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얼마 못 되어 큰 소ᄅᆡ로 리죵국이 ᄃᆡ령ᄒᆞ라 ᄒᆞᄂᆞᆫ 소ᄅᆡ 들니거ᄂᆞᆯ
즉시 니러나셔 ᄒᆞᆷᄭᅴ 갓쳐 잇ᄂᆞᆫ 교우의 셩명을 다 각각 불너 닐ᄋᆞᄃᆡ
나ᄂᆞᆫ 텬쥬의 무한ᄒᆞ신 인ᄌᆞ와 셩모 마리아의 도아주심으로 오ᄂᆞᆯ날 텬당 영복을 누리려 가니
교형들도 실망치 말고 나와 ᄀᆞᆺ치 ᄒᆞᆯ지어다
이러케 교우들을 ᄯᅳ겁게 권면ᄒᆞᆯᄉᆡ
군ᄉᆞㅣ 나셔 ᄌᆡ촉ᄒᆞ고 ᄆᆞᆯ게 것구로 실어 머리ᄅᆞᆯ ᄆᆞᆯ ᄭᅩ리에 두니
얼골이 흔열ᄒᆞ야 빗나고 법장에 나아가 칼을 밧아 치명ᄒᆞ시니
나히 이십칠셰라 ᄒᆞ더라
뎨ᄉᆞ쟝은 려쥬의 여ᄉᆞᆺ 치명쟈와 심발ᄇᆞ라와 황알넉수 등 치명과 쥬 신부의 치명을 긔록ᄒᆞᆷ이라
김대비 젼교로 려쥬(驪州)와 양근(楊根)에 슈금ᄒᆞᆫ 교우들을 금부(禁府)로 올니라 ᄒᆞᆷ을 이 우헤 긔ᄌᆡᄒᆞ엿ᄉᆞ나
려쥬셔 잡힌 사ᄅᆞᆷ들은 졍종 대왕 계실 ᄯᅢ에 잡혀 오래 옥즁에 갓쳣고 형벌도 만히 밧앗ᄂᆞᆫᄃᆡ ᄯᅩ 셔울노 올녓ᄉᆞ니
이 치명ᄒᆞᆫ 각 사ᄅᆞᆷ의 ᄉᆞ젹은 그 ᄯᅢ브터 교즁에 젼ᄒᆞ여 ᄂᆞ려오ᄂᆞᆫ 말이니라
리말딩 즁ᄇᆡ(李中培)ᄂᆞᆫ 젼쥬 리씨오 경긔도 려쥬셔 ᄉᆡᆼ쟝ᄒᆞ엿ᄉᆞ니 쇼론(少論) 집이라
셩픔이 바ᄅᆞ나 강박ᄒᆞ야 분내기ᄅᆞᆯ 잘ᄒᆞ고 힘과 용ᄆᆡᆼ이 ᄯᅱ여나고
ᄯᅳᆺ과 긔운이 호한ᄒᆞ여 ᄭᅥ림업시 사ᄅᆞᆷ ^ ᄯᅡ리기와 ᄂᆞᆷ의 ᄌᆡ물 ᄲᆡ앗기ᄅᆞᆯ 잘ᄒᆞ고
밤길 ᄃᆞᆫ니기ᄅᆞᆯ 무셔워 아니ᄒᆞ며 벼ᄉᆞᆯ 욕심이 과ᄒᆞ고 ᄯᅩ 의슐도 잘ᄒᆞ더라
본ᄃᆡ 김건슌(金健淳)으로 더브러 죽고 사ᄂᆞᆫ 친구가 되엿더니
김건슌이 셩교ᄒᆞ매 말딩도 ᄯᅩᄒᆞᆫ 밋어 좃고
령셰ᄒᆞᆫ 후로 열심이 불 ᄀᆞᆺᄒᆞ야 이젼 셩픔과 ᄒᆡᆼ실을 다 ᄇᆞ렷ᄉᆞᄃᆡ
다만 거리ᄭᅵ고 ᄭᅥ림 업ᄂᆞᆫ 것만 ᄂᆞᆷ아 잇서 ᄂᆞᆷ이 아ᄂᆞᆫ 거ᄉᆞᆯ 조곰도 두리지 아니코
부친과 안해ᄅᆞᆯ ᄀᆞᄅᆞ쳐 온갓 본분을 잘 직희고
그 이셩 ᄉᆞ촌 원ᄉᆞ신 요안도 려쥬 읍에셔 사ᄂᆞᆫᄃᆡ
