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말딩은 그 ᄇᆡ교ᄒᆞᆫ 줄을 알고 ᄶᅮ짓고 보쇽을 급히 ᄒᆞ기로 권면ᄒᆞ니
베드루ㅣ 제 부친을 너무 ᄉᆞ랑ᄒᆞ기로 ᄇᆡ교ᄂᆞᆫ ᄒᆞ엿ᄉᆞ나
그 ᄆᆞᄋᆞᆷ에 신덕은 박혀 살아 잇ᄂᆞᆫ 고로 그 큰 죄 범ᄒᆞᆷ을 두려ᄒᆞ야
진실ᄒᆞᆫ 통회ᄅᆞᆯ 발ᄒᆞ고 밤이 ᄉᆡ도록 눈물을 흘니다가 아ᄎᆞᆷ에 관젼에 드러가 닐ᄋᆞᄃᆡ
어졔 의신의 ᄒᆞᆫ 일은 몸을 죽게 근심이오니
관가에셔 의신은 제 죄로 죽이기ᄅᆞᆯ ᄇᆞ라거니와
의신의 부친에 ᄃᆡᄒᆞ여ᄂᆞᆫ 쳐분대로 ᄒᆞ쇼셔
각 사ᄅᆞᆷ을 제 죄대로 다ᄉᆞ리ᄂᆞᆫ 법이온ᄃᆡ 엇지 ᄌᆞ식의 죄로 아비ᄭᆞ지 죽이ᄂᆞᆫ 거시 올흔 법이오릿가
관쟝이 베드루의 긔질 약ᄒᆞᆫ 거ᄉᆞᆯ 보고 쉽게 이긜 줄노 알앗던 ᄭᆞᄃᆞᆰ으로 인ᄒᆞ야
더옥 노ᄒᆞ야 아조 엄히 가도고 츄열ᄒᆞᆯ ᄯᅢ마다 다ᄅᆞᆫ 교우보다 형벌을 더 ᄒᆞᄃᆡ 헛거시오
베드루ㅣ 지극ᄒᆞᆫ 겸손과 ᄀᆞᆫ졀ᄒᆞᆫ 통회로 텬쥬의 셩춍을 의지ᄒᆞ야 조곰도 흔들니지 아니ᄒᆞ더라
그 관쟝이 원요안의 쟝인 최말셀니노 챵쥬(혹 여즁)이라 ᄒᆞᄂᆞᆫ 이ᄅᆞᆯ 잡으니
이ᄂᆞᆫ 려쥬(驪州) 량반이러라
그 온 집안이 다 셩교ᄅᆞᆯ 봉ᄒᆡᆼᄒᆞ더니
졍종 신ᄒᆡ(正宗 辛亥)년 군난에 잡혀 ᄇᆡ교ᄒᆞ고
나와셔 그 ᄯᅢ브터 ᄒᆞᆼ샹 통회ᄒᆞ고 텬쥬ᄭᅴ 제 피로써 제 죄 씻게 ᄒᆞ시기ᄅᆞᆯ 긔구ᄒᆞ더니
군난 소문이 ᄯᅩᄒᆞᆫ 들니매 그 안해가 도망ᄒᆞ라 권ᄒᆞ거ᄂᆞᆯ
우ᄉᆞ며 ᄃᆡ답ᄒᆞᄃᆡ 걱뎡마오
나 업서도 집안 사ᄅᆞᆷ이 살겟지 ᄒᆞ매
그 모친이 ᄯᅩ 피ᄒᆞ라 권ᄒᆞ거ᄂᆞᆯ
모친의 명을 어긔지 못ᄒᆞ야 집을 ᄯᅥ나 셔울노 가다가 길헤셔 ᄆᆞᄋᆞᆷ이 감동ᄒᆞ야 집으로 도라오니
그 날 져녁에 포졸들이 와 잡아 관젼에 니ᄅᆞ니
관쟝이 닐ᄋᆞᄃᆡ 네 션ᄉᆡᆼ과 동모ᄅᆞᆯ 낫낫치 ᄃᆞ히라
말셀니노^ㅣ ᄃᆡ답ᄒᆞᄃᆡ
셩교ᄂᆞᆫ ᄂᆞᆷ을 해ᄒᆞᄂᆞᆫ 거ᄉᆞᆯ 엄금ᄒᆞ니 ᄃᆡ히지 못ᄒᆞ겟ᄂᆞ이다
