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네 만일 나ᄅᆞᆯ 위ᄒᆞ야 졔ᄅᆞᆯ ᄒᆞ면 내 ᄌᆞ식이 아니라 ᄒᆞ시고 ᄯᅩᄒᆞᆫ 상복도 금ᄒᆞ셧ᄉᆞ니

이제 내가 상복ᄒᆞᆫ ᄌᆞ식의 도리에 엇지 졔ᄉᆞᄒᆞ기로 항복ᄒᆞ리오

나ᄅᆞᆯ 죽이면 죽기ᄂᆞᆫ ᄒᆞ여도 졔ᄉᆞᄂᆞᆫ 못 지내겟노라

이러케 부모 림죵에 영결ᄒᆞᄂᆞᆫ 분부ᄅᆞᆯ 공경ᄒᆞᄂᆞᆫ 법과 어긔지 아니ᄒᆞ기 위ᄒᆞ야 ᄆᆞᄋᆞᆷ을 뎡ᄒᆞᄂᆞᆫ 거시 외인으로셔 이샹ᄒᆞᄃᆡ

죠션 사ᄅᆞᆷ의 도리가 부모ㅣ 산 ᄯᅢ나 죽은 후나 다 공경ᄒᆞᆷ이 ᄒᆞᆫ 가짐이라 별노 이샹ᄒᆞᆯ 것 업도다

교우들이 임혜영의 굿음을 보고 권면ᄒᆞ고 ᄀᆞᄅᆞ치기ᄅᆞᆯ 위ᄒᆞ야 힘써 타닐ᄋᆞᄃᆡ

그ᄃᆡ의 부친이 셩교ᄅᆞᆯ 봉ᄒᆡᆼᄒᆞ다가 도라가셧고

ᄯᅩᄒᆞᆫ ᄎᆞᆷ된 도리ᄅᆞᆯ 슝샹ᄒᆞ기 위ᄒᆞ야 샤망ᄒᆞᆫ 일을 금ᄒᆞ셧ᄉᆞ니

ᄌᆞ네가 셩교ᄒᆞ면 부모의게 슌명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텬당에셔 반가히 맛나겟다 ᄒᆞ니

