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이ᄂᆞᆫ 임의 말ᄒᆞᆫ 바와 ᄀᆞᆺ치 텬쥬ᄂᆞᆫ 영원ᄒᆞ신 쟈ㅣ시라 텬쥬ᄭᅴ 이왕과 미ᄅᆡ가 업ᄉᆞᆷ이로다
그러나 텬쥬ㅣ 모든 거ᄉᆞᆯ 서로 분변ᄒᆞ시ᄂᆞ니
이왕엣 거ᄉᆞᆫ 현ᄌᆡ과 미ᄅᆡ엣 것과 분변ᄒᆞ시고
현ᄌᆡ엣 거ᄉᆞᆫ 이왕과 미ᄅᆡ엣 것과 분변ᄒᆞ시며
미ᄅᆡ엣 거ᄉᆞᆫ 이왕과 현ᄌᆡ엣 것과 분변ᄒᆞ시며
ᄯᅩᄒᆞᆫ 모든 거ᄉᆞᆯ 엇더ᄒᆞᆫ 대로 보시고
무어ᄉᆞᆫ 무어세 연고ᅟᅵᆫ지 효험인지 엇던 거ᄉᆞᆫ 엇던 거세 근원인지 ᄭᅳᆺ친지 아시ᄂᆞ니라
ᄯᅩᄒᆞᆫ 물건이 젼에 될 만ᄒᆞᆫ 것도 잇섯고 즉금 될 만ᄒᆞᆫ 것도 잇고 후에 될 만ᄒᆞᆫ 것도 잇ᄉᆞ리니
텬쥬ㅣ 혹이 될 만ᄒᆞᆫ 물건도 모다 보시고 알으시ᄂᆞ냐
이ᄂᆞᆫ 의심ᄒᆞᆯ 거시 업ᄂᆞ니
텬쥬ㅣ 그 무한ᄒᆞ신 명오로 모든 리치ᄅᆞᆯ 포함ᄒᆞ신지라
그 서로 샹극되ᄂᆞᆫ 바나
서로 합ᄒᆞ던지 서로 ᄯᅥ나던지 ᄒᆞᄂᆞᆫ 바나
이^러이러ᄒᆞᆫ 물건의 될 만ᄒᆞᆷ이 달닌 바
모든 디위나 관계ᄅᆞᆯ 못 보시거나 혹 모로시거나 ᄒᆞ실 수 업ᄂᆞ니라
텬쥬ㅣ 무소부지ᄒᆞ신 쟈ㅣ시라 ᄒᆞᆷ은
텬쥬ㅣ ᄌᆞ긔 안헤 모든 거ᄉᆞᆯ 담아 계시매 당신 본셩을 광망ᄒᆞ시고
거긔셔 거울 속과 ᄀᆞᆺ치 ᄒᆞᆫ 번 보심에 모다 ᄇᆞᆰ히 아시ᄂᆞᆫ지라
아모리 ᄀᆞᆷ초인 물건이라도 사ᄅᆞᆷ의 ᄉᆡᆼ각ᄭᆞ지 이왕 현ᄌᆡ 미ᄅᆡ엣 거ᄉᆞᆯ 물론ᄒᆞ고 도모지 텬쥬 압헤셔 능히 숨길 거시 업ᄉᆞᆷ이라
마치 사ᄅᆞᆷ이 놉흔 곳에셔 아래ᄅᆞᆯ ᄂᆞ려다 보ᄂᆞᆫ 쟈ㅣ 갓가이 잇ᄂᆞᆫ 물건과 먼 ᄃᆡ 잇ᄂᆞᆫ 물건을 다 눈 아래에 둠과 ᄀᆞᆺ치
텬쥬ㅣ 모든 물건을 젼에 잇ᄉᆞᆫ 거시나 즉금 잇ᄂᆞᆫ 거시나 쟝ᄎᆞᆺ 잇ᄉᆞᆯ 거시나 드러난 거시던지 ᄀᆞᆷ초인 거시던지 사ᄅᆞᆷ의 ᄉᆡᆼ각ᄭᆞ지라도 알으시고
무어시던지 크나 젹으나 텬쥬의 보심을 능히 피ᄒᆞᆯ 거ᄉᆞᆫ 도모지 업ᄂᆞ니라
법률 문답
혁파ᄒᆞᆫ 잡셰 밧ᄂᆞᆫ 악습
▲문 잡셰 혁파 후에도 염졍이나 어살이나 어망션에ᄂᆞᆫ 셰납이 잇ᄂᆞ뇨
▲답 무ᄉᆞᆷ 명ᄉᆡᆨ을 의론치 말고 탁지부 셰납 외에ᄂᆞᆫ 일졀 업ᄂᆞᆫ 즁
