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오ᄂᆞᆯ날 형벌 밧ᄂᆞᆫ 거ᄉᆞᆫ 다 이왕에 ᄇᆡ교ᄒᆞᆫ 죄오
요언으로 뭇사ᄅᆞᆷ을 션혹케 ᄒᆞᆷ이니
지만ᄒᆞ고 쳐참ᄒᆞ다
나라 문젹에 보니 홍루가ㅣ 닐ᄋᆞᄃᆡ
죽ᄂᆞᆫ 거ᄉᆞᆫ 이젼 ᄇᆡ교 죄 보쇽ᄒᆞ기ᄅᆞᆯ 위ᄒᆞ야 즐거이 밧ᄂᆞᆫ다 ᄒᆞ엿더라
루가ㅣ 수레에 올나 법쟝에 나갈 ᄯᅢ 얼골에 희ᄉᆡᆨ이 나타나며
하ᄂᆞᆯ을 우러러 보고 ᄇᆡᆨ셩을 권면ᄒᆞ기ᄅᆞᆯ 그치지 아니ᄒᆞ고 치명ᄒᆞ시니
나히 오십일이러라
이 우희 사젹을 긔록ᄒᆞᆫ 사ᄅᆞᆷ이 우리가 깁히 ᄉᆡᆼ각ᄒᆞᆯ 일을 ᄯᅩ 말ᄒᆞᄃᆡ
처음에 굿게 시작ᄒᆞ고 즁간에 너머지ᄂᆞᆫ 쟈ㅣ 만토다
너머진 후에 니러나기와 ᄇᆡ교ᄒᆞᆫ 후에 치명ᄒᆞ기가 쉬운 일도 아니오 흔ᄒᆞᆫ 일도 아니라
홍루가가 날마다 ᄆᆡ괴경을 외와 벼^ᄉᆞᆯᄒᆞᆯ ᄯᅢ ᄉᆞ무가 다단ᄒᆞ고
사ᄅᆞᆷ이 만하 분요ᄒᆞ나 ᄒᆞ로도 궐ᄒᆞ지 아니ᄒᆞ엿ᄉᆞ니
필경 이러케 ᄒᆞ엿기에 이 ᄀᆞᆺ치 신통ᄒᆞᆫ 은혜ᄅᆞᆯ 밧앗다 ᄒᆞ니라
이런 말을 신문 교우의 쓴 글에셔 엇어 봄이 더옥 반갑도다
이ᄅᆞᆯ 보면 곳 아모 디방에셔라도 진실ᄒᆞᆫ 교우ㅣ 제 량심을 ᄯᆞ라 텬쥬의 모친 마리아의 젼구ᄒᆞ시ᄂᆞᆫ 젼능의 효험을 굿이 밋게 ᄒᆞᄂᆞᆫ 빙거ㅣ 되ᄂᆞᆫ도다
뎡아오스딩은 평ᄉᆡᆼ 시에나 치명ᄒᆞᆯ ᄯᅢ에나 ᄒᆡᆼ위가 ᄒᆞᆫ결 ᄀᆞᆺᄒᆞ여
법쟝에로 나갈 ᄯᅢ에 얼골이 빗나 아ᄅᆞᆷ답고
군ᄉᆞᄃᆞ려 닐아ᄃᆡ 목 ᄆᆞ르다 ᄒᆞ니 엇던 사ᄅᆞᆷ이 ᄭᅮ짓거ᄂᆞᆯ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목 ᄆᆞ르다 ᄒᆞᄂᆞᆫ 거시 나의 큰 근본을 ᄯᆞ로기 위ᄒᆞᆷ이라 ᄒᆞ고
옥에셔나 법관 압헤셔나 치명ᄒᆞᄂᆞᆫ 곳에셔나 ᄒᆞᆼ샹 싁싁ᄒᆞᆫ 긔샹으로 도리 말ᄉᆞᆷ을 ᄒᆞᄃᆡ
특별히 치명ᄒᆞᄂᆞᆫ 자리에 나아가 ᄌᆞ긔 치명ᄒᆞᆯ 긔계ᄅᆞᆯ ᄇᆞ라볼 제ᄂᆞᆫ
마치 연셜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연셜ᄃᆡ에 오ᄅᆞᄂᆞᆫ 것 ᄀᆞᆺ치 즐겁고 괘활이 긔운ᄎᆞ게 크게 말ᄒᆞᄃᆡ
