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평ᄉᆡᆼ ᄉᆞ언 ᄒᆡᆼ위의 은밀ᄒᆞᆫ 션악이라도 드러나 심판을 드러
착ᄒᆞᆫ 이ᄂᆞᆫ 오쥬 예수ᄅᆞᆯ ᄯᆞ라 텬당에 올나가 셰샹 영락에셔 몃억만ᄇᆡ로 비ᄒᆞᆯ ᄃᆡ 업ᄂᆞᆫ 영원ᄒᆞᆫ 진복 진락을 누리고
악ᄒᆞᆫ 쟈ᄂᆞᆫ 곳 ᄯᅡᆼ이 터져 마귀ᄅᆞᆯ ᄯᆞ라 셰샹 고로옴에셔 몃억만ᄇᆡ로 비교치 못ᄒᆞᆯ 디옥 영원ᄒᆞᆫ 불 속에 ᄲᅡ지리니
그 ᄯᅢ에ᄂᆞᆫ 비록 뉘웃ᄌᆞᆯ지라도 쓸ᄃᆡ 업고 느져 각 사ᄅᆞᆷ이 제 ᄒᆡᆼ위대로 샹벌을 밧으리니
이제 쇼인을 죽이려 ᄒᆞ시니 쇼인을 바로 노코 얼골과 입을 쳐 즉시 죽게 ᄒᆞᄋᆞᆸ쇼셔
관원이 말ᄒᆞᄃᆡ 너ᄅᆞᆯ 맛당히 치도곤으로 죽이리라 ᄒᆞ고 즉시 이십도ᄅᆞᆯ 치더라
여ᄉᆞᆺ 번재 츄열에 관쟝이 닐ᄋᆞᄃᆡ
너 ᄀᆞᆺᄒᆞᆫ 흉악ᄒᆞᆫ 놈들노 ᄒᆞ여곰 날이 가믈어 나라 ᄇᆡᆨ셩이 다 굶어 죽겟ᄉᆞ니
너의 괴수와 모히ᄂᆞᆫ 곳을 낫낫치 대히라
산에 잇단 말이 들니니 누구 누구며 어ᄂᆞ 곳이냐
ᄃᆡ답ᄒᆞᄃᆡ 두목은 업ᄉᆞᆸ고 쇼인은 어ᄃᆡ 잇ᄂᆞᆫ지 모로ᄃᆡ
ᄉᆞᄯᅩᄭᅴ셔 임의 산에 잇ᄉᆞᆷ을 알으시면 엇지ᄒᆞ야 뭇ᄂᆞ잇가
관쟝이 노ᄒᆞ야 호령ᄒᆞ며 닐ᄋᆞᄃᆡ 이 놈을 ᄃᆞᆫᄃᆞᆫ히 쳐 아조 다리ᄅᆞᆯ 부르질너 나가지 못ᄒᆞ게 ᄒᆞ라
라졸들이 명대로 친 후에 다^시 옥으로 ᄭᅳ을어 ᄂᆞ리니라
영문에 보ᄒᆞ엿더니 그 관ᄌᆞ ᄉᆞ연에 닐ᄋᆞᄃᆡ 셔양 도가 더럽고 악ᄒᆞ고 흉ᄒᆞ니
셔학 죄인을 형문 열네 개에 ᄇᆡ교 아니ᄒᆞ거든 죽이라 ᄒᆞᆫ지라
다시 올녀 형틀을 다 ᄎᆞ린 후에 관쟝이 영문 관ᄌᆞᄅᆞᆯ 뵈이며 닐ᄋᆞᄃᆡ
네 어미ᄅᆞᆯ 보고 시브지 아니ᄒᆞ며 ᄯᅩ 죽기가 그리도 됴흐냐
ᄃᆡ답ᄒᆞᄃᆡ 모친을 보고 시븐 ᄆᆞᄋᆞᆷ은 ᄀᆞᆫ졀ᄒᆞ오
나 죽을지언뎡 ᄇᆡ교ᄂᆞᆫ 못ᄒᆞ겟ᄂᆞ이다 쳐분대로 ᄒᆞᄋᆞᆸ쇼셔
다시ᄂᆞᆫ 알욀 말ᄉᆞᆷ 업ᄂᆞ이다
관쟝이 ᄀᆞᆯᄋᆞᄃᆡ 다ᄅᆞᆫ 셔학군은 다 님금의 명을 슌죵ᄒᆞ엿다 ᄒᆞ거ᄂᆞᆯ
