 각 아문에 ᄉᆞ무가 번다ᄒᆞ야 그 일을 일우지 못ᄒᆞ엿ᄉᆞ나
여삼은 임의 포교의게 언약ᄒᆞᆫ 일이 잇ᄂᆞᆫ 고로 능히 제 임의로 ᄒᆞ지 못ᄒᆞ여 ᄆᆡ양 악인으로 더브러 악ᄒᆞᆫ 계교ᄅᆞᆯ 마련ᄒᆞ며 긔어히 셩교ᄅᆞᆯ 독해ᄒᆞ고야 말고져 ᄒᆞ더라
김여삼이가 그 둘재 번 륜음 ᄂᆞ리시기 잇흘 젼에 포졸을 ᄃᆞ리고 회쟝 최요안 관쳔(崔冠泉)이ᄅᆞᆯ 잡으려 나오ᄂᆞᆫ지라
최요안은 피신ᄒᆞ야 나갓다가 병들어 치료ᄒᆞ려 드러왓더니
밤에 별안간 ᄃᆞᆯ녀 드러 잡아 옥에 가도고
그 후 관젼에 츄열ᄒᆞ야 곤쟝 열셰흘 맛고 비록 감으럿쳣ᄉᆞ나 다시 졍신을 ᄎᆞ려 십계ᄅᆞᆯ 풀어 말ᄒᆞ고 이단의 허망ᄒᆞᆷ을 파혹ᄒᆞ니라
몬져ᄂᆞᆫ 여러 교우들 잡기ᄅᆞᆯ 가난ᄒᆞ고 무식ᄒᆞᆫ 이와 녀인들만 ᄒᆞ엿더니
새 졍부에셔ᄂᆞᆫ 권셰 잇고 부요ᄒᆞᆫ 사ᄅᆞᆷ들을 잡기ᄅᆞᆯ ᄭᅥ리지 아니ᄒᆞᄂᆞᆫ 모양이더라
그 ᄯᅢ에 ᄯᅩ 셩교회에 해 될 일이 잇ᄉᆞ니
명도회(明道會) 회쟝 뎡아오스딩 약죵(丁若鍾)의 뎨 셋재 형이 본ᄃᆡ 양근(楊根)에셔 살다가 경신 오월 군난시에 솔가ᄒᆞ야 셔울노 왓ᄉᆞ나
본ᄅᆡ 비방을 대단히 밧ᄂᆞᆫ 터히라 그 ᄒᆡ 여름에 ᄒᆞᆫ 악ᄒᆞᆫ 관원이 션왕ᄭᅴ 고ᄒᆞ며 버히기ᄅᆞᆯ 쳥ᄒᆞ다가 션왕ᄭᅴ ᄭᅮ지ᄅᆞᆷ을 당ᄒᆞᆷ으로 뎡지되엿ᄉᆞ나
시셰가 임의 변ᄒᆞ야 화ᄉᆡᆨ이 졈졈 치셩ᄒᆞᆷ을 보고 그 화ᄅᆞᆯ 면치 못ᄒᆞᆯ가 두려워ᄒᆞ야
셩물과 셔ᄎᆡᆨ과 쥬 신부 편지ᄅᆞᆯ 갓다가 채롱에 담아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집에 맛겻더니
오래지 아냐 ᄎᆡᆨ궤 맛흔 쟈ㅣ 무셔워ᄒᆞᆷ으로 쟝ᄎᆞᆺ ᄎᆡᆨ궤ᄅᆞᆯ 본 임ᄌᆞ의게 돌녀 보내고져 ᄒᆞ나
부쟝ᄇᆡ(部將輩)의 슈직ᄒᆞᆷ을 두려워 임도마(任多黙)ᄅᆞᆯ 시겨 솔가지ᄅᆞᆯ 사 그 ᄎᆡᆨ궤ᄅᆞᆯ 마ᄅᆞᆫ 솔닙으로 싸 ^ 나무짐 ᄀᆞᆺ치 ᄒᆞ고 졍월 십구일 셕양에 길거리로 지고 오나
본시 ᄎᆡᆨ궤ᄂᆞᆫ 크고 나무ᄂᆞᆫ 얇게 덥힌 고로 나무짐과 다른지라
한셩부(漢城府) 별육 고직이가 이ᄅᆞᆯ 보고 ᄉᆞ푸쥬 고기ᄅᆞᆯ ᄒᆞ여 가나 의심ᄒᆞ고 잡아 즉시 관젼에 ᄃᆡ령ᄒᆞ고 그 궤ᄅᆞᆯ 열어 보니
도시 셩교ᄎᆡᆨ과 샹본과 고샹과 쥬 신부 편지 ᄲᅮᆫ이라