관쟝이 ᄯᅡ려 가돌ᄉᆡ 그 항복지 아님을 보고
그 사회 원요안과 리말딩과 다ᄅᆞᆫ 교우 잇ᄂᆞᆫ 옥으로 보내니라
여ᄉᆞᆺ ᄃᆞᆯ 동안에 ᄃᆞᆯ마다 두 번식 츄열ᄒᆞᄂᆞᆫᄃᆡ ᄎᆞᄎᆞ 형벌이 더 혹독ᄒᆞ더라
젼ᄒᆞᄂᆞᆫ 말에 닐ᄋᆞᄃᆡ
원요안의 육신이 이런 형벌을 밧으매 살이 다 ᄶᅵ여지고 ᄯᅥ러져도 령젹으로 여러 번 낫고
그 집 사ᄅᆞᆷ이 여러 번 신덕을 흔들기 위ᄒᆞ야 달내고
ᄯᅩ 원요안의 늙은 녀죵이 잇서 일샹 와셔 샹뎐 보기ᄅᆞᆯ 원ᄒᆞ고
집안 졍샹을 베풀어 유감을 ᄭᅵ치나 요안이 흔들니지 아냣더니
ᄒᆞᆫ 번은 그 녀죵이 야심ᄒᆞ게 유감ᄒᆞᄂᆞᆫ 말을 ᄒᆞ니
요안이 슬픈 긔ᄉᆡᆨ이 잇거ᄂᆞᆯ
말딩이 겻눈으로 뎌ᄅᆞᆯ 보니
그 녀죵이 무셔워셔 시작ᄒᆞ엿던 말을 ᄆᆞᆺᄎᆞ지 못ᄒᆞ고 물너간 후로ᄂᆞᆫ 다시 오지 아니ᄒᆞ고
닐ᄋᆞᄃᆡ 리ᄉᆡᆼ원님 눈빗치 엇더케 무셔운지 다시ᄂᆞᆫ 가지 안켓다 ᄒᆞ더라
말딩이 옥에셔 ᄒᆞᆼ샹 ᄎᆡᆨ을 등셔ᄒᆞ거나 념경 긔도ᄒᆞ거나 도리 강론ᄒᆞᆷ으로 사ᄅᆞᆷ을 권면ᄒᆞ니
옥졸 ᄒᆞ나히 감화ᄒᆞ야 밋어 조차니 이도 ᄯᅩᄒᆞᆫ 열심 교우러라
리말딩도 어려운 시험을 당ᄒᆞ니
그 로친이 옥에 와셔 눈물을 흘니며 손을 붓잡고 닐ᄋᆞᄃᆡ
네 아비 ᄇᆡᆨ슈 늙은 거ᄉᆞᆯ ᄇᆞ리고 죽으려 ᄒᆞᄂᆞ냐
말딩이 ᄃᆡ답ᄒᆞᄃᆡ
아바님이여
부모 효도ᄒᆞ고 공경ᄒᆞᄂᆞᆫ 본분을 내 엇지 니졋ᄉᆞ오릿가
나ㅣ 이 디경에 니ᄅᆞᆷ을 셰쇽 눈으로 보면 박졀ᄒᆞ고 앏흐오나
아바님은 나와 ᄀᆞᆺ치 셩교ᄅᆞᆯ 봉ᄒᆡᆼ하시ᄂᆞᆫ 터이니
맛당이 쵸셩의 눈으로 셰샹 모든 일 우헤 보ᄋᆞᆸ쇼셔
만일 본셩의 리치만 ᄯᆞ라가고 하ᄂᆞᆯ에 계신 우리 아비신 쟈ᄅᆞᆯ ᄇᆡ반ᄒᆞ면 엇지 올흐릿가
관회 쳐분ᄒᆞ쇼셔 ᄒ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긔운이 텬디ᄅᆞᆯ ᄆᆞᆫᄃᆞᆯ지 못ᄒᆞᆷ이라
엇던 사ᄅᆞᆷ의 말이 긔운 혼자 능히 텬디ᄅᆞᆯ ᄆᆞᆫᄃᆞᆯ앗다 ᄒᆞ야 닐ᄋᆞᄃᆡ
긔운의 맑고 가ᄇᆞ야온 거ᄉᆞᆫ 우흐로 ᄯᅥ 하ᄂᆞᆯ이 되고