텬쥬의 셩춍이 이 말ᄉᆞᆷ에 힘을 주샤 혜영이가 진심으로 회두ᄒᆞ고

교우와 ᄀᆞᆺ치 ᄒᆞᆫ 몸과 ᄒᆞᆫ ᄆᆞᄋᆞᆷ이 되어 옥에셔 셩셰ᄅᆞᆯ 밧은 듯ᄒᆞ도다

감ᄉᆞㅣ 이런 일을 셔셔히 ᄒᆞ야 즉시 죽이지 아니ᄒᆞ고

님금의 셩의ᄅᆞᆯ 짐쟉ᄒᆞ고 님금ᄭᅴ 잘못 뵐가 ^ 념려ᄒᆞ다가

김대비 륜음 후에 교우ᄅᆞᆯ 다시 올녀 독히 형벌ᄒᆞ니

그 ᄯᅢ에 죠베드루 용삼이가 감ᄉᆞ의게 말ᄒᆞᄃᆡ

하ᄂᆞᆯ에 님금이 둘히 업고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둘히 업ᄂᆞᆫ지라

의신이 이제 텬쥬ᄅᆞᆯ 위ᄒᆞ야 죽기ᄅᆞᆯ 원ᄒᆞ오니 다시 뭇지 마ᄋᆞᆸ쇼셔

알욀 말ᄉᆞᆷ 더 업ᄉᆞᆸᄂᆞ이다

감ᄉᆞㅣ 이 말을 듯고 엇더켓 형벌ᄒᆞ엿던지

이월 십ᄉᆞ일에 옥에셔 셰ᄅᆞᆯ 밧고 숨이 긋치니라

제 잡힐 ᄯᅢ에 문교만 ᄒᆞ고 셩셰ᄂᆞᆫ 밋쳐 밧지 못ᄒᆞᆷ이러라

오래지 아니ᄒᆞ야 이샹ᄒᆞᆫ 소문이 퍼져 그 무던 우희 불이 보인다 ᄒᆞ거ᄂᆞᆯ

포졸과 여러 사ᄅᆞᆷ이 가 본즉 불이 아니라 이샹ᄒᆞᆫ 빗치 무덤 우희 둘녓더라 ᄒᆞ니

이러므로 그 디방 교우들이 감격ᄒᆞ고 공경ᄒᆞ야 죠베드루의 말을 각금ᄒᆞ고

이졔 니ᄅᆞ히 그 아ᄅᆞᆷ다옴을 젼ᄒᆞᄂᆞ니라

다ᄅᆞᆫ 교우ᄂᆞᆫ 금부로 올녀 영문에셔와 ᄀᆞᆺ치 결안ᄒᆞ엿ᄂᆞᆫᄃᆡ

본 고ᄋᆞᆯ ᄇᆡᆨ셩들을 무셥게 ᄒᆞ기 위ᄒᆞ야 도로 려쥬(驪州) 관으로 보내여

다ᄉᆞᆺ 사ᄅᆞᆷ이 셩 밧게셔 칼을 밧아 치명ᄒᆞ니

ᄯᅢᄂᆞᆫ 텬쥬 강ᄉᆡᆼ 일쳔팔ᄇᆡᆨ일년 양력 ᄉᆞ월 이십오일 슌조 신유(純祖 辛酉) 삼월 십삼일이라

원요안 사신이ᄂᆞᆫ 나히 이십팔셰오

최말셀니노ᄂᆞᆫ 나히 오십삼이오

리말딩과 뎡졍호ᄂᆞᆫ 대개 나히 오십여셰오

임혜영의 나흔 긔록지 못ᄒᆞ니라

관가에셔 이 다ᄉᆞᆺ 사ᄅᆞᆷ들을 버히기 위ᄒᆞ야 군ᄉᆞ 다ᄉᆞᆺᄉᆞᆯ 보내엿더니

그 즁에 네흔 베히기ᄅᆞᆯ 슬희여 ᄒᆞ고 다만 ᄒᆞ나히 나서셔 다ᄉᆞᆺᄉᆞᆯ 다 베혓더니

얼마 아니 잇다가 그 군ᄉᆞㅣ 닐ᄋᆞᄃᆡ

참혹ᄒᆞ다 이내 신셰여

뎌 다ᄉᆞᆺ 죽은 사ᄅᆞᆷ의 혼이 나ᄅᆞᆯ ᄯᆞ론다 ᄒᆞ고

ᄃᆞ라나 물에 ᄲᅡ져 죽으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리치가 긔운과 ᄒᆞᆫ 가지로 만물을 ᄆᆞᆫᄃᆞᆯ지 못ᄒᆞᆷ이라