오쥬ᄂᆞᆫ 텬디 만물의 ᄎᆞᆷ 쥬ᄌᆡ시오
무한히 공경ᄒᆞ올 쥬ㅣ시라
너희ᄅᆞᆯ 조셩ᄒᆞ시고 보존ᄒᆞ시니
너희도 다 너희 근본에로 도라가고 그 근본을 비웃고 업수히 넉이지 말나
너희들이 지금 미혹ᄒᆞ야 나의 형벌 밧ᄂᆞᆫ 거ᄉᆞᆯ 비웃고 업수히 넉이ᄂᆞᆫ 거시 나의 영원ᄒᆞᆫ 영광이 되리라
말을 ᄆᆞᄎᆞ매 군ᄉᆞㅣ 머리ᄅᆞᆯ ᄃᆡ히라 ᄌᆡ촉ᄒᆞ거ᄂᆞᆯ
즉시 반ᄃᆞ시 누어 하ᄂᆞᆯ을 우러러 ᄀᆞᆯᄋᆞᄃᆡ
죽을 ᄯᅢ 하ᄂᆞᆯ 보ᄂᆞᆫ 거시 ᄯᅡ흘 보ᄂᆞᆫ 것보다 됴타 ᄒᆞ니
막난이가 ᄯᅥᆯ며 무셔워 감히 하슈치 못ᄒᆞ다가
제가 벌을 당ᄒᆞᆯ가 두려워 ᄯᅥᄂᆞᆫ 손을 들어 ᄒᆞᆫ 번 칼을 ᄂᆞ리매
목이 반만 부어진지라
아오스딩이 니러나셔 모든 사ᄅᆞᆷ 보ᄂᆞᆫ ᄃᆡ 크게 셩호 십ᄌᆞᄅᆞᆯ 긋고 다시 도마에 태연히 누어 칼을 밧아 치명ᄒᆞ시니
나흔 ᄉᆞ십이셰러라
아오스딩이 죠션에도 망즁ᄒᆞᆫ 션ᄇᆡ오 치명에도 ᄯᅱ여난 치명이니라
삼가 시톄ᄅᆞᆯ 거두어 장ᄉᆞ 지내기로 본 집에로 ᄂᆞ려가니라
일가 친쳑과 외인과 교우들이 확실히 말ᄒᆞᄃᆡ
그 무덤 우헤셔 여러 병이 나핫다 ᄒᆞ며
ᄯᅩ 역적으로 몰녓시매 그 뎐장과 셰간 즙물을 적몰ᄒᆞᆷ은
아마 원슈들이 이 집을 다시 니러나지 못ᄒᆞ게 ᄒᆞ여 보슈치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모양이러라
리단원 공사가(李湍源)ᄂᆞᆫ 츙쳥도 ᄂᆡ포(內浦) 젼 교ᄉᆞㅣ라
졍종 신ᄒᆡ(正宗 辛亥)년에 잡혀 ᄇᆡ교ᄒᆞᆫ 후에 통회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ᄀᆞᆫ졀ᄒᆞ야
열심으로 셩교 본분을 준ᄒᆡᆼᄒᆞ며 쥬 신부ᄅᆞᆯ 몃 번 보고 얼마 동안에 ᄒᆞᆷᄭᅴ 잇ᄉᆞ매
신부ㅣ 뎌ᄃᆞ려 자조 닐ᄋᆞᄃᆡ
네가 이러케 만흔 죄ᄅᆞᆯ 범ᄒᆞ고 아모 권 업시 셩ᄉᆞᄅᆞᆯ 주엇고
ᄇᆡ교ᄒᆞᆷ으로써 신문 교우 압헤 악ᄒᆞᆫ 표양을 뵈엿ᄉᆞ니
엇더케 넉넉ᄒᆞᆫ 보쇽을 ᄒᆞ겟ᄂᆞ냐
다만 치명ᄒᆞ여야 텬쥬의 은혜로 용셔ᄒᆞ시리라
그 말을 드ᄅᆞᆫ 후에 공사가ㅣ ᄒᆞᆼ샹 치명ᄒᆞ기만 예비ᄒᆞ더니
