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二 즘승을 잡으려고 산이나 들에 무ᄉᆞᆷ 긔계ᄅᆞᆯ 노핫거나 함졍을 ᄑᆞ고 표ᄅᆞᆯ ᄒᆞ지 아님으로 사ᄅᆞᆷ이 ᄲᅡ지거나 다 질녀 죽게 ᄒᆞᆫ 쟈ᄂᆞᆫ 증역 삼년이니라
烏獸ᄅᆞᆯ 捕捉ᄒᆞ기ᄅᆞᆯ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을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인가나 사ᄅᆞᆷ 만흔 곳에셔 수레ᄅᆞᆯ 몰거나 ᄆᆞᆯ을 ᄃᆞᆯ니다가 사ᄅᆞᆷ을 죽게 ᄒᆞᆫ 쟈ᄂᆞᆫ 징역 십년이며
인가 업ᄂᆞᆫ ᄃᆡ나 뷘 들이면 잘못ᄒᆞᆫ 허물로 의론ᄒᆞᄂᆞ니라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이 여러 유명ᄒᆞᆫ 사ᄅᆞᆷ들을 잡기 젼에 죽이기로 미리 뎡ᄒᆞ엿ᄉᆞ니 그 판결이 엇지 올흐리오
그 문초와 형벌ᄒᆞᆫ 거ᄉᆞᆫ 긔록ᄒᆞᆫ 이 업기로 ᄯᅩᆨᄯᅩᆨ히 모로나
나라 문셔ᄅᆞᆯ 보건대 타국 음란ᄒᆞ고 몹쓸 도ᄅᆞᆯ 슝샹ᄒᆞᆷ으로 몰아 다ᄉᆞ리고
오직 뎡아오스딩만 역적으로 다ᄉᆞ리니라
권암보로시오(權哲身)ᄂᆞᆫ 일이 판결이 나기 젼에 이월 스므ᄒᆞ로날 옥에셔 죽으니
나히 륙십륙셰인ᄃᆡ 엇던 이 말은 굶어 죽엇다도 ᄒᆞ고 혹은 쟝독에 치명ᄒᆞ엿다도 ᄒᆞ더라
나흘 후에 옥에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을 다 죽이기로 판단ᄒᆞ고
뎡약용 요안(丁若鏞)과 약젼(若銓)은 약죵 아오스딩의 동ᄉᆡᆼ들이니
그 젼에 약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ᄇᆡ교ᄒᆞ야 표양을 문희쳣더니
이번에도 그 형이 권면ᄒᆞ고 빌고 눈물과 표양으로 인도ᄒᆞᄃᆡ
좃지 아니코 ᄇᆡ교ᄒᆞᆷ으로써 ᄉᆡᆼ명을 사니
법관이 죽음을 밧고아 뎡ᄇᆡᄒᆞ니 약젼은 신지도(薪智島)ㅣ오
약용은 쟝기현(長鬐縣)이러라
뎡약용 요안이 몃 ᄒᆡ 후 쟝기현 ᄇᆡ소에셔 풀녀와셔 여러 ᄒᆡᄅᆞᆯ 열심히 극긔ᄒᆞ고