리말딩과 ᄀᆞᆺ치 김요시바의게 문교ᄒᆞ고
온 집안이 다 봉교ᄒᆞ니라
졍종 경신(正宗庚申)년 삼월 부활 쳠례에 리말딩과 그 이셩 ᄉᆞ촌 원ᄉᆞ신 요안이 교우 친구 뎡졍호의 집에셔 개ᄅᆞᆯ 잡고 술을 거르고
동ᄂᆡ 교우들과 ᄀᆞᆺ치 길가헤 모혀셔 희락 삼죵 알넬뉘아ᄅᆞᆯ 크게 외오고
박ᄋᆞ지 잔을 두ᄃᆞ리며 노래ᄅᆞᆯ ᄒᆞ다가 ᄯᅩ 술과 안쥬ᄅᆞᆯ 먹고 ᄯᅩ 노래ᄒᆞ야 죵일 이 ᄀᆞᆺ치 ᄒᆞ더니
마ᄎᆞᆷ 원슈 사ᄅᆞᆷ이 관가에 고ᄒᆞ야 열ᄒᆞᆫ 동모ㅣ ᄒᆞᆷᄭᅴ 잡혀 갈ᄉᆡ 원요안의 집 압헤로 지나ᄂᆞᆫ지라
요안의 늙은 모친이 문 압헤 나와셔 포교들ᄃᆞ려 아ᄃᆞᆯ을 아조 가도기 젼에 조곰 보고 말이나 ᄒᆞ겟다고 울며 ᄋᆡ걸ᄒᆞ나
포교들이 듯지 안코 바로 지나가니라
관가에 니ᄅᆞ러 관원이 ᄀᆞᆯᄋᆞᄃᆡ
너희 동모와 션ᄉᆡᆼ을 다히고 텬쥬ᄅᆞᆯ ᄇᆡ반ᄒᆞ라 ᄒᆞ거ᄂᆞᆯ
원요안이 잡힌 여러 사ᄅᆞᆷ을 ᄃᆡ신ᄒᆞ야 ᄃᆡ답ᄒᆞᄃᆡ
동모ᄅᆞᆯ 다히ᄂᆞᆫ 거ᄉᆞᆫ 엄히 금ᄒᆞᆫ 거시오니
죽ᄉᆞ와도 ᄂᆞᆷ을 해ᄒᆞᆯ 수 업ᄉᆞᆸ고
쥬ᄅᆞᆯ ᄇᆡ반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만만코 못ᄒᆞᄋᆞᆸᄂᆞᆫ 거시올소이다
관쟝이 이 말을 듯고 노ᄒᆞ야 쥬릐와 쥬쟝질을 ᄒᆞ더라
교우 즁에 연약ᄒᆞᆫ 쟈ㅣ 잇ᄉᆞ나
리말딩 권면ᄒᆞᆷ에 감동이 되야 힘이 나셔 여러 ᄎᆞ례 혹독ᄒᆞᆫ 형벌을 밧고 ᄒᆞᆷᄭᅴ 다 옥에 갓치니라
그 ᄯᅢ에 려쥬 졈돌(驪州 占梁面)에 풍쳔 임씨(豊川 任氏) 반명의 ᄌᆞ뎨 임혜영이 잇ᄉᆞ니
그 부모 형ᄆᆡᄂᆞᆫ 다 열심 교우로ᄃᆡ 혜영은 홀노 고집ᄒᆞ야 봉교치 아니ᄒᆞ고
핑계ᄒᆞ야 닐ᄋᆞᄃᆡ 내 힘에 지나ᄂᆞᆫ 일이라
셩교ᄅᆞᆯ 잘ᄒᆞ려 ᄒᆞ면 이목구비 슈죡 오관이 업서야 ᄒᆞ겟다 ᄒᆞ거ᄂᆞᆯ
그 부친이 ᄭᅮ지ᄌᆞ며 권면ᄒᆞᄃᆡ
도모지 ᄃᆡ답지 아니ᄒᆞ고
부친이 죽을 ᄯᅢ 불너 닐ᄋᆞᄃᆡ
나ㅣ 죽기 젼에 너 셩교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보면
