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우연히 그 날 져녁에 포졸이 와셔 이 집에 졂은 새악씨ᄅᆞᆯ 잡으려 왓노라 ᄒᆞ니
그 집에셔 ᄃᆡ답ᄒᆞᄃᆡ
너희가 잘못 들어왓다 이 집에ᄂᆞᆫ 그런 사ᄅᆞᆷ이 업다 ᄒᆞ나
포졸들이 아조 ᄯᅩᆨᄯᅩᆨ히 알고 들어왓기로 물너가지 아닐 ᄲᅮᆫ 외에 크게 엄포ᄅᆞᆯ 내니
발ᄇᆞ라ㅣ 짓거림을 듯고 모친ᄃᆞ려 닐ᄋᆞᄃᆡ
과히 걱졍 마ᄋᆞᆸ쇼셔
쥬명을 슌죵ᄒᆞ겟ᄉᆞ오니 나ᄅᆞᆯ 용납ᄒᆞ쇼셔 ᄒᆞ고
즉시 문 압헤 나아가셔 포졸을 ᄃᆡᄒᆞ야 ᄌᆞ긔 셩교ᄒᆞᆷ을 ᄇᆞᆰ히 말ᄒᆞ고
잡히여 가자 ᄒᆞᄂᆞᆫ 말에 무셔운 긔ᄉᆡᆨ이 업시 옷ᄉᆞᆯ 갈아 닙고 ᄯᆞ라 셔울노 와셔
신덕을 의지ᄒᆞ야 굿은 ᄆᆞᄋᆞᆷ으로 이십일 동안 시험을 당ᄒᆞᆫ 후에 참슈치명ᄒᆞ야 동졍과 치명의 화관을 겸ᄒᆞ야 밧으니
나히 십구셰오
시톄ᄂᆞᆫ 그 집 사ᄅᆞᆷ이 거두어 장ᄉᆞᄒᆞ엿ᄉᆞ니
젼ᄒᆞᄂᆞᆫ 말에 닐ᄋᆞᄃᆡ 얼골이 조곰도 변ᄒᆞ지 아니ᄒᆞ고 온몸이 브드럽고 빗나 산 사ᄅᆞᆷ의 모양과 ᄀᆞᆺ다 ᄒᆞ더라
이 아래 실닐 치명쟈들도 아마 ᄀᆞᆺ흔 그날에 치명ᄒᆞᆫ ᄃᆞᆺᄒᆞ니
우리ᄂᆞᆫ 특별히 ᄉᆡᆼ각ᄒᆞ야 그 ᄒᆡᆼ젹을 ᄉᆞᆯ필지라
셩교ᄒᆞᄂᆞᆫ 나라ᄂᆞᆫ 텬쥬 압헤셔 대소반샹귀쳔인(大小班常貴賤人)이 다 셔로 동포와 ᄀᆞᆺ치 보기ᄅᆞᆯ 마치 제 본셩에셔 발ᄒᆞ야
남과 ᄀᆞᆺᄒᆞᆯ지라도 이ᄂᆞᆫ 진실노 사ᄅᆞᆷ의 본셩에셔 난 거시 아니라
오쥬 예수의 ᄀᆞᄅᆞ치신 바ㅣ오
텬쥬의 의ᄌᆞ됨을 표ᄒᆞᆷ이나
여러 ᄇᆡᆨ년 동안에 사ᄅᆞᆷ이 셩교 도리대로 그러케 ᄉᆡᆼ각ᄒᆞ엿ᄉᆞᆫ즉 사ᄅᆞᆷ의 본셩이 그런 거시오
오쥬 예수의 ᄀᆞᄅᆞ치신 ᄭᆞᄃᆞᆰ에 그러ᄒᆞᆫ 줄은 니져ᄇᆞ리니
진실노 모든 외교 나라 직금 죠션이나
이왕 로마나 그레시아국 사ᄅᆞᆷ의 본셩은 사ᄅᆞᆷ으로셔 사ᄅᆞᆷ을 업수히 넉이나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태극이 만물을 내지 못ᄒᆞᆷ이라