각 궁가 소쇽 토디 면디셰ᄂᆞᆫ 얼마식 내여 오ᄂᆞᆫ 거시 잇섯고
무ᄉᆞᆷ 명ᄉᆡᆼ으로 셰라고 내라ᄂᆞᆫ 거ᄉᆞᆫ 다 협잡ᄇᆡ의 소위니라
▲문 ᄯᅩ 무ᄉᆞᆷ 잡셰 슈쇄라 ᄒᆞ고 병뎡이나 슌검이 ᄃᆞᆫ니며 위협 독봉ᄒᆞᄂᆞᆫ 규례가 잇ᄂᆞ뇨
▲답 슌검과 병뎡을 분파ᄒᆞᆫ 거ᄉᆞᆫ 비도나 란민을 졔어ᄒᆞᄂᆞᆫ 거시오
무ᄉᆞᆷ 슈쇄에ᄂᆞᆫ 샹관이 업ᄂᆞᆫ 거시라 결셰 슈쇄에도 병뎡 슌검이 샹관이 업ᄂᆞᆫᄃᆡ
ᄒᆞ믈며 혁파ᄒᆞᆫ 잡셰리오
이ᄅᆞᆯ 보면 못 밧을 잡셰니ᄭᅡ 법 모로ᄂᆞᆫ 촌민을 위협으로 속^이려 ᄒᆞ여 슌검 병뎡이 ᄃᆞᆫ니ᄂᆞᆫ 거시니
협잡이 뎍실ᄒᆞᆷ은 어린 ᄋᆞᄒᆡ라도 알니로다
▲문 염졍셰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답이 젼규례ᄂᆞᆫ 치지ᄒᆞ고 신쟝졍 규측으로 소곰 ᄆᆡ ᄇᆡᆨ 근에 신화 륙 젼식이니 ᄇᆡᆨ 근은 일 셕이라
이외에 다른 셰ᄂᆞᆫ 도모지 업ᄂᆞ니라
▲문 염졍마다 츈츄로 십이 환식 밧ᄂᆞᆫ 법이 잇ᄂᆞ뇨
▲답 염졍은 샹관업고 다만 ᄆᆡ ᄇᆡᆨ 근 일셕 에 륙 젼식을 밧ᄂᆞ니라
▲문 어ᄂᆞ ᄯᅢ에 이 셰ᄅᆞᆯ 내ᄂᆞ뇨
▲답 ᄉᆞ월 즁과 칠월 즁과 십월 즁과 다음 ᄒᆡ 졍월 즁이니
일년에 네 번을 내ᄃᆡ ᄇᆡᆨ 근에 륙 젼식이고
만일 이 법을 거역ᄒᆞ거나 무ᄉᆞᆷ 핑계ᄅᆞᆯ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삼 환 이샹브터 삼십 환 이하에 벌금에 쳐ᄒᆞᄂᆞ니
광무 십년 십일월 십륙일 관보 칙령 뎨륙십구 호에 반포되니라
각 궁 ᄉᆞ무 졍리소 신셜
▲문 각 궁 도쟝을 폐지ᄒᆞ엿다니 ᄎᆞᆷ 그러ᄒᆞ뇨
▲답 ᄎᆞᆷ 그러ᄒᆞ니 광무 십일년 륙월 초칠일 관보 궁ᄂᆡ 부령 뎨일 호에 반포ᄒᆞ엿ᄉᆞᄃᆡ
ᄂᆡ슈ᄉᆞ 룡동궁 어의궁 명례궁 슈진궁 육샹궁 경우궁 션희궁 닐곱 궁에 쇽ᄒᆞᆫ 뎐답 도쟝은 일병 폐지ᄒᆞ니라
▲문 폐지가 되면 그 형편이 엇더ᄒᆞ뇨
▲답 각 궁 ᄉᆞ무 졍리소ᄅᆞᆯ 셜시ᄒᆞ고
ᄂᆡ슈ᄉᆞ나 닙곱 궁에셔 이젼에 ᄆᆞᆫᄃᆞ라 준 도셔와 온갓 문젹과 량안과 츄슈긔와 감관과 ᄆᆞᆯ음의 셩명 긔록ᄒᆞᆫ ᄎᆡᆨ을 금년 륙월 이십일 ᄂᆡ로 각 궁 ᄉᆞ무 졍리소에 밧치라 ᄒᆞ니라
