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칼을 벗기지 아니ᄒᆞ고 삭기로 동혀 들거세 담아 삭군을 사셔 메고 옥에 니ᄅᆞ러 가도고
옥문을 ᄃᆞᆫᄃᆞᆫ히 잠으며 관원이 ᄀᆞᆯᄋᆞᄃᆡ
만일 뎌 놈을 물 ᄒᆞᆫ 먹음이라도 먹이ᄂᆞᆫ 놈이 잇ᄉᆞ면 뎌 놈과 ᄒᆞᆫ 가지로 쳐 죽이리라 ᄒᆞ더라
그날브터 십이일에 니ᄅᆞ매 ᄒᆞᆫ 방울 물을 입에 넛치 못ᄒᆞ고
집 사ᄅᆞᆷ도 ᄯᅩᄒᆞᆫ 그 ᄉᆞᄉᆡᆼ을 이지 못ᄒᆞᄂᆞᆫ지라
십이일 져녁에 관원이 ᄀᆡᆨ샤에 나와 안고 형리의게 분부ᄒᆞ여 ᄀᆞᆯᄋᆞᄃᆡ
영문에셔 쳐 죽이라 명ᄒᆞ셧ᄉᆞ나 내가 보기ᄂᆞᆫ 슬흐니 너희들이 가셔 쳐 죽이라
나ㅣ 여긔 안자 기ᄃᆞ릴 거시니
ᄭᅳ을어 내여 ᄌᆞ셰히 얼골을 보고 ᄆᆡᆨ을 집허 그 ᄉᆞᄉᆡᆼ을 ᄉᆞᆯ펴 만일 죽지 아냣거든
너희 각각 진목 삼모 릉쟝을 가지고 옥담 밧게셔 수ᄅᆞᆯ 혜지 말고 쳐셔 숨지고 아니 진 거ᄉᆞᆯ 자조 내게 보ᄒᆞ라
형리들이 분부ᄅᆞᆯ 듯고 가셔 어ᄌᆞ러이 치ᄃᆡ
오히려 ᄉᆡᆼ긔가 잇고 형역의 힘은 피곤ᄒᆞ며 날이 져믄지라
곳 돌노도 치며 몽치로도 쳐 손에 잡히ᄂᆞᆫ 대로 란타 ᄒᆞ니
샹쳐 업ᄂᆞᆫ 곳이 다만 ᄇᆡ와 손바닥 ᄲᅮᆫ이러라
그러나 오히려 목숨이 ᄭᅳᆫ허지지 아닌지라
형리가 고ᄒᆞᄃᆡ ^ 뎌 놈이 거의 다 죽엇ᄂᆞ이다
관원이 ᄀᆞᆯᄋᆞᄃᆡ 너희 만일 아조 죽이지 아니ᄒᆞ엿ᄉᆞ면 너희가 죽기ᄅᆞᆯ 면치 못ᄒᆞ리라
형리가 형역의 무리ᄅᆞᆯ 다시 보내여 어ᄌᆞ러이 치니
이 ᄯᅢ에 바오로ㅣ 비로소 긔졀ᄒᆞ야 승텬ᄒᆞᆫ지라
아젼이 고ᄒᆞᄃᆡ 임의 죽엇ᄂᆞ이다
관원이 ᄀᆞᆯᄋᆞᄃᆡ 뎌 놈이 혹 다시 살가 념려가 되니
너희 다시 힘을 써 아조 ᄉᆡᆼ긔 업시 ᄒᆞ라 형역들이 임의 죽은 시톄ᄅᆞᆯ ᄯᅩ 란타ᄒᆞ며
ᄒᆞᆫ 형역은 ᄭᅴ운 칼 우헤 올나 서셔 발노 구르니
칼 머리 가ᄉᆞᆷ에 다하 살히 ᄯᅮᆯ어지고 ᄲᅧ가 부러져 피가 흘너 ᄂᆞ리고
그 얼골은 다 으셔져 ᄎᆞᆷ아 볼 수 업더라
거젹으로 덥고 그 밤에 형역이 슈직ᄒᆞ니라 잇흔 날 옥졸이 그 안해의게 통긔ᄒᆞ니
그 안해 젼지도지ᄒᆞ며 가 보니 오히려 샹쳐에 붉은 피 흘너 산 사ᄅᆞᆷ과 다ᄅᆞᆷ이 업더라