엇던 이의 말이 긔운 혼자가 아니라 리치가 긔운으로 더브러 ᄒᆞᆫ 가지로 ᄒᆡᆼᄒᆞ며 텬디와 만물을 ᄆᆞᆫᄃᆞᆯ엇다 ᄒᆞ야

닐ᄋᆞᄃᆡ 만물을 ᄉᆞᆯ펴 보건대 비록 미ᄒᆞᆫ 물건이라도 모다 무ᄉᆞᆷ 리치와 규측으로 되엿ᄉᆞ니

이 규측과 리치ᄂᆞᆫ 물건 잇기 젼에 잇ᄂᆞᆫ 거시라

그런즉 리치가 만물을 ᄆᆞᆫᄃᆞᆫ 거시로다 ᄒᆞ나

이ᄂᆞᆫ 되지 못ᄒᆞᆫ 말이라

마치 여긔 글 ᄒᆞᆫ 편이 잇ᄂᆞᆫᄃᆡ 그 문리가 아ᄅᆞᆷ다옴을 보면

그 글 지은 엇던 ᄌᆡ조 잇ᄂᆞᆫ 션ᄇᆡ가 잇ᄂᆞᆫ 줄을 아ᄂᆞᆫ 것과 ᄀᆞᆺᄒᆞ니

글이 비록 문법과 문리ᄅᆞᆯ 조ᄎᆞ 되엿기로 엇지 문법과 문리가 글을 지엇다 ᄒᆞ랴

문법과 문리대로 글 지은 쟈ㅣ ᄯᅡ로 잇ᄂᆞᆫ 줄을 아ᄂᆞ니

이와 ᄀᆞᆺ치 만물의 리치와 규측이 잇ᄉᆞᆷ에셔 반ᄃᆞ시 만물을 리치대로 내신 쥬ᄌᆡ 계시다 말ᄒᆞᆯ지라

무어시던지 법대로 된 거ᄉᆞᆯ 보면 이에 반ᄃᆞ시 그 ᄆᆞᆫᄃᆞᆫ 쟈ㅣ 잇ᄉᆞᆷ을 아ᄂᆞ니

그러면 온 셰계에 잇ᄂᆞᆫ 물건이 다 법대로 되엿ᄉᆞᆷ을 보고 그 ᄆᆞᆫᄃᆞ신 쟈ㅣ 계심을 맛당히 알 거시로다

그러므로 누구던지 리치가 만물을 ᄆᆞᆫᄃᆞᆯ앗다 ᄒᆞᄂᆞᆫ 이ᄂᆞᆫ 리치ᄅᆞᆯ 거ᄉᆞ려 말ᄒᆞᄂᆞᆫ 쟈ㅣ니라

혹이 말ᄒᆞᄃᆡ 무ᄉᆞᆷ 물건이 잇기 젼에 그 물건 ᄆᆞᆫᄃᆞᆫ 규측이 몬져 잇섯ᄂᆞᆫ지라

그 규측과 합ᄒᆞᄂᆞᆫ 대로 물건이 곳 되엿ᄉᆞ니

규측 외에 다ᄅᆞᆫ ᄆᆞᆫᄃᆞᆫ 쟈ㅣ 잇다 ᄒᆞᆯ 거시 업ᄂᆞ니라 ᄒᆞ면

이ᄂᆞᆫ 마치 닐ᄋᆞᄃᆡ 문법과 문리가 글 짓기 젼에 잇섯ᄉᆞ니 글이 그대로 된 거시오 엇던 션ᄇᆡ의 지은 거ᄉᆞᆫ 아니라 ᄒᆞᆷ과 ᄀᆞᆺᄒᆞᆫ ^ 말이니