엇던 이들이 만물의 근원을 의론ᄒᆞᆯᄉᆡ
모든 잇ᄂᆞᆫ 바ᄅᆞᆯ 다 태극 음양에셔 ᄉᆡᆼ겻다 ᄒᆞ야 다ᄅᆞᆫ 조물쟈ᄂᆞᆫ 업다 ᄒᆞ고
ᄯᅩ 태극을 무ᄉᆞᆷ 령명ᄒᆞᆫ 물건 ᄀᆞᆺ치 넉이ᄂᆞᆫ 이도 잇ᄉᆞ나
즁국을 두루 ᄉᆞᆯ펴 보건대
태극을 변ᄒᆞᄂᆞᆫ 물건 리치의 근원이라 긔운의 원질이라 닐ᄋᆞᆫ ᄯᅳᆺ 외에
ᄯᅩ 령명ᄒᆞᆫ 조화 잇ᄂᆞᆫ 줄노 ᄀᆞᄅᆞ친 말은 도모지 업ᄂᆞᆫ지라
그런즉 리치와 긔운이 만물을 ᄆᆞᆫᄃᆞ지 못ᄒᆞᆫ 줄은 임의 변명ᄒᆞᆫ 바ㅣ나
태극이 조물쟈ㅣ 아님을 가히 알지로다
대뎌 역경젼(易經傳)에 닐ᄋᆞᄃᆡ
밧고임이란 거ᄉᆞᆫ 음양의 변ᄒᆞᆷ이오 태극은 그 리치라 ᄒᆞ엿고
ᄯᅩ 음양의 변화ᄂᆞᆫ 태극의 례의(禮儀)라 ᄒᆞ엿ᄉᆞ니
이ᄂᆞᆫ 음양의 변화ᄒᆞᆷ은 태극의 모양과 거동이라 ᄒᆞᆷ이오
ᄯᅩ 대젼(大傳)에 닐ᄋᆞᄃᆡ 밧고임에 태극이 잇서
태극이 양의ᄅᆞᆯ ᄉᆡᆼᄒᆞ고 양의가 ᄉᆞ샹을 ᄉᆡᆼᄒᆞ고 ᄉᆞ샹이 팔쾌ᄅᆞᆯ ᄉᆡᆼᄒᆞ엿다 ᄒᆞ니
이ᄂᆞᆫ 태극이 변ᄒᆞᄂᆞᆫ 리치의 근원됨을 닐ᄋᆞᆷ이오
음양이란 거ᄉᆞᆫ 만물의 샹반(相反)ᄒᆞᆫ 모든 ᄐᆡ도와 효험을 닐ᄋᆞᆷ이니
비컨대 움ᄌᆞᆨ이고 고요ᄒᆞᆷ과
ᄇᆞᆰ고 어두움과
하ᄂᆞᆯ과 ᄯᅡ히며
더웁고 치운 것과
션과 악이며
크고 젹은 것과
우와 아래며
ᄎᆞᆷ 것과 거ᄌᆞᆺ 거시며
암컷과 슈컷 ᄀᆞᆺᄒᆞᆫ 거시니
이ᄂᆞᆫ 다 변화ᄒᆞᄂᆞᆫ 리치에셔 ᄉᆡᆼ기ᄂᆞᆫ 효험이라 ᄒᆞᄂᆞᆫ 바ㅣ오
태극이란 거ᄉᆞᆫ 지극ᄒᆞᆫ ᄭᅳᆺᄎᆞᆯ 닐ᄋᆞᆷ이니
이 모든 거ᄉᆞᆯ 말ᄒᆞᆯ 터히면 태극이 변ᄒᆞᄂᆞᆫ 물건 리치의 지극ᄒᆞᆫ ᄭᅳᆺ치라 ᄒᆞ려니와
엇지 ^ 령명ᄒᆞᆫ ᄌᆡ능으로써 만물을 ᄆᆞᆫᄃᆞᆫ 쟈ㅣ라 ᄒᆞ겟ᄂᆞ뇨
ᄯᅩᄒᆞᆫ 태극을 의론ᄒᆞᆫ 엇던 말을 보면 태극으로써 만물의 원질(元質)을 닐ᄋᆞᆷ인 ᄃᆞᆺᄒᆞ니
원질이란 거ᄉᆞᆫ 물건의 처음 바탕을 닐ᄋᆞᆷ이라
대뎌 유형ᄒᆞᆫ 만물된 근원을 궁구ᄒᆞᄂᆞᆫ ᄎᆞ셔로 말ᄒᆞ려면
물건이 형톄ᄅᆞᆯ 밧기 젼에 처음 바탕이 잇섯다 ᄒᆞᆯ 거심이라
대뎌 홍몽이 무극을 ᄉᆡᆼᄒᆞ고