셰샹을 ᄯᅥ나도 원통ᄒᆞᆷ이 업겟다 ᄒᆞ여도
아모 ᄃᆡ답을 아니ᄒᆞ고 ᄌᆞᆷᄌᆞᆷᄒᆞ거ᄂᆞᆯ
ᄯᅩ 닐ᄋᆞᄃᆡ 나ㅣ ᄅᆡ일 죽겟ᄉᆞ나 너 ᄒᆞᄂᆞᆫ 거동을 보니
나 죽은 후에 풍쇽대로 나ᄅᆞᆯ 위ᄒᆞ야 졔 지낼 줄을 아노라
내 이 셰샹에 잇ᄉᆞᆯ ᄯᅢ에 내 말을 듯지 아니ᄒᆞ엿ᄉᆞ나
이제나 내 말 좀 드러라
만일 나 죽은 후에 졔ᄒᆞ면 내 ᄌᆞ식이 아니니
상복도 닙지 말나
이런 말은 특별히 죠션 풍쇽에 과히 어려운 영결이라
그러ᄒᆞᆯ지라도 혜영은 ᄯᅩ ᄌᆞᆷᄌᆞᆷ코 잇더라
잇흘 후에 혜영의 부친이 죽으니
혜영의 외모에 깁흔 근심이 나타나고
피발 발상ᄒᆞᄃᆡ 도모지 샤망의 일을 아니ᄒᆞ니
일가 친쳑과 친구ㅣ 다 이샹이 넉이며 패역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돌니며 언잔은 말을 만히 ᄒᆞ더라
경신년 봄 쇼샹에도 초죵 ᄯᅢ와 ᄀᆞᆺ치 졔ᄒᆞ지 아니ᄒᆞ니
본관이 염탐ᄒᆞ야 알고 포졸을 노하 잡아다가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너ㅣ 텬쥬학 아니ᄒᆞᄂᆞᆫ 줄은 내가 ᄇᆞᆰ히 아나
죽은 부모의게 졔ᄒᆞ지 안ᄂᆞᆫ다니
이 말이 올흐면 죽기ᄅᆞᆯ 면지 못ᄒᆞ리라
혜영이가 제 부친 압희셔 ᄀᆞᆺ치 믁믁부답ᄒᆞ니
리말딩과 원요안과 여러 교우 잇ᄂᆞᆫ 옥에 가도니
이ᄂᆞᆫ 교우와 ᄀᆞᆺ치 문목ᄒᆞ고 ᄀᆞᆺ치 죽이려 ᄒᆞᆷ이러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동양 사ᄅᆞᆷ들이 텬디 ᄀᆡ벽을 여러 가지로 말ᄒᆞᆷ을 의론ᄒᆞᆷ이라
이왕에 말ᄒᆞᆫ 바ᄂᆞᆫ 텬쥬의 셩과 모든 덕을 말ᄉᆞᆷᄒᆞ엿거니와
이제ᄂᆞᆫ 텬쥬와 만물 ᄉᆞ이에 관계 잇ᄂᆞᆫ 바 텬쥬의 력량을 가져 말ᄒᆞ기ᄅᆞᆯ 시작ᄒᆞ노니
이 력량은 조셩ᄒᆞ심과 보존ᄒᆞ심과 돌보심과 도아주시ᄂᆞᆫ 네 가지라
쟝ᄎᆞᆺ 조셩을 말ᄒᆞᆯ진대
동양 여러 션ᄇᆡ들이 만물의 근본을 궁구ᄒᆞ며 풀어내기ᄅᆞᆯ 시험ᄒᆞᆯᄉᆡ 그 모양이 각각이오