리치에 합지 아니ᄒᆞᄂᆞᆫ 말이로다

ᄯᅩᄒᆞᆫ 리치ᄂᆞᆫ 불과 나라헤 법률 잇ᄉᆞᆷ과 ᄀᆞᆺᄒᆞᆫ 거시라

법률이 비록 나라흘 다ᄉᆞ리ᄂᆞᆫ 거시나

법률을 베풀어 ᄒᆡᆼ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오직 님금의 권이라

그러므로 법률이 능히 스ᄉᆞ로 나라흘 다ᄉᆞ리치 못ᄒᆞᆷ ᄀᆞᆺ치

리치란 거시 본ᄃᆡ 령명ᄒᆞᆫ 쟈의게 붓치여 잇ᄂᆞᆫ 거시오

ᄌᆡ능이 잇ᄉᆞ며 ᄯᅩᄒᆞᆫ 스ᄉᆞ로 ᄒᆡᆼᄒᆞᆯ 권이 잇ᄂᆞᆫ 거시 아니여ᄂᆞᆯ

엇지 능히 텬디와 만물을 ᄆᆞᆫᄃᆞᆯ앗다 닐ᄋᆞ리오

ᄯᅩ 만일 닐ᄋᆞᄃᆡ

리치가 만물 젼에 잇섯ᄂᆞᆫ지라 만물에 결합ᄒᆞ엿ᄉᆞ니 만물을 ᄆᆞᆫᄃᆞᆫ 쟈ㅣ 아니냐 ᄒᆞ면

이 말에 나ㅣ 도로혀 뭇노니

만물 잇기 젼에 리치가 어ᄂᆞ 곳에 잇섯더뇨

리치란 거ᄉᆞᆫ 오직 령명ᄒᆞᆫ 쟈의 앎이 잇ᄂᆞᆫ 능에 나셔 잇ᄉᆞᆯ 거신즉

리치가 만물 젼에 잇섯다 ᄒᆞᆷ이 만물 잇기 젼에 엇던 지극히 령명ᄒᆞ신 쟈ㅣ 계신 줄을 닐ᄋᆞᆷ이 아니냐

이거ᄉᆞᆯ 쟝인의 비유로 말ᄒᆞ리니

쟝인이 무ᄉᆞᆷ 물건을 만ᄃᆞᆯ기 젼에 그 물건의 모샹이 그 졍신에 잇ᄂᆞᆫ지라

그러나 쟝인이 이런 모샹을 물질에 붓치기 젼에 그 모샹이 스ᄉᆞ로 물건이 될 수 잇ᄉᆞ랴

만일 졍신에 잇ᄂᆞᆫ 모샹이 스ᄉᆞ로 물건이 될 수 잇ᄂᆞᆫ 것 ᄀᆞᆺᄒᆞ면

아모라도 무ᄉᆞᆷ 그ᄅᆞᆺ이나 연쟝을 쓰고져 ᄒᆞ면 ᄉᆡᆼ각만 ᄒᆞᆷ이 넉넉ᄒᆞᆯ 거시여ᄂᆞᆯ

엇지 굿ᄒᆞ야 쟝인의 손을 기ᄃᆞ리ᄂᆞ뇨

그런즉 리치가 스ᄉᆞ로 아모 물건도 ᄆᆞᆫᄃᆞ지 못ᄒᆞᄂᆞᆫ 줄을 이에셔 볼 거시 아니냐

리치ᄅᆞᆯ 슝샹ᄒᆞ거든 쳥컨대 리치ᄅᆞᆯ 조ᄎᆞᆯ지어다

혹이 닐ᄋᆞᄃᆡ 그러면 로ᄌᆞ의 말에 도가 ᄒᆞ나흘 내고

ᄒᆞ나히 둘을 내고 둘히 세흘 내고 세히 만물을 내엿다 ᄒᆞ엿ᄉᆞ니

도가 만물의 근원이라 ᄒᆞᆷ이 엇더ᄒᆞ뇨 ᄒᆞ면

이ᄂᆞᆫ 로ᄌᆞ의 닐ᄋᆞᆫ 바 도ㅣ라 ᄒᆞᆫ 말이 즉금 우리의 리치라 ᄒᆞᆫ 말과 ᄀᆞᆺᄒᆞᆫ ᄯᅳᆺ인즉

다ᄅᆞᆫ 변명ᄒᆞᆷ을 구ᄒᆞᆯ 거시 업ᄂᆞᆫ 바ㅣ니라

법률 문답

진황디 긔간 인허 규뎡(련쇽)