부관(府官)이 크게 놀나 드ᄃᆡ여 채롱과 사ᄅᆞᆷ을 잡아 포텽에 압송ᄒᆞ니
마치 ᄆᆡᆼ령ᄒᆞᆫ 불 우헤 기름을 더ᄒᆞᆷ과 ᄀᆞᆺ치 이로 조차 군난이 커질지라
궤가 잡힌 후 교우들이 죠셕으로 ᄆᆞᄋᆞᆷ을 노치 못ᄒᆞ고 두려워 ᄒᆞ나
십여일이 지나도록 아모 동졍이 업ᄉᆞ니 포쟝이 의심하엿던지 훗일이 너무 즁대ᄒᆞᆷ을 두림일넌지 그 쟝물을 밧아 두고 다시 뭇지도 아니ᄒᆞ고 더 잡지도 아니ᄒᆞ더라
이월 초ᄉᆡᆼ에 포쟝 리유경(李儒慶)이 갈니고 새로 신대현(申大顯)이 포쟝을 ᄒᆞᆫ 후에 무ᄉᆞᆷ 연고ᅟᅵᆫ지 옥에 잇ᄂᆞᆫ 여러 ᄇᆡ교인을 다 내여 보내고 다만 ᄇᆡ교치 아닌 사ᄅᆞᆷ 넷만 옥에 두니
최도마 필공(崔必恭)과 최베드루 필뎨(崔必悌)와 최요안 관쳔(崔冠泉) 과 임도마(任多黙)ㅣ라
엇던 이의 말은 뎌 사ᄅᆞᆷ들이 ᄆᆡ에 죽겟다도 ᄒᆞ고 ᄯᅩ 엇던 이의 말은 귀향갈 ᄃᆞᆺᄒᆞ다도 ᄒᆞ더라
그 ᄯᅢ에 포쟝 신대현이 다시 교우 잡기ᄂᆞᆫ 긋치니
셩교ᄅᆞᆯ 잔해ᄒᆞᄂᆞᆫ 무리 쇼북인의 박쟝셜(朴長卨)과 로론에 리셔구(李書九)와 남인에 최현즁(崔顯重) 등이 모화 공론ᄒᆞᆫ 후에 교우ᄅᆞᆯ 역적과 ᄀᆞᆺ치 다ᄉᆞ리고 포쟝도 교우ᄅᆞᆯ 헐ᄒᆞ게 다ᄉᆞ린 죄로 샹소ᄒᆞ거ᄂᆞᆯ
김대비ㅣ 진노ᄒᆞ샤 포쟝 신대현을 갈고
즉시 이왕 신대현의 ᄒᆞᆫ 일을 다 그ᄅᆞ다 ᄒᆞ야 방송ᄒᆞᆫ 교우ᄅᆞᆯ 다시 잡으라 ᄒᆞ며
포텽(捕廳)에 잇ᄂᆞᆫ 네 사ᄅᆞᆷ을 다 금부(禁府)로 옴기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텬쥬ㅣ 한량 업ᄉᆞ심이라
텬쥬ᄂᆞᆫ 슌일ᄒᆞ시고 변치 아니시고 영원ᄒᆞ신 쟈ㅣ시며 ᄯᅩᄒᆞᆫ 한량 업ᄉᆞ신 쟈ㅣ시니
이ᄂᆞᆫ 텬쥬ㅣ 그 지식으로써 모든 거ᄉᆞᆯ 통쵹ᄒᆞ시고
그 공부로써 모든 물건에 ᄒᆡᆼᄒᆞ시고
그 톄로써 어ᄃᆡ던지 온젼이 계심이라
텬쥬ㅣ 홀노 한량 업ᄉᆞ신 쟈ㅣ시니
이ᄂᆞᆫ 뎌ㅣ 한뎡 업ᄉᆞ신 쟈ㅣ 되시ᄂᆞᆫ 연고ㅣ니라
텬쥬ㅣ 엇던 곳에 한뎡 되실 수 업고 오직 그 화셩ᄒᆞ시고 보존ᄒᆞ시ᄂᆞᆫ 바
모든 물건에 영영 계셔 곳과 물건을 다 ᄌᆞ긔 안헤 담으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