무극이 태극을 ᄉᆡᆼᄒᆞ고
태극이 음양을 ᄉᆡᆼᄒᆞ고
음양이 ᄉᆞ샹을 ᄉᆡᆼᄒᆞ엿다 ᄒᆞᄂᆞᆫ 말이 잇ᄉᆞ니
이ᄂᆞᆫ 원질의 변ᄒᆞ여 가ᄂᆞᆫ 분수ᄅᆞᆯ 닐ᄋᆞᆷ이 아니냐
그 ᄯᅳᆺ을 샹고ᄒᆞ건대 홍몽이란 거ᄉᆞᆫ 처음 물질이 형톄ᄅᆞᆯ 밧기 젼이라 혼잡ᄒᆞ여 ᄂᆞᆫ호이지 못ᄒᆞᆫ 거시오
무극 태극이란 거ᄉᆞᆫ ᄂᆞᆫ호일 디경에 잇ᄂᆞᆫ 물질이오
음양 ᄉᆞ샹이란 거ᄉᆞᆫ ᄂᆞᆫ호인 물질을 ᄀᆞᄅᆞ침이니
이 말대로 닐ᄋᆞ건대 물질이 태극에셔 비로소 ᄂᆞᆫ호엿다 ᄒᆞᆯ지라
그러면 태극을 ᄂᆞᆫ호이ᄂᆞᆫ 물질의 지극ᄒᆞᆫ ᄭᅳᆺ치라 닐ᄋᆞᆷ인가 ᄒᆞ노니
역경젼(易經傳)에 닐ᄋᆞᆫ 바 만물의 ᄉᆡᆼᄒᆞᆷ이 음을 지고 양을 안은지라 태극을 가지지 아닌 거시 업다 ᄒᆞᆷ과
션ᄇᆡ들의 닐ᄋᆞᄂᆞᆫ 바 물물이 다 태극이 잇다 ᄒᆞᄂᆞᆫ 말이
비록 태극 리치ᄅᆞᆯ 물건마다 ᄀᆞ초앗ᄉᆞᆷ을 ᄀᆞᄅᆞ침이로ᄃᆡ
ᄯᅩᄒᆞᆫ 태극 원질이 물건에마다 잇다 ᄒᆞᆷ이니
태극으로 만물의 원질을 닐ᄋᆞᆷ이라 ᄒᆞᄂᆞᆫ 말과 엇지 서로 합지 아니리오
태극을 가지지 아니ᄒᆞᆫ 물건이 업다 ᄒᆞᆷ과
물물이 다 태극이 잇다 ᄒᆞᆷ과
물건과 태극이 톄ᄅᆞᆯ ᄒᆞᆫ 가지로 ᄒᆞᆷ을 닐ᄋᆞᆷ이어ᄂᆞᆯ
태극이 만일 물건을 ᄆᆞᆫᄃᆞ랏다 ᄒᆞ면
ᄆᆞᆫᄃᆞᆫ 쟈ㅣ 엇지 그 ᄆᆞᆫᄃᆞᆫ 물건으로 더브러 톄ᄅᆞᆯ 혼잡ᄒᆞᆷ이 잇ᄉᆞ리오
도모지 이 모든 말이 태극으로 만물의 원질을 닐ᄋᆞᆷ이라 ᄒᆞᆯ지언뎡
태극으로 조물쟈 됨을 ᄀᆞᄅᆞ쳣다 ᄒᆞᆯ ᄯᅳᆺ은 업ᄂᆞ니라
일노써 보건대 즁국 글에 오직 태극을 리치라 ᄒᆞ엿고
ᄯᅩᄒᆞᆫ 혹 원질이라 닐ᄋᆞᆫ ᄯᅳᆺ 외에 아모리 ᄉᆞᆯ펴도
태극이 텬디 만물을 ᄆᆞᆫᄃᆞᆯ앗다 ᄒᆞᆫ 말이 업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그러ᄒᆞᆯ 리치도 업도다
법률 문답
진황디 긔간 인허 규뎡(련쇽)
△뎨십이됴 본 법을 시ᄒᆡᆼᄒᆞᆷ에 요긴ᄒᆞᆫ 명령은 농샹공부 대신이 뎡ᄒᆞ고
第十二條 本法을 施行ᄒᆞᆷ에 必要ᄒᆞᆫ 命令은 農商工部 大臣이 定ᄒᆞᆷ