졍종 을묘(正宗 乙卯) 가을에 영문에 잡혀가 형벌을 만히 밧아도 약ᄒᆞᆷ을 뵈지 아니ᄒᆞ고
텬안(天安) 본 읍에로 보내여 형벌 거ᄒᆡᆼᄒᆞᄂᆞᆫ ᄉᆞ령을 ᄆᆞᆫᄃᆞ니
이런 릉욕 밧ᄂᆞᆫ 거시 ᄒᆡᆼ셰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큰 붓그러운 일이라
그러나 관쟝이 ᄒᆞᆫ 번도 그런 일을 시기지 아니ᄒᆞ고
쥬인 보슈ᄒᆞ야 륙년 동안을 지나 신유(辛酉)년에 니ᄅᆞ럿더라
ᄆᆡ ᄃᆞᆯ에 초ᄒᆞ로와 보ᄅᆞᆷ으로 문초 후 ᄆᆡᄅᆞᆯ 맛게 되엿ᄉᆞ나
필경 아젼의 ᄌᆞ식들을 글도 ᄀᆞᄅᆞ치고 인심도 엇어 과히 혹형은 밧지 아닌 ᄃᆞᆺᄒᆞ고
ᄒᆞᆼ샹 셩교ᄅᆞᆯ 들어나게 ᄒᆞ고 ᄒᆡᆼ실과 표양으로 그 디방 사ᄅᆞᆷ의게 효험이 만터라
ᄒᆞᆫ 번은 관가에 픔ᄒᆞ고 여ᄉᆞ올(如斯洞) 본 집에 도라와 그 디방 셩교 ᄉᆞ졍을 무ᄅᆞ니
교우들이 무셔워셔 셩셔ᄅᆞᆯ 거두어다^가 동ᄂᆡ 마당에셔 ᄉᆞᆯ왓다 ᄒᆞ거ᄂᆞᆯ
눈물을 흘니고 근심을 먹음고 닐ᄋᆞᄃᆡ
다만 ᄒᆞᆫ 권도 보존치 못ᄒᆞ엿ᄂᆞ냐 ᄒᆞ니
엇던 집에셔 ᄎᆡᆨ 두 권을 가져 오더라
졍종 대왕(正宗 大王)이 승하ᄒᆞ신 후 군난이 치셩ᄒᆞ야
공사가ᄅᆞᆯ 문목ᄒᆞᆯ 일이 잇서 쳥쥬(淸州)로 넘겻다가 다시 셔울노 올니매
최요안과 뎡아오스딩과 ᄀᆞᆺ치 죽이기로 판단ᄒᆞ고
호즁(湖中) ᄇᆡᆨ셩을 두렵게 ᄒᆞ려고 공쥬(公州)로 넘겨 죽이게 ᄒᆞ니
이ᄂᆞᆫ ᄂᆡ표(內浦)에셔 만히 젼교ᄒᆞᆫ 연고ㅣ라
공쥬로 가 참슈치명ᄒᆞ시니
셔울 치명쟈보다 잇흘 나죵이오 신유년 이월 이십팔일이러라
젼ᄒᆞᄂᆞᆫ 말이 칼 여ᄉᆞᆺ 번에 목이 ᄭᅳᆫ허졋다 ᄒᆞ고
나흔 오십여셰라
그 일가가 여러히 잇서도 즉시 시톄ᄅᆞᆯ ᄎᆞ자 오지 못ᄒᆞ고
여러 날 후에 뎌 보ᄇᆡ로온 몸을 거두어 션형에 장ᄉᆞᄒᆞ니라
밋붐 잇ᄂᆞᆫ 사ᄅᆞᆷ의 젼ᄒᆞᄂᆞᆫ 말이 시톄 거둘 ᄯᅢ에 머리가 시톄에 아조 샹졉이 되엿ᄉᆞ나
그 버힌 흔젹이 희이스름ᄒᆞᆫ 실노 두룬 것 ᄀᆞᆺ다 ᄒᆞ더라
리단원 공사가(李湍源)가 첫 군난에 약ᄒᆞᆷ을 뵈엿ᄉᆞ나
죠션에 셩교 펴기ᄅᆞᆯ 뎨일 브ᄌᆞ런이 힘쓴 사ᄅᆞᆷ이라