▲문 ᄂᆡ슈ᄉᆞ나 각 궁 도쟝의 감관이나 ᄆᆞᆯ음을 ^ 니어ᄒᆞᆯ 수 잇ᄂᆞ뇨
▲답 잇ᄂᆞ니
니어 ᄒᆞ기ᄅᆞᆯ 원ᄒᆞᄂᆞᆫ 쟈ᄂᆞᆫ 그 경력ᄒᆞᆫ 바와 제가 얼마 ᄌᆡ산이 잇ᄉᆞᆷ과 증인이 명을 련ᄒᆞ야 긔록ᄒᆞᆫ 후에
면쟝이나 방쟝의 증명을 밧고
그 증명과 ᄯᅩ 호젹을 텸부ᄒᆞ야 본년 륙월 삼십일ᄭᆞ지 한ᄒᆞ고 각 궁 ᄉᆞ무 졍리소에 쳥원ᄒᆞᄂᆞ니라
宮內 府令 第一號
一 內需司 龍洞宮 於義宮 明禮宮 壽進宮 毓祥宮 景祐宮 宣禧宮 所屬 庄土의 導掌은 幷 自今 廢止ᄒᆞᆷ
一 前記 一司 七宮의 導掌된 者ᄂᆞᆫ 當初 該宮司에셔 下付한 圖書 文蹟과 附屬 文券 量案 秋收記 及 其 使用ᄒᆞ던 監宮 舍音 名簿ᄅᆞᆯ 本年 六月 二十日 以內로 限ᄒᆞ야 各 宮 事務 整理所에 還納ᄒᆞᆯ 事
一 前記 一司 七宮의 導掌된 者의 對ᄒᆞ야ᄂᆞᆫ 圖書 文券 一切 書類ᄅᆞᆯ 調査ᄒᆞᆫ 後ᄂᆞᆫ 其 導掌 性質에 依ᄒᆞ야 相當ᄒᆞᆫ 處分을 行ᄒᆞᆷ이 有ᄒᆞᆯ 事
一 前記 一司 七宮의 導掌에 監宮 舍音으로 斷續ᄒᆞ야 其 差定을 希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經歷 及 所有 財産額을 記載ᄒᆞ야
証人 二名을 連署ᄒᆞᆫ 後 面長 坊長의 証明을 受ᄒᆞ고
且 面長 坊長의 証明ᄒᆞᆫ 印監 及 戶籍謄本을 添付ᄒᆞ야 本年 六月 三十日ᄭᆞ지 限ᄒᆞ야 各 宮 事務 整理所에 請願ᄒᆞᆯ 事
光武 十一年 六月 五日
宮內府 大臣 李載克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다른 말은 ᄒᆞᆯ 틈이 업고 혹 ᄌᆞ긔가 아지 못ᄒᆞ던 ᄒᆞᆫ두 ᄭᅳᆺᄎᆞᆯ 엇어 드ᄅᆞ면 ᄆᆞᄋᆞᆷ에 ᄀᆞ득히 즐거워 칭찬ᄒᆞ기ᄅᆞᆯ 마지 아니ᄒᆞ고
혹 ᄅᆡᆼ담ᄒᆞ고 후도ᄒᆞ여 도리 듯기ᄅᆞᆯ 슬희여 ᄒᆞᄂᆞᆫ 쟈ㅣ 잇ᄉᆞ면 셥셥ᄒᆞ고 민망ᄒᆞᆷ을 견ᄃᆡ지 못ᄒᆞ고
아모든지 무ᄉᆞᆷ 도리ᄅᆞᆯ 무ᄅᆞ면 마치 쥬머니엣 것 ᄭᅳ어 내ᄃᆞᆺ 조곰도 서슴고 ᄉᆡᆼ각ᄒᆞᄂᆞᆫ 바ㅣ 업시 련니어 ᄭᅳᆫ허지지 안코
어려운 ᄉᆞ단과 깁흔 도리 변론ᄒᆞᆷ에 조곰도 궁진ᄒᆞᆫ 말이 업고
모든 말이 다 ᄎᆞ례가 잇서 착란이 업시 ᄌᆞ셰ᄒᆞ고 뎍확ᄒᆞᆷ으로 ᄂᆞᆷ의 신덕을 굿게 ᄒᆞ고 ᄋᆡ덕을 ᄯᅳ겁게 ᄒᆞ더라