엇던 사ᄅᆞᆷ들은 그 셔양 ᄎᆡᆨ에셔 본 바로써 만물 시초로 뎨목을 삼고 ᄒᆡ셕ᄒᆞ려 ᄒᆞᆫ 각각 모양을 그져 지낼칠 수 업ᄂᆞᆫ지라
이 모든 의견과 의론들을 힘대로 분변ᄒᆞ야 ᄉᆞᆯ핀 후에야
리치에 슌ᄒᆞ고 도모지 거ᄉᆞ림이 업ᄂᆞᆫ 바 조셩이며 조셩의 위쟈와 셰계의 아ᄅᆞᆷ다옴을 말ᄒᆞ리로다
션ᄇᆡ들 즁에 엇던 이ᄂᆞᆫ 긔운으로 텬디가 되엿다 ᄒᆞ고
엇던 이ᄂᆞᆫ 긔운만 아니오 ᄯᅩ 리치가 긔운과 ᄒᆞᆫ 가지로 ᄒᆡᆼᄒᆞ며 텬디와 만물이 되엿다 ᄒᆞ고
엇던 이ᄂᆞᆫ 홍몽이 무극을 ᄉᆡᆼᄒᆞ고 무극이 태극을 ᄉᆡᆼᄒᆞ고 태극이 음양을 ᄉᆡᆼᄒᆞ고 음양이 ᄉᆞ샹을 ᄉᆡᆼᄒᆞ야 이러케 이에 텬디가 삼겻다 ᄒᆞ며
ᄯᅩ 즁국 사ᄅᆞᆷ들의 젼ᄒᆞᄂᆞᆫ 말이 반고씨가 텬디ᄅᆞᆯ ᄀᆡ벽ᄒᆞ고 그 시작이 되엿다 ᄒᆞ니
즁국이며 한국 션ᄇᆡ들의 이러케 ᄀᆞᆺ지 아니ᄒᆞᆫ 의견과 의론이 잇ᄉᆞᆷ은 후에 보려니와
홍몽과 무극과 태극과 음양을 다 ᄒᆞᆫ 모양으로 알아듯지 아닌 연고ㅣ라
엇던 션ᄇᆡ의 말을 ^ 드ᄅᆞ면 태극을 마치 텬쥬로 알아듯게 말ᄒᆞᆷ도 잇고
엇던 이ᄂᆞᆫ ᄯᅩᄒᆞᆫ 물질(物質)을 영원ᄒᆞᆫ 거시라 닐ᄋᆞ며
엇던 이ᄂᆞᆫ ᄉᆡᆼ명이 물질에셔 ᄌᆞ연ᄒᆞᆫ ᄉᆡᆼᄉᆡᆼ지리로써 삼겻다 ᄒᆞ며
엇던 이ᄂᆞᆫ 샹등물 이하 등물에셔 발달과 필연ᄒᆞᆫ 변화의 ᄎᆞ셔ᄅᆞᆯ 인ᄒᆞ야 되엿다 ᄒᆞᄂᆞᆫ지라
이 ᄀᆞᆺ치 ᄒᆞᆫ결 ᄀᆞᆺ지 아닌 분분ᄒᆞᆫ 의견 즁에셔
ᄯᅱ여난 총명이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라도 의혹ᄒᆞ야 결뎡치 못ᄒᆞᄂᆞᆫ 이 만흔 고로
이런 사ᄅᆞᆷ들을 돕기 위ᄒᆞ야 우리 본셩의 ᄇᆞᆰ음으로써 이 즁에 엇던 의견이 혹 쓸 만ᄒᆞᆫ 거신가 아닌가 ᄉᆞᆯ펴 보고
이 의견 즁에 만일 합당ᄒᆞᆫ 거시 업거든
우리 맛당히 셰계와 셰계 안헤 만물이 령신엣 것과 형질엣 거ᄉᆞᆯ 물론ᄒᆞ고
다 가히 업ᄂᆞᆫ ᄃᆡ로 조차 텬쥬ᄭᅴ 내심을 밧을만 ᄒᆞ엿ᄂᆞᆫ가 실노 내심을 밧은가 샹고ᄒᆞᆯ지로다