긔운의 흐리고 무거온 거ᄉᆞᆫ 아래로 엉긔여 ᄯᅡ히 된지라
조화쥬의 간셥이 업시 이 세계가 능히 ᄉᆡᆼ겻다 ᄒᆞ나
긔운이 텬디ᄅᆞᆯ ᄆᆞᆫᄃᆞᆯ 수 업ᄂᆞᆫ 거ᄉᆞᆫ 변명ᄒᆞ기 쉬운 일이로다
만일 ᄆᆞᆰ은 긔운에셔 하ᄂᆞᆯ이 되고 흐린 긔운에셔 ᄯᅡ히 되엿ᄉᆞ면 ᄆᆞᆰ은 긔운과 흐린 긔운이 불과 만물 된 ᄌᆡ료ㅣ라
그러면 만물을 ᄆᆞᆫᄃᆞᆫ 쟈ㅣ라 닐ᄋᆞ지 못ᄒᆞᆯ지니
대뎌 무ᄉᆞᆷ 물건을 지은 쟈ㅣ 그 물건의 ᄌᆡ료로 더브러 부득불 분별이 됨이라
비유컨대 ᄌᆡ목과 벽돌과 돌노 지은 집을 보면
ᄌᆡ목이며 벽돌이며 돌을 이 집의 ᄌᆡ료라 말은 ᄒᆞ거니와
이 집을 지은 쟈ㅣ라 닐ᄋᆞᆯ 이가 업ᄉᆞᆯ ᄲᅮᆫ더러
더고나 ᄌᆡ목과 벽돌과 돌노 지어 노흔 집을 보면
이 ᄌᆡ료ᄅᆞᆯ 가지고 이 집 지은 쟈ㅣ 몬져 잇ᄉᆞᆫ 줄을 ᄌᆞ연 알거시니라
텬디된 거ᄉᆞᆯ 가지고 말ᄒᆞᆯ진대
ᄆᆞᆰ은 긔운으로 하ᄂᆞᆯ이 되고 흐린 긔운으로 ᄯᅡ히 되엿ᄉᆞ면
긔운이 만물된 ᄌᆡ료ᄂᆞᆫ 분명ᄒᆞ거니와
긔운을 만물 ᄆᆞᆫᄃᆞᆫ 쟈ㅣ라 닐ᄋᆞᆯ 거ᄉᆞᆫ 아닐 ᄲᅮᆫ더러
더고나 만물이 긔운으로 된 거ᄉᆞᆯ 보면
이 긔운을 가지고 텬디ᄅᆞᆯ ᄆᆞᆫᄃᆞ신 ᄒᆞᆫ 능ᄒᆞᆫ 쟈ㅣ 몬져 계신 줄을 절노 알지니라
쟝인이 무ᄉᆞᆷ 물건을 ᄆᆞᆫᄃᆞᆯ면
이거ᄉᆞᆯ ᄌᆞ긔 몸에셔 ᄆᆞᆫᄃᆞ라 내ᄂᆞᆫ 거시 아니라 다ᄅᆞᆫ ᄌᆡ료로써 ᄆᆞᆫᄃᆞ니
마치 쟝인이 무ᄉᆞᆷ 연쟝을 ᄆᆞᆫᄃᆞᆯ려 ᄒᆞ면
ᄌᆞ긔 몸을 쓰지 아니ᄒᆞ고 나무나 쇠로써 ᄒᆞᆷ과 ᄀᆞᆺᄒᆞ여 연쟝을 ᄆᆞᆫᄃᆞᆫ 후에도
ᄌᆞ긔와 그 ᄆᆞᆫᄃᆞᆫ 연쟝을 ᄒᆞᆫ 물건으로 닐ᄋᆞᆯ 수 업고
ᄌᆞ긔ᄂᆞᆫ ᄒᆞᆼ샹 그 ᄆᆞᆫᄃᆞᆫ 연쟝 밧게 잇ᄂᆞᆫ 거시어ᄂᆞᆯ
이제 텬디가 긔운으로 되엿다 ᄒᆞ고 긔운이 텬디ᄅᆞᆯ ᄆᆞᆫᄃᆞᆫ 쟈ㅣ라 닐ᄋᆞᆷ은
엇지 서로 거ᄉᆞ리ᄂᆞᆫ 말이 아니며 ᄆᆞᆫᄃᆞᆫ 쟈와 ᄆᆞᆫᄃᆞᆫ 거시며 연고와 효험을 혼잡ᄒᆞᆷ이 아니냐
그런고로 긔운이 텬디ᄅᆞᆯ ᄆᆞᆫᄃᆞᆫ 쟈ㅣ라 ᄒᆞᄂᆞᆫ 말이 그ᄅᆞ니라