비록 덕망이 회쟝 최요안 관쳔(冠泉)에게 밋지 못ᄒᆞᆫ ᄃᆞᆺᄒᆞ나
학문과 도리의 ᄇᆞᆰ음은 최회쟝보다 지난다 ᄒᆞ더라
텬쥬의 모든 덕과 온갓 도리가 넓어 각 ᄎᆡᆨ에 벌여 잇ᄉᆞᆷ으로
아모 교우라도 ᄇᆡ호기에 어렵다 ᄒᆞ야 김건슌 요사팟(金建淳)과 ᄒᆞᆫ 가지로 의론ᄒᆞ고
쥬교요지 ᄎᆡᆨ 외에 ᄯᅩᄒᆞᆫ ᄎᆡᆨ을 ᄆᆞᆫᄃᆞ니 일홈이 셩교젼셔ㅣ라
여러 ᄎᆡᆨ에 잇ᄂᆞᆫ 도리ᄅᆞᆯ 모화 초ᄒᆞ고 됴목을 ᄂᆞᆫ호며 류ᄅᆞᆯ 분별ᄒᆞ니
ᄇᆡᆨ셩들을 ᄀᆞᄅᆞ치기에 쉽고 맛ᄀᆞᄌᆞᆫ ᄎᆡᆨ이라
몃 교우ᄅᆞᆯ ᄃᆞ리고 졍셔ᄒᆞ다가 반이 다 못 되어 군난이 니러나 ᄆᆞᆺᄎᆞ지 못ᄒᆞ니 가셕ᄒᆞ도다
뎡아오스딩이 셔울에 잇ᄉᆞᆯ ᄯᅢ에 쥬 신부ㅣ 특별히 ᄉᆞ랑ᄒᆞ심으로
자조 신부ᄭᅴ 샹죵ᄒᆞ고 명도회(明道會)의 회쟝이 되니라
젼ᄒᆞᄂᆞᆫ 말에 아오스딩이 잡히기 몃 날 젼에 친ᄒᆞᆫ 교우 역원ᄒᆞᄂᆞᆫ 집 사ᄅᆞᆷ이 잇서 아오스딩의 집에 왓다가
아오스딩의 옷 우희 무수히 십ᄌᆞ 모양으로 빗남을 보고 그 연고ᄅᆞᆯ 무ᄅᆞ니
아오스딩이 ᄃᆡ답지 아니ᄒᆞ고 다ᄅᆞᆫ 말노 에둘너 말ᄒᆞ나
이 사ᄅᆞᆷ은 아오스딩이 쟝ᄎᆞᆺ ^ 만흔 고로옴 밧음을 짐쟉ᄒᆞ엿더니
과연 후에 마ᄌᆞᆺ다 ᄒᆞ더라
졍월 십일일에 ᄆᆞᆯ을 ᄐᆞ고 마ᄌᆡ(麻峴) 갓다가 셔울노 들어오ᄂᆞᆫ 길헤셔 금부 도ᄉᆞ(禁府 都使) ᄒᆞ나히 지남을 보고
ᄆᆞᄋᆞᆷ에 ᄌᆞ긔ᄅᆞᆯ 잡으려 가ᄂᆞᆫ 줄을 알고 하인을 보내여 무ᄅᆞᄃᆡ
누구ᄅᆞᆯ 잡으려 가ᄂᆞ뇨
만일 나ᄅᆞᆯ 잡으려 가거든 더 갈 거시 업다 ᄒᆞ니
과연 그 관쟝이 ᄌᆞ긔ᄅᆞᆯ 잡으려 가ᄂᆞᆫ 길인 고로 즉시 잡아 곳 옥에로 보내니라
문초ᄒᆞᆯ ᄯᅢ에 ᄌᆞ긔 ᄉᆡᆼ명 보존ᄒᆞ기 위ᄒᆞ야 조곰도 은휘치 아니ᄒᆞ고
셩교ᄅᆞᆯ 봉ᄒᆡᆼᄒᆞᆷ과 온갓 도리ᄅᆞᆯ ᄯᅩᆨᄯᅩᆨ히 말ᄒᆞ더라
졍월 십구일에 잡힌 ᄎᆡᆨ 궤 말을 뭇거ᄂᆞᆯ
내 물건이라 ᄒᆞ고 궤 속에 잇던 편지 ᄉᆞ졍은 여러 번 무ᄅᆞᄃᆡ
도모지 ᄃᆡ답지 아니ᄒᆞ니
관쟝이 하인을 그 집에 보내여 아ᄃᆞᆯ의게 닐ᄋᆞᄃᆡ
너희 부친이 신부 일홈과 잇ᄂᆞᆫ 곳을 다히면 죽지 아니켓ᄉᆞ나
독한 형벌을 밧아도 입을 여지 아니ᄒᆞ니