이 모든 의견과 의론을 간단ᄒᆞ게만 변론ᄒᆞ려 ᄒᆞ여도 ᄌᆞ연 여러 ᄎᆡᆨ이 될지라
그러나 이 모든 의견들을 그 여러 가지 ᄭᅳᆺᄎᆞᆯ ᄯᆞ라 셩실히 ᄉᆞᆯ펴 봄이 우리의게 ᄆᆡ우 유익ᄒᆞ리로다
보감 안헤 궁리ᄒᆞᄂᆞᆫ 론셜을 위ᄒᆞ야 뎡ᄒᆞᆫ 폭원이 넘우 죱은지라 과히 길게 의론ᄒᆞᆯ 수ᄂᆞᆫ 업ᄉᆞ나
그러나 바ᄅ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진리ᄅᆞᆯ ᄎᆞᆺᄂᆞᆫ 이들을 빗최여 주며
ᄯᅩᄒᆞᆫ 이 졍ᄉᆞ원(政社員)들이나 뎌 졍ᄉᆞ원들이 진실ᄒᆞᆷ을 돌보지 안코
대한 젼국에 즉금 허다히 횡ᄒᆡᆼᄒᆞ야 말ᄒᆞᄂᆞᆫ 바
이론을 능히 풀도록 도아주기에 넉넉ᄒᆞ게ᄂᆞᆫ 의론ᄒᆞ리라
여긔 닐ᄋᆞᆫ 바 진실ᄒᆞᆷ은 사ᄅᆞᆷ의 ᄇᆞᆰ음의 진실ᄒᆞᆷ을 말ᄒᆞᄂᆞᆫ 거시 아니오
텬쥬의 진실ᄒᆞ심을 닐ᄋᆞᆷ이니
사ᄅᆞᆷ의 ᄇᆞᆰ음은 본ᄅᆡ 여러 가지오
창조물이며 잠시엣 거시오 ᄯᅩᄒᆞᆫ 변ᄒᆞᄂᆞᆫ 거시로ᄃᆡ
텬쥬의 진실ᄒᆞ심은 오직 ᄒᆞᆫ 가지오 ᄌᆞ연ᄒᆞᆫ 거시며
영원ᄒᆞ고 도모지 변ᄒᆞᆷ이 업서 마치 텬쥬ㅣ ᄒᆞ나히시오
스ᄉᆞ로 계시고 영원ᄒᆞ시며 변치 ^ 아니심과 ᄀᆞᆺᄒᆞᆫ 바ㅣ니라
법률 문답
토디 됴사
▲문 새로 토디ᄅᆞᆯ 됴사ᄒᆞᄂᆞᆫᄃᆡ ᄆᆞ직이 수만 샹고ᄒᆞ니 원뎐 원답 화뎐 여러 가지 농토에 결셰가 무ᄉᆞᆷ 작뎡이 잇ᄂᆞ뇨
▲답 결셰ᄂᆞᆫ 젼과 ᄀᆞᆺᄒᆞ니라
▲문 풍셜에 토디 쥬인과 작인과 일본인이 츄슈ᄅᆞᆯ 삼분파한다니 그러ᄒᆞ뇨
▲답 쥬인과 작인은 ᄂᆞᆫ호려니와 일인이 무ᄉᆞᆷ 샹관이뇨 이ᄂᆞᆫ 다 어리셕은 야인들의 지각 업ᄂᆞᆫ 말이니라
▲문 됴사ᄒᆞᄂᆞᆫᄃᆡ ᄆᆞ직이 수ᄅᆞᆯ 덜ᄒᆞ거나 조고만 바미ᄅᆞᆯ ᄲᆡ거나 화뎐 ᄀᆞᆺ흔 거ᄉᆞᆯ ᄲᆡ면 엇더뇨
▲답 나라히 됴사ᄒᆞᄂᆞᆫᄃᆡ 엇지 속이며 ᄲᆡ리오
▲문 이 됴사ᄒᆞᄂᆞᆫ 거시 우리 졍부의셔 ᄒᆞᄂᆞ뇨
통감부의셔 ᄒᆞᄂᆞ뇨
▲답 우리 나라 졍부의셔 ᄒᆞᄂᆞᆫ 거시니라
○법률 뎨일호
민ᄉᆞ 형ᄉᆞ 숑ᄉᆞ에 관계ᄒᆞᆫ 것
▲문 민ᄉᆞ나 형ᄉᆞ의 숑ᄉᆞᄒᆞᄂᆞᆫ ᄃᆡ 무ᄉᆞᆷ 법이 잇ᄂᆞ뇨