지금 대한 교우ㅣ 대개 그 문에셔 ᄇᆡ혼 사ᄅᆞᆷ의 자손이 만흐니
이러므로 이제 니ᄅᆞ히 호즁 교우들이 그 일홈을 존즁히 넉이고
ᄯᅩᄒᆞᆫ 신긔ᄒᆞᆫ 일은 대한에 첫 번으로 난 두 탁덕이 그 사ᄅᆞᆷ의 쳑손이 되니
김 신부 안드릐아ᄂᆞᆫ 그 죡하 ᄯᆞᆯ의 손ᄌᆞ오
최 신부 도마ᄂᆞᆫ ᄆᆡ씨의 증손ᄌᆞㅣ니라
지금 그 혈손은 업ᄂ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텬쥬의 능이라
텬쥬의 능이라 ᄒᆞᆷ은 텬쥬ㅣ 인ᄒᆞ야 그 ᄌᆞ유ᄒᆞ시ᄂᆞᆫ ᄋᆡ욕의 결쳐ᄅᆞᆯ 시ᄒᆡᆼᄒᆞ시ᄂᆞᆫ 바 힘을 닐ᄋᆞᆷ이니
텬쥬ᄭᅴᄂᆞᆫ 능이라 ᄒᆞᄂᆞᆫ 거시 명오와 ᄋᆡ욕에 다른 거시 아님은 텬쥬 슌일 부잡ᄒᆞ신 쟈ㅣ 되시ᄂᆞᆫ 연고ㅣ니라
텬쥬ㅣ 젼능ᄒᆞ신 쟈ㅣ시니
이ᄂᆞᆫ 텬쥬ᄭᅴ ᄒᆞ고져 ᄒᆞ심만 잇ᄉᆞᆷ이 죡ᄒᆞ며
ᄒᆞ고져 ᄒᆞ시ᄂᆞᆫ 바ᄂᆞᆫ 모다 됨이라
텬쥬ᄭᅴ 젼능이 도모지 한뎡ᄒᆞ이실 수 업ᄉᆞ신 바
그 본셩의 무한이 온젼ᄒᆞ시고 쵸월ᄒᆞ심에셔 나오ᄂᆞ니
대뎌 무ᄉᆞᆷ 거시 제 본셩이 더옥 쵸월ᄒᆞᆯᄉᆞ록 더옥 능ᄒᆞᆫ지라
사ᄅᆞᆷ이 증승보다 능ᄒᆞᆷ은 그 본셩이 즘승의 본셩에셔 ᄯᅱ여남이오
마귀가 사ᄅᆞᆷ보다 능ᄒᆞᆷ은 신의 본셩이 인셩에셔 지남이라
그런즉 만물을 조셩ᄒᆞ신 쟈의 본셩은 모든 다ᄅᆞᆫ 이의 본셩에셔 지나시니
그 능이 ᄌᆞ연 무한ᄒᆞ실지라
과연 하ᄂᆞᆯ에셔나 ᄯᅡ헤셔나 셰계 안헤셔나 셰계 밧게셔나 무어시던지 못ᄒᆞ실 거시 업ᄉᆞ니
만일 ᄒᆞ려 ᄒᆞ시면 ᄯᅡ덩이ᄅᆞᆯ 슌식 간에 능히 업시ᄒᆞ실 거시오
ᄯᅩᄒᆞᆫ 이와 ᄀᆞᆺ던지 혹 이보다 나흔 ᄯᅡ덩이라도 무수ᄒᆞ게 능히 조셩ᄒᆞ실지니
이ᄂᆞᆫ 텬쥬ㅣ 그 ᄒᆞ고져 ᄒᆞ시ᄂᆞᆫ 바ᄅᆞᆯ 모다 능히 ᄒᆞ심이라
그 ᄯᅳᆺ의 슌젼ᄒᆞ신 쳐분으로 모든 잇ᄂᆞᆫ 물건을 능히 업시 ᄒᆞ기도 ᄒᆞ실 거시오
업ᄂᆞᆫ 물건을 새로 조셩도 ᄒᆞ실 거시니
일언이폐지ᄒᆞ고 마치 ᄒᆡ가 무어시던지 더움을 밧을 만ᄒᆞᆫ 거시면
능히 더웁게 ᄒᆞᄃᆞ시 젼능ᄒᆞ신 텬쥬ㅣ 무어시던지 될 만ᄒᆞᆫ 거ᄉᆞᆫ 다 능히 ᄒᆞ시ᄂᆞ니라
텬쥬ㅣ 젼능ᄒᆞ신 쟈ㅣ심은 무어시던지 ᄒᆞ고져 ᄒᆞ시면 아모 수고 드릴 거시 업시 ᄒᆞ시고