△뎨십삼됴 본 법과 시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셰ᄒᆞᆫ 규뎡은 통감의 ᄯᅳᆺ을 말ᄆᆡ암아 ᄒᆞ고
第十三條 本法 及 施行 細則의 規定에 依ᄒᆞᆫ 處分은 統監의 同意ᄅᆞᆯ 經由ᄒᆞᆷ을 要ᄒᆞᆷ
△뎨십ᄉᆞ됴 삼 뎡보(구쳔평) 안헤 황무디 긔간ᄒᆞᄂᆞᆫ ᄃᆡᄂᆞᆫ
지금 잇ᄂᆞᆫ 이젼에 풍쇽대로 ᄒᆞ고 본 법대로 아니ᄒᆞ고(목쳑으로 ᄉᆞ방 륙 쳑이 일 평이오 삼쳔 평이 일 뎡이라)
第十四條 三町步(九千坪) 以內에 國有 未墾地의 利用에 對ᄒᆞ야ᄂᆞᆫ
現今間 舊慣에 依ᄒᆞ고 本法의 規定에 依치 아니ᄒᆞᆷ을 得ᄒᆞᆷ
△뎨십오됴 본 법 반포 젼에 나라 ᄯᅡᆼ 진황디 긔ᄀᆞᆫ 허가ᄅᆞᆯ 밧아 그 효험이 잇ᄂᆞᆫ 쟈ᄂᆞᆫ
본 법 시ᄒᆡᆼᄒᆞᄂᆞᆫ 날브터 석 ᄃᆞᆯ 안헤 농샹공부 대신의 인증을 쳥구ᄒᆞ고
그 인증을 밧으면 뎨ᄉᆞ됴의 허가ᄅᆞᆯ 밧은 쟈와 ᄀᆞᆺ고
인증을 밧은 쟈가 그 ᄉᆞ업을 셩공ᄒᆞ면
농샹공부 대신은 그 인증 밧은 쟈의게 그 토디ᄅᆞᆯ ᄑᆞᆯ든지 맛겨 두든지 ᄒᆞ고
第十五條 本法 發布 前에 國有 未墾地의 利用 許可ᄅᆞᆯ 受ᄒᆞ야 其 效力이 尙存ᄒᆞᆫ 者ᄂᆞᆫ
本法 ^ 施行日브터 三個月 以內에 農商工部 大臣의 認證을 請求ᄒᆞ고
其 認證을 受ᄒᆞᆫ 時ᄂᆞᆫ 第四條의 許可ᄅᆞᆯ 受ᄒᆞᆫ 者로 看做ᄒᆞᆷ
認證을 受ᄒᆞᆫ 者가 其 事業을 成功ᄒᆞᆫ 時ᄂᆞᆫ
農商工部 大臣은 該 認證을 受ᄒᆞᆫ 者의게 對ᄒᆞ야 該 土地ᄅᆞᆯ 賣下ᄒᆞ고 又ᄂᆞᆫ 付與ᄒᆞᆷ
△뎨십륙됴 본 법에 다치ᄂᆞᆫ 법은 폐지ᄒᆞ고
第十六條 本法에 抵觸되ᄂᆞᆫ 法令은 廢止ᄒᆞᆷ
△뎨십칠됴 본법은 광무 십일년 구월 십오일브터 시ᄒᆡᆼᄒᆞ라
第十七條 本法은 光武 十一년 九月 十五日브터 施行ᄒᆞᆷ
光武 十一年 七月 四日
御押 御璽 奉
勅 內閣總理大臣 勳二等 李完用
農商工部大臣 安秉畯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셩교의 공번된 도리ᄂᆞᆫ 이젼과 ᄀᆞᆺ흐니