긔운이란 거ᄉᆞᆫ 물질이라 령명ᄒᆞᆯ 수 업ᄂᆞᆫ 거시로ᄃᆡ
ᄉᆡᆼ긴 바 모든 물건은 됴리와 지혜로 된 거신즉
긔운이 ᄆᆞᆫᄃᆞᆫ 거시라 닐ᄋᆞ지 못ᄒᆞᆯ지라
아모 물건이라도 ᄌᆞ긔 본셩을 거ᄉᆞ려 ᄒᆡᆼ치 못ᄒᆞᄂᆞ니
비유컨대 불이 ᄎᆞ게 못ᄒᆞ고 어름이 더웁게 못ᄒᆞ니
이ᄂᆞᆫ 그 본셩에 거ᄉᆞ리ᄂᆞᆫ 연고ㅣ라
이와 ᄀᆞᆺ치 무령ᄒᆞᆫ 거시 명리ᄒᆞ게 ᄒᆡᆼᄒᆞᆯ 수 업ᄉᆞ니
물질인 바 긔운이 지각 잇고 유리ᄒᆞ게 ᄒᆡᆼᄒᆞᆯ 수 업ᄂᆞᆫ 줄은 ᄌᆞ연 분명ᄒᆞᆫ 거시니라
ᄯᅩᄒᆞᆫ 쟝인이 무ᄉᆞᆷ 물건을 ᄆᆞᆫᄃᆞᆯ기 젼에 그 물건 모양의 ᄉᆡᆼ각이 졍신에 잇ᄂᆞ니
연고로 우리 만일 무ᄉᆞᆷ 새 거ᄉᆞᆯ 보면 ᄆᆡ양 뭇기ᄅᆞᆯ 이 물건을 누가 경영ᄒᆞ여 내엿ᄂᆞ뇨
ᄒᆞᄂᆞᆫ지라 그런즉 이 긔묘ᄒᆞᆫ 텬디ᄅᆞᆯ 만일 긔운이 ᄆᆞᆫᄃᆞᆯ앗ᄉᆞᆯ량이면
이런 온젼ᄒᆞᆫ ᄉᆞ업이 몬져 쇼명ᄒᆞᆫ 졍신 속에셔 마련됨이 잇섯ᄉᆞᆯ 거시라
그러나 긔운은 쇼명ᄒᆞᆫ 졍신이 아닐 ᄲᅮᆫ 아니라 도모지 아모 졍신도 업ᄂᆞᆫ거시니
텬디 만ᄃᆞᆯ 경륜을 미리 ᄒᆞ엿ᄉᆞᆯ 수 업섯ᄂᆞ니라
그러나 혹이 닐ᄋᆞᄃᆡ 지혜로써 그리ᄒᆞᆫ 거시 아니라 우연이 합ᄒᆞᆷ으로써 텬디가 이러케 되엿다 ᄒᆞ면
이ᄂᆞᆫ 더옥 리치에 뒤집히ᄂᆞᆫ 말이니라
가령 아ᄅᆞᆷ답게 지은 집 ᄒᆞ나히 잇ᄂᆞᆫᄃᆡ 터와 벽과 집웅과 다락과 방과 ᄯᅳᆯ과 문과 모든 거시 도모지 ^ 안과 밧기 지극히 뎍당ᄒᆞ게 ᄇᆡ치되엿거ᄂᆞᆯ
엇던 사ᄅᆞᆷ이 보고 닐ᄋᆞᄃᆡ
이ᄂᆞᆫ 바람이 ᄉᆞ방에셔 드리 불어 돌이며 벽돌이며 ᄌᆡ목 ᄀᆞᆺᄒᆞᆫ 거ᄉᆞᆯ 몰아 드려 각기 제 ᄌᆞ리에 ᄇᆡ치가 잘 되여 ᄆᆞᆺᄎᆞᆷ내 집을 이러케 일운 거시라 ᄒᆞ면
엇지 이 사ᄅᆞᆷ이 잠ᄭᅩ대ᄒᆞᄂᆞᆫ 줄노 넉이지 아니리오
과연 긔운이 그 우연ᄒᆞᆫ 움ᄌᆞᆨ임으로 집 ᄒᆞ나흘 짓지 못ᄒᆞᆯ 거시여ᄂᆞᆯ
ᄒᆞ믈며 텬디와 그 안헤 잇ᄂᆞᆫ 바 긔긔묘묘ᄒᆞᆫ 모든 ᄭᅮ민 거ᄉᆞᆯ 긔운이 그 우연ᄒᆞᆫ 움ᄌᆞᆨ임으로써 일우웟다 ᄒᆞ겟ᄂᆞᆫ가