모든 될 만ᄒᆞᆫ 거ᄉᆞᆫ 다 능히 ᄒᆞ심이오
ᄯᅩᄒᆞᆫ 텬쥬ㅣ 젼능ᄒᆞ신 쟈ㅣ심은 그 능이 무ᄉᆞᆷ 한뎡에 막히심이 업ᄉᆞᆷ이니
대뎌 뉘 능히 텬쥬의 능을 한뎡ᄒᆞ리오
텬쥬의 톄 부득불 무한ᄒᆞ신즉
그 톄가 그 능을 한뎡ᄒᆞ실 수 업ᄉᆞᆯ 거시오
무ᄉᆞᆷ 다ᄅᆞᆫ 물건이 텬쥬의 능을 한뎡ᄒᆞᆯ 수 업ᄉᆞᆷ은
텬쥬ㅣ 스ᄉᆞ로 계신 쟈ㅣ시라 아모의게도 ᄆᆡ임이 업ᄉᆞ시고 다ᄅᆞᆫ 거ᄉᆞᆫ 다 텬쥬ᄭᅴ ᄆᆡ엿심이오
조셩ᄒᆞᆷ을 밧은 물건들이 텬쥬ᄅᆞᆯ 인ᄒᆞ야 잇ᄂᆞᆫ 고로 텬쥬의 능을 한뎡ᄒᆞᆯ 수 업ᄉᆞᆯ 거시라
여러 말ᄒᆞᆯ 것 업시 아니 계실 수 업ᄉᆞ신 쟈ㅣ 그 셩과 덕에 한뎡 되실 수 업ᄉᆞᆷ ᄀᆞᆺ치 그 능에도 한뎡 업ᄉᆞ니라
텬쥬ㅣ 젼능ᄒᆞ신 쟈ㅣ시라 하ᄂᆞᆯ에셔나 ᄯᅡ헤셔나 바다헤셔나 깁흔 물 속에셔라도 무어시던지 ᄒᆞ시려면 다 ᄒᆞ실 거시나
그러나 텬쥬ㅣ 혹 못될 일과 그ᄅᆞᆫ 것도 능히 ᄒᆞ시겟ᄂᆞ냐
이런 일은 능히 못ᄒᆞ시ᄂᆞ니
이ᄂᆞᆫ 능이 업ᄉᆞᆷ심이아니라 무한이 슬긔로오시고 무한이 거륵ᄒᆞ신 쟈ㅣ신즉 이런 일을 ᄒᆞ시려 아니시고
ᄯᅩᄒᆞᆫ 텬쥬 못될 일이며 그ᄅᆞᆫ 거ᄉᆞᆯ 능히 ᄒᆞ시려 ᄒᆞᆫ다 닐ᄋᆞᆷ은 어리셕고 리치 업ᄂᆞᆫ 말이니라
텬쥬ㅣ 젼능ᄒᆞ신 쟈ㅣ시나
그러나 텬쥬ㅣ 능히 물건의 본셩을 밧고신다 닐ᄋᆞ지 못ᄒᆞᆯ지니
대뎌 일이 만일 그러ᄒᆞᆯ 양이면 텬쥬ㅣ ᄌᆞ긔에 반ᄃᆡᄒᆞ심이라
무ᄉᆞᆷ 물건을 ᄒᆞᆫ ᄭᅥᆸ에 잇ᄉᆞ며 업ᄉᆞ며 ᄒᆞ게 못ᄒᆞ실 거시니
텬쥬ㅣ 엇던 물건의게 그 본셩과 샹반ᄒᆞᆫ 셩질을 주시지 못ᄒᆞ시ᄂᆞ니
비컨대 텬쥬ㅣ 네모진 동고람이ᄅᆞᆯ ᄆᆞᆫᄃᆞ시지 못ᄒᆞ실지라
이ᄂᆞᆫ 네모진 거시 동고람이의 반ᄃᆡ가 됨이니
동고람이의 본셩은 둥근 거시라 둥글지 아닌 거ᄉᆞᆫ 동^고람이 될 수 업ᄂᆞ니라
텬쥬ㅣ ᄯᅩ 무ᄉᆞᆷ 물질노 ᄒᆞ여곰 ᄉᆡᆼ각ᄒᆞ게 못ᄒᆞ시ᄂᆞ니
이ᄂᆞᆫ ᄉᆡᆼ각ᄒᆞᆷ이 물질의 본셩과 샹관 업ᄉᆞᆷ이오
ᄯᅩᄒᆞᆫ ᄉᆡᆼ각이란 거ᄉᆞᆫ 슌일ᄒᆞ고 무형ᄒᆞᆫ 거시라 슌일ᄒᆞ고 무형ᄒᆞᆫ 쟈에셔 밧긔 삼기지 못ᄒᆞᆯ 거심이로다