진실히 통회 보쇽ᄒᆞ야 교우ᄅᆞᆯ 위로ᄒᆞ고 션죵ᄒᆞ니라
뎡요안이 셩교의 말 긔록ᄒᆞᆫ 거시 만흔 즁
셩교ㅣ 죠션에 처음 나온 ᄉᆞ젹과 치명쟝의 ᄒᆡᆼ젹이 만코 ᄯᅩᆨᄯᅩᆨᄒᆞᆫ 거ᄉᆞᆯ 보고
우헤 셩교ᄉᆞ긔ᄅᆞᆯ 지엇노라
리가환(李家煥)이 비록 셩교ᄂᆞᆫ 아니 ᄒᆞ나
남인(南人)의 읏듬인 고로 남인 교우와 ᄀᆞᆺ치 셩교인으로 몰아 긴히 가도고 닐헤 동안 음식을 ᄭᅳᆫ허 죽이니라
리가환이 본ᄃᆡ 셩교ᄅᆞᆯ ᄌᆞ셰히 알앗ᄉᆞ나
다ᄅᆞᆫ 유명ᄒᆞᆫ 학쟈 모양으로 셰샹 영화ᄅᆞᆯ 텬당 영화보다 더 즁히 넉인 고로 필경 죽을 ᄯᅢᄭᆞ지 회두ᄒᆞᄂᆞᆫ 빙거가 업ᄉᆞᄃᆡ
그 ᄯᅢ 여러 날 동안 갓쳐 죵용^히 잇섯ᄉᆞ니
텬쥬ᄅᆞᆯ 위ᄒᆞ야 죽기로 ᄭᆡᄃᆞ라 열졀ᄒᆞᆫ ᄉᆞ랑을 발ᄒᆞ엿ᄂᆞᆫ지 텬쥬나 알으시지 사ᄅᆞᆷ이 엇지 알니오
그러나 이 사ᄅᆞᆷ의 ᄌᆞ손 즁 지금 슈계ᄒᆞᄂᆞᆫ 쟈ㅣ 만흐니라
그 고복 다짐을 긔ᄌᆡᄒᆞ노라
리가환은 그 ᄉᆡᆼ질 리승훈이 요셔ᄅᆞᆯ 사 옴으로써 몬져 탐ᄒᆞ야 보고 인당을 잇ᄭᅳᆯ어 좃게 ᄒᆞ엿ᄉᆞ니
샤학 괴슈ㅣ란 지목을 스ᄉᆞ로 발명ᄒᆞᆯ 수 업ᄉᆞᆷ으로 지만 후에 물고ᄒᆞ다
나라헤셔 이 아래 여ᄉᆞᆺ 사ᄅᆞᆷ을 죽이기로 뎡ᄒᆞ니
리베드루 승훈과 최도마 필공과 최요안 챵현과 홍방지거 교만과 홍루가 락민과 뎡아오스딩 약죵이라
다 셔문 밧게셔 참슈 치명ᄒᆞ시니
ᄯᅢᄂᆞᆫ 강ᄉᆡᆼ 후 일쳔팔ᄇᆡᆨ일년 양력 ᄉᆞ월 초팔일이오
슌조 신유(純祖 辛酉) 이월 이십륙일이러라
리승훈(李承薰) 베드루ᄂᆞᆫ 나히 ᄉᆞ십오셰러라
그 ᄯᅢ에 지만ᄒᆞᆫ 문안에 닐넛ᄉᆞᄃᆡ 셔학 ᄎᆡᆨ은 ᄌᆞ고 이ᄅᆡ로 보지 못ᄒᆞᆫ 흉악ᄒᆞᆫ ᄎᆡᆨ이라
거ᄌᆞᆺ말노 써셔 엇던 야소(耶蘇)ᄅᆞᆯ 젼ᄒᆞ야 사ᄅᆞᆷ을 속이고
텬당 디옥이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불경(佛經)에셔 빌어 왓ᄉᆞ니 의리 업시 더ᄒᆞᆫ 거시오