그러므로 외교인의 교오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셩교 도리에 합ᄒᆞ기 ᄀᆞ장 어렵도다
텬쥬ㅣ 죠션 교우들을 표양으로 ᄀᆞᄅᆞ치시고
ᄯᅩᄒᆞᆫ 공번되이 은혜 주심을 나타내여 뵈샤
사ᄅᆞᆷ 즁 뎨일 ᄂᆞᆺ고 쳔ᄒᆞᆫ 디위에셔 ᄀᆞ장 빗나고 놉흔 치명쟈ᄅᆞᆯ 내셧ᄉᆞ니
황아릭수 일광은 홍쥬 ᄂᆡ포(洪州 內浦) ᄇᆡᆨ뎡 노ᄅᆞᆺᄒᆞ던 집 사ᄅᆞᆷ의 ᄌᆞ식이라
이런 사ᄅᆞᆷ의 류ᄂᆞᆫ 죠션셔 엇더케 쳔히 넉이ᄂᆞᆫ지
ᄂᆞᆷ의 죵에셔 더 쳔ᄒᆞ고 사ᄅᆞᆷ의 류 밧그로 치ᄂᆞᆫ 고로 ᄃᆡᄃᆡ로 ᄂᆞ려가며 쳔ᄒᆞᆷ을 면치 못ᄒᆞᄂᆞ니라
황일광이 ᄃᆡᄃᆡ로 남의 쳔ᄃᆡᄅᆞᆯ 밧아오ᄃᆡ 텬쥬ᄂᆞᆫ 특별히 귀히 넉이샤 큰 샹을 주시니
뎌ㅣ 본ᄃᆡ 셩픔이 바르고 슌직ᄒᆞ며 조급ᄒᆞ고 ᄯᅳ거오며 즐거^옴과 아ᄅᆞᆷ다옴이 ᄀᆞ득ᄒᆞ여
셩교 말ᄉᆞᆷ을 드ᄅᆞ매 즉시 ᄆᆞᄋᆞᆷ을 뎡ᄒᆞ고 ᄒᆡᆼ공ᄒᆞ기에 희짓ᄂᆞᆫ 거ᄉᆞᆯ 피ᄒᆞ야
본 디방과 형뎨를 ᄯᅥ나 경샹도(慶尙道)로 이ᄉᆞᄒᆞ니
그 곳에셔ᄂᆞᆫ 제 디위ᄅᆞᆯ 숨기고 교우와 샹관ᄒᆞ기에 슈편ᄒᆞ게 되니
교우ᄂᆞᆫ 비록 그 ᄅᆡ력을 아나 허물치 아니ᄒᆞ고
ᄋᆡ인지심으로 형뎨와 ᄀᆞᆺ치 ᄃᆡ졉ᄒᆞ야 바로 량반의 집이라도 다ᄅᆞᆫ 교우와 ᄀᆞᆺ치 방에 들어오게 ᄒᆞ니
그러므로 깃거 말ᄒᆞᄃᆡ 내게ᄂᆞᆫ 텬당이 둘히로다
이 셰샹에ᄂᆞᆫ 셩교회 은혜오
ᄉᆞ후에ᄂᆞᆫ 텬당 진복이라 ᄒᆞ더라
경샹도ᄅᆞᆯ ᄯᅥ난 후 셔울노 와 뎡아오스딩의 집에 하인으로 심부림ᄒᆞ고 잇ᄉᆞ매
열심이 날노 더ᄒᆞ야 모든 사ᄅᆞᆷ이 탄복ᄒᆞ더니
그 ᄒᆡ 봄에 뎡아오스딩이 잡히기 몃 날 젼에 나무 사려 갓다가 포졸의게 잡혀 옥으로 갈 제
두리ᄂᆞᆫ 빗치 업시 롱담의 말노 포졸들ᄃᆞ려 닐ᄋᆞᄃᆡ
남원 부ᄉᆞ로셔 옥쳔 군슈ᄅᆞᆯ 이직ᄒᆞ니
옥쳔은 ᄎᆞᆷ 복된 고ᄋᆞᆯ이로다(남원 부ᄉᆞᄂᆞᆫ 나무 사려 가다 옥쳔 군슈ᄂᆞᆫ 옥으로 가다)
이런 은혜ᄅᆞᆯ 엇지 다 감샤ᄒᆞ리오 ᄒᆞ더라