법률 문답
●법률 뎨이호
신문ᄒᆞᄂᆞᆫ 형벌에 관계ᄒᆞᆫ 것
▲문 무론 민ᄉᆞ 형ᄉᆞᄒᆞ고 숑ᄉᆞ에 관계되ᄂᆞᆫ 사ᄅᆞᆷ의게 무ᄅᆞᆯ ᄯᅢ에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젼과 ᄀᆞᆺ치 ᄯᅡ리며 뭇지 못ᄒᆞᄂᆞ니
그 됴목을 아래 긔록ᄒᆞ노라
△뎨일됴 민ᄉᆞ와 형ᄉᆞᄅᆞᆯ 물론ᄒᆞ고 숑ᄉᆞ에 관계되ᄂᆞᆫ 사ᄅᆞᆷ의게 ᄒᆞ야 ᄯᅡ리며 뭇지 못ᄒᆞᆯ 거시오
第一條 民事 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訴訟 關係人에 對ᄒᆞ야 拷訊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
△뎨이됴 이젼 법률 즁에 이 법률과 합지 아니ᄒᆞᄂᆞᆫ 거ᄉᆞᆫ 폐지ᄒᆞᆯ 거시오
第二條 從來 法律 中 本 法律에 抵觸되ᄂᆞᆫ 部分은 廢止ᄒᆞᆷ
△뎨삼됴 본 법률은 반포ᄒᆞᄂᆞᆫ 날브터 시ᄒᆡᆼᄒᆞᆯ 거시라
第三條 本 法律은 頒布日브터 施行ᄒᆞᆷ
光武 十一年 六月 二十七日
진황디 긔ᄀᆞᆫ 인허 규뎡
▲문 각 디방 진황디ᄅᆞᆯ 긔ᄀᆞᆫᄒᆞ려면 무ᄉᆞᆷ 규측이 잇ᄂᆞ뇨
▲답 젼에ᄂᆞᆫ 별노 규측이 업더니
광무 십일년 륙월 신ᄂᆡ각 된 후에 농샹공부에셔 진황디 기ᄀᆞᆫᄒᆞᄂᆞᆫᄃᆡ 규측을 뎡ᄒᆞ고
인민의게 아모나 그 규측대로 쳥원ᄒᆞ면 인허ᄒᆞ기로 작뎡ᄒᆞ엿고
만일 그 규측에 어긔면 아모의게던지 인허치 아니ᄒᆞ고
ᄯᅩ 이왕 인허 잇ᄂᆞᆫ 거시라도 쓸ᄃᆡ업ᄂᆞᆫ 거시 되ᄂᆞ니라
▲문 그 규측이 엇더ᄒᆞ뇨
▲답 이 아래 벌히노라
△뎨일됴 긔경 아닌 ᄯᅡᆼ이란 거ᄉᆞᆫ ᄇᆡᆨ셩의 ᄯᅡᆼ 외에 들 언덕 묵은 ᄯᅡ 풀밧 웅덩이 진펄이오
第一條 國有 未墾地ᄂᆞᆫ 民有 以外에 原野 荒無地 草生地 澤地 及 干瀉를 稱ᄒᆞᆷ
△뎨이됴 나라 ᄯᅡᆼ 긔경 아닌 ᄯᅡᆼ은 본법 규뎡대로 빌니ᄃᆡ
빌니ᄂᆞᆫ 긔약은 십년에 넘지 못ᄒᆞ고
第二條 國有 未墾地ᄂᆞᆫ 本法의 規定에 依ᄒᆞ야 貸與함을 得ᄒᆞᆷ
貸與 期間은 十個年에 超過ᄒᆞᆷ을 不得ᄒᆞᆷ