신부ㅣ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사ᄅᆞᆷ이 ᄉᆞ괴매 본셩을 일케 ᄒᆞᄂᆞᆫ 거시오
그 말이 ᄌᆡ물과 ᄉᆡᆨ을 서로 통ᄒᆞ고 형벌과 죽음을 두리지 안ᄂᆞᆫ다 ᄒᆞ니
이런 말은 거ᄌᆞᆺ되고 흉악ᄒᆞ며 음난ᄒᆞ고 더러온지라 셩인들이 그 말을 듯지 아니ᄒᆞᆯ 거시오
ᄇᆡᆨ셩들도 맛당히 물니칠 거시오
ᄯᅩᄒᆞᆫ 이 사ᄅᆞᆷ이 셰ᄅᆞᆯ 밧고 ᄎᆡᆨ을 사셔 수만리 밧게셔 가져와 제 일가 친쳑과 경향 원근에 다 두루 젼ᄒᆞ고
그 ᄲᅮᆫ 아니라 타국 사ᄅᆞᆷ을 보아 ᄉᆞ괴여셔 윤일 바오로과 협력ᄒᆞ야 악ᄒᆞ고 비밀ᄒᆞᆫ 일을 ᄭᅮ미며
역적 뎡약죵 아오스딩과 ᄶᅡᆨ이 되고 님금이 금령을 ᄂᆞ릴 ᄯᅢ에 제 공경ᄒᆞᄂᆞᆫ 신을 거울 ᄀᆞᆺ치 보아
밧그로ᄂᆞᆫ 거ᄌᆞᆺ 모로ᄂᆞᆫ 톄ᄒᆞ나 안흐로ᄂᆞᆫ 실노 괴슈가 되여
그 더럽고 그ᄅᆞᆫ 무리 즁에셔 누가 져ᄅᆞᆯ 두목으로 아니 보앗ᄉᆞ며 아비라 아니 불넛ᄉᆞ리오
엇지 이런 극즁ᄒᆞᆫ 죄인을 하ᄂᆞᆯ과 ᄯᅡ ᄉᆞ이에 두겟ᄂᆞ냐
빙거가 들어나 모든 죄샹이 ᄇᆞᆰ은 날에 다 보이고
하ᄂᆞᆯ 법이 빗나고 님금의 공번된 법이 엄ᄒᆞᆫ 줄노 알나 올소이다 ᄒᆞ엿더라
올소이다 ᄒᆞᄂᆞᆫ 마ᄃᆡᄂᆞᆫ 죽이ᄂᆞᆫ 고복 ᄭᅳᆺ마다 다 잇ᄉᆞ니
이ᄂᆞᆫ 다짐ᄒᆞᄂᆞᆫ 모양이라
죽ᄂᆞᆫ 사ᄅᆞᆷ이 다 슈쟝을 놋ᄂᆞᆫ 법이니
슬혀도 억지로 노케 ᄒᆞᄂᆞ니라
리승훈의 죽음이 뎌 리가환에셔 뎌 참혹ᄒᆞ니
아모 죄인이라도 통회ᄒᆞᆯ 긔회가 이에셔 더 됴코
쉬울 ᄯᅢ가 다시 업서 셩교ᄅᆞᆯ ᄒᆞ나 아니ᄒᆞ나 ᄇᆡ교ᄒᆞ나 도모지 살 수 업ᄂᆞᆫ 터히니
다만 그 ᄆᆞᄋᆞᆷ이 조곰만 텬쥬ᄭᅴ로 도라갓ᄉᆞ면 면치 못ᄒᆞᆯ 죽음이 영광스러올 거시로ᄃᆡ
앗갑다 여러 번 ᄇᆡ교ᄒᆞᆷ과 용ᄆᆡᆼ치 못ᄒᆞᆷ과 악을 기ᄅᆞᆷ으로 텬쥬의 여러 번 ᄎᆞᆷ으심을 온젼히 져ᄇᆞ렷ᄉᆞ니
ᄇᆡ교ᄒᆞᆫ 죄ᄅᆞᆯ 셜명치 못ᄒᆞ고 통희의 빙거도 업섯ᄂᆞᆫ지라
아쳐롭다 이 사ᄅᆞᆷ이여
죠션에 뎨일 몬져 령셰ᄒᆞᆫ 사ᄅᆞᆷ이오
셩교셔ᄅᆞᆯ 가져다가 온 나라헤 ᄉᆡᆼ명의 길흘 처음으로 젼ᄒᆞᆫ 사ᄅᆞᆷ이오