ᄃᆡ답ᄒᆞᄃᆡ ᄂᆞᆷ의 ᄒᆞᆫ 일을 ᄉᆞᆯ펴 표양을 ᄯᆞᄅᆞᆯ 것도 업ᄉᆞᆸ고 다만 ᄌᆞ긔 일이나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ᆯ ᄯᆞᄅᆞᆷ이오이다 ᄒᆞ니
ᄯᅩ ᄒᆞᆫ ᄎᆞ례 혹형을 당ᄒᆞ니라 슈금 여러 ᄃᆞᆯ에 혹 팔일 혹 십일 동안 ᄒᆞᆫ 번식은 형벌ᄒᆞᆯᄉᆡ
라졸들이 더 몹시 ᄒᆞ고져 ᄒᆞ야 치운 ᄯᅢ와 비 올 ᄯᅢ면 혹독히 마ᄌᆞᆫ 로렌됴의 옷ᄉᆞᆯ 벗기고 밤에 밧게 내여 노터라
그 ᄯᅢ에 틈을 ᄐᆞ 모친ᄭᅴ 편지ᄅᆞᆯ 써 보내여 ᄀᆞᆯᄋᆞᄃᆡ
어마님ᄭᅴ ᄇᆡ은불효ᄒᆞᆫ ᄌᆞ식 로렌됴ᄂᆞᆫ 옥즁에셔 ᄆᆞᄋᆞᆷ에 품은 ᄉᆡᆼ각을 샹달ᄒᆞ옵ᄂᆞ이다
ᄒᆞᆼ샹 ᄆᆞᄋᆞᆷ에 뎡ᄒᆞ기ᄅᆞᆯ 쥬ᄅᆞᆯ 열심으로 공경ᄒᆞ고 부모와 형뎨 간에 효경 우ᄋᆡ와 ᄉᆞ언 ᄒᆡᆼ위ᄅᆞᆯ 다 쥬명대로 슌죵ᄒᆞ자 ᄒᆞ엿ᄉᆞᆸ더니
슬픈 뎌 텬쥬ᄭᅴ 죄ᄅᆞᆯ 엇고
부모ᄭᅴ와 형뎨 간에 본분을 못ᄒᆞ고 삼구ᄅᆞᆯ 잘 ᄃᆡ뎍지 못ᄒᆞᆷ으로써 죄악이 무수ᄒᆞ오니
모친은 나의 불쵸ᄒᆞ옴을 용셔ᄒᆞᄋᆞᆸ시고
삼촌과 형님과 아ᄌᆞ마님은 다 나의 잘못ᄒᆞᆫ 거ᄉᆞᆯ 용셔ᄒᆞ시고
나의 죄ᄅᆞᆯ 샤ᄒᆞ고 령혼 구ᄒᆞ기ᄅᆞᆯ 위ᄒᆞ야 ᄀᆞᆫ졀히 텬쥬ᄭᅴ 긔구ᄒᆞ면 나의 죄만 샤ᄒᆞ실 ᄲᅮᆫ 아니라
당신네 죄ᄭᆞ지도 쉬히 용셔ᄒᆞ심을 밧으시리이다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ᄉᆞ셔오경에 닐ᄋᆞᆫ 샹뎨(上帝)와 텬(天)은 곳 텬쥬ᄅᆞᆯ 닐ᄋᆞᆷ이니라
대뎌 인심이 텬쥬 계신 줄을 모ᄅᆞᆯ 수도 업고 ᄯᅩ 다 ᄒᆞᆷᄭᅴ 그ᄅᆞᆺ칠 수도 업ᄉᆞ니
고로 ᄉᆞ셔오경에 닐ᄋᆞᆫ 샹뎨의 일홈은 곳 조물쥬ᄅᆞᆯ ᄀᆞᄅᆞ침이라
지존무ᄃᆡᄒᆞ샤 비ᄒᆞᆯ 곳이 업ᄉᆞ시니
고로 요슌탕무(堯舜湯武) ᄀᆞᆺᄒᆞᆫ 착ᄒᆞᆫ 님금이라도 ᄎᆞᆷ람히 이 칭호ᄂᆞᆫ 쓰지 못ᄒᆞᄂᆞ니라
쥬역에 ᄀᆞᆯᄋᆞᄃᆡ 뎨츌우진(帝出于震)이라 ᄒᆞᆷ에 쥬ᄌᆞㅣ 주 내여 ᄀᆞᆯᄋᆞᄃᆡ
뎨ᄂᆞᆫ(帝) 텬디 쥬ᄌᆡ(天地 主宰)라 ᄒᆞ고