▲답 광무 십일년 칠월 초일일 관보 법률 뎨일호에 새로 법이 반포되엿기로 그 됴목을 이 아래 긔록ᄒᆞ노라
△뎨일됴 군슈ᄂᆞᆫ 일졀 ᄇᆡᆨ셩의 일 숑ᄉᆞ에 ᄐᆡ벌ᄒᆞᆯ 만ᄒᆞᆫ 일에 첫 번 ᄉᆞᆯ펴 ᄌᆡ판을 ᄒᆡᆼᄒᆞᆯ 거시오
第一條 郡守ᄂᆞᆫ 一切 民事와 笞刑의 該當ᄒᆞᆫ 刑事에 對ᄒᆞ야 第一審 裁判을 行ᄒᆞᆷ
△뎨이됴 군슈 ᄌᆡ판에 불복ᄒᆞᆷ이 잇ᄂᆞᆫ 쟈ᄂᆞᆫ 맛흔 바 디방 ᄌᆡ편소에 다시 숑ᄉᆞᄒᆞᆯ 거시오
第二條 郡守의 裁判에 對ᄒᆞ야 不服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管 地方 裁判所에 申訴ᄒᆞᆷ을 得ᄒᆞᆷ
△뎨삼됴 군슈ᄂᆞᆫ ᄉᆞᆯ핀 증거와 가샤ᄅᆞᆯ 슈탐ᄒᆞᆷ과 물건을 잡아 둠과 이외에 일졀 수삭ᄒᆞᄂᆞᆫ 일은 ᄒᆡᆼ치 못ᄒᆞᆯ 거시오
第三條 郡守ᄂᆞᆫ 檢驗과 家宅搜索과 物件執留와 其他 一切 搜索處分을 行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
△뎨ᄉᆞ됴 숑ᄉᆞ의 졀ᄎᆞ와 ᄌᆡ판을 ᄒᆡᆼᄒᆞᆷ에 관계되ᄂᆞᆫ 일에 이론이 잇ᄂᆞᆫ ᄯᅢ에ᄂᆞᆫ 그 일의 연유ᄅᆞᆯ 원ᄌᆡ판소에 다시 알욀 거시오
만일 ᄌᆡ판소 쳐결ᄒᆞᆫ 거ᄉᆞᆯ 불복ᄒᆞᄂᆞᆫ ᄯᅢ에ᄂᆞᆫ 다시 웃ᄌᆡ판소에 들어 고ᄒᆞᆯ 거시오
第四條 訴訟 節次와 裁判 執行에 關ᄒᆞᆫ 事項에 異議가 有ᄒᆞᆫ 時ᄂᆞᆫ 其事由ᄅᆞᆯ 原裁判所에 申告ᄒᆞᆷ이 可ᄒᆞᆷ
若 該裁判所의 措寘에 不服ᄋᆞᆯ 時ᄂᆞᆫ 更히 其 上級 裁判所에 抗告ᄒᆞᆷ을 得ᄒᆞᆷ
△뎨오됴 칙임이나 쥬임관이 범죄ᄒᆞᆫ 거ᄉᆞᆫ 각 도 ᄌᆡ판소나 한셩 ᄌᆡ판소에셔 첫 번 ᄉᆞᆯ펴 ᄌᆡ판을 ᄒᆡᆼᄒᆞᆯ 거시오
第五條 勅奏任官의 犯罪ᄂᆞᆫ 各 道 裁判所나 漢城 裁判所에셔 第一審 裁判을 行ᄒᆞᆷ
△뎨륙됴 민ᄉᆞ에 샹관되ᄂᆞᆫ 거ᄉᆞᆫ 판결ᄒᆞ기 젼에 숑ᄉᆞ에 샹관된 사ᄅᆞᆷ을 가도지 못ᄒᆞᆯ 거시오
第六條 民事에 關ᄒᆞ야 判決宣示 前에 訴訟 關係人을 抱留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