너희 집안 사ᄅᆞᆷ이나 ᄌᆞ식들이 혜아려 집 어룬의 ᄉᆡᆼ명을 보존ᄒᆞ려 ᄒᆞ거든 ᄯᅩᆨᄯᅩᆨ히 말ᄒᆞ라
그 집 사ᄅᆞᆷ들 말이 우리ᄂᆞᆫ 무ᄉᆞᆷ 일이며 말인지 도모지 모론다 ᄒᆞ니라
아오디딩은 다ᄅᆞᆫ 교우와 ᄀᆞᆺ치 국법을 범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나라희 역적과 님금을 비방ᄒᆞᆫ 죄로 몰님을 닙으니
이ᄂᆞᆫ 셩교 도리ᄅᆞᆯ 풀어 말ᄒᆞᆯ ᄯᅢ에 셩교ᄂᆞᆫ 금ᄒᆞᆯ 거시 아니라 ᄒᆞ엿ᄉᆞ니
나라헤셔 님금의 명령으로써 셩교ᄅᆞᆯ 금ᄒᆞ엿기에
마치 님금이 바ᄅᆞᆫ 대로 아니ᄒᆞ신다 비방ᄒᆞᆷ ᄀᆞᆺ고
ᄯᅩᄒᆞᆫ 쥬교요지 ᄎᆡᆨ 말에 셰쇽과 육신과 마귀ᄅᆞᆯ 원슈라 말ᄒᆞ고 모든 교우가 ᄒᆞᆼ샹 싸호고 이긔여야 쓰겟다 ᄒᆞ엿ᄉᆞ니
이 셰쇽이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곳 나라히니
일노 인ᄒᆞ야 곳 역적으로 몰고 법관이 그대로 판단ᄒᆞ니 이ᄂᆞᆫ 이샹ᄒᆞᆫ 거시 아니라
죠션이나 아모 나라흘 의론치 말고 셩교ᄅᆞᆯ 무함ᄒᆞ야 훼방ᄒᆞᆯᄉᆞ록 밋ᄂᆞᆫ ^ 쟈ㅣ 더옥 만흐니라
그 ᄯᅢ 엇던 관쟝이 셩교ᄅᆞᆯ 훼방ᄒᆞᄂᆞᆫ 말노 쓴 거시 지금 우리 슈즁에 잇ᄉᆞ니 닐넛샤ᄃᆡ
이 도ᄂᆞᆫ 육신을 뮈워ᄒᆞᆫ다 ᄒᆞ니 육신은 부모에게 밧아 낫ᄉᆞᆫ즉 부모ᄅᆞᆯ 뮈워ᄒᆞᄂᆞᆫ 거시오
셰쇽을 원슈로 치니 셰쇽은 나라흘 닐ᄋᆞᆷ인즉 나라흘 원슈라 ᄒᆞᄂᆞᆫ 거시오
동졍이 혼ᄇᆡᄒᆞᆷ에셔 더 낫다 ᄒᆞ니 이ᄂᆞᆫ 셰샹 인류ᄅᆞᆯ 졀망케 ᄒᆞᆷ이라 ᄒᆞ니
이 우 세 가지ᄂᆞᆫ 그 ᄯᅢ 관쟝이 그런 줄노 알고 ᄒᆞᄂᆞᆫ 말이오
지금도 외교인은 셩교회 온 도리가 도모지 이 세 됴목에 도라가ᄂᆞᆫ 줄노 아ᄂᆞᆫ 이가 만흐니라
홍교만 방지거(洪敎萬)ᄂᆞᆫ 교우들이 남양南陽 홍씨라 부ᄅᆞ니
남인(南人)의 ᄃᆡᄃᆡ로 ᄉᆞ환집 ᄌᆞ뎨라
어려셔브터 글을 닑고 과거ᄅᆞᆯ 보아 진ᄉᆞ(進士)ᄒᆞ고
셩픔이 진즁ᄒᆞ야 학문이 너른 고로 모든 사ᄅᆞᆷ의게 인심도 엇고 명망이 잇더라
셔울셔 얼마 살다가 포쳔(抱川)으로 이ᄉᆞ 가셔 양근 권씨네게 셩교 말을 드럿ᄉᆞ나 준ᄒᆡᆼ치 아니ᄒᆞ더니
후에 그 아ᄃᆞᆯ 레오ㅣ 도리ᄅᆞᆯ ᄇᆞᆰ히고 권면ᄒᆞ기에