△뎨삼됴 빌님을 밧은 쟈가 예뎡ᄒᆞᆫ 일을 셩공ᄒᆞᆫ ᄯᅢ에ᄂᆞᆫ 농샹공부 대신이 그 사ᄅᆞᆷ의게 그 ᄯᅡ흘 ᄑᆞᆯ든지 맛겨 두든지 ᄒᆞ고
第三條 貸與ᄃᆞᆯ 受ᄒᆞᆫ 者가 豫定의 事業을 成功ᄒᆞᆫ 時ᄂᆞᆫ 農商工部 大臣이 該 貸與ᄅᆞᆯ 受ᄒᆞᆫ 者의게 對ᄒᆞ야 該 土地ᄅᆞᆯ 賣下 又 付與ᄒᆞᆷ을 得ᄒᆞᆷ
△뎨ᄉᆞ됴 빌님을 밧고져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농샹공부 대신의게 쳥원ᄒᆞ야 허가ᄅᆞᆯ 밧고
第四條 貸與ᄅᆞᆯ 受코져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農商工部 大臣의게 請願ᄒᆞ야 許可ᄅᆞᆯ 受ᄒᆞᆷ이 可ᄒᆞᆷ
△뎨오됴 빌님을 밧ᄂᆞᆫ 쟈ᄂᆞᆫ 농샹공부 대신의 ^ 뎡ᄒᆞᆫ 대로 ᄃᆡ여료ᄅᆞᆯ 내고
농샹공부 대신은 공번되이 쓰일 거시나 혹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으로 긴요ᄒᆞᆫ 일 잇ᄂᆞᆫ ᄯᅢ에ᄂᆞᆫ ᄃᆡ여료ᄅᆞᆯ 감ᄒᆞ야 면ᄒᆞ고
第五條 貸與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農商工部 大臣의 指定ᄒᆞᆫ 바ᄅᆞᆯ 依ᄒᆞ야 貸與料ᄅᆞᆯ 納入ᄒᆞᆷ이 可ᄒᆞᆷ
農商工部 大臣은 公共 使用이나 其他의 事由ᄅᆞᆯ 因ᄒᆞ야 必要ᄒᆞᆷ으로 認定ᄒᆞᆯ 時ᄂᆞᆫ 貸與料ᄅᆞᆯ 減免ᄒᆞᆷ을 得ᄒᆞᆷ
△뎨륙됴 빌님을 밧은 쟈ㅣ 농샹공부 대신의 허가가 업ᄉᆞ면 그 권리ᄅᆞᆯ 매ᄆᆡᄒᆞ여 주고 밧거나 담당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못ᄒᆞ고
빌님을 밧은 쟈의 권리ᄂᆞᆫ 서로 니어ᄒᆞ고
第六條 貸與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農商工部 大臣의 許可가 無ᄒᆞ면 其 權利ᄅᆞᆯ 賣買 讓與ᄒᆞ거나 擔保에 供ᄒᆞᆷ을 不得ᄒᆞᆷ