△데칠됴 민ᄉᆞ의 다시 숑ᄉᆞᄒᆞᄂᆞᆫ 긔한은 석 ᄃᆞᆯ이니
그 판결ᄒᆞᆫ 잇흔날브터 혜ᄂᆞ니라
第七條 民事의 申訴 期間은 三個月로 定ᄒᆞ고
其 判決 宣示의 翌日로브터 起算ᄒᆞᆷ
△뎨팔됴 민ᄉᆞ와 형ᄉᆞ의 졀ᄎᆞᄂᆞᆫ 본 법률 외에 ^ ᄀᆡ국 오ᄇᆡᆨᄉᆞ년 법부령 뎨삼호 민ᄉᆞ 형ᄉᆞ의 숑ᄉᆞ 샹관되ᄂᆞᆫ 규측대로 ᄒᆞᆯ 거시오
第八條 民事와 刑事의 訴訟 節次ᄂᆞᆫ 本 法律 外에 開國 五百四年 法部令 第三號 民刑事 訴訟에 關ᄒᆞᆫ 規定에 依ᄒᆞᆷ
△뎨구됴 이젼 법률 즁에 이 법률과 합지 아니ᄒᆞᄂᆞᆫ 거ᄉᆞᆫ 폐지ᄒᆞᆯ 거시오
第九조 從來 法律 中에 本 法律과 抵觸되ᄂᆞᆫ 部分은 廢止ᄒᆞᆷ
△뎨십됴 본 법률은 반포ᄒᆞᄂᆞᆫ 날브터 시ᄒᆡᆼᄒᆞᆯ 거시라
第十條 本 法律은 頒布日로브터 施行ᄒᆞᆷ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임혜영이 잡힐 ᄯᅢ에 그 집에 잇던 두 교우ㅣ ᄒᆞᆷᄭᅴ 잡히니 죠졔동과 그 아ᄃᆞᆯ 베드루 용삼이니
이ᄂᆞᆫ 한양죠씨(漢陽趙氏)요 반명인ᄃᆡ 양근(陽根) 사ᄅᆞᆷ이라
상쳐ᄒᆞ고 가난ᄒᆞ여 제 본디방을 ᄯᅥ나 두 ᄌᆞ식을 ᄃᆞ리고 임혜영 집에로 오니
혜영이가 후히 ᄃᆡ졉ᄒᆞ고 두더라
큰 아ᄃᆞᆯ 베드루 용삼이ᄂᆞᆫ 잔약ᄒᆞ고 병들어 외약이 변변치 안코 셰샹 물죵을 모로고
ᄯᅩᄒᆞᆫ 제 부모ㅣ 가난ᄒᆞᆷ으로 삼십셰가 되도록 쟝가도 들지 못ᄒᆞ고 관례도 아니ᄒᆞ엿ᄉᆞ니
다ᄅᆞᆫ 사ᄅᆞᆷ은 다 흉보고 업수히 넉여 우ᄉᆞᄃᆡ
다만 뎡아오스딩은 그 잔약ᄒᆞᆫ 몸에 광대ᄒᆞᆫ 령혼 잇ᄉᆞᆷ을 알고 잘 ᄃᆡ졉ᄒᆞ고 그 신덕과 ᄒᆡᆼ위ᄅᆞᆯ 아ᄅᆞᆷ다이 넉이더라
임혜영 잡힐 ᄯᅢ에 죠졔동이 그 큰 아ᄃᆞᆯ 베드루와 ᄀᆞᆺ치 잡히니
그 ᄯᅢ 젹은 ᄌᆞ식 호삼이^ᄂᆞᆫ 다라나니라
죠제동이가 큰 아ᄃᆞᆯ 베드루 용삼과 ᄒᆞᆷᄭᅴ 가며
길헤셔 그 아ᄃᆞᆯᄃᆞ려 닐ᄋᆞᄃᆡ
이번에ᄂᆞᆫ 텬쥬ᄅᆞᆯ 위ᄒᆞ야 내 ᄉᆡᆼ명을 밧치기로 뎡ᄒᆞ엿ᄉᆞ니 일뎡 치명ᄒᆞ겟다
너ᄂᆞᆫ 엇지ᄒᆞ려ᄂᆞ냐