례에 ᄀᆞᆯᄋᆞᄃᆡ 텬이ᄌᆞㅣ원일긔곡우샹뎨(禮에 天子以元日祈穀于上帝)라 ᄒᆞ니
이 샹뎨ᄂᆞᆫ 셰샹 사ᄅᆞᆷ이 맛당히 긔도ᄒᆞᆯ 쟈ㅣ라 ᄒᆞᆷ이오
시(詩)에 말ᄒᆞᄃᆡ 탕탕샹뎨하민지벽(蕩蕩上帝下民之辟)이라 ᄒᆞ엿ᄉᆞ니
이 샹뎨ᄂᆞᆫ 텬하에 님금이시라 ᄒᆞᆷ이오
셔(書)에 말ᄒᆞᄃᆡ 유황샹뎨불감불경(惟皇上帝不敢不敬)이라 ᄒᆞ엿ᄉᆞ니
이ᄂᆞᆫ 샹뎨의 위령을 셰샹 사ᄅᆞᆷ이 맛당이 두려워ᄒᆞᆷ을 닐ᄋᆞᆷ이오
즁용(中庸)에 말ᄒᆞᄃᆡ 교샤지례소이ᄉᆞ샹뎨(郊社之禮所以事上帝)라 ᄒᆞ고
ᄆᆡᆼᄌᆞ(孟子)에 닐ᄋᆞᄃᆡ ᄌᆡ계목욕가이ᄉᆞ샹뎨(齋戒沐浴可以事上帝)라 ᄒᆞ고
시(詩)에 닐ᄋᆞᄃᆡ 소ᄉᆞ샹뎨(昭事上帝우)라 ᄒᆞ고
셔(書)에 닐ᄋᆞᄃᆡ ᄉᆞ류우샹뎨(肆類于上帝)라 ᄒᆞ엿ᄉᆞ니
이ᄂᆞᆫ 님금이 맛당히 졔ᄉᆞᄒᆞᆯ 샹뎨라 ᄒᆞᆷ이니
하ᄂᆞᆯ 텬(天字)을 우리 보ᄂᆞᆫ 형텬(形天)으로만 알 거시 아니니라
대뎌 피^챵쟈텬(彼蒼者天)이라 ᄒᆞ며
셩문우텬(聲聞于天)이라 ᄒᆞᆷ은 보ᄂᆞᆫ 바 형샹 잇ᄂᆞᆫ 뎌 하ᄂᆞᆯ을 닐ᄋᆞᆷ이오
흠약호텬(欽若昊天)이라 ᄒᆞ며
극ᄇᆡ피텬(克配彼天)이라 ᄒᆞ며
텬유현ᄉᆞ(天惟顯思)라 ᄒᆞᆷ은 령명ᄒᆞ신 쥬ᄌᆡᄅᆞᆯ 닐ᄋᆞᆷ이오
텬ᄉᆡᆼ증민(天生蒸民)이라 ᄒᆞ며
텬작고산(天作高山)이라 ᄒᆞ며
텬명지위셩(天命之謂惟)이라 ᄒᆞ며
만물본부텬(萬物本夫天)이라 ᄒᆞᆷ은 조물의 근원이신 쥬ᄅᆞᆯ 닐ᄋᆞᆷ이오
텬슌휴명(天順休命)이라 ᄒᆞ며
락텬지명(樂天知命)이라 ᄒᆞ며
호텬유셩명(昊天有成命)이라 ᄒᆞ며
고시텬지명명(顧諟天之明命)이라 ᄒᆞᆷ은 명을 ᄐᆡ와 주신 쟈ᄅᆞᆯ 닐ᄋᆞᆷ이라
그 강복(隆福)ᄒᆞᆷ을 말ᄒᆞ고져 ᄒᆞᆫ즉
ᄌᆞ텬우지(自天佑之)라 ᄒᆞ고
그 질악(疾惡)을 말ᄒᆞ고져 ᄒᆞᆫ즉
텬토유죄(天討有罪)라 ᄒᆞ고
그 호션(好善)을 말ᄒᆞ고져 ᄒᆞᆫ즉
텬명유덕(天命有德)이라 ᄒᆞ고
그 위엄(威嚴)을 말ᄒᆞ고져 ᄒᆞᆫ즉
획죄우텬무소도야(獲罪于天無所禱也)ㅣ라 ᄒᆞ엿ᄉᆞ니
이ᄂᆞᆫ ᄉᆞ셔오경(四書五經)에 실인 대략이라