관원이 바오로 사던 마ᄋᆞᆯ ᄇᆡᆨ셩들을 명ᄒᆞ야 뭇으라 ᄒᆞᆫᄃᆡ
그 ᄇᆡᆨ셩들이 시톄ᄅᆞᆯ 슈운ᄒᆞ야 ᄒᆞᆫ 곳에 빈소ᄒᆞ야 두엇더니
칠팔일 후에 ᄇᆡᆨ리 밧게 잇ᄂᆞᆫ 교우ㅣ 시톄ᄅᆞᆯ 지고 그 교우의 집 뒤에 장ᄉᆞᄒᆞ니
리바오로의 나히 오십륙이오
ᄯᅢᄂᆞᆫ 텬쥬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팔년 졍종 무오(正宗 戊午) 륙월 십이일이러라
옥쇄쟝이 바오로의 안해ᄅᆞᆯ 위로ᄒᆞ며 닐ᄋᆞᄃᆡ
과히 셜워 말나 그 날 밤에 시톄에 크게 영광이 나타나고 ᄯᅩ 다ᄅᆞᆫ 교우도 본 이가 잇ᄂᆞ니라 ᄒᆞᆫᄃᆡ
바오로의 안해 ᄃᆡ답ᄒᆞᄃᆡ 네 말은 밋음이 업노라 ᄒᆞ더라
아ᄅᆞᆷ답다 바오로의 치명이여
이 ᄯᅢ에 박로렌됴ㅣ란 교우ㅣ 잇더 다른 디방에셔 여러 교우의게 용ᄆᆡᆼᄒᆞᆷ과 인내ᄒᆞᆷ과 ᄒᆞᆼ덕의 표양으로 인도ᄒᆞ기ᄅᆞᆯ 리바오로의 ᄒᆡᆼ실과 ᄀᆞᆺ치 ᄒᆞ니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구십일년 졍종 신ᄒᆡ(正宗 辛亥) 군난에 박로렌됴ㅣ 갓친 교우ᄅᆞᆯ 위로ᄒᆞ야
관뎡에 드러가 두리지 아니ᄒᆞ고 바ᄅᆞᆫ 말 ᄒᆞ다^가 형벌ᄭᆞ지 밧으니라
졍종 뎡ᄉᆞ(正宗 丁巳)년에 박로렌됴ㅣ 홍쥬(洪州)에셔 군난을 당ᄒᆞ니
그 ᄯᅢ 관가에셔 로렌됴ᄅᆞᆯ 몬져 잡으라 ᄒᆞ매
ᄌᆞ긔가 제 ᄆᆞᄋᆞᆷ에 약ᄒᆞᆷ을 ᄉᆡᆼ각ᄒᆞ고 피신ᄒᆞ엿더니
그 아ᄃᆞᆯ을 ᄃᆡ신으로 잡아가거ᄂᆞᆯ
그 모친이 닐ᄋᆞᄃᆡ 네 ᄌᆞ식을 잡아 갓ᄉᆞ니 불가불 네가 갈 수 밧게 업다 ᄒᆞ니
모친의 명을 쥬명으로 알고 ᄯᅩᄒᆞᆫ 도아주시기ᄅᆞᆯ ᄇᆞ라며 ᄌᆞ원으로 관젼에 드러가니
ᄯᅢᄂᆞᆫ 팔월 십구일이러라
관쟝이 젼에 피ᄒᆞᆫ 거ᄉᆞᆯ ᄭᅮ짓거ᄂᆞᆯ
로렌됴ㅣ ᄃᆡ답ᄒᆞᄃᆡ 령젼에 어ᄃᆡ 가기로 못 ᄃᆡ령ᄒᆞᄋᆞᆸ고
ᄌᆞ식이 ᄃᆡ신 갓쳐 모친이 가라 ᄒᆞᄋᆞᆸ기에 이제야 왓ᄂᆞ이다
무ᄉᆞᆷ 일노 잡아 계시오닛가
관원이 닐ᄋᆞᄃᆡ 엇지ᄒᆞ야 나라희셔 금ᄒᆞ시ᄂᆞᆫ 흉악ᄒᆞᆫ 도ᄅᆞᆯ ᄒᆞᄂᆞ냐
로렌됴ㅣ ᄃᆡ답ᄒᆞᄃᆡ 흉악ᄒᆞᆫ 도야 엇지ᄒᆞ오릿가
텬쥬 셩교ᄂᆞᆫ 만물을 내신 텬쥬ᄅᆞᆯ 공경ᄒᆞᄂᆞᆫ 도요 직희ᄂᆞᆫ 거ᄉᆞᆫ 텬쥬 십계오니