치명ᄒᆞᄂᆞᆫ 이와 ᄒᆞᆫ 가지로 ᄒᆞᆫ 마당에셔 치명쟈 모양 ᄀᆞᆺ치 셩교로 칼을 밧앗것마ᄂᆞᆫ
실노 치명만 아닐 ᄲᅮᆫ더러 도로혀 ᄇᆡ교ᄒᆞᆫ대 죄인으로 죽엇도다
텬쥬여 네 판단ᄒᆞ시ᄂᆞᆫ 일이 공번되고 무셥도소이다
리승훈이 이러케 참혹ᄒᆞ게 죽은 거ᄉᆞᆯ 외인도 언잔케 넉이고
그 시톄ᄅᆞᆯ 사흘 만에 집으로 가져 오매 가 보ᄂᆞᆫ 이 업고
제 친ᄒᆞᆫ 일가 심유ㅣ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 ᄒᆞ나히 샹복ᄒᆞ고 와 보나
외인들이 다 업수히 넉이고 릉욕ᄒᆞ더라
그 ᄯᅢ브터 리승훈의 만흔 일가 즁에 셩교ᄒᆞᄂᆞᆫ 이가 젹을 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셩교 훼방ᄒᆞ기로 유명ᄒᆞ고
ᄯᅩ 그 세 아ᄃᆞᆯ의 ᄌᆞ손이 ^ 만흐ᄃᆡ 셩교 ᄒᆞ기ᄂᆞᆫ 두 집밧게 업ᄂᆞ니라
이런 아ᄅᆞᆷ답지 못ᄒᆞᆫ 일이 잇ᄉᆞ나
이제 우리ᄂᆞᆫ 눈을 두루혀 아ᄅᆞᆷ다온 치명의 ᄉᆞ젹 말을 볼지어다
최도마 필공(崔必恭)은 셩픔이 바로고 말이 졍직ᄒᆞᆷ으로 승하ᄒᆞ신 님금의 춍ᄋᆡᄒᆞ심을 엇고
용ᄆᆡᆼ히 죽을 마당에 나아가니
ᄉᆞ형을 집ᄒᆡᆼᄒᆞᄂᆞᆫ 놈이 셔투른 고로 ᄒᆞᆫ 번 칼에 다 베히지 못ᄒᆞ매
도마가 손으로 그 부어진 ᄃᆡᄅᆞᆯ ᄆᆞᆫ져 피ᄅᆞᆯ 보고 닐ᄋᆞᄃᆡ
보ᄇᆡ로온 피라 ᄒᆞ니
과연 그 피가 보ᄇᆡ로와 텬당에 갑시 됨으로 다시 칼을 밧아 텬당문이 즉시 열니니라
이 아래ᄂᆞᆫ 고복 다짐 최필공의 신이 지미지쳔ᄒᆞᆫ 인물노 지극히 흉ᄒᆞ고 악독ᄒᆞᆫ 죄가 잇ᄉᆞ나
국가의 망극ᄒᆞᆫ 은혜ᄅᆞᆯ 밧으되
요괴로온 셩픔을 화ᄒᆞ기 어려워 고혹ᄒᆞᆷ이 더옥 심ᄒᆞ야 다시 샤학을 ᄒᆞ고
법부에 ᄌᆞ현ᄒᆞ고 캄캄ᄒᆞ고 사오나와 감심으로 죽ᄂᆞᆫ ᄃᆡ 나아가니
지만ᄒᆞ고 쳐참ᄒᆞ다
최요안 관쳔(崔冠泉)은 열심 잇ᄂᆞᆫ 회쟈이라
이왕에 포쟝이 문초ᄒᆞᆯ ᄯᅢ에 잠간 련약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뵈더니