복션화음과 샹션벌악이 온젼히 텬(天)에 잇ᄂᆞᆫ 줄을 알앗기에
복을 말ᄒᆞᆷ도 텬(天)이오
벌을 말ᄒᆞᆷ도 텬(天)이오
션을 말ᄒᆞᆷ도 텬(天)이오
위엄을 말ᄒᆞᆷ도 ᄯᅩᄒᆞᆫ 텬(天)이며
ᄯᅩᄒᆞᆫ ᄉᆡᆼᄉᆞ 대권이 텬(天)에 잇ᄂᆞᆫ 줄을 알앗기에
사ᄅᆞᆷ의 명을 말ᄒᆞ매 반ᄃᆞ시 텬(天)이오
ᄯᅩ 텬샹 텬하에 모든 권병이 텬(天)에 잇ᄂᆞᆫ 줄을 알앗기에
셰샹 님금들이 맛당히 공경ᄒᆞ야 졔ᄉᆞᄒᆞᆯ 쟈ㅣ ᄯᅩᄒᆞᆫ 텬(天)이라
이 텬ᄌᆞ(天字)ᄂᆞᆫ 우리 육목으로 보ᄂᆞᆫ 쳥텬(靑天) 푸ᄅᆞᆫ 하ᄂᆞᆯ 형텬(形天)이 아니니라
대뎌 형텬은 무령(無靈)ᄒᆞ야 텬디 만물을 다ᄉᆞ릴 수 업ᄉᆞ니
여긔 말ᄒᆞᆫ 텬(天)은 형텬을 닐ᄋᆞᆷ이 아니오
곳 텬디 만물을 쟝관ᄒᆞ시ᄂᆞᆫ 쥬ᄌᆡ 텬쥬ᄅᆞᆯ ᄀᆞᄅᆞ쳐 ^닐ᄋᆞᆷ이니라
법률 문답
결젼 슈봉이 불일ᄒᆞᆷ
▲문 결젼 ᄆᆡ결에 돈이 얼마뇨
▲답 ᄆᆡ결에 신화 팔환식 뎡식이니라
▲문 그러면 지금 신화 십이환식 밧ᄂᆞᆫ ᄃᆡ가 잇ᄉᆞᆷ은 엇짐이뇨
▲답 이런 뎡식은 듯지 못ᄒᆞ엿고도 젼라도 익산 려산 등 고ᄋᆞᆯ과 황ᄒᆡ도 신쳔 문화 등 고ᄋᆞᆯ에셔 다 신화 팔환식으로 슈봉ᄒᆞ엿ᄂᆞ니라
결셰와 잡셰가 다름
▲문 셰무 쥬ᄉᆞ가 려각 구문에 십일됴ᄅᆞᆯ 슈쇄ᄒᆞᄂᆞᆫ 법률이 잇ᄂᆞ뇨
▲답 본ᄃᆡ 셰무관이나 셰무 쥬ᄉᆞᄂᆞᆫ 결셰 슈봉ᄒᆞᄂᆞᆫ 직분이오 잡셰 슈봉ᄒᆞ라ᄂᆞᆫ 법칙이 업고
ᄯᅩ 무명 잡셰ᄂᆞᆫ 이왕에 혁파되엿고 디방셰도 뎡지되엿ᄉᆞ니
려각셰가 어ᄃᆡ 잇ᄉᆞ며 더고나 셰무 쥬ᄉᆞ가 잡셰 샹관이 엇지 잇ᄉᆞ리오
짐ᄌᆞᆺ 사ᄅᆞᆷ을 죽인 ᄃᆡ 률
▲문 이 아래 벌인 됴목으로 사ᄅᆞᆷ을 짐ᄌᆞᆺ 죽인 쟈의 벌이 엇더ᄒᆞ뇨
▲답 다 교에 쳐ᄒᆞᄂᆞ니라
○刑法 大全