그 십계에 텬쥬ᄅᆞᆯ 공경ᄒᆞ고 부모 국왕 관쟝을 츙셩으로 셤기고
형뎨 친쳑이 화목ᄒᆞ고 다ᄅᆞᆫ 사ᄅᆞᆷ과 원슈ᄭᆞ지 ᄎᆞ례 잇서 친ᄋᆡᄒᆞ라 ᄒᆞ엿ᄂᆞ이다
관원이 ᄀᆞᆯᄋᆞᄃᆡ 네 부모 형뎨가 잇ᄉᆞ며 네 동리 텬쥬 학군이 잇ᄂᆞ냐
로렌됴ㅣ ᄃᆡ답ᄒᆞᄃᆡ 모친만 잇ᄉᆞᆸ고 동ᄉᆡᆼ은 업ᄉᆞᆸ고 동ᄂᆡ에 다만 쇼인 ᄒᆞ나만 셩교ᄒᆞᄂᆞ이다
관쟝이 닐ᄋᆞᄃᆡ 너ㅣ 부모 관쟝 국왕을 모로고 서로 통ᄉᆡᆨᄒᆞ고 ᄌᆡ물을 헛되이 쓰고 죽은 부모의게 졔도 아니ᄒᆞ니
이 ᄀᆞᆺ치 패륜ᄒᆞᆫ 일을 ᄒᆞᄂᆞ냐
급히 형벌ᄒᆞ라 ᄒᆞ니 결박ᄒᆞ고 무수히 치거ᄂᆞᆯ
로렌됴ㅣ ᄃᆡ답ᄒᆞᄃᆡ 텬쥬 십계즁 뎨 ᄉᆞ계에 부모 국왕 관쟝과 어룬을 효도ᄒᆞ야 공경ᄒᆞ고 형뎨 친쳑 간에 서로 화목ᄒᆞ라 ᄒᆞ엿ᄉᆞ오니
이거시 륜긔ᄅᆞᆯ 어긔오ᄂᆞᆫ 거시오닛가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텬하 만민의 ᄀᆞᆺ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보아 텬쥬 계심을 앎이라
ᄀᆡ벽 이ᄅᆡ로 텬하 만국 엇던 디방과 엇던 사ᄅᆞᆷ을 의론치 말고
무ᄉᆞᆷ 신을 공경ᄒᆞ야 밋지 아니ᄒᆞᄂᆞᆫ 쟈ㅣ 업서 비록 ᄒᆞᆫ 모양으로 ᄒᆞᆫ 신을 공경치ᄂᆞᆫ 아니ᄒᆞ나 다 무ᄉᆞᆷ 신을 공경ᄒᆞ야 밋으니
가령 만ᄆᆡᆨ 디방 무법 무례 무렴치ᄒᆞᆫ 나라 마치 흑인국 ᄀᆞᆺᄒᆞᆫ ᄃᆡ라도 오히려 무ᄉᆞᆷ 신을 공경ᄒᆞᆷ이 잇ᄉᆞ나
그러나 사ᄅᆞᆷ이 본심을 온젼이 일흐면 금슈만도 못ᄒᆞ니
금슈ᄂᆞᆫ 제 어이ᄅᆞᆯ ᄉᆞ랑ᄒᆞᆯ 줄 알ᄃᆡ 사ᄅᆞᆷ은 오히려 제 부모ᄅᆞᆯ ᄉᆞ랑ᄒᆞᆯ 줄 모로ᄂᆞᆫ 쟈ㅣ 잇ᄉᆞ니
이런 사ᄅᆞᆷ은 죡히 입을 열어 말ᄒᆞᆯ 거시 업ᄉᆞ며
아모 나라히던지 부모 조샹을 공경치 아니ᄒᆞᆷ이 업고
ᄯᅩᄒᆞᆫ 무ᄉᆞᆷ 신을 공경치 아니ᄒᆞᆷ이 업ᄂᆞ니
우리 동방을 말ᄒᆞᆯ지라도 마치 즁국이나 대한이나 일본에 절이 ᄉᆞ방에 잇서 부쳐ᄅᆞᆯ 공경ᄒᆞᆫ다든지 관음을 공경ᄒᆞᆫ다든지 ᄒᆞ고
우리 나라흘 말ᄒᆞᆯ지라도 나라 ᄉᆞ당만 잇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각 쳐에 여러 신당이 잇ᄉᆞ니