텬쥬ㅣ 도아주샤 셩춍이 그 우헤 놉히 서매
금부에 가셔 젼에 의심되게 ᄒᆞᆫ 말을 굿이 셜명ᄒᆞ고
그 ᄲᅮᆫ 아니라 그 판단ᄒᆞᄂᆞᆫ 죄목이 셩교 릉욕됨을 보고
진실ᄒᆞᆫ 도리ᄅᆞᆯ 글노 써셔 관쟝의게 밧치고
그 잇흔날 ᄌᆞ긔 피로써 그 쓴 글에 빙거ᄒᆞ기ᄅᆞᆯ 붉은 인쥬로 인쟝을 친 것 ᄀᆞᆺ치 ᄒᆞ시니
나히 ᄉᆞ십삼이러라
고복 다짐 최관쳔 챵현의 신은 본이 려염의 쳔ᄒᆞᆷ으로써 ᄇᆡᆨ셩의 업을 ᄒᆞ지 아니ᄒᆞ고
샤특ᄒᆞᆫ ᄆᆞᄋᆞᆷ에 고혹ᄒᆞ며 샤특ᄒᆞᆫ 무리ᄅᆞᆯ 톄결ᄒᆞ야 약죵과 쳘신의 흉ᄒᆞᆷ을 거ᄌᆞᆺ 닐ᄏᆞ라 신부ㅣ라 ᄒᆞ고
승훈과 강가 할미의 요괴로옴을 교쥬ㅣ라 ᄒᆞ고
마샹을 그려 주고 례ᄇᆡᄒᆞᄂᆞᆫ 방과 졔구ᄅᆞᆯ ᄭᅮ며 안ᄇᆡᄒᆞ고
비밀ᄒᆞᆫ 계교ᄅᆞᆯ 지휘ᄒᆞ며 더러옴을 ᄀᆞᆷ초고 숨긴 죄로 지만ᄒᆞ고 쳐참ᄒᆞ다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텬쥬의 미리 아심이 사ᄅᆞᆷ의 ᄌᆞ쥬쟝을 헐지 아님이라
혹이 닐ᄋᆞᄃᆡ 미리 보ᄂᆞᆫ 거ᄉᆞᆫ 일뎡 되ᄂᆞᆫ 거시오
일뎡 되ᄂᆞᆫ 거ᄉᆞᆫ 면ᄒᆞᆯ 수 업ᄂᆞᆫ 거시라 ᄒᆞ니
과연 텬쥬의 미리 보신 바ㅣ 일뎡코 될 거시나
그러나 이 일뎡됨이 면ᄒᆞᆯ 수 업ᄂᆞᆫ 거ᄉᆞᆯ 닐ᄋᆞᆷ은 불가ᄒᆞ니
가령 텬쥬ㅣ 아모 사ᄅᆞᆷ이 쟝ᄅᆡ에 올흔 사ᄅᆞᆷ될 줄을 미리 보셧기로
엇지 그 사ᄅᆞᆷ이 저ㅣ 올흔 사ᄅᆞᆷ 되기 슬흰 거ᄉᆞᆯ 억지로 면ᄒᆞᆯ 수 업시 올흔 사ᄅᆞᆷ이 되겟ᄂᆞ뇨
미리 보다 ᄒᆞᆷ은 다만 그 변ᄀᆡ치 아닐 바 쟝ᄅᆡ 목뎍을 ᄃᆡᄒᆞ야 닐ᄋᆞᆷ이라
아모 사ᄅᆞᆷ의 올흔 사ᄅᆞᆷ됨이 텬쥬의 미리 보심으로 그러ᄒᆞᆫ 거시 아니오
뎌ㅣ 실노 올흔 사ᄅᆞᆷ이 되겟ᄂᆞᆫ 고로 텬쥬ㅣ 뎌ᄅᆞᆯ 올흔 사ᄅᆞᆷ이 될 줄노 미리 보심이니
무어시 ᄌᆞ쥬쟝을 해롭게 ᄒᆞᆷ이 잇ᄉᆞ리오
도모지 이런 의론은 ᄇᆞᆰ은 눈으로 진리ᄅᆞᆯ ᄯᆞ로려 ᄒᆞᄂᆞᆫ 쟈의 말ᄒᆞᄂᆞᆫ 바ㅣ 아니오
오직 모든 죄악에 방샤ᄒᆞ야 그 악ᄒᆞᆫ ᄒᆡᆼ실을 ᄎᆡᆨ망ᄒᆞᄂᆞᆫ 량심의 소ᄅᆡᄅᆞᆯ 아모됴록 누르려 ᄒᆞᄂᆞᆫ 쟈의 됴하ᄒᆞᄂᆞᆫ 말이라