第四百七十七條 左開所爲로 人을 姑殺ᄒᆞᆫ 者ᄂᆞᆫ 並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칼이나 혹 다른 물건으로 ᄒᆞᆫ 쟈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사ᄅᆞᆷ 죽일만ᄒᆞᆫ 물건을 귀에나 코에나 혹 다른ᄃᆡ 너커나 독약을 쓰ᄂᆞᆫ 쟈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겨을에 의복이나 주린 ᄃᆡ 음식이나 놉히 올나간 ᄃᆡ ᄉᆞ다리나 ᄆᆞᆯᄐᆞᆫ ᄃᆡ 곳비나
이외에 아모 거시든지 ᄉᆡᆼ명에 관계되ᄂᆞᆫ 물건을 짐ᄌᆞᆺ 업시 ᄒᆞᄂᆞᆫ 쟈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ᄇᆡ암이나 독ᄒᆞᆫ 버레로 사ᄅᆞᆷ을 물게 ᄒᆞᆫ 쟈
蛇蝪 或 毒虫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웅덩이나 여흘이나 슈렁이 깁고 험ᄒᆞ거나 교량과 ᄇᆡ와 수레가 썩엇거나 살어름에 사ᄅᆞᆷ이 건너지 못ᄒᆞᆯ 줄을 알고 평탄ᄒᆞ다 ᄃᆞᆫᄃᆞᆫᄒᆞ다 속여 사ᄅᆞᆷ을 ᄲᅡ지게 ᄒᆞᆫ 쟈
渦灘 혹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杇漏ᄒᆞ거나 或 凘冰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개 즘승을 짐ᄌᆞᆺ 노하 사ᄅᆞᆷ을 물게 ᄒᆞᆫ 쟈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문 강도질이나 도적질ᄒᆞᆯ ᄯᅢ에 사ᄅᆞᆷ을 죽인 쟈ᄂᆞᆫ 무ᄉᆞᆷ 벌이뇨
▲답 시작과 ᄀᆞᆺ치 ᄒᆞᆷ을 물론ᄒᆞ고 다 교에 쳐ᄒᆞᄂᆞ니라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並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봄과 가을은 물 흐ᄅᆞᆷ ᄀᆞᆺ고 ᄯᅢ와 날은 부쇠불 ᄀᆞᆺᄒᆞ야 셰샹이 잠간이오니
조심ᄒᆞ샤 쥬명을 기ᄃᆞ리쇼셔
내가 갓친지 두 ᄃᆞᆯ 동안에 쥬은을 엇기ᄅᆞᆯ 위ᄒᆞ야 ᄉᆡᆼ각ᄒᆞ더니
ᄒᆞ로 밤에ᄂᆞᆫ 홀연이 십ᄌᆞ가ㅣ 뵈시고 닐ᄋᆞ샤ᄃᆡ 십ᄌᆞ가ᄅᆞᆯ ᄯᆞ로라 ᄒᆞ시니