텬하 만국에 밧드러 공경ᄒᆞᄂᆞᆫ 신이 ᄒᆞᆫ결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샤신을 공경ᄒᆞᄂᆞᆫ 쟈도 잇고 진쥬ᄅᆞᆯ 공경ᄒᆞᄂᆞᆫ 쟈도 잇ᄉᆞ나
공경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인즉 서로 ᄀᆞᆺᄒᆞ니 이샹ᄒᆞ도다
교육과 졍치와 법률은 나라마다 다르ᄃᆡ
신을 밧드ᄂᆞᆫ ᄆᆞᄋᆞᆷ은 ᄒᆞᆫ 가짐이 엇지 ᄭᆞᄃᆞᆰ이 업ᄉᆞ리오
만일 ᄭᆞᄃᆞᆰ이 업ᄉᆞ량이면 결단코 ᄉᆞᄒᆡ 팔방이 온젼히 ᄀᆞᆺ지 못ᄒᆞ리라
가령 불과 몃 식구만 사ᄂᆞᆫ 집안이라도 ᄒᆞᆫ 가지로 의론이 업ᄉᆞ면 ᄀᆞᆺᄒᆞᆫ ᄆᆞᄋᆞᆷ이 되^지 못ᄒᆞ니
젹은 집안 몃 식구도 ᄀᆞᆺᄒᆞᆫ ᄆᆞᄋᆞᆷ됨이 ᄭᆞᄃᆞᆰ이 잇거든
ᄒᆞ믈며 보셰만민의 ᄀᆞᆺ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엇지 ᄭᆞᄃᆞᆰ이 업ᄉᆞ리오
ᄭᆞᄃᆞᆰ이 업지 아니면 반ᄃᆞ시 ᄭᆞᄃᆞᆰ이 잇ᄉᆞᆯ지라
그런즉 나라의 법률이 그 ᄭᆞᄃᆞᆰ이 되ᄂᆞ냐 아니라
국률은 사람의 밧겻만 다ᄉᆞ리고 안흘 다ᄉᆞ리지 못ᄒᆞ니 국률이 ᄭᆞᄃᆞᆰ이 되지 못ᄒᆞᆯ 거시오
교육과 풍쇽이 그 ᄭᆞᄃᆞᆰ이 되랴 교육과 풍쇽이 다 서로 ᄀᆞᆺ지 아니ᄒᆞ니
교육과 풍쇽이 ᄯᅩᄒᆞᆫ 그 ᄭᆞᄃᆞᆰ이 되지 못ᄒᆞ고 곳 사ᄅᆞᆷ의 본셩이라야 그 ᄭᆞᄃᆞᆰ이 되ᄂᆞ니라
혹이 ᄀᆞᆯᄋᆞᄃᆡ 신을 공경ᄒᆞᆷ에 ᄀᆞᆺᄒᆞᆫ ᄆᆞᄋᆞᆷ이량이면 다 진쥬ᄅᆞᆯ 공경ᄒᆞᆯ 거시어ᄂᆞᆯ
엇지 진쥬ᄅᆞᆯ 공경치 아니ᄒᆞ고 샤신을 공경ᄒᆞᄂᆞᆫ 쟈ㅣ 만흐뇨
이ᄂᆞᆫ 물욕의 ᄀᆞ리움을 인ᄒᆞᆷ이니라
대뎌 혼ᄎᆔᄒᆞᆷ으로 ᄌᆞ손을 젼ᄒᆞ며 의복 음식을 ᄀᆞ초아 육신을 기ᄅᆞ며 부모ᄅᆞᆯ 효경ᄒᆞᆷ ᄀᆞᆺᄒᆞᆫ 거시 사ᄅᆞᆷ의 본셩이니 ᄌᆞ연ᄒᆞᆫ 거시로ᄃᆡ
엇던 ᄯᅢ 졍리ᄅᆞᆯ 좃지 아니ᄒᆞ고 ᄉᆞ욕을 좃ᄂᆞᆫ 쟈ㅣ 잇ᄉᆞ니 아지 못게라
졍부졍쳐와 효경 부모함은 졍리오
쥬ᄉᆡᆨ 잡기와 불효부뎨ᄂᆞᆫ ᄉᆞ욕이로ᄃᆡ
졍리ᄅᆞᆯ 좃지 아니ᄒᆞ고 ᄉᆞ욕을 ᄯᆞ라 마고 발방으로 ᄒᆡᆼᄒᆞ니
이ᄂᆞᆫ 사ᄅᆞᆷ의 본셩이 졍리로 향치 아니ᄒᆞᆷ이 아니언마ᄂᆞᆫ