△뎨칠됴 나라 ᄯᅡᆼ 진황디 새로 긔경ᄒᆞᄂᆞᆫ 법이 공번된 리익에 해로올 념려가 잇ᄂᆞᆫ ᄯᅢ에ᄂᆞᆫ

농샹공부 대신은 이ᄅᆞᆯ 곳치든지 혹 뎡지ᄒᆞ라 명ᄒᆞ고

第七條 國有 未墾地 利用의 方法이 公益을 害ᄒᆞᄂᆞᆫ 念慮가 有ᄒᆞᆫ 時ᄂᆞᆫ

農商工部 大臣은 此ᄅᆞᆯ 改良 或 停止ᄅᆞᆯ 命ᄒᆞᆷ이 可ᄒᆞᆷ

△뎨팔됴 농샹공부 대신은 이 아래 긔록ᄒᆞᆫ 경우에ᄂᆞᆫ 빌니기 허가ᄒᆞᆷ을 업시ᄒᆞ고

第八條 農商工部 大臣은 左記ᄒᆞᆫ 境遇에 貸與 許可ᄅᆞᆯ 取消ᄒᆞᆷ을 得ᄒᆞᆷ

일은 거ᄌᆞᆺ되거나 그ᄅᆞᆺ됨으로 허가됨이 드러남

一 許爲나 或 錯誤로 由ᄒᆞ야 許可됨을 發見ᄒᆞᆫ 時

이ᄂᆞᆫ 빌님을 밧ᄂᆞᆫ 날브터 일년 동안에 일을 시작지 아니ᄒᆞ거나

시작ᄒᆞ엿셔도 별 연고 업시 니어ᄒᆞ지 아니ᄒᆞᆷ

二 貸與ᄅᆞᆯ 受ᄒᆞᆫ 日로브터 一個年 以內에 事業에 着手치 아니ᄒᆞ거나

又 着手ᄒᆞᆫ 後에 相當ᄒᆞᆫ 事由가 업시 豫定의 進行을 不爲ᄒᆞᄂᆞᆫ 時

삼은 젼 됴목의 명령ᄒᆞᆫ 거ᄉᆞᆯ 복죵치 아니ᄒᆞᆷ

三 前條의 命令을 不服ᄒᆞᄂᆞᆫ 時

ᄉᆞᄂᆞᆫ 빌님을 허가ᄒᆞᆫ 됴건에 뒤집힘

四 貸與 許可의 條件에 違背된 時

오ᄂᆞᆫ 법을 뎡ᄒᆞᆫ 대로 긔한 안에 ᄃᆡ여료나 벌금을 밧치지 아니ᄒᆞᆷ

五 法定 及 指定의 期限 內에 貸與料나 罰金을 納入지 아니ᄒᆞᄂᆞᆫ 時

△뎨구됴 본 법대로 ᄑᆞᆯ거나 맛겨 두거나 ᄒᆞᆫ ᄯᅡᆼ ^ 구실은 그 다음 ᄒᆡ브터 다ᄉᆞᆺ ᄒᆡ 동안은 그 ᄯᅡᆼ 본도의 뎨일 ᄂᆞᄌᆞᆫ 뎐답에 쇽ᄒᆞᆫ 짐수의 삼분지 일노 ᄒᆞ고

第九條

本法에 依ᄒᆞ야 賣下 又 付與ᄒᆞᆫ 土地의 稅率은 其 翌年브터 五個年 間은 其 土地 所在 道의 最下級에 屬ᄒᆞᆫ 土地의 負擔 三分之 一로 ᄒᆞᆷ

△뎨십됴 제게 편의ᄒᆞᆷ으로 빌님을 밧은 토디ᄅᆞᆯ 내여 노흘 ᄯᅢ나 뎨팔됴 규뎡대로 허가ᄒᆞᆷ을 업시ᄒᆞᆯ 경우에ᄂᆞᆫ

그 토디에셔 쓰던 바 아모 물건이 잇ᄂᆞᆫ 거ᄉᆞᆫ 농샹공부 대신의 뎡ᄒᆞᆫ 긔한 안에 가져갈 거시오

그 긔한 안에 가져 가지 아니면 나라 거시 되고

第十條 自己 便宜로써 貸與ᄅᆞᆯ 受ᄒᆞᆫ 土地ᄅᆞᆯ 返還ᄒᆞᆫ 時나 又 第八條의 規定에 依ᄒᆞ야 貸與의 許可ᄅᆞᆯ 取消ᄒᆞᆫ 境遇에

其土地에 存在ᄒᆞᆫ 構築物과 其他의 物件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所有者ᄂᆞᆫ 農商工部 大臣의 指定ᄒᆞᆫ 期間 內에 除去ᄒᆞᆯ 거시오

其 期間 內에 除去치 아닐 時ᄂᆞᆫ 該 物件은 國有物로 歸ᄒᆞᆷ

△뎨십일됴 본 법대로 아니ᄒᆞ고 나라 ᄯᅡᆼ 황무디ᄅᆞᆯ 긔경ᄒᆞ면 오 환 이샹 이ᄇᆡᆨ 환 이하 벌금에 쳐ᄒᆞ고

이ᄂᆞᆫ 농샹공부 대신이 쳐분을 ᄒᆡᆼᄒᆞ고

第十一條 本法의 規定에 不依ᄒᆞ고 國有 未墾地ᄅᆞᆯ 利用ᄒᆞᆫ 者ᄂᆞᆫ 五圜 以上 二百圜 以下 罰金에 處ᄒᆞ고

前項의 處分은 農商工部 大臣이 行ᄒᆞᆷ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그 날(신유 삼월 십삼일) 양근(陽根)셔도 금부의 관ᄌᆞ로 려쥬와 ᄀᆞᆺ치 여러히 치명ᄒᆞ니