올흔 줄을 ᄭᆡᄃᆞ라 열심히 봉ᄒᆡᆼᄒᆞ야 쥬 신부ᄭᅴ 셰ᄅᆞᆯ 밧고
그 ᄯᅢ 디위가 됴흐ᄃᆡ 셰샹 영화에 ᄆᆞᄋᆞᆷ을 두지 아니ᄒᆞ고
외인 친구가 만흐ᄃᆡ 일졀 샹관치 아니ᄒᆞ며
친구의 시비와 릉모ᄅᆞᆯ 알온 톄 아니ᄒᆞ고
셩교 규구와 본분을 직희기로 ᄆᆞᄋᆞᆷ을 온젼히 두고
집안 사ᄅᆞᆷ들을 힘대로 잘 ᄀᆞᄅᆞ치고 ᄅᆡᆼ담ᄒᆞᆫ 사ᄅᆞᆷ들을 ᄯᅳ겁게 ᄒᆞ기로 일삼고 젼교ᄒᆞ며
집에 자조 오ᄂᆞᆫ 교우들을 뎨셩ᄒᆞ야 도리ᄅᆞᆯ ᄀᆞᄅᆞ치더니
그 엄금하ᄂᆞᆫ 륜음이 ᄂᆞ릴 ᄯᅢ에 방지거ㅣ 몃칠 피신ᄒᆞ엿다가
원슈의 손에셔 버셔나지 못ᄒᆞᆯ 줄을 알고
아ᄃᆞᆯ을 ᄃᆞ리고 쥬명을 기ᄃᆞ리고져 ᄒᆞ야 집으로 도라오다가 길에셔 포졸을 맛나 잡혀 셔울노 오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텬쥬의 무소부지(無所不知)ᄒᆞ심이 우리 ᄌᆞ쥬쟝에 방해ᄒᆞᆷ이 업ᄉᆞᆷ이라
젼편에 말ᄒᆞᆫ 바 텬쥬의 아심으로 말ᄆᆡ암아 텬쥬ㅣ 무시로브터 령명ᄒᆞᆫ 쟈들의 ᄌᆞ쥬ᄒᆞᄂᆞᆫ ᄒᆡᆼ위ᄅᆞᆯ 모다 아신다
반ᄃᆞ시 닐ᄋᆞᆯ지니 임의 여러 번 셜명ᄒᆞᆫ 바와 ᄀᆞᆺ치
텬쥬ᄂᆞᆫ 무한이 온젼ᄒᆞ신 쟈ㅣ시라
변ᄒᆞᆷ이 업ᄉᆞ시며 그 아심이 무한ᄒᆞ심이로다
그런즉 만일 텬쥬ㅣ 령명ᄒᆞᆫ 쟈들의 제 ᄯᅳᆺ대로 ᄒᆞᄂᆞᆫ ᄒᆡᆼ위ᄅᆞᆯ ᄌᆞ셰히 모로시량이면 그 아심이 무한치 못ᄒᆞ심이니
대뎌 이 ᄌᆞ쥬ᄒᆞᄂᆞᆫ ᄒᆡᆼ위편에 그 아심이 한뎡이 잇서
텬쥬ㅣ 만일 무시로브터 령명ᄒᆞᆫ 쟈들의 ᄌᆞ쥬ᄒᆞᄂᆞᆫ 모든 ᄒᆡᆼ위ᄅᆞᆯ ᄌᆞ셰히 모로샤
이 ᄒᆡᆼ위들이 그 되ᄂᆞᆫ 대로 텬쥬ᄭᅴ 뵈일 것 ᄀᆞᆺ흐면
텬쥬ㅣ 그 아시ᄂᆞᆫ 일에 변치 아니시ᄂᆞᆫ 쟈ㅣ 아니시니
대뎌 날마다 새로 아실 거시 잇ᄉᆞᆯ 거시오
ᄯᅩᄒᆞᆫ 당신의 향의 결쳐에도 변치 아니시ᄂᆞᆫ 쟈ㅣ 아니시니
대뎌 그 결쳐ᄒᆞ심을 ᄒᆞᆼ샹 변ᄒᆞ셔야 ᄒᆞ실 거ᄉᆞᆫ
그 미리 ᄌᆞ셰히 모로신 바 사ᄅᆞᆷ의 ᄒᆡᆼ위가 당신 뎡ᄒᆞ신 결쳐에 무ᄉᆞᆷ 곳칠 거시 불가불 될 거시니
그런고로 텬쥬ᄂᆞᆫ 무시로브터 령명ᄒᆞᆫ 쟈들의 ᄌᆞ쥬ᄒᆞ난 ᄒᆡᆼ위ᄅᆞᆯ 모다 아시ᄂᆞ니라
만일 텬쥬ㅣ 무시로브터 령명ᄒᆞᆫ 쟈들의 모든 ᄒᆡᆼ위ᄅᆞᆯ 알으실 것 ᄀᆞᆺᄒᆞ면 이 모든 ᄒᆡᆼ위ᄂᆞᆫ 아니 될 수 업ᄂᆞᆫ 거시오