졍리ᄅᆞᆯ ᄒᆡᆼ치 아니ᄒᆞ고 ᄉᆞ욕을 ᄯᆞ라 졍리ᄅᆞᆯ 도라보지 아님이니
이와 ᄀᆞᆺ치 사ᄅᆞᆷ의 본셩이 진쥬ᄅᆞᆯ 공경ᄒᆞ기로 향치 아님이 아니언마ᄂᆞᆫ
다 진쥬ᄅᆞᆯ 공경치 아니ᄒᆞ고 샤신을 공경ᄒᆞ야 샤욕 편졍에 ᄀᆞ리운 바ㅣ 되여 진쥬ᄅᆞᆯ 공경ᄒᆞᆯ 의리ᄅᆞᆯ 샹관치 아니ᄒᆞ고
마고 풍쇽을 ᄯᆞ라 아모 신이나 공경ᄒᆞᆷ이라
사ᄅᆞᆷ의 본셩이 ᄉᆞ욕의 ᄀᆞ리움이 업시 본심의 향ᄒᆞᄂᆞᆫ 바ᄅᆞᆯ ᄯᆞ라 졍리ᄅᆞᆯ 조ᄎᆞ면 다 반ᄃᆞ시 진쥬ᄅᆞᆯ 알아 공경ᄒᆞ리니
텬하 만민이 ᄀᆞᆺᄒᆞᆫ ᄆᆞᄋᆞᆷ됨이 우연ᄒᆞᆷ이 아니오 곳 텬쥬ㅣ 주신 본셩이어ᄂᆞᆯ
ᄇᆡ쳑^ᄒᆞ고 샤신을 공경ᄒᆞ니 가히 슬프고 앗갑도다
법률 문답
잡셰 업ᄉᆞᆷ
▲문 무명잡셰 혁파 후에도 혹 무ᄉᆞᆷ 룩너이나 돈이나 공납 외에 밧ᄂᆞᆫ 법측이 잇ᄂᆞ뇨
▲답 지금은 디방셰도 뎡지되엿ᄂᆞᆫᄃᆡ 무ᄉᆞᆷ 다ᄅᆞᆫ 셰납이 잇ᄉᆞ리오
공납 외에 무ᄉᆞᆷ 물건이나 돈이나 밧ᄂᆞᆫ 거ᄉᆞᆫ 거진 다 관리 간에 협잡이오 법측 뎡ᄒᆞᆫ 거시 아니니라
사ᄅᆞᆷ 죽이기ᄅᆞᆯ 꾀ᄒᆞᆫ ᄃᆡ 률
▲문 사ᄅᆞᆷ 죽이기ᄅᆞᆯ ᄭᅬᄒᆞᆫ 쟈와 의ᄉᆞᄅᆞᆯ 지시ᄒᆞᆫ 쟈와 그 일에 손을 댄 쟈와 힘을 도은 쟈의게 무ᄉᆞᆷ 벌이 잇ᄂᆞ뇨
▲답 다 교에 쳐ᄒᆞᄃᆡ 다만 ᄯᆞ라가기만 ᄒᆞ고 손을 대고 힘을 도음이 업ᄂᆞᆫ 쟈ᄂᆞᆫ 일등을 감ᄒᆞᄂᆞ니라
○刑法 大全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並히 絞에 處ᄒᆞ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문 사ᄅᆞᆷ의 몸을 부르ᄯᅥ리거나 베히거나 졍긔ᄅᆞᆯ ᄲᆡᆫ 쟈의게 무ᄉᆞᆷ 벌이뇨
▲답 시작ᄒᆞ고 ᄯᆞ라ᄒᆞᆫ 거ᄉᆞᆯ 물론ᄒᆞ고 다 교ᄒᆞᄂᆞ니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並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문 귀신의게 긔도ᄒᆞᆷ과 부작이나 진언으로 사ᄅᆞᆷ을 죽인 쟈의게 무ᄉᆞᆷ 벌이뇨