貸與ᄅᆞᆯ 受ᄒᆞᆫ 者의 權利ᄂᆞᆫ 相續ᄒᆞᆷ을 得ᄒᆞᆷ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말딩이 병을 잘 곳치ᄂᆞᆫ 거ᄉᆞᆫ 텬쥬ㅣ 그 굿은 신덕을 보샤 특별히 주신 은혜의 모양이라
본ᄃᆡ 략간 의슐을 아나 그 졍밀ᄒᆞᆫ 공부ᄂᆞᆫ 힘쓰지 아냣더니
옥에 잇ᄉᆞᆫ 후로 엇던 병이던지 문병ᄒᆞ면
곳 쥬ᄭᅴ 몬져 도으심을 구ᄒᆞᆫ 후에 침도 주고 약도 주니 낫지 아닛ᄂᆞᆫ 병이 업ᄂᆞᆫ지라
일노 인ᄒᆞ야 그 명셩이 원근에 퍼져 옥문이 져ᄌᆞ거리와 ᄀᆞᆺ흐ᄃᆡ
본관이 능히 금지치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ᄌᆞ긔도 병이 나셔 오히려 약을 무ᄅᆞ니
이러므로 옥에셔 일용지물이 옹ᄉᆡᆨ지 안터라
김건슌이 일ᄌᆞᆨ 닐ᄋᆞᄃᆡ
사ᄅᆞᆷ이 혹 말딩의 병 곳치ᄂᆞᆫ ᄌᆡ조ᄅᆞᆯ 무ᄅᆞ면
소문이 크게 날가 ᄒᆞ야 ᄃᆡ답ᄒᆞ기ᄅᆞᆯ 열의 팔구나 된다 ᄒᆞ엿ᄉᆞ나
그 후에 말ᄒᆞ기ᄂᆞᆫ 열의 열이오 ᄇᆡᆨ의 ᄇᆡᆨ이 다 나앗다 ᄒᆞ더라
옥쇄쟝이가 의셔 방법 보기ᄅᆞᆯ 쳥ᄒᆞᆫᄃᆡ ^ 말딩이 ᄃᆡ답ᄒᆞᄃᆡ
나ㅣ 의셔 방법은 업고 다만 이거신즉 텬쥬 공경ᄒᆞᆷ이니
네가 의셔ᄅᆞᆯ ᄇᆡ호고져 ᄒᆞ거든 ᄯᅩᄒᆞᆫ 맛당히 텬쥬ᄅᆞᆯ 밋으라
옥쇄쟝이 말이 셔ᄎᆡᆨ을 임의 다 쇼화ᄒᆞ엿ᄉᆞ니
무어ᄉᆞᆯ 가지고 ᄇᆡ호리오
말딩이 웃고 ᄃᆡ답ᄒᆞᄃᆡ
내 가ᄉᆞᆷ 속에 ᄉᆞᆯ오지 못ᄒᆞᆯ ᄎᆡᆨ이 잇서 죡히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칠 수 잇다 ᄒᆞ더라
여러 ᄃᆞᆯ 동안을 옥에 잇서셔 만흔 형벌을 여러 번 밧음으로 여러 교우 즁에 ᄎᆞᄎᆞ ᄅᆡᆼ담ᄒᆞ고 실망ᄒᆞᄂᆞᆫ 이가 잇ᄉᆞᄃᆡ
말딩은 ᄆᆞᄋᆞᆷ이 ᄒᆞᆼ샹 ᄯᅳ거움이 불 ᄀᆞᆺᄒᆞ여 권면ᄒᆞ고 경계ᄒᆞᆷ을 그치지 아니ᄒᆞ며
닐ᄋᆞᄃᆡ 우리가 다 ᄀᆞᆺ치 잡혓ᄉᆞ니 ᄯᅩ ᄀᆞᆺ치 다 ᄒᆞᆫ 날에 치명ᄒᆞ면 이 엇더케 긔이ᄒᆞᆫ 복ᄒᆡᆼ이겟ᄂᆞ뇨 ᄒᆞ나