가령 우리가 텬쥬의 거륵ᄒᆞ신 ᄃᆡ젼에셔 그 슬희여 ᄒᆞ시ᄂᆞᆫ 일을 ᄒᆡᆼᄒᆞ면
텬쥬ㅣ 이 ᄒᆡᆼ위에 증참이 되시거니와 ᄯᅩᄒᆞᆫ 증참이 되심이 엇지 그 악ᄒᆞᆫ ᄒᆡᆼ위에 간예ᄒᆞᆷ이 잇ᄉᆞ리오
텬쥬ᄂᆞᆫ 그 미리 보시ᄂᆞᆫ 바 악ᄒᆞᆫ ᄒᆡᆼ실의 증참이 되실 ᄲᅮᆫ이니
이런 ᄒᆡᆼ위ᄅᆞᆯ 금ᄒᆞ시며 그 피ᄒᆞᆯ 모든 법도 베풀어 주시ᄃᆡ
이런 일을 ᄒᆡᆼᄒᆞ기에ᄂᆞᆫ 조곰도 도아주심이 업ᄉᆞ시니라
텬쥬ㅣ 영원ᄒᆞ신 쟈ㅣ신즉 우리게로 말ᄒᆞ면 ^ 미리 봄 ᄀᆞᆺᄒᆞ나 텬쥬ᄭᅴᄂᆞᆫ 슌젼히 방쟝 보심이니
마치 우리가 텬쥬로 ᄒᆞ여곰 보시게 ᄒᆞᆷ과 ᄀᆞᆺᄒᆞ니
무어시던지 되ᄂᆞᆫ 거ᄉᆞᆫ 텬쥬의 미리 보심으로 되ᄂᆞᆫ 거시 아니라
우리 ᄯᅳᆺ이 이거ᄉᆞᆯ ᄒᆡᆼᄒᆞ기로 ᄌᆞ쥬ᄒᆞ야 결뎡ᄒᆞᆫ 거시 텬쥬ᄭᅴ ᄒᆞᆼ샹 현ᄌᆡ로 잇ᄂᆞ니라
텬쥬ㅣ 현ᄌᆡ엣 거ᄉᆞᆫ 현ᄌᆡ에 엇더ᄒᆞᆫ 대로 보시고 미ᄅᆡ엣 거ᄉᆞᆫ 쟝ᄎᆞᆺ 엇더ᄒᆞᆯ 대로 보시ᄃᆡ
이거시 만일 면ᄒᆞᆯ 수 업시 삼기ᄂᆞᆫ 효험이면 이거ᄉᆞᆯ 면ᄒᆞᆯ 수 업시 되ᄂᆞᆫ 거ᄉᆞ로
보시고 만일 사ᄅᆞᆷ의 ᄯᅳᆺ으로 조차 오ᄂᆞᆫ ᄒᆡᆼ위면 ᄌᆞ쥬ᄒᆞᄂᆞᆫ 거ᄉᆞ로 보신즉
텬쥬ㅣ ᄌᆞ쥬ᄒᆞᄂᆞᆫ 거ᄉᆞ로 보신 바ㅣ ᄌᆞ연 ᄌᆞ쥬ᄒᆞᄂᆞᆫ 거시니
그러므로 텬쥬의 미리 아심이 사ᄅᆞᆷ의 ᄌᆞ쥬쟝을 헐지 아니시ᄂᆞ니라
우리의 일뎡 아ᄂᆞᆫ 진실ᄒᆞᆫ 거시 두 가지 잇ᄉᆞ니
곳 텬쥬의 아심이 무한ᄒᆞᆷ이 ᄒᆞ나히오
사ᄅᆞᆷ이 ᄌᆞ쥬쟝을 가졋ᄉᆞᆷ이 둘히라
이 두 가지 진실ᄒᆞᆷ이 서로 합ᄒᆞᄂᆞᆫ 즁간이 잇고
우리 ᄯᅩᄒᆞᆫ 이 즁간이 잇ᄂᆞᆫ 줄을 아니 밋을 수 업고
만일 알아듯지 못ᄒᆞ여도 그러ᄒᆞᆫ 줄노 넉이ᄂᆞᆫ 감졍은 잇ᄂᆞ니라
법률 문답
과부 동히ᄂᆞᆫ 악습
▲문 이젼브터 싀골셔ᄂᆞᆫ 과부ᄅᆞᆯ 동혀다가 작ᄇᆡᄒᆞ난 폐습이 잇섯ᄉᆞ니 지금도 그러ᄒᆞ뇨
▲답 이거시 악ᄒᆞᆫ 버릇시오
ᄯᅩ 이로 인ᄒᆞ야 다ᄅᆞᆫ 대죄가 죵죵 ᄉᆡᆼ기ᄂᆞᆫ 고로