여러 번 츄열ᄒᆞᆯ ᄯᅢ에 포쟝을 두리지 아니ᄒᆞ고 유식ᄒᆞ게 ᄃᆡ답ᄒᆞ니
포쟝이 이 쳔ᄒᆞᆫ 거시 존젼에 두리지 아님과 ᄇᆡ교ᄒᆞ면 살녀주마 ᄒᆞᄂᆞᆫ 말을 거ᄉᆞ려 아니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보고 노ᄒᆞ야
형벌을 더옥 즁히 ᄒᆞ니
황아릭수 일광이 그 형벌을 굿은 ᄆᆞᄋᆞᆷ으로 밧을 ᄲᅮᆫ 아니라
텬샹 즐거옴을 나타나 뵈며 닐ᄋᆞᄃᆡ
만 번 죽ᄉᆞ와도 예수 그리스도ᄅᆞᆯ ᄇᆡ반치 못ᄒᆞ겟ᄉᆞ오니
쇼인을 쳐분대로 ᄒᆞᄋᆞᆸ쇼셔
몹시 형벌ᄒᆞᆫ 후에 죽이기로 판단ᄒᆞ야 제 본 고ᄋᆞᆯ 홍쥬(洪州)로 넘길ᄉᆡ
다리가 다 부셔져 것지 못ᄒᆞ매
집 둥우리에 ᄐᆡ여가니 그 몸에 앏흠을 이긔여 본심의 즐거옴을 ᄒᆞᆼ샹 보존ᄒᆞ고
안해와 ᄌᆞ식이 ᄯᆞ라와셔 죽을 ᄯᅢ에 도아주고져 ᄒᆞ니
혹 제 ᄆᆞᄋᆞᆷ에 유^감이 될가 ᄒᆞ야 갓가이 오지 못ᄒᆞ게 ᄒᆞ고
홍쥬 고ᄋᆞᆯ노 드러가던 날 칼을 밧아 치명ᄒᆞ니
나히 ᄉᆞ십오셰러라
황아릭수의 덕ᄒᆡᆼ이 드믈고 놉하 그 ᄂᆞᆺᄌᆞᆫ 디위와 샹반ᄒᆞᆷ으로
교우들이 그 일홈을 ᄉᆞ방에 젼ᄒᆞ야 이제 니ᄅᆞ히 여러 치명쟈 즁에 아ᄅᆞᆷ다히 넉이고
이런 일이 셩교에 영광이라 ᄒᆞᄂᆞᆫ 말을 여러 외인 량반들이 듯고
오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교우ᄅᆞᆯ 업수히 넉이ᄂᆞᆫ 이 잇ᄉᆞ나
텬쥬의 지혜로 ᄒᆞ시ᄂᆞᆫ 일을 이왕과 지금과 후ᄅᆡ 외인들은 아지 못ᄒᆞᄂᆞᆫ지라
그러므로 셩경에 닐ᄋᆞ시ᄃᆡ
외인의게ᄂᆞᆫ 밋친 거ᄉᆞ로 뵈겟다 ᄒᆞ시니라
광쥬 사ᄂᆞᆫ 네 교우들이 유다스의 ᄃᆞ힘으로 잡히니
이ᄂᆞᆫ 곳 박즁환과 그 맛형 박윤환과 치명ᄒᆞᆫ 심발ᄇᆞ라의 오래비 심요안과 죠ᄎᆡ조ㅣ러라
여러 번 형벌ᄒᆞ고 후에 다ᄅᆞᆫ 교우와 ᄀᆞᆺ치 셔울노 압샹ᄒᆞ니
비록 형벌ᄒᆞᆯ ᄯᅢ 다 신덕을 굿이 보존ᄒᆞ엿ᄉᆞ나
다만 ᄒᆞ나히 칼을 밧아 치명ᄒᆞ고
세흔 각각 먼 디방으로 졍ᄇᆡᄒᆞ니
무ᄉᆞᆷ 연고ᅟᅵᆫ지 알 수 업ᄉᆞ나