이 즁에셔 손한슉이와 윤야고버만 알고 그 ᄂᆞᆷ아ᄂᆞᆫ 셩명을 긔록지 못ᄒᆞ니라

손한슉이ᄂᆞᆫ 혹 ᄉᆞ검이라도 ᄒᆞ니 양근 동막골(東幕洞) 즁인의 ᄌᆞ뎨라

그 살앗실 ᄯᅢ와 치명ᄒᆞᆯ ᄯᅢ ᄉᆞ젹은 ᄌᆞ셰치 못ᄒᆞ고

윤야고버의 ᄒᆡᆼ젹은 모로나 다만 졍종 을묘(正宗 乙卯)년에 치명ᄒᆞᆫ 신부 영졉ᄒᆞ던 윤바오로의 아오요

야고버의 죽을 ᄯᅢ ᄉᆞ젹은 모로ᄂᆞᆫ 거시 이샹ᄒᆞᆯ 것 업ᄉᆞ니

그 집 사ᄅᆞᆷ이 군난으로 다 업서지니

그 부친과 삼촌은 다 셤으로 귀향 가고 ᄯᅩ 삼촌 윤안드리아 관슈ᄂᆞᆫ 형벌ᄒᆞᆯ ᄯᅢ 죽은 연고ㅣ오

이 아래 쵸등ᄒᆞᆫ 윤아가타의 ᄉᆞ젹을 긔록ᄒᆞ니

이ᄂᆞᆫ 곳 윤 바오로와 야고버의 ᄉᆞ촌 ᄆᆡ씨니라

그 ᄯᅢ 젼ᄒᆞᄂᆞᆫ 말이 그 ᄃᆞᆯ 양근셔 치명ᄒᆞᆫ 이가 심삼인이라 ᄒᆞ니

밋브도다

비록 그 셩명은 니졋ᄉᆞ나 이제ᄭᆞ지 교우들이 칭숑ᄒᆞᄂᆞ니라

이 여러 치명쟈의 피에 목 ᄆᆞᆯ나 ᄒᆞᄂᆞᆫ 악인들이 더옥 목 ᄆᆞᆯ나 ᄒᆞ야

금부 형관이 지악시러이 교우들을 형벌ᄒᆞ고

ᄯᅩ 그 결안ᄒᆞᆷ이 마귀의 ᄲᆞᄅᆞᆷ과 ᄀᆞᆺ치 날마다 새로 결안ᄒᆞ며

새로 형벌ᄒᆞ야 사월 초잇흔 날에 금부에셔 여ᄉᆞᆺ 사ᄅᆞᆷ을 죽이니

뎡갸오로와 최베드루와 뎡인역과 리합규와 녀교우에 우희와 복희라

ᄭᅳᆺ헤 잇ᄂᆞᆫ 네 사ᄅᆞᆷ은 나라 문셔에셔 보고 알기로 본명은 모로고 우희 둘은 대개 아ᄂᆞᆫ 대로 긔록ᄒᆞ노라

뎡갸오로 졀양은 유명히 치명ᄒᆞᆫ 뎡아오스딩의 아ᄃᆞᆯ이라

어려실 ᄯᅢ에 모친을 여히고 그 부친의게 셩교 도리ᄅᆞᆯ ᄇᆡ화 준ᄒᆡᆼᄒᆞ나

부친의 표양과 말ᄉᆞᆷ을 모본ᄒᆞ니

이런 됴흔 션ᄉᆡᆼ^으로 일ᄌᆞᆨ 만히 ᄇᆡ혼지라 디위ᄅᆞᆯ 의론ᄒᆞ면 벼ᄉᆞᆯᄒᆞ기 쉬우ᄃᆡ

셰샹 영광을 가ᄇᆞ야이 보고 다만 ᄒᆞᆫ 가지에 ᄆᆞᄋᆞᆷ을 뎡ᄒᆞ니

텬쥬ᄅᆞᆯ 온젼ᄒᆞᆫ 힘으로 셤기고 온젼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ᄉᆞ랑ᄒᆞ야 ᄌᆞ긔 령혼 구ᄒᆞ기로만 힘쓰더라