새로 ᄂᆡ각이 될 ᄯᅢ에 법부 대신 죠즁응씨가 이 버릇ᄉᆞᆯ 통졀히 금ᄒᆞ노라고 십삼도 관찰부에 훈령ᄒᆞ야
관하 각 군 방방곡곡에 방을 붓치고 펴 닐너 이후로 만일 젼과 ᄀᆞᆺ치 과부ᄅᆞᆯ 동히ᄂᆞᆫ 폐단이 잇ᄉᆞ면
곳 그 동리 동쟝이 고관ᄒᆞ여 본 읍에 엄슈ᄒᆞ고 본 ^ 읍에셔ᄂᆞᆫ 본 도 ᄌᆡ판소에 보고ᄒᆞ야
겁탈 강간ᄒᆞᄂᆞᆫ 률에 의지ᄒᆞ야 엄징무샤(嚴懲無赦)ᄒᆞᆷ으로 후폐ᄅᆞᆯ 영원히 막으라 ᄒᆞ엿ᄉᆞ니
이 훈령이 광무 십일년 륙월 십구일에 낫ᄂᆞ니라
잘못ᄒᆞᆷ으로 우연히 사ᄅᆞᆷ을 죽인 률
▲문 잘못ᄒᆞᆷ으로 우연히 사ᄅᆞᆷ을 죽인 쟈ᄂᆞᆫ 엇지ᄒᆞᄂᆞ뇨
▲답 뎨일ᄇᆡᆨ칠십삼됴 일항에 의지ᄒᆞ야 ᄇᆡ샹을 물녀 죽은 쟈의 집에 주ᄂᆞ니
一 즘승을 잡으려고 탄환을 쏘거나 혹 아모 일을 인ᄒᆞ야 돌을 더지다가 우연히 사ᄅᆞᆷ을 죽인 것
二 험ᄒᆞ고 놉흔 ᄃᆡ에 오르 ᄂᆞ리다가 너머져 다질녀 사ᄅᆞᆷ이 죽은 것
三 ᄐᆞᆫ ᄇᆡ가 바람에 몰니거나 ᄐᆞᆫ ᄆᆞᆯ이 놀나 ᄯᅱ거나 몰아가ᄂᆞᆫ 수레가 언덕에셔 ᄂᆞ려갈 제 형셰가 긋칠 수 업서 다질녀 사ᄅᆞᆷ이 죽은 것
四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이 능히 졔어치 못ᄒᆞ야 사ᄅᆞᆷ을 죽게 ᄒᆞᆫ 것
五 나라 일이 급ᄒᆞᆫ ᄯᅢ에 수레나 ᄆᆞᆯ을 급히 몰다가 사ᄅᆞᆷ을 죽게 ᄒᆞᆫ 것
六 물고 ᄎᆞ고 밧ᄂᆞᆫ 즘승을 어거ᄒᆞ기에 닉지 못ᄒᆞᆷ으로 사ᄅᆞᆷ을 죽게 ᄒᆞᆫ 것
○刑法 大全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並히 第百七十四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使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 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撊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홍방지거 교만(洪敎萬)은 나히 륙십ᄉᆞ에 치명ᄒᆞ시니