▲답 교에 쳐ᄒᆞᄂᆞ니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 及 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문 인명을 샹ᄒᆞᆯ ᄯᅳᆺ으로 폭발약을 ᄂᆞᆷ의 집에나 길에 두어 사ᄅᆞᆷ을 샹케 ᄒᆞᆫ 쟈의게 무ᄉᆞᆷ 벌이뇨
▲답 시작ᄒᆞᆫ 쟈나 ᄀᆞᆺ히 ᄒᆞᆫ 쟈나 다 교에 쳐ᄒᆞ고 독약을 사주ᄂᆞᆫ 쟈도 교ᄒᆞᄃᆡ 모로고 사 준 쟈ᄂᆞᆫ 일동을 감ᄒᆞᄂᆞ니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並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 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여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부모ㅣ 죽은 후에 드리ᄂᆞᆫ 음식은 아지 못ᄒᆞ고 먹지도 못ᄒᆞ매
우리 셩교ᄂᆞᆫ 기허ᄎᆔ실(棄虛取實)ᄒᆞᆷ으로 죽은 부모의게 희롱 ᄀᆞᆺ치 졔 지내지 아니ᄒᆞ오나
상장 법에 부모ᄅᆞᆯ 위ᄒᆞᄂᆞᆫ 례졀이 잇ᄉᆞ와
부모와 친쳑의 시톄ᄅᆞᆯ 착실히 장ᄉᆞᄒᆞᄋᆞᆸ고 죽은 부모ᄅᆞᆯ ᄉᆞ모ᄒᆞ니
이거시 부모 국왕 관쟝을 모로ᄂᆞᆫ 거시오닛가
ᄯᅩ 륙계에 샤음을 ᄒᆡᆼ치 말나 ᄒᆞ시고 ᄯᅩ 구계에ᄂᆞᆫ ᄆᆞ암으로 ᄂᆞᆷ의 안해ᄅᆞᆯ 원치도 말나 ᄒᆞ엿ᄉᆞ오니
이거시 통ᄉᆡᆨᄒᆞᄂᆞᆫ 거시오닛가
ᄌᆡ물은 본ᄃᆡ 만치 아니ᄒᆞ오ᄃᆡ
부모ᄅᆞᆯ 공양ᄒᆞᄋᆞᆸ고 쳐ᄌᆞᄅᆞᆯ 보호ᄒᆞᄋᆞᆸ고 혹 치워ᄒᆞᄂᆞᆫ 이와 주리ᄂᆞᆫ 이의게 시졔ᄒᆞ오니
이거시 잘못 쓴 일이오닛가
관쟝이 닐ᄋᆞᄃᆡ 칼 씌우라
네 션ᄉᆡᆼ이 누구며 ᄎᆡᆨ을 누가 썻ᄉᆞ며 동모ᄂᆞᆫ 누구냐
로렌됴ㅣ ᄃᆡ답ᄒᆞ^ᄃᆡ 션ᄉᆡᆼ과 ᄎᆡᆨ 쓴 이ᄂᆞᆫ 잡혀 죽은 홍지용이오니
쇼인도 죽어야 올소이다
관원이 ᄀᆞᆯᄋᆞᄃᆡ 너도 홍지용과 ᄀᆞᆺ치 죽으려
ᄒᆞᄂᆞ냐 죽ᄂᆞᆫ 거시 그리도 됴흐냐
로렌됴ㅣ ᄃᆡ답ᄒᆞᄃᆡ 텬쥬ㅣ 내게 한량업시 은혜ᄅᆞᆯ 주셧거ᄂᆞᆯ
갑지 못ᄒᆞᄋᆞᆸ고 도로혀 죄만 무수히 지엇ᄉᆞ오니
죽ᄂᆞᆫ 거시 올치 아니ᄒᆞ오릿가
관쟝이 ᄀᆞᆯᄋᆞᄃᆡ 무ᄉᆞᆷ 죄ᄅᆞᆯ 지엇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텬쥬의 십계ᄅᆞᆯ 잘 직희지 못ᄒᆞ엿ᄉᆞ오니 엇지 죄 업ᄉᆞ오릿가