슌조 신유(純祖 辛酉)년 군난시에 나히 이십이라

그 부친과 삼촌이 금부에 갓치매

갸오로ㅣ 풍쇽대로 ᄯᆞ라가셔 옥문 밧게 잇서 심부림ᄒᆞ고 도아 부친 치명ᄒᆞᆯ ᄯᅢᄭᆞ지 잇ᄉᆞ니라

그 ᄯᅢ 관쟝들이 여러 번 ᄭᅬᄅᆞᆯ 내여 탁덕의 잇ᄂᆞᆫ 곳과 ᄉᆞ졍 알기로 탐지군을 보내여 무ᄅᆞᄃᆡ

부모의 ᄉᆡᆼ명 보존ᄒᆞ기 위하야ᄂᆞᆫ 다ᄅᆞᆫ 법이 업다 ᄒᆞ니

이런 ᄃᆞᆯ냄과 ᄭᅬ옴에 갸오로ᄂᆞᆫ 본ᄃᆡ 효ᄌᆞㅣ라 이런 유감에 ᄲᅡ지기 대단히 쉬우ᄃᆡ

도모지 ᄲᅡ지지 아니ᄒᆞ고 모진 형벌을 잘 ᄎᆞᆷ아 밧을 ᄲᅮᆫ 아니라

뎌 보ᄂᆞᆫ ᄃᆡ 그 부친과 삼촌을 몹시 형벌ᄒᆞ나 요동치 아니ᄒᆞ고

탁덕과 교우의게 해 되ᄂᆞᆫ 말은 ᄒᆞᆫ 마ᄃᆡ도 도모지 내지 아니ᄒᆞ고

ᄭᅳᆺᄭᆞ지 옥문 압흘 잠간도 ᄯᅥ나지 아니타가

그 부친이 치명 화관을 밧은 후에 ᄯᅩ 갸오로가 잡혀 포텽으로 가니

잠간도 약ᄒᆞᆷ을 뵈지 아니ᄒᆞ고

부친을 본밧아 ᄀᆞᆺ치 텬쥬ᄅᆞᆯ 위ᄒᆞ야 죽고져 ᄒᆞᄂᆞᆫ 원의러라

ᄒᆞᆫ ᄃᆞᆯ이 ᄂᆞᆷ도록 포텽에 잇ᄉᆞ매 본시 부귀ᄒᆞᆫ 집에 호의호식ᄒᆞ던 사ᄅᆞᆷ으로써 의식의 고로옴이 엇더ᄒᆞ리오

집신을 삼아 ᄉᆡᆼ명을 보존ᄒᆞ더라

죽을 날을 당ᄒᆞ매 튼튼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조곰도 두리지 아니ᄒᆞ고

법쟝에 가셔 깃분 ᄆᆞᄋᆞᆷ으로 머리ᄅᆞᆯ 희광의게 부쳐 치명ᄒᆞ니

그 시톄ᄅᆞᆯ 본 집에셔 거두어다가 부친과 ᄀᆞᆺ치 마ᄌᆡ(麻峴)에 장ᄉᆞᄒᆞ니라

뎡아오스딩이 치명ᄒᆞᆯ ᄯᅢ 안해와 ᄌᆞ식 세히 ᄂᆞᆷ아 잇고

뎡가오로ᄂᆞᆫ 안해와 ᄌᆞ식 ᄒᆞ나만 잇고 치명ᄒᆞ나

가산 즙물을 다 적몰ᄒᆞ야 졂은 과슈와 어린 ^ 거시 ᄉᆡᆼ명ᄒᆞ기 극난ᄒᆞᆯ ᄲᅮᆫ더러

일가들이 련루될가 두려워 도아주들 아니ᄒᆞ더라

마ᄎᆞᆷ 아오스딩의 친구 ᄒᆞ나히 잇서 이 경샹을 보고 불샹히 넉여 ᄂᆞᆷ은 소솔을 마ᄌᆡ로 ᄃᆞ려다 두니 그