사ᄅᆞᆷ은 이 ᄒᆡᆼ위ᄅᆞᆯ 아니 ᄒᆡᆼᄒᆞᆯ 수 업고 텬쥬의 미리 아심도 그ᄅᆞᆺ될 수 업ᄉᆞ며 그런지라
사ᄅᆞᆷ은 ᄌᆞ쥬쟝이 업고 무어ᄉᆞᆯ ᄒᆞ던지 면ᄒᆞᆯ 수 업^시 ᄒᆡᆼᄒᆞᆫ다 혹 말ᄒᆞᆯ 듯ᄒᆞ나 이ᄂᆞᆫ 그러치 아니ᄒᆞ니
텬쥬ㅣ 그 영원ᄒᆞ심으로써 만물의 ᄉᆡᆼ존ᄒᆞᄂᆞᆫ 동안 모든 시간에 계시기ᄅᆞᆯ 마치 그 무한량ᄒᆞ심으로써 모든 곳에 계심과 ᄀᆞᆺᄒᆞ신지라
연고로 텬쥬ᄭᅴᄂᆞᆫ 이왕도 업고 미ᄅᆡ도 업서 텬쥬ㅣ 이왕과 현ᄌᆡ와 미ᄅᆡᄅᆞᆯ 보시ᄃᆡ
이 모든 거ᄉᆞᆯ 마치 현ᄌᆡ로 보시ᄂᆞ니
현ᄌᆡ에 되ᄂᆞᆫ ᄒᆡᆼ위ᄅᆞᆯ 아심이 이 ᄒᆡᆼ위ᄅᆞᆯ 방쟝 일우ᄂᆞᆫ 쟈의 ᄌᆞ쥬쟝에 무ᄉᆞᆷ 방해될 거시 잇겟ᄂᆞ냐
의심 업시 텬쥬의 미리 보시ᄂᆞᆫ 바ㅣ 되지 아닐 수ᄂᆞᆫ 업ᄉᆞ나
그러나 이에 텬쥬의 무소부지ᄒᆞ심이 우리 ᄌᆞ쥬쟝을 업시 ᄒᆞ신다 닐ᄋᆞ지 못ᄒᆞᆯ지라
텬쥬의 무소부지ᄒᆞ심이 자쥬쟝을 업시 ᄒᆞ신다 ᄒᆞ면
텬쥬의 무소부지ᄒᆞ심이 우리 ᄒᆡᆼ위의 면치 못ᄒᆞᆯ 연고가 되어야 ᄒᆞᆯ지니
그러면 우리 ᄒᆡᆼ위가 우리의게 ᄃᆞᆯ닌 거시 아니오
우리ᄂᆞᆫ ᄌᆞ쥬ᄒᆞᄂᆞᆫ 쟈ㅣ 아닐 거심이라
그러나 일이 그러치 아니ᄒᆞ니
우리 ᄒᆡᆼ위가 텬쥬의 무소부지ᄒᆞ심에셔 삼기ᄂᆞᆫ 효험이 아니오
오직 우리의 ᄌᆞ쥬ᄒᆞ야 결뎡ᄒᆞᆷ의 효험이라
텬쥬의 무소부지ᄒᆞ심은 우리 ᄒᆡᆼ위ᄅᆞᆯ 미리 보실 ᄲᅮᆫ이니
미리 보심이 ᄒᆡᆼᄒᆞ게 ᄒᆞ심이 아니오 다만 미리 아심이라
모든 앎이 그 목뎍이 잇ᄉᆞᆯ 거시나 그러나 그 목뎍을 ᄆᆞᆫᄃᆞ라 냄은 아니니
비유컨대 나ㅣ 엇던 사ᄅᆞᆷ의 도적질ᄒᆞᆷ을 보던지 혹 그 도적질ᄒᆞᆯ 줄을 미리 보던지 ᄒᆞᆯ지라도
나의 미리 봄이 그 도적질에 아모 간예ᄒᆞᆷ이 업고
도적질을 ᄒᆞ게 ᄒᆞᆷ도 아니며 그러ᄒᆞᆫ지라 그 도적질ᄒᆞᄂᆞᆫ 쟈의 ᄌᆞ쥬쟝에 조곰도 샹관될 거시 업ᄂᆞ니
텬쥬의 무소부지ᄒᆞ심이 이와 ᄀᆞᆺᄒᆞ시니라
법률 문답
소지 밧ᄂᆞᆫ 규칙을 곳침
▲문 외방 인민이 ᄂᆡ부에 무ᄉᆞᆷ 쳥원이나 소지ᄅᆞᆯ ᄒᆞ려면
본 읍이나 본 도에 몬져 졍ᄒᆞᆫ 소지나 쳥원ᄒᆞᆫ 본쟝이 잇서야 ᄒᆞᄂᆞ뇨