관원이 명ᄒᆞ야 하옥ᄒᆞ니 옥쇄쟝이들이 돈을 먹으려고 고량과 챡고로 발을 잠으고 기와 조각을 너코 몹시 구르거ᄂᆞᆯ
로렌됴ㅣ 닐ᄋᆞᄃᆡ 내가 올흔 일을 위ᄒᆞ야 죽으려 ᄌᆞ원으로 왓ᄉᆞ니
너희게 돈을 주겟ᄂᆞ냐 뎌 놈들이 이 말을 듯고 더 몹시 굴더라
두 번재츄열ᄒᆞᆯ ᄯᅢ에 로렌됴ᄅᆞᆯ 형틀에 올녀 ᄆᆡ고 즁히 치며 큰 집계로 살을 집어 ᄯᅳᆺ은 후
관원이 닐ᄋᆞᄃᆡ 국왕과관쟝을 이제도 모로겟ᄂᆞ냐 ᄒᆞ며
ᄎᆡᆨ과 고샹과 샹본을 ᄀᆞᄅᆞ쳐 닐ᄋᆞᄃᆡ 이런 거시 다 괴악ᄒᆞᆫ 물건이니 불지르라 ᄒᆞ거ᄂᆞᆯ
ᄃᆡ답ᄒᆞᄃᆡ 죽을지언뎡 엇지 보ᄇᆡ롭고 거륵ᄒᆞᆫ 거ᄉᆞᆯ ᄉᆞᆯ오릿가 ᄒᆞ며
강ᄉᆡᆼ 슈난 부활 승텬 심판 등 도리ᄅᆞᆯ 대개 말ᄒᆞᆷ으로 ᄆᆡᄅᆞᆯ 더옥 만히 밧으니라
로렌됴ㅣ 칼 쓰고 갓친지 석 ᄃᆞᆯ 만에 근쳐 사ᄂᆞᆫ 교우 몃치 와셔 옥쇄쟝이의게 돈을 주고 옥에 내여 ᄉᆞ쥬인ᄒᆞ게 ᄒᆞ엿더라
세 번재 츄열에 니ᄅᆞ러 죽이기로 마련ᄒᆞ고 닐ᄋᆞᄃᆡ
너ᄂᆞᆫ 죠션 ᄇᆡᆨ셩으로 나라 명현들이 아니ᄒᆞᄂᆞᆫ 일을 너ㅣ 고집ᄒᆞ야 ᄒᆞ려 ᄒᆞᄂᆞ냐
나라 명을 어긔니 무ᄉᆞᆷ 짓시며 ᄯᅩ 너ㅣ ᄒᆡᆼᄒᆞᆷ이 의리에 합지 아니타 ᄒᆞ거ᄂᆞᆯ
ᄃᆡ답ᄒᆞᄃᆡ 님금은 육신의 젹은 임쟈ㅣ시오
텬쥬ᄂᆞᆫ 령혼 육신의 큰 임쟈ㅣ로소이다
텬쥬ᄭᅴ셔 샹벌을 다 두셧ᄉᆞ니 죽은 후에 누가 그 공번된 샹벌을 피ᄒᆞ오리^오
사ᄅᆞᆷ의 ᄉᆡᆼ명은 잠간이니 마치 아ᄎᆞᆷ 이슬과 잠간 지나ᄂᆞᆫ 역려 ᄀᆞᆺ고
죽음은 영원ᄒᆞᆫ 본향에 도라가ᄂᆞᆫ 거시니 엇지 죽음을 두리릿가 ᄒᆞ더라
닐곱 ᄃᆞᆯ 후에 신관이 도림ᄒᆞ야 다시 올녀 닐ᄋᆞᄃᆡ
엇지ᄒᆞ야 이런 형벌을 밧은 후에도 고집ᄒᆞ며 더고나 네 로모ᄅᆞᆯ 두고 너ㅣ 몬져 죽으려 ᄒᆞᄂᆞ냐
필야코 밋쳣도다
로렌됴ㅣ ᄃᆡ답ᄒᆞᄃᆡ 죽ᄂᆞᆫ 거ᄉᆞᆫ 모든 고로옴의 읏듬이라
살기ᄅᆞᆯ 됴하ᄒᆞ고 죽기ᄅᆞᆯ 슬희여 ᄒᆞᆷ은 인지샹졍이로ᄃᆡ
텬쥬ᄂᆞᆫ 우리 모든 사ᄅᆞᆷ의 첫재 부모ㅣ시오 만물의 쥬ᄌᆡ시니
죽을지언뎡 엇지 대부모ㅣ신 텬쥬ᄅᆞᆯ ᄇᆡ반ᄒᆞ오리잇가
관원이 말ᄒᆞ기ᄅᆞᆯ 이 놈은 엇지ᄒᆞᆯ 수 업다 ᄒᆞ고