젼ᄒᆞᄂᆞᆫ 말이 그 ᄯᅢ 마ᄎᆞᆷ 날이 크게 감으니
ᄇᆡᆨ셩들이 대왕 대비ᄅᆞᆯ 원망ᄒᆞᄃᆡ
져러케 만은 피ᄅᆞᆯ 흘님으로 하ᄂᆞᆯ에 노ᄅᆞᆯ 부ᄅᆞᆫ다 ᄒᆞ니
대왕 대비 두려워ᄒᆞ야 죽일 문안을 귀향 보내기로 밧고앗다 ᄒᆞ나
이ᄂᆞᆫ 도모지 밋지 못ᄒᆞᆯ 말이라
그러케 ᄉᆞ연이 될진대 엇지ᄒᆞ야 이 네 교우 판결 외에 그 ᄯᅢ나 그 후에 군난과 치명이 긋치지 아니ᄒᆞ엿ᄂᆞᆫ고
엇지 된 일이던지 뎌 세 사ᄅᆞᆷ에셔 복이 만흔 박즁환이ᄂᆞᆫ ᄉᆞ월 십팔일에 참슈 치명ᄒᆞ니
나히 삼십이러라
ᄉᆞ월 십구일은 쥬 신부ㅣ 치명ᄒᆞᄂᆞᆫᄃᆡ
그 ᄒᆡᆼ젹을 이제 그 치명 젼 ᄒᆡᆼ위브터 치명 ᄉᆞ젹ᄭᆞ지 긔록ᄒᆞ노라
쥬 신부ㅣ 죠션에 온 후로 죠뎡에셔 아모됴록 ᄎᆞ^즈려 ᄒᆞ고
김대비의 륜음 ᄂᆞ린 후로ᄂᆞᆫ 더고나 잡으려 ᄒᆞ니
대뎌 죠션에 타국 신부 ᄒᆞᆫ 위 잇ᄉᆞᆷ을 알고
이 ᄀᆞᆺ치 힘써 잡으려ᄒᆞᆷ은
셩경 말ᄉᆞᆷ에 나ㅣ 목쟈ᄅᆞᆯ 치면 뭇 양이 흣허지리라 ᄒᆞ신 말ᄉᆞᆷ을 마귀가 죠션 셩교 원슈들의게 ᄀᆞᄅᆞ쳐 알게 ᄒᆞᆫ 모양이라
그 ᄯᅢ 죠션 교우들은 다 신문 교우니
신부 ᄒᆞ나만 잡으면 다 쓰러질가 ᄒᆞ야
교우ᄅᆞᆯ 잡아 신부ᄅᆞᆯ 대히라 ᄒᆞ며 무수ᄒᆞᆫ 형벌을 더ᄒᆞ니
쥬 신부ㅣ 이 경샹을 보고 스ᄉᆞ로 혜아리ᄃᆡ
내가 본국으로 드러갓단 말을 드ᄅᆞ면
군난이 아조 긋치던지 긋치지 아니ᄒᆞ여도 필경 조곰 멈출 ᄃᆞᆺᄒᆞ니
잠시간 본국에 도라갓다가 오리라 ᄒᆞ고 길흘 ᄯᅥ낫ᄉᆞ나
날ᄌᆞᄂᆞᆫ 아지 못ᄒᆞ고 다만 의쥬 변문(義州 邊門)ᄭᆞ지 갓다가 본 ᄉᆡᆼ각을 물니치고
쥬명으로 ᄌᆞᆷᄌᆞᆷ히 믁계ᄅᆞᆯ 밧아 도로켜 도로 셔울노 올나오니라
신부와 뫼시고 잇ᄂᆞᆫ 집 쥬인ᄭᆞ지 다 졈졈 어렵게 됨으로
열심 교우 ᄒᆞ나히 싀골 가셔 고요ᄒᆞ고 안졍ᄒᆞᆫ 집 둘흘 예비ᄒᆞ고
강골노바의게 와셔 이러케 ᄇᆡ치ᄒᆞ고 뫼시면 악당을 피ᄒᆞ겟ᄉᆞ니
신부ᄭᅴ 픔달ᄒᆞ라 ᄒᆞ거ᄂᆞᆯ
골놈바ㅣ ᄃᆡ답ᄒᆞ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