그러나 말딩의 힘쓰ᄂᆞᆫ 권면 뎨셩과 열심 잇ᄂᆞᆫ 다ᄅᆞᆫ 교우의 졍셩과 긔구ᄒᆞᄂᆞᆫ 거시 온젼ᄒᆞᆫ 효험이 다 못되여
ᄀᆞᆺ치 갓친 몃 동모가 ᄇᆡ교ᄒᆞᆷ으로 ᄉᆡᆼ명을 밧고아 노혀 나가나
텬쥬ᄂᆞᆫ ᄯᅩᄒᆞᆫ ᄇᆡ교 아니ᄒᆞᆫ 사ᄅᆞᆷ을 위로코져 ᄒᆞ샤
한 옥쇄쟝이의게 셩춍을 주샤 교에 나아오게 ᄒᆞ시고
그 사ᄅᆞᆷ으로 열심 교우가 되게 ᄒᆞ시니라
순조 경신(純祖 庚申)년 십월에 영문에셔 교우들을 올녀
몬져 됴흔 말노 ᄃᆞᆯᄂᆡ며 말ᄒᆞ기ᄅᆞᆯ
다만 ᄇᆡ교ᄒᆞᄂᆞᆫ ᄒᆞᆫ 말만 ᄒᆞ면 다 내보내겟ᄉᆞ니 그리ᄒᆞ라 ᄒᆞ거ᄂᆞᆯ
모든 교우ᄅᆞᆯ 위ᄒᆞ야 최말셀니노ㅣ ᄃᆡ답ᄒᆞᄃᆡ
우리들이 님금과 부모ㅣ 되시ᄂᆞᆫ ᄎᆞᆷ 텬쥬ᄅᆞᆯ 알아 셤기ᄂᆞᆫ 은혜ᄅᆞᆯ 밧앗거ᄂᆞᆯ 엇지 ᄇᆡ반ᄒᆞ오릿가
죽ᄂᆞᆫ 거시 이 은혜 져ᄇᆞ리ᄂᆞᆫ 것보다 낫ᄉᆞ외다
감ᄉᆞㅣ 이 ᄃᆞᆯ냄이 쓸ᄃᆡ업ᄉᆞᆷ을 보고
형쟝으로 치고 죽이기로 판단ᄒᆞ며
그 죽ᄂᆞᆫ 문안에 다짐을 밧고 옥에 ᄂᆞ리니
교우들이 그 죽ᄂᆞᆫ 거ᄉᆞᆯ 거륵ᄒᆞᆫ 즐거움으로 알고
열심히 믁샹 공부ᄒᆞ며 모든 규구ᄅᆞᆯ 준ᄒᆡᆼᄒᆞ고
아모됴록 텬쥬ᄭᅴ 죽을 ᄯᅢᄭᆞ지 ^ 굿이 보존ᄒᆞᄂᆞᆫ 은혜 주시기ᄅᆞᆯ 긔구ᄒᆞ더라
그 ᄯᅢ에 임혜영도 외인이나 교우들과 ᄀᆞᆺ치 ᄒᆞᆫ ᄃᆞᆯ에 두 번식 혹독ᄒᆞᆫ 형벌을 밧아도 입을 열어 ᄃᆡ답지 아니ᄒᆞ더니
관쟝이 이 거동을 보고 긔막혀 닐ᄋᆞᄃᆡ
너ᄂᆞᆫ 텬쥬학군도 아니니
부모의게 졔 지내겟다 ᄒᆞ면 즉ᄀᆡᆨ에 노힐 거시오 그러치 아니면 죽이리라
이리 ᄒᆞ여도 혜영이ᄂᆞᆫ 잠자코 잇더라
마ᄎᆞᆷ 십월 문초 후에 ᄒᆞᆷᄭᅴ 갓친 교우ㅣ 닐ᄋᆞᄃᆡ
그ᄃᆡᄂᆞᆫ 우리 텬쥬ᄅᆞᆯ 공경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형벌 밧음이 다 헛거시니
ᄉᆡᆼ명 보존ᄒᆞ기 위ᄒᆞ야 항복ᄒᆞᆷ이 가ᄒᆞ도다 ᄒᆞᆫ즉
그제야 비로소 입을 열어 닐ᄋᆞᄃᆡ
우리 부친이 림죵시에 내게 영결ᄒᆞ시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