비록 분명치ᄂᆞᆫ 못ᄒᆞ나 니ᄌᆞᆯ ᄯᅢᄂᆞᆫ 업ᄂᆞ이다 ᄒᆞ엿더라
졍종 긔미(正宗 己未)년에 다시 편지ᄅᆞᆯ 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나의 모친과 쳐ᄌᆞ가 쥬명을 밧기 어려옴을 ᄉᆡᆼ각ᄒᆞ면 근심이 되고
만일 쥬명대로 ᄒᆞ면 나의 큰 즐거옴이 된다 ᄒᆞ엿더라
치명ᄒᆞᆯ 날이 갓가오매 잇흘 후에 관쟝이 다시 올녀 ᄆᆡ로 치니 대개 십륙번재라
밧비 죽기ᄅᆞᆯ 위ᄒᆞ야 치울 ᄯᅢ에 ᄅᆡᆼ슈ᄅᆞᆯ 퍼 언ᄌᆞ며 곤쟝 오십여도ᄅᆞᆯ 치니
이ᄂᆞᆫ 견대지 못ᄒᆞᆯ 혹형이러라
몸이 처음브터 이제ᄭᆞ지 ᄆᆡ마즌 수ㅣ 일쳔ᄉᆞᄇᆡᆨ여라
몸이 셩ᄒᆞᆫ ᄃᆡ가 업고 팔일 동안에 아모 것도 마신 거시 업ᄂᆞᆫᄃᆡ 옥쇄쟝이가 ᄭᅳ을고 옥에 가니 죽을 ᄃᆞᆺᄒᆞᆫ지라
이 모양을 곳 보고 옷ᄉᆞᆯ 벗기고 ᄎᆞᆫ 물을 ᄭᅵ언져 밧게 내여 ᄇᆞ렷더니
엇지 알니오 다시 살아나ᄂᆞᆫ지라
엇던 교우ㅣ ᄀᆞ만히 와셔 음식을 조곰 먹이거ᄂᆞᆯ
옥쇄쟝이가 말니지 아니ᄒᆞ니라
잇흔날은 곳 이월 이십팔일이니
ᄯᅩ 올녀 형벌ᄒᆞᆯᄉᆡ 관쟝과 형역과 ᄇᆡᆨ셩들이 그 삶을 보고 다 놀나더라
다시 엇더케 형벌ᄒᆞ엿던지 졍신을 일코 몸을 요동치 못ᄒᆞ다가
얼마 후에 열ᄒᆞᆫ 교우ㅣ 갓쳐 잇ᄂᆞᆫ 가온대셔 혼자 니러나 ᄌᆞ긔가 칼을 벗고 옥방에 드러가 누으니
옥쇄쟝이 노ᄒᆞ야 교우들이 풀어 준 줄노 알고 욕ᄒᆞ거ᄂᆞᆯ
로렌됴ㅣ 닐ᄋᆞᄃᆡ ᄆᆡ에도 죽지 아니ᄒᆞ고 굶어도 죽지 아니ᄒᆞ니
필경 목을 ᄆᆡ여야 죽을가 보다 ᄒᆞ더라
잇흘 후에 관가에셔 죽지 아님을 듯고 옥쇄쟝이ᄅᆞᆯ 잡아드려 치며 닐ᄋᆞᄃᆡ
아조 죽이지 아니ᄒᆞ면 너도 죽으리라 ᄒᆞ니
옥쇄쟝이 부ᄌᆞㅣ 나와 로렌됴ᄅᆞᆯ 무수히 치다가 뎌들이 진력ᄒᆞ매
이제ᄂᆞᆫ 아조 죽엇다 ᄒᆞ고 치기ᄅᆞᆯ 긋치고 그 곳에셔 부ᄌᆞㅣ 다 곤ᄒᆞ야 자거ᄂᆞᆯ
교우가 로렌됴의 겻헤 와셔 본즉 ᄆᆡ 마ᄌᆞᆫ 샹쳐ㅣ 뵈지 아니ᄒᆞ고 태연히 말ᄒᆞ니
이ᄂᆞᆫ 텬쥬의 은혜로 령젹을 나타내심이로다