ᄯᅩᄒᆞᆫ 텬쥬ㅣ 조셩ᄒᆞᆷ을 밧은 쟈로 ᄒᆞ여곰 조셩ᄒᆞᄂᆞᆫ 권이 잇게 못ᄒᆞ시ᄂᆞ니
조셩이란 거ᄉᆞᆫ 훗번에 쟝ᄎᆞᆺ 셜명ᄒᆞ려니와 무한ᄒᆞᆫ 능이 잇서야 될 거시라
조셩ᄒᆞᆷ을 밧은 쟈ᄂᆞᆫ 부득불 유한ᄒᆞᆫ 물건인즉 이런 능을 밧을 수 업ᄉᆞᆷ이니라
ᄒᆞᆫ 말노 닐ᄋᆞ건대 텬쥬의 능이 모든 될 만ᄒᆞᆫ 거세ᄂᆞᆫ 다 밋쳐 가시ᄂᆞ니
그러치 아니면 무한치 못ᄒᆞ심이라
그러나 될 수 업ᄂᆞᆫ 물건은 텬쥬의 능 아래에 들지 아니ᄒᆞᄂᆞ니라
법률 문답
결혼ᄒᆞ고 파약ᄒᆞᆷ
▲문 결혼ᄒᆞ고 ᄉᆞ쥬 단ᄌᆞ와 션ᄎᆡᄅᆞᆯ 밧고셔 퇴혼ᄒᆞ고 다ᄅᆞᆫ ᄃᆡ 결혼ᄒᆞ면 엇더ᄒᆞ뇨
▲답 결혼ᄒᆞ고 퇴혼이 도모지 됴흔 일은 아니나
만일 불합ᄒᆞᆫ 일이 잇ᄉᆞ면 ᄉᆞ쥬 단ᄌᆞᄅᆞᆯ 환송ᄒᆞ고 퇴혼ᄒᆞᄂᆞᆫ 풍쇽이 례ᄉᆞ로 잇고
션ᄎᆡᄅᆞᆯ 밧은 후ᄂᆞᆫ 퇴혼치 못ᄒᆞ나 만일 범ᄒᆞ면 법률이 잇ᄂᆞ니라
▲문 그 법률이 엇더ᄒᆞ뇨
▲답 형법 대젼에 ᄯᅩᆨᄯᅩᆨ히 잇ᄉᆞ니
됴목을 ᄂᆞᆫ호와 말ᄒᆞ노라
一은 둘재 번 뎡혼ᄒᆞᆫ 사ᄅᆞᆷ과 아직 셩혼치 아니ᄒᆞ엿ᄉᆞ면 쥬혼쟈ᄅᆞᆯ ᄐᆡ 칠십에 쳐ᄒᆞ고
임의 셩혼ᄒᆞ엿ᄉᆞ면 쥬혼쟈ᄅᆞᆯ ᄐᆡ 팔십에 쳐ᄒᆞ고
二ᄂᆞᆫ 둘재 번 뎡혼ᄒᆞᆫ 신랑의 집에^셔 결혼ᄒᆞᆫ 곳이 잇ᄂᆞᆫ 줄을 알고도 짐ᄌᆞᆺ 뎡혼ᄒᆞ엿ᄉᆞ면
신랑 편에 쥬혼쟈도 ᄀᆞᆺ흔 벌에 쳐ᄒᆞᄂᆞ니라
▲문 그러면 셩혼 여부ᄂᆞᆫ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만일 두 번재 뎡혼ᄒᆞᆫ 사ᄅᆞᆷ과 아직 셩혼이 되지 아니ᄒᆞ엿ᄉᆞ면
새악시 집에셔 두 번재 뎡혼ᄒᆞᆫ 집에셔 밧은 션ᄎᆡ 물건은 쇽공ᄒᆞ고
그 새악시ᄂᆞᆫ 첫 번 결혼ᄒᆞᆫ 사ᄅᆞᆷ과 셩혼ᄒᆞᄂᆞ니라
▲문 처음 결혼ᄒᆞᆫ 사ᄅᆞᆷ이 그 새악시와 셩혼ᄒᆞ기 슬타ᄒᆞ면 엇지ᄒᆞᄂᆞ뇨
▲답 첫 번 결혼ᄒᆞᆫ 사ᄅᆞᆷ이 슬타ᄒᆞ면 둘재 번 뎡혼ᄒᆞᆫ 사ᄅᆞᆷ과 셩혼ᄒᆞ겟ᄉᆞ나
다만 셩혼ᄒᆞᄂᆞᆫ 신랑 편에셔 션ᄎᆡ 물건을 갑졀을 ᄒᆞ여 일반은 첫 번 결혼ᄒᆞᆫ 집에 보내ᄂᆞ니라
▲문 만일 신랑 편에셔 이런 일이 잇ᄉᆞ면 엇지 ᄒᆞᄂᆞ뇨
▲답 태벌은 이 우헤 ᄀᆞᆺ고 ᄌᆡ물 갑흘 거ᄉᆞᆫ 업ᄂᆞ니라