그 죽을 ᄯᅢ ᄉᆞ젹은 모로나 법관들이 판단ᄒᆞᆫ 문셔에 그 ᄒᆞᆼ덕을 ᄆᆡ우 칭찬ᄒᆞ야 닐ᄋᆞᄃᆡ
이 사ᄅᆞᆷ이 도ᄅᆞᆯ 위ᄒᆞ야 죽음을 복이라 ᄒᆞ며
그 고집은 나무와 돌에셔 더 굿세여 모든 형벌이 다 이 사ᄅᆞᆷ 다ᄉᆞ리기에ᄂᆞᆫ 부죡ᄒᆞ다 ᄒᆞ더라
그 고복 다짐 홍교만의 신은 무ᄉᆞᆷ 반뎜 지식이 잇다고
ᄒᆞᆫ 뭉치 요괴ᄒᆞᆫ 글을 밋어 방ᄉᆞ히 그 학에 그ᄅᆞ고
간샤ᄒᆞᆷ을 담당ᄒᆞ야 죽기에 니ᄅᆞ러도 뉘웃지 아니리라 ᄒᆞ며
ᄀᆞᄅᆞ치고 닐너도 완악ᄒᆞᆷ이 목셕 ᄀᆞᆺᄒᆞ야 캄캄ᄒᆞ고 사오나옴이 즘승보다 더ᄒᆞ고
감심으로 스ᄉᆞ로 무군무부ᄒᆞᆫ 오랑ᄏᆡ 금슈 디경에 도라감으로 지만ᄒᆞ고 쳐참ᄒᆞ다
홍루가 락민(洪樂敏)은 몃 ᄒᆡ 젼에 여러 번 들어^나게 ᄇᆡ교ᄒᆞᆷ으로
금부에셔 ᄉᆡᆼ명을 보존ᄒᆞ야 귀향 보내기로 뎡ᄒᆞ고
발ᄇᆡᄒᆞᆯ ᄯᅢ 나라 법대로 형문을 치니
이 ᄯᅢᄂᆞᆫ 텬쥬ㅣ 회두ᄒᆞᄂᆞᆫ 셩총을 주시려고 ᄒᆞ야
ᄆᆞᄋᆞᆷ을 ᄭᆡ쳐 머리ᄅᆞᆯ 들고 관쟝ᄃᆞ려 닐ᄋᆞᄃᆡ
이젼에 ᄇᆡ교ᄒᆞᆫ 일노 못 되게 ᄉᆡᆼ명을 보존ᄒᆞ엿더니
이제 나ᄅᆞᆯ 치고 쳔이 넉이니
내 ᄆᆞᄋᆞᆷ에 잇ᄂᆞᆫ 거ᄉᆞᆯ 바로 말ᄒᆞ고 용ᄆᆡᆼ히 죽어야 ᄒᆞᆫ이 업겟도다
내가 셤기ᄂᆞᆫ 텬쥬ᄂᆞᆫ 곳 텬디 신인 만물의 ᄎᆞᆷ 쥬ᄌᆡ시오
ᄯᅩ 리마두(利瑪竇)와 다ᄅᆞᆫ 신부들이 덕망에 놉고
디위에 쵸등ᄒᆞ 닐야ᄋᆞᆫ말이 다 올흐니
나ㅣ 지금 텬쥬ᄅᆞᆯ 위ᄒᆞ야 죽어 셩교 도리의 ᄎᆞᆷ됨을 증거ᄒᆞ기ᄅᆞᆯ 원ᄒᆞᆫ다 ᄒᆞᆫᄃᆡ
법관들이 이 말을 듯고 놀나고 셩내여 ᄶᅵᆼ그리고 즉시 김대비ᄭᅴ 샹달ᄒᆞ니
대비ㅣ 진노ᄒᆞ샤 혹독히 형벌ᄒᆞ기ᄅᆞᆯ 분부ᄒᆞ시매
루가의 그 육신이 다 부셔지고 으셔지매 하옥ᄒᆞ니
친히 샹ᄒᆞᆫ ᄃᆡ셔 소사나ᄂᆞᆫ 피ᄅᆞᆯ 씻셔 보며 닐ᄋᆞᄃᆡ
이제야 ᄆᆞᄋᆞᆷ이 즐겁고 평안ᄒᆞ다 ᄒᆞ더라
고복 다짐 홍락민의 의신은 샤학에 ᄲᅡ져 호민(湖民츙쳥도)을 미혹게 ᄒᆞ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