ᄒᆡ미(海美)로 이슈ᄒᆞ야 가니 영쟝이 여러 말노 이리 뎌리 뭇거ᄂᆞᆯ
로렌됴ㅣ 젼과 ᄀᆞᆺ치 ᄃᆡ답ᄒᆞ고 혹독ᄒᆞᆫ 형벌을 감슈 인내ᄒᆞ니
관원이 닐ᄋᆞᄃᆡ 너ㅣ 말ᄒᆞᆫ 바 텬쥬ᄂᆞᆫ 뉘며 어ᄃᆡ 잇ᄉᆞ며 무어ᄉᆞᆯ ᄒᆞᄂᆞᆫ고
우리 박학ᄒᆞᆫ 션ᄇᆡ들도 모로ᄂᆞᆫ 거ᄉᆞᆯ 네가 무어ᄉᆞᆯ 알며 만일 이 도리가 올흐량이면
나라와 ᄌᆡ샹과 관쟝들이 너만치 몰나 준ᄒᆡᆼ치 아니ᄒᆞ시겟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텬쥬ᄂᆞᆫ 하ᄂᆞᆯ에 계시고 사ᄅᆞᆷ의게 올흔 도ᄅᆞᆯ 분부ᄒᆞ셧ᄉᆞ니
조차 ᄒᆡᆼᄒᆞᄂᆞᆫ 이ᄂᆞᆫ 텬당으로 갈 거시오 거ᄉᆞ리ᄂᆞᆫ 쟈ᄂᆞᆫ 디옥으로 가ᄂᆞ이다
이 디옥 벌이 온 이 셰샹 벌을 ᄒᆞᆷᄭᅴ 모화도 그 만분지 일을 비기지 못ᄒᆞᆯ 거시오
ᄯᅩ 이 셰샹 사ᄅᆞᆷ이 ᄒᆞ나토 텬쥬의 은혜 아니 닙은 이가 업ᄉᆞᄃᆡ
쇼인은 특별히 쥬은 밧은 거시 쇼인의 부모 은혜 밧은 것보다 만ᄇᆡ나 되오니
죽은들 엇지 ᄇᆡ반ᄒᆞ오릿가
관쟝이 닐ᄋᆞᄃᆡ 너 죽은 후에ᄂᆞᆫ 너로 인ᄒᆞ야 네 모도 마자 죽으리라
ᄃᆡ답ᄒᆞᄃᆡ 쇼인의 모의 죽고 삶이 ᄉᆞᄯᅩ의 쳐분이오 ᄯᅩ 텬쥬의 내신 사ᄅᆞᆷ이니
ᄉᆞᄯᅩᄭᅴ셔 죽이시면 텬쥬ㅣ ᄯᅩ 엇더케 안ᄇᆡ 아니ᄒᆞ시오릿가
관쟝이 닐ᄋᆞᄃᆡ ^ 디옥을 무셔워 그리ᄒᆞ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디옥도 무셥거니와 더옥 대부모 텬쥬ᄅᆞᆯ ᄇᆡ반ᄒᆞᆯ가 무셔워ᄒᆞᆷ이로소이다
곤장으로 열다ᄉᆞᆺᄉᆞᆯ 친 후 하옥ᄒᆞ니라
그 후 다ᄉᆞᆺ 번재 츄열에 로렌됴ㅣ 더옥 굿이 텬당 디옥 도리ᄅᆞᆯ 편론ᄒᆞ고 닐ᄋᆞᄃᆡ
임의 쇼인을 죽이고져 ᄒᆞ고 ᄯᅩ 쇼인의 ᄒᆞᄂᆞᆫ 도ᄅᆞᆯ 이단이라 ᄒᆞ니
ᄇᆞᆰ히 말ᄉᆞᆷ 아니ᄒᆞᆯ 수 업ᄂᆞ이다 ᄒᆞ고
일후 셰샹과 국가와 인물이 다 ᄆᆞᆺᄎᆞᆯ ᄯᅢ에 텬쥬 셩ᄌᆞㅣ 구름을 ᄐᆞ시고 ᄂᆞ려 오시매
녯 사ᄅᆞᆷ과 당시 사ᄅᆞᆷ들의 군신 ᄉᆞ셔와 로약 귀쳔을 의론치 말고
ᄒᆞ나토 요ᄒᆡᆼ으로 ᄲᅡ짐이 업시 다 그ᄃᆡ 젼에 니ᄅᆞ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