▲답 젼에ᄂᆞᆫ 본쟝 업시ᄂᆞᆫ 못ᄒᆞ고 ᄯᅩ 밧지도 아니ᄒᆞᄂᆞᆫ 규측이더니
광무 십일년 륙월로브터ᄂᆞᆫ 규측을 곳쳐 본쟝이 잇ᄉᆞ나 업ᄉᆞ나 물론ᄒᆞ고 다 밧ᄂᆞ니라
그릇 사ᄅᆞᆷ을 죽인 률
▲문 사ᄅᆞᆷ을 그릇 죽인 쟈ᄂᆞᆫ 엇지ᄒᆞᄂᆞ뇨
▲답 아래 벌힌 대로 ᄒᆞᄂᆞ니라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사ᄅᆞᆷ을 모살ᄒᆞ려다가 다른 사ᄅᆞᆷ을 그릇 죽인 쟈ᄂᆞᆫ 본쟝 뎨일졀 모살인 률대로 ᄒᆞᄂᆞ니라
人을 謀殺ᄒᆞ려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處ᄒᆞᆷ이라
二 사ᄅᆞᆷ을 짐ᄌᆞᆺ 죽이려다가 다ᄅᆞᆫ 사ᄅᆞᆷ을 그릇 죽인 쟈ᄂᆞᆫ 본쟝 뎨이졀 고살인률 대로 ᄒᆞᄂᆞ니라
人을 故殺ᄒᆞ려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싸호다가 엽헤 사람을 횡ᄉᆞᄒᆞ게 ᄒᆞᆫ 쟈ᄂᆞᆫ 본쟝 뎨삼졀에 싸화 투구 살인률 대로 ᄒᆞᄂᆞ니라
鬪敺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敺 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총을 노커나 산양ᄒᆞ다가 사^ᄅᆞᆷ을 죽인 률
▲문 총을 노타가나 산양ᄒᆞ다가 사ᄅᆞᆷ을 죽인 쟈ᄂᆞᆫ 엇지ᄒᆞᄂᆞ뇨
▲답 이 아래 벌힌 대로 ᄒᆞᄃᆡ ᄆᆡ장비ᄅᆞᆯ 죽은 쟈의 집에 주ᄂᆞ니라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衣ᄒᆞ야 處ᄒᆞᄃᆡ 並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니라
一 사ᄅᆞᆷ 만히 잇ᄂᆞᆫ ᄃᆡ나 ᄂᆞᆷ의 집을 향ᄒᆞ야 총이나 활을 소거나 돌을 던지다가 인ᄒᆞ야 사ᄅᆞᆷ을 죽게 ᄒᆞᆫ 쟈ᄂᆞᆫ 징역 죵신이며
인가 업ᄂᆞᆫ ᄃᆡ나 뷘 들이면 잘못ᄒᆞᆫ 허물로 의론ᄒᆞᄂᆞ니라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防彈 或 射箭ᄒᆞ거나 箭瓦石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