베드루ㅣ ᄃᆡ답ᄒᆞᄃᆡ
이 셰샹 사ᄅᆞᆷ이 제 힘을 밋을 수 업고
ᄯᅩ 더고나 나ᄂᆞᆫ 약ᄒᆞ고 비루ᄒᆞ니
엇지 치명을 감히 ᄇᆞ라리잇가 ᄒᆞ더니
관젼에 니ᄅᆞ러 첫 츄열에 졔동이 제 본힘만 밋다가 용열ᄒᆞ게 ᄇᆡ교ᄒᆞ거ᄂᆞᆯ
관쟝이 베드루ᄃᆞ려 닐ᄋᆞᄃᆡ
너도 네 ᄒᆞᄂᆞᆫ 도ᄅᆞᆯ ᄇᆡ반ᄒᆞ라
못ᄒᆞ겟ᄂᆞ이다
관쟝이 닐ᄋᆞᄃᆡ 엇지ᄒᆞ야 네 부친은 ᄉᆡᆼ명을 보존ᄒᆞ려 ᄒᆞ거ᄂᆞᆯ 너ᄂᆞᆫ 죽으려 ᄒᆞᄂᆞ냐
이거시 불효ᄌᆞ의 일이 아니냐
아니올소이다
부모가 만일 그ᄅᆞᆫ 길노 가면
ᄌᆞ식이 ᄯᆞᄅᆞ지 아니ᄒᆞ고 바ᄅᆞᆫ 길노 가ᄂᆞᆫ 거시 불효한 일이 아닛가
각 사ᄅᆞᆷ이 제 본셩을 ᄯᆞ라 부모ᄅᆞᆯ 효경ᄒᆞ나
부모 우헤 텬디 신인 만물을 내신 큰 님금과 큰 부모가 계시니
그 부모가 의신의 부모의게도 ᄉᆡᆼ명을 주시고 의신의게도 ᄉᆡᆼ명을 주셧ᄉᆞ니
엇지 ᄇᆡ반ᄒᆞ겟ᄂᆞ잇가
관쟝이 노ᄒᆞ야 두세 번 다시 올녀 졈졈 형벌을 더 만히 ᄒᆞ니
무릅히 ᄭᆡ여지며 죵ᄌᆞᄲᅧ가 ᄯᅥ러지고 온 몸도 셩ᄒᆞᆫ ᄃᆡ 업ᄉᆞ나
그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당ᄒᆞᆷ은
관쟝이 말과 형벌은 다 쓸ᄃᆡ업ᄉᆞᆷ을 보고 제 부친을 불너 저 보ᄂᆞᆫᄃᆡ 닐ᄋᆞᄃᆡ
네 ᄌᆞ식으로 ᄒᆞ여곰 너ᄅᆞᆯ 죽이겟다마ᄂᆞᆫ
네 만일 ᄌᆞ식을 ᄃᆞᆯ내여 다만 ᄒᆞᆫ ᄆᆞᄃᆡ ᄇᆡ교 말만 ᄒᆞ게 되면
부ᄌᆞ의 두 ᄉᆡᆼ명을 살니겟ᄉᆞ니
이ᄂᆞᆫ 네게 ᄃᆞᆯ녓ᄉᆞ니
네 ᄌᆞ식이 ᄆᆞᄋᆞᆷ을 돌니게 권유ᄒᆞ라 ᄒᆞ고
베드루 압헤셔 즉시 졔동이ᄅᆞᆯ 몹시 형벌ᄒᆞ니
베드루ㅣ 항복ᄒᆞ고 닐ᄋᆞᄃᆡ
본셩을 어긜 수 업서 ᄌᆞ식의 연유로 부친이 죽ᄂᆞᆫ 거ᄉᆞᆯ ᄎᆞᆷ아 볼 수 업ᄉᆞ니
두 ᄉᆡᆼ명을 살녀 주쇼셔 ᄒᆞ며 ᄇᆡ교ᄒᆞ니
관쟝이 그 말을 듯고 됴하^ᄒᆞ야 즉시 방송ᄒᆞ니라
죠용삼 베드루가 관젼에셔 나오다가 리말딩 즁ᄇᆡ(李中培)ᄅᆞᆯ 맛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