로렌됴ㅣ 니러나 문밧게 조곰 거니니
옥쇄쟝이 ᄭᆡ여 나가 붓잡고 귀신이라 ᄒᆞ며 줄노 목을 ᄆᆡ여 자르매
이에 육신을 ᄯᅥ나 승텬ᄒᆞ니 ᄯᅢᄂᆞᆫ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구년 졍종 긔미(正宗己未) 이월 이십구일 오시 초ㅣ오
나흔 삼십이셰러라
일ᄉᆡᆼ 열심으로 텬쥬ᄅᆞᆯ 셤기고 나히 삼십에 곳 영화로온 치명 화관을 밧으니
그 ᄉᆞ젹을 ᄉᆞᆯ피건대 열여ᄃᆞᆲ ᄃᆞᆯ을 슈금ᄒᆞ야 날마다 형벌이오 날마다 피ᄅᆞᆯ 흘녓ᄉᆞ니
대뎌 육신 잇ᄂᆞᆫ 사ᄅᆞᆷ으로ᄂᆞᆫ 이 ᄀᆞᆺᄒᆞᆫ 형벌에 오래 견ᄃᆡᆯ 수 업ᄉᆞ나
무소부지ᄒᆞ시고 무한ᄌᆞ비ᄒᆞ신 텬쥬ㅣ 사ᄅᆞᆷ의게 큰 표양을 뵈시ᄂᆞᆫ 연고ㅣ라
그러므로 치명ᄒᆞᆫ 쟈의 피가 교우의 씨가 되여 형벌 밧던 디방에 열심 교우ㅣ 만히 니러나ᄂᆞ니라
로렌됴의 친ᄒᆞᆫ 벗이 세히 잇ᄉᆞ니 원야고버(元同知)와 졍베드루(鄭同知)와 방방지거(方裨將)ㅣ라
젼ᄒᆞᄂᆞᆫ 말에 이 네 사ᄅᆞᆷ이 처음 풋 열심으로써 서로 언약ᄒᆞᄃᆡ
만일 네히셔 ᄒᆞ나히라도 잡히거든 서로 다혀 잇ᄭᅳᆯ어 ᄒᆞᆷᄭᅴ 치명ᄒᆞ기로 ᄒᆞ엿더니
ᄆᆞᆺᄎᆞᆷ내 그대로ᄂᆞᆫ 다 되지 못ᄒᆞ엿ᄉᆞ나
오직 텬쥬ㅣ 그 ᄀᆞᆫ졀히 원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알아 샹 주심으로 각 디방에 벌혀 살다가
각각 그 잡혀 다 영광으로 치명의 영광을 밧으니라
이 ᄉᆞ젹은 그 ᄯᅢ 사ᄅᆞᆷ의 긔록ᄒᆞᆫ 바와 그 디방에 젼ᄒᆞᄂᆞᆫ 말노써 긔^ᄌᆡᄒᆞᆷ이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구년 졍종 긔미 간에 이 네 사ᄅᆞᆷ들이 다 치명ᄒᆞ엿ᄉᆞ나
일쟈가 분명치 못ᄒᆞᆷ은 그 ᄯᅢ 교우들이 치명ᄒᆞᆫ 날ᄌᆞᄅᆞᆯ 이후에 쳠례ᄒᆞ기 위ᄒᆞ야 긔록ᄒᆞ엿ᄉᆞ나
풍파 즁 긔록인 고로 혹 틀님이 잇ᄉᆞᆷ이로다
원야고버ᄂᆞᆫ 원베드루의 ᄉᆞ촌 형인ᄃᆡ 원베드루ᄂᆞᆫ 졍종 계츅(正宗 癸丑)년에 발셔 치명ᄒᆞ엿ᄉᆞ니