곳에셔ᄂᆞᆫ ᄎᆞᆷ아 내여ᄶᅩᆺ지 못ᄒᆞ나

그 ᄉᆡᆼ명의 어려움과 신덕을 희지음이 날노 심ᄒᆞ더라

텬쥬ㅣ 그 ᄎᆞᆷ아 밧ᄂᆞᆫ 공의 효험을 ᄐᆡ와 주심은 ᄎᆞᄎᆞ 이 아래 보리로다

최베드루 필뎨(崔必悌)ᄂᆞᆫ 치명ᄒᆞᆫ 최도마 필공의 ᄉᆞ촌이니

셩교회 일을 만히 샹관ᄒᆞᆫ 모양이오

신ᄒᆡ년에 여러 교우와 ᄀᆞᆺ치 잡혀 ᄇᆡ교ᄒᆞ고 나와 통회ᄒᆞ며 규계ᄅᆞᆯ 직희니라

그 부친이 셩교ᄅᆞᆯ 아니ᄒᆞ고 ᄒᆞᆼ샹 금ᄒᆞᄃᆡ

뎌ㅣ 도모지 텽슌치 아니ᄒᆞ고 오히려 덕ᄒᆡᆼ을 단련ᄒᆞ니

집 군난은 관가 문초와 혹형에셔 ᄆᆡ양 더 위ᄐᆡᄒᆞᆫ지라 다시 잡혀 ᄉᆞ촌 최도마와 ᄒᆞᆷᄭᅴ 갓치니라

최도마ㅣ 칼을 밧아 치명ᄒᆞ니

최베드루 필뎨가 옥에셔 나와 장ᄉᆞᄒᆞ기로 말미ᄅᆞᆯ 밧으니라

베드루가 말미 엇을 ᄯᅢ에 젼갈 드리고 밧아 내며 도아주던 쟈ㅣ 베드루ᄅᆞᆯ 불샹이 넉여 닐ᄋᆞᄃᆡ

너ᄂᆞᆫ 일뎡코 죽을 거시니

이 긔회ᄅᆞᆯ 타 도망ᄒᆞ야 살면 됴켓다 ᄒᆞ니

베드루ㅣ 듯지 아니ᄒᆞ고 몃 교우ᄃᆞ려 닐ᄋᆞᄃᆡ

나ㅣ 이젼 ᄇᆡ교ᄒᆞᆷ을 기워 마귀의게 원슈ᄅᆞᆯ 갑고

예수 그리스도ᄅᆞᆯ 증거ᄒᆞ기ᄅᆞᆯ 위ᄒᆞ야 ᄉᆡᆼ명을 밧치면

내게 큰 복이 되리라 ᄒᆞ고

장ᄉᆞ 지낸 후에 긔약ᄒᆞᆫ 대로 곳 옥으로 도라와셔 몃칠 후에 칼을 밧아 치명ᄒᆞ니

나히 삼십이러라

ᄉᆞ월 초ᄉᆡᆼ에 광쥬 졂은 녀교 동졍 심발ᄇᆞ라ㅣ 치명ᄒᆞ니

뎌ㅣ 일ᄌᆞᆨ 셩인의 ᄒᆡᆼ젹을 볼 ᄯᅢ에 그 셩인의 표양이 ᄆᆞᄋᆞᆷ을 격동ᄒᆞ야 혼ᄇᆡ 아니ᄒᆞ고

몸을 텬쥬ᄭᅴ 츙셩으로 밧치기ᄅᆞᆯ 뎡ᄒᆞ고 제 집에셔 됴흔 표양과 열심을 드러내여 온갓 규계ᄅᆞᆯ 동ᄒᆡᆼᄒᆞ더니

그 오라비 심요안이 셩교인으로 잡히거ᄂᆞᆯ

발ᄇᆞ라ㅣ ᄒᆞ로ᄂᆞᆫ 겻ᄒᆡ 사ᄅᆞᆷᄃᆞ려 닐ᄋᆞᄃᆡ

우리 오라비가 나와 ᄒᆞᆷᄭᅴ 치명ᄒᆞ기ᄅᆞᆯ 위ᄒᆞ야 나ᄅᆞᆯ 기ᄃᆞ린다 ᄒᆞᆫᄃᆡ

그 말을 ᄭᆡᄃᆞᆺ지 못ᄒᆞ엿더니