▲문 결혼을 ᄃᆞᆫᄃᆞᆫ히 ᄒᆞ고 례물ᄭᆞ지 밧은 후에도 의례히 퇴혼ᄒᆞᄂᆞᆫ 법이 혹 잇ᄂᆞ뇨
▲답 두 가지 연고밧게 업ᄉᆞ니
셩혼치 아닌 남녀가 샤음을 범ᄒᆞ엿거나 도적에 범ᄒᆞ엿ᄉᆞ면
이런 거ᄉᆞᆫ 이 법률 속에 들지 아닌 거시니
곳 파혼ᄒᆞᄂᆞ니라
○刑法 大全 第十一章 第一節 婚姻 違犯律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己有ᄒᆞ고
他人의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ᄒᆞᆫ 家에 歸ᄒᆞ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未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리공사가 치명ᄒᆞᆫ지 보름 후에 공쥬에셔 다ᄅᆞᆫ 치명ᄒᆞᆫ 교우 ᄒᆞ나히 잇ᄉᆞ니
그 사ᄅᆞᆷ의 ᄒᆡᆼ젹은 별노 아ᄂᆞᆫ 이 업스되
팔십 로인 ᄒᆞ나흘 맛나 드ᄅᆞᆫ즉
그가 ᄆᆞᆺ참 그 ᄯᅢ 그 디방에 갓다가 이 사ᄅᆞᆷ의 치명을 증참ᄒᆞ엿다 ᄒᆞ며
닐ᄋᆞᄃᆡ 리죵국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그 본명과 본 집은 모로나 쳥쥬셔 잡혀 공쥬로 온 이오
치명ᄒᆞ던 날은 대개 삼월 보름이라
ᄃᆞᆯ이 ᄆᆡ우 ᄇᆞᆰ은ᄃᆡ 밤이 ᄆᆞᆺ도로 옥문 안헤셔 기ᄃᆡ여 신공ᄒᆞ다가
ᄉᆡ벽이 되매 잠은 문을 밀고 그 틈으로 동편을 향ᄒᆞ야 여러 번 탄식ᄒᆞ며 닐ᄋᆞᄃᆡ
날이 엇지 이리 더ᄃᆡ ᄇᆞᆰᄂᆞᆫ고 ᄒᆞ더니
총 소ᄅᆡᄅᆞᆯ 듯고 ᄆᆞᄋᆞᆷ에 깃버 니러서셔 닐ᄋᆞᄃᆡ
이거시 ᄎᆞᆷ 됴흔 보람이로다
얼마 아니면 나ᄅᆞᆯ 브ᄅᆞ겟다 ᄒᆞ고 다시 열심히 신공ᄒᆞ더니
과연 오래지 아냐셔 ᄯᅩ 총 소ᄅᆡ^가 나며 문을 열고 죽을 사ᄅᆞᆷ의게 마ᄌᆞ막 음식을 가져 오거ᄂᆞᆯ
리죵국이가 음식상 압헤셔 텬쥬ᄭᅴ 이런 풍셩ᄒᆞᆫ 음식 주심을 오래 감샤ᄒᆞ고
밥과 온ᄀᆞᆺ 반참을 다 조곰식 먹고 샹을 물니며 ᄯᅩ 신공ᄒᆞ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