본ᄃᆡ 홍쥬 응졍리(共州 鷹井里)에셔 그 ᄉᆞ촌 형과 ᄒᆞᆫ 동ᄂᆡ에셔 살며 ᄀᆞᆺ치 셩교ᄅᆞᆯ 봉ᄒᆡᆼᄒᆞ니라
야고버ㅣ 셩픔이 본ᄃᆡ 량션ᄒᆞ고 유슌 졍직ᄒᆞ니
이런 됴흔 바탕에 신묘ᄒᆞᆫ 신덕의 씨ᄅᆞᆯ 밧으매 모든 덕의 싹이 총ᄉᆡᆼᄒᆞᄂᆞᆫ지라
문교ᄒᆞᆫ 후에 만흔 ᄌᆡ물을 가난ᄒᆞᆫ 이의게 구졔ᄒᆞ기로 ᄆᆞᄋᆞᆷ에 작뎡ᄒᆞ고
날마다 ᄃᆞᆫ니며 가난ᄒᆞᆫ 사ᄅᆞᆷ을 ᄎᆞ자 시샤ᄒᆞ고
이젼 탐도ᄒᆞᆫ 죄ᄅᆞᆯ 보쇽ᄒᆞ기 위ᄒᆞ야 둘재 통고 날이면 매양 대ᄌᆡᄅᆞᆯ ᄒᆞ고
열심으로 셩교 펴기ᄅᆞᆯ 위ᄒᆞ야 외인들을 권면ᄒᆞ며 ᄀᆞᄅᆞ치고 쥬일날과 쳠례날에ᄂᆞᆫ 음식을 만히 ᄎᆞ리고
사ᄅᆞᆷ들을 쳥ᄒᆞ야 닐ᄋᆞᄃᆡ 오날은 텬쥬의 날이니 맛당히 깃분 ᄆᆞᄋᆞᆷ으로 지내고
텬쥬의 주신 거ᄉᆞᆯ 감샤ᄒᆞᆷ으로 고로로 ᄂᆞᆫ화 먹자 ᄒᆞ고
그 음식 후에ᄂᆞᆫ 셩교의 온갓 도리ᄅᆞᆯ ᄀᆞᄅᆞ치더라
ᄌᆞ연 이런 소문이 널니 퍼지매 졍종 임ᄌᆞ(正宗 壬子)년에 본관에셔잡으려 ᄒᆞ거ᄂᆞᆯ
야고버ㅣ 미리 알고 피ᄒᆞ엿더니
그 ᄉᆞ촌이 치명ᄒᆞᆷ을 듯고 열심으로 더옥 감발ᄒᆞ야 ᄌᆞ긔 치명 못ᄒᆞᆫ 거ᄉᆞᆯ 원통히 넉여 닐ᄋᆞᄃᆡ
만일 나ㅣ 드러나게 셩교ᄅᆞᆯ ᄒᆞ면 필경 관가에셔 수히 잡으리라 ᄒᆞ고
그 ᄯᅢ브터 온갓 신공을 외인 보ᄂᆞᆫ ᄃᆡ 드러나게 ᄒᆞ야 ᄂᆞᆺ이나 밤이나 여러 ᄒᆡᄅᆞᆯ ᄒᆞᄃᆡ
아모 일이 업ᄉᆞ니 ᄯᅩᄒᆞᆫ 큰 길 ᄀᆞ헤 올마 그 젼 모양으로 ᄒᆞ니
포교들이 다 알고 ^ 엇던 ᄯᅢᄂᆞᆫ 보고도 ᄀᆞ만이 두어 잡지 아니ᄒᆞ더라
쥬 신부ㅣ 죠션에 나온 쇼식을 듯고 샹경ᄒᆞ야 신부ᄅᆞᆯ ᄎᆞ자 셩ᄉᆞ 밧기ᄅᆞᆯ 원ᄒᆞ니
신부ㅣ 닐ᄋᆞᄃᆡ 네가 안해 둘흘 두엇ᄉᆞ니
이ᄂᆞᆫ 곳 우리 셩교 규계에 크게 어긤이니 내 압헤 오지 말나 ᄒᆞ거ᄂᆞᆯ
야고버ㅣ 나가 삼일을 먹지 아니ᄒᆞ고 울며 브ᄅᆞ지지더니
신부ㅣ 듯고 다시 불너 드려 닐